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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vs. US - OCTG AD measures 사건(DS282, 2005. 11. 28 - 상소기구) 본문

Mexico vs. US - OCTG AD measures 사건(DS282, 2005. 11. 28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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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멕시코산 OCTG(유정용 강관)에 부과되는 미국 반덤핑 관세의 일몰 재심(sunset review) 및 연례 재심(administrative review) 결과와 일몰 재심 관련 미국의 규정에 대해 멕시코가 시비한 것이다. 멕시코산 OCTG 반덤핑 관세의 일몰 재심에서 미국은 반덤핑 관세가 철폐될 경우 덤핑과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3년간 덤핑 사실이 없고 반덤핑 관세 부과가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는 미 국내 규정을 들어 멕시코의 두 회사(TAMSA, Hylsa)는 4차 연례 재심 시 반덤핑 조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 당국은 두 회사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멕시코는 일몰 재심과 연례 재심 결과에 대해 시비하였다. 멕시코는 또한 일몰 재심에 관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조항, UR 이행법 시행령(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과 일몰 재심 정책 요강(Sunset Policy Bulletin: SPB), 그리고 일몰 재심에 관한 미 상무부의 관행(practice) 자체(as such)에 대해서도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3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일몰 재심 관련 법규 자체의 11조3항 합치 여부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법과 SAA, 그리고 일몰 재심 정책 요강(SPB)은 덤핑 마진과 수입량을 덤핑 및 피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반덤핑협정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US-OCTG Sunset Review 사건에서 조사 당국이 특정 요소에 대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력(conclusive and determinative weight)을 부여하여 덤핑 및 피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이미 판정이 된 바 있었다. 패널은 멕시코가 시비한 법규 관련 조항에서 덤핑 마진과 수입량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이를 덤핑 및 피해 지속 여부 판정에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력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않으며 정책요강이 적용된 사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멕시코가 증거로 제출한 총 306개 일몰 재심 사례 중 일몰 재심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21개 사안을 심층 검토하였다. 패널은 그 결과 덤핑과 피해 판정이 매우 기계적으로 내려졌음을 확인하고 정책요강 II.A.3.이 예시한 3개 scenario1)에 해당하는 사례이면 예외 없이 덤핑이 지속/재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았다. 즉 미국은 정책요강 II.A.3.이 예시한 사례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다른 증거는 증거력 심사는 고사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덤핑 및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멕시코는 정책요강 II.A.3항이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 11조3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결

론 내렸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일몰 재심의 각 사례에 대해 질적인 분석(qualitative assessment)을 실시해야 하며 정책요강 II.A.3.의 3개 사례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다른 요소는 무시하고 또는 다른 요소의 증거력이 3개 사례를 압도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21개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본 후 미 상무부가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수입 동향, 덤핑 발생 기간 등에 대해 패널이 분석한 바 없으며 외국 생산자의 주장을 미 상무부가 취급한 내용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결국 패널의 21개 사례 분석은 미국의 덤핑 지속/재발 가능성 긍정 판정이 오직 정책요강의 scenario에 배타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과 여타 다른 요소는 무시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으며 미국이 그 scenario보다 증거력이 큰 다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책요강 scenario에만 기초하여 판정을 내렸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정책요강은 미상무부로 하여금 정책요강 II.A. 3의 scenario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질적인 분석을 패널이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를 토대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정책요강의 11조3항2)과의 합치성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 DSU 11조 규정과 달리 주어진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정책요강 II.A.3.은 그 자체로 11조3항 위반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2) 일몰 재심 관련 법규 적용례의 11조3항 위반 여부

 

     멕시코의 TAMSA사와 Hylsa사는 반덤핑 조치가 철회되어도 덤핑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미국은 수입량의 감소만을 근거로 지속 가능성 판정을 내렸다. 멕시코는 이는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1조3항에서 언급된 판정(determine)이란 判官이나 중재자로서 해결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이므로 11조3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반덤핑 조치 철회 시 덤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미 상무부가 다른 증거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수입량 감소 사실만을 토대로 덤핑 지속 가능 판정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비록 조사 당국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추론(inference)을 도출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제출된 정보가 그 추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할 경우에는 최소한 그 정보를 고려하고 결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11조3항상의 의무라고 정리하였다. 이에 패널은 미 상무부의 덤핑 지속 가능 판정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론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의 일몰 재심 결정은 반덤핑협정 11조3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미국 관세법의 자체의 11조3항 등 위반 여부

 

     멕시코는 미국 관세법에 규정된 반덤핑 조치 철회 시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likelihood)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은 probable이 아니라 possible로 해석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 무역위의 판정문상 likelihood를 possible로 해석하였다는 근거는 없고 법규에 명시된 대로 적절한 standard를 인용하고 있으며 설사 likelihood의 기준에 대한 미국(무역위)의 해석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문제는 미 국내 법원에서 해결된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멕시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관세법은 반덤핑 조치 철회가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기간 내에(within a reasonably foreseeable time) 피해가 재발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하라고 규정, 조치 철회 시점과 피해 재발/지속 시점간의 time-frame을 언급하고 있다. 멕시코는 이러한 time-frame이 11조3항에 내재된 기간보다 더 장기간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11조3항의 의미상 조치 철회 시 피해 지속/재발간의 time-frame은 최대한 단기간(as curtailed as possible)

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실질적인 피해 우려 판정 시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 변화는 급박한(imminent) 것이라고 3조7항3)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관세법은 동 조항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1조3항은 time-frame에 관하여 아무런 규범(rule)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멕시코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3조7항 실질적 피해 우려와 11조3항 일몰 재심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서 3조7항의 시간 요건(temporal element)가 일몰 재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미국의 관세법은 11조3항, 3조7항 등에 불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미 무역위의 피해 지속/재발 판정의 적법성 여부

 

     멕시코는 미 무역위가 피해 지속/재발 판정 시 어느 정도의 기간을 ‘reasonably foreseeable time’으로 보았는지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11조3항 및 3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11조3항이 time-frame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미 무역위가 그 판정에서 time-frame을 밝히지 않았다 해서 관세법이 11조3항 및 3조에 합치되지 않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멕시코는 미 무역위가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데 있어 3조 1항, 2항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수입량, 가격 효과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3조4항 피해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는 않았고 3조5항 인과 관계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피해 판정의 요건(requirements)이 반드시 피해 지속/재발 판정의 요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3조의 적시된 의무가 직접적으로 일몰 재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일몰 재심 시 피해 판정을 한다면 3조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반덤핑협정 피해는 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석된다는 각주 9의 규정상 3조는 일몰 재심에서의 분석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패널은 수입량, 가격 효과 등에 관한 미 무역위의 분석을 살펴 본 후 미 무역위가 사실 관계를 올바르게 수립하지도 않았고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사하지도 않았다는 멕시코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미 무역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였다. 패널은 결론적으로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 판정에 있어 미 무역위가 반덤핑 협정 11조3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3조4항 피해 분석 요소, 3조5항 인과 관계 등에 대해서는 3조가 11조3항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므로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OCTG는 멕시코산 외에도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일본산 등이 있었다. 미 무역위는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 판정 시 이들 모든 국가의 OCTG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경우 피해가 지속/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피해 효과의 누적 평가는 반덤핑 3조3항이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다. 반덤핑협정 11조3항은 수입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효과를 3조3항과 같이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다른 조항 어디에도 직접적인 지침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없다. 멕시코는 명시적으로 可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몰 재심에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누적적으로 평가한 미국은 11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만일 누적 평가가 허용된다면 3조3항4)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미국이 동 요건을 적용하지도 않았으므로 3조3항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이 일몰 재심에서의 누적 평가 가능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누적 평가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US-OCTG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가 이미 같은 취지로 판정하였음을 환기하였다. 누적 평가 시 3조3항 요건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패널은 동 조항은 원 조사 시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일몰 재심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이 3조5항5)의 인과 관계에 대해 3조가 11조3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은데 대해 멕시코는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11조3항은 그 문안상 예상되는 덤핑과 예상되는 피해간에 인과 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묵시적으로 포함되어(included by implication)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과 GATT 협정을 살펴 본 후 이들 협정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에 한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는 반덤핑 관세 부과 및 유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가 11조3항상의 재심을 시행하는데 새롭게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11조3항의 재심은 원 조사와는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른 절차이며, 덤핑과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된다면 원 조사에서 이미 수립된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굳이 이를 새로이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11조3항 재심 시 예상 덤핑과 예상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 판단 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멕시코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피해의 누적 평가에 대해 멕시코는 아래와 같이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i) 멕시코는 패널이 3조3항이 11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 무역위의 피해 지속/재발 판정이 11조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간단히 간주하여 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패널이 11조3항의 문안, 문맥, 반덤핑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논구하였다고 밝혔다. ii) 멕시코는 피해를 누적 평가하려면 해당 상품이 동시에 미국시장에 존재한다는 판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11조3항에 문안상의 근거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11조3항상의 법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iii) 멕시코는 해당 상품의 동시 존재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피해 지속/재발 판정은 적극적인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동시 존재가 법적인 요건도 아니라는 위의 판정을 환기하고 미국이 현재의 시장 상황에 관한 증거를 고려한 점이 인정되며 이들 증거는 미래의 시장의 가능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iv) 멕시코는 미국이 해당 상품이 동시에 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동시에 시장에 존재할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를 누적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해당 상품의 동시 존재성에 가능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다른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v) 멕시코는 해당 상품이 시장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과 예상 피해(likely injury) 發顯시점간의 time-frame을 밝히지(identify)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time-frame을 밝혀야 할 문안상의 요건이 없고 피해 지속/재발 가능성 판정이 충분한 사실을 기초로 이루어 진 한 time-frame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vi) 멕시코는 3조3항의 요건을 11조3항 누적 평가 시에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3조3항은 원 조사 단계에만 적용된다는 US-OCTG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 판결을 환기하고 3조3항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11조3항 판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누적 평가에 대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11조3항에서 누적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상소기구는 누적 평가 실시 여부는 문제가 된 각 상황의 조건에 따라 각각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누적 평가를 실시한 것이 온당치 않을 수도 있다고 첨언하였다.

 

5) 상황변경 재심 요청의 적정성 여부

 

     미국 관세법 19.USC.1675(d)(1)은 연례 재심이나 상황 변경 재심이 종료된 후 반덤핑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의 동 법 시행령인 C.F.R.351.222(b)(1)조는 조치 적용 대상인 모든 수출자,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조치 철회 당시 시점 기준으로 최소한 3개년 연속 비덤핑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반덤핑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9C.F.R.351.222(b)(2)는1개 또는 그 이상의 수출자나 생산자가 최소 3개년 연속 해당 상품을 비덤핑 가격으로 상업적인 물량을 판매한 증명이 있을 경우 반덤핑 조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C.F.R.351.2229(g)는 미 상무부가 반덤핑 조치 철회를 정당화하는 상황의 변경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덤핑 조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수출사인 TAMSA와 Hylsa가 4차 연례 재심 시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덤핑을 상쇄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미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즉시 철회하지 않은 것은 11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회사는 과거 3년 동안 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TAMSA는 상업적 물량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Hylsa는 3개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정, 두 회사의 반덤핑 관세 철회 요청을 기각하였었다. 미국은 두 회사가 반덤핑 관세 철회 청구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11조2항6)은 수출자가 개별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설사 멕시코의 주장대로 각 회사가 11조2항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도 미국법에 의해 상황 변경 재심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나, 본 건의 대상이 된 재심은 미국의 연례 재심이지 상황 변경 재심이 아니며, 미 상무부가 TAMSA와 Hylsa의 요청에 의해 실시한 재심은 11조2항 요건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미 상무부가 4차 연례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 철회 불가 판정을 함에 있어 11조2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6) 기타

 

     멕시코는 상업적 물량 판매 요건은 적절히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례 재심에 적용한 것은 GATT X조2항7)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요건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공표된 것임을 확인하고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이 일몰 재심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운영함에 있어 편향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 양태를 보였으므로 이는 관련 법률 등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GATT X조3항(a)8)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요강가 미 상무부로 하여금 특정 scenario를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는 주장 외에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하나 패널이 그에 관한 조사를 시행한 바 없으므로 상소기구는 멕시코 주장의 가부를 심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몰 재심에 관한 반덤핑협정 11조3항은 그 내용이 소략하여 일몰 재심 시행에 관한 의미 있는 지침을 추론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조사 당국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많고 판례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일례로 상소기구는 이 사건에서는 반덤핑협정 3조가 11조3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에서는 11조3항의 덤핑 지속/재발 가능성 판단은 2조4항 덤핑 마진 산정 요건에 부합되는 근거에 입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1조3항의 위반으로 연결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다소 상충(相衝)의 소지가 있다. 동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개개 회사별 덤핑 지속성 판정 의무를 부인함으로써 일몰 재심 적용 대상 범위 산정에 있어서는 조사 당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덤핑 마진 산정 요건이 재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함으로써 일몰 재심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조사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정책요강이 그 자체로 11조3항에 불합치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나 각 사례에 대한 패널의 질적인 분석이 부족하여 그렇다는 것이므로 정책요강이 11조3항에 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다. 패널은 US-OCTG Sunset Review 사건에서 질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된 것을 의식하여 일몰 재심 사례 21개에 대해 나름대로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패널의 이러한 분석도 질적인 분석이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정함으로써 as such claim에 대해 거증 수준을 매우 높게 책정하였다. 멕시코는 미국의 일몰 재심 관행에 대해서도 시비하였으나 정작 패널 설치 요청서에는 이를 적시하지 않은 관계로 패널은 관행은 자신의 심리 범위(terms of referenc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심리하지 않았다.


1) 미국의 일몰 재심 정책요강 II.A.3조는 덤핑 지속, 수입 중단, 덤핑제거의 3개 상황에서는 통상(normally) 반덤핑덤핑 관세의 철회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likely)이 있다고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이 변동 없거나 증가한 경우만 반덤핑 관세 철회가 덤핑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II.A.4.).

2) 1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Remark 22)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 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3.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Re.10 생략).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생략 …

4) 3.3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 마진이 제5조제8항에 정의된 최소 허용 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 수입 상품간의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 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6)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 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의 계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Re.21).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 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Remark 21) 제9조제 3항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 X:2. 체약국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의하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는 기타 과징금률을 증가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불이전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8) X:3.(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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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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