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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well Business Limited (by Megacom) v. Kyrgyz Republic, PCA Case No. 2017-31
청 구 인: Penwell Business Limited
대 리 인: 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Mr. Markus Burgstaller)
피청구국: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대 리 인: Willkie Farr & Gallagher LLP (Mr. Grégoire Bertrou, Mr. Sergey Alekhin)
Redstone Chambers (Mr. Norair Babadjanian)
Center for Court Represent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Kyrgyz Republic (Mr. Daniyar Erkimbayev)
Professor Pierre Mayer (의장중재인, 프랑스 국적)
Professor Dr. Klaus Sachs (청구인 지명, 독일 국적)
Professor Brigitte Stern (피청구국 지명, 프랑스 국적)
청구인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로서 키르기스스탄 통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이다. 청구인은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청구인이 보유한 키르기스스탄 통신 회사의 지분을 국유화한 조치 등이 2003년 키르기스스탄 투자법에 따른 투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투자중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투자가 부패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중재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청구인의 중재신청을 본안 전 심리 단계에서 전부 기각하였다.
가. 절차분리(bifurcation)
피청구국은 본안 심리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심리로 절차를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반대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절차분리를 결정하였다.1 다만 이 사건은 본안 전 심리 단계에서 허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므로 절차분리에 따른 분리기일이 실제로진행되지는 않았다.
나. 중재비용 예납금
피청구국이 중재비용 예납을 거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까지 전부 PCA에 납부하였다(추가 예납금 포함 총 90만 유로).2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중재신청을 본안 전 단계에서 기각하면서도, 피청구국에 절차 지연에 관한 책임을 물어 피청구국이 중재비용의50%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중재비용 50%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3
Law No. 66 of 27 March 2003 on Investments in the Kyrgyz Republic, as amended on 22 October 2009 (이하 “2003년 키르기스스탄 투자법” 또는 “이 사건 법률”)
청구인의 BiMoCom 지분 국유화 관련 조치
피청구국은 청구인에게 (i) 이 사건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중재 절차에서 산정되는 금액(미화 298,000,000 달러 이상), (ii)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임시비, (iii) 중재비용 전부를 지급하라.5
가. 청구인의 BiMoCom 지분 취득
청구인은 2004년 12월 30일 영국령 버진 제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2005년 5월 18일 피청구국 국적 모바일 통신 회사인 BiMoCom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당시 피청구국 전 대통령의 아들(Aydar Akayev)이 실제 수익자로서 청구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BiMoCom이 가지고 있던 모바일 서비스 허가는 2005년 5월 18일 유예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19일 다시 회복되었다.6
청구인은 BiMoCom이 모바일 서비스 허가를 회복한 직후인 2005년 10월 24일 BiMoCom 지분 49%를 Alexei Eliseev(이하 “Eliseev”) 등 키르기스스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홍콩 회사인 Forntek Enterprises Limited(이하 “Forntek”)에 미화 200만 달러에 매각하였다. 이후 Eventis Telecom Holding Limited(이하 “Eventis”)가 2007년 7월 청구인을 인수하였고, 같은 해 9월 파나마 회사들이 Eventis를 미화 500만 달러에 인수하였다.7
나. BiMoCom 지분 이전
이후 청구인 또는 Eventis의 51% 지분은 피청구국의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2009년 10월까지 당시 피청구국의 정권과 연계된 유력자 또는 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이전되었다(예컨대 Forntek → Ermen → Reddito, Greta → Alfa Telecom 등).8
다. 청구인과 Eventis의 BiMoCom 지분 회복 노력
그러다 2010년 4월 피청구국의 정권이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과 Eventis는 피청구국의 전 정권 아래에서 강탈당한 BiMoCom 지분 51%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구인과 Eventis는 기자를 고용하고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BiMoCom 지분 51%와 관련하여 2010년 7~10월 피청구국 법원에서 청구인과 Eventis에게 유리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청구인과 Eventis가 고용한 대리인이 법원에 뇌물을 공여한 결과였다.9
라. 피청구국의 청구인 또는 Eventis의 BiMoCom 지분 국유화
피청구국은 2010년 5월 20일 전 정권의 유력자 Eliseev가 보유하고 있었던 BiMoCom 지분 49%에 대한 국유화 명령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청구국의 국가재산부는 2010년 10월 5일 BiMoCom 지분 51%를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BiMoCom 지분 51%에 관하여 여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청구인과 Ermen(피청구국 전 정권의 유력자로서 BiMoCom의 전 소유자)은 2012년 1월 18일 청구인이 Ermen으로부터 BiMoCom 지분 51%를 이전 받고, 민·형사상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청구국의 지방법원은 같은 날 위 합의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피청구국은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5일 BiMoCom 지분 51%을 국유화하였다.10
마. 청구인의 중재신청
청구인은 2017년 7월 12일 피청구국의 지분 국유화 조치 등이 이 사건 법률의 수용금지, 공정·공평대우, 최소기준대우, 재판거부금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UNCITRAL 규칙에 따라 PCA에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가. 법률적 쟁점
이 사건은 여느 투자중재 사건처럼 자유무역협정이나 양자간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국의 국내 투자법에 근거하여 제기되었다. 피청구국은 이 사건 중재신청이 중재 동의 요건, 투자분쟁 요건, 투자자 요건, 피신청인 자격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투자가 피청구국 정부의 부패행위에 기초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허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중재판정부의 관할11
1) 당사자의 주장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중재신청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중재판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 법률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이 부분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다른 투자협약 해석에 일반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내 법률인 이 사건 법률에 특유한 해석이므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생략한다.)
나. 이 사건 중재신청의 허용가능성(admissibility)
1) 당사자의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투자가 특히 아래와 같은 피청구국 정부의 부패행위에 의하여 확보·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재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inadmissible)고 주장하였다.2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2차 주장서면(rejoinder)에서야 뒤늦게 부패 항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부패행위에 관한 피청구국의 모든 주장을 부인하였다. 부패행위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25
2) 중재판정부의 판단
우선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부패 항변과 관련 증거들이 뒤늦게 제출되었지만, 이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국이 부패 항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6
이어 중재판정부는 다수의 중재판정례를 참고하여,27 부패행위로 인하여 취득, 확보, 유지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상의 보호를 줄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한 중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inadmissible)고 판시하였다.28
아울러 부패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직접 증거 없이 “위험 신호(red flag)”라고 불리는 정황 증거를 통하여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만큼 강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서 요구되는 다른 사실에 대한 증명과 마찬가지로,“위험 신호”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부패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9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가 피청구국 정부의 부패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2
위와 같은 관할 및 허용가능성에 관한 항변 이외에,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3 (i)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에 관하여 이미 다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ii) 청구인은 Ermen과 합의하고 Eliseev에 대한 민사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iii) 청구인의 사실상 수익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iv) 청구인의 중재신청권은 키르기스스탄 민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부패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기타 항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지지만 청구인의 중재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청구인의 중재신청을 전부 배척하였다.
이 사건은 피청구국의 부패 항변이 상당히 분명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 무리 없이 받아들여진 사례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패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패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필요한지, 부패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된다.
초기의 사례들 중에서는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특별히 설시하지 않고 부패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도 있다(예컨대 World Duty Free v. Kenya, Wena v. Egypt). 그러나 문서 위조가 문제된 사안에서, Dadras v. Iran 중재판정부는 부패에 대한 증명은 “강화된 증명의 정도(enhanced standards of proof)”를 의미하는 더 높은 개연성(a higher degree of probability)이 있어야 한다면서, 표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조, 기망 등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영미법계에서 강화된 수준의 증명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의견이다.34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직접증거 이외에 정황증거만으로도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입증의 정도가 약화되거나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중재절차에서 입증이 필요한 다른 사실과 동일한 정도의 수준으로 중재판정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35 부패행위라고 하여 다른 사실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위와 같은 두 입장을 비교해 보면, 이론적으로는 더 높은 개연성에 의한 증명을 요구하는 Dadras v. Iran 중재판정부의 의견이 조금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두 가지 기준이 실무상 결론에 있어 얼마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지는 의문이다. 어느 입장을 따르든 최소한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문제된 부패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명의 정도는 어느 경우나 낮지 않다고 받아들여진다.
부패 항변이 받아들어지는 경우 법적 효과가 무엇인지는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관할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허용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본안의 문제로 취급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개별 투자협정(혹은 중재신청 근거 규범)에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예컨대 보호되는 투자의 요건으로 적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부패 행위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관할이나 본안의 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허용가능성 문제로 취급하는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투자유치국의 부패를 다룬 대표적인 사건인 World Duty Free v. Kenya 중재판정부는 투자자의 CEO가 투자유치국 대통령 등에게 지급한 금원은 공공 목적의 기부가 아닌 뇌물에 해당하고, 이는 국제공서(international public policy)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의 중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6
그러나 관할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부패 행위가 중재합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주로 관할의 문제로 다루어진다.37 중재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중재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애초에 관할이 부정되어 중재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나아가 따질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초되는 투자협정에서 투자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패 항변은 관할의 문제로 취급되곤 한다. 투자 승인의 대가로 투자유치국 정부 기관에게 미화 4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급한 Metal-Tech v Uzbekistan 사건에서 부패 항변은 관할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이는 기초된 투자협정인 이스라엘-우즈베키스단 BIT가 협정의 보호를 받는 투자의 요건으로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38
한편 Kim v Uzbekistan 중재판정부는 최초 투자 이후에 이루어지고 최초 투자와 관련이 없는 부패 행위는 본안 단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39 최초의 투자가 적법하다면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더이상 관할이나 허용가능성 이슈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타당한 접근이다.
이처럼 투자유치국의 부패 항변은 기초되는 투자협정의 문언, 문제된 부패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협정의 요건, 문제된 부패 행위의 시점 등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부패 항변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유치국의 부패 항변에 대하여 재항변을 하는 경우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강유정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강희구 변호사 | 김&장 법률사무소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Penwell Business Limited (by Megacom) v. Kyrgyz Republic, PCA Case No. 2017-31, Final Award dated 08 October 2021 (“Award”), paras. 44-48.
2 Award, paras. 26-34.
3 Award, paras. 398-400.
4 이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중재사건과 달리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양자간투자협정(BIT) 등의 근거 협정이 없고, 키르기스스탄 국내 법률인 키르기스스탄 투자법을 근거 법률로 하고 있다.
5 Award, para. 221.
6 Award, paras. 97-102, 105-106.
7 Award, paras. 107-108, 111-112.
8 Award, paras. 121-142, 1162-166, 171-177.
9 Award, paras. 152, 168, 364-367.
10 Award, paras. 158-159, 169-188.
11 Award, para. 213.
12 Award, para. 226.
13 Award, para. 246.
14 Award, para. 258
15 Award, para. 260
16 “This Law sets for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national investment policy aiming at improving the investment climate in the Republic and promoting local and foreign investments by guaranteeing to investors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their investments into the economy of the Kyrgyz Republic.”
17 “[…] any investment dispute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government bodies of the Kyrgyz Republic shall be settled by judicial bodies of the Kyrgyz Republic, unless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the government body, one of the parties asks [the Republic's translation]/requests [Penwell's translation] the dispute to be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one of the following procedures by submitting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 or arbitration of an international temporary arbitral tribunal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8 Award, paras. 233-239.
19 “Investment dispute means a dispute between an investor and government bodies, officials of the Kyrgyz Republic and other participants of investment activity, arising from the investment process.”
20 “an entity pursuing investment operations and contributing its own, borrowed, or otherwise attracted funds in the form of direct investments”
21 “possession and acquisition by an investor of not less than one third of shares or shareholders' votes in joint stock companies existing or newly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e Kyrgyz Republic or equivalent of such participation in other legal entity forms of business entities and all subsequent transactions between the investor and the investee enterprise, capital investment in fixed assets of a branch, representative offices of the legal entity established on the territory of the Kyrgyz Republic”
22 Award, paras. 254-259.
23 Award, paras. 260-264.
24 Award, para. 214.
25 Award, paras. 302, 315-316, 373.
26 Award, para. 304-306
27 World Duty Free Company Limited v. Republic of Kenya, ICSID Case No. ARB/00/7; Phoenix Actions Ltd. v. Czech Republic, ICSID Case No. ARB/06/5; Gustav F. W. Hamester GmbH & Co KG v. Republic of Ghana, ICSID Case No. ARB/07/24
28 Award, paras. 313-318.
29 Award, paras. 331-334.
30 Award, paras. 348-361.
31 Award, paras. 369-378.
32 Award, paras. 379-380..
33 Award, para. 215.
34 Dadras International and Per-Am Construction Corporation v.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ehran Redevelopment Company, IUSCT Case Nos. 213 and 215, Award dated 7 November 1995, paras. 123-124.
35 Award, paras. 331-334.
36 World Duty Free Company v. Republic of Kenya, ICSID Case No. ARB/00/7.
37 Stephan W. Schill, Illegal Investment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4 Jan. 2012.
38 Metal-Tech v. Uzbekistan, ICSID Case No. ARB/10/3, Award dated 4 October 2013, para. 411.
39 Kim v Uzbekistan, ICSID Case No. ARB/13/6, Decision on Jurisdiction dated 8 March 2017, para.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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