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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WTO 회원국 간 제기된 분쟁은 WTO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분쟁당사국이 아닌 회원국들도 경우에 따라 분쟁의 진행 과정 및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당해 분쟁에 이르게 된 쟁점에 직접적인 통상이익이 있거나 WTO 협정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WTO 분쟁해결양해(DSU)는 제3자의 분쟁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3자 참여는 WTO 분쟁해결과정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WTO 회원국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분쟁당사국들 간에는 간과될 수 있었던 쟁점과 새로운 사실적 측면을 부각하여 말 그대로 분쟁해결의 “다자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고는 제3자 참여를 규정한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10조를 토대로 패널과 상소 단계에서 제3자 참여의 요건과 내용, 관련 이슈 등을 고찰한다. 특히, GATT/WTO 분쟁해결과정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가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온 ‘강화된’(enhanced) 제3자 권리에 대해 WTO 분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강화된 제3자 권리는 분쟁해결양해 규정을 넘어서는 재량의 문제로 그동안의 분쟁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나아가, 비록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사건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소송에 자발적으로 소견(brief)을 제출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핵심용어 : 제3자 참여, 분쟁해결양해(DSU) 제10조, 실질적 이해 관계, 강화된 제3자 권리,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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