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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집트는 1999년 2월 자국 철강 회사의 신청에 따라 터키産 철근(rebar)에 대해 덤핑 여부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 개시 직후 5개 터키 수출업체(Colakoglu, Diler, Habas, Icdas, IDC)에 대해 상품 가격, 생산 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1999년 6월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는 가격 관련 자료(price data) 만을 중점 조사하였고 현장 조사 중이나 그 후에도 생산 비용에 관해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돌연 1999년 8월 19일 터키 수출업체가 제출한 비용 자료(cost data)는 터키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가 불확실하므로 1999년 9월 1일까지 자료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제출 자료를 임의로 조정하여 월별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집트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시한을 9월 14일까지 2주일 연장하여 주었다. 5개 회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터키는 9월 23일 보충 자료를 2~5일 내로 제출할 것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Colakoglu, Diler, Habas 3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Icdas, IDC 2개사는 불완전하나마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집트는 5개사가 덤핑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제출 자료 대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겠다고 발표하고 1999년 10월 터키 수출업체에 대해 22.63%에서 61%까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터키는 이집트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2조(덤핑 판정), 3조(피해 판정), 6조(증
2) 가격 인하 및 명확한 증거(반덤핑협정 3조2항, 1항)
터키는 3조2항2)의 규정에 따라 조사 당국은 덤핑 수입품에 의한 가격 인하(price undercutting) 여부를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고려해야 하는데 이집트 당국이 실시한 가격 비교가 동등한 유통 경로(level of trade) 상품을 비교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품목별 분리 비교가 아니라 가중 평균 비교 방식을 택함으로써 가격 인하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이집트는 3조2항과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3조1항3)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3조2항은 문맥상 가격 비교를 특정한 방법과 특정한 유통 경로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터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3) 조사 범위(반덤핑협정 6조1항, 2항)
터키는 이집트 당국이 덤핑 조사의 범위를 처음에는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로 했다가 자료 제출 시한이 지난 후에 터키측에 통보도 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여부(present material injury)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관련 증거 서면 제출 기회 부여(6조1항4)), 이해 당사자 이익 방어 기회 부여(6조2항5))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집트의 질문서상 현존하는 실질적 피해에 기초하여 덤핑 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으며 패널에 제출된 자료로 볼때 6조1항과 2항상의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4)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반덤핑협정 3조1항, 5항)
터키는 이집트 당국의 덤핑 조사 기간은 1998.1.1.~12.31.간이었던 반면 대부분 피해는 1999년 1/4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집트는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 관계 입증 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조1항6)의 명확한 증거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터키의 주장은 98년에 발생한 피해의 성격과 범위가 99년 것과 다르다는 것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시장이 수입품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흡수하고 반응하지 않는 한 덤핑의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시간 지체가 있을 수 있으며 반덤핑협정에는 덤핑 조사의 기간과 피해 발생의 기간에 대해 언급하거나 두 기간이 중복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정리하고 터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입수 가능한 사실 이용(반덤핑협정 6조8항, 부속서 2의 5조, 6조)
Colakoglu, Diler, Habas 3개 회사는 이집트 당국의 질문서를 접수한 후 1999년 4월 이집트에 철근을 판매한 실적이 있는 달(月)의 철근 생산 평균비용을 다른 요청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1999년 6월 실시된 현장 조사 시 이집트는 해당사의 국내 및 수출판매 가격만 중점 검토하였고 생산 비용은 조사치 않았으면서 1999년 8월 19일 갑자기 해당사가 제출한 생산 비용 자료는 월 5%에 달하는 터키의 극심한 인플레인션율이 반영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해당사가 정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7)를 9. 1.까지(해당사의 요청에 따라 후에 9. 14.로 연장)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 당국이 성의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3개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9. 23. 이집트 당국은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5일 내(일부 자료는 2일 내)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3개사는 기제출 자료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추가 자료를 2일 내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비용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집트는 자료가 미제출된 일부 분야에서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3개사의 정상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공개하였으며 3개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99년 10월 덤핑 마진율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Icdas와 IDC사는 상기 3사와 달리 99년 9월 23일 추가 자료 요청 서한을 접수한 후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당국은 최종 보고서 핵심 요지 공개 時 Icdas와 IDC가 제출한 자료는 불충분하며 기제출 자료 태반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兩사는 이집트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 통보받지도 못하였고 최종 보고서상에는 무슨 자료가 부족한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집트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였다. 패널은 우선 조사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은 필요한 정보를 이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정보가 필요한지를 특정하는 것은 조사 당국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패널은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데는 조사 당국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분명하게 특정하였는지, 조사 대상자가 특정된 정보를 제출하였는지, 제출된 정보의 흠결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 대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조사 대상자가 제출된 정보가 기각된 사유에 대해 통보받고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 받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우선 터키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당국이 최초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집트 당국이 8월 19일, 9월 23일 요청한 자료는 반덤핑협정 6조8항8)상의 필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터키가 해당사는 요청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패널은 협력의 정도가 제출된 자료의 수준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수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터키가 3개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최선의 능력을 다한 것이란 이해 당사자의 고도의 협력과 그러기 위한 노력을 수반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Colakoglu, Diler, Habas 3개 회사는 요청 받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자료의 내용은 물론 3개사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에서 보아 분명하며 최초 제출 자료에도 상당한 흠결이 있음에 비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개사는 6조8항상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집트가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Icdas와 IDC의 경우 패널은 이집트 당국이 요청한 추가 자료를 거의 빠짐없이 제출하였다고 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당국이 두 회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당사자에 사전에 통지하여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는데 기록을 보면 이집트 당국은 9. 23.자 서한에서 단순히 일부 자료가 부족하다고만 언급하였고 최종 보고서 요지 공개 시에도 무슨 자료가 어떻게 부족하여 입수 가능한 사실을 대체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두 회사에 대해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6조8항과 부속서 2의 6조9)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6) 불합리한 입증 책임 여부(반덤핑협정 2조4항)
터키는 이집트의 지나친 자료 요구는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반덤핑협정 2조4항1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2조4항은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간의 비교 방식에 관한 것이며 입증 책임에 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도 아니므로 입수 가능한 사실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설사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집트 당국이 요구한 자료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 터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터키는 또한 이집트가 조사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제 출시한도 2~5일간으로 촉박하게 부여한 것 역시 2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비슷한 논지로 터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응답 시한의 적정성 여부(반덤핑협정 6조1항1호)
터키는 이집트 당국이 8월 19일 요청 자료 제출 시한을 13일 부여한 것은 최소 30일(수출자는 37일) 응답 시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반덤핑 6조1항1호11) 위반이며 자신을 방어할 충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6조 2항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부속서 2의 6조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6조1항1호에서 말하는 질의서는 부속서 1의 6조(질의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방문), 7조(질의서 응답 접수 후 현장 조사 실시)와 병행하여 고려할 때 조사 당국이 송부하는 최초 질의서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만일 추가 자료 요청을 모두 6조1항1호상의 질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면 매 요청마다 최소 30일간의 응답시한을 부여해야 하고 每 요청 시마다 추가 설명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최대 18개월로 한정된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패널은 6조2항 및 부속서2의 6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최초 13일간의 응답기간을 부여한 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4일간 추가 연장하였으며 재연장 요청이나 연장 기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각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터키는 이집트 당국이 9월 23일자 요청 자료 제출시한을 2~5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6조1항1호, 6조2항, 부속서 2의 6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위와 같은 논지로 6조1항1호 위반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6조 2항과 부속서 2의 6조 위반 여부는 9월 23일자 서한의 요청 자료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 동 서한 요청 자료는 이미 8월 19일에 요청하였던 내용의 반복이나 가공에 해당하는 추가 질문이지 새로운 자료의 요청은 아니며 Icdas와 ICD사는 동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반해 Colakoglu, Diler, Habas 3사는 자료 제출 노력이나 시한의 추가 연장을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집트의 조치는 6조2항과 부속서 2의 6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8) 특별한 신중 부여 여부(부속서 2의 7조)
이집트는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여 해당사가 신고(제출)한 비용을 월 5%씩 가산하여 정상 가격을 산정하였는데 터키는 이러한 조치는 2차적인 출처를 기초로 판정을 내릴 때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속서 2의 7조12)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는 5%는 터키 정부가 발표한 도매 및 소매 물가 지수 상승률의 평균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터키는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도매 물가 지수 상승률은 월 5% 미만이라고 반박하고 철근 가격을 산정하는데 소매 물가 지수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회사의 상품 생산 비용이 소비자 및 도매 물가 지수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지 않으며 철근 생산에 소매 물가 지수 동향을 고려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터키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집트의 조치는 상기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9) 추가 정보 요구 적정성(부속서 2의 1조)
터키는 이집트가 일부 기본적인 비용 정보(certain basic cost information)를 최초 질의서에서 요구하지 않고 조사 과정 중에 요구한 것은 가능한 한 조속히 요청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라는 부속서 2의 1조13)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집트는 조사 개시 직후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질의서에는 비용 관련 질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터키가 문제 삼는 나중의 요구는 비용 정보에 관한 추가 요청과 최초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데 부속서 2의 1조나 반덤핑협정 어느 조항도 조사 과정 중에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터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입수 가능한 사실의 적법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패널이 5개 관련 회사를 요청 자료 제출 노력 정도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입수 가능한 사실에 관한 조사 당국의 결정이 반덤핑협정과 부합하는지는 해당 업체의 행동과 관련하여, 특히 그들이 보여준 협조의 정도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패널의 분류 기준으로 보아 해당 업체의 협조 정도는 요청 자료를 전부 제출하였는지,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토대로 측정할 수 있겠다. 반덤핑협정 규정이나 여러 판례는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판례는 조사 당국뿐 아니라 조사대상이자 역시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이 사건에서 터키가 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집트 당국이 조사 종료 단계에 각종 비용 관련 자료의 보완과 설명, 추가 자료 제출을 시급히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비록 패널은 터키의 주장을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당국이 제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도 주지 않고 자료를 요청하고 결과적으로 자료 불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반덤핑협정은 조사 당국이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시간 계획에 대해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조사 종료 단계에서의 자료 요청에 관해 어떻게 취급할 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사 종료를 목전에 두고 수집 및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용인키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조사 당국의 자료 수집에 제한을 둘 경우 조사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의 기본 원칙이 침해 받을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터키가 원용하지는 않았으나 조사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 6조13항14)을 조사 당국의 지나치게 급박한 요구에 대해 항변하는 데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2)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3)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4) 6.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5) 6.2 반덤핑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 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6) 3.1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 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
7) reconciliations and explanations of how adjustments were made to costs to account for inflation, chart of account, explanation of the company’s accounting system, list of products, material inventory ledgers, etc.8) 6.8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의 규정이 준수된다.
9)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10) 2.4 수출가격과 정상 가격 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Re.7).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
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 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11) 6.1.1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Re.15).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Remark 15)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 부터 1주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2) 7. 당국이 조사 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 가격에 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 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13) 1. 조사 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 당국은 모든 이해 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 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한 조사 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입수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4) 6.13 당국은 이해 당사자, 특히 소규모 기업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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