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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vs. US - Corrosion-Resistant SteelSunset Review 사건(DS244, 2004. 1. 9. - 상소기구) 본문

Japan vs. US - Corrosion-Resistant SteelSunset Review 사건(DS244, 2004. 1. 9.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19. 4. 28. 10:09

19. Japan vs.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DS244, 2004. 1. 9. - 상소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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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국이 일본산 탄소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한 일몰 재심에 대해 일본이 제소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브라질, 캐나다, 칠레, 인도, 노르웨이, EC 등이 제3자로 참여한 사건이다. 일몰 재심이란 반덤핑 관세 부과 시한인 5년이 종료되기 직전에 조사 당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 관세 철회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서 관세 철회가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다. 1993년 8월 미국 상무부는 일본산 부식 저항성 탄소강판(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에 36.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1999년 9월 일몰 재심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의 철회는 덤핑과 국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일본은 미국의 일몰 재심에 관한 법규, 즉 1930년 관세법(19USC1675(c)) 751(c)(1) 및 (2), UR 이행법 시행령(UR Agreements Act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SAA)) 351.218(a) 및 (c)(1), 일몰 재심 규정(US Sunset regulations), 일몰 재심 政策要綱(US Sunset Policy Bulletin)이 반덤핑협정 2, 3, 5, 6, 11, 12, 18조 등에 위반된다고 2002년 4월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일몰 재심 자동 개시 요건(반덤핑협정 5조6항, 11조3항)

 

     반덤핑협정 5조6항은 덤핑, 피해 및 인과 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반덤핑 조사 요청이 없어도 관계 당국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조3항은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최대 5년) 만료 전에 관계 당국이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여부를 심사(일몰 재심)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일몰 재심의 효과는 반덤핑 조사 및 부과와 사실상 동일하므로 5조6항1)을 준용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관계 당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았다. 일본은 또한 일몰 재심과 통상적인 반덤핑 조사는 최대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연장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반덤핑협정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서 보더라도 자체 조사에 대한 증거 요건을 당국이 재량으로 개시하는 일몰 재심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51(c)(1) 및 (2)조와 UR 이행법 시행령 351.218(a) 및 (c)(1)은 미 상무부가 충분한 증거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몰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반덤핑협정 관련 조항(11조1항, 3항, 12조1항, 3항, 5조6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1조3항2)의 어느 문구도 일몰 재심 자동 개시 시 적용해야 할 증거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협정문 기초자들이 일몰 재심 자동 개시에 특별한 증거 요건을 부여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11조3항을 5조6항과 연계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US-German Steel CVD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조금협정 11조6항과 21조3항을 연계하여 해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음을 환기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패널은 5조6항의 어느 문구도 자체 조사 개시에 관한 증거 요건을 일몰 재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증거 요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관 조항(반덤핑협정 11조1항, 2항, 12조1항, 3항)을 살펴보았으나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추가하였다. 패널은 특히 12조의 규정을 적절히 수정하여(mutatis mutandis) 11조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12조3항3)의 문구상 협정 기초자들은 12조의 일부 조문은 일몰 재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일몰 재심의 성격상 필요로 하는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협정 대상 및 목적 주장에 대해서도 패널은 조약의 해석은 우선 해당 조약의 문구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4)를 인용하여 비록 일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반덤핑협정의 문구에 기초한 해석을 변경해야 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미소 마진 규정의 일몰 재심에의 준용 여부(반덤핑협정 5조8항)

 

     일본은 0.5% 이하의 덤핑 마진만을 미소 마진(de minimis)으로 취급하라는 미국 일몰 재심 규정 351.106(c)는 미소 마진을 2%로 규정한 반덤핑협정 5조8항5)과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5조8항의 2% 미소 마진 기준은 일몰 재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은 비록 반덤핑협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제정 과정 시 5조8항 미소 마진 기준을 일몰 재심 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교섭 역사(negotiating history)에 비추어 5조8항 기준을 11조3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산 부식저항 탄소강의 일몰 재심 시 미국 무역 위원회가 일본산 수입품을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과 누적하면서 반덤핑협정 5조8항상의 미소 마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1조3항은 일몰 재심의 미소 마진 기준 또는 5조8항 기준의 준용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으며 암시적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일체의 유관 조항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정리하였다. 5조8항의 어느 문구도 동 조항 미소 마진 기준의 일몰 재심 시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5조8항을 11조3항과 연계하여 해석할 의무는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교섭 歷史 주장에 대해 패널은 비엔나 협약 32조6)상 교섭 역사를 조약 해석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i)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ii)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금번 사건의 경우는 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섭 역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소 마진의 누적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11조3항 문구상 미소 마진 기준이 일몰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3조3항도 미소 마진 기준을 반덤핑 조사에 적용하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몰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3) 정책 요강의 패널 심리 대상 여부

 

(가) 정책 요강 자체(as such)

 

     일본은 미국의 일몰 재심 政策要綱(Sunset Policy Bulletin)이 미 상무부로 하여금 첫째 zeroing 관행으로 인해 과대평가된 WTO 출범 이전의 원래 덤핑 마진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다시 일몰 재심 시 사용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둘째 원래의 덤핑 마진을 덤핑 관세 철회 시 예상되는 덤핑 마진이라고 미국 무역 위원회에 보고토록 지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as such) 타 법규와 독립하여 자체적인 운영되면서 일정한 조치의 시행을 강제하는 법규(legal instrument)이며 그 내용이 반덤핑협정 2조, 11조3항, 18조3항 위반되므로 정책 요강 자체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정책 요강은 일몰 재심 개별 사안에 상위 법령(1930년 관세법과 UR 이행법 및 일몰 재심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지침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우선 일몰 재심 정책 요강이 강행 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일정한 조치의 시행을 강제하는 회원국의 법규(강행 법규)에 대해서만 패널은 법규 그 자체의 WTO 위배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GATT 시절 이래의 관행이었으며 판례에서도 수차례 확인된바 있으므로(US-1916 Act 사건, Brazil-Aircraft 사건, US-German Steel CVD 사건) 강행 법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정책 요강 자체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패널은 Bulletin의 전문에 Bulletin은 관세법과 일몰 재심 규정에 따라 일몰 재심이 수행됨을 분명히 언급7)하고 있으므로 정책 요강 자체가 일정한 조치를 위임하고 있는 독립적인 법규(instrument)가 아니며 그 자체로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았다. Bulletin은 해당 조항에 관한 방법론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 의무적인 행위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은 처음에는 정책 요강을 일몰 재심 시행에 관한 미 당국의 관행(practice) 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패널은 설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판례(US-India Steel Plate 사건, US-Export Restraints 사건)에 비추어 관행은 그 자체로 WTO 패널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패널은 Bulletin이 반덤핑협정 18조4항의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는 일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18조4항8)의 행정 절차란 US-India Steel Plate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반덤핑 조사 수행에 관한 기수립된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Bulletin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 요강이 강행 법규가 아니며 그 자체로 WTO 위반을 야기할 수 없다는 패널의 판정은 그러나 상소기구에서 기각되었다. 상소기구는 우선 패널이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를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심리를 시작하였다. 첫째는 조치의 형태에 따라-예컨대 법률, 규정, 절차, 관행 등-WTO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둘째는 조치의 강행적 또는 재량적 성격이 그 조치의 WTO 관련 협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패널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취한 관계로 패널의 결정은 i) 비강행적인 조치(non-mandatory measures)는 그 자체로 (WTO 패널의 심리 대상인) 문제가 되는 조치(measure at issue)가 될 수 없다는 것인지, ii) 비강행적인 조치는 그 자체로 회원국 의무 사항의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치의 형태가 심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지 그리하여 비강행조치는 그 자체로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우선 ‘조치(measure)’란 DSU 3조3항9)의 규정에 비추어 회원국의 어떠한 作爲 또는 不作爲라도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규칙이나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회원국의 법령 문서(instruments)는 그 규칙이나 규범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방법과 양태를 불문하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의 양태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17조3항10)은 분쟁 해결의 대상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18조4항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는 반덤핑 절차 수행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 규범, 기준의 전체(entire body)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소기구는 일정한 형태의 조치만이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비강행 조치는 그 자체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시비 대상이 된 조치의 강행성을 따져서 처음부터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강행성이 설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조치의 협정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전체 과정의 부분으로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상소기구는 정책 요강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패널의 판정이 정책 요강이 그 자체로는 반덤핑협정상의 미국의 의무 사항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패널의 판정은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i) 패널이 정책 요강의 前文의 표현만을 토대로 특정한 조치의 시행을 위임한 법령(instrument)이 아니라고 성급하게 판단하였으며, ii) 정책 요강의 문제가 되는 조항을 검토하거나 母법령과 비교하지 아니하였고, iii) 정책 요강 특정 조항의 규범성이 어느 정도인지, 미 상무부가 어느 정도로 이들 조항이 구속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는지 분석하지 않은데다, iv) 정책 요강이 18조4항의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단지 강행 법규(mandatory legal instrument)가 아니라는 판단을 기초로 성급하게 기각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분석으로 토대로 정책 요강은 특정한 행위 수행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 법규가 아니며 따라서 그 자체로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없고 WTO 협정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challengeable) 조치가 아니라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러한 그릇된 판단을 이유로 일본이 주장한 정책 요강 특정 조항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정책 요강 적용 사례(as applied)

 

     일본은 정책 요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된 사례도(as applied)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WTO 협정 발효 이후 zeroing 관행은 WTO 협정에 불합치 되게 되었는데 미 상무부가 일몰 재심 시 zeroing 방식으로 산정된 연례 재심 덤핑 마진을 일몰 재심의 덤핑 마진으로 사용한 것은 공정한 비교 의무를 규정한 반덤핑협정 2조4항1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첫째 2조4항이 일몰 재심 시 미래의 덤핑 마진을 새로 산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지 살펴보았으나 미래의 예상되는 덤핑 마진을 정확히 새로 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데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12) 미래 덤핑 마진 산정에 관해 2조4항의 위배 문제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둘째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의 결정이 반드시 2조4항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산출된 덤핑 마진에 기초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협정 11조3항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 여부의 결정 방식이나 방법론적인 요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2조에 규정된 덤핑 판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덤핑 판정시의 덤핑 마진 산정 원칙이 11조3항의 덤핑 지속 및 재발 가능성 판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미국이 2조4항에 위배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11조3항상 조사 당국이 덤핑 마진을 새로 산정하거나 이전의 덤핑 마진을 사용하지 못할 의무는 없으므로 조사 당국이 재량으로 이용할 덤핑 마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11조3항을 2조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협정의 목적상’ 이라는 2조1항13)의 두문상 2조는 11조3항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사 당국이 이용한 덤핑 마진의 산정 방식이 2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를 기초로 한 덤핑 지속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2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 패널의 법률 해석을 번복하였다. 일본은 미 상무부가 연례 재심시의 덤핑 마진을 미 무역 위원회에 제공하여 국내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 판정의 기초로 사용하게 한 것 역시 반덤핑협정 2조4항, 11조3항, 18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1조3항이 규정하는 것은 덤핑의 판정이 아니라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이므로 원래의 덤핑 판정과 관련된 증거가 11조3항의 가능성 판정 시 고려할 만한 적절한 사실이 될 수 있으며 전면적인 덤핑 판정만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견지에서 덤핑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증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연례 재심의 덤핑 마진율에 대해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미 상무부가 그 마진율의 신뢰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였으므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이를 토대로 덤핑 지속 및 재발 가능성 판정을 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2조4항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산정된 덤핑 마진을 11조3항 덤핑 지속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였다면 덤핑 지속 판단 자체도 훼손된 것이고 이를 토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 계속을 결정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미국이 11조3항에 위배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과는 다른 법률 해석을 통해 미국이 2조4항과 11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데 이어 실제로 미국이 사용한 덤핑 마진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국의 의무 위반을 보다 명백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상소기구는 미 상무부가 연례 재심 시 사용한 방법(zeroing)은 US-Bed linen 사건의 경우와 같이 덤핑 마진을 과다 계상한 소지가 있어 보이나 패널 보고서 등 상소기구가 입수가능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계산 방법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EC-Bed linen 사건 방식과 같은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미국의 2조4항, 11조3항 위반에 대한 분석을 끝마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4) 수출자별 덤핑 마진 산정 규정의 일몰 재심 준용 여부 (반덤핑협정 6조10항)

 

     일본은 반덤핑협정 6조10항14)의 규정에 비추어 일몰 재심 당국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을 알려진 수출자 각각에 대해 판정하여야 할 것이나 미 정책 요강은 상무부로 하여금 해당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전반에 대해 덤핑 가능성 여부를 검토토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는 물론 이번 사건의 적용 사례가 모두 반덤핑협정 6조10항, 11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정책 요강 자체의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 요강이 WTO 패널의 시비 대상이 되는 강행 법규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11조4항상 증거 및 절차와 관련된 6조의 규정이 11조에도 적용되기는 하나 6조10항은 우선 반덤핑 조사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 및 절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6조 10항은 덤핑 마진의 산정에 관한 것이고 11조3항이 규정하는 것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정이므로 6조10항이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 판정을 각 회사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5) 덤핑 지속 판정의 기준의 적법성

 

(가) 법규 자체(as such)

 

     일본은 11조3항은 반덤핑 관세의 철회가 덤핑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likely)에 대해 판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likely 기준의 적용)미국의 일몰 재심 규정(Sunset review regulations)은 not likely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일몰 재심 규정 문안이 외견상 11조3항에 규정된 것과 달리 not likely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 상위법인 1930년 관세법 관련 조항은 likely 기준 사용을 명기하고 있고 일몰 재심 규정도 관세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하위 법령임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몰 재심 규정이 not likely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일몰 재심 정책 요강 II.A.3조는 덤핑 지속, 수입 중단, 덤핑제거의 3개 상황에서는 通常 반덤핑 관세의 철회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likely)이 있다고 판정토록 규정하고 있다15)(반덤핑 관세 부과 後 수입량이 변동 없거나 증가한 경우만 반덤핑 관세 철회가 덤핑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 II.A.4조). 일본은 정책 요강이 이처럼 덤핑 지속이나 재발가능성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likely standard)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not likely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덤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서 그 자체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정책 요강은 강행 법규라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 그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조치의 시비 대상성(challenge-ability) 분석은 우선 그 조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인바 단지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강행 법규라는 이유로 패널이 정책 요강의 문제가 된 조항의 내용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정책 요강이 그 자체로 11조3항 위반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i) 정책 요강이 미 상무부로 하여금 덤핑 마진과 수입량만을 덤핑 지속성 판단의 충분 조건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ii) 덤핑 마진과 수입량 외의 다른 증거를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정책 요강의 문구와 패널 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11조3항 위반을 판시할 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나) 법규의 적용례(as applied)

 

     일몰 재심 규정상 미 상무부는 충분한 사유(good cause)가 있을 경우 특정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해 당사자는 미 당국이 고려해야 할 충분한 사유에 관한 증거를 일몰 재심 개시 공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일몰 재심 공고는 1999년 9월 1일 발표되었으며 일본 수출업체의 하나인 신일 본제철(NSC)은 2000년 5월 11일 보충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미 상무부는 30일 시한이 지나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일몰 재심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 방어 기회를 부정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 6조1항16), 2항17), 6항18)에 위배되며 11조3항 규정과 달리 덤핑 지속 가능성을 정당하게 판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마감 시한은 조사 당국이 일몰 재심을 수행하고 적시에 종료하는 데 필요하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30일간의 시한이 NSC의 증거제출에 관한 충분한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거제출에 부족한 기간도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6조1항, 2항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은 없고 6항 위배 여부는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아울러 시한 설정이 정당하므로 뒤늦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 해서 가능성 판정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일본은 정책 요강 II.A.3조상 특정 3개 상황에 해당될 경우 반덤핑 관세의 철회가 덤핑의 지속이나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론(presumption)에 입각한 판정은 덤핑 지속 가능성 여부를 정확한 근거에 입각하여 전향적(progressively)으로 판정해야 하는 11조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미 상무부가 1930년 관세법 관련 규정대로 덤핑 마진, 수입량 변화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덤핑 가능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덤핑 가능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판단이나 과거와 현재의 사실 관계 및 자료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였다. 패널은 미국 당국의 최종 판정문(Final Determination)에 기재된 사실 관계나 논리(reasoning)상 미 상무부가 충분한 자료와 사실 관계가 없이 덤핑 가능성 판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고 미국이 11조3항에 위배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7) 법규 운영방식의 GATT 위배 여부(GATT X조3항(a)호)

 

     일본은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상 일몰 재심의 자동 개시(automatic initia-tion of sunset reviews)는 미 상무부로 하여금 개시에 필요한 본질적인 요건을 무시하도록 하므로 국내 법규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국내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공평하지 못하고 11조2항상의 검토와 11조3항 일몰 재심에 상이한 절차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따라서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 자체(as such)가 자국 법규를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라는 GATT X조3항(a)호19)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11조2항 절차와 상이한 절차를 이번 사건에 적용한 점,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제한한 점 등을 들어 미국의 일몰 재심 법규가 이번 사건에 적용된 방식(as applied)도 GATT X조3항(a)호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법규 자체의 위반 주장에 대해 GATT X조3항(a)호는 회원국 법규 자체가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것임을 환기하고 일본의 주장은 미국 관련 법규의 운영방식이 아니라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이므로 GATT X조3항(a)호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적용례의 위반 주장에 대해 패널은 11조2항과 3항은 상이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검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동 조항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사 당국이 상이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자료 제출시한은 법규의 운영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GATT X조3항(a)호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일본의 주장을 역시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은 이 사건에서 일본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이 반덤핑협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가 비록 정책 요강이 WTO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패널의 판정과 연례 재심 시 덤핑 마진을 근거로한 덤핑 지속성 판정이 2조4항과 11조3항에 위배될 것 없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미국의 동 조항 위배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관계로 패널 판정의 실질적 효과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상소 기구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일본이 (미 당국 조치의) 반덤핑협정과의 불합치성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일본으로서 특히 아쉽게 된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음에도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미국의 실제적인 의무 위반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상소기구의 판정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았다. 우선 정책 요강의 시비 대상성에 대해 패널은 정책 요강이 강행 법규가 아니므로 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 같은 판정은 강행 법규만이 그 자체가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GATT 이래의 관행과 이전 판례(US-1916 Act 사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부인됨에 따라 강행 법규와 재량 법규의 분리는 큰 의미가 없게 되었고 어떠한 양태의 법규이건 그 내용의 상세가 WTO 관련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의무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선 보조금 여부를 시비한 EC-Commercial Vessels 사건에서 EC는 이번 사건 상소기구의 판정을 인용하여 통상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동 사건 패널은 EC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행 법규만이 그 자체로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패널은 일몰 재심 정책 요강을 관행(practice)이라고도 볼 수 없지만 설사 관행이라 할지라도 회원국의 관행은 WTO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동일한 판단을 한 이전의 판례(US-India Steel Plate 사건, US-Export Restraints 사건) 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회원국 당국의 관행이 WTO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번 사건의 패널 결정과는 다른 논리를 전개한 상소기구의 판정이 있어 관행의 WTO 시비 대상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US-CVDs on EC Product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의 소위 same person method라는 행정 관행(administrative practice)이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하였다. 즉 회원국 당국의 관행도 WTO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패널은 이 상소기구 판례는 단순히 same person method라는 methodology의 WTO 협정 합치문제를 다룬 것이지 당국의 관행 자체가 WTO 패널의 시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쟁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고 심리 과정 중에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동 판례에 근거하여 정책 요강이 WTO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관행의 WTO시비 대상 여부는 이 사건의 상소기구에서도 직접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상소기구는 정책 요강이 WTO 패널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비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는 조치는 WTO 협정상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판단은 관행은 재량적인 성격상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US-India Steel Plate 사건 패널의 판정을 상당히 훼손(undermine) 하는 것이다. 관행이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관행의 성질과 종류 에 대해 보다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의 일몰 재심을 다룬 이번 사건은 상계 관세의 일몰 재심을 심리한 US-German Steel CVDs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역시 상계 관세의 일몰 재심에 관한 미국 관련 법규 자체와 독일산 탄소강판에 적용된 예에 대해 시비가 일어난 것이다. 일몰 재심시의 증거 기준, 최소 허용 수준 적용 여부, 피해지속 가능성 판정 요건 등에 대해 EC는 미국의 일몰 재심 법규가 보조금 협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은 조치 부과 시한을 5년이라고 정해 두고서도 조사 당국에게 조치 종료 시 덤핑과 보조금 지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덤핑 및 상계조치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조사 당국은 이를 악용하여 일단 발동된 조치는 종료시한을 초과하여 계속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몰 재심은 日沒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조치가 일몰되지 않도록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DDA 협상 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반덤핑 Friends 그룹은 일몰 재심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록 상소기구는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정책 요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된 양태로(as applied) 볼 때 미국이 반덤핑협정 2조4항과 11조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패널과는 다른 법률 해석을 통해 11조3항의 덤핑 지속성 판단 역시 2조4항 덤핑 마진 산정 요건에 부합되는 근거에 입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11조3항의 위반으로 연결된다고 봄으로서 반덤핑협정의 일몰 재심 규정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일몰 재심의 개시 조건과 일몰 재심을 시행하는 조사 당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일몰 재심에 관한 후속 사건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즉 상소기구는 일몰 재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조치 부과 후 5년 시한이 종료되기 전에 재심이 개시되어야 하며, 둘째 반덤핑 관세를 폐지할 경우 덤핑이 재발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determine)’해야 하며, 셋째 역시 피해가 재발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반덤핑 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일몰 재심에 관한 11조3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판단자로 행동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동 조항이 재심(review)과 판정(deter-mine)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당국이 일정한 수준의 근면성을 갖고 행동하여야 하며 재조사와 검사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11조4항이 모든 재심은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11조3항의 일몰 재심은 통상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진지한 조사 과정이라고 개념 짓고 따라서 조사 당국이 이에 상응하게 적극적이고 근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구체적으로 판정이란 조사 당국이 덤핑이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며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이고 적당한 결론(덤핑/피해 지속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적 근거(sufficient factual basis)를 가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지침은 이후 US-OCTG Sunset Review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다. 사실 반덤핑협정 11조3항은 그 내용이 소략하여 일몰 재심 시행에 관한 의미 있는 지침을 추론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조사 당국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번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은 개개 회사별 덤핑 지속성 판정 의무를 부인함으로써 일몰 재심 적용 대상 범위 산정에 있어서는 조사 당국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반면 덤핑 마진 산정 요건이 재적용 되어야 함을 확인함으로써 일몰 재심의 수행 방식에 있어서는 조사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였다.


1) 5.6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조사 개시를 위하여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계 당국은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2항에 기술된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2) 1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 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Re.22).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Remark 22)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itiation and completion of reviews pursuant to Article 11 and to decisions under Article 10 to apply duties retroactively.

4) 제31조(해석의 일반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협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5)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 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6)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7) … Sunset reviews of anti-dumping … duty orders … will be conducted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including sections 751(c) and 752 of the act, and the Department’s regulations … These policies are intended to complement the applicable statutory and regulatory provisions by providing guidance on methodological or analytical issues not explicitly addressed by the statute and regulations.

8) 18.4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이전에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가 자기나라에게 적용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별한 성격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3.3. 회원국이 대상 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수행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적절한 균형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10) 17.3 특정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의해 이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나라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어떠한 목적이라도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회원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사안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당해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11)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

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Remark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2) 미 상무부는 일본탄소강에 부과된 반덤핑 조치의 1, 2차 연례 재심시 산정한 덤핑 마진을 일몰 재심시 이용하였다. NSC의 경우 덤핑 마진은 1, 2차 연례 재심시 zeroing 방식을 사용하여 각각 12.51%와 2.47%로 산정되었으며 NSC는 미 상무부가 일몰 재심시 1, 2차 연례 재심 덤핑마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 상무부에 대해 일몰 재심시 덤핑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거중의 하나로 2차 연례 재심 덤핑 마진이

1차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었음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13)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4)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15) II. A. 3. Likelihood of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quotation relevant provisions of SAA…/ Therefore, the Department normally will determine that revocation of an antidumping order or termination of a suspended dumping investigation is likely to lead to continuation or recurrence of dumping where

(a) dumping continued at any level above de minimis after the issuance of the order or the suspension agreement, as applicable;

(b) imports of the subject merchandise ceased after issuance of the order or the suspension agreement, as applicable; or

(c) dumping was eliminated after the issuance of the order or the suspension agreement, as applicable, and import volume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declined significantly.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in the context of a sunset review of a suspended investigation, the data relevant to the criteria under paragraphs (a) through (c), above may not be conclusive with respect to likelihood. Therefore, the Department may be more likely to entertain good cause arguments under paragraph II.C in a sunset review of a suspended investigation

16) 6.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17) 6.2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 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18) 6.6 제8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며 조사 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한다.

19) X:3.(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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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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