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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코로나 위기로 본격화된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 속에서 각국은 경제안보를 위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의 대응 가운데 주목할만한 국가가 2021년 10월 발족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간판 정책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의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해당 정책에 관한 축적된 역사적 배경, 현행 국제통상 질서하에서 일본이 상당한 수혜자라는 현실, 한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최초의 경제안전보장 관련 종합법안이라는 특징, 국가안보 예외조항이 현행 WTO 체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황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경제안보정책 관련 법률이 현행 국제경제법 질서와 조화로운 균형을 찾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에게, 또한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의 존재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WTO에게도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은 경제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유식자회의라는 전문가 기구의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이 회의체에서는 당해 법안의 여러 내용 가운데 ‘공급망 강인화 정책’과 ‘기간 인프라 시설 보호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위주로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공급망 강인화 정책은 안전보장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보조금협정 위배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사전심사 제도는 내외무차별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지, 서비스 관련 WTO 협정 위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가 문제되었다. 일본 정부는 유식자회의의 이런 문제 제기가 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 국회의 논의 과정, 본법과 함께 통과된 부대결의 등에서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은 두 측면에서 국제통상법 질서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정책의 특징을 제시한다. 안보상 예외의 재량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점, 개별 국가가 시행령 등을 통하여 탄력적인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각국이 주장할 수 있는 안보상 예외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법률을 통한 일의적 규제가 아닌 시행령 등을 통해 국제정세의 변화, 국제사회의 합의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법 위반 소지를 줄였다. 한편 WTO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대신 권한을 명료화하는 방안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용어 :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세계무역기구(WTO), 공급망 강화, 사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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