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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vs. Mexico - Rice 사건(DS295, 2005. 12. 20. - 상소기구) 본문

US vs. Mexico - Rice 사건(DS295, 2005. 12.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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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멕시코는 2000년 12월 미국산 쌀(long-grain white rice)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 6월 확정 조치를 발표, 미국 수출자중 Farmers Rice 및 Riceland에 대해서는 덤핑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정하였으며 Rice Company에 대하여 3.9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미국 수출자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10.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멕시코는 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 기간으로 1999. 3. 1~8. 31.까지를 설정하였으며 피해 판정을 위하여 1997, 1998, 1999년 3년간의 3. 31~8.31. 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멕시코의 이러한 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반덤핑협정 3조, 6조, 9조 및 부속서 2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해외 무역법(Foreign Trade Act)와 Federal Code of Civil Procedure 자체(as such)도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3년 9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조사 기간의 적정성 여부

 

     미국은 멕시코가 설정한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 시점(2000년 12월)부터는 15 개월 전, 확정 판정(2002년 6월)부터는 무려 3년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오래 전의 기간으로는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인 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3조 1항, 2항, 4항, 5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반덤핑협정이 조사 기간 설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협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3조1항1)에 규정된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란 당해 사건에 필수적인(material), 즉 관련 있고 타당하며(relevant and pertinent) 의존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inherently reliable and credit worthy) 증거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검토 (objective examination)란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립하는 조사 과정을 요구한다고 전제하였다. 패널은 조사 기간 설정에 관한 조사 당국의 재량에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며, 반덤핑 조사와 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 사이에는 시간적 연관성이 내재(inherent real-time link)하므로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의 시점과 가능한 한 근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WTO의 반덤핑 위원회가 자료 수집 기간의 종료시점은 가능한 한 조사 개시 시점과 근접해야 한다는 권고도 채택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경우 1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개시의 시점으로부터 이와 같이 동떨어진 조사 기간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는 신뢰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15개월 전의 자료는 신뢰성(credibility and reliability)이 부족하므로 명확한 증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15개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정보를 update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더 근접한 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지도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멕시코는 3조1항에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덤핑 수입의 물량과 가격 효과를 고려할 때 관련되는 요소와 인과 관계 등도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3조2항2), 4항3), 5항4)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패널이 오래된 조사 기간의 사용 자체(per se)가 반덤핑협정 3조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며 조사 기간에 대한 멕시코의 해석은 반덤핑협정 17조6항(2)5)에 의거, 용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보다 최근의 자료가 현재의 피해에 대해 더 나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패널의 견해에 동의를 표명하면서 패널이 조사 기간이 오래 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3조1항 위반이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사실 외에도 조사 기간이 조사 개시 시점, 확정 판정 등과 15개월, 30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 다른 요소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여러 요소에 비추어 조사 기간에 수집된 자료와 현재 피해간에 충분히 타당한 관계가 존재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17조6항(2)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패널이 멕시코가 주장하는 대로 오래된 조사 기간의 자료 자체가 3조1항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므로 17조6항(2)에 관한 멕시코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2) 피해 조사 기간의 적정성 여부

 

     멕시코는 피해 조사 기간으로 1997년, 98년, 99년 각 년도의 특정 6개월간(3.31~8.31.)을 설정하였다. 미국은 수입량이 많았던 특정 기간만을 선정한 것은 3조 1항의 객관적인 검토의무 및 3조5항의 관련된 제반 요소 검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반덤핑협정상 피해 조사 기간 선정에 관해 특별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이와 같이 멕시코가 3년간의 피해 분석 기간 중 매년 일부 기간(6월)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피해를 분석한 것은, 부분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설명이 없는 한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한 반덤핑협정 3조1항에 위반하는 것이며, all relevant evidence에 기초하여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재를 판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덤핑협정 3조5항에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조사 기간 중의 자료는 국내 산업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상태(accurate and unbiased picture)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나 자의적으로 특정 6개월만을 선정한 점, 그 것도 동 기간 중 수입이 제일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멕시코 당국이 사용한 자료는 정확하고 공정한 상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prima facie case가 성립되는 데 충분하며 멕시코가 제시한 설명6)도 이러한 prima facie case를 번복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3조1항, 5항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3) 조사 당국의 증거 수집 노력의 적정성 여부

 

     미국은 멕시코가 피해 분석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멕시코가 객관적인 통관 자료나 수입자가 제출하는 정확한 수입 물량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덤핑 회사가 제출한 자료는 기각하였고 비덤핑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덤핑 수입 물량 및 가격에 관해 추론하였고 또한 일차적으로 이해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입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입수 가능한 사실만을 이용하여 이차적 자료에 의존하여 피해를 판정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이는 반덤핑협정 3조1항 및 3조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자신들이 이용한 정보 및 가정 외에 달리 이용할 정보를 구득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멕시코 조사 당국의 분석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가정(assumption after assumption)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일례로 제소자의 조사 방식은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쌀은 장립종 백미라는 근거 없는 가정에 근거한 것인데 멕시코 당국은 이를 답습하였으며 따라서 사실을 정당하게 수립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멕시코 당국은 유독 수출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을 일관되게 이용하였으며 이는 덤핑 수입 물량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천명하였고 이에 근거한 가격 효과 분석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조사(investigation)란 타당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더 나은 정보가 없었다는 멕시코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다. 멕시코 당국이 제소장에 기재된 수출자에게만 질문서를 보낸 데 그치고 다른 미곡 수출자에 대해서는 질문서를 보내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멕시코 당국의 덤핑 물량 및 가격 효과에 관한 피해 분석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라는 3조1항 및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는 모두 검토하였으며 그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이 피해 분석을 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사당국은 합리적인 가정에 의존하거나 추론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나 추론은 신뢰할 만한 사실적 근거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사실적 근거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멕시코 당국이 제출한 설명을 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멕시코 당국의 피해 분석이 3조1항, 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4) zero 덤핑 회사에 대한 반덤핑 조치 부과 가능 여부

 

     조사 과정 중 Farmers Rice사 및 Riceland사 2개사의 덤핑 마진은 de minimis 수준인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멕시코는 2개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은 이는 덤핑 마진이 de minimis 일 경우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5조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동 조항이 ‘각각의 수출자에 대한 개별적 조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수출자가 de minimis 수준 이상으로 덤핑을 한 것으로 판정되면 모든 수출자가 반덤핑 조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5조8항7)에서 규정하는 덤핑 마진이란 국가적 차원의 덤핑 마진(a country-wide margin of dumping)이 아니라 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개별적인 덤핑 마진(individual margin of dumping)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그 근거로 덤핑 마진은 알려진 모든 수출자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6조10항8)의 규정과 반덤핑협정 여타 조항도 이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패널은 5조8항 두 번째 문장상 조사 당국은 덤핑 마진이 de minimis이거나 0인 수출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덤핑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멕시코는 동 조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5조8항은 국가적 차원의 덤핑 마진이 de minimis일 경우에만 조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조사는 어차피 덤핑관세 부과 또는 불부과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5조8항에서 규정된 대로 덤핑 마진이 de minimis로 산정된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덤핑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멕시코 당국은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5조8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5) 입수 가능한 사실 적용의 적법성

 

(가) 자료 일부 제공자에 대한 입수 가능한 사실 사용

 

     미국의 Producers Rice사는 조사 기간 동안 멕시코에 쌀을 수출하지 않았으나 질문서에 답신하는 등 멕시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당국은 동 사가 덤핑 마진의 산정에 필요한 수출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소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미국은 멕시코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덤핑협정 6조 8항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6조8항9)은 조사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여야 하나 Producers Rice는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덤핑협정 부속서 2에 비추어 볼 때 6조8항에서 규정하는 입수 가능한 사실은 단순히 그 자체로 정확하거나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not simply correct or useful per se),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정보(most fitting or most appropriate)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널은 멕시코 당국이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거나 제소자가 제출한 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Producers Rice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 것은 6조8항 및 부속서 2의 7조10)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통지받지 못한 이해 당사자에 대한 입수 가능한 사실 사용

 

     멕시코는 제소장에 명기된 수출자 2개사와 후에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2개 사에 대해 개별 마진을 산정하였고 기타 모든 미국 미곡 수출자에게는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9조4항11)에 규정된 기타 마진을 일괄 적용하였다. 미국은 멕시코 당국이 미곡 수출자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따라서 통보받지 못한 수출자에게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는 것은 6조1항12), 8항 10항 및 12조1항13), 부속서 2의 7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6조10항의 알려진 수출자란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 알고 있으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그 합리적인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6조1항과 8항의 문맥에 비추어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통보하기 위해서 조사 당국은 이들을 파악하는 데 수동적으로 있을 수만은 없으며 이해 당사자가 정당하게 통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이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러한 해석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경우 패널은 제소장에 언급되지 않은 2개사가 추후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한 점에 비추어 제소장에 기재된 수출자 명단이 완전한 것이 아님을 조사 당국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다른 수출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멕시코 당국이 조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조사의 개시와 제출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반덤핑협정 6조1항 및 12조1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사소한 절차적 위반 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조사 당국이 통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통지받지 못한 당사자에게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고 따라서 멕시코는 6조8항 및 부속서 2의 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또한 반덤핑협정 6조10항은 조사 당국이 조사 대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알려진 모든 당사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사 당국이 이해 당사자의 수배(identifications)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되며, 조사 신청자가 특정한 수출자들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통지의무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동 조항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패널 판정에 대한 멕시코의 상소에 대해 6조1항과 12조1항 위반 여부의 경우 상소기구는 동 조항 문안 및 맥락상 조사 당국에 알려진 이해 당사자란 조사 당국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개체이지 알 수 있었을 대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멕시코가 알 수 있었을 수출자에 대해 개별 마진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6조10항에 위반된다는 패널 판정 역시 번복하여 이들 수출자에 대해서까지 개별 마진을 산정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6조8항 및 부속서 2의 1조를 위반 문제에 대해 상소기구는 6조8항은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 거부, 불제공, 조사 방해의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6조8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부속서 2 규정이 준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속서 2의 1조는 요청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조사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에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에게는 요청 정보 불제공시 입수 가능사실 적용이 통보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 수출자에게 입수 가능사실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멕시코는 반덤핑협정 각주 1514)에 의거, 수출국 정부는 자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상소기구는 각주 15는 반덤핑 조사 질문서 회신 시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이며 수출국 정부가 자국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반덤핑 조사에 대해 인지시킬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멕시코의 해외 무역법 관련

 

(가) 해외 무역법 53조 : 조사 기간의 적법성

 

     멕시코 해외 무역법 53조는 반덤핑 조사 개시 공고 이후 28일 이내에 응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는 응답 기한으로 최소 30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1항1 및 보조금협정 12조1항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자국 헌법 제133조에 의하여 WTO 협정이 직접적 효력을 가지며 self-executing별도의 국내 이행입법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적용되므로 멕시코의 해외 무역법은 비록 28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상기 2개 조항은 질문서를 받은 수출자나 외국의 생산자에게 30일의 답변기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28일만을 부여한 해외 무역법 53조는 그 자체가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해외 무역법은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집행된다는 멕시코의 반박에 대해 패널은 이러한 이유로 멕시코의 법률이 심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WTO 협정이 직접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WTO 협정의 정확한 해석을 자동적이고 필연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WTO 협정에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별도의 국내법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설파하였다. 멕시코는 답변 시한30일은 모든 수출자/생산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당국이 질문서를 송부한, 즉 조사 개시단계에서 조사 당국에게 알려진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국한되는 것이며 추후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도 30일을 적용할 경우 규정된 시한 내에 조사를 종료하기가 어렵다고 항변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6조1항1과 보조금협정 12조1항1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정으로서 질문서 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을 모든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이며 반덤핑협정 6조1항과 보조금협정 12조1항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질문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환기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조사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나 생산자에게는 조속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신청서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만 30일 시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멕시코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기한 내 조사 종료 의무도 30일 답변시한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외 무역법 53조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 6조1항1 및 보조금 협정 12조1항1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나) 해외 무역법 64조 : 입수 가능한 사실

 

     멕시코 해외 무역법 64조는 조사에 응하지 못한 자, 요청받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자, 조사 기간 중 수출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사실로부터 산정한 최고율의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을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은 정보 제공을 통보받지 못한 회사에게도 최고 마진을 맹목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사 당국이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특별한 신중을 기해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므로 반덤핑협정 6조8항 및 부속서 2의 115), 3, 5, 7항, 그리고 보조금협정 12조7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입수 가능한 사실의 사용에 관한 규정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며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이해 당사가 제공한 자료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 이를 사용케 하고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자료도 특별한 신중을 기해 가급적 사용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멕시코 해외 무역법 64조는 일정 회사에 대해 최고율의 마진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결여된 자료를 대체할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반덤핑협정 6조8항 및 부속서 2의 1, 316), 517), 7조, 그리고 보조금협정 12조7항18)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동 64조는 반덤핑협정 6조8항과 보조금협정 12조7항에 규정된 대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입수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 당국은 반덤핑협정 부속서 2의 규정상 우선 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로 산정된 덤핑 마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인지시켜야 하고(1조)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는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간주(assume)해야 하며(5조)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정보의 정확성을 다른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7조) 환기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와 같은 부속서가 보조금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서 상계 관세의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상소기구는 멕시코 해외 무역법 64조는 특정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 사실 마진을 기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동 수출자나 생산자가 제출한 다른 어떤 정보도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정보가 부족한 정보를 대체하는 데 적합할 것인지 검토, 평가하는 것도 허락치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덤핑협정 6조8항 및 부속서 2의 1, 3, 5, 7항, 그리고 보조금협정 12조7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다) 해외 무역법 68조 : de minimis

 

     미국은 원조치 조사 시 덤핑 시행 또는 보조금 수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출자에 대해서도 재심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외 무역법 68조는 덤핑 또는 덤핑 마진이나 보조금액이 de minimis 이하일 경우 즉각 조사를 중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협정 5조8항 및 보조금협정 11조9항19)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외 무역법 68조는 그 자체(as such)가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5조8항과 11조9항은 원 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de minimis 수출자는 덤핑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재심은 납부된 관세의 적정성, 관세의 지속적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므로 de minimis 수출자는 재심에서 제외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라) 기 타

 

     미국은 멕시코 해외 무역법 68조는 재심을 신청하는 수출자로 하여금 재심 대상 기간 동안의 수출량이 대표적(representative)일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반덤핑협정 9조3항220) 및 11조2항21), 보조금협정 21조2항22)에 없는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한 것이므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역시 이를 인정,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멕시코 해외 무역법 89조D항은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하는 자에게 조사 기간 동안의 수출 물량이 대표적임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 요건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반덤핑협정 9조5항23), 보조금협정 19조3항24)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역시 미국의 주장을 수용, 동 조항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관련 조항에 representative volume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패널은 이외에도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반입한 수입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해외 무역법 93조V항은 반덤핑협정 18조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해외 무역법 스페인어본에 규정되기로 93조는 벌금 부과를 의무화(mandate)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권한을 부여(authorize)한 것뿐인데 이를 의무 사항으로 잘못 번역한 영문본을 토대로 잘 못 판단하였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사용한 것은 해외 무역법 93조 V항이 1993년과 2003년 반덤핑 위원회에 통보될 당시의 정식 영어본이었으며 동 영어 번역본에 대해 멕시코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근거로 패널은 DSU 11조상 객관적인 평가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시,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사법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조사 당국이 재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멕시코의 해외 무역법 68조 및 97조, 그리고 Federal Code of Civil Procedure는 반덤핑협정 9조3항 및 11조2항에, 각각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사법심리가 진행 중인 덤핑관세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정된 관세에 대해서만 재심을 진행토록 하는 관련 규정과 합치된다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상소 기구는 관세는 확정 관세 공고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 사법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잠정상태인 것은 아니므로 패널의 판정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다. 해설 및 평가

 

     현행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조사 기간(period of investigation)을 획정하는 데 대해서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사 당국은 조사 기간의 길이와 시점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조사 기간을 선정하는 것 역시 방치해 둘 일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선정한 조사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3조1항의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라는 표현을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15개월 전에 종료된 지나친 과거 시기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나 1년 중 특정 6개월간만을 선정한 것은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에 기반한 피해 판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정에 조사 기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만큼 조사 당국이 조사 기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한다면 비록 그 조사 기간이 상당한 과거이거나 특정 기간을 선별한 것이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패널과 상소기구도 단지 15개월이 지나친 과거라거나 6개월을 취사선택한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15개월 전의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update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등 멕시코 당국이 선정한 대로 조사 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한 점이 없음을 주목하여 판단한 것이다. 패널은 반덤핑 조사와 조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 간에는 real time link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도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반드시 조사 기간이 시기적으로 현재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상소기구는 조사 기간의 자료가 현재 당해 산업의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상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으로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 조사 기간 선정에 특별한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 협정 내에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기간은 조사 당국의 재량에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과는 달리 패널과 상소기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멕시코가 재심 신청 시 일정량 이상 representative volume을 수출하였다는 요건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하였다. 일정량 이상 수출 요건은 그러나 적어도 신규 수출자 재심에서는 재심 신청의 남발과 반덤핑 관세 회피 시도를 봉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조사 기간 중 해당 상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후에 동 상품을 수출하게 된 수출자의 경우 별도의 조사도 없이 해당 상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일면 억울한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신규 수출자 재심 제도이나 기존 수출자가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규 수출자로 위장하여 얼마간의 상품을 형식적으로 수출한 후 신규 수출자 재심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출자로 하여금 신규 수출자 재심 청구 자격이 있음을 소명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즉 조사 기간 중 수출한 사실이 없음과 기존 수출자와 무관하다는 점, 그리고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분량을 수출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주장하는 representative volume이란 바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분량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이는 매우 미미한 분량을 형식적으로 수출하면서 신규 수출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수출자에게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덤핑 원조사 시의 요건과 비교하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협정 5조2항은 반덤핑 조사 신청 시 신청자로 하여금 덤핑, 피해, 양자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신규 수출자 역시 재심이 필요한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5조2항과 형평을 이루는 것이다.

 


1)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2)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3)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4)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5)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

(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6) 멕시코는 덤핑발생 기간도 동일한 시기의 6개월로 맞추었으므로 특정 6개월간의 자료만을 피해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무방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덤핑과 피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덤핑과 피해 판정은 별도의 자료에 근거하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반박하였다.

7)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8)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9)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10) 7. 당국이 조사 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 가격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 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11) 9.4 당국이 제6조제10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의 가중 평균 또는,

(2) 반덤핑 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 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 평균정상 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6조제8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 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6조제10항제2호에 규정된 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 가격을 적용한다.

12) 6.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13) 12.1 제5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 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14) (Remark 15)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 부터 1주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1. 조사 개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 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 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6) 3. 검증 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17) 5. 이해 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18) 12.7 이해 당사회원국 또는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19) 11.9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보조금액이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사안은 즉시 종료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조금액이 종가기준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허용 수준으로 간주된다.

20) 9.3.2 반덤핑 관세액이 예상을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 관세는 요청에 따라 신속히 환불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실제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관세는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된 상품의 수입자에 의해 증거가 뒷받침되는 환불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환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인된 환불은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된 결정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Remark 21) 제9조제 3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2) 2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적인 상계 관세의 부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검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계 관세의 계속 부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하여 관세의 계속부과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의 여부, 관세가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당국이 상계 관세 부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계 관세는 즉시 종료된다.

23) 9.5 특정 상품이 수입회원국에서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동 상품을 수입국에 수출하지 아니한 당해 수출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들이 수출국내의 동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 대상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은 신속하게 이러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수입회원국내에서의 정상적인 관세의 산정 및 검토절차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개시되고 행하여진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국은 동 검토 결과 당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대한 덤핑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검토개시 일까지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보류 및/또는 보증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4) 19.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 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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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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