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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vs. Korea - Paper AD duties 사건(DS312, 2005.2 11. 28. - 패널) 본문

Indonesia vs. Korea - Paper AD duties 사건(DS312, 2005.2 11. 28.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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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해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인도네시아가 제소한 것이다. 정보용지는 복사용지를 말하며 白上紙란 일반 서적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쇄용지를 말한다. 2003년 4월 한국 무역 위원회는 잠정 판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제지회사 Pindo Deli, Tjiwi Kimia, Indah Kiat에 대해 각각 11.56%, 51.61%, -0.52%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해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어 같은 해 9월 무역위는 최종 판정을 통해 상기 3사는 사실상 Sinar Mas Group이라는 동일 모회사의 부분이며 동일한 수출자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8.22%의 반덤핑 관세를 공히 부과하였다. 무역위는 조사 과정 중 정상 가격 산정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조사 不협조를 근거로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적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반덤핑협정 2조(덤핑 마진 산정), 3조(피해 판정), 6조(증거 기준) 등에 광범위하게 저촉된다며 2004년 8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법성

 

(가) 6조8항

 

     Pindo Deli, Indah Kiat, Tjiwi Kimia가 생산한 종이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는 Cakrawala Mega Indah(CMI)라는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CMI는 상기 3개 생산사와 함께 SMG의 자회사이다. 무역위는 대행사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 판매된 가격 자료, 대행사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Pindo Deli, Indah Kiat은 판매 자료만 제출하고 CMI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account records)는 同社가 통제할 수 없는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현장 조사前 무역위가 CMI의 재무제표 不제출을 이유로 Pindo Deli, Indah Kiat의 정상 가격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산정하겠다고 통보하자 SMG는 CMI사의 2001년, 2002년도 income statements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무역위는 CMI사의 재무제표 불제출로 인해 Pindo Deli, Indah Kiat의 국내 판매 자료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이들 회사의 정상 가격을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산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i) 반덤핑협정 6조8항1)에 규정된 대로 수출자의 조사 방해나 합리적 기간 내의 자료 불제공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고, ii) Pindo Deli, Indah Kiat이 제출한 국내 판매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iii) 이들 회사에게 동사의 판매 자료 대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정당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MI사의 재무제표가 6조8항에 규정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았다. 패널은 무역 위원회가 Pindo Deli, Indah Kiat사 상품의 정상 가격을 동사의 대 CMI사 판매 가격이 아니라 CMI사의 일반 구매자 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므로 CMI사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무역위의 정상 가격 산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CMI의 재무제표는 6조8항상의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자료가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동 자료를 2004년 4월 10일 이전까지만 제출하면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며 동 자료는 4월 9일에 제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증거상 무역위가 4월 10일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고려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패널은 판단하였으며 CMI사의 재무제표는 무역위가 설정한 시한을 넘겨 제출된 점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해서 무역위가 이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패널은 US-Hot Rolled Steel 사건 상소기구가 조사 당국이 설정한 자료 마감 시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마감 시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이를 기각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고 동 사건 상소기구가 마감 시한 이후 접수된 자료 고려 여부 판단을 위해 조사 당국이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제시한 사항2)이 이번 사건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았다. 패널은 CMI의 재무자료는 마감 시한 이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4월 9일 접수되어 합리적 기간 내에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국 무역위는 CMI의 제출 자료를 기각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자격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CMI의 제출 자료도 financial state-ments 뿐이며 무역위가 요구했던 기타 제표는 제출이 시도된 바도 없음을 지적하고 무역위는 Pindo Deli와 Indah Kiat사에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6조8항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부속서 II 3조, 6조

 

     인도네시아는 설사 입수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겠다는 무역위의 결정이 6조8항에 불합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Pindo Deli와 Indah Kiat사가 제출한 국내 판매자료 domestic sales data는 부속서 II의 3조3)에 규정된 대로 검증 가능한 자료이었으므로무역위가 이를 기각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II의 3조는 피조사 대상이 제출한 자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사 당국은 이를 판정 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요는 Pindo Deli와 Indah Kiat사가 제출한 국내 판매 자료가 검증 가능했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패널은 무역위의 현장 조사기간 중 SMG는 2개사의 국내 판매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 즉 CMI의 재무제표 제공을 명백히 거부한 점이 인정되며 이러한 보충 자료(corroborating information) 없이 무역위가 국내 판매 자료를 신뢰하고 판정에 고려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CMI 판매관련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부속서 II의 6조4)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자료 不접수에 대한 설명을 일부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할 정도로 자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무역위의 잠정 보고서에는 CMI 재무제표 대신 입수 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인도네시아측에게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측도 동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주장과 달리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는 조사 대상사에게 이미 제출한 판매 자료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부속서 II의 6조는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이를 기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무역위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에게 동사가 제출한 판매 자료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정히 통보하였고 추가 설명 기회도 부여하였다고 결론짓고 무역위가 부속서 II의 6조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구성 정상 가격 산정의 적절성 여부

 

(가) 반덤핑협정 2조2항 적용 여부

 

     인도네시아는 정상 가격은 반덤핑협정 2조2항5)에 규정된 대로 동종 상품 부 존재, 적절 비교 불능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에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사전 판단을 생략하고 정상 가격을 구성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Pindo Deli와 Indah Kiat사가 제출한 국내 판매 자료가 신뢰할 수 없었고 정상 가격 산정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무역위는 정상 가격 구성에 앞서 2조2항의 순서를 준수할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판매 자료를 기각키로 한 무역위의 결정은 WTO에 불합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고 따라서 무역위는 당연히 2조2항상의 사전 판단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판단, 무역위가 2조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나) 반덤핑협정 6조8항, 부속서 II의 7조 준수 여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구성 정상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무역위는 동사가 제출한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SG&A)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CMI사의 SG&A와 재무비용(financial expense)을 추가하여 산정하였다. SMG가 CMI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역위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CMI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 회사의 SG&A와 재무비용을 CMI사의 그것으로 대신 이용하였는데 SG&A는 역시 판매회사인 company A6)의 것을, 재무비용은 생산회사인 company B의 것을 사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CMI사의 비용을 추가한 것은 반덤핑협정 6조8항 및 부속서 II의 7조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할 경우 부속서 II의 7조가 요구하는 특별한 신중을 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CMI의 재무 비용은 0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생산회사인 company B의 재무비용을 판매회사인 CMI의 재무비용으로 대신 사용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추가한 것은 동일한 거래단계(level of trade) 간의 비교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항변하였다. 즉 Pindo Deli와 Indah Kiat사의 인도네시아 국내 판매는 전량 CMI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CMI가 국내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Pindo Deli와 Indah Kiat사 자체가 수요처에 물량을 공급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외 가격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Pindo Deli와 Indah Kiat사 자료에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CMI의 재무비용이 0라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으며 회사의 재무비용은 그 규모와 영업 양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CMI의 재무비용이 0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동사가 판매회사인 만큼 생산활동과 관련된 재무비용은 없을 수도 있으나 판매활동과 관련된 재무비용은 있을 것이라고 한국이 추정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한국이 Pindo Deli와 Indah Kiat가 제출한 자료로부터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추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방법이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한국 무역위가 타 회사의 검증된 자료를 사용하여 CMI의 SG&A와 재무비용을 산정한 것이 부속서 II의 7조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무와 상충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Company A의 SG&A를 이용하여 CMI의 그것을 산정한 데 대해 한국은 company A의 판매 관련 SG&A 만을 이용하였다고 밝혔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를 반박하지도 않았으므로 패널은 Company A의 SG&A 사용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 및 특별한 신중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이 생산회사인 company B의 재무비용을 판매 회사인 CMI의 그것으로 대신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생산회사는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이 필요하므로 자본투자가 판매 회사보다 클 것이며 재무비용도 높을 수 있다고 보았고 조사 당국은 특정 회사의 자료를 대신 이용할 경우 각 회사 영업 양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한국 무역위는 CMI와 영업 양태가 유사한 company A의 재무비용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사용치 않고 대신 영업 양태가 다른 company B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는 2차 자료 이용 시에는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무와 상충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은 6조8항과 부속서 II의 7조에 위반되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Tjiwi Kimia에 대한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절성

 

     Tjiwi Kimia사는 조사 대상사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의 질의서에 응신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에 제시된 가격 자료(정상 가격, 수출 가격 등)를 입수 가능한 사실로 사용하여 Tjiwi Kimia사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조사 신청서에 기재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 자료와 비교해야 하는 부속서 II의 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Tjiwi Kimia의 덤핑률이 他社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도 무역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Pindo Deli, Indah Kiat, Tjiwi

Kimia 3사를 단일 수출자로 취급하였으므로 Tjiwi Kimia사에 대해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Pindo Deli, Indah Kiat에 통보하여 주었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 II의 6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조사 신청서에 포함된 Tjiwi Kimia의 수출 가격 자료 등은 독립기관인 KOTRA나 한국 정부의 공식 통관 통계인 KOTIS  자료인 만큼 달리 검증(corroborate)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미 반덤핑협정 5조3항8)에 의거, 조사 신청서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였으므로 부속서 II의 7조 자료 검증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반덤핑협정 5조3항 신청서 검토와 부속서 II의 7조 자료 검증은 별개의 의무이며 동일한 증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KOTRA, KOTIS 자료가 아무리 신뢰할 만하더라도 무역위는 이들 정보의 신뢰성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수출 가격 정보는 KOTIS 실제 자료와 비교했다고 주장하고 패널도 동 사실을 제출된 증거에서 확인하였으나 정상 가격 정보는 검증했다는 한국측의 주장과 달리 검증 사실이 제출된 증거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무역위는 2차 출처 정보 검증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6조8항과 부속서 II의 7조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Tjiwi Kimia의 고율 관세율을 불공정의 근거로 주장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덤핑 마진 산정이 반덤핑협정 규정에 부합되는 이상 그 크기 여부는 WTO 합치성과는 무관하다고 논박하였다. 아울러 Tjiwi Kimia에 대해 입수가능한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통보 의무는 동 사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음을 환기하고 자료 제출은 부속서 II의 6조의 통보 의무를 원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패널은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논리적으로 부속서 II의 6조 의무 위반을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4)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 여부

 

     인도네시아는 Pindo Deli, Indah Kiat의 국내 판매는 CMI를 통해 이루어지나 한국 내 수출은 同社들이 직접 수행하므로 인도네시아 내 판매가에는 CMI사가 제공하는 부가적인 판매 서비스가 포함된 것이므로 한국 수출 가격과의 비교 시에는 이를 차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한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Pindo Deli, Indah Kiat의 국내 판매는 CMI의 판매수수료 [X9)]%가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판매가 한국 수출 판매보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거래 단계가 더 있어야 할 것이나 CMI는 사실상 Pindo Deli, Indah Kiat와 동일 회사이므로 하나 이상의 거래 단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패널은 2조4항10)에 관한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실제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인도네시아는 조사 과정 및 패널 심리 중 CMI가 Pindo Deli, Indah Kiat 상품의 국내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있었다는 점만 반복할 뿐 이로 인해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의 차이가 초래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패널은 국내 판매에 판매회사가 개입되었다 하여 수출 가격과 차이가 당연히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차이의 존재와 그로 인해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prima facie case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별도 법인의 동일 수출자 취급의 정당성

 

     무역위는 Pindo Deli, Tjiwi Kimia, Indah Kiat사가 사실상 동일 회사라고 판단11)하여 8.22%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반덤핑협정 6조10항상 조사 당국은 알려진 수출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잠정 판정 시 Indah Kiat사의 덤핑 마진은 -0.52%였는데 3개사를 동일 회사로 취급하여 산정된 덤핑 마진 8.22%는 이를 초과하므로 적어도 Indah Kiat사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금액은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9조3항12)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적으로 별개인 법인을 한 회사, 즉 동일한 수출자, 생산자로 취급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정리하고 심리하였다. 패널은 6조10항13)은 별개의 법인을 반드시 독립된 수출자나 생산자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신규 수출자 재심에 관한 9조5항의 문맥이 참고할 만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즉 9조5항14)은 신규 수출자가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수출자,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것이므로 만일 신규 수출자가 비록 기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인 수출자와는 별개의 회사라 할지라도 양자가 관련이 있다면 개별 덤핑 마진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따라서 6조10항을 9조5항과 병행하여 해석한다면 6조10항의 수출자, 생산자는 별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마진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사 당국이 자의적으로 별개 회사를 동일한 수출자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회사간의 조직과 상업적 관계가 동일 수출자/생산자 라고 생각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밀접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무역위는 Pindo Deli, Tjiwi Kimia, Indah Kiat가 동일 모회사의 자회사이며 모회사는 이들 3개사의 운영에 대해 확실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3개사 제품이 역시 같은 계열사인 CMI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점, 3개사의 경영진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등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무역위가 이들 3개사를 단일 회사로 취급하기에 적절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 무역위가 6조10항을 위반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9조3항과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동 조항은 동일 수출자의 일부분의 덤핑 마진과 전체 덤핑 마진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당하게 동일 수출자로 취급된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가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6) 현장 조사 내용의 공개

 

     무역위는 인도네시아 현장 조사 후 CMI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Indah Kiat와 Pindo Deli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겠다고 구두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의 통보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며 이는 현장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6조7항15)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 회사의 구성 정상 가격 산출 방식도 적절하게 공표되지 않았으며 이는 6조4항, 12조 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 심리 기간 중 한국은 CMI 자료 불제출 및  입수 가능한 사실 사용 방침 외에 기타 현장 조사 결과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출된 자료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이 상기 2 사실 외의 현장 조사 결과를 인도네시아측에 적절히 통보하였다고는 보지 않았다. 구두통보 이후 한국은 6조10항대로 핵심 사실 공표문에 현장 조사 결과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패널은 공표문도 상기 2개 사실 외에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구두 통보의 적절성에 대해 패널은 6조7항은 통보 형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조항의 통보 요건을 충족하는 한 통보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반드시 현장 조사 결과가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국이 공개한 현장 조사의 결과 내용이 6조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은 우선 동 조항의 목적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to a certain extent 이해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잔여 조사 과정에 이해 당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장 조사 결과의 통보 내용은 검증되었거나 되지 못한 자료를 포함, 현장 조사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한국측의 통보 내용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6조7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구성 정상 가격의 산출 방식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6조4항16) 및 12조2항을 위반했다는 인도네시아 주장에 대해 패널은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구성 가격 산출 방식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잠정 보고서 및 최종 판정보고서 비밀본을 발송한 점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기재된 덤핑 마진에 이르게 된 상세한 계산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이 6조4항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반덤핑협정 12조2항17)에 의거, 무역위는 중요 조사 결과 및 결론을 공표하여야 하나 구성 가격 산출 방식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동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은 6조5항에 의해 비밀 정보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동 정보를 12조2항 공표 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국은 구성 가격 산출 방식이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prima facie case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7) 동종 상품 판정의 적절성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덤핑 결정 시에는 고려 중인 상품(product under consi-deration)을 정보용지 PPC와 백상지(wood-free printing paper(WF))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나 피해 판정 시에는 이들 상품을 동종 상품으로 보고 총괄적인 피해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정보용지와 백상지는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인도네시아 정보용지와 백상지 수입이 한국 정보용지와 백상지 업계에 미친 영향을 각각 분리하여 피해 판정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은 동종 상품은 고려 중인 상품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고려 중인 상품으로 획정된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와 백상지와 한국의 해당 상품이 동종

상품이라고 본 결정에 하자가 없고 고려 중인 상품 범위 결정은 조사 당국의 재량이라고 반박하였다. 정보용지와 백상지가 동종 상품이 아니라는 인도네시아 주장에 대해 양자의 차이는 절단 크기, 포장의 차이일 뿐 피해 분석을 따로 해야 할 정도의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2조6항18)의 동종 상품 정의가 무역위로 하여금 정보용지와 백상지를 동종 상품이라고 판정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이 협정 전체를 통해'라는 규정상 조사 과정 중 정의된 동종 상품은 덤핑 판정뿐 아니라 피해 판정에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며 동종 상품은 고려 중인 상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고려 중인 상품이 동종 상품 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한국 무역위는 고려 중인 상품을 정보용지와 백상지라고 정했고 국내 정보용지와 백상지가 인도네시아산 그것과 동일하다고 판정하였으므로 무역위의 동종 상품 정의는 2조6항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정보용지와 백상지가 동종 상품이라는 판정을 내렸어야 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이 두 상품을 고려 중인 상품으로 정의하였고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고려 중인 상품 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한국이 정보 용지와 백상지를 고려 중인 상품으로 획정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도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한국이 고려 중인 상품을 획정함에 있어 정보용지와 백상지가 동종 상품이라는 판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나 패널의 판정은 고려 중인 상품 획정은 그 방식이 반덤핑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사 당국이 재량을 행사하여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인도네시아도 그 정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패널은 조사 과정 중 무역위가 정보용지와 백상지 각각에 대해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 덤핑 마진 공표 시에는 두 상품에 공히 적용되는 동일 마진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고려 중인 상품을 덤핑 마진 산정 편의상 정보용지와 백상지의 두 모델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한국의 동종 상품 정의는 2조6항에 부합된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잘못된 동종 상품 정의에 따른 피해 산정은 3조 각 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2조6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만큼 피해 산정오류 주장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8) 덤핑 수입의 가격 효과 분석의 적절성

 

     인도네시아는 조사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은 인도네시아 수출 가격이 한국내 가격과 동일하거나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에 의해 영향 받았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며 한국은 3조2항19)에 규정된 것과 달리 덤핑 수입품의 가격 효과가 ‘상당한’ 것인지를 판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반덤핑협정 3조1항,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최종 판정문에는 덤핑 수입품의 가격 효과에 대해 긍정 판정하였으나 상당하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패널은 3조1항20)은 피해 판정은 i) 덤핑 수입 물량, ii) 덤핑 수입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iii)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정리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조사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수출 상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을 상회했다고 해서 부정적인 가격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최종 판정문을 볼 때 무역위는 덤핑 수입에 의한 가격 인하, 가격 하락, 가격 인상 억제가 존재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격 효과의 상당함에 대한 판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3조2항은 상당하다는 단어가 최종 판정문에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의 요건은 덤핑 수입품의 가격으로 인해 3개 가격 효과 중 어느 것이라도 초래되었는지가 정당하게 고려되었음이 입증되면 충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3조2항은 조사 당국에게 개 가격 효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조사 기간 동안 존재하였는지 검토(consider)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에 관한 판정(determination)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덤핑 수입품의 가격 효과에 관한 무역위의 분석은 3조1항,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9) 피해 요소의 적정 분석 여부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3조4항21)에 규정된 피해 요소를 빠짐없이 수집하기는하였으나 피해 요소가 피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타당하게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요소는 한국 산업에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무역위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패널은 3조4항의 피해 요소는 취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조사 당국은 서로 연관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생산 능력, 수익, 임금, 자금 순환 등의 요소는 조사 기간 동안 일관되게 부정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 중에 있었으나 무역위는 이러한 요소와 자신의 피해 판정과의 관련성에 대해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패널은 3조4항은 적극적인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3조1항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3조4항의 분석은 각 피해 요소의 연관성 여부 확인(identification)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의 평가가 피해 판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피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가 있더라도 전체 피해 판정이 훼손되지 않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한국의 잠정, 최종 판정문에는 이러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한국은 3조4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10) 국내 생산자의 수입

 

     국내 제지업체 중 2개사는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정보용지 및 백상지 상당량을 수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생산자의 수입분을 3조4항 피해 요소 검토시 분석하지 않았으며 3조5항 덤핑 수입 이외의 알려진 요소로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 수입분을 피해 분석시의 덤핑 수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국내 생산자의 수입분을 피해 요소로 분석하라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문제가 된 상품을 수입하는 국내 생산자는 4조1항22) 국내 산업 범위를 획정할 때 이미 제외하였다고 밝히고 따라서 3조5항23) 알려진 요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3조4항은 물론 반덤핑협정 어디에도 국내 생산자의 수입분을 피해 요소로 고려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3조4항의 피해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3조4항 위반이라는 인도네시아 주장은 기각하였다. 패널은 이 문제는 3조5항의 문맥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는 보았으나 해당 상품을 수입한 국내 생산자는 이미 국내 산업에서 제외된 것이 분명하고 이 수입은 조사 기간(99년~2003년 6월)중인 2001년에 완전 중단되었으므로 설사 국내 생산자의 수입을 알려진 다른 요소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중단된 수입까지 다른 요소로 취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 판정 시 덤핑 수입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자 수입을 제외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협정 어디에도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정은 없으며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수입은 그 수입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덤핑 수입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논박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패널은 국내 생산자가 수입한 덤핑 수입분의 취급에 있어 한국이 반덤핑협정 3조4항, 5항을 위반하였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1) 정보 공개 의무 준수 여부

 

     무역위는 동종 상품 판정에 참고하기 위해 한국 기술표준원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소비자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비밀로 분류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상기 결과를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6조2항, 4항, 9항 및 12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6조4항은 이해 당사자에게 비밀이 아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자가 동자료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열람 요청한 것은 비밀 자료임이 분명하고 비밀 자료에 대한 열람권은 6조4항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각하하였다. 문제가 된 자료 불공개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6조2항24)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문제가 된 자료는 6조4항이 적용되는 반덤핑 조사 기록상의 자료이며 6조2항은 기록상의 자료 열람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의 6조2항 관련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설사 6조2항을 기록상의 자료 열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6조2항은 비밀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역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상기 자료 불공개가 12조2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조항은 비밀 정보까지 공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인도네시아가 상기 자료의 비밀성에 대해 6조5항25)상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환기하였다. 무역위의 최종 판정문에는 덤핑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비밀보호를 위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동 판정문 공표 3주 후에 분석 결과 상세가 포함된 판정문 비공개본(confidential version)을 열람케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무역위는 회신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들어 6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가격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겠다는 무역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6조4항은 비밀이 아닌 정보의 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최종 판정문에 기재된 덤핑 수입의 가격 효과가 국내 생산자의 개개의 가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6조9항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자료가 비밀임은 인도네시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6조9항26)은 확정 조치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

심적 고려 사항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비밀 자료까지 통보하라는 것은 아니며 한국이 미리 제공한 최종 판정문 비공개본에는 핵심적 고려 사항이 충분히 기재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다. 무역위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기재된 일부 정보(국내 산업 피해지표, 정상 가격, 수출 가격 등)를 비밀 정보로 취급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무역위가 신청자에게 비밀로 취급해야 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비밀 정보로 취급한 것은 6조5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동 자료는 성격상 비밀인 정보이며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상기 자료의 비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므로 문제는 비밀 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6조5항의 의무가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에 국한하는 것인지 성격상 비밀인 정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패널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upon good cause shown)’라는 구문은 두 종류의 비밀 정보에 의해 수식되고 있으므로 두 종류 정보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기록상 무역위가 비밀 정보 취급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요청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한국은 따라서 6조5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DSU 15조2항에 의해 패널은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기에 앞서 패널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모두 포함하는 잠정 보고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분쟁 당사자는 잠정 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나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수립된 이래 패널이 분쟁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판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수정한 예는 없다. 대개 사실 관계의 정정(訂正) 등 절차적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잠정 보고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한국의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던 부분을 번복하였다. 패널이 잠정 보고서 상의 판정을 수정하기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 무역위는 Indah Kiat 및 Pindo Deli의 구성 정상 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CMI의 재무비용을 추가하였다. CMI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역위는 대신 생산 회사인 company B의 것을 proxy로 사용하였다. 패널은 잠정 보고서에서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이 2차 자료를 사용할 때 특별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속서 II의 7조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CMI가 판매 회사이므로 역시 같은 판매 회사인 company A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생산 회사와 판매 회사의 재무비용이 동일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한국은 같은 판매회사인 company A의 재무비용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채 생산회사의 재무비용 자료를 사용한 것은 2차 자료 사용 시의 특별한 신중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신의 잠정 판정을 수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백상지와 정보용지가 동종 상품이 아니며 한국이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 중에 두 상품에 대해 덤핑 마진을 분리하여 산정하였으므로 피해 판정도 나누어 해야 했었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한국이 2조6항에 기재된 대로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을 획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을 정의하였으므로 한국의 동종 상품 정의에는 문제될 것이 없고 정보용지와 백상지의 덤핑률을 잠정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도 모델별로 덤핑률은 산정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인도네시아가 제기한 문제는 비록 인도네시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제기하지는 못하였으나 2조6항의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획정 방식으로 귀결된다. 2조6항상 동종 상품은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을 기준으로 획정된다. 만일 인도네시아가 백상지와 정보용지가 동종 상품이 아니므로 피해 판정도 따로 따로 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하려 했으면 두 상품이 별개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들을 고려 중에 있는 상품으로 포괄적으로 획정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고려 중에 있는 상품 범위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두 상품이 상이하다는 주장을 해보았자 현행 반덤핑협정상 동종 상품은 고려 중에 있는 상품에 기초해서 정의되는 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반덤핑협정은 동종 상품의 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2조6항에 규정해 두고 있으나 정작 동종 상품 정의의 기초가 되는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을 획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사 당국은 고려 중에 있는 상품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상품을 동일한 범주의 고려 중에 있는 상품으로 획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국측의 고려 중에 있는 상품 획정에 오류가 있으며 두 상품은 별도 범주의 고려 중에 있는 상품으로 획정돼야 타당하다고 주장했어야 했을 것이다. 만일 두 상품이 별도 범주로 분류된다면 각각에 기초하여 동종 상품을 정의해야 할 것이므로 자연히 백상지와 정보용지의 별도 상품이 되어 피해 판정도 각각 이루어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패널은 고려 중인 상품군 내의 상품간에 2조6항상의 동종 기준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인 상품 범위가 동종 상품의 범위와 유사하면 2조6항의 동종 기준은 충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이전 US-Lumber Final AD 사건 패널의 판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소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고려 중인 상품 정의에 속하는 일부 상품은동종 상품군에 속하는 일부 상품과 2조6항에서 말하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동종 상품 획정에 대해 시비하였다. 캐나다는 2조6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i)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특성(characteristics)을 밝힌 후, ii) 동종 상품에 해당된다고 주장되는 상품 개개의 특성도 밝혀서 iii) 양자의 특성이 동일(identical) 한지, 매우 유사한지를 살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캐나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획정 기준은 없음을 환기한 후 미국은 고려 중인 상품을 획정하고 이를 기초로 동종 상품을 정의한 것이며 이는 2조6항상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의 의미 중의 하나는 법적으로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라 할지라도 상호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을 경우 동일한 수출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패널은 구조적 상업적 관계가 충분히 긴밀해야 한다는 점을 동일 수출자 취급판정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패널의 판정은 반덤핑 관세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유관 회사(affiliated company)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빈발해지고 있는 현실상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별개 법인을 동일한 수출자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의 일환으로 신규 수출자가 기존 수출자와 무관한 경우에만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 있다는 9조5항을 들었으나 특수 관계가 인정되면 수출 가격 산정 시 또는 국내 산업 범위 정의 시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협정 3조2항 또는 4조1항도 패널의 판정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패널은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수출자의 지분 관계, 임원진의 중복 등을 동일 수출자 판정의 긍정적인 근거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반덤핑협정 각주 11호27)(협정 4조1항)에 기재된 생산자와 수출자/수입자간의 관련 여부 판정 기준과 유사하다. 한국은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당초의 덤핑 마진율을 수정하지는 않았으며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이행 조치가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2006년 12월 21일 DSU 21조5항상의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1)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2)동 사건 상소기구는 피조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비록 마감 시한을 넘겼더라도 조사 당국은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고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i) the nature and quantit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ii)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an investigated exporter in obtaining the information;

(iii) the verifiability of the information and the ease with which it can be used b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in making their determination;

(iv) whether other interested parties are likely to be prejudiced if the information is used;

(v) whether acceptance of the information would compromise the ability of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expeditiously; and

(vi) the numbers of days by which the investigated exporter missed the applicable time-limit.

3) 3. 검증 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4)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5) 2.2 수출국의 국내 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의 특별한 시장 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 3국 수출시 비교 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 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6) 동사의 명칭은 비밀 정보로 취급되어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7) 7. 당국이 조사 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 가격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 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8)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9) 비밀 정보로 분류,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10)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1) 무역위는 잠정 판정시에는 문제가 된 인도네시아 수출사 3사를 별도의 수출자로 취급,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으나 재검토 결과 아래 사실에 근거하여 3사를 단일실체라고 판단하고 단일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음.

SMG이 Pindo Deli, Indah Kiat, Twiji Kimia의 지분을 각각 97.57%, 52.46%, 62.34%를 소유,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음.

Indah Kiat과 Twiji Kimia는 이사 각 13명, 12명중 8명이 동일인, Pindo Deli 이사 5명은전원 Twiji Kimia 이사 겸직

Indah Kiat 부서장 8명중 4명이 Twiji Kimia 부서장 겸직, Pindo Deli와 Twiji Kimia 부서장 7명중 3명이 동일인 무역위 질의서 응신을 거부한 Twiji Kimia의 서한은 Indah Kiat과 Pindo Deli의 대리인의 명의로 발송. 동인 명함에는 3개사 대리인으로 모두 기재 3개사의 국내 판매가 같은 계열사인 CMI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

12) 9.3 반덤핑 관세의 금액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3)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14) 9.5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동 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들이 수출국내의 동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은 신속하게 이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수입회원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의 산정 및 검토절차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개시되고 행하여진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동 검토 결과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검토개시 일까지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류 및/또는 보증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5) 6.7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속서 1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 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6) 6.4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5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17) 12.2 모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혹은 최종 판정, 제8조에 따른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가격약속의 종결 및 확정적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공고한다. 이러한 개별 공고는 조사 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도달한 조사 결과 및 결론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공고 및 보고서는 이러한 판정 또는 가격약속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회원국 및 이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18) 2.6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 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20)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21)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22) 4.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1) 생산자가 덤핑으로 주장되고 있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Re.11-생략) 경우, 또는 생산자 자신이 그 물품의 수입자인 경우에는, 국내 산업은 나머지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가) 각 시장 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나) 당해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 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 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 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내의 당해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23)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

된다.

24) 6.2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 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25) 6.5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는 아니된다

(Re.17).

(Remark 17)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26) 6.9 당국은 최종 판정 이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27)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동인들 중 하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하나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인들이 함께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당하는 경우, 또는

다) 동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되지 아니한 생산자와는 다르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들 중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 또는 감독을 행할 위치에 있을 경우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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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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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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