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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이하 “UFLPA”) 도입 전부터 관세법 제307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등에 인권 침해 관련 상품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UFLPA 시행으로 반론가능한 추정이 적용되어 신장 지역에서 제조된 상품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원재료로 하여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립 또는 제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됨으로써 인권 침해 관련 상품에 대한 더욱 강화된 조치가 도입되었다.
UFLPA 시행 후 1년 동안 총 5억 달러가 넘는 화물의 수입이 불허되었고, 중국산 화물보다 말레이시아산 화물과 베트남산 화물이 더 많이 통관 보류되었는바, 기업은 중국 외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중간재도 점검할 수 있는 공급망 실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며, 공급망 추적 시스템, 원재료, 중간재 공급자로부터 필요한 관련 자료를 미리 받아놓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UFLPA에 근거한 조사 회피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조사 절차가 강화되고 통관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핵심용어 : 강제노동, 공급망,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반론가능한 추정, 관세법 제307조,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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