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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 본문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28. 11:23

136. Philp Moris vs. Uruguay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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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 소비 제한 조치에 대해 Philip Morris사가 자사 등록 상표 사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이 사실상 수용에 해당하며 우루과이 정부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청구인 Philip Morris Sarl.는 다국적 담배 회사 Philip Morris Inc.의 스위스 법인으로서 같은 청구인인 우루과이이 담배 제조 회사 Abal Hermanos S.A.(이하 Abal)를 100% 소유하고 있었다.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8년 8월 부령 514호를 통해 동일 담배 브랜드로는 1개 제품만을 제조, 판매토록 하는 조치(Single Presentation Requirement, 이하 ‘SPR조치’)를 발동하였다. 예컨대 Marlboro Red, Marlboro Gold, Marlboro Blue 등 같은 브랜드의 복수의 파생 제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이 중 하나만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는 조치였다. 우루과이 보건부는 2009년 6월 대통령령 287호를 통해 담배갑 표면의 흡연 경고 표시 점유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조치 (이하 ‘80/80조치’)를 발동하였다. 담배 회사는 담배 브랜드 및 상품명, 기타 안내 문구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 담배갑의 20%로 축소됨에 따라 브랜드, 상품명 등을 원래 디자인대로 삽입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왜곡, 축소하여야 했다. 

 

Abal은 위 조치로 인하여 자사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자사의 등록 상표 사용권이 제한되었으므로 사실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등록 상표의 사용권이 제한된 것은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의 사용과 향유권 위반이고 해당 조치가 자의적이며 투자 당시의 정당한 기대와 우루과이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Abal은 해당 조치에 대해 우루과이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는데 두 법원의 판단이 상충되었다. 행정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별도 사건에서 제출된 타 회사의 증거와 주장을 대폭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 Philip Morris와 Abal은 판결 상충과 흠결이 사법 부인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Philip Morris와 Abal은 스위스-우루과이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10년 2월 ICIS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 주요 쟁점


1) 간접 수용


     SPR조치로 인해 Abal은 기존 13개 상품 중 7개를 폐지해야 했다. 80/80조치로 인해 추가로 2개를 퇴출시킬 수밖에 없어 4개 상품군만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20%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담배 브랜드는 그 자체가 투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지적재산권이며 등록 상표로서 브랜드 사용 제한은 등록 상표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는 Abal의 영업 이익은 해당 조치 시행 3년 후인 2012년에는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히려 증대하였고 총 이익은 2008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였다는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손실 주장을 반박하였다. 우루과이는 또한 공중 보건 유지 보호는 대표적인 경찰권 행사이며 이는 국가 주권의 핵심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담배 소비 제한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경찰권 행사이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의 등록 상표 주장에 대해 우루과이는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표(Marlboro Red, Gold, Blue, etc.)는 우루과이 상표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일축하였다. 우루과이 상표법은 원 등록 상표의 일부 변형 상표는 그 자체가 별도의 상표로서 새로 등록되지 않는 한 원 등록 상표의 보호를 확장하여 함께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루과이 상표법이 등록 상표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금지해주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극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루과이의 논리를 수용하여 청구인의 수용 주장을 기각하였다. 지재권에 관한 파리 협정이나 WTO의 TRIPs 협정에서도 상표에 부여하는 권리는 타인의 사용을 금지하는 배타적인 권리이지 등록권자의 사용을 보장하여 주는 권리는 아니라고 확인하였다(260-271). 판정부는 우루과이의 조치가 Abal로부터 영업 가치를 박탈하거나 청구인 투자의 가치나 사용 또는 향유를 실질적으로 탈취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으며 해당 조치 시행 후에도 상당한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한 수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담배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우루과이의 해당 조치는 국가의 정당한 경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문 283-287).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청구인은 우루과이의 조치가 그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정부 관계자의 심도있는 검토,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당 조치의 효용성 간의 합리적인 연관 관계도 없이 채택되었다는 이유로 이는 자의적인 조치이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의 조치는 WHO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권고하는 것이었고 우루과이가 가입한 담배 통제에 관한 기본 협정(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에서도 제시된 담배 소비 제한 방안이었다. WHO는 이러한 방안이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견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루과이는 WHO와 FCTC의 담배 소비 제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그로부터 제시된 방안을 국내에 적용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국가라고 평가되고 있었으며 우루과이는 2004년 FCTC를 비준하여 2005년 2월부터 우루과이에 적용되고 있었다. 쟁점이 된 우루과이의 조치는 FCTC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었다. 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해당 조치의 과학성이나 효과성, 정책 목표와의 합리적 연관 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정리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91-396).


청구인은 우루과이의 조치는 투자 결정 당시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와 우루과이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판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에 비추어 담배에 관한 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오히려 투자 결정 당시 예상했어야 하며 우루과이의 담배 규제 강화는 법 개정의 受忍限度 내의 조치이므로 투자자의 이해를 침해할 정도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30-435).

 


3) 투자 향유권 


    청구인은 우루과이의 조치는 Philip Morris 담배 브랜드와 지적 재산권을 사용, 향유,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조치이므로 투자협정 3(1)조374]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비합리적이란 것은 자의적인 것과 상호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미 우루과이의 조치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비합리적이지도 않는다고 결론지은 후 3(1)조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444-446).

 


4) 우산 조항


    청구인은 우루과이의 조치는 청구인의 상표 사용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투자협정 11조375] 우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가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접수하였으므로 우루과이는 청구인에게 등록 상표 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이 권리는 상표를 사용하고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는 해당 조치를 통해 이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으며 이는 1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상표 등록은 사용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우루과이가 상표에 대해 특별히 약속한 것이 없다고 일축하였다(457-458). 특별한 의무를 생성하는 계약과 달리 우루과이는 등록 상표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에 관해 약속을 한 것이 없고 단지 상표 등록 희망자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는 우루과이의 지재권 체제에 청구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표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 법제의 일부일 뿐이므로 11조상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80-482).

 


5) 사법 부인


    80/80조치를 발동한 대통령령 287호의 근거 법령 18,256호 해당 조항의 문안 해석을 두고 청구인은 우루과이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 각각 제소하였다. 이 조문은 경고 표시가 외부 포장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경고 표시 적정성의 심사, 승인을 보건부 소관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우루과이 법제는 재산권의 제약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소관이었다. 청구인은 50% 이상 경고 표시 강제 권한이 보건부에 위임된 것이라면 법 18,256호는 위헌이라는 입장 아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법 18,256호의 합헌성 여부의 판단을 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보건부에게 50% 이상의 경고 표시 강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합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법 18,256호가 보건부에게 경고 표시 50% 강제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그 이상을 초과한 80%를 요구하는 80/80 조치는 위법하다는 소송을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다. 행정 법원은 법 18,256호가 보건부에게 50% 이상의 경고 표시 강제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80/80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헌재와 행정 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었다. 


청구인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우루과이 법원의 상충되는 판결은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는 행정법원과 헌재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관할 사항을 달리하는 동격의 기관으로서 우루과이 법 체제상 일단 헌재에 의해 합헌성이 인정된 법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헌재의 논리를 추종할 필요는 없으며 재량에 의해 해당 법에 관해 해석,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우루과이의 법체제가 이상하기는(unusual) 하나 판결간 상충을 이유로 사법 부인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법원이 해당 조치의 합법성에 대해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자신의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였고 규정된 심리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사법 부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사법 부인을 판단하기 위한 상급심도 아니며 주권 국가의 사법 체계 개선 권한은 더욱 없다고 언급하였다. 비록 행정법원이 헌재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경악할만 하거나 사법 부인을 구성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527-529). 

청구인은 행정 법원에 SPR 조치의 부당성을 소구(訴求)하였으나 합법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문 표지에 청구인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판결 본문에는 타 담배 회사(British American Tobacco, 이하 ‘BAT’)의 자료와 주장, 증언이 기재되어 있었다. 동일한 건으로 타 담배 회사가 제출한 별도의 사건 자료를 수정 없이 절취하여 첨부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법원의 이러한 무성의와 흠결은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루과이는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사법 부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우루과이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판정부는 사법 부인 판단은 절차적 흠결이 그 자체로 사법 부인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지 여부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소구가 공정하게 결정되었는지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사항의 경우 비록 타인 주장을 절취하여 첨부한 점은 인정되지만 판결 요약문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심리 요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흠결 정도가 그 자체로 사법 부인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의 경우 청구인 소구 요지는 보건부는 SPR 조치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BAT 소구 요지는 입법부만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시각을 달리한 동일한 주장이기는 하나 행정법원은 판결에서 보건부는 법 18,256호에 의거하여 재산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정법원은 청구인 주장의 실질을 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중재 판정부는 판단하고 사법부인 주장을 기각하였다(569-580).

 

 


다. 평가 및 해설 

 

 

1) 공정․공평 대우의 수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심리에 앞서 청구인과 우루과이는 스위스-우루과이 투자협정 3(2)조376] 공정․공평 대우 조항의 해석에 관해 의견을 달리하였다. 우루과이는 공정․공평 대우의 범위가 국제 관습법상의 최소 수준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조문 문안상 국제 관습법상의 대우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위스-우루과이 투자협정 자체적인(autonomous) 공정․공평 대우 수준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준은 최소 기준 대우보다 확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또는 ‘to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a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등의 제한 문안이 없다고 해서 해당 투자협정이 자체적인 공정․공평 대우 수준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식 어귀가 없으므로 3(2)조는 국제법상의 최소 기준 대우에 의해 요구되는 대우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중재 판정부는 자체적인 기준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도 않고 많은 중재 판정의 사례에 따라 국제 관습법도 시대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것처럼 공정․공평 대우의 수준, 범위도 진화하여 현재의 기준은 비록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청구인이 원용했던 1927년 Neer 사건 수준보다 훨씬 확대되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중재 판정부의 이러한 시대 발전에 따른 공정․공평 대우 범위 확장 견해는 Mondev vs. USA 사건 판정부의 견해377]를 따른 것이다. 

 

이러한 확장적 입장을 취한 판례로는 

Genin vs. Estonia 사건378], Saluka vs. Czech 사건379], Waste Management vs. Mexico 사건380] 등이 있다. 이 사건 판정부는 특정 대우가 공정․공평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하였다. 이 사건 판정부는 위 사건 판례와 마찬가지로 공정․공평 대우의 범위를 서술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투명성, 정당한 기대 보호, 강요 및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절차적인 정당성, 공정한 절차, 선의 등을 공정․공평 대우가 포함하는 원칙이라고 나열하였다(320). 

 

 

2) 우산 조항


이 사건 판정부는 우루과이가 등록 상표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에 관해 약속을 한 것이 없고 단지 상표 등록 희망자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는 우루과이의 지재권 체제에 청구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상표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 법제의 일부일 뿐이므로 우산 조항 상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령을 통해 투자자에게 특정 사항을 법적 의무로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된다.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계약 위반인지 법령 위반에도 확장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된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인정되는 추세이다. 법령 위반 포함 여부가 쟁론이 된 

사건에는 Enron vs. Argentina, CMS vs. Argentina, LG & E vs. Argentina, Micula vs. Romania 사건 등이 있다. 

우산 조항 전반에 관한 설명과 종합된 판례는 SGS vs. Paraguay 사건(ARB/07/29) 설명에 수록하여 두었다. 

 

 

 


374] 3(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tect within its territory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extension, sale and, should it so happen, liquidation of such investments. 

375] 11.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stantly guarantee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76] 3(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ithin its territory of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77] Both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rights of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have undergone consider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these developments it is unconvincing to confine the meaning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of foreign investments to what those terms - had they been current at the time 

might have meant in 1920s when applied to the physical security of an alien. To the modern eye, what is unfair or inequitable need not equate with the outrageous or the egregious. In particular, a State may treat foreign investment unfairly and inequitable without necessarily acting in bad faith. ( Mondev vs. USA, Award para. 118) 

378] Acts showing a willful neglect of duty, an insufficiency of action falling far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or even subjective bad faith( Genin vs. Estonia , Award para. 395) 

379] A foreign investor whose interests are protected under the Treaty is entitled to expect that the host State will not act in a way that is manifestly inconsistent, non- transparent, unreasonable(i.e. unrelated to some rational policy), 

or discriminatory(i.e. based on unjustifiable distinctions). ( Saluka vs. Czech , Award. para. 309) 

380] …..the relevant standard is breached by the State conduct that is arbitrary, grossly unfair, unjust or idiosyscratic, is discriminatory and exposed the claimant to sectional or racial prejudice. ( Waste Management vs. Mexico, Award para.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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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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