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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Holdings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10.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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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la Holdings, B.V., et a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I. 절차적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건명 


Venezuela Holdings, B.V., et a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2. 당사자와 대리인


청구인: Venezuela Holdings, B.V. (이하 “Venezuela Holdings”)
            Mobil Cerro Negro Holding, LLC (이하 “Mobil CN Holding”)
            Mobil Cerro Negro, Ltd. (이하 “Mobil CN”)
대리인: Three Crowns LLP (Constantine Partasides, Gaëtan Verhoosel, and others) 


피청구국: 베네수엘라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대리인: Alfredo De Jesús O. (Afredo De Jusus O. and others)


3. 중재판정부


Prof. Nicolas Angelet (의장중재인, 벨기에 국적)
Stephen Drymer (청구인 지명, 캐나다 국적)
Andrea Giardina (피청구국 지명, 이탈리아 국적)


4. 사실적 배경 및 판정 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에서 석유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하였는데, 피청구국의 정권 교체 이후 해당 투자를 모두 국유화하였다. 수용의 발생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피청구국의 입장이 같다.

 

그런데 그 국유화에 따른 보상 범위에 대해 청구인들과 피청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조치가 위법한 수용이라고 주장하며 1차 중재를 제기하였다. 1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조치가 적법한 수용이라고 인정한 후 전부 보상(full reparation)이 아닌 시장가치(market value)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때 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는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국은 취소신청을 제기하였고, 취소위원회는 시장가치의 산정에 있어 국내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일부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하였고, 2차 중재판정부는 잠재적 구매자가 수용 발생을 예상한다면 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만을 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차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따라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피청구국에게 그 금액 상당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5. 중재절차상의 특이사항


본건은 ICSID 중재판정이 일부 취소된 후 다시 제기된 사안이다. Judge Gilbert Guillaume (의장중재인), Professor Gabrielle Kaufmann-Kohler, Dr. Ahmed Sade El-Kosheri로 구성된 1차 중재판정부는 2014. 10. 9. 1차 판정을 선고하였다. 1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Cerro Negro Project에 부과된 생산 및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9,042,482달러,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수용과 관련하여 1,411.7 백만 달러, La Ceiba Project에 관한 수용과 관련하여 179.3백만 달러와 이에 대하여 3.25%의 연복리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ICSID 취소위원회(Ad hoc Committee)는 2017. 3. 9. 1차 판정 중 Cerro Negro Project 투자의 수용 보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8. 9. 26. 피청구국을 상대로 다시 투자분쟁절차를 개시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근거 협정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이하 “본건 협정”) 


2. 문제된 투자유치국의 조치


피청구국이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대한 청구인들의 투자를 수용한 조치 


3.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1차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하였다.1)


- 피청구국이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대한 투자를 위법하게 수용하고,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하며,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를 하여 본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의 선언 


- 최소 16,802.3백만 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명령이후 1차 사건 판정 중 Cerro Negro Project 투자의 수용 보상에 관한 부분이 취소되어 다시 개시된 2차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Cerro Negro Project의 수용에 관한 보상으로 피청구국이 1,411.70 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2) 


4. 사실관계3)


 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petroleum/oil industry)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전략 산업이다.4) 석유산업은 1975년 국유화법(1975 Nationalization Law)에 따라 국유화되었고, 사기업과 체결한 양허계약들은 모두 종료되었다.5) 이후 새로 설립된 국영기업(state-owned entity) Petróleos de Venezuela, S.A. (이하 “PDVSA”)와 그 자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을 운영하였다.6)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베네수엘라는 Orinoco Oil Belt를 중심으로 초중질유(extra-heavy oil) 저장층(reserve)을 새로 탐사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외국 투자자의 석유산업 참여를 허용(Apertuna Petrolera, 이하 “Oil Opening”)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7) 


 나. Oil Opening


PDVSA는 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8) 


- 소득세율 감면(reduction in the income tax rate): 피청구국은 1991. 8.경 소득세법(Income Tax Law)을 개정하여, PDVSA와 계약에 따른 중유와 초중질유 탐사 및 정유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석유산업에 적용되는 67.7%가 아닌 일반세율인 30%로 하였다. 또한, 피청구국은 1993년 초중질유 개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석유산업의 67.7%가 아닌 30%로 정하였다. 일반세율은 추후 34%로 변경되었다.9) 


- 로열티 감면(reduction in the applicable royalty): 피청구국은 초기 생산 단계에서의 로열티를 16 2/3%로 하면서 상업용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로열티가 1%까지 감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로열티 감면은 9년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16 2/3%가 된다.10) 


PDVSA는 1990. 9.경 미국 기업인 Mobil에 투자 의향을 타진하였고, Mobil은 Orinoco Oil Belt의 초중질유 개발을 하는 Cerro Negro Project와 Maracaibo 호수 인근에서 경유(light crude) 및 중유(medium crude) 탐사 및 개발을 하는 La Ceiba Project에 참여하기로 하였다.11) 


 다. Cerro Negro 투자


Mobil, Mobil의 자회사 Mobil Producción e Industrialización de Venezuela, Inc. (이하 “Mobil PIV”) 및 PDVSA의 자회사 Lagoven S.A.12)(이하 “Lagoven” 또는 “PDVSA P&G”)는 1996. 9. 17.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요사항 합의서(Heads of Agreement, 이하 “제1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Cerro Negro Project를 위한 합작법인인 Cerro Negro Association의 설립, Mobil과 Lagoven의 균등한 합작법인 지분 보유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13) 또한, 제1자 합의서는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impact)이 발생하면 Lagoven이 Mobil PIV에 배상하기로 규정하였다.14) 


Lagoven, Mobil 및 Veba Oel Venezuela Orinoco, GmbH(이하 “Veba Orinoco”)는 1997. 1. 1. 두 번째 주요사항 합의서(Second Heads of Agreement, 이하 “2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차 합의서는 1차 합의서 일부를 대체하고, Lagoven과 Mobil PIV가 각자 합작법인 지분 41 2/3%를 보유하고, Veba Orinoco가 남은 16 2/3%를 보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15) 


에너지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는 1997. 3. 17. 베네수엘라 의회(Congress)16)에 Cerro Negro Association에 관한 사항의 승인을 요청하고,17) 베네수엘라 의회는 1997. 4. 24. 이를 승인하였다.18) 

Lagoven의 자회사 Lagoven Cerro Negro, S.A19)(이하 “PDVSA-CN”), Veba Orinoco 및 Mobil PIV는 1997. 10. 28. 합작법인에 관한 계약(Cerro Negro Association Agreement, 이하 “CNAA”)을 체결하였다. PDVSA P&G는 석유 개발 및 채굴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PDVSA-CN, Mobil Cerro Negro 및 Veba Orinoco에 양도하였다.20) 또한, Mobil PIV는 CNAA에 따른 권리를 Mobil Cerro Negro에게 이전하였다. 이에 따라 PDVSA-CN이 Cerro Negro Association 지분 중 41 2/3%, Mobil Cerro Negro가 41 2/3%, Veba Orinoco가 16 2/3%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21) 


또한, CNAA는 2000. 6. 30부터 35년 동안 Cerro Negro Project를 위하여 비법인 합작(unincorporated joint venture)을 설립하기로 하였다.22) 그리고 합작 참여기업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Cerro Negro Project로 생산된 석유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세금 등을 부담한다.23) 나아가 CNAA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로 인하여 Mobil Cerro Negro와 Veba Orinoco에 발생한 손해를 PDVSA-CN이 보상한다고 규정하였다.24) 


Cerro Negro Project에 따른 상업 생산은 2001. 8.경 개시되었다.25)


 라. La Ceiba 투자


베네수엘라 의회는 1994. 12.경 La Ceiba Project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고,26) PDVSA의 자회사는 경쟁입찰절차에 따라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탐사할 민간 기업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27) 


1995. 7.경부터 1996. 1.경까지 국제입찰절차가 진행되었고, Mobil은 입찰규칙에서 정한 재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여 최우선자격(the highest pre-qualification status)을 부여받아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Mobil의 자회사인 Mobil Venezolana de Petróleos, Inc.(이하 “Mobil Venezolana”)는 Veba Oel Venezuela Exploration GmbH(이하 “Veba La Ceiba”), 및 Nippon Oil Exploration (Venezuela), Inc.(이하 “Nippon La Ceiba”)와 함께 컨소시엄(이하 “Mobil Consortium”)을 구성하였다. Mobil Venezolana가 컨소시엄 지분 50%, Veba La Ceiba가 30%, Nippon La Ceiba가 20%를 각각 보유하였다.28) 


피청구국은 1996. 1. 16. La Ceiba 지역에 대한 개발 권한을 Mobil Consortium에 부여하였고, 베네수엘라 의회는 1996. 6. 19. La Ceiba Project를 위한 합작계약(이하 “La Ceiba Association Agreement”)를 승인하였다.29)


PDVSA의 자회사 Corporación Venezolana del Petróleo, S.A.(이하 “CVP”), Mobil Venezolana, Veba La Ceiba 및 Nippon La Ceiba는 1996. 7. 10. Le Ceiba Associa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La Ceiba Association Agreement는 피청구국의 주권적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다.30) 이후 Petro-Canada International GmbH(이하 “Petro-Canada”)가 Veba La Ceiba와 Nippon La Ceiba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Mobil Venezolana와 Petro-Canada가 La Ceiba Project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되었다.31) 


La Ceiba Association Agreement에 따라 La Ceiba Project를 운영하기 위하여 Administradora La Ceiba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CVP 35%, Mobil Venezolana와 Petro-Canada가 각각 32.5%를 보유하였다.32) 


Mobil의 자회사 Agencia Operadora La Ceiba C.A.(이하 “Operadora La Ceibe”), Administradora La Ceiba, CVP, Mobil Venezolana, Veba La Ceiba 및 Nippon La Ceiba는 La Ceiba 운영계약(이하 “La Ceiba Operating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La Ceiba 지역의 탐사, 개발 및 채굴에 관한 활동은 Operadora La Ceiba가 수행하게 되었다.33) 


 마. 분쟁의 발생

 

1998. 12.경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Hugo Chávez Frías)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청구인들과 피청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34) 


 1) 로열티 증가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로열티 감면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차베스 대통령이 2011. 11. 13. 발령한 탄화수소법(Organic Law of Hydrocarbons)에 따라 국가가 석유생산을 담당하고, 민간 기업은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mixed enterprises)을 통해서만 그러한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석유 생산에 30% 로열티가 적용되고, 생산된 석유는 모두 PDVSA나 국영기업에 매각되어야 한다.35) 


PDVSA는 2004. 10. 19. ExxonMobil de Venezuela S.A.(이하 “ExxonMobil de Venezuela”)의 회장인 Mark Ward에게 차베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기존의 1%로 감면된 로열티가 아니라 16 2/3%의 로열티가 적용된다고 통보하였다.36) 


CVP 역시 2005. 2. 25. Ward에게 차베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La Ceiba Project에 16 2/3%의 로열티가 적용된다고 통보하였다.37) 


에너지광업부는 2005. 6. 8. Ward에게 보낸 서신에서 탄화수소법에 따라 30%의 로열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리고, 2005. 6. 23. Mobil Cerro Negro에게 30%의 로열티가 적용된다고 통보하였다.38) 


 2) 자원세(Extraction Tax)의 적용


2005년과 2006년을 거치면서 원유(crude oil)의 가격이 상승하여 2006. 5.경 원유가격이 1배럴당 69.78달러에 이르렀다.39) 


피청구국 국회(National Assembly)는 2006. 5. 16. 탄화수소법을 개정하여 자원세(extraction tax) 방식의 로열티를 추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굴된 모든 탄화수소에 33 1/3%의 자원세가 부과된다. 기존의 로열티는 이 자본세에 흡수된다.40) 이에 따라 Mobil Cerro Negro는 자원세 16 2/3%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고,41) 자신의 권리를 유보하면서 증가된 로열티와 자원세를 납부하였다.42) 


 3) 소득세의 증가 


피청구국 국회는 2006. 8. 29. 소득세법(Income Tax Law)을 개정하여 Cerro Negro Project를 포함한 Orinoco Oil Belt 개발에 대하여 소득세율을 2007. 1. 1.부터 기존의 34%에서 50%로 증가하였다.43) Mobil Cerro Negro는 2007. 1. 1.부터 50%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44) 


 4) 생산 및 수출 제한


피청구국은 2006. 10. 9. Cerro Negro Project의 석유생산을 매달 50,000배럴로 제한하였다(이하 “2006년 10월 생산 제한”).45) 이후 2006년 말경까지 생산 제한은 수출 제한으로 대체되었고, 2007. 3.경 부과된 수출 제한은 2007. 6. 말경까지 유지되었다.46) 


 5) 수용


차베스 대통령은 2007. 1. 8. 탄화수소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Cerro Negro Project와 같은 프로젝트도 국유화할 것을 선언하였고, 피청구국은 2007. 2. 1. La Ceiba Project의 국유화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47) 국회는 2007. 2. 1. 차베스 대통령이 Cerro Negro 합작법인과 La Ceiba 합작법인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였다.48) 


차베스 대통령은 2007. 2. 26. Decree No. 5200을 발령하여, Cerro Negro Association, La Ceiba Association 등의 합작들을 모두 PDVSA나 그 자회사가 6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국영기업(mixed companies)49)에 이전(migration)할 것을 명하였다.50) 청구인들은 이 국영기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종전과 다른 계약적 관계를 가진다. 만약 4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베네수엘라는 PDVSA를 통해 Cerro Negro Association, La Ceiba Association의 활동들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51) 


Mobil Cerro Negro, Mobil Venezolana와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국영기업 참여에 관하여 4개월간 협의하였으나 2007. 6. 26.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52) 


피청구국은 4개월이 지난 2007. 6. 27.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Mobil Cerro Negro의 투자와 La Ceiba Project에 대한 Mobil Venezolana의 투자를 국유화하였다.53) 국회는 2007. 10. 5. 위 국유화를 비준하고(ratified),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 등을 국영기업에 이전할 것을 명령하였다.54) 


 바. ICC 중재


Mobil Cerro Negro는 2008년 PDVSA와 PDVSA-CN을 상대로 ICC 중재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011. 12. 23. 차별적 조치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PDVSA와 PDVSA-CN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피청구국에게 Mobil Cerro Negro에게 합계 746,937,985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ICC 판정”).55) 


5. 법률적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가. 1차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단


 1) 공정·공평대우와 차별적 조치


 가) 자원세


 (1) 청구인들의 주장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56)은 공정·공평대우를, 제4조57)는 조세, 수수료, 요금 및 재정 감면에 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제4조에 재정적 조치에 대한 다른 조항의 적용배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58) 만약 재정적 조치에 대해 다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9) 조세조치에 대한 적용배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협정들과 달리 본건 협정은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60) 


 (2)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lex specialis)상 재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본건 협정 제4조만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본건 협정 제4조가 정한 바와 같이 “조세, 수수료, 요금 및 재정 감면에 관하여(with respect to taxes, fees, charges, and to fiscal deductions and exemptions)”에 해당하면 제4조상의 의무만 적용되고 다른 조항에 따른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1) 만약 재정적 조치에 대해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제4조가 불필요하게(superfluous) 된다고 주장한다.62) 


 (3)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건 협정 제4조는 조세, 수수료, 요금 및 재정 감면과 관련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대우를 정하고 있는 제3조보다 제4조가 보다 구체적이다. 제4조는 재정적 조치에 관한 대우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3)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제4조는 의미가 없어진다.64) 


따라서, 재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본건 제4조에서 정한 내국민대우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만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자원세 청구는 본건 제3조 제1항에만 근거하고 있고,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자원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65) 


 나) 생산 및 수출 제한 


 (1)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생산 및 수출 제한 조치는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위반이고 자의적·차별적 대우(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reatment)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CNAA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CNAA는 베네수엘라의 국제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만 생산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국의 생산 제한 조치는 국제의무 준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66) 


 (2)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수출 제한이 Orinoco Oil Bet에서의 활동에 모두 적용될 뿐 Mobil Cerro Negro의 국적을 이유로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67)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우선, 본건은 계약상 청구가 아니라 협정상 의무 위반에 관한 청구이므로, 중재판정부는 생산 및 수출에 관한 피청구국의 조치들이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기준과 자의적·차별적 대우 금지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68)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좌절되었다면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당한 기대는 투자유치국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한 특정한 약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69) 


그런데 베네수엘라 의회는 1997. 4. 24. Cerro Negro Project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였고, CNAA는 생산량을 매일 120,000배럴로 정하고 있다.70) 따라서, 청구인들은 투자 당시 매일 120,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그 양을 제한할 수 없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었다.71) 그러므로 생산과 수출을 제한한 피청구국의 조치는 청구인들의 정당한 기대와 합치하지 않고,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의 공정·공평대우 기준에 반한다.72)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입은 손해는 9,042,482달러이다.73)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므로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중재판정부가 이미 공정·공평대우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74) 


 2) 수용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 제8조75)에 반하여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대한 투자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수용이 위법하므로 국제법에 따라 손해 전부를 배상(full reparation)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76) 


청구인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수용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적법절차에 반하고,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적용되는 법체계에 관한 약속에 반하여 수용이 이루어졌으며,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수용이라고 주장한다.77)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국은 수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적법하므로 본건 협정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장가격(market value)에 따라 보상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78)

 

피청구국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공목적을 위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용이 진행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79) 또한, 피청구국은 보상을 지급할 의도였고, 단순히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수용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80)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4개월 동안 Mobil Cerro Negro, Mobil Venezolana와 피청구국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81) 그 결과 피청구국은 2007. 6. 27. Cerro Negro Project와 La Ceiba Project에 대한 투자를 몰취하였다.82) 


청구인들 투자에 대한 수용은 국회가 제정한 법과 피청구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새로운 국영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4개월의 협의기간 동안 참여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본건 협정 제6조의 적법절차에 부합한다.83) 


또한, 투자자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그 수용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보상을 지급할 의사가 표시되었다면(청약, offer), 수용의 적법성은 그 청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84) 2007년 양자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데, 그 협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다.85) 


협의 당시 베네수엘라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던 사실, 베네수엘라가 제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제안이 본건 협정 제6조에서 정한 “정당한(just)”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86) 

 

따라서 위법한 수용에 관한 청구는 기각한다. 그러므로 보상은 본건 협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충분하다.87)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면,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시장가치는 1,411.7 백만 달러,88) La Ceiba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시장가치는 179.3백만 달러이다.89) 


 3) 중재판정부의 결론


1차 사건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에게 (i) Cerro Negro Project에 관한 생산 및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해로 9,042,482달러, (ii)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수용으로 인한 손해로 1,411.7 백만 달러, (iii) La Ceiba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수용으로 인한 손해로 179.3백만 달러 및 이들 금액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연복리 3.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90) 


 나. 취소위원회의 판단


 1) 신청국(Applicant)91)의 주장


신청국은 중재판정부가 Cerro Negro Project에 관한 준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상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92)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93)에 따르면 본건 협정과 국제법, 베네수엘라법 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한 특별협정(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relating to the investments)이 적용되어야 하나, 중재판정부가 Cerro Negro Project에 적용되는 보수에 관한 베네수엘라법과 특별협정인 CNAA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94) 


신청국은 투자자의 권리는 국내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용에 대한 보상 범위 역시 국내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국제법만 적용할 뿐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권한 유월이라고 주장한다.95) 


또한, Cerro Negro Project의 수행을 위하여 CNAA가 체결되었으므로 수용에 따른 보상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96) 


또한, 신청국은 (i) 중재판정부가 결론에 이르는 논증을 이해할 수 없고, (ii) 신청국이 제기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유불기재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97) 특히, Cerro Negro Project 관련 보상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자가 가진 권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중재판정부가 이를 무시하였는데, 중재판정부가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98) 


 2) 피신청인들(Respondents)의 주장


피신청인들은 취소사유인 명백한 권한 유월이 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유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월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법의 개별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준거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법의 미적용(failure to apply the law)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99) 


피신청인들은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에서 말하는 특별협정이 존재하지 않고, 베네수엘라가 국내법을 이유로 협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제대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한다.100) 특히,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이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101) 


 3) 취소위원회의 판단


본건에서 2007년경 베네수엘라가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투자를 수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보상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다.102) 


그런데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청구국은 CNAA에서 정한 ‘가격 상한(Price Cap)’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중재판정부는 가격 상한에 관한 조항은 피청구국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용에 따른 보상과 가격 상한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03) 


준거법에 관한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이 협정당사국인 베네수엘라에 적용되고, 투자자가 베네수엘라의 청약(offer)을 수락하여(accept) 중재를 개시한 이상 위 조항은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런데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은 법의 위계나 적용 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104) 중재판정부는 위 조항이 구체적 쟁점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다.105) 중재판정부는 국제법을 적용하여 Cerro Negro에 관하여 판단하였는데, 보상의 범위에 있어 준거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106) 


중재판정부는 국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말하는지,107) CNAA의 원용이 왜 국내법에 의한 국제의무 회피 시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108) 


투자가 재산의 한 형태(a form of property)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109) 중재판정부는 수용의 보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110) 그러나 국제법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본건 협정 제9조 제5항 역시 협정당사국의 국내법이나 특별협정의 규정이 준거법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111)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신청국이 주장했던) CNAA의 가격 상한이 보상 범위 산정에 있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논증하지 않고,112) 오직 국제법이 적용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113) 


그러므로 중재판정부가 Cerro Negro Project에 대한 투자의 수용에 관한 보상 범위 산정에 있어 본건 협정을 적용하는 대신 일반국제법, 특히 관습국제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유월한 것이다.114) 따라서, Cerro Negro Project 관련 수용의 보상에 관한 판정 부분에는 준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failing to apply the proper law) 취소사유가 존재한다.115) 그러므로 Cerro Negro Project 관련 수용의 보상에 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한다.116) 


 다. 2차 사건 중재판정부의 판단


 1) CNAA의 해석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본건 협정과 무관하게, CNAA의 해석상 CNAA에서 정한 보상체계가 독점적인지(exclusive) 그렇지 않은지 먼저 살펴본다.117) 


CNAA 제15.1조118)는 ‘may’가 아니라 ‘sha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감경하기 위한(to mitigate)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119) 위 조항은 우선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감경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후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정하며, 그 이후에야 중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120)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CNAA에 따른 보상체계는 독점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121) 


또한, CNAA 제15.2조122)는 Lagoven이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정하고 있다. 제15.2.a조는 만약 석유 가격이 기초가격(Base Price)을 초과하면 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23) 기초가격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Lagoven과 피청구국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124) 제15.2.b조는 국가나 Lagoven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CNAA에 따른 보상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25) CNAA 제15.2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CNAA에 따른 보상체계는 독점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26) 따라서, 외국 투자자는 CNAA 제15조에서 정한 보상 이외의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127) 그러므로 잠재적 구매자가 가격을 정함에 있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128)

 

이러한 CNAA 보상체계가 본건 협정과 제1차 판정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에 의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하겠다.129) 


 2) 본건 협정 및 제1차 판정에 따른 보상


 가)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청구는 CNAA에 따른 청구가 아니라 본건 협정에 따른 청구이므로 CNAA에 정한 보상체계가 아니라 본건 협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130) 본건 협정 제6조가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에 따라 보상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CNAA에 의해 청구인들이 가진 권리 다발(bundle of rights)의 공정시장가치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1차 중재판정부가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31) 


청구인들은 본건 협정에 따른 청구인들의 권리는 CNAA에 의해 제한될 수 없고, 본건 협정에 따른 피청구국의 책임과 CNAA에 따른 PDVSA의 책임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CNAA의 보상액 제한(가격상한)이 본건 협정상 수용의 보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132) 또한, CNAA의 보상체계는 ‘잠재적 판매자, 잠재적 구매자’ 분석(willing seller, willing buyer analysis)에 따른 투자의 공정시장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133) 


 나) 피청구국의 주장


피청구구은 청구인들이 이미 ICC 판정에 따른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피청구국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배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134) 또한, 취소위원회가 분명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제1차 중재판정부가 준거법과 특별협정을 적용하지 않고 CNAA상 보상한도를 무시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유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산권은 국제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국내법상 인정되는 권리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135) 


따라서, 청구인들 투자의 시장가치는 CNAA의 보상한도를 고려해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수용의 보상 범위가 결정되지만, 투자의 성격 및 범위와 그에 부수한 권리들은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136) 피청구국은 CNAA의 보상한도를 고려하면 청구인들 투자의 시장가치가 485.846백만 달러라고 주장한다.137)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1) 준거법 


1차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 제6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CNAA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38) 


청구인들의 본건 협정에 따른 청구는 본건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CNAA가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139) 


수용에 관한 본건 협정 제6조는 청구인들의 투자에 적용되는데, 본건에서 청구인들의 투자는 계약상 권리에 의해 정해진다. 또한, 본건 협정 제9조는 국제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및 CNAA와 같은 특별협정을 준거법으로 명시하고 있다.140)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중재판정부는 본건 협정 제9조가 정하고 있는 다양한 법 중 쟁점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141) 특별협정인 CNAA는 본건 협정과 함께 준거법의 일부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의 투자를 구성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CNAA를 고려해야 한다.142)

 

 (2) CNAA, 본건 협정 및 제1차 판정의 관계


본건에서 외국 투자자인 청구인들의 권리는 본건 협정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협정에 의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 간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본건에서는 본건 협정으로 인하여 CNAA에 따른 법률관계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가 문제된다.143) 


투자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존재하였던 계약은 투자협정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본건에서는 단순히 본건 협정과 CNAA 뿐만 아니라 1차 판정에서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기판력(res judicata)에 따라 법률관계가 결정된다.144) 


우선, 본건에서 문제되는 수용이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은 전부보상(full reparation)을 받을 수 없고, 본건 협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본건 협정 제6조는 수용의 경우 정당한(just)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145) 


그런데 1차 판정과 양 당사자 모두 투자의 시장가치는 잠재적 구매자(willing buyer) 기준에 따라 잠재적 구매자와 잠재적 판매자가 합의하였을 금액이고, 현금흐름할인법이 적용된다고 말한다.146) 본건에서 잠재적 구매자와 잠재적 판매자가 합의할 때 CNAA에 따른 보상한도를 고려할지 검토하여야 한다.147) 


CNAA가 청구인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베네수엘라의 조치로 인한 경우 보상이 일정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베네수엘라의 수용이 없었다면 CNAA에 따른 보상한도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인 35년 동안 아무 제한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수용이 없었다면 투자자가 보유하였을 제한 없는 수익에 대한 권리(right to unlimited income)가 권리 다발(bundle of rights)을 구성한다.148) 그러므로 (i) 베네수엘라가 수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익에는 제한이 없고(uncapped), (ii) 베네수엘라가 수용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CNAA에 따른 보상한도(capped amount)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149) 


적법한 수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잠재적 구매자는 보상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구매자는 수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 보상한도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150) 그런데 본건 협정 제6조는 수용 조치가 발생하기 직전 또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알려진 시기 중 빠른 시기(immediately before the measure were taken or the impending measures became public knowledge, whichever is the earlier)를 기준으로 시장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151) 그런데 기판력이 있는 제1차 판정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양자간의 협상이 실패한 2007. 6. 27.을 기준으로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를 산정한다고 하였다.152) 


본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잠재적 구매자는 2007. 6. 27. 이후 베네수엘라의 수용 조치로 인하여 CNAA의 보상체계가 적용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해야 한다.153) 잠재적 구매자는 CNAA의 보상체계가 적용되기 전에는 (보상한도 없는) 수익에 대한 현금흐름할인에 따른 금액을, 보상체계가 적용된 이후부터 프로젝트의 기한인 2035년까지는 CNAA에 따른 보상한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154) 이에 따르면 984,527,000달러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155) 


그러므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에게 984,527,000달러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청구인들은 ICC 판정에 따라 Lagoven과 PDVSA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156) 

 

6. 중재판정부의 결론


중재판정부는 Cerro Negro Project 투자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피청구국이 청구인들에게 984,527,000달러를 지급하고, 2차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지출한 법률비용의 일부 및 (피청구국이 선납하지 않은) 중재비용 절반의 합계인 1,018,515.045달러와 이에 대한 연 7.75% 연복리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157) 


III. 평가


1차 중재판정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 제27조158)를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내법, 즉 CNAA에 따른 보상한도를 국제법인 본건 협정상 보상의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취소위원회는 반드시 양자가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즉, 본건 협정상 수용의 보상 범위인 시장가치를 정함에 있어 국내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반드시 양자가 충돌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차 중재판정부는 취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고려하여 시장가치를 정한다고 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수용이 발생한 위험이 있다면 잠재적 구매자는 CNAA에 따른 보상한도 이상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CNAA에 따른 보상한도가 시장가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투자의 시장가치는 잠재적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할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투자를 구성하는 권리들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서 투자의 시장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내법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잠재적 구매자가 구매할 예정인 권리들이 가진 가치 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인 국내법이 계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보상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 계약상 권리의 시장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상한도를 정한 국내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 특히 본건 협정은 시장가치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할 뿐이므로, 시장가치를 산정할 때 국내법상 권리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작성자 한창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Venezuela Holdings, B.V., et a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Award of the Tribunal (“First Award”), paras. 136, 163. 
2) Venezuela Holdings, B.V., et a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Resubmission Award (“Award”), para. 49. 
3) 1차 판정(First Award)의 기재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4) First Award, para. 35.
5) First Award, para. 36. 
6) First Award, para. 37.
7) First Award, paras. 38-39.
8) First Award, paras. 40-41.
9) First Award, para. 42.

10) First Award, para. 44. 
11) First Award, para. 45.
12) 이후 그 명칭을 PDVSA Petróleo y Gas, S.A (PDVSA P&G)로 변경하였다. 

13) First Award, para. 47.
14) First Award, para. 48.
15) First Award, para. 49.
16) [작성자 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First Award는 Congress와 National Assembly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전자는 의회로 후자는 국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7) First Award, para. 50. 

18) Final Award, para. 52.
19) 이후 그 명칭을 PDVSA Cerro Negro, S.A. (PDVSA-CN)으로 변경하였다. 20) Final Award, para. 55. 
21) Final Award, para. 56.
22) Final Award, para. 57.
23) Final Award, para. 58.
24) Final Award, para. 59.
25) Final Award, para. 67.
26) Final Award, para. 71.
27) Final Award, para. 72.

28) First Award, para. 75.
29) First Award, para. 76.
30) First Award, para. 77.
31) First Award, para. 78.
32) First Award, para. 79.

33) First Award, para. 81.
34) First Award, para. 86.
35) First Award, para. 88.
36) First Award, para. 90.
37) First Award, para. 92.
38) First Award, para. 93.

39) First Award, para. 94. 
40) First Award, para. 95.
41) First Award, para. 96.
42) First Award, para. 97.
43) First Award, para. 98.
44) First Award, para. 99.
45) First Award, para. 101.
46) First Award, para. 102.

47) First Award, para. 106.
48) First Award, para. 107.
49) 엄밀하게는 mixed company는 국가와 사인이 모두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본건에서 베네수엘라가 말하는 mixed company는 모두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를 말하므로 편의상 국영기업이라고 번역한다.

50) First Award, para. 108. 
51) First Award, para. 110.
52) First Award, para. 111.
53) First Award, para. 112.
54) First Award, para. 113.

55) First Award, para. 120.
56)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the investments of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arbitrary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thereof by those nationals.” 
57) “With respect to taxes, charges, and to fiscal deductions and exemp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spect to their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treatm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its own nationals or to those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nationals concerned. For this purpose, however, there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any special fiscal advantages accorded by that Party;

    (a) Under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r
    (b) by virtue of its participation in a custom union, economic union, or similar institutions; or
    (c) on the basis of reciprocity with a third State.”

58) First Award, para. 235.
59) First Award, para. 236.
60) First Award, para. 238.

61) First Award, paras. 229-230.
62) First Award, para. 233. 
63) First Award, para. 243.
64) First Award, para. 244.
65) First Award, para. 247.

66) First Award, para. 250.
67) First Award, para. 252.
68) First Award, para. 255. 
69) First Award, para. 256. “Legitimate expectations may result from specific formal assurances given by the host state in order to induce investment.” 
70) First Award, para. 259.
71) First Award, para. 260.

72) First Award, para. 264.
73) First Award, para. 270.
74) First Award, para. 273.
75)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measures to expropriate or nationalise investments of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take measures having an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sation or expropriation with regard to such investments, unles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a) the measure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b) the measures are not discriminatory or contrary to any understanding which the Contracting Party taking such measures may have given; 
    c) the measures are taken against just compensation.

Such compensation shall represent the market value of the investments affected immediately before the measures were taken or the impending measures became public knowledge, whichever is earlier, it shall include interest at a normal commercial rate until the date of payment and, shall, in order to be effective for the claimants, be paid and made transferable, without delay, to the country designated by the claimants concerned an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of which the claimants are nationals or in any convertible currency accepted by the claimants.” 
76) First Award, para. 288.
77) First Award, para. 291.

78) First Award, para. 288.
79) First Award, para. 292. 
80) First Award, para. 300.
81) First Award, para. 295.
82) First Award, para. 296.
83) First Award, para. 297.
84) First Award, para. 301.
85) First Award, paras. 302-303.

86) First Award, para. 305.
87) First Award, para. 306.
88) First Award, para. 374.
89) First Award, para. 385.
90) First Award, para. 404.
91) 취소절차에서는 취소신청을 구한 당사자가 Applicant가, 상대방이 Respondent가 된다. 본건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취소신청을 한 Applicant이므로 신청국이라고 지칭한다.

92) Venezuela Holdings, B.V., et a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27, Decision on Annulment (“Decision on Annulment”), paras. 35(i), 37. 

93) “5) The arbitral award shall be based on 

        i. the law of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ed;
        ii.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other relevant Agreemen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ii.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relating to the investments;
        iv. the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v.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94) Decision on Annulment, paras. 40-41.
95) Decision on Annulment, para. 45.
96) Decision on Annulment, para. 46.
97) Decision on Annulment, para. 35(ii).
98) Decision on Annulment, paras. 47-48.

99) Decision on Annulment, para. 70(i).
100) Decision on Annulment, para. 74. 
101) Decision on Annulment, para. 75.
102) Decision on Annulment, para. 138.
103) Decision on Annulment, paras. 142-143.
104) Decision on Annulment, para. 154.
105) Decision on Annulment, para. 155.

106) Decision on Annulment, para. 157.
107) Decision on Annulment, para. 161.
108) Decision on Annulment, para. 162.
109) Decision on Annulment, para. 172.
110)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0.
111)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1.
112)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4.
113)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6.
114)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8.
115) Decision on Annulment, para. 189.
116) Decision on Annulment, para. 196.

117) Award, paras. 77-78.
118) “a. To the extent any legal recourse is available to reverse or obtain relief from such Discriminatory Measure, the Foreign Party shall commence and pursue legal actions to mitigate any damage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Discriminatory Measure. If Lagoven CN concurs that the Discriminatory Measure has occurred and has resulted in a Materially Adverse Impact, Lagoven CN shall cooperate with the Foreign Party in the pursuit of the aforesaid legal actions and the Parties shall negotiate in good faith the compensatory damages and/or possible modifications to the Agreement in order to restore the economic benefit that the Foreign Party would have received had the Discriminatory Measure not occurred. And further:  
Any net benefits received by the Foreign Party as a result of the pursuit of the aforesaid legal actions ... shall be (i) applied against any amount ultimately determined to be owed by Lagoven CN pursuant to this Clause or (ii) reimbursed to Lagoven CN if Lagoven CN has previously made payments to the Foreign Party with respect to the Discriminatory Measure in question.” 
119) Award, paras. 99-100.
120) Award, para. 108.
121) Award, para. 109. 
122) “sub a: if, in substance, the price of brent crude exceeds the Base Price as defined in the CNAA. sub b: if, in substance, the Venezuelan State reduces its direct or indirect interest to (i) less than 12.5% of the Project or (ii) less than 49.9% Legoven CN or its successor in the Project.” 
123) Award, para. 111.
124) Award, para. 113.

125) Award, para. 114.
126) Award, para. 118.
127) Award, paras. 158, 161.
128) Award, para. 163.
129) Award, para. 164.
130) Award, para. 43.
131) Award, para. 44.
132) Award, para. 46.
133) Award, para. 47.

134) Award, para. 51.
135) Award, para. 53.
136) Award, para. 55.
137) Award, para. 57.
138) Award, para. 166.
139) Award, para. 167. 

140) Award, para. 169.
141) Award, para. 171.
142) Award, para. 172.
143) Award, para. 179.
144) Award, paras. 183-184.
145) Award, para. 185.
146) Award, para. 186.

147) Award, para. 187.
148) Award, para. 190.
149) Award, para. 191.
150) Award, para. 194.
151) Award, para. 214.
152) Award, para. 215.
153) Award, para. 217.
154) Award, para. 242.

155) Award, para. 251.
156) Award, para. 257.
157) Award, para. 291.
158)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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