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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1997년 9월 아르헨티나 가금육업협회(CEPA)는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르헨티나 공정거래위(DCD)는 조사를 개시할 만한 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업 피해 存否를 결정하는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CNCE)는 조사 개시에 충분한 국내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사 개시 결정권이 있는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조사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CEPA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은 후 CNCE에게 산업 피해 여부를 재심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CNCE는 보충 자료를 근거로 1998년 9월 산업 피해 존재 결정을 내렸다. 1999년 1월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00년 7월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였다. 반덤핑 관세는 특정 비율이 아니라 덤핑 수출업체의 특정 선적분의 FOB 送狀가격이 각 업체별로 산정된 최소 수출 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징수하는 형태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개시되었고 이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 충분한 응답 기회 보장 등의 조사 절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2월 WTO에 제소하였다. 상당한 정도의 기간의 중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치는 이를 준수치 않았고 6월 30일자 정상 가격도 그날의 거래가 前後 상당 기간의 거래 동향을 특별히 대표한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치는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아르헨티나가 조사 개시를 정당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5조3항의 규정과 합치 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질은 제소자의 조사 신청이 반덤핑협정 5조2항에 규정된 덤핑 사실의 존재, 피해의 존재, 양자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개시한 것은 반덤핑협정 5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미 5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5조2항 위반 여부는 사법 경제상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
2) 증거 불충분시 조사 중단(반덤핑협정 5조8항)
CNCE는 1998년 1월 7일 제소자인 CEPA의 조사 신청이 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조사 개시 결정권이 있는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조사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제소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질은 산업부의 이러한 조치는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5조8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산업부가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CNCE의 결정을 접수하는 즉시 사안 진행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했어야 한다고 보고 아르헨티나는 5조8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반덤핑협정 5조3항)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반덤핑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도 갖추지 못한 채 국내 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성급하고 무리하게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를 갖추라는 반덤핑협정 5조3항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그 주장의 근거로 첫째 브라질 내에서 판매되는 가금육과 아르헨티나 내에서 판매되는 가금육간에는 외형상의 차이가 있으나 이를 補正(adjustment)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조사 개시 결정 당시 아르헨티나 조사 당국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확한 비교를 위해 補正을 실시하였다거나 실시된 분량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보정 사실 또는 그 분량에 관한 정보는 워낙 부실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이러한 수준의 정보를 토대로 공정한 비교를 위한 보정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아르헨티나의 조사 개시 결정은 반덤핑협정 5조3항에 위배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덤핑 거래분만 고려하였고 정상 거래분(비덤핑거래분)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EC-Bed Linen 사건 판례를 인용, zeroing 조차도 위법으로 판정되었는데 하물며 일정 거래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상 가격의 가중 평균과 비교 가능한 모든 거래의 가중 평균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라서 아르헨티나 당국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수출 가격은 수개월간의 것을 검토한 반면 정상 가격은 1997. 6. 30. 거래 가격만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하라는 반덤핑협정 2조4항2)의 규정상 가격 비교는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당한 정도의 기간의 중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치는 이를 준수치 않았고 6월 30일자 정상 가격도 그날의 거래가 前後 상당 기간의 거래 동향을 특별히 대표한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치는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여 아르헨티나가 조사 개시를 정당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5조3항의 규정과 합치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브라질은 제소자의 조사 신청이 반덤핑협정 5조2항에 규정된 덤핑 사실의 존재, 피해의 존재, 양자간의 인과 관계에 관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조사를 개시한 것은 반덤핑협정 5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미 5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5조2항 위반 여부는 사법 경제상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보고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
2) 증거 불충분시 조사 중단(반덤핑협정 5조8항)
CNCE는 1998년 1월 7일 제소자인 CEPA의 조사 신청이 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하였으나 조사 개시 결정권이 있는 아르헨티나 산업부는 조사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제소자로부터 보충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질은 산업부의 이러한 조치는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5조8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산업부가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CNCE의 결정을 접수하는 즉시 사안 진행에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했어야 한다고 보고 아르헨티나는 5조8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3) 덤핑과 피해 증거의 동시 고려(반덤핑협정 5조7항)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때 사용한 자료 중 덤핑 여부에 관한 자료의 대상 기간은 1996년과 97년도분임에 반해 피해의 여부에 관한 대상기간은 1998년 6월분까지로서 대상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반덤핑협정 5조7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브라질의 주장은 덤핑과 피해의 조사 대상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나 5조7항은 조사 당국이 덤핑과 피해의 증거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브라질의 주장과 같이 조사 개시 결정의 본질에 관한 사항은 5조7항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정리하였다. 브라질은 상이한 기간의 덤핑과 피해 자료를 토대로 CNCE가 1998년 9월 국내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결정하고 아르헨티나 공정위(DCD)가 1998년 1월 덤핑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서로 다른 시점에 결정한 것은 5조7항의 동시 고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5조7항의 결정은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당국의 최종적인 조사 개시 결정을 의미하며 그 결정을 내림에 있어 피해와 덤핑의 증거를 동시에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조사 개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산업부 1999년 1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 덤핑과 피해의 증거를 동시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아르헨티나 당국이 5조7항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이해 당사자에 대한 통보(반덤핑협정 12조1항)
아르헨티나 당국은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1999년 2월 5개 브라질 업체에게 통지하였으나 기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1999년 9월에서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반덤핑 조사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12조1항3)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6조11항의 규정상 7개 브라질 수출업체는 12조1항상의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에게 조사 개시 결정을 즉시 통지하여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12조1항의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한 때란 ‘즉시’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조사 개시 결정 후 수개월이 지난 9월에 통지한 것은 즉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르헨티나는 7개 업체의 연락처가 未詳 이어서 지연 통지가 불가피하였으며 공고(public notice)로 개별 통지를 가름할 수있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12조1항상의 통지 의무는 이해 당사자의 연락처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며 공고 및 통지 의무를 명시한 조항에 비추어 공고가 통지 의무를 가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질의서 응답 기한(반덤핑협정 6조1항1호)
아르헨티나 공정위(DCD)는 1999년 9월 15일 브라질 수출업체에 일정한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역 위원회(CNCE)는 피해에 관해 별도의 질의서를 발송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반덤핑협정 6조1항1호4) 규정상 질의서 응답기한은 최소 3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피해 질의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도 협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DCD의 자료 요청은 6조1항1호상의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응답기한을 20일 부여한 것은 동 조항 위반이나 동 조항이 송부해야 할 질의서의 종류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피해 질의서를 송부하지 않은 것까지 동 조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6) 이해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공(반덤핑협정 6조1항2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일부 브라질 수출업체에게는 반덤핑 조사 개시 사실을 제 때 통지하지 않았고 질의서도 송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다른 이해 당사자가 아르헨티나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이는 이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1항2호5)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辭典的 의미로 볼 때 조사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말함이며 어떤 당사자가 조사에 적극적인 참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단지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브라질 업체는 1999년 9월 통지 받기 전까지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 당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짓고 아르헨티나가 반덤핑협정 6조1항2호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7) 조사 신청서 全文 제공(반덤핑협정 6조1항3호)
아르헨티나 당국은 CEPA의 반덤핑 조사 신청서 전문을 브라질 당국이나 수출업체에 송부하지는 않았고 공고문에 포함,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접수된 서면 신청서 전문을 수출자 및 수출국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1항3호6)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공고하였으므로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제공(provide)이란 무엇을 누구에게 갖다 주는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패널은 조사 신청서 전문에 대해 접근권을 보장한 것만으로는 제공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아르헨티나가 6조1항3호에 합치되지 않게 행동하였다고 판시하였다.
8) 입수 가능한 사실의 이용(반덤핑협정 6조8항, 부속서 2의 3, 5, 7조)
아르헨티나 당국은 자국 법령에 의해 인가 받지 않은 브라질 수출업체Catarinense社가 제출한 수출 가격 및 정상 가격 자료를 무시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브라질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협정 어느 규정도 조사 당국이 수출업체 인가와 같은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i) 아르헨티나 당국이 국내 법규에 의거, 인가를 취득해야 함을 수출업자에게 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ii) 브라질 해당 업체가 동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무인가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치 않은 아르헨티나 당국의 조치는 반덤핑협정 6조8항7)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반덤핑협정 부속서 2의 3조8)에 규정된 적절하게 제출(appropriately submitted)되었다는 의미는 회원국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 규정에 합치되게 제출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므로 그렇지 못한 정보를 기각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았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3개 브라질 수출업체가 제출한 수출 가격 역시 적시에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았고 보충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나 패널은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적시에 적절하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짓고 아르헨티나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6조8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Frangosul이라는 브라질 수출업체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요청한 정상 가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조사 개시 7개월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다른 수출업체는 적시 제출이 곤란하다고 통보). 아르헨티나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同社 제출자료 대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였으며 패널은 자료를 검토하여 볼 때 Frangosul사가 자료 제출 곤란 사실을 훨씬 일찍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 통보를 해태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따라서 Frangosul사는 자료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도(부속서 2의 5조)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당국에게 특별한 신중을(부속서 2의 7조) 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9) 개별적인 덤핑 마진 결정(반덤핑협정 6조10항)
아르헨티나 당국은 Catarinense사 및 Frangosul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 않았는데 브라질은 이는 알려진 수출자/생산자 각각에 대해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6조10항9)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해당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Argentina-Floor Tiles 사건 패널 보고서를 인용, 반덤핑협정 2조와 6조8항은 수출업자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에 대체 정보를 이용해서라도 각 수출업자의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자료 분석을 마치라는 의미인 바, 제출된 자료가 신뢰할 수 없다거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6조10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0) 핵심적인 고려 사항의 통보(반덤핑협정 6조9항)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브라질 수출자가 제출한 일부 수출 가격 자료와 정상 가격 자료가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수출 가격 및 정상 가격산정 時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수출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확정 조치 적용 여부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반덤핑협정 6조9항10)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일부 수출 가격 정보와 정상 가격 정보가 확정 조치 결정 시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6조9항에서 말하는 확정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핵심적인 고려 사실(facts)을 통보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이유(reason)까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1) 공정한 비교(반덤핑협정 2조4항, 2조4항2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사 기간을 조사 개시 이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보한 까닭에 수출업체는 96~99년 자료 일체를 제출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 주장은 조사 기간 획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 비교에 관한 2조4항은 조사 기간 획정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아르헨티나 공정위(DCD)는 브라질 수출업체 Sadia사와 Avipal사의 경우 국내 거래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가격 가중 평균과 정상 가격의 일부 통계상 표본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였다. 브라질은 정상 가격 가중 평균과 수출 가격 가중 평균을 비교할 때 모든 국내 판매를 비교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2조4항2호11)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정상 가격 가중 평균을 산정할 때 반드시 모든 국내 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를 심리하였다. 정상 가격을 국내 판매 측면에서 정의한 반덤핑협정 2조1항12)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판매만 예외적으로 정상 가격 산정 時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한 2조2항1호13)에 문맥상 정상 가격 가중 평균이란 2조2항1호에 의거, 합당하게 제외된 것 외에 모든 국내 거래의 가중 평균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국내 판매의 통계 표본에 기초하여 정상 가격을 산정한 행위는 반덤핑협정 2조4항2호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12) 덤핑 조사 기간과 피해 조사 기간 간의 동시성 여부(반덤핑협정3조1항, 5항)
아르헨티나 무역 위원회(CNCE)는 피해 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일부 요소는 1996년 1월~1998년 12월 자료에 근거하였고 일부는 1999년 자료만을 토대로 하였으며 덤핑 조사 기간은 1999년 1월까지로 한 반면 피해 조사 기간은 동년 6월까지로 하였다. 브라질은 이러한 행위는 반덤핑협정 3조1항과 3조5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이 피해 요소를 상이한 기간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면 일단 3조1항에서 규정한 객관적인 검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이한 기간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당국은 일부 피해 요소를 1999년 자료만을 토대로 검토한 데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3조1항14)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조사 기간이 상이한 문제에 대해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덤핑 조사 기간과 피해 조사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덤핑 위원회에서 피해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적어도 3년은 되어야 하며 덤핑 조사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을 환기하고 덤핑과 피해 발현(發顯)간에는 시간 지체(遲滯)가 있는 것이 通常인 점을 감안할 때 아르헨티나 당국이 3조5항15)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3) 피해 요소의 객관적인 검토(반덤핑협정 3조4항, 1항(2)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공정위가 덤핑을 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브라질 2개 업체로부터의 수입분을 피해 조사 시 포함하였던 것을 반덤핑협정 3조 위반 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이를 인정하였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3조4항16)에 나열된 국내 산업관련 요소 및 지표를 모두 다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라는 3조1항(2)호도 아울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3조4항에 나열된 요소는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이전의 판례를 확인하고 아르헨티나 당국이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성장,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3조4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3조4항 위반은 불가피하게 3조1항(2)호 위반으로 연결된다는 주장에 대해 패널은 3조4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3조1항(2)호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동일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따라서 3조4항의 검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곧 3조1항(2)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4) 국내 생산자 정의(반덤핑협정 4조1항)
브라질은 반덤핑협정 4조1항상 국내 산업이란 당해 상품의 국내 총 생산량의 상당 부분(a major proportion)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상당 부분이란 과반 이상(majority)을 말하는 것인데 CNCE가 국내 산업으로 본 브라질 업체의 총 생산량은 브라질 내 전체 생산량의 46%로서 과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르헨티나는 4조1항17)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와 3자 참여한 미국, EC 등은 major란 반드시 majority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important, serious, significant를 의미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major의 辭典的 의미는 important, serious, significant 등을 포함한다고 확인하고 4조1항의 상당 부분 major proportion은 국내 시장의 중요한, 심대한,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며 반덤핑협정 17조6항(2)호18)상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허용 가능한 해석에 기초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4조1항상 a major proportion이라고 단수로 지칭된 것으로 보아 복수의 major proportion이 있을 수 있는데 major를 50% 이상의 majority로 해석하면 복수의 major proportion이 존재할 수 없게 되므로 major는 과반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5) 반덤핑 관세액의 변동의 합법성 여부(반덤핑협정 9조, 2조)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FOB 送狀가격과 덤핑 수출자 개개의 최소 수출 가격간의 격차만큼을 반덤핑 관세로 징수하는 것은 개개 수입거래의 송장가격의 변화로 인해 어떤 경우는 조사 과정 중의 산정된 덤핑 마진보다 높은 액수가 반덤핑 관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 가능한 반덤핑 관세(variable 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9조2항19)과 3항2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의 어느 조항도 반덤핑 관세가 취해야 하는 구체적 형태를 규정(identify)하고 있지 않으며 변동가능한 반덤핑 관세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패널은 9조3항은 반덤핑 관세 산정(assessment)에 관한 것일뿐 브라질의 주장대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2조4항2호에 언급된 조사 과정 중에 수립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또한 9조3항1호21)대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산정할 경우 개개 거래 또는 조사 과정 외의 기간의 거래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므로 조사 과정 중의 반덤핑 마진을 초과하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거나 부과된 반덤핑 관세가 거래별로 상이한 변동 가능한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원국이 징수 시점의 덤핑 마진에 기초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16) 이행 방법의 권고(DSU 19조1항)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반덤핑협정 위반이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 자체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반덤핑협정에 합치되게 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문제가 된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산 가금육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폐지하라고 권고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은 문제가 된 가금육의 거래규모가 작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 영향 정도도 미흡하여 사건 자체로는 크게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으나 심리 과정 중 반덤핑협정 각 조항이 전반적으로 검토되고 새로 명확하게 의미가 정리된 것이 많은 관계로 법리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반덤핑협정 판례로 흔히 인용되는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패널은 제소자 브라질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조사 개시에 충분한 증거도 없이 시작되었으며 이해 당사자에게 적시에 통보되지도 않은 점, 법정 질의서 응답시한도 부여되지 않았으며 조사 신청서 등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 수출업체별로 개별 덤핑 마진도 산정하지 않은 점, 모든 국내 판매를 비교하지 않고 통계 표본을 사용한 점, 피해 요소 모두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반덤핑협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패널이 수용하지 않은 브라질의 주장도 많다. 패널이 기각한 브라질의 주장은 대부분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조항의 규율 대상 범위에 대해 이해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패널의 심리는 반덤핑협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선례를 구성하였다. 패널은 덤핑과 피해의 증거를 동시에 고려하라고 한 반덤핑협정 5조7항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질의서의 종류, 이해 당사자의 의미, 무인가 업체에 대한 입수 가능한 사실의 이용, 생산자의 정의, 변동 반덤핑 관세의 합법성 등에 관해 반덤핑협정 관련 조항의 의미를 명백히 하였다. 반덤핑협정 4조1항은 국내 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의 국내 산업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3자로 참여한 미국은 동 조항은 정의 조항이므로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 따라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동 조항에 위반되게 행동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다. 패널은 동 조항 두문에 국내 산업은 (동 조항에 지정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shall)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원국에 국내 산업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이 분명하며 회원국이 달리 해석한다면 이는 4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US-Lamb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定義 조항의 위반 가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패널과 의견을 달리하였다. 양사육업자가 양고기 생산업자와 같은 국내 산업에 속하는지가 문제가 된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4조1항다호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정의일 뿐 그 자체로 회원국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정의 조항의 위반 가능성에 대해 이 사건 패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4조1항다호22)도 반덤핑협정 4조1항23)과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은 (동 조항에 적시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hall)고 규정되어 있다.
1) 5.3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3) 12.1 제5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 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4) 6.1.1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Re.15).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Remark 15)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주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5) 6.1.2 비밀 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 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6) 6.1.3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Re.16) 및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 정보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Remark 16) 관련 수출자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경우, 서면신청서의 전문은 대신에 수출회원국의 당국 또는 관련 동업자협회에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7)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8) 3. 검증 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9)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 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10) 6.9 당국은 최종 판정 이전에 확정 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 사항을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11) 2.4.2 제4항의 공정 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 마진의 존재를 가중 평균 정상 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 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 가격이 개별 수출 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12)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13) 2.2.1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의 동종 상품의 판매 또는 생산단위비용(고정 및 가변 비용)에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을 합한 것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제3국에 대한 판매는, 당국(Re.3)이 이러한 판매가 상당기간(Re.4) 이내에 상당량으로(Re.5) 이루어지고 그 가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의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격을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또한 정상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판매시 단위비용이하인 가격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가중 평균단위비용 보다 높은 경우, 이러한 가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Remark 3) 이 협정에서 “당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에는 적절한 고위급의 당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mark 4) 상당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6월 미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Remark 5) 정상 가격의 결정을 위해 고려중에 있는 거래의 가중 평균 판매가격이 가중 평균 단위비용이하거나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규모가 정상 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중에 있는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적어도 20% 이상이 된다고 당국이 입증하는 경우,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14)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15)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 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16)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7) 4.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의 합계가 당해상품의 국내 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다음의 예외가 있다. ……/이하 생략/…….
18)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 생략 ……
(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19) 9.2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 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0) 9.3 반덤핑 관세의 금액은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1) 9.3.1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지불의 최종적인 책임판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액의 최종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20). 환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 따라 정해진 최종책임의 판정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에는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Remark 20) 이 호 및 제3항제2호에 언급된 시한의 준수는 당해상품이 사법적 재심 절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양해된다.
22) 4.1. (c) in determining injury or threat thereof, a “domestic industry” shall be understood to mean the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operating with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those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23) 4.1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omestic industry” shall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the domestic producers as a whole of the like products or to those of them whose collective output of the products constitutes a major proportion of the total domestic production of those products,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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