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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vs. US - Zeroing (Japan) 사건(DS322, 2007. 1. 23. - 상소기구) 본문

Japan vs. US - Zeroing (Japan) 사건(DS322, 2007. 1. 23.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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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US-Zeroing(EC) 사건과 같이 미국의 zeroing 관행에 대해 일본이 시비한 것이다. 일본은 미국 조사 당국이 원 조사 단계와 관세 정산 절차, 일몰재심, 신규 수출자 재심 등 각종 재심 절차에서 model zeroing, simple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zeroing 방식 자체(as such)와 그 적용 사례(as applied) 모두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2조4항, 9조3항, GATT VI조1항, 2항 등에 위반된다고 2005년 2월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zeroing 방식 자체의 분쟁 대상 조치 해당 여부

 

     패널은 zeroing 방식 자체(as such)가 분쟁의 대상으로 시비할 수 있는 조치(measur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심리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미국 상무부가 이용하는 덤핑 마진 계산 프로그램 중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자동적으로 zeroing하는 computer code(standard zeroing procedure)와 zeroing 방식 자체 두 가지 모두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라고 시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computer code는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instrument)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tool)에 불과하며 zeroing 방식이라는 조치(measure)가 (법령, 내부 지침 등의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US-Zeroing(EC) 사건에서 EC는 미 상무부의 zeroing 관행 자체(as such) 및 standard zeroing procedure 자체에 대해서도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standard zeroing procedure란 미 상무부가 덤핑마진 계산에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별한 code를 말하는데 이 code로 인해 (-)덤핑마진은 자동적으로 zeroing되어 덤핑마진이 산정된다. 패널은 US-Zeroing(EC)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zeroing방식 자체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겠으나 standard zeroing procedure는 그 자체로 시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zeroing은 미 상무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해온 관행인 점이 분명하고 이는 의도적인 정책임을 반영하는 것이며 보편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general and prospective application)되는 규칙(rule)과 규범(norm)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특정 상황에서는 특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나 규범이 법령이나 규정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과 규범의 내용이 명료하고 확실히 이해되고 있으며 보편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규칙이나 규범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문건의 부재는 결정적인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은 standard zeroing procedure는 몇 줄의 computer code로서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리하려는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computer code 그 자체로는 조치 measure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판정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패널에 제출된 자료상에는 W-T 비교나 T-T 비교시 미국이 zeroing을 하나의 규칙이나 규범으로서 시행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패널의 zeroing이 그 자체가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판정은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DSU 11조 위반이라고 상소하였다.1)상소기구는 우선 패널은 증거의 신빙성과 비중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패널이 제출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았고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판정을 내리지 않은 한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판정한 바2)도 있다고 밝혔다3). 상소기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패널이 규범으로서의 zeroing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것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패널은 zeroing 관행이 모든 비교 방식에 공히 존재한다고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미국이 의도적인 정책으로 zeroing 관행을 수 십년 간 시행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미국은 또한 일본의 협의 요청서에 W-T 비교와 T-T 비교시의 zeroing에 대해 시비를 제기한다는 점이 불분명하였다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띠라서 분쟁 대상이 되는 조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W-T, T-T시의 zeroing은 패널의 심리 범위 밖이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일본의 협의 요청서 문안은 비교 방식에 상관없이 덤핑 마진 산정시 행해지는 zeroing 관행 전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히고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굳이 각 비교 방식을 특정하여 zeroing을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상을 토대로 미국의 상소를 기각하였으며 zeroing은 그 자체로 시비할 수 있는 조치(measure)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2) model zeroing의 2조4항2호 위반 여부

 

     일본은 model zeroing이 반덤핑 협정 및 GATT 위반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덤핑 마진은 문제가 된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해 구하는 것이지 상품의 하위 분류(model, type, category)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웠다. 미국은 덤핑 마진을 상품 전체에 대해 구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평균 비교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할 경우 비교 가능한 모든 거래에 기초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2조4항2호4) 전단의 규정상 model zeroing이 동조항에 합치되지 않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의 이러한 판정에 대해 미국은 상소하지 않았다.

 

3) simple zeroing 적용의 2조4항2호 위반 여부

 

(가) 패널 판정

 

     일본은 simple zeroing 역시 상품 전체에 대해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US-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21.5. 사건 상소기구도 simple zeroing은 반덤핑협정 2조4항2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패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소기구의 판정을 따르지 않고 simple zeroing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우선 일본은 반덤핑협정 2조1항과 GATT VI조의 기재된 product, products라는 표현을 근거로 덤핑 마진은 문제가 된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simple zeroing처럼 transaction to transaction(T-T) 비교는 상품 전체가 아니라 특정 거래의 덤핑 마진을 구하는 것이므로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product[s]의 통상적 의미로 볼 때 이 단어가 덤핑 마진은 반드시 모든 거래 비교 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거래별로 산정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문맥상으로 해석할 때에도 반덤핑 협정 2조1항5)이 정의하듯이 덤핑이란 어떤 상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인데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상품(a product introduced into the commerce of another country)이라는 개념이 왜 특정한 개별 수출 거래에는 적용될 수는 없고 반드시 모든 수출 거래를 비교하여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2조1항의 export price of a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나 GATT VI조1항의 the price of the product export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라는 개념도 특정한 수출 거래의 대상이 된 상품(product)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아무런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도 지적, product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상품의 거래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그 외에도 product라는 표현이 사용된 GATT의 다른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아도 product가 개별 거래의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 많다고 지적하고6) 유독 GATT VI조 에서만 product를 거래 전체의 비교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첨언하였다. 일본은 반덤핑협정 6조10항7)을 문맥적인 근거로 이용하여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동 조항의 조사 대상 상품(product under investigation)의 상품(product)이 덤핑 개념을 개별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개별적인 덤핑 마진(individual dumping margin)이란 특정한 수출자나 생산자에 관한 자료를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하나의 덤핑 마진이란 의미이지 (zeroing과 같이) 덤핑 마진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논박하였다. 일본은 zeroing이 zeroing이 W-W 비교에서는 금지되나(model zeroing) T-T 비교에서는 허용된다고(simple zeroing) 해석하면 반덤핑협정 2조4항2호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W-W 비교에서 zeroing이 금지된다면 T-T에서도 역시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바로 협정의 일관된 해석상 T-T 에서는 zeroing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우선 패널은 2조4항2호의 문언상 zeroing이 모든 경우에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였다. 동 조항은 분명히 덤핑 마진은 개별 거래를 비교하여(T-T 비교) 수립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개별 거래의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의 비교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거래별 덤핑 산정을 인정하였고 덤핑이란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것을 의미하므로 각 거래 중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것을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것보다 더 비중 있게 처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추가하였다. zeroing 금지론자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거래나 높은 거래는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덤핑 마진을 덤핑 마진과 상쇄). 패널은 zeroing 금지론자의 주장대로 해야 할 문언상의 근거가 2조4항2호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패널은 2조4항2호는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2가지 방법, 즉 W-W 비교와 T-T 비교를 대등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zeroing이 W-W 비교에서만 금지되고 T-T 비교에서는 허용된다면 2조4항2호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 조항이 분명히 W-W 비교와 T-T 비교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zeroing이 허용되는) W-T 비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는데 만일 일본의 주장대로 zeroing은 어느 경우이든지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면 W-T 비교를 zeroing 없이 행할 경우 수학적으로 그 결과가 W-W 비교 결과와 동일한 것8)이 되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W-T 비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2조4항2호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은 zeroing 하지 않은 W-T 비교가 일반적으로 W-W 비교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일본은 그러나 W-T 비교시의 정상 가격 평균을 T-T 비교시의 정상 가격 평균과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면 두 개의 비교 결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하나 패널은 비교 방식에 따라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2조4항2호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일축하였다. 일본은 또한 전체 수출 거래 중 상이한 수출가격 양태(pattern of export price) 가 나타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W-T 비교 방식을 적용하면 non zeroing T-T 비교와 W-T 비교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2조4호2항 두번째 문장은 분명히 가중 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 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수출 거래 가격이 일부의 수출 거래에 국한된다는 것은 문언상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수출 거래의 일부에 기초하여 산정된 덤핑 마진을 토대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고 추가하였으며 일본의 주장은 덤핑 마진은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GATT VI조나 반덤핑협정 조문은 덤핑 마진이 반드시 상품 전체에 대해 산정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요건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덤핑협정 17조6항2호9)상 반덤핑협정의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해석에 근거하는 경우 당국의 조치는 반덤핑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해야 할 것이므로 미국의 simple zeroing 방식은 합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나) 상소기구 판정

 

     패널의 판정에 대해 일본은 상소하였다. 일본은 덤핑은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해 산정해야 하며 덤핑과 공정 비교의 원칙은 반덤핑 과정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덤핑과 덤핑 마진의 의미부터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VI조1항상 덤핑은 어느 ‘상품’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이며 반덤핑협정 2조1항 이 협정의 목적상(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이라는 구절에 의거, ‘덤핑’, ‘덤핑 수입(dumped imports)’은 반덤핑 협정의 모든 조항과 반덤핑 절차의 모든 형태(원 조사, 재심, 신규 수출자 재심 등)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덤핑 마진(margin of dumping)’이란 ‘덤핑의 크기(magnitude of dumping)’이며 GATT VI조2항상 덤핑 마진은 역시 ‘상품’에 대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의 도안과 구조로 볼 때 i) ‘덤핑’과 ‘덤핑 마진(margin of dumping)’ 개념은 ‘상품’ 전체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별로 산정되는 것이며, ii)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iii) 반덤핑 관세는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본 원칙으로서 환기하여 두고 상소 쟁점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T-T 비교시 zeroing이 허용된다는 패널의 판정에 대해 상소기구는 US-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21.5. 사건에서의 자신이 판정한대로 각 거래별 비교 결과는 전체 덤핑 마진을 구하기 위한 복수 계산 단계의 중간 과정이며 중간 값을 합산하여 전체 덤핑 마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 값을 모두 합산하여야지 그 중 일부를 배척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덤핑 마진을 상품에 대해 구하는 것이므로 각 거래별 비교 결과는 그 자체가 덤핑 마진이 될 수 없다고 부연하였으며 따라서 T-T 비교시 zeroing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2조4항2호 T-T 비교 방식이 언급된 부분에서는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를 비교하라는 구문이 생략되어 있는 점도 T-T 비교시 zeroing이 허용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W-W 비교시에는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을 계산하게 되므로 모든 수출거래가 고려될 수 밖에 없지만 T-T 비교는 특정 수출 거래를 시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국내 거래와 개별 비교하게 되므로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이라는 개념이 T-T 비교시에는 적당(pertinent)하지 않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W-W 비교와 T-T 비교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이며 반드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두 방식은 모두 덤핑 마진 계산이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상호 간에 위계상의 차이(hierarchy)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T-T 비교 방식을 W-W 비교 방식의 결과와 항상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보았다. 만일 W-W 비교시에는 zeroing이 금지되나 T-T 비교시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T-T 비교 결과는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W-W 비교 결과와 다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또한 만일 각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따로 구한다면(즉 T-T 방식의 거래별 덤핑 마진 산정) 덤핑 마진은 알려진 수출자/생산자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은 덤핑 판정을 받은 수출자/생산자의 수입 전체를 토대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하는데 zeroing이 허용된다면 이는 특정 거래(즉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정상 거래)를 덤핑 마진 산정시에는 덤핑 거래가 아닌 것이라 하여 제외하였다가 피해 판정시에는 다시 덤핑 마진인 것으로 취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zeroing이 모든 경우에 금지되는 것이라면 W-T 비교 결과와 W-W 비교 결과가 동일하게 되어(mathematical equivalence) 예외적으로 W-T 비교를 인정한 2조4항2호가 무의미(inuntile)해지므로 따라서 zeroing은 일정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반덤핑 협정이 W-T 비교시 zeroing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T-T 비교시에도 zeroing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패널은 W-T 비교와 T-T 비교가 적용되는 수출 거래의 범위는 동일한 하고 다만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만이 다른 것(W-T는 가중 평균, T-T는 거래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2조4항2호 두 번째 문장의 W-T 비교의 핵심은 수출 가격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다른 ‘양태(pattern)’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동 문장의 ‘개별 수출 거래 가격(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이란 이러한 양태에 속하는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지 2조4항2호 첫 문장의 비교 방식(W-T, T-T)과 같이 모든 수출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을 번복, T-T 비교시 zeroing 방식을 적용한 미국은 반덤핑 협정 2조4항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4) zeroing의 2조4항 공정 비교 원칙 위반 여부

 

     일본은 model zeroing과 simple zeroing은 반덤핑협정 2조4항10)의 공정 비교(fair comparison)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model zeroing은 이미 금지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simple zeroing의 공정 비교 원칙 위반성에 대해서만 심리하였다. 패널은 공정하다는 것의 한 측면은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조사 당국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를 정했으면 그 거래의 비교 결과 전부를 고려해야지 덤핑 긍정 판정을 지지하는 결과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W-W 비교에서 zeroing이 금지된다면 W-W 비교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비교 방법에서도 zeroing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견 사리에 맞아 보인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zeroing이 2조4항2호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상소기구 판정은 W-W 비교에 대한 것이고 현재까지 모든 형태의 zeroing이 공정 비교 원칙과 불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판정이 내려진 적은 없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만일 zeroing이 모든 경우 금지된다고 보면 2조4항2호의 W-T 비교를 T-T 비교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W-T 비교의 효과를 박탈해 버리게 되며 관세 정산시 개별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덤핑협정 9조의 효과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공정 비교 조항을 보다 특정적인 조항을 완전히 작동 하지 못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는 협정 유효 해석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simple zeroing은 반덤핑협정 2조4항에 불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은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2조4항2호를 토대로 2조4항의 공정 비교 원칙을 해석한 것이나 2조4항2호는 lex specialis가 아니며 제 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른다는 2조4항2호의 전단의 표현상 오히려 2조4항이 2조4항2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US-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21.5. 사건에서 밝힌대로 T-T 비교는 덤핑 마진을 확대시키며 이러한 방식은 impartial, even-handed, unbiased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조사 당국은 모든 비교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한 후 패널의 판정을 번복, 미국의 2조4항 위반을 인정하였다.

 

5) zeroing의 반덤핑협정 기타 조항 위반 여부

     일본은 zeroing은 덤핑 마진을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덤핑 물량, 덤핑 수입 증가율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해 판정을 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3조1항부터 5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주장은 zeroing이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등에 합치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model zeroing에 대해서는 이미 2조4항2호 등에 금지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달리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simple zeroing은 이미 2조4항2호, 2조4항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미국이 협정 3조1항부터 5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일본은 zeroing은 조사 진행을 정당화 시킬 만큼의 덤핑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과장하는 것이므로 반덤핑협정 5조8항11)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model zeroing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simple zeroing은 이미 2조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5조8항에도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은 zeroing이 반덤핑협정 1조, 18조4항, WTO 설립협정 XVI조4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model zeroing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simple zeroing 이미 2조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미국이 위의 규정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6) model zeroing 적용 사례(as applied)의 2조4항2호 위반 여부

 

     일본은 미국이 특정 사례에 model zeroing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2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이미 model zeroing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동 사례에서 미국이 model zeroing을 적용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확인하였다.

 

7) 재심 과정에서의 simple zeroing 합법 여부

 

     일본은 미국이 정기 재심이나 신규 수출자 재심(new shipper review)에서 simple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에 대한 덤핑 판정과 덤핑 마진 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반덤핑협정 2조1항12), 2조4항2호, 9조1항~3항, 5항, GATT VI조1항, 2항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9조3항1호, 2호 규정상 반덤핑관세 납부는 분명히 수입 거래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반덤핑협정 9조3항1의 retrospective system을 사용하는 당국은 특정 거래의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아도 해당 반덤핑관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였다. 동 거래의 반덤핑관세는 수출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타 특정 거래의 마이너스 반덤핑관세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덤핑은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의 특정 가격 관행(pricing behavior)을 규제하려는 것이므로 패널의 이와 같은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수입시 관계 당국은 덤핑으로 판정된 상품의 모든 수출 거래(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경우 포함)에 대해 일단 현금 예치 방식으로 관세를 징수한 후 9조3항1호13) 정산시 그 상품의 모든 수입자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관세 총액이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에 의해 행해진 모든 판매로부터 zeroing 없이 계산된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9조3항2호에도 역시 같은 상한(ceiling)이 적용된다고 부연하였다. 패널은 또한 반덤핑협정 9조4항2호14)의 prospective normal value 시스템은 명백히 덤핑 마진이 특정 수입 거래별로 산정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관한 US-Zeroing(EC)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은 불분명하다고 비난하였다. Prospect normal value system에서는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반덤핑 관세를 납부하므로 덤핑 마진이 상품이 아니라 거래별로 산정된다는 것이며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T-T 에서 zeroing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패널은 이상에 비추어 볼 때 반덤핑협정은 zeroing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9조3항 규정상 관세 정산 과정에서는 zeroing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어떠한 관세 징수 제도를 운영하든지 덤핑 마진이 반덤핑 관세 징수 총액의 상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것으로 패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retrospective system하에서도 미국이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처럼) 거래별로 관세를 징수하고 싶으면 그리 할 수 있으나 반덤핑 관세 총액이 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첨언하였다. 재심 과정에서 simple zeroing을 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규정상 금지된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2조4항2호는 W-W 비교 방식에서 zeroing의 사용, 그것도 원 조사과정에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데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원 조사단계 이외의 과정에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US-Zeroing(EC) 사건의 패널과 의견을 같이 하여 2조4항2호의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란 원 조사단계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일본은 9조3항, 5항, 그리고 2조4항의 공정 비교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정기 재심과 신규 수출자 재심에서 simple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GATT 관련 규정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은 재심에서 simple zeroing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시비하였으나 패널은 as such 시비를 기각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신규 수출자 재심(9조5항15))의 경우 덤핑, 덤핑 마진은 수출자에 관련된 개념이고 한 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계산함에 있어 모든 중간 값을 합산하여야지 (-) 덤핑 마진을 배척해서는(즉 zeroing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2조4항의 공정 비교 원칙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는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되므로 실제 덤핑 마진을 초과하는 반덤핑 관세 산정 방식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관세 정산 재심이나 신규 수출자 재심에서 zeroing을 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패널 판정을 기각하였다.

 

8) 상황 변경 재심, 일몰 재심시 원 덤핑 마진 이용 문제

 

     일본은 미국이 상황변경 재심이나 일몰 재심시 원래의 덤핑 마진을 기초로 재심 판정을 하는 것은 원래의 마진이 zeroing 방식으로 부당하게 산정된 것이므로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및 기간 동안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라는 협정 11조2항16), 3항17)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상기 재심시 원 덤핑 마진에 기초하여 재심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일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시비는 원 덤핑 마진에 기초하여 재심 판정을 하였다는 자체에 대한(as such) 시비이므로 문제의 핵심은 재심 판정시 원 덤핑 마진에 기초하라는, 보편적이고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나 규범의 존재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일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그러한 규칙이나 규범의 존재를 일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본은 자신의 시비에 대해 prima facie case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아울러 반덤핑협정 11조2항과 3항 규정은 조사 당국이 상황변경 재심과 일몰 재심시 덤핑 마진을 새로이 산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확인하고 다만 새로이 덤핑 마진을 산정한다면 반덤핑협정 2조4항에 합치되게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일본은 simple zeroing이 적용된 2건의 일몰재심 사례에 대해서도 as applied 시비를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2건의 일몰 재심에서 미국 무역위는 원 덤핑 마진을 기초로 피해 지속 판정을 내렸으며 미 상무부는 원 덤핑 마진을 기초로 덤핑 지속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패널은 미 무역위가 원 덤핑 마진을 기초로 피해 지속 판정을 내렸다는 일본의 주장은 그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미 상무부가 기초로 한 덤핑 마진은 원 조사에서 산정된 덤핑 마진이 아니라 정기 재심시 산정된 것이며 정기 재심시 simple zeroing을 사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에 합치된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재심시 zeroing을 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2조4항, 9조3항 위반이라는 자신의 판정을 환기하고 일몰 재심건에서 미국이 이전의 정기 재심시 산정된 덤핑 마진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고 또한 이 덤핑 마진은 zeroing을 적용한 것이므로 2조4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일몰 재심시 덤핑 마진에 근거하여 덤핑 지속 판정을 내릴 경우 그 덤핑 마진은 반덤핑협정 2조4항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18)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고 미국은 2조4항에 부합되지 않는 덤핑 마진을 일몰 재심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반덤핑협정 11조3항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 상소기구는 zeroing은 분쟁 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라는 것 외는 패널의 판정을 모두 기각하였다. 상소기구의 판정을 정리하면 i) 원 조사시 T-T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zeroing을 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2조4항, 2조4항2호 위반이며 ii) 정기 재심(관세 정산 재심)시 zeroing을 하는 것 역시 2조4항, 9조3항이고, iii) 신규 수출자 재심시 zeroing을 하는 것도 2조4항, 9조5항 위반인데다, iv)일몰 재심시 zeroing을 이용한 덤핑 마진을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이전 사건에서 W-W 비교시 zeroing을 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누차 판정되었으므로 이번 사건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제 zeroing은 어떠한 비교 방식을 사용하든, 원 조사 단계이든 재심 단계이든 일체 금지되게 되었다. 1999년 EC-Bed Linen 사건에서 처음으로 시비된 이래 9년 만에 zeroing은 반덤핑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 2007년 1월 현재 zeroing에 관한 수 건19)의 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하나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zeroing 금지 방침을 거듭 확인한 만큼 부정적인 판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패널 판정의 핵심은 원 조사단계와 재심 과정시 simple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과 GATT에 합치된다는 것이나 이는 상소기구의 판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재심 과정에 simple zeroing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패널 판정은 패널의 보고서가 회람되기 이전에 확정, 채택된 US-Zeroing(EC)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US-Zeroing(EC) 사건에서 EC는 미국이 연례재심시 적용하는 simple zeroing 역시 반덤핑협정 2조4항2 위반이며 동 방식이 적용된 16개의 연례재심 사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동 사건 패널은 2조4항2호는 원 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관세정산절차인 9조3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그 사건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여 관세 정산시 simple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9조3항과 GATT VI조2항에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사건 패널은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고 2조4항2호는 원 조사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재심 과정에서 zeroing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과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Simple zeroing이 재심 과정뿐 아니라 원 조사단계에서도 허용된다는 패널의 판정은 또한 US-Lumber AD final Determination Article 21.5.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과 대립되는 것이다. 동 사건 상소기구는 T-T 비교시 zeroing을 적용하는 것, 즉 simple zeroing은 2조4항2호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었다. 다만 동 사건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은 이 사건 패널 보고서가 완성되어 분쟁당사자에게 제공된 시점보다 이후인 관계로 이 사건 패널이 Lumber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인지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패널이 유사한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더욱이 상소기구는 그 동안 zeroing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패널 판정을 번복한 사례가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패널이 상소기구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리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된다.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사건에 대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에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예상대로 이번 사건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전면 기각하였다. 이 사건 패널도 이전 상소기구 판정을 존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갈등하였음을 밝혔다. 패널은 비록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다른 사건에 대해 선례 구속의 원칙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DSU 3조2항20)에 명시된 대로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전과 예견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중심적인 요소이므로 이전의 선례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의 기능은 DSU 11조21)에 명기된 바와 같이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상소기구의 판정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1) 미국은 W-W 비교시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았다. 즉 W-W 비교시 미국이 zeroing을 하나의 규범으로서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W-W 비교시 zeroing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표(2006. 12. 27. Federal Registar) 하였으므로 미국으로서는 굳이 W-W 비교시 zeroing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Appellate body Report US-Gambling para. 330

3) Appellate body Report WT/DS322/AB/R para. 86.

4) 2.4.2 제4항의 공정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5)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6) GATT VI:6 … importation of any product …

GATTVII:3 … the value for customs purposes of any imported product …

7)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8) 정상 가격 가중평균을 N(=(n1+n2+n3+....+nn)/n) 이라 하고 거래별 수출 가격을 p1, p2, p3, ... pn, 그 가중평균을 P(=(p1+p2+p3+....+pn)/n) 라고 할 때 W-T 비교 방식으로 덤핑마진 D1를 계산하면 

D1={(N-p1)+(N-p2)+(N-p3)+......+(N-pn)}/n

= {nN-(p1+p2+p3+.....+pn)}/n

= N-(p1+p2+p3+.....+pn)/n

= N-P

각 거래별 정상 가격을 n1, n2, n3, .... nn이라 하고 zeroing을 하지 않은 채 W-W로 계산한 덤핑 마진 D2를 계산하면

D2 = {(n1-p1)+(n2-p2)+(n3-p3)+.....+(nn-pn)}/n

= (n1+n2+n3+....+nn)/n-(p1+p2+p3+....+pn)/n

= N-P

고로 D1 = D2

9)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1) ……

(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10)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1) 5.8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 이하 생략 …

12)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3) 9.3.1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지불의 최종적인 책임판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액의 최종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20). 환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 따라 정해진 최종책임의 판정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에는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Remark 20) 이 호 및 제3항제2호에 언급된 시한의 준수는 당해상품이 사법적 재심 절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양해된다.

14) 9.4 당국이 제6조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의 가중 평균 또는,

(2) 반덤핑 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 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 평균정상 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 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 가격을 적용한다.

15) 9.5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동 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들이 수출국내의 동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은 신속하게 이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수입회원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의 산정 및 검토절차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개시되고 행하여진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동 검토 결과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검토개시 일까지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류 및/또는 보증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6)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Remark 21) 제9조제3항에 규정된 반덤핑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7) 1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Remark 22)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Remark 22)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8) Appellate body report US-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para. 127, US-OCTG Sunset Reviews para. 180.

19) United States - Continued Existence and Application of Zeroing Methodology (DS350) United States - Customs Bond Directive for Merchandise Subject to Anti-Dumping/Countervailing Duties)DS345)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ing to Shrimp from Thailand(DS343)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 on Shrimp from Ecuador(DS335)

20) 3.2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는 다자간무역체제에 안전과 예견가능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이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은 이 제도가 대상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현존 조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은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21)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해결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대상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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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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