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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청구인의 석유 운송 회사를 국유화한 후 지급한 보상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확인된 사건이다.
청구인인 Tidewater Investment는 미국 Tidewater사가 실제 소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Barbados의 회사이다. 청구인은 베네주엘라에서 1950년대부터 석유 해운 사업을 영위해온 Tidewater Marine Service(이하 ‘SEMARCA’)를 소유하고 있었다. SEMARCA는 베네수엘라의 유전 지대인 Maracaibo 호수 내에서의 운송 산업에 주로 종사하다가 일부 해양 운송에도 선박 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1975년 유전을 국유화하여 국영 석유 회사(PDVSA)와 3개의 자회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SEMARCA는 50여년 이상 베네수엘라에서 영업을 하여 왔으나 장기간의 양허 계약이 아니라 PDAVSA 및 그 자회사와 수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연장 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국유화 조치 당시 SAMERCA는 Maracaibo 호수 내 2건, 해양 운송에 2건의 단기 계약이 진행 중이었고 특히 해양 운송 1건에 대해서는 SAMERCA가 4척의 선박을 용선하여 주는 계약이었다.
2009년 5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Maracaibo 호수 보호를 이유로 이 지역 내 석유 산업과 관련되는 자산(선박, 부두, 시설 등)을 장부 가격으로 국유화하는 (Maracaibo 호수 위치 및 원유 지대) 법령(Reserve Act)을 채택하였고 다음 날 SEMARCA가 포함된 국유화 대상 회사 목록을 발표하고 당일 SEMARCA의 선박 11척, 본사를 물리적으로 접수하였다. 2009년 7월에는 SEMARCA가 해양 수송에 용선해 준 4척도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행태는 적정한 보상, 비차별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투자협정 상의 수용 조항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2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차별 대우
투자협정 5조는 통상의 수용 조항과 마찬가지로 수용의 조건으로 공공의 목적, 비차별, 신속, 적정, 실효적인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Reserve Act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시비하지 않았으며, 차별 및 적정 보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차별의 경우 청구인은 한 외국 회사는 선박을 수용당했으나 곧 돌려 받았고 두 베네수엘라 회사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제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조치가 차별적이므로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외국 회사의 경우 제3국에 편의치적 된 선박이어서 반환한 것이며 이는 SEMARCA의 제3국 편의치적선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베네수엘라 회사 중 한 곳은 Maracaibo 호수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Reserve Act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회사는 수용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의 차별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보상의 적정성
청구인은 Reserve Act는 수용 직전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투자협정 5조 기준과 어긋나게 장부 기준으로 보상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정 보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수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세계은행의 해외 투자 가이드라인359]에 따라 심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상액이 탈취된 자산의 공정시장 가격, 즉 수용 발생 시점 또는 수용 결정의 공시 시점 직전의 가격에 근거하고 있으면 적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가격의 결정이 국가와 투자자 간의 합의된 기준 또는 이들이 지명한 판정부나 기관에 의해 내려진 것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결정에 관한 국제 판정만이 요구되는 수용은 불법 수용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중재 판정부는 공정한 보상 여부를 기다리는 수용은 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합법적인 수용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139-142). 이 판정 후반부에서 보상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리할 것이므로 동 심리 전에 베네수엘라의 수용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부가격 기준으로의 보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투자협정 5조가 적시하고 있는 것은 수용 직전의 시장가격이지 그 시장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를 활용토록 규정한 분쟁해결 조항에 의거하여 바베이도스와 베네수엘라는 시장가격 평가를 ICSID 중재에 위탁한 것이고 ICSID 중재는 세계은행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양 당사자가 지명한 판정부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143-145).
청구인은 베네수엘라의 조치가 자신의 투자가 수용되지 않거나 수용되더라도 정당하게 보상되리라는 기대를 훼손하였으므로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핵심 쟁점이 수용의 절차적 공정성이 아니라 수용 자체의 합법성인 사건에서 공정․공평 대우 측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법적 책임성이나 피해 규모 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의 대부분을 수용 보상의 적정액 산정에 할애하여 베네수엘라가 제시한 보상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적정 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청구인 투자 수용은 보상이 적정하지 않은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가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참고한 세계은행의 해외투자 가이드라인은 비단 수용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및 보호, 분쟁해결 등 보통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IV조는 수용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IV(1)조360]는 수용과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갖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 선의에 의한 공공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적을 차별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 하에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의 투자협정에 기재된 수용의 요건과 동일하나 공공목적이 선의에 의한 것임을 명기하여 공공목적을 위장하여 부당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차별의 근거를 국적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적시한 점이 주목된다. 통상의 투자협정에서는 차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고 국적을 이유로 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하여 용인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직접 수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보상의 적정성 여부이다. 간접 수용의 경우 수용 해당 여부 자체가 주된 쟁점인데 비해, 직접 수용은 수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용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세계은행 가이드라인은 보상의 적절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IV(2)조361]에서 보상이 적정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하면 적절한 보상이라고 규정하여 적절한 보상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요건은 소위 Hull 규칙으로서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중재 심리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적정성, 효과성, 신속성의 판단 요건이다. 세계은행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해 주의 깊게 천착할만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보상이 수용당한 자산의 공정시장 가격에 기반하고 있으면 적정하다고 보았다. 그 시점은 수용 직전 또는 수용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직전이다(IV(3)조362]). 가이드라인의 이러한 기술은 투자협정에 반영되기도 한다. 한-중 FTA 12.9(2)조363]가 그러하다. 문제는 공정시장 가격의 결정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은 수용 국가와 투자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거나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될 경우의 가격에 기초하여 수용 국가가 결정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으면 용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V(4, 5)조364])
가이드라인은 투자자가 투입한 통화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정된 여타의 통화로 태환될 수 있다면 그 투입된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IV(7)조365]). 투자자가 투자한 통화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태환이 가능하면 그 통화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상당수의 투자협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수용되고 있다. 한-중 FTA 12.9(3)조366]가 그 내용이다. 신속한 보상이란 투자협정에 대개 ‘지체 없이(without delay)’라고 표현된다. 가이드라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특별한 외환 부족 사정이 있을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서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IV(8)조367]). 그러나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건을 가이드라인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한 투자협정은 없다. 신속한 보상인지의 여부는 수용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투자자와 수용 시행 국가의 처지를 살펴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359] World Bank Guideline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1992년에 발표된 지침서로 적용 범위, 접수, 대우, 수용 및 일방적 계약 종료,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60] 1. A State may not expropriate or otherwise take in whole or in part a foreign private investment in its territory, or take measures which have similar effects, except where this is do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egal procedures, in pursuance in good faith of a public purpose,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nationality and against the payment of appropriate compensation.
361] IV(2). Compensation for a specific investment taken by the State will, according to the details provided below, be deemed "appropriate" if it is 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362] 3. Compensation will be deemed "adequate" if it is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taken asset as such value is determined immediately before the time at which the taking occurred or the decision to take the asset became publicly known.
363] 2. The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s at the time when the expropriation was publicly announced or when the expropriation occurred, whichever is the earlier. The fair market value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market value occurring because the expropriation had become publicly known earlier.
364] 4.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will be acceptable if conducted according to a method agreed by the State and the foreign inves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or by a tribunal or another body designated by the parties. 5. In the absence of a determination on agreed by, or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fair market value will be acceptable if determined by the State according to reasonable criteria related to the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 i.e., in an amount that a willing buyer would normally pay to a willing seller after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the investment,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operate in the future and its specific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eriod in which it has been in existence, the proportion of tangible assets in the total investment and other relevant factors pertinent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365] 7. Compensation will be deemed "effective" if it is paid in the currency brought in by the investor where it remains convertible, in another currency designated as freely usable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in any other currency accepted by the investor. 366] 3. The compensation ……. shall be effective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and shall be freely convertible, at the market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into the currency of the Party of the investors concerned, and into freely usable currencies. 367] 8. Compensation will be deemed to be "prompt" in normal circumstances if paid without delay. In cases where the State faces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reflected in an arrangement for the use of the resource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 under similar objective circumstances of established foreign exchange stringencies, compensation in the currency designated under Section 7 above may be paid in installments within a period which will be as short as possible and which will not in any case exceed five years from the time of the taking, provided that reasonable, market-related interest applies to the deferred payments in the same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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