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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C vs. Venezuela 사건(ARB/10/14) 본문

OPIC vs. Venezuela 사건(ARB/10/14)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8. 11:08

137. OPIC vs. Venezue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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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와의 분쟁 발생시 ICSID 등 국제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재한 베네수엘라 투자법의 조문이 ICSID 협약 25조에 명시된 체약국의 문서 상의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OPIC Karimun Corp.는 파나마 회사로서 1996년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공사와 함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두 건의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2007년 석유 국유화 조치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부로 통제권이 이전되었고 보상 액수를 협의중에 있었다. 보상 협상이 좀처럼 타결될 전망이 없자 OPIC은 베네수엘라 투자법을 근거로 2010년 5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베네수엘라 투자법 22조381]는 베네수엘라와 투자협정이 체결된 국가 투자자와의 분쟁 또는 ICSID 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분쟁은 국제중재에 회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OPIC은 자신의 국적국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간에는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자신과 베네수엘라 간의 분쟁은 ICSID 중재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베네수엘라는 ICSID 협약 25조382]상 ICSID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ICSID에 회부하겠다는 문서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법 22조를 이러한 동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분쟁에 대해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청구인과 베네수엘라는 이 조문으로 인하여 해당 협약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가 창설된다는 데에는 견해를 같이 했으나,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대립하였다. 베네수엘라는 ICSID가 분쟁 회부 동의 절차를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을 ICSID에 회부하겠다는 동의는 별도의 수단을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별도의 수단을 통해 이 동의를 표현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22조에 기재된 국제중재 회부의 조건, 즉 ‘if it so provides’는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분쟁은 ICSID 중재에 회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해석에 따르면 ‘if it so provides’의 ‘it’은 ICSID 협약 25조상의 문서상의 동의(consent in writing)라는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22조는 베네주엘라에게 새로운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투자협정, 다자간 투자 보증 기구(MIGA) 협약, ICSID 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며 ICSID 중재 회부 동의 의사를 내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베네수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상의 ICISD 중재 회부에 대한 동의 문안과 22조 문안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if it so provides’를 ‘해당 협약, 조약’이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it’을 22조에 예시된 투자협정, MIGA 협정383], ICSID 협약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협정들이 국제중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22조의 국제중재 회부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장이다.

 

중재 판정부는 22조의 평이한 의미(plain meaning)만으로는 베네수엘라가 ICSID 중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았다. 22조에 내포된 베네수엘라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언 해석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동 조문을 기초한 베네수엘라 법학자 2명을 초치하여 어떠한 의도 하에 동 조문을 기안하였는지를 문의하였다. 베네주엘라 투자법 제정시 법학자 2명이 초안을 기초하였고 문제의 22조는 초안 내용 그대로 확정되어 법안에 반영되었었다. 법학자 2명은 청구인의 해석과 같이 ICSID 중재에 대한 문서상의 동의에 해당한다는 의사가 표현되도록 문안을 기초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이러한 초안 기초자의 의사가 그대로 입법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입법자들이 초안 기초자들과 동일한 의사를 갖고 최종 법안을 채택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약 해석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이지 기초자의 의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법 문안을 확정한 것은 경제장관회의와 내각회의였다. 초안자들은 투자법 내용을 두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다. 경제장관회의와 내각회의가 ICSID 중재에 대한 문서상의 동의에 해당되게 하겠다는 의사로 22조를 확정하였는지가 관건이었으나 두 법학자는 경제장관회의 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 중재 회부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참석자도 있었으며 내각회의 설명 시 ICSID 중재를 특정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판정부는 제출된 여타 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경제장관회의와 내각회의가 22조를 ICSID 중재 동의로 하겠다고 의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러한 의도로 기초하였다는 초안자 의사 자체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65-178). 따라서 투자법 22조가 ICISD 협약 25조상의 문서상의 동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ICSID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과 동일하게 베네수엘라 투자법 22조의 ICSID, 중재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있다. 

Brandes Investment vs. Venezuela 사건(ARB/08/3) 판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여러 상황을 종합 검토할 때 베네수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베네수엘라가 기꺼이 ICSID 중재 동의를 일방적으로 천명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중재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 의사는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명백, 분명, 확실(manifest, clear, unequivocal)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투자법 22조는 이상의 검토에 비추어 베네수엘라의 ICSID 중재 동의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ICSID는 이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02-118).  

 

 


381] 22. Disputes arising between an international investor whose country of origin has in effect with Venezuela a treaty or agreement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or disputes to which are applicable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OMIGIMIGA) or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 shall be submitt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respective treaty or agreement, if it so provides, without prejudice to the possibility of making use, when appropriate, of the dispute resolution means provided for under the Venezuelan legislation in effect. 

 

382] 25(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383]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증과 광범위한 투자진흥 활동으로 개도국에 대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1988년 워싱턴에서 설립된 세계은행(World Bank Group)의 산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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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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