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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oreland Mining Holdings, LLC v. Canada, ICSID Case No. UNCT/20/3
청구인: Westmoreland Mining Holdings LLC (미국 기업)
대리인: Baker & Hostetler, LLP (Elliot Feldman, Michael Snarr, and others)
피청구국: 캐나다 (Canada)
대리인: Global Affairs Canada (Adam Douglas, Krista Zeman and others)
Juliet Blanch (의장중재인, 영국 국적)
James Hosking (청구인 지명, 미국 및 뉴질랜드 국적)
Professor Zachary Douglas (피청구국 지명, 호주 국적)
청구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다른 미국 기업인 Westmoreland Coal Company로부터 캐나다에 한 투자를 양수받았다. 청구인은 그 양수 이전에 발생한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국은 협정 위반행위 당시 본건 협정상 투자자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투자의 양수를 이유로 청구인적격(standing)을 가지는지에 대하 치열하게 다투었다.
중재판정부는 협정 위반행위 당시 소유한 투자에 관하여 투자자 스스로 입은 손해를 주장하며 청구하여야 하는데, 본건에서 청구인은 문제되는 조치 발생 당시 투자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협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투자를 양수하였다면 위험을 부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본건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76년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다. 보통 UNCITRAL 중재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스톡홀름 상업회의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등을 사무기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건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ICSID가 본건 중재의 사무기관으로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본건의 청구인은 미국 기업인 Westmoreland Mining Holdings LLC인데, 자신의 청구 뿐만 아니라 캐나다 기업인 Westmoreland Canada Holdings Inc. (이하 “WCHI”)와 Prairie Mines & Royalty ULC (이하 “Prairie”)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하였다.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본건 협정”)
피청구국의 앨버타주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퇴출하도록 한 조치, 이러한 퇴출을 위하여 일정한 전환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1)
- 피청구국의 본건 협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4억 7,000만 캐나다 달러(CAD)를 초과하는 금액의 배상 명령
- 피청구국에 대한 법률비용과 중재비용의 부담 명령
가. 피청구국의 탄소배출 관련 규정들의 제정
석탄에 의한 전력 생산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배출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했다.2)
캐나다 앨버타주(Alberta)는 2007년 특정가스배출에 관한 규정(Specified Gas Emitters Regulation, 이하 “SGER”)에 따라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기준 및 탄소가격체제(carbon pricing system)를 부과하였다. 원래 SGER은 2014. 9.경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앨버타 주정부는 그 기한을 2015. 6.경까지로 연장하였다. 캐나다는 2012년경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 감소에 관한 규정들(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fired Generation of Electricity Regulations, 이하 “Federal Regulations”)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것으로 50년 내 석탄화력발전을 점차 중단하기 위한 것이다.3)
나. 청구인의 투자
미국 기업인 Westmoreland Coal Company(이하 “WCC”)는 2014. 4.경 캐나다 기업인 Sherritt International(이하 “Sherritt”)로부터 석탄 관련 자산을 취득하였다. 지급한 대금은 3억 2,000만 달러를 넘고, 4억 2,000만 달러를 넘는 채무를 인수하였다.4)
Sherritt의 자산은 앨버타에 있는 3개의 광산(Genesee, Sheerness, Paintearth Mines, 이하 “본건 광산”)을 포함하여 다양한 석탄 광산을 소유한 Prairie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들은 발전소가 광산 근처에 위치하여 광산 개발과 발전소 운영이 병행되는 광산입지형 사업(mine-mouth operations)이었다. 본건 광산은 광산입지형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본건 광산에서 채굴된 석탄은 인근의 석탄화력발전에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인수 당시 캐나다 연방규정은 석탄화력발전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었는데, 모든 석탄화력발전 시설에 대해 발전 시작부터 50년 이내에 운영을 종료하도록 하였다.5) 위 인수 이후 WCC의 자회사인 WCHI가 Prairie를 소유하게 되었다(WCC와 Prairie를 통칭하여 이하 “캐나다 기업들”).6)
다. 700만 달러의 부채금융
일부 대출자(이하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는 2014. 12.경 WCC에 2020년을 만기로 하는 350만 달러의 선순위 담보대출(Senior Secure Note loan)과 2020년을 만기로 하는 350만 달러의 대출계약(Term Loan Credit Agreement)에 따라 700만 달러 상당의 부채금융(debt financing)을 제공하였다.7)
라. 환경보호를 위한 앨버타주의 조치들
앨버타주는 2015. 6. 25. 기후변화자문단(Climate Change Advisory Panel, 이하 “본건 자문단”)을 설치하여 앨버타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앨버타주는 2015. 11. 22. 자문단의 권유에 따라 환경지도계획(Climate Leadership Plan, 이하 “본건 계획”)을 발표하였다. 본건 계획은 SGER을 대체하는 탄소경쟁력장려규정(Carbon Competitiveness Incentive Regulation, 이하 “CCIR”)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phase out)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는 Federal Regulations에서 정한 기한보다 25년 빠르다.8)
마. 앨버타주에 소재한 18개 석탄화력시설
당시 앨버타주에는 18개의 석탄화력시설이 있었는데, 그중 6개는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연료원(fuel sources)이나 기술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 6개의 시설에 석탄을 공급하는 3개의 광산이었는데, 이에는 Prairie가 소유한 Sheerness와 Genesee가 포함되었다.9)
바. Boston의 보고서
앨버타주는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석탄화력시설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독립자문가인 Terry Boston를 채용하여 자문을 받았다. Boston은 2016. 9. 30. 위와 같은 전환을 위해 200-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고, 필요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Boston은 2030년 이후에도 운용될 6개 발전시설을 보유한 3개 기업들(이하 “앨버타 기업들”)에게 자발적 전환비용(voluntary Transition Payment, 이하 “전환비용”)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전환비용의 지급은 전환으로 인하여 앨버타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었다.10)
사. 탈석탄 합의(Off-Coal Agreements)와 전환비용
앨버타주는 2016. 11. 24. 앨버타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탈석탄 합의(Off-Coal Agreements, 이하 “탈석탄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탈석탄 합의는 앨버타 기업들에게 14년의 기간 동안 총 13억 6,000만 캐나다 달러의 전환비용이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들 전환비용의 지급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이루어지는데, 이에는 최소 연간 투자 요건(minimum annual investment spending requirement), 앨버타주에서의 지속적인 전력 생산, 2030년까지 탄소배출 중단이 있었다. 또한, 앨버타 기업들은 이러한 단계적 석탄 퇴출(coal phase-out)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포기에 동의하였다. 탈석탄합의에 따라 본건 광산은 2030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었다.11)
그런데 미국 기업 WCC에게는 전환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없었다. 캐나다는 전환비용이 석탄 광산에 대한 모든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석탄발전시설의 좌초위험(risk of stranding)과 관련하여 지급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다.12)
아. 연방정부의 규정 개정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6년 Federal Regulations를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시설(coal-fired generating unit)의 운영수명을 기존 50년에서 2029. 12. 31.까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18. 11. 30. 발효되었다.13)
자. WCC의 파산신청
WCC는 일련의 인수 이후의 과다차입(overleveraged)으로 인해 채무가 3배 증가하였고, 더 이상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WCC는 2018. 10. 9.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하였다. WCC와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는 같은 날 구조조정계획(plan of reorganization, 이하 “구조조정계획”)과 WCC의 매각 계획 등을 포함하는 구조조정지원합의(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이하 “RSA”)를 체결하였다.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RSA를 해지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다.14)
차. WCC의 본건 협정에 따른 중재통보
WCC는 2018. 11. 19. 본건 협정에 따라 피청구국을 상대로 중재통보(Notice of Arbitration)를 하였다.15)
카. 스토킹 호스 구매 합의(Stalking Horse Purchase Agreement)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와 WCC는 스토킹 호스 구매 합의(Stalking Horse Purchase Agreement)를 하여, 만약 다른 입찰자가 없으면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가 다른 법인(본건의 청구인)을 통해 WCC의 자산 일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매입하기로 한 자산에는 Prairie와 본건 협정상 청구(NAFTA Claim)가 포함된다. 그 매매대금은 WCC의 채권자에게 분배되고, WCC는 청산하기로 하였다.16)
타. 청구인의 설립과 미국 파산법원의 명령
구조조정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건 선순위 담보대출권자는 2019. 1. 31. 청구인을 설립하였다. 미국 파산법원은 2019. 3. 2. 구조조정계획을 확정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17)
파. 청구인의 WCC 자산 취득
2019. 3. 15.까지 WCC의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청구인은 캐나다 기업들을 포함한 WCC의 자산들을 취득하였다.18) 이에 따라 청구인은 캐나다 기업들을 소유하게 되었다.19)
하. 본건 중재 청구인의 대체
청구인, WCHI, Prairie는 2019. 5. 13. 피청구국에게 WCC의 중재통보상 청구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캐나다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캐나다와 청구인은 위 2019. 5. 13.자 요청을 본건 협정상 중재의향통보(notice of intent to arbitrate)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WCC는 2019. 7. 23. 기존의 중재통보를 철회하였다.20)
청구인은 2019. 8. 12. 본건 협정 제1116조21)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본건 협정 제1117조22)에 따라 캐나다 기업들을 위하여 중재통보(notice of arbitration)를 제출하였다.23)
가. 피청구국의 항변
피청구국은 본건에서 문제된 조치들이 있었던 당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이유로 여러 관할 항변을 제기하였다.24) 그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스스로 또는 WCC를 위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청구인은 2019. 3. 13. 설립되었고, 청구인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WCHI와 Prairie를 매입한 2019. 3. 15. 이루어졌으므로, 이때 비로소 투자자가 되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은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한 협정 위반행위와 손해에 관한 청구로 제한된다. 본건에서 문제되는 조치들이 있었던 당시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입을 수 없었다.25)
- WCC의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기업들을 매입한 2014년 시작되었는데, WCC의 투자와 청구인의 투자는 다르다. 본건에서 문제되는 조치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주체는 WCC일 뿐이다.26)
- 본건에서 문제되는 조치들은 2016년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WCC만이 투자자에 해당하였다. WCC는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본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협정 위반과 손해를 주장하였다. WCC와 청구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투자자이고, 심지어 WCC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27)
- 본건 협정상 실체적 의무(substantive obligations)는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한다. 본건 협정에 따른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본건 협정 제1101조,28) 제1116조 및 제111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9)
- 본건 협정 제1101조를 제1116조 및 제1117조와 함께 해석하면, 문제되는 조치들과 청구를 제기하는 투자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본건 협정 제1101조에서 말하는 조치(measures)는 본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된 조치로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는 본건 협정 제1116조 및 제1117조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관련 사실이 이미 발생한 후에(after the fact) 잠재적 청구인(putative claimant)이 스스로 행위를 통해 그러한 연관성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청구인은 문제되는 조치들이 자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해당 조치들 당시 청구인이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30)
- 잠재적 청구인은 현재 보유한 투자가 그 투자 이전에 존재한 협정 위반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청구인은 본건 협정 제1106조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은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청구인은 다른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대신 청구할 수 없다.31)
- 본건 협정 제1117조와 관련하여, 어느 기업이 그 소유자(owning investor)와 독립하여 어떤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캐나다 국내기업인 Prairie는 독립적으로 본건 협정상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본건 협정 제1117조는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국내기업이 입은 손해를 간접손해(indirect damages)로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다.32)
- 투자자가 투자하여 위험을 부담하게 된 때부터 본건 협정에 따른 투자 보호가 시작된다고 해야 한다. 본건 협정 제1139조33)는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투자일 것을 요구한다.34)
- 문제되는 조치들은 청구인의 투자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조치들 당시 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투자자나 투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35)
- 피청구국의 중재동의는 “당사국의 투자자”에 제한된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WCC와 동일한 단체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자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재판정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미국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과 WCC가 미국법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투자자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전문가의견(expert evidence)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36)
- 청구인과 WCC는 동일한 단체가 아니다. 청구인은 WCC가 아닌 WCC의 채권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즉, 청구인은 본건 우선순위 담보대출권자를 위하여 WCC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WCC의 채권자인 본건 우선순위 담보대출권자는 WCC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WCC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37) 또한, 청구인과 WCC는 서로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다.38) 따라서 청구인을 WCC의 후계기업(successor entity)으로도 볼 수 없다.39)
- 청구인의 청구는 2019. 8.경 제기한 것이고, WCC의 청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본건 협정은 청구의 이전(transfer of a claim)을 허용하고 있지도 않고, 그러한 국제법 규칙도 없다.40) 위반행위 이후에 투자가 타에 매각되거나 이전된 경우, 후속 소유자가 협정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41)
- 청구인과 WCC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계속(continuity of interest)’이 존재하므로 청구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해관계 계속’은 미국 조세법상 개념인데, 청구인은 미국 조세법상 개념이 본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42) 본건 협정은 ‘이해관계 계속’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국 조세법은 본건에 적용되는 법도 아니다.43)
- WCC는 청구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의미 있는 역할이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44)
- 청구인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청구인의 중재통보에서 말하는 손해는 청구인이 설립되기 전에 이미 구체화되었다(crystallised).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 WCC의 손해이다. 이처럼 손해의 존재가 없는 이상 중재판정부는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45)
나.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본건 협정 제1101조, 제1116조 및 제1117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한다.46)
- 피청구국은 위반행위 당시 존재한 투자자와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건 협정에는 “위반행위 당시(at the time of the alleged breach)”라는 문언이 없다. 투자자가 통상적인 경영상 이유로 파산절차에서 구조조정을 하였다고 하여 관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47)
- 본건 협정 제1116조 제1항과 제1117조 제1항은 시적 요건(temporal requirement)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투자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명시적 표현은 없다. 위 조항들은 국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캐나다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다. 따라서 본건 협정 제1139조상 투자의 정의에도 부합한다.48)
- 본건 협정 제1101조는 협정이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된 조치들이 투자자 또는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49)
- 청구인은 WCC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WCC의 후계기업(successor company)이다. 통상적인 경영상 이유로 선의로 이루어진 기업 구조조정 이후에도 국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50)
- 설사 청구인과 WCC가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이해관계의 계속’이 존재한다면 청구의 이전 또는 양도가 허용된다고 해야 한다.51) 본건 협정 어디에도 그러한 청구의 이전 또는 양도를 금지하는 문언이 없다.52) 피청구국의 주장은 실질보다 형식을 중시(form over substance)한 것일 뿐이다.53) 본건에서 형식은 변경되었지만, 투자의 실질은 그대로이다.54)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WCC의 자산이 청구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WCC, 청구인 및 본건 우선순위 담보권자가 선의로 행동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단순히 선의로 행동하였다고 하여 본건 협정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55)
본건에서 핵심 쟁점은 청구인이 본건 협정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건 협정 위반행위 당시 투자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yes”) 대답한다면, 청구인이 문제되는 조치들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WCC와 같은 단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위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no”) 대답한다면, WCC의 청구가 성공적으로 청구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어 청구인이 청구인적격(standing)을 가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56)
본건 협정 제1101조 제1항의 제목인 ‘Scope and Coverage’가 암시하는 것처럼 이 조항은 본건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위 조항은 잠재적 청구인이 본건 협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협정 제1116조와 제1117조는 관련된 조치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investors of another Party)’, ‘일방 당사국의 영토에 대한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와 관련된 경우(relating to) 적용된다.57)
본건 협정 제1116조의 제목은 ‘투자자 자신을 위한 청구(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인데, 이는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영향을 입은 자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협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건 협정 제1116조 제1항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i) 위반행위 당시 소유한 투자에 관하여 ‘자신을 위하여(on its own behalf)’ 청구를 하여야 할 뿐 제3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없고, (ii) 투자자 스스로(itself) 협정 위반에 따른 손해를 입어야 한다. 본건 협정 제1117조 역시 마찬가지 요건을 두고 있다.58)
본건 협정 당사국이 부담하는 협정상 의무는 투자자가 투자하여 위험을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위반행위 발생 전의 투자의 구매자 또는 양수인은 위험을 부담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구매자 또는 양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59)
위반행위가 있었던 당시 투자를 소유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청구에 관해서만 중재판정부의 시적 관할이 있다.60) 청구인은 문제되는 조치들이 자신에게 적용된 것이라는 사실과 그 조치들로 인해 스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61)
그런데 문제된 조치들이 있었던 당시 청구인이 설립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그 조치들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문제는 청구인을 WCC의 후계기업(successor)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62)
청구인을 WCC의 후계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청구인과 WCC에 적용되는 미국법을 고려해야 한다.63) 우선, 청구인을 설립하기로 한 WCC와 본건 우선순위 담보대출권자의 거래는 독립기업간(arm’s length) 협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인과 WCC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aligned) 할 수 없다.64) 그리고 청구인은 WCC의 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인과 WCC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을 단순히 WCC의 새로운 인격화(new personification)라고 말할 수도 없다.65) 그러므로 청구인을 WCC의 후계라고 할 수 없고, 양사는 별개의 회사이다.66)
그러므로 청구인은 본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67)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본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자가 아니고 문제되는 조치들로 손해를 입었다는 일응의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적격(standing)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양 당사자가 법률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중재비용을 분담할 것을 명하였다.68)
본건은 투자분쟁절차 개시를 검토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건에서 WCC는 피청구국을 상대로 중재통보를 하여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파산절차가 개시되자 WCC는 관련된 투자에 관한 권리를 (본건의 청구인인) 제3의 기업에 양도하면서 중재 청구에 관한 권리도 함께 이전하였다. 이 경우 문제는 과연 WCC로부터 투자 및 청구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청구인 역시 중재를 제기할 청구인적격을 가지느냐이다. 이러한 쟁점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WCC와는 별개의) 중재통보를 제출하기 전에 피청구국에게 WCC가 이미 제기한 중재통보의 청구인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청구국은 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짐작된다. 피청구국이 이를 거부하자, WCC는 이미 개시한 절차를 철회하였고, 청구인이 새로운 중재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지는지가 문제 되었고, 당사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졌다. 중재판정부는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협정 위반행위 당시 투자자에 해당해야 하고, 그 협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그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만약 WCC가 기존의 중재절차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면, 최소한 청구인적격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가 모두 각하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자로서는 피청구국의 협정 위반행위가 있었던 이후 경영상 이유로 자신의 자산을 타에 매각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거래 구조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투자자가 파산 등에 따라 그 법적 형태를 변경하게 되어 사실상 동일한 실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설사 자산을 타에 매각하더라도 협정상 청구는 자신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한창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estmoreland Mining Holdings, LLC v. Canada, ICSID Case No. UNCT/20/3, Final Award (“Award”), para. 94.
2) Award, para. 73.
3) Award, para. 74.
4) Award, para. 75.
5) Award, para. 75.
6) Award, para. 76.
7) Award, para. 77.
8) Award, para. 78.
9) Award, para. 79.
10) Award, paras. 79-80.
11) Award, para. 81.
12) Award, para. 82.
13) Award, para. 83.
14) Award, para. 84.
15) Award, para. 85.
16) Award, para. 86.
17) Award, para. 88.
18) Award, para. 89.
19) Award, para. 90.
20) Award, paras. 91-92.
21) “Article 1116: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Its Own Behalf.
1. An investor of a Part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that another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
22) “Article 1117: Claim by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1. An investor of a Party,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another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may submit to arbitration under this Section a claim that the other Party has breached an obligation ......”
23) Award, para. 92.
24) Award, para. 103.
25) Award, para. 106.
26) Award, para. 107.
27) Award, para. 109.
28) “Article 1101: Scope and Coverage
1. This Chapter applies to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by a Party relating to:
(a) investors of another Party;
(b)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and
(c) with respect to Articles 1106 and 1114, all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2. A Party has the right to perform exclusively the economic activities set out in Annex III and to refuse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investment in such activities. ......”
29) Award, para. 110.
30) Award, para. 111.
31) Award, para. 112.
32) Award, para. 113.
33) “...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 Party means an investment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an investor of such Party ...”
34) Award, para. 114.
35) Award, para. 115.
36) Award, para. 116.
37) Award, para. 117.
38) Award, para. 118.
39) Award, para. 121.
40) Award, para. 124.
41) Award, para. 125.
42) Award, para. 131.
43) Award, para. 132.
44) Award, para. 134.
45) Award, para. 141.
46) Award, para. 145.
47) Award, para. 147.
48) Award, para. 148.
49) Award, para. 152.
50) Award, para. 165.
51) Award, para. 166.
52) Award, para. 168.
53) Award, para. 184.
54) Award, para. 185.
55) Award, para. 192.
56) Award, para. 194.
57) Award, para. 197.
58) Award, para. 200.
59) Award, para. 201.
60) Award, para. 209.
61) Award, para. 215.
62) Award, para. 218.
63) Award, para. 220.
64) Award, para. 222.
65) Award, para. 226.
66) Award, para. 230.
67) Award, para. 237.
68) Award, para.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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