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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터키-루마니아 투자협정 6조 분쟁 조항의 해석(ICSID 중재 회부 전 조건 충족 필요 여부)에 관한 사건이다.
청구인 Omer Dede와 Serdar Elhuseyni는 터키 국적자로서 SC IMUM SA라는 루마니아의 농기계 회사의 지분 55%를 2006년 8월 매입하였다. 이 회사는 당초 루마니아의 국영 기업이었으나 민간인 지배 주주 2명이 2004년 이 회사의 지분 60%를 매입하여 민영화되었다. 청구인은 이 회사 주식 매입(형식상으로는 지배 주주의 지분이 이전)으로 민영화 당시 체결된 지분 매각 약정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 약정에는 지배 주주의 투자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2009년 7월 루마니아 민영화청은 이 약정상의 의무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무 투자 불이행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투자 금액 납입을 거부하자 민영화청은 2009년 9월 청구인의 주식 명의를 민영화청으로 변경 등기하여 줄 것을 루마니아 상업 등기소에 청구하여 즉시 시행되었다.
청구인은 루마니아의 명의 변경 조치가 자신의 투자를 보상 없이 탈취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터키-루마니아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10년 11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루마니아는 ICSID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쟁 발생 통보, 우호적 해결 모색, 국내 구제 절차 완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ICSID는 이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분쟁과 투자와 관련된 분쟁
터키-루마니아 투자협정 6(1)조 분쟁해결 조항은 투자 분쟁(investment dispute)을 투자 인가의 해석이나 적용, 투자협정 위반에 관한 분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6(2)조는 투자에 관한 모든 분쟁(any dispute… concerning investment)은 가능한 협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6(3)조는 분쟁이 3개월 내에 협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 합의해 둔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4)조는 투자 분쟁(investment dispute)이 6(2)조, 6(3)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구제 절차가 소진된 후 또는 국내 법원에 회부된 지 1년이 지난 후 ICSID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5)조는 투자 분쟁(investment dispute)을 ICSID에 회부할 때는 ICSID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분쟁해결 조항 6조는 투자 분쟁과 투자에 관련된 분쟁 2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 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6(1)조, 6(5)조가 투자 분쟁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6(2)조는 모든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 분쟁과 투자와 관련된 분쟁 모두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6(3)조와 6(4)조는 투자에 관련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조항이며 투자에 관련된 분쟁은 6(1)조 정의에 국한된 투자 분쟁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분쟁이라는 것이 청구인의 해석이었다. 6(4)조는 투자 분쟁(investment dispute)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본의 오타이며 동등한 정본인 터키어 본과 루마니아어 본에는 6(3)조와 같이 분쟁(disput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하는 분쟁은 투자협정의 수용 조항 위반을 시비하는 것이므로 6(1)조 정의상 투자 분쟁에 해당하고 6(3)조와 6(4)조가 적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들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호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 회부, 국내 구제 절차 소진, 국내 법원 제소 후 1년 경과 등의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6(5)조에 의거, ICSID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해석을 해괴하다고 기각하였다. 판정부는 6조384]는 이 조항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투자 분쟁에 관련된 시비에 대해 중재 절차에 회부한다는 상시적인 청약을 표명한 조항이지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조문상의 ‘분쟁’ 또는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란 용어는 궁극적으로는 중재 대상이 되는 다툼(즉 투자분쟁)의 전개 상황상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이지 별도 부류의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6(2)조 ‘투자에 관한 모든 분쟁’이란 표현은 대립의 초기 단계에서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있을 수 있고 당사자 간의 의견차가 아직 조약 위반 시비로 발전하지 않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일정 시기에는 투자에 관련된 분쟁이 실제 조약 위반 시비를 다투는 투자분쟁으로 발전하기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투자협정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6(3)조 역시 당사자 간의 다툼이 국제중재 이전의 추가적인 해결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지 분쟁(dispute)라는 용어를 사용한 어느 문맥도 투자분쟁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새로운 부류의 분쟁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6(4)조의 투자 분쟁은 분쟁을 잘못 적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터키어 본과 루마니어 본에는 단순히 분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해석의 상위시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투자협정에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은 이는 조약의 해석이 아니라 오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영어본 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3개의 정본 중 2개가 ‘분쟁’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영어본의 ‘투자분쟁’은 오타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투자분쟁의 분류 여부는 해석상의 문제이며 조약은 조약 해석의 원칙에 의거하여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영어본의 ‘투자분쟁’은 적혀 있는 그대로 ‘투자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정리하였다(판정문 175-190, 198-211).
2) ICSID 중재 회부 조건 충족 여부
판정부는 6(4)조 규정대로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거나 국내 법원 제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루마니아는 ICSID 협약 25(1)조 상의 ICSID 중재 동의에 이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것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루마니아는 ICSID 중재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제기하는 시비에 대해 국내 구제 절차를 소진하지도 않았고 국내 법원에 제소한 바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6(4)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국내 구제 이용 관련 주요 쟁점 사항
ICSID 중재 관할권은 물적, 인적, 시간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관할권 존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ICSID 협약과 해당 투자협정이다. 그러나 시간적 관할권은 ICSID 협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해당 투자협정의 내용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다. 주로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을 기준으로 시간적 관할권 존부를 판단한다. 시간적 관할권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항변이 해당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냉각 기간, 국내 구제 절차 대기 기간, 분쟁 제기 제척 기간 등의 시한 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시비이기 때문이다.
2) 냉각 기간
투자협정 중에는 분쟁 발생 시 x 개월 간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협정에 따라서는 우호적 해결 기간 개시 시점을 투자 유치국 정부에 분쟁 발생을 통지한 날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냉각 기간을 설정하는 취지는 상당한 경비와 시간이 소모되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대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또 다시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구제 절차의 지연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비난도 있다. 냉각 기간 준수가 ICSID 중재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 상반된 판정이 있다. 그러나 근거가 된 투자협정상의 문안이 상이하여 판정부의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서 법리적인 쟁론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Murphy International vs. Ecuador 사건(ARB/08/4) 판정부는 미국-에콰도르 투자협정 6(3)조385]에서 명시된 6개월 냉각 기간 요건과 투자협정의 위반을 투자 분쟁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6(1)조를 함께 검토하여 냉각 기간 개시일은 협정 위반이 통보된 날이며 청구인이 투자협정 위반 시비를 ICSID 중재 신청 6개월 전에 에콰도르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냉각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ICSID 중재가 신청된 Bayi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에서 판정부는 터키-파키스탄 투자협정 7386](1), (2)조의 문안 해석 상 6개월 간의 우호적 해결 시도가 ICSID 등 국제중재 회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7(2)조는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are not settled)’이 아니라 ‘해결될 수 없다면(cannot be settle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우호적 해결의 전망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SyC vs. Costa Rica 사건(ARB/12/4) 판정부는 청구인이 분쟁 발생 통보 후 6개월 간의 냉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국내 절차 진행 대기 기간
투자협정 중에는 분쟁을 국내 사법 기관에 우선 제출하여 해결을 모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기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개는 시간적 관할권이 부인된다.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타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을 차용해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차용하고자 하는 분쟁해결 조항은 대개 이 국내 절차 진행 대기 시간이 원 투자협정보다 짧거나 국내 절차 우선 시도(국제구제절차 완료??) 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대기 시간 준수 의무를 판정부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는 판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기 시간 준수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정부가 재량을 발휘하여 대기 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도 접수한 예도 있다.
18개월 대기 시간 중 3개월을 남기고 중재 신청된 TSA vs. Argentina 사건(ARB/05/5)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성급하게 ICSID 중재를 신청한 점은 인정되지만 18개월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며 설사 기각하더라도 18개월 잔여 기간이 3개월만 지나면 충족되어 곧 다시 ICSID 중재를 신청할 것이므로 굳이 지나친 형식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간적 관할권이 있다고 판정하였다(101-112).
Dede & Elhuseyni vs. Romania 사건(ARB/10/22) 판정부는 투자협정 규정대로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거나 국내 법원 제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이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Wintershall vs. Argentina 사건(ARB/04/14) 판정부는 국내 사법 절차의 18개월 내 종료 요건이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 간 분쟁을 최대한 투자 유치국내 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토록 의무화하되 투자 유치국은 18개월 내 해당 심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다(판정문 162).
4) 제척 기간
투자협정에서는 신청인이 투자협정 위반의 사실, 신청인 또는 자신의 투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중재 판정에서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 즉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날이 언제인지 획정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는 사실 관계의 판정이므로 그 자체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론이 작용할 여지는 적다.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996년에 시행된 조치를 2005년에 중재 신청한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ARB/05/18)에서 판정부는 지나친 지연 청구의 경우 증거의 망실, 증인의 기억 부실 등으로 인해 심리가 곤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방대한 자료와 수십 명의 증인을 섭외하여 판정부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쟁 제기 시한이 3년으로 설정된 Rusoro vs. Venezuela 사건(ARB(AF)/12/5)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시비하는 조치가 중재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도 3년 이전이라고 확인하고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제척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Ansung vs. China 사건(ARB/14/25)에서 판정부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은 손실 규모가 수치로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실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날이며 중재 신청 마감일(dies ad quem)은 중재 신청일이라고 확인하고 제척 기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384] 6(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vestment dispute is defined as a dispute involving: a)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ny investment authorization granted by a Contracting Party's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a breach of any right conferred or created by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2) Any dispute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at investor in the territor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ettled, as far as possible amiably,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3)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request for settlement then the dispute shall be submitted for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pon which a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ave mutually agreed. (4) In the event that the investment dispute cannot be resolved through the foregoing procedures, the investor concerned is entitled to submit the dispute, for conciliation or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t any time after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or after expiry of one year from the date when the dispute has been submitted by the concerned investor to the tribunals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and there has not been rendered a final award. (5) The submission of the investment disputes to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will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opened for signature at Washington on 18 March 1965.
385]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a) or (b) an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i)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r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March 18, 1965 (‘ICSID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Party is a party to such Convention….’
386] 1. Disputes between one of the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his investmen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including adetailed information, by the investor to the recipient Party of the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the investor and the concerned Party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se disputes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in good faith. 2. If these disputes cannot be settled in this way withi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 written notification, the dispute can be submitted, as the investor may choose, to …ICSID, UNCI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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