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ICSID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을 추가하고 근거 협정을 바꾸어 다시 중재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RSM Production Corp.와 그의 대주주 Grynberg 일가이다. RSM은 미국 석유 개발 회사로서 1996년 7월 Grenada 정부와 유전 탐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상 청구인은 90일 이내 탐사 면허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안의 발생을 이유로 면허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RSM은 2004년 1월 불가항력 기간 종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Grenada에 발송하였으며 90일 신청 시한이 재개시되었다. RSM은 같은 해 2월 다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허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Grenada에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90일 신청기간이 마감된 후 2004년 4월 14일 RSM은 탐사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Grenada는 기한 도과를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2005년 7월 RSM과의 계약을 종료하였다. RSM은 2004년 8월 Grenada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 판정부는 Grenada의 계약 위반 사항이 없으며 RSM의 면허 청구 기간은 경과하였고 계약은 합법적으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RSM은 RSM 주주 Grynberg 일가3인을 청구인에 추가하여 Grenada가 미국-Grenada 투자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0년 1월 ICSID에 중재를 청구하였다. 주요 쟁점 사안은 以前 중재와 동일하였다. 탐사 면허 신청을 기각하고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불법 수용에 해당하며 자의적, 차별적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Grenada는 이미 이전 중재 판정에서 심리하고 판결이 내려진 동일한 사안이므로 청구인의 투자협정 위반 주장은 심리한 법적인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1차 심리
Grenada는 청구인의 위반 주장은 이미 1차 판정에서 심리되고 판정이 난 것과 동일 사안이므로 쟁점효(collateral estoppels) 원칙368]에 의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1차 판정은 계약 위반을 다툰 것이고 이번 중재는 Grenada의 투자협정 위반을 다투는 것이므로 동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쟁점효는 국제 재판이나 중재에 적용될 수 있는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라고 확인하고, Grenada도 1차 판정이 투자협정 위반을 다루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 관계, 쟁점, 사실에 대한 1차 판정부의 판정이 현 중재 판정부를 구속하며 청구인의 협정 위반 주장이 명백하게 법적인 실익이 없는지 평가하는데 있어 1차 판정의 결과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판정문 7.1.1-7.1.3).
RSM은 1차 중재는 RSM이 단독 신청한 것이고 이번 중재는 3명의 주주가 추가된 것이므로 1차 중재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주주와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양자의 이해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주주가 회사와 별도로 중재 신청의 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원칙과 관행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1차 판정 때나 지금이나 주주 3인이 RSM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의 투자는 RSM의 탐사 계약이 전부이며 RSM을 통해서 자신들의 손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들도 1차 중재의 사실 관계, 쟁점, 권리에 대한 판정의 결과에 구속된다고 판단하였다(7.1.4-7.1.6)
중재 판정부는 아래 사실은 1차 중재에서 판정되었으므로 쟁점효의 원칙에 따라 이번 중재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Grenada는 RSM과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
RSM의 2004년 1월 서한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허 신청기간의 시효는 중단되며 탐사 면허 신청 기한은 2004년 3월 28일 만기됨.
RSM은 2004년 4월 13일 또는 14일 탐사 면허를 신청하였음(기한 종료 2주 후).
불가항력을 재차 원용하는 RSM의 2004년 2월 22일자 서한은 2004년 4월 14일까지 Grenada에 송달되지 않았음.
따라서 3월 28일 신청 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하기 위해 Grenada가 일부러 악의로 침묵한 것이 아님.
유전 탐사 계약은 2005년 7월 합법적으로 종료됨.
중재 판정부는 ICSID 판정은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고 상소나 다른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ICSID 협약 53조369]에 따라 1차 판정 내용을 재심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설사 1차 심리가 ICSID 중재가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투자협정 상의 쟁송 기관은 사법 부인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재심리할 수 없다고 첨언하였다. (7.1.9).
청구인은 Grenada가 청구인의 면허 신청을 기각한 실제 이유는 뇌물을 제공한 러시아 회사 Global Petroleum에게 면허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1차 중재 판정 후 인지하게 되어 2차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ICSID 협약 51조370]상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중재 판정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그 대신 새로운 중재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1차 판정부의 여타 사실에 대한 판단은 변함이 없으므로 새로운 중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힐난이다.
2) 본안 심리
중재 판정부는 이상의 판단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명백히 법적인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수용 주장의 경우 이미 1차 중재가 Greneda의 계약 위반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면허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Grenada는 국내법상 해당 계약을 준수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수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청구인은 불가항력을 원용하는 2004년 2월 서한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것, 러시아 회사에 면허를 부여한 것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1차 중재가 Grenada의 면허 기간 산정에 하자가 없고 지연 도달한 2월 서한에 회신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RSM이 면허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Grenada는 계약상, 국내법상의 규정에 합치되게 행동한 것이므로 투자협정 상의 투자자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ICSID 협약은 청구인의 주장이 명백하게 법적인 실익(manifestely without merit)이 없을 경우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거나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규정하여 놓았다. 이 규정은 이 사건에서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심리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ICSID 중재 규칙 41(5)조371]에 따라 분쟁 당사자는 판정부 구성 30일 이내 또는 아무리 늦더라도 1차 심리 기일 이전에 상대방의 시비가 명백하게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판정부는 각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차 심리 기일 또는 그 직후 해당 항변에 대한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명백하게 관할권 외(manifestly without jurisdiction)에 해당할 경우 아예 중재 신청 등록을 봉쇄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ICSID 협약 28(1, 2)조372]에 의거,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나 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CSID 협약 28(3)조373]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상 명백하게 ICSID 관할 대상이 아닌 경우 사무총장에게 중재 신청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ICSID 중재의 모든 절차는 등록이 된 후 개시되므로 등록 거부는 ICSID 중재 절차 개시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갖는다.
368]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한 쟁점, 사실 관계에 대해 나중의 다른 재판 심리에서 동일한 쟁점, 사실을 다투게 되었을 경우 이전 재판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증명을 허용하지 않고 이것과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
369] 53(1)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ward except to the extent that enforcement shall have been stayed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70]51(1) Either party may request revision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the ground of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decisively to affect the award, provided that when the award was rendered that fact was unknown to the Tribunal and to the applicant and that the applicant’s ignorance of that fact was not due to negligence.
371] (5)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another expedited procedure for making preliminary objections, a party ma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nd in any event before the first session of the Tribunal, file an objection that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The party shall spec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basis for the objection. The Tribunal, after giving the partie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objection, shall, at its first session or promptly thereafter, notify the parties of its decision on the objection.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party to file an obj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to object,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that a claim lacks legal merit.
372] (1) Any Contracting State or any national of a Contracting State wishing to institute conciliation proceedings shall address a request to that effect in writing to the Secretary-General who shall send a copy of the request to the other party.
(2) The request shall con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issues in dispute, the identity of the parties and their consent to concil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stitution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373] (3) The Secretary-
General shall register the request unless he finds,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that the dispute is manifestl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He shall forthwith notify the parties of registration or refusal to register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