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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2001년 4월 미국 상무부는 캐나다産 침엽 목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대상이 되는 캐나다 목재 수출업자수가 많아 조사는 상위 6개 수출업자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조사 기간은 2000. 4. 1. ~ 2001. 3. 31.간이었다. 미 상무부는 2001년 10월 잠정 판정을 거쳐 2002년 4월 6개 수출 업자에 대해 2.18%~12.44%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 부과하였다. 캐나다는 이에 대해 반덤핑 조사 신청이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나 정확하고 적정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당국이 조사를 강행하였고 zeroing을 실시하여 덤핑 마진을 과다 계산하였으며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2002년 12월 WTO에 제소하였다. EC, 인도, 일본이 제3자로 참여하였으며 2004년 4월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었으나 캐나다가 상소, 2004년 8월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반덤핑 조사 신청서의 요건 충족 여부(반덤핑협정 5조2항)
반덤핑협정 5조2항에는 반덤핑 조사 신청서는 덤핑, 피해, 인과 관계에 관한 정보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내수 판매 가격 및 수출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의 반덤핑 조사 신청자는 캐나다산 침엽 목재의 국내 판매 가격과 비용의 구성 가격을 제출하였다. 캐나다는 조사 대상 업체 중의 하나인 캐나다 Welwood 사가 반덤핑 조사 신청자 중의 하나인 IP사 소유이며 다른 제소사들도 침엽 목재를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신청자들은 캐나다 침엽 목재의 실제 국내 판매 가격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5조2항2)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의 쟁점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가 5조2항의 요건에 맞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을 더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5조2항 요건에 불합치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패널은 5조2항은 신청자로 하여금 동 조항에 적시된 사항에 관한 ‘일체의(all)’ 정보를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수준으로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5조2항(3)호 가격에 관한 정보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며 반드시 그 정보가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일체의 정보를 포함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신청서에는 캐나다 국내 판매 구성 가격 및 대미 수출 가격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5조2항(3)호에 적시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캐나다는 미국이 5조2항에 위배되게 행동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2)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의 존재 여부(반덤핑협정 5조3항)
캐나다는 Welwood사의 실제 판매 및 수출 가격이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미 당국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이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 의무를 부과한 반덤핑협정 5조3항3)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Welwood사와 미국 IP 사의 특수 관계는 공지의 사실로서 미국 당국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5조3항의 主요건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만한 증거의 충분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동 요건은 조사 당국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보다 정확한 정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제출된 정보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을 것인지를 심사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는 구성된 비용 정보와 공신력 있는 간행물에서 수집한 가격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Welwood사 자료가 비록 실제 가격 정보라 하더라도 결국 1개 회사에 국한된 정보인 반면 동 간행물 자료는 서로 다른 판매자의 방대한 거래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더욱 대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5조3항의 충분한 증거와 관련, 이는 반덤핑 조치 부과에 필요한 3개 요소(덤핑, 피해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의 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무엇이 증거의 충분성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덤핑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이 조항이 단지 조사 개시의 정당성에 관한 규정이므로 증거의 충분성을 충족하는 증거의 양과 질에 관한 수준(threshold)은 실제 덤핑 판정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부연하였다.
3) 증거 불충분 판단 시 조사 종결 의무(반덤핑협정 5조8항)
반덤핑협정 5조8항4)은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신청을 기각하고 반덤핑 조사를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 규정은 조사 개시 전이나 조사 진행 중에 공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캐나다 업체가 신청 서상에 Welwood사 가격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을 미 상무부에 통지하였을 때 응당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였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 진행시킨 것은 동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의 주장에 따르면 조사 당국은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 조사 중에도 계속해서 충분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이 알게 된 추가 정보로 인해 以前 정보의 충분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5조8항의 문맥상 조사 개시 이전에 신청을 기각해야 하는 경우와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 2가지 경우가 상정된다고 보고 신청 기각의 경우 이미 5조3항에 의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5조8항에서 다시 이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조사하여 보니 덤핑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계속 검토해야 하며 충분성을 부인하는 다른 정보가 입수되면 조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4) 동종 상품 정의 방식의 적법성(반덤핑협정 2조6항)
캐나다는 2조6항5)상 동종 상품에 속하는 개개 상품은 고려 중에 있는 상품 (products under consideration)에 해당하는 개개의 상품들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 상무부는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전반적인 범위를 동종 상품의 전반적인 범위와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한 관계로 미 상무부가 동종 상품으로 분류한 상품군에 속하는 상품들 개개는 고려 중에 있는 상품에 해당하는 개개 상품들과 매우 유사한 특징이 없다고 지적하고 캐나다는 미국의 동종 상품 선정 방식은 2조6항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5조1항, 2항 4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2조6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i)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특성(characteristics)을 밝힌 후, ii) 동종 상품에 해당된다고 주장되는 상품 개개의 특성도 밝혀서, iii) 양자의 특성이 동일(identical)한지, 매우 유사한지를 살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사안의 쟁점은 미국이 2조6항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동종 상품을 확정(define)하였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패널은 2조6항의 해석에 대해 동 조항은 단순한 정의 조항으로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하고 캐나다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2조6항의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이란 반덤핑협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덤핑되고 있다고 주장되는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나 조사 당국이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을 어떻게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덤핑협정은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미 상무부는 서술적인 설명과 관세 분류 번호가 포함된 기술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고려 중인 상품을 획정하였다.6) 미 상무부는 동일한 정의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내 시장 소비상품을 토대로 정상 가격을 산정하였고 같은 정의를 이용하여 국내 산업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패널은 미 상무부는 고려 중인 상품을 정의한 후 동일한 정의를 이용하여 동종 상품을 획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동종 상품 정의 방법은 2조6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2조6항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으므로 5조1항7), 2항, 4항8) 위배 여부는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추가하였다.
5)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의 보정 범위(반덤핑협정 2조4항)
반덤핑협정 2조4항9)은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물리적 특성의 차이 등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 補正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교시 두께, 너비, 길이 등 단순한 치수 차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가 생산비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補正을 실시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이에 대해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4항은 차이가 발견되는 모든 경우에 보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해 보정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조사 당국이 모든 보정 요구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이 특정 차이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특정한 방법의 사용 의무를 조사 당국에게 부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이번 사건의 경우 치수 차이가 생산비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점이 인정되며 치수가 다른 상품의 가격 차이가 일반적으로 작은 수준임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어떤 차이가 가격 비교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 차이 형태가 식별될만한 수준은 되어야 하나 캐나다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치수 차이에 의한 가격 변동이 단속적이고 일관성이 없어 치수 차이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zeroing 관행의 적법성 여부(반덤핑협정 2조4항, 2조4항2호)
미국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적절히 보정한 후 침엽 목재를 type별로 나누고 각 type 내 거래의 가중 평균 수출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 가격을 산정한 후(1단계) 양자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다(2단계). 전자가 후자보다 낮은 경우(즉 덤핑된 경우)+덤핑 마진이 나왔을 것이고 높은 경우(즉 덤핑이 아닌 경우)에는 덤핑 마진이 나왔을 것이다(type별 덤핑 마진). 미국은 침엽 목재 전체의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기 위해 type별 덤핑 마진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 마이너스 덤핑 마진은 0으로 처리하였다(zeroing). 캐나다는 미국의 zeroing 방식은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을 고려한 것이 아니므로 반덤핑협정 2조4항2호10)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2조4항2호는 type별 덤핑 마진을 구하는 단계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1단계에서는 모든 거래를 고려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사용한 1,2단계 중복 평균 방식(multiple average)은 일단 2조4항2호에 부합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어 2조4항2호는 가중 평균 정상 가격을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과 비교하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zeroing 방식은 마이너스 덤핑이 나온 수출 거래는 2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이므로 2조4항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이 1단계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동 조항은 덤핑 마진 산정 全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의 판정은 1단계에서 산출된 각 상품 type별 덤핑 마진을 2단계에서 다시 평균할 때 zeroing을 해서는 안된다는, 즉 1단계 상품 type별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여 마이너스 덤핑 마진이 플러스 덤핑 마진을 상쇄할 수 있도록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가중 평균 방식이 아니라 각 거래별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에도 zeroing 방식을 이용하는 것 역시 2조4항2호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추가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에 대해 패널 위원 중 1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반덤핑협정 2조4항2호는 type별 덤핑 마진을 합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zeroing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미국의 입장은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반덤핑협정 17조6항(2)11)은 당국의 조치가 허용되는 해석 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해당 조치가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는 허용될 수 있는 조항의 해석에 근거한 미국의 zeroing은 2조4항2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는 여기에 추가하여 2조4항2호가 average to average comparison시에는 모든 비교 가능한 거래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zeroing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transaction to transaction comparison에 대해서는 ‘모든’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상하기는 하지만 zeroing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첨언하였다. 상소기구에서 미국은 2조4항212)의 margins of dumping이란 1단계 즉 sub group별 덤핑 마진을 의미하는 것이지 상품 전체(as a whole)의 덤핑 마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며 2조4항2호는 sub group별 덤핑 마진 결과를 합산 방법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zeroing이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이란 비교할 수 있는 거래는 모두 다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하고 미국은 각 type별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가중 평균 계산시에는 type내 거래 일체를 비교하였으므로 이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문제는 type별 덤핑 마진의 합산방식에 대한 입장차이인데 상소기구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반덤핑협정상 덤핑과 margins of dumping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margins of dumping에 대해 미국은 각 sub group별 (상품 type별) 가중 평균 수출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의 차이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낮은 것(즉 덤핑된)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VI조1항13), 반덤핑협정 2조1항14) text상 덤핑은 상품 전체(as a whole)에 대해 구하는 것이며 2조1항의 ‘이 협정의 목적상(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이라는 규정에 비추어 2조1항의 덤핑 정의는 2조4항2호에도 적용해야 하므로 조사 대상인 상품의 type, 모델 카테고리별로 덤핑 여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각 sub group별 가중 평균 수출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 가격 차이는 2조4항2호에서 말하는 margins of dumping이 아니라 조사 대상 상품 전체로서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 계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이 모든 sub group별 가중 평균 수출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 가격 차이를 모두 합산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품의 덤핑 마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반덤핑협정 2조4항2호에도 일부만 합산하고 일부는 제외할 수 있다는 textual basis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zeroing은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7) 금융 비용 할당 방식의 적정성
(가) Abitibi사의 금융 비용
정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간접비용(이자 등 금융 비용, 광고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租생산 비용(cost of goods sold15))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중의 하나인 캐나다 Abitibi社의 침엽 목재 생산에 포함된 금융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COGS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회사 전체 생산품의 조생산비 대비 문제가 된 상품의 조생산비 비율로 회사의 전체 금융 비용을 문제가 된 상품에 할당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이 방식으로 침엽 목재의 금융 비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bitibi사는 침엽 목재는 타 상품 생산과는 달리 생산 설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사 총 금융 비용을 설비 기준으로 분배하여 산출한(asset based ratio) 금융 비용을 제출하였으며16) 미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COGS 방식으로 산출한 금융 비용을 대신 사용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Abitibi사가 제안한 방법을 거부하고 일반적인 금융 비용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것은 i)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ii) 미 상무부 방식은 침엽 목재의 금융 비용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금융 비용을 침엽 목재에 할당하지 못했고, iii) 침엽 목재의 생산 판매에 관한 실제 data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이자 비용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2조2항1호1과 2조2항2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조2항1호117)이 조사 당국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라거나 계산된 비용이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출자/생산자의 기록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서 수출자/생산자의 기록이 GAA 를 준수한 것이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이 기록에 기초하여 비용을 산출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패널은 case specific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캐나다 주장과 달리 미 상무부가 Abitibi사의 주장을 검토한 점이 인정되고 캐나다가 비난하듯이 일반적인 금융 비용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것이 2조2항1호1의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하라는 것이 각각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할당 방식을 비교하라는 의무를 조사 당국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ii)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2조2항1호1은 단지 수출자 기록이 고려 중인 상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면 비용은 그 기록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뿐이므로 캐나다의 주장만으로는 미 방식이 2조2항1호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Abitibi사 방식이나 미국 방식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므로 조사 당국은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산정 방식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ii)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방식은 2조2항2호 규정과는 달리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은 결국 미 상무부의 방식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미 상무부가 이용했던 방식으로 금융 비용을 침엽 목재에 할당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데 하등의 무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역시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수 가능한 증거의 ‘고려’가 할당 방식의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결에 대해 캐나다는 패널이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건을 단순히 주목(take note of) 하라는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며 2조2항1호1은 수출자/생산자가 전례적으로 활용해온 할당 방식의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선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동 조항에 사용된 ‘고려’의 의미와 범위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고려란 신중하게 검토하거나(look at attentively) 숙고하거나(reflect on) 비교 考量한다(weigh the merits of)는 의미로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consider all available evidence on the proper alloca-tion of costs)는 것은 조사 당국에게 수출자/생산자의 적절한 비용 할당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입수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숙고하거나 고량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한 것이며 이 요건은 관련 증거를 단순히 접수하거나 주목(take note of)하는 것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고려’가 반드시 비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개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비교를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비교 없이도 적절한 고려를 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상소기구는 2조2항1호1에 대한 패널의 법률적 해석-고려는 비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캐나다가 미 상무부가 2조2항1호1 위배 여부를 밝혀줄 것을 상소한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오류 규명을 요청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 상무부가 할당 방식을 비교했어야 하는지, 그러한 비교를 하지 않은 것이 2조2항1호1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상소기구는 전례적으로 사용된 방식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도 이미 패널의 2조2항1호1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나) Tembec사의 관리 및 일반 비용(SG&A cost) 계산 방법
구성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SG&A)도 산정하여야 한다. 미국은 캐나다 수출업체 중 하나인 Tembec사에게 침엽 목재의 SG&A비용을 회사 전체의 SG&A 비용을 회사 전체의 粗생산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Tembec사는 이 자료와는 별도로 침엽 목재 사업 부문(FPG)의 SG&A를 FPG의 粗생산 비용으로 나눈 자료를 침엽 목재의 SG&A로 아울러 제출하였으나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나다는 미국이 회사의 실제 자료를 무시하고 회사 전체 자료를 토대로 SG&A를 계산한 것은 침엽 목재의 생산과 판매와 관계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SG&A 비용을 할당한 것이므로 2조2항1호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은 특정한 SG&A 계산 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산 방식의 선정은 조사 당국의 재량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Tembec사의 방식이 보다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가 핵심으로서 동 방식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Tembec사 방식을 검토한 결과 (캐나다 주장대로라면 침엽 목재 SG&A는 FPG G&A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사업부문의 SG&A에는 침엽 목재와 관련된 SG&A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미국이 Tembec사 방식을 기각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8) 부산물 판매 이익의 생산비 차감(반덤핑협정 2조2항, 2조4항)
캐나다 목재 생산업체는 침엽 목재 생산 시 발생하는 木片(wood chip)을 펄프 공장에 판매하였다. 이 收益을 침엽 목재의 생산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에 관해 미국과 캐나다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캐나다 Tembec사의 경우 침엽 목재 사업부(FPG)는 목편을 동사의 타 사업 부문에 판매하였는데 Tembec사는 이 내부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목편 판매 수입 계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시장가와 비교하여 보니 특별히 특혜를 준 가격도 아니므로 이를 사용하여 목편 판매 수입을 계산하였다. West Fraser사의 경우 대부분의 목편을 유관(affiliated)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유관 회사에 판매한 가격과 동 유관 회사가 非유관회사로부터 구입한 목편 가격이 West Fraser사 목편 구매가와 비슷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표본 추출이 미 상무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료의 신빙할 수 없으며 West Fraser사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West Fraser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에 따라 West Fraser사의 회계 장부에 기록된 유관 회사 판매 목편가격 대신에 비유관회사에 판매한 목편 가격의 평균을 이용하여 목편 판매 수입을 계산하였다. Tembec사의 경우 캐나다는 2조2항1호1의 내용에 비추어 부산물 판매 수입은 시장 가격을 기준(benchmark)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미국이 시장 가격보다 저평가된 내부 거래가를 기준으로 이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West Fraser 사의 경우 캐나다는 미 상무부가 i) 타 조사 대상 회사가 비유관 회사에 판매한 가격은 무시하고 West Fraser사가 비유관 회사에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한 것은 적절한 시장 가격 기준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ii) West Fraser사의 비유관회사 판매분은 미소량이므로 그 판매가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2조2항1호1의 문안상 부산물 판매가가 반드시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記述이 없고 투입 요소의 실제 비용 (여기서는 목편의 實 내부 거래가)를 사용하는 것이 2조2항1호1에 합치되지 않거나 조사 당국의 편견 또는 비객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2조2항1호1은 생산자/수출자의 기록을 인정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록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한 것이라고 재확인한 후 캐나다의 주장대로 고려 중인 상품의 비용에 관한 생산자의 자료가 과대/과소평가되었다면 이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조항은 특정한 방식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미 당국이 Tembec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West Fraser사의 경우 패널은 미 상무부가 West Fraser사가 제출한 목편 판매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당국에게 조사 당국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계속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미 상무부가 West Fraser 회계 장부 기재 가격 대신 비유관 회사 판매 가격을 대신 이용한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소한 비유관 회사 판매분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이 주장은 최종 판정 후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조사 당국더러 최종 판정 후에 제기된 주장까지 고려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설사 이 주장이 최종 판정 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목편 판매량이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기록으로 볼 때 미 상무부가 비유관 회사 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한지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 선물 거래 수입에 의한 가격 비교성 차이 인정 여부(반덤핑협정 2조2항, 4항)
캐나다 목재업체 Slocan사는 risk management의 일환으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에서 침엽 목재를 선물 거래하였다. 이 가운데 미래 계약을 조건으로 상품이 실제 인도된 거래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상품은 실제 인도되지 않은 채 장부상 판매된 것으로 기재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을 가격 비교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의 입장이 대립하였다. Slocan사는 이러한 상품 인도前 거래를 회계 장부에 판매 활동으로 기재하였고 동 거래로 발생하는 순수입(net revenue)은 직접 판매비용에서 상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잠정 판정 시 미국은 이 수입은 투자 수입(investment evenue)이지 직접 판매 비용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Slocan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locan사는 이 거래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손실을 금융 비용에서 상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선물 거래는 금융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침엽 목재 판매라는 핵심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Slocan사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논리는 상호 상충되어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동수익을 직접 판매 비용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주장과 금융 비용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비난하고 캐나다는 반덤핑협정 2조4항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에 대해 적절히 고려하라고 하였으며 2조2항은 SG&A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은 직접 판매 비용에서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i) 선물 거래와 같은 hedging은 간접적으로 판매 활동에 연결될 뿐이며 선물 거래는 직접 판매 비용을 구성하지도 않고, ii) 미래 수입이 생산 비용이 아니라 침엽 목재 판매 수입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금융 비용 상쇄 요소로도 취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이 문제의 핵심은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미 상무부가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2조4항상의 補正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즉 미 상무부가 입수한 자료가 보정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것인가 여부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2조4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간의 차이, 즉 캐나다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차이 존재 여부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는 Slocan사의 hedging 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고 미국 내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나 CME의 소재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캐나다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번 문제가 되는 형태의 선물 거래는 실제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문서상 거래가 수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상품이 인도되는 장소일 것인바 상품의 인도는 결국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18)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Slocan사의 hedging 행위가 미국 내 침엽 목재 판매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는 2조4항 보정시행에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당국이 보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온당하므로 미국이 2조4항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2조2항 위반 주장에 대해 패널은 캐나다는 미국이 정상 가격을 구성함에 있어 비합리적인 금액의 SG&A를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zeroing 부분을 제외하고는 캐나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캐나다는 침엽 목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GATT VI조, 반덤핑협정 1조, 9조3항, 18조1항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 대부분이 기각되었으므로 동 조항 위반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며 zeroing의 경우 2조4항2호 위반임을 판시하였으므로 상기 조항 위반 여부는 검토 역시 사법 경제상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판례는 EC-Bed Linen 사건과 더불어 Zeroing 관행이 반덤핑협정 위반임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미 EC-Bed Linen 사건에서 위반이라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문제가 되었으며 패널 중 1인은 zeroing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소수 의견을 제시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zeroing 관행의 위법 여부는 거듭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반덤핑협정이 zeroing에 대해 위법 여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Zeroing 불허론자의 주요 근거는 반덤핑협정 2조4항2호에서 말하는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라는 표현이다. 이들은 ‘모든(all)’이란 일부 거래를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므로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하면 해당 거래의 실체를 무시한 것이고 이렇게 하여 계산된 마진은 이 거래에 기초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한다. Zeroing 용인론자는 반덤핑협정은 zeroing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은 만일 zeroing 용인론자 주장대로 2조4항2호의 '모든'이라는 말이 zeroing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 조항 후반부에 기재된 거래 대 거래 비교는 모든 이라는 단어를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결국 zeroing이 허용된다는 셈인데 같은 조항에서 거래 대 거래에는 허용되고 평균 대 평균 비교에는 불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zeroing 용인론자의 또 다른 근거는 허용되는 해석에 기초한 당국의 조치는 합법이라는 17조6항(2)의 규정이다. 이 사건 소수 의견도 동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의 zeroing이 용인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 2조4항2호의 기술 내용은 애매모호하여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공정한 비교 의무를 부여한 반덤핑협정 2조4항도 zeroing 반대론자가 흔히 인용하는 조항이다. 이들은 zeroing은 조사 당국에 지나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덤핑 마진을 과다계상하게 하므로 공정한 비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에 용인론자는 공정한 비교란 용어는 지나치게 막연하여 zeroing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기초로 하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번 사건 패널 소수 의견도 공정성의 개념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경우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zeroing 허용 여부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덤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 학파는 일정한 기간 동안 판매된 상품의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것을 덤핑이라고 보며 기간 요소가 포함된 만큼 비교가 되는 가격은 수출 가격의 평균과 정상 가격의 평균이 된다. 이 입장에 설 경우 zeroing은 덤핑 마진을 과다 계상케 되므로 용인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학파는 기간 요소를 인정치 않고 덤핑이란 어느 상품의 특정거래가 정상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 졌으면 그 거래는 덤핑이라는 미시적, 개별적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정상 거래가 덤핑거래의 손실을 상쇄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기 발생된 덤핑 마진이 정상 거래 즉 마이너스 덤핑 마진에 의해 축소 계산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zeroing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아쉽게도 반덤핑협정의 규정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2조1항은 단지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덤핑이라고 규정, 덤핑을 가격 비교 측면에서만 정의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위와 같이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zeroing 허용 여부 논란의 근원에는 반덤핑협정의 불분명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DD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차제에 반덤핑협정에 zeroing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삽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zeroing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WTO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패널은 zeroing에 대해 전면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소기구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소기구는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므로 zeroing은 설 자리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5월 US-Zeroing 사건 상소기구가 zeroing이 관세 정산 재심에서 적용한 례(as applied) 는 반덤핑협정 9조3항과 GATT VI조2항 위반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상소기구의 zeroing의 불허 입장은 보다 더욱 강고하여졌다. 이 사건 패널은 위의 zeroing 용인론자와 같이 반덤핑협정 2조4항, 2조4항2호에 근거하여 zeroing은 재심에서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9조3항에 적시된 반덤핑 관세액은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zeroing이 관련 협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이 사건 이행 패널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 판결 이후 미국은 부당하다고 판결된 것은 average to average 비교 방식에서의 zeroing 사용이므로 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 방식에서의 zeroing은 무방하다고 주장하고 이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새로 계산하였다. 이행 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상소기구는 trans-action to transaction 비교에서도 zeroing이 금지된다고 판시, 패널의 판정을 전면 번복하였다.
1) 이 사건 외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캐나다산 침엽 목재를 둘러싸고 캐나다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여 패널이 설치된 사건은 US-Exports Restraints(DS194), US-Section 129 사건(DS221),US-Lumber CVDs Prelim(DS236), US-Lumber CVDs Final(DS257), US-Lumber ITC Investigation(DS277)이 있다. 이들 사건 판례 해설은 보조금협정편에 수록하였다. 이들 사건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건의 배경과 전말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설명은 US-Exports Restraints 사건 (DS194)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2) 5.2 제1항의 신청은 (가) 덤핑, (나) 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다) 덤핑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협회)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용도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 3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4) 제 3조 제2항과 제4항에 열거된 국내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협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 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3)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4)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5) 2.6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 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 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미 상무부의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 공고에 기재된 부과 대상 상품 설명은 아래와 같다. The final scope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was determined by DOC to be as follows: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order are softwood lumber, flooring and siding (softwood lumber products). Softwood lumber products include all products classified under headings 4407.1000, 4409.1010, 4409.1090 and 4409.1020, respectively,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HTSUS), and any softwood lumber, flooring and siding described below. These softwood lumber products include:
(1) coniferous wood, sawn or chipped lengthwise, slice or peeled,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finger-jointed, of a thickness exceeding six millimetres;
(2) coniferous wood siding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abbe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or face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finger-jointed;
(3) other coniferous wood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abbe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or faces (other than wood mouldings and wood dowel rod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finger-jointed; and
(4) coniferous wood flooring (including strips and friezes for parquet flooring, not assembled) continuously shaped (tongued, grooved, rabbeted, chamfered, v-jointed, beaded, molded, rounded or the like) along any of its edges or faces, whether or not planed, sanded or finger-jointed.”
7) 5.1 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의 존재, 정도 및 영향을 판정하 기 위한 조사는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여 행하여진 서면신청으로 개시된다.
8) 5.4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Re.13), 동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Re.14)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 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의 상품의 총 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 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총 생산이 국내 상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 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Remark 13)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Remark 14)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9) 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 2.4.2 제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 마진의 존재를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 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 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 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11) 17.6.(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12) 2.4.2 Subject to the provisions governing fair comparison in paragraph4, the existence of margins of dump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hase shall normally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 comparison of a weighted average normal value with a weighted average of prices of all comparable export transactions or by a comparison of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s on a transaction-to- transaction basis. A normal value established on a weighted average basis may be compared to prices of individual export transactions if the authorities find a pattern of export prices which differ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purchasers, regions or time periods, and if an explanation is provided as
to why such differences cannot be taken into account appropriately by the use of a weighted average-to-weighted average or transaction-to-transaction comparison.
13) VIL1. 체약국은 일국의 산품을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타국의 상업에 도입하는 덤핑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이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조의 적용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산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동 산품은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b) 전기한 국내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1)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최고 가격,
(2) 원산국에서의 산품의 생산비에 판매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액.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각각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4)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5) cost of goods sold란 문제가 된 상품의 생산에 실제 소요된(원자재비, 생산에 소요된 노임, 에너지 경비 등) 직접생산 비용을 말하며 통상 관리운영비, marketing 경비 등 각종 간접경비는 제외된다.
16) Abitibi사는 침엽 목재 생산 설비가 전체 설비의 7.6%에 해당되므로 회사 전체의 금융 비용중 7.6%를 침엽 목재에 할당하였음. 반면 미 상무부는 COGS 방식으로 침엽 목재 금융 비용을 13.6%로 계산함.
17) 2.2.1.1 제2항의 목적상,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 동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가동으로 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Re.6).
(Remark 6) 생산개시 가동에 따른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그러한 기간이 조사기간을 넘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한다.
18) 引渡를 구매자에게 배달하기 위한 상품의 이동으로 본다면 상품이 캐나다 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인도의 시작은 캐나다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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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