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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vs. US - Final Lumber AD Determination,Article 21.5 사건(DS264, 2006. 9. 1. - 상소기구) 본문

Canada vs. US - Final Lumber AD Determination,Article 21.5 사건(DS264, 2006. 9. 1.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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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원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는 미국이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가중 평균 수출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 가격을 비교하면서(W-W: weighted average to weighted average) zeroing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반덤핑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패널과 상소기구가 W-W1) 비교시 zeroing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각 거래를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겠다고 밝히고 각 수출 거래 가격을 가장 근접한 국내 판매 가격(정상 가격)과 일일이 비교하였다(T-T 비교, transaction to transaction). 이 과정에서 미국은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경우, 즉 (-)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하였다. W-W 비교시 zeroing이 위법이라고 하니 zeroing을 적용하여 T-T2) 비교를 한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원 사건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2005년 12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합치 여부

 

     캐나다는 T-T 비교시의 zeroing도 반덤핑협정 2조4항2호3)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2조4항2호 첫 문장 전체의 통상적인 의미나 덤핑 마진(margins of dumping)의 通常的 의미 어느 것도 각 거래별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차이를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중간값(intermediate values) 으로 사용하고 이들을 zeroing 하지 않고 합산하여 최종 덤핑 마진을 구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패널은 원 사건 상소기구의 판결은 W-W 비교방식에서의 zeroing 문제를 다룬 것이므로 T-T 비교를 한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W 방식에서는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all comparable transaction)’라는 요건이 있으나 T-T 방식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으므로 all compa-rable transaction이라는 요건에 기초하여 내려진 원 사건 판결은 T-T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 T-T에서도 zeroing이 금지된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덤핑 마진의 존재는 ……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the existence of margin of dumping shall be

established ……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transaction basis)’는 2조4항2호 첫 문장상 export prices가 복수로 표현된 것은 비교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비교는 a comparison이라고 단수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복수 거래를 합산하는 계산 과정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2조2항4호의 문장상 T-T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것은 각 거래를 비교한 결과를 다시 합산하는 다단계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export prices라는 복수 표현이 아무런 수식 어귀 없이 사용된 것은 각 거래를 비교한 결과 모두가 합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고 2조4항2호의 ‘정상 가격(normal value)’, ‘수출 가격(export prices)’은 가공되지 않은 실제 값(real value)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T-T 방식에서 zeroing을 하는 것은 특정 거래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의 실제 값을 변경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므로 2조4항2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 문구가 T-T 방식에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W-W 방식의 경우 수출 거래를 특정 그룹별로 나누어 덤핑 마진을 계산하게 되므로 어떤 거래도 자의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라는 문구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반면 T-T 방식은 어차피 모든 거래를 비교하고 특정 그룹별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수식 어귀가 불필요한 것이지 T-T 방식에서 모든 거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zeroing이 어떤 방식에서는 금지되고 다른 방식에서는 허락된다면 동일한 상황이 서로 다른 계산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비논리적인 사태를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두 번째 문장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중 평균 정상 가격을 각거래별 수출 가격과 비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W-T 방식).

 

패널은 T-T 방식에서 zeroing이 금지된다면 W-T 방식에서도 금지된다는 것인데 zeroing을 사용하지 않고 W-T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하면 W-W 방식을 사용하여 산정한 것과 동일한 마진을 얻게 되며 이는 2조4항2호 두 번째 문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첫째 미국은 W-T 방식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른 국가가 사용한 예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W-T 방식과 W-W 방식 사용 결과가 같게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가정에 불과하며, 둘째 W-T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예외를 토대로 원칙적인 방식인 W-W, T-T를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또한 W-T 방식은 미국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방식이며 zeroing이 없는 W-T 방식이 W-W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를 근거로 W-T에서 zeroing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논리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패널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반덤핑협정 2조2항4)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산출한 정상 가격, 즉 구성 가격(constructed normal value)을 토대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패널은 2조2항의 덤핑 마진이 상품 전체의 단일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면 이는 구성 가격을 사용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면 상품 전체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그 구성 가격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패널과 미국은 이는 일반적인 관행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해당 상품의 특정 모델에 한해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 모델에 한해 구성 가격을 산출하되 나머지 모델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구하고 있고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 인데 캐나다의 주장대로 반덤핑협정 전체를 통하여 덤핑 마진이란 상품 전체의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면 위와 같은 관행대로 계산하지 않고 정상 가격이 있는 모델의 경우에도 타 모델의 인위적인 구성 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2조2항 어느 문구도 조사 당국이 상품을 상품 type이나 모델별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zeroing 금지는 상품을 하부 모델별로 나눌 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델별 덤핑 마진을 합산할 때 발동되는 것이므로 2조2항을 T-T 방식에서 zeroing을 용인하는 문맥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패널은 9조3항2호의 관세 정산규정을 T-T 방식에서는 zeroing이 용인된다는 문맥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제소국인 캐나다나 뉴질랜드는 독특한 반덤핑 관세 징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통상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정상 가격을 산정한 후 매 해당 상품이 수입될 때마다 수출 가격(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입 가격)을 그 정상 가격과 매번 비교하여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반덤핑 관세로 징수하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패널은 이는 곧 덤핑 마진(margin of dumping)이 상품 전체가 아니라 각 거래별로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캐나다가 주장하는 대로 덤핑 마진이 상품 전체로 구해지는 것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각 중간값은 가감 없이 합산하여야 한다면 덤핑으로 이루어진 A 거래가 비덤핑거래인 B에 의해 상쇄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9조3항2호는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 관세는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덤핑 수출자가 나중에 비덤핑 수출자 덕에 환불 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margin of dumping은 덤핑의 크기(magnitude of dumping)로서 덤핑과 같은 의미이며 덤핑 마진은 조사 대상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해 산정(establish)해야 한다는 이전 상소기구의 판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은 이러한 판단은 관세 징수와 정산을 혼동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에서는 반덤핑 관세가 수입 시점에 일단 징수되고 실제 덤핑 마진보다 초과하여 징수되었을 경우 9조3항2호에 의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T-T 방식에서의 zeroing 허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특정 거래에서 특정 덤핑 마진이 산정되어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납부한 후에 그 특정 덤핑 마진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정산을 요청하여 기 납부한 반덤핑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zeroing 허용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캐나다는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의 하나로 GATT VI조를 들었으나 패널은 VI조 중 levying a duty on a product는 (전체 상품이 아니라) 특정 거래의 상품에 국한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고 미국은 반덤핑협정과 GATT의 product란 용어는 문맥에 따라 집합적인 의미와 개별적인 의미로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5) 상소기구는 product가 개별 상품을 의미하는지 상품 전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았으나 다만 패널과 미국이 인용한 이전의 사건(US-Soft Wood Lumber V, EC-Bed Linen)에서의 상소기구판정이 패널과 미국이 이해하는 것과 달리 product 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GATT VI조를 T-T에서는 zeroing이 허용된다는 문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은 어떤 상품의 특정 수입에 대해 그 상품의 다른 수입 시 거래보다 높은 관세를 징수하더라도 그 상품 전체의 징수 관세가 GATT II조의 해당 상품 양허 관세를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product가 반드시 product as a whol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상소기구는 GATT II조의 단순히 특정 상품별 양허 관세율을 나타내는 것이지 zeroing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기각하였다. 

 

미국은 덤핑 마진을 거래별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본 1960년 전문가 보고서, GATT 시절의 패널 보고서 2건 등 역사적 문건을 인용하여 T-T에서는 zeroing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전문가 보고서는 (매우 오래 전인6)) 1960년에 발간된 것이며 패널 보고서는 반덤핑협정의 2조4항2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Tokyo Round Anti-Dumping Code에 기초한 점 등을 지적하고 zeroing 문제에 대한 관련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타당한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2) 반덤핑협정 2조4항(공정 비교) 합치 여부

 

     캐나다는 T-T에서 zeroing은 협정 2조4항7)의 공정 비교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zeroing이 2조4항2호에 의해 용인된다고 이미 판정하였으므로 캐나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협정 유효 해석 원칙상(effective treaty interpretation) 2조4항을 2조4항2호와 합치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상소기구는 협정 2조4항은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협정 2조4항2호는 冒頭에 제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2조4항2호에 기재된 비교 방식은 W-W이건 T-T 이건 4항의 공정 비교에 규율된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공정 비교에 관한 패널의 판정은 2조4항2호에 관한 자신의 판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2조4항2호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상소기구가 번복하였으므로 2조4항에 관한 패널의 판정도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공정 비교의 공정하다(fair)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impartiality, even-handedness, lack of bias를 내포하는 것인데 T-T 방식에서 zeroing을 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Zeroing은 수출 가격을 왜곡하게 되고 실제 보다 더 높은 덤핑 마진으로 귀결되며 zeroing의 효과는 T-T 비교시시 W-W 비교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결론적으로 T-T 비교시의 zeroing은 덤핑의 크기를 인위적으로 과장하여 덤핑 마진을 높이며 덤핑 판정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결코 impartial하거나 even handed하고 unbiased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덤핑 마진의 정의와 관계된다. 덤핑 마진을 조사 기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상품 전체의 덤핑 크기로 보아야 하는지 각 거래별 상품의 덤핑 정도도 덤핑 마진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GATT VI조나 반덤핑협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원 사건에서 W-W 비교시 zeroing이 부당하다고 판결되자 미국은 zeroing을 적용하여 T-T 비교를 해서 덤핑 마진을 각 거래별로 산정하였다. 미국은 덤핑 마진이란 덤핑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이 특정 조사 기간 동안 덤핑된 정도를 모두 합산하여 단일 마진을 산정하는 것만이 덤핑 마진이 아니라 각 거래별로 해당 상품의 덤핑 마진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패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각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계산하자면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덤핑 마진이 0이 되는 것이고 정상 가격보다 낮게 수출된 거래에 대해서만 그 차액을 덤핑 마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연히 zeroing을 하게 된다. 거래 A의 덤핑 마진은 그 거래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산정되므로 거래 B의 덤핑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상소기구는 미국과 패널의 입장을 기각하였으나 덤핑 마진은 반드시 상품 전체로 산정되어야 하는 논리를 명쾌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과 패널이 덤핑 마진을 각 거래별로 구할 수 있다고 보고 zeroing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부당하다면 덤핑 마진은 각 거래별로 구할 수 없다는 점, 즉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에 대해 단일 수치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어야 하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서술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2조4항2호의 export prices가 복수로 기재된 점을 들어 각 거래별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비교 결과를 합산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8) 이는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각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주고 있지 않다. 미국은 반덤핑협정이나 GATT에 기재된 product가 반드시 product as a whole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이들 협정에서 product가 사용된 예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상소기구가 이들 근거를 기각한 논리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精緻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패널이 지적한대로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에서 덤핑 마진을 상품 전체로 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 설명은 패널이 제기한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서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에서는 명백하게 각 거래별로 덤핑 마진이 산정된다. 조사 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일단 해당 상품의 정상 가격을 정한 후 실제 덤핑 마진은 향후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 그때 그때 산정된다. 즉 특정 거래의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이 덤핑 마진이 되며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덤핑 마진이 0이 되는 것이지 기 발생한 덤핑 마진을 그만큼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덤핑 마진을 반드시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면 반덤핑협정도 인정하고 있는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덤핑 마진의 산정과 징수를 착각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패널의 견해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이는 덤핑 마진의 산정과 덤핑관세의 징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에서도 일단 해당 거래에서 산정된 개별 덤핑 마진만큼의 반덤핑 관세를 납부한 후 나중에 그 덤핑 마진 산정이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산의 대상이 되는 덤핑 관세는 이의를 제기한 해당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지 타 거래의 마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패널은 이렇듯 덤핑 마진이 상품 전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예를 근거로 덤핑 마진이 반드시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따라서 T-T 방식에서는 상품의 덤핑 마진이 거래별로 이루어지므로 zeroing을 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 것이다. 상소기구는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덤핑 마진은 항상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반덤핑협정이나 GATT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문제는 향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전 사건(EC-Bed Linen)에서의 상소기구 판정은 모델 zeroing과 W-W 방식에 관한 것이었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상소기구는 WTO 협정에 관한 최고 사법 기관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판정을 내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패널은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을 들어 덤핑 마진이 각 거래별로 산정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T-T 방식에서 zeroing을 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에서는 분명히 덤핑 마진이 각 거래별로 산정되고 따라서 각 거래별 덤핑 마진이 달라질 수 있지만 T-T 방식은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법에 불과하다.

 

향후에 징수할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중 발생한 각 거래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고 각 거래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이러한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의 비교는 그 상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그 비교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전의 상소기구 (EC-Bed Linen 사건, US-Zeroing(EC) 사건 등)가 확인한 바와 같이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해 계산한 중간 값(모델별 덤핑 마진 등)을 가감 없이 합산하여야 하며 zeroing을 하는 것은 그 중간 값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T-T 방식에서 zeroing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거래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 차이의 실제 값이 변경(changed)되거나 무시(disregarded)되므로 2조4항2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갈파한 것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1) 반덤핑 조사기간 중의 거래된 해당 상품의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가격×물량/물량)을 각각 계산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식

2)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각 거래의 수출가격을 동 거래와 시기적으로 가장 근접한 국내 거래 가격(정상 가격)과 일일이 비교하고 이를 합산하여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방식

3) 2.4.2 제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 마진의 존재를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 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 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 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4)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 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장(Re.2)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 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 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Remark 2)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 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 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5) 반덤핑협정 2조6항 product under consideration은 상품 전체 의미하나 GATT VII조3항의 product는 개별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상소기구는 1960년 전문가 보고서가 이 사건과 관련성이 적다는 근거로 동 보고서가 오래 전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그것이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AB report(WT/DS264/AB/RW) para. 121). 그런데 상소기구가 동 보고서를 참작할 수 없는 것이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라면 상소기구가 판정의 근거로 흔히 삼는 GATT는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채택된 것이므로 타당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소기구의 논리는 상소

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2006년 9월 1일 DSB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신랄히 비난하였다.

7)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8) AB report(WT/DS264/AB/RW) para.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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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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