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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Robert Byrd 미 상원 의원(West Virginia 주)은 미국 세관이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수입을 제소자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1930년 관세법에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조항 754조1)를 추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通常 버드수정법(Byrd Amendment)으로 불리는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은 2000년 10월 28일 발효되었다. 이 법안의 요지는 미국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제조 설비 구입 및 연구 개발비, 종업원 의료비 지원 및 연금 혜택 부여 등에 쓸 수 있도록 제소 자측인 미국의 국내 생산자 등에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법안이 발효된 이후 미국 정부는 8억 달러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수입을 2002년 회계 연도(2001. 10. 1~2002. 9. 30)에 미국의 산업계에 배분하였다.2) 그러나 미국이 이 법안을 제정하자 우리나라와 EC, 일본 등 11개국3)은 외국 기업이 낸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금을 미국 내 경쟁기업에 배분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二重 처벌이라며 2001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정 요지
1) 덤핑(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조치 여부(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32조1항)
반덤핑협정 18조1항과 보조금협정 32조1항은 반덤핑수출품 및 보조금에 대하여 GAT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specific action)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은 덤핑과 보조금에 대해 허용된 구체적인 조치(permissible specific action)만 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소국은 Byrd 수정법은 허용된 구체적 조치가 아니므로 반덤핑협정 18조1항4), 보조금 및 보조금협정 32조1항5)과 덤핑과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만을 징수하도록 한 GATT VI조2항6), 3항7)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측은 US-1916 Act 사건 상소기구 판정에 의하면 덤핑에 대해 WTO 회원국에게 허용된 조치(permissible response to dumping)는 반덤핑 관세, 잠정 조치, 가격 인상 3개에 한정된다고 하였는데 Byrd 수정법은 3개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덤핑과 보조금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가 반드시 반덤핑협정 18조1항이나 보조금협정 32조1항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Byrd 수정법에 따른 상쇄금 지급은 이 조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조치는 아닐지라도 관세, 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해 WTO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은 반덤핑협정 18조1항상의 각주 24, 보조금협정 32조1항상의 각주 56에 따르면 GATT의 다른 규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컨대 덤핑과 보조금의 효과의 해결(address)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US-1916 Act 사건 상소기구 판정은 반덤핑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조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회원국에게 허용된 덤핑 대응조치는 반덤핑 관세, 잠정 조치, 가격 인상 약속 3가지만이 해당된다는 US-1916 Act 사건 상소기구 판정을 확인하였고 허용된 덤핑 대응 조치는 18조1항에서 말하는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외 다른 종류의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Byrd 수정법이 우선 반덤핑협정 18조1항에서 말하는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인지부터 살펴보았다. 이 조치에 해당된다면 Byrd 수정법이 3개 허용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므로 Byrd 수정법은 반덤핑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쉽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패널은 US-1916 Act 상소 기구 결정은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과의 문안의 유사성과 내용에 비추어 보조금에까지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덤핑에 대한 구체적 조치란 i) 덤핑과 관련되어서(in response to) 특별히, 즉 덤핑의 구성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채택되어 작동하고, ii) 덤핑에 대항하여(against), 즉 덤핑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를 주는 것이라고 그 요건을 규정짓고 Byrd 수정법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Byrd 수정법에 따른 상쇄금 지급은 덤핑 판정이 난 후에 징수된 반덤핑 관세를 덤핑 제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덤핑 판정과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불가피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덤핑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요건의 경우 패널은 Byrd 수정법은 덤핑 수출업자에게 이중 처벌(반덤핑 관세 납부, 상쇄금 지급을 통한 국내업자의 경쟁력 제고)을 초래하며 국내 업자에게 덤핑 제소를 유도하는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므로 덤핑에 대항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18조1항상의 구체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Byrd 수정법은 3개의 허용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허용되지 않은 구체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 GATT VI조 2항, 3항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18조1항 각주 24를 인용한 미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미국의 주장의 요체는 Byrd 수정법이 덤핑에 대한 조치이기는 하나 18조1항상의 구체적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구체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파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Byrd 수정법은 덤핑/보조금에 대한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인 조치(non-permissible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subsidy)라는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은 재확인하였으나 그 구성 논리는 다소 다르게 전개하였다. 패널은 어떤 조치가 반덤핑협정 18조1항과 보조금협정 32조1항에 의해 규율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반드시 덤핑이나 보조금과 관련하여 i)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하고 ii) 대항하는 (against) 것이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이 2 요건이 충족된 연후에야 해당 조치가 GATT 조항과 합치되게 취해진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구체성 문제에 있어 상소기구는 US-1916 Act 사건 판례8)는 다시 말해 해당 조치가 덤핑 또는 보조금의 구성 요소(constituent elements)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inextricably linked to) 강한 상관관계에 있어야(strongly correlated with) 한다는 의미라고 정리하고 Byrd 수정법에 의한 상쇄금은 i)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가 징수된 후에 지불되고, ii) 이러한 관세는 징수 명령에 따라 징수되는 것이며, iii) 징수 명령은 덤핑/보조금 판정 후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Byrd 수정법상 상쇄금이 덤핑 및 보조금 판정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있고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Byrd 수정법은 반덤핑협정 18조1항과 보조금협정 32조1항이 규정하는 덤핑 또는 보조금과 관계된 구체적인 조치라고 판시하였다. 대항성(against)에 있어 패널은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의미(adverse bearing)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미국은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해 적대적이고 적극적인 반대가 있고 해당 덤핑/보조금 상품(수입)과 직접적인 접촉(come into contact)이 있어야 대항하는(against)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부 조치로서의 덤핑과 보조금을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상품의 하나 하나의 수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만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대항성이란 문제가 되는 조치의 고안과 구조(design and structure)가 덤핑과 보조금에 반대되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덤핑과 보조금 지급 행위를 단념케 하거나 중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지를 살펴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Byrd 수정법은 그 고안과 구조가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적인 자원을 경쟁자인 국내 업체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통해 기존의 덤핑/보조금 지급을 단념케하고 있으므로 의심할 바 없이 반덤핑협정 18조1항과 보조금협정 32조1항에서 말하는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Byrd 수정법이 덤핑 제소 또는 상계 관세 제소를 신청하거나 지지하게 하는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므로 덤핑에 대한 것이라고 한 패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조치가 단지 WTO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를 촉진케 한다는 이유만으로 덤핑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확인하였다. 미국이 반덤핑협정 각주 24와 보조금협정 각주 56을 들어 Byrd 수정법은 이 각주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상의 구체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재주장한 데 대해 상소기구는 이 각주는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 조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단지 확인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아니나 덤핑 또는 보조금에 관계된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9)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Byrd 수정법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1994 GATT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US1916 Act 판정에 따랐으며 GATT 해당규정(반덤핑 관세의 경우 VI조)을 해당 협정(반덤핑, 상계 관세)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해석할 때 허용된 조치는 반덤핑/상계 관세, 잠정 조치, 가격 인상 3가지뿐이며 Byrd 수정법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1994 GATT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2) 조사 개시 조건 무효 효과 여부(반덤핑협정 5조4항, 보조금협정 11조4항)
반덤핑협정 5조4항10)과 보조금협정 11조4항은 덤핑과 보조금 조사 신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정도를 검토하고 국내 산업을 대표한 조사 신청만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각주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상의 구체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재주장한 데 대해 상소기구는 이 각주는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 조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단지 확인한 것으로서 반덤핑협정 18조1항, 보조금협정 32조1항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아니나 덤핑 또는 보조금에 관계된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9)하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Byrd 수정법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1994 GATT 규정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US1916 Act 판정에 따랐으며 GATT 해당규정(반덤핑 관세의 경우 VI조)을 해당 협정(반덤핑, 상계 관세)과 함께(in conjunction with) 해석할 때 허용된 조치는 반덤핑/상계 관세, 잠정 조치, 가격 인상 3가지뿐이며 Byrd 수정법은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협정에 의해 해석된 바에 따라. 1994 GATT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2) 조사 개시 조건 무효 효과 여부(반덤핑협정 5조4항, 보조금협정 11조4항)
반덤핑협정 5조4항10)과 보조금협정 11조4항은 덤핑과 보조금 조사 신청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로 하여금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정도를 검토하고 국내 산업을 대표한 조사 신청만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제소를 지지하고 총 생산량의 25%이상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 제소국은 이 규정은 회원국 정부에게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를 객관적이고 신의에 맞게 검토(examine)할 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Byrd 수정법은 징수된 특정한 반덤핑 관세(상계 관세)를 그 건의 조사를 신청 또는 지지한 국내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국내 생산자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도 일단 덤핑 조사를 신청하거나 이를 지지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자신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상황 자체에 대해 온당치 못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반덤핑협정을 체결국으로서의 신의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제소국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패널은 Byrd 수정법의 재정적 유인상 국내 업체는 쉽게 덤핑 제소를 지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협정상의 최소 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덤핑 제소가 지지 기준을 충족, 부당한 조사가 개시되게 할 것이므로 반덤핑협정 5조4항과 보조금협정 11조4항11)상의 지지 기준 하한선(threshold)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 각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이들 조항의 대상과 목적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지지의 정도를 검토하고 제소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Byrd 수정법은 재정적 유인을 통해 쉽게 제소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들 조항이 없었던 상황,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필요하게 했던 상황으로 회귀시킨 것과 다름없으므로 동 조항의 대상과 목적을 파기시켰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Byrd 수정법의 재정적 유인상 지지 요건을 충족한 대 부분의 제소는 Byrd 수정법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Byrd 수정법은 국내 업자로 하여금 제소 신청을 지지하도록 사실상 강제(mandate)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보았다. 패널은 체약국은 그 협정의 대상과 목적을 준수하고 이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할 신의가 있는바 미국은 Byrd 수정법을 통해 반덤핑협정 해당 조항의 대상과 목적을 파기하였으므로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 우선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5조4항과 보조금협정 11조4항의 해석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원칙12)대로 문맥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반덤핑협정 5조4항과 보조금협정 11조4항은 조사 개시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해서 또는 대표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라는, 즉 지지의 정도(degree of support)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조사 개시를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지지 동기, 즉 지지의 본질(nature of support)까지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지의 분량(quantity)이지 실질(quality)은 아니라는 것이다. Byrd 수정법이 이 조항들의 대상과 목적을 파기했다는 패널의 분석에 대해서도 상소기구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Byrd 수정법이 조사 당국이 조사 신청에 대한 지지 정도를 검토해야 하는 사실과 표명된 지지가 국내 산업에 의해 또는 대표하여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같은 판단 하에 Byrd 수정법이 이들 조항의 최소 지지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제출된 근거로 판단할 때 지지 요건을 충족한 제소가 Byrd 수정법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없으며(미국은 Byrd 수정법 이전에도 업계의 제소 신청이 지지 요건을 충족치 못한 사례는 희박하다는 근거 제공) 유인 제공 사실이 일정한 행동을 사실상 지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짓고 이상의 판단 하에 상소기구는 Byrd 수정법이 반덤핑협정 5조4항과 보조금협정 11조4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신의칙 문제에 대해 미국은 WTO 협정에는 회원국이 신의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 패널의 신의칙 위배 결정에 항변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판례(US-Shrimp 사건, US-Japan Hot-Rolled Steel 사건)에서 볼 때 WTO 분쟁 해결 절차는 회원국의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훈시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이 어느 협정의 중요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있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정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반 이상의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미국이 信義則에 위반되게 행동하였다는 패널의 결정을 아울러 번복하였다.
3) 가격 약속 수용 금지효과 여부(반덤핑협정 8조3항, 보조금협정 18조3항)
제소국은 덤핑(보조금 수혜) 업체가 가격 인상 약속을 제시하더라도 미 국내 업체는 Byrd 수정법상의 상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에 동의치 않을 것인 바 Byrd 수정법은 그 자체가 가격 인상 약속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 반덤핑협정 8조3항13), 보조금협정 18조3항14)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위 조항은 제시된 가격 인상 약속을 회원국 정부가 반드시 수락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초점을 준 규정으로서 국내 업체의 동의여부가 가격 인상 약속 수락의 필수 조건도 아니고 미국 정부의 관행으로 볼 때 국내 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약속을 수락한 경우가 태반이었음을 지적하였다.
4)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반덤핑협정 15조)
제소국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Byrd 수정법이 개도국에게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건설적인 구제 가능성을 강구하라는 반덤핑협정 15조15)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패널은 개도국은 반덤핑 관세 대신 흔히 가격 인상 약속을 인정 받아왔음에 비추어 위 주장을 Byrd 수정법이 가격약속을 배척하게 하므로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고 3)항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업계의 가격 인상 약속 수용 반대와 미국 당국의 수용 결정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협정 위반이라고 볼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5) 조치 가능 보조금 해당 여부(보조금협정 5조나호)
멕시코는 Byrd 수정법에 의해 지급되는 상쇄금은 조치 가능 보조금이라고 주 장하고 보조금협정 5조16)나호에 규정된 대로 GATT에 따라 멕시코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특히 GATT II조 및 VI조)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정성과 부정적인 효과(adverse effect)가 있어야 하는 조치가능 보조금 요건상 패널은 우선 특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보조금협정 2조1항17)상 특정성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명백하게 한정하여 부여한 경우로서 수혜 요건이 자동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Byrd 수정법은 상쇄금 지급 대상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멕시코는 Byrd 수정법 자체 per se가 아니라 수정법에 의해 지급되는 상쇄금에 대해 특정성을 따졌으나 패널은 동 사건의 문제가 되는 조치는 수정법 자체이므로 수정법의 특정성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혜택의 무효화나 피해에 대해 멕시코는 협정 위반에 의한 것과 비위반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주장을 전개했다. 협정 위반에 의한 무효화나 피해에 대해 멕시코는 협정 위반에 의한 대상 협정 위반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DSU 3조8항18)을 인용하여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위반되는 Byrd 수정법으로 인해 멕시코의 GATT II조(관세 양허)와 VI조(반덤핑 및 상계 관세)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멕시코가 주장하는 조치가능 보조금으로서의 Byrd 수정법을 살펴볼 때 우선 보조금협정 5조는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협정의 위반을 일견 무효화와 피해로 간주하는 DSU 3조8항은 보조금협정 5조나호상의 무효화나 침해를 증명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며 반드시 보조금의 사용에 의해 초래된 무효화와 피해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이 Byrd 수정법이 반덤핑협정 5조4항 18조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Byrd 수정법이 덤핑에 관한 구체적 조치에 해당되나 허용되지는 않는 것임을 가린 것이지 (이 판단은) 보조금으로 사용하여 야기된 결과의 효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멕시코의 주장에 인용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설명하고 멕시코는 Byrd 수정법에 의한 상쇄금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적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 멕시코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Japan-Film 사건 패널 판정을 인용, GATT XXIII조1항19)(b) 비위반 제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서 i) WTO 회원국에 의한 조치의 적용과, ii)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야기된 혜택의 무효화나 피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요건의 경우 패널은 보조금협정 5조의 문맥상 조치의 적용은 보조금의 사용을 포함해야 하며 동 협정 7조1항에 비추어 보조금의 사용이란 보조금의 지급 또는 維持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Byrd 수정법은 상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유지하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의관세 양허에 따라 멕시코가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비위반 제소는 WTO의 관행상 通常的이지 않은 구제 방법으로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예외적인 구제 방법이라고 전제하고 비위반 제소를 보조금에 적용한 GATT 판례(EEC-Oil seed 사건)에서 비위반에 의한 혜택의 무효화나 침해는 관세 양허의 효과가 어떤 보조금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상쇄될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음을 환기하였다. 이 판례의 기준으로 볼 때 Byrd 수정법에 의한 상쇄금 지급은 어떤 특정 상품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당 상품의 관세 양허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GATT II조 VI에 의해 멕시코에 부여된 혜택을 체계적으로 상쇄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Byrd 수정법 자체가 특정적이며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Byrd 수정법이 상계 관세 5조나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멕시코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 법규의 공정 운영 위배 여부(GATT X조3항a호)
제소국은 Byrd 수정법은 미국 내 업자가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가 별로 없는 데에도 금전적인 유인에 이끌려 덤핑 제소를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조치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미 정부가 반덤핑 상계 관세 법규를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제소 지지도를 인위적으로 향상시키고 금전적인 이윤으로 인해 다른 구제 대안을 생각치 못 하게 하므로 관련 법규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주장, 따라서 GATT X조3항a호20)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X조3항a호는 법규가 운영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 법규의 내용에 대해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Byrd 수정법이 단순히 어떤 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상쇄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율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GATT X조3항a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7) 이행 방법 권고(DSU 19조1항)
패널은 Byrd 수정법 폐기를 권고하여 달라는 제소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이 이 법을 폐기하는 것 보다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법을 폐기하도록 권고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Byrd 수정법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심리하는 데 있어 패널과 상소기구가 크게 참고한 것은 US-1916 Act 사건 상소기구 판정이었다. 덤핑 행위에 대해 3배의 손해 배상과 5,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 1916년 수입법 제8편의 WTO 협정 합치성을 심리한 이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VI조에 규정된 덤핑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동 조항 및 반덤핑협정 규정에서 볼 때 반덤핑 관세, 잠정 조치, 가격 인상 약속 3가지에 국한된다고 확인하였으며 이 3가지 조치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1916년 수입법상 조치는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그 구성 논리는 약간 다르게 전개하였지만 US-1916 Act 판례를 기준으로 심리하였으며 동 판례에서 다루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판례의 결정을 적용하여 심리하였다. 상소기구에서 Byrd 수정법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됨으로써 DSU가 부여한 합리적 이행 기간에 따라 미국은 2003. 12. 27 까지 동 법률을 폐지하거나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나라, EC를 포함한 8개국21)은 2004년 1월 공동으로 DSU 22조에 의거한 보복 조치(피해에 상응하는 규모의 대미 양허 정지) 시행을 승인하여 줄 것을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요청하였으나 미국이 공동 제소국들이 제시한 피해규모 등 양허 정지 요청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DSU 22조6항22)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었다. WTO 중재 패널은 2004년 8월 31일 공동 제소국의 양허 정지 조치를 허용하였다. 중재패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양허 정지 요청국이 Byrd 수정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지급된 금액이 自國(제소국)에 끼친 무역 효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동 금액은 Byrd 수정법에 의해 지급된 상쇄금의 72%에 해당하는 수준 이다. 중재 패널의 결정 이후에도 공동 제소국은 미국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양허 정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의회에서 Byrd 수정법 폐지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EC와 캐나다가, 9월 1일부터 일본이 보복 조치(양허 정지)를 시행하였다. 미국 의회는 2006년 2월 1일 Byrd 수정법 폐지 조항이 포함된 Deficit Reduction Act를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을 통해 2006년 2월 7일 발효되었다. 이에 미국은 2월 17일 DSB 회의에서 이 사건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제소국들은 Deficit Reduction Act가 Byrd 수정법을 폐지하기는 하였으나 2007년 9월까지는 미 당국이 징수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계속해서 미 국내 관련업계에 배분할 수 있는 단서를 달고 있으므로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이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서 제소국들은 매월 DSB 회의시마다 미국이 이행 동향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행이 완료된 만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1) SEC. 754.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 IN GENERAL-Duties assessed pursuant to a countervailing duty order, an antidumping duty order, or a finding under the Antidumping Act of 1921 shall be distributed on an annual basis under this section to the affected domestic producers for qualifying expenditures. Such distribution shall be known as 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b) DEFINITIONS-As used in this section:
(1) AFFECTED DOMESTIC PRODUCER-The term ‘affected domestic producer’ means any manufacturer, producer, farmer, rancher, or worker representative (including associations of such persons) that -
(A) was a petitioner or interested party in support of the petition with respect to which an antidumping duty order, a finding under the Antidumping Act of 1921, or a countervailing duty order has been entered, and ……/이하 중략/
(4) QUALIFYING EXPENDITURE-The term ‘qualifying expenditure’ means an expenditure incurred after the issuance of the antidumping duty finding or order or countervailing duty order in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 Manufacturing facilities.
(B) Equipment.
(C) Research and development.
(D) Personnel training.
(E) Acquisition of technology.
(F) Health care benefits to employees paid for by the employer.
(G) Pension benefits to employees paid for by the employer.
(H) Environmental equipment, training, or technology.
(I) Acquisition of raw materials and other inputs.
(J) Working capital or other funds needed to maintain production.
2) 2002년 2.3억불, 2003년 3.3억불, 2004년 2.4억불
3) 우리나라, EC,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일본, 칠레,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4) 18.1 이 협정에서 해석된 바에 따라(Re.24)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덤핑수출품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다.
(Remark 24) 이는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5) 32.1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된 바에 따라, 1994년도 GATT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Re.56).
(Remark 56) 이 항은 적절한 경우, 1994년도 GATT의 다른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6) 6.2. 체약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산품에 대하여 동산품에 관한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상 덤핑의 폭이라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7) 6.3.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특정산품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한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 있어서 그 산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되었다고 확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쇄관세를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쇄관세”라 함은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
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8) the phrase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 of export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8.1 is action that is taken in response to situations present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dumping’. ‘Specific action against dumping’ of exports must, at a minimum, encompass action that may be taken only whe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dumping’ are present.
9) an action that is not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D Agreement Article 18.1 and SCM Agreement Article 32.1], but is nevertheless related to dumping or subsidization, is not prohibited by
[these provisions].
10) 5.4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Re.13), 동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Re.14)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 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의 상품의 총 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 생산자가 지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총 생산이 국내 상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 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Remark 13)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Remark 14)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11) 11.4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당국이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의해 표명된 신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관한 검토에 근거하여(Re.38), 동 신청이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어서는 아니된다(Re.39). 이러한 신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 산업의 부분이 생산한 동종 상품 총 생산의 50%를 초과하는 총체적 산출량을 구성하는 국내 생산자가 지지하는 경우에는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총 생산이 국내 산업에 의해 생산된 동종 상품의 총 생산의 25%미만인 경우 조사가 개시되지 아니한다.
(Remark 38) 산업이 분할되어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 하여 지지 또는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
(Remark 39)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의 피고용인이나 이러한 피고용인의 대표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지지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2) 31.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맥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3) 8.3 수입국 당국은 가격약속의 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다른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시된 가격 약속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당국의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14) 18.3 제시된 약속은 수입회원국의 당국이 예컨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또는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한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할 때에는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당국은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15) 이 협정에 따라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회원국의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반덤핑 관세의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본질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인 구제의 가능성이 강구된다.
16) 5.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나.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 2.1 제1조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당국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이 협정에서는 “특정 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특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원칙이 적용된다.
가.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에 대한 접근을 특정 기업으로 명백하게 한정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
나. 공여당국 또는 공여당국이 그에 따라 활동하는 법률이 보조금의 수혜요건 및 금액을 규율 하는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을 설정하고, 수혜요건이 자동적이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 특정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준 및 조건은 검증이 가능하도록 법률, 규정 또는 그 밖의 공식문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
18) 3.8. 대상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 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 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
19) XXIII.1. 체약국은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b)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c)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 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20) X.3.(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1) 한국, 일본, EU, 브라질, 캐나다, 인도, 칠레, 멕시코
22) 22.6. 제2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할 때에 분쟁 해결 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분쟁 해결 기구가 콘센서스로 동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이내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승인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이 제안된 정지의 수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소국이 제3항나호 또는 다호에 따라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제3항에 명시된 원칙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안은 중재에 회부된다. 이러한 중재는 원 패널 위원의 소집이 가능한 경우 원 패널, 또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중재인(Re.15)에 의하여 수행되며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결된다.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는 중재의 진행 중에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Remark 15) “중재인”이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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