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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BE SANAYI A.Ş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청구인: 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S. (튀르키예 기업)
대리인: Samdani & Qureshi (Farrukh Karim Qureshi and others)
Sidley Ausin LLP (Stanimir Alexandrov, Marinn Carlson)
Stephen M. Schwebel
피청구국: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대리인: V. V. Veeder QC
Christopher Greenwood CMG QC
Samuel Wordsworth
Eversheds (Rodman Bundy, Loretta Malintoppi, Nicholas Minogue)
Gabrielle Kauffmann-Kohler (의장중재인, 스위스 국적)
Karl-Heinz Böckstiegel (청구인 지명, 독일 국적)
Franklin Berman (피청구국 지명, 영국 국적)
튀르키예 국적 기업인 청구인은 파키스탄 공기업인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uthority, 이하 “NHA”)이 발주한 이슬라마바드-페샤와르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 프로젝트”)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 후 계약상 역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공기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상 완공일자를 수정하였고, 청구인이 우선순위 부분 공사를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기로 하였다.
추후, 청구인이 우선순위 부분 공사를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여, NHA는 계약을 해제했고 파키스탄 군대가 현장을 확보하여 청구인 직원들을 현장에서 퇴출(이하 “본건 퇴출행위”)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NHA는 청구인이 계약상 제공했던 선납금 은행보증(Mobilisation Advance Guarantee, 이하 “MGA”)을 현금화하려 했고, 프로젝트 잔여공사를 일견 더 유리해 보이는 조건으로 국내업체에 수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2. 4. 파키스탄을 상대로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국이 본건 퇴출행위, 퇴출 이후의 행위 및 MGA를 현금화하려던 행위로 인해 ①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고, ② 최혜국대우 의무 및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청구인의 투자를 보상없이 수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본건 퇴출행위, 퇴출 이후의 행위 및 MGA를 현금화하려던 행위는 모두 본건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합리적인 계약해석이 가능하고, 가사 정부의 관여가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근거가 있는 한 주권 행사로 볼 수 없으며, 반면 청구인의 성과 부진과 무관한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협정상 피청구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NHA가 새로 계약한 국내업체 또는 그 외 제3국 투자자와 서로 동종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협정상 피청구국의 최혜국대우 의무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주권 행사가 없으므로 수용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ICSID 협약 제41조 제2항1)과 중재규칙 제41조2)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하여는 선결적 문제(preliminary question)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본안과 분리하여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을 먼저 판단하였다.
특히,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클레임이 관할 존부 판단에 필요한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는 관할 항변을 했는데, 이에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일응(prima facie)’ 본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 관할권을 인정한 후, 본안에서는 실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증거에 입각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본건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Turkey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Concerning th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1995. 3. 16. 체결,3) 1997. 9. 3. 발효; 이하 “본건 협정”)
본건 퇴출행위, NHA가 본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파키스탄 국내중재에서 미화 10억 달러를 청구한 조치, MAG의 현금화 시도 등 일련의 조치
-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에 관하여 부담한(entered into)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선언
-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공정·공평대우를 부과하지 않아 본건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선언
-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투자를 간접수용하여 본건 협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선언
- 피청구국에게 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인의 손해(미화 4억 9000만 달러)와 복리 이자의 지급 명령
-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을 반환하라는 명령
- 피청구국이 청구인에게 튀르키예 은행 컨소시엄이 발행한 은행보증(Letters of Guarantee)을 반환하라는 명령
- 피청구국에 대한 중재절차 관련 비용의 부담 명령
가. 본건 프로젝트
NHA는 국가고속도로청법(National Highway Authority Act)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피청구국 내 국도 및 전략상 주요도로 관련 계획, 개발,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한다. NHA는 피청구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나, 피청구국법상 별도 법인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제소 및 피소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된다.4)
NHA는 이슬라마바드-페샤와르를 잇는 6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본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고, 1993년 튀르키예 국적 건설사인 청구인과 이에 대한 계약(이하 “1993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1993년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NHA와 청구인은 1997년에 이 분쟁을 해결하고 1997. 7. 3. 새로이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다.5)
본건 계약상 준거법은 피청구국법이다. 본건 계약상 NHA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30%를 선납금(advance payment)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행을 보증하는 MGA를 제공하였으며, 진행 경과에 따라 기성금이 지급되면 MGA 금액도 그에 상응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6)
본건 계약의 진행 경과는 NHA가 지명하는 기술자(이하 “Engineer”)가 감독하는데, Engineer는 본건 계약상 재량을 갖는 경우 외 일정한 경우(공기연장 등)에 NHA의 사전 승인을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본인의 의무 및 권한 행사를 다른 기술자(이하 “Engineer’s Representative”)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건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먼저 Engineer의 결정에 따르고, 최종적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7)
나. 본건 분쟁의 기원
본건 프로젝트는 1998. 6. 3. 개시되었고, 2000. 7. 31. 완공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공기 지연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여러 차례 공기 연장신청을 제출하였다. 결국 완공일자를 수정하여 청구인이 2개 우선순위 부분(Priority Section) 공사를 2001. 3. 23.까지 완공하고, 2002. 12. 31.까지 나머지 부분을 완공하기로 하면서, 불이행시 계약이 해제하기로 하였다.8)
본건 계약 체결 이후 청구인의 진행 경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9)
Engineer’s Representative는 2000. 12. 2. 청구인에게 본건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현재 진행이 지나치게 느리고, 완공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11. 공기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우선순위 부분 공사에 대해 약 7개월의 공기연장을 신청하였다.10)
이후 NHA와 청구인 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으나, 청구인의 공기연장 신청에 대하여 약 27일의 공기연장만 허가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항의하며 Engineer의 결정을 구하였다.11)
NHA는 2001. 4. 20.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예정액(liquidated damages)을 청구하겠다고 알렸고, 청구인은 NHA에 자신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알렸다. NHA는 2001. 4. 23. 계약을 해제하였고, 파키스탄 군대의 공병부대(civil engineering section)가 현장을 확보하였으며, 청구인 직원들은 현장에서 떠났다.12)
NHA는 2002. 12. 23. M/s Pakistan Motorway Contractors Joint Venture(이하 “PMC-JV”)와 본건 프로젝트 잔여 공사를 1460일 내 완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13)
다. 관련 소송
청구인은 2001. 1.경부터 2001. 7.경 사이 NHA에게 본건 계약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중재가 제기되지는 않았다.14)
청구인은 2001. 4. 30. NHA의 계약 해제에 대하여 라호르 고등법원(Lahore Hight Court)에 헌법소송(constitutional challenge)을 제기하였으나,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15)
NHA는 2001년에서 2003년 초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다양한 청구를 제기하고, 중재신청서를 송부하였다. 다만 NHA가 단독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4. 10. 이미 ICSID에 중재신청을 접수하였으니 ICSID 중재판정을 기다리자고 답변하였다.16)
한편, NHA은 2004. 1. 5. 중재법에 따라 파키스탄 내 중재인 선정을 신청하였고, 파키스탄 법원은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였다. 다만, NHA는 추후 피청구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중재절차가 본건 중재판정부의 관할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을 중단하였다.17)
NHA는 2001. 4. 24. MAG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을 통고(call)하였다. 청구인은 튀르키예 법원으로부터 관련 은행들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을 받았으나, 해당 명령은 2003. 9. 12. 해제되었다. 본건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 1호(Procedural Order No. 1)에 따라 관련 은행들에 대한 집행절차가 중지되었다.18)
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청구적격
1)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
피청구국은 다음과 같이 관할 및 청구적격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였다.19)
첫째, 청구인은 본건 협정 또는 ICSID 협약상 투자를 하지 않았다.
둘째, 본건 분쟁은 오직 본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이다. 본건 계약의 준거법인 파키스탄법에 의하면 NHA는 피청구국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므로 본건 계약의 위반을 피청구국에 귀속시킬 수 없고, 중재판정부는 계약 위반 분쟁에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셋째, NHA와 청구인은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청구인이 본건 계약에 따라 NHA(및/또는 피청구국)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Contract Claims, 이하 “계약 위반 청구”)에 관하여 본건 협정에 따른 중재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에 의한 중재로 계약 위반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본건의 진행을 정지(stay)해야 한다.
넷째, 만일 청구인의 청구원인이 본건 협정 위반에 관한 청구권(Treaty Claims, 이하 “협정 위반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는 이유 없다.
다섯째, 청구인의 협정 위반 청구는 다른 분쟁해결절차(forum)에서 해결될 계약위반 청구원인에 종속된 것인 만큼, 중재판정부는 적어도 해당 절차에서 계약 위반 청구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협정 위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섯째, 만일 청구인의 협정 위반 청구가 계약 위반 청구와 독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협정 위반 청구는 이유 없다.
일곱째, 청구인은 본건 협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과 청구적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20)
첫째, 청구인은 본건 협정 또는 ICSID 협약상의 투자를 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피청구국에 대하여 본건 협정상 내국민대우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및 보상 없는 수용을 이유로 한 협정 위반 청를 하는 것이다.
셋째,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 협정 위반 청구는 계약 위반 청구와 구분되고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원인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계약 위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는 주장도 개진하였으나, 관할권에 관한 심리기일(jurisdictional hearing) 당시 이 주장을 철회하였다.21)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안을 판단할 관할권과 청구적격이 있다고 보아22) 피청구국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3)
가) 본건 협정 제7조상 요건의 미준수
본건 협정 제7조24)는 “분쟁에 관한 서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 투자자가 해당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청구국은 위 통지요건이 본건 협정의 당사국들의 중재동의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중재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위 통지요건이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25)
위 통지요건의 목적은 당사자들 간에 분쟁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협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본건 협정 제7조 제2항은 해당 분쟁이 6개월 내 “해결되지 않는 경우(are not settled)” 대신 “해결될 수 없는 경우(cannot be settled)”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분쟁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26)
통지요건은 관할권 성립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투자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들은 통지요건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아, 기간 요건이 단지 절차적 규정일 뿐 관할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형식적인 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청구인이 새로운 중재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체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27)
뿐만 아니라 피청구국 역시 협상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만일 피청구국이 본건 협정 제7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의 통지 이후 6개월 동안 협상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본건의 상황에 비추었을 때 중재절차를 청구인의 통지로부터 6개월 이후 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방식에 해당한다. 본건 협정상 6개월의 기간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28)
나) 투자의 존재 여부
피청구국은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29) 및 ICSID 협약 제25조30)상 투자가 없다고 주장한다.31)
⓵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의 투자 존부
피청구국은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의 ‘투자유치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in conformity with the hosting Party’s laws and regulations)’라는 문구로 인해, 본건 협정상 투자의 범위가 피청구국 법에 따른 투자로 제한되고, 피청구국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제외되며, 청구인이 피청구국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당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명시적인 진술(express representation)을 하였으므로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에 따른 투자가 없다고 주장한다.32)
그러나 청구인이 투자위원회에 투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활동이 피청구국 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33) 또한, Salini v. Morocco 사건34) 중재판정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에서 국내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투자의 적법성에 관한 것일 뿐 투자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가 피청구국 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위 주장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35)
청구인이 자기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본건 프로젝트에 기여한 것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는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상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에 포함된다.36)
한편,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1/3 가량을 선납금으로 지급받은 만큼 유의미한 자금 기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 받았는지 여부가 기여의 존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선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은행보증을 NHA에 제공한 만큼, 청구인은 본건 프로젝트에 상당한 자원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37)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의 노하우, 인적· 물적 자원 및 자금을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상 투자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8)
⓶ ICSID 협약 제25조의 투자 존부
먼저, 고속도로 건설은 상당한 자원이 상당 기간 동원되므로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에 해당한다.39)
양 당사자 모두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alini v. Morocco 사건40)의 Salini test를 원용한다. 해당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a) 기여, (b) 기간, (c) 위험 부담 및 (d) 투자유치국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투자의 요소로 들었다. 해당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41)
위 기준들을 본건에 적용할 때, (a) 청구인이 자신의 기술 및 인적·물적 자원을 기여한 점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고, (b) 본건 계약은 계약기간 3년, 하자담보기간 1년, 정비기간(maintenance period) 4년을 정하고 있는데, 본건 프로젝트는 3년째 진행 중이며 청구인은 1년의 계약연장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기간 요소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 장기계약에 내재된 위험 외에도 공사대금 지급 대가로 1년의 하자담보기간 및 4년의 정비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청구인이 운영 위험 부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d) 피청구국의 당국이 자국 발전에 있어 문제 되는 도로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을 수 차례 한 바 있음에도 피청구국은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건 프로젝트가 투자유치국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요건도 충족되었다.42)
따라서, 청구인은 본건 협정 제1조 제2항 및 ICSID 협약 제25조상 투자를 하였다.43)
다) 사실상 계약 위반 청구인지
청구인의 청구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a) 본건 협정 서문, 제2조 제2항44)에 따른 피청구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주장, (b)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피청구국의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주장, 그리고 (c)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용 주장이다.45)
이와 관련하여, 다음 쟁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다. 즉, (a) 청구인의 청구가 (계약 위반 청구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계약 위반 청구에 해당하는지, (b) 청구인의 협정 위반 청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및 (c) 청구인이 문제삼는 피청구국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puissance publique)에 해당하는지가 그것이다.46)
먼저, 피청구국 역시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 주장과 협정 위반 주장이 별개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확립된 법리이다. 본건 계약에 파키스탄 중재법에 따라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해결 조항이 있으나, 이는 협정 위반 청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47)
피청구국은 청구의 핵심이 순전히 계약적인 것(purely contractual)이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계약 위반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48)
그러나 국가가 계약상 권리 또는 구제수단을 행사한다는 사실만으로 협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약상 권리와 협정상 권리를 모두 가진 투자자는 협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협정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 계약에 따른 금액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49)
또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협정 위반으로 주장하는 사항 대부분이 그 성질상 주권적(sovereign)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NHA의 계약적 행위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국의 협정 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주권적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협정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50)
라) 청구인의 청구가 관할 판단을 위해 필요한 만큼 소명되었는지
중재판정부는 관할권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본건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Impregilo v. Pakistan 사건51)에서 적용한 기준으로, 본건에서도 양 당사자가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Methanex v. USA,52) SGS v. Philippines,53) Salini v. Jordan,54) Siemens v. Argentina,55) Plama v. Bulgaria56) 등 다른 사건에서 투자유치국이 관할 항변을 하는 경우 다수 중재판정부들이 택한 접근방식이기도 하다.5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응 본건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고, 다만 실제 협정 위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58)
⓵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투자가 피청구국 국민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a) 국내기업 선호에 따라 퇴출되었고, (b) 피청구국 또는 제3국 기업에게 더 유리한 일정이 주어졌으며, (c) 다른 기업들은 청구인보다 일정이 지연되었음에도 퇴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59)
위 (a) 관련, 청구인이 퇴출된 날로부터 사흘 뒤에 NHA 대변인이 피청구국 국내업체들이 본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는 기사, 본건 계약으로 인해 피청구국의 외환보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피청구국이 국내기업을 통해 본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기사, 그리고 청구인의 퇴출이 결정된 시점이 세계은행이 본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한 이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할권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60)
위 (b) 관련, 피청구국이 청구인을 대체한 국내업체 PMC-JV에 4년의 추가 공사기간을 부여한 반면 더 짧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청구인을 퇴출하였고, PMC-JV에는 더 긴 공사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공사기간 관련 차별적인 처우를 한 점이 일응 인정된다.61)
위 (c) 관련, 피청구국이 국내기업 PMC-JV를 선정하기 위해 제한 입찰을 거쳤고, 국내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청구인을 퇴출하였으며, 국내기업이 더 긴 공사기간을 인정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일응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62)
따라서, 청구인의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청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63)
⓶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에 안정성을 주지 못했고 청구인을 퇴출함으로써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국은 본건 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64)
우선, 청구인이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상 최혜국대우에 의거 피청구국이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원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고려할 때 관할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국에 일응 튀르키예 국적자의 투자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인정된다.65)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의 투자를 대하는 피청구국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피청구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있다.66)
따라서, 청구인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67)
⓷ 수용 관련 주장
청구인은 (i) 피청구국이 군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직원들을 공사현장에서 나가게 하고, (ii) 청구인이 파키스탄법에 정해진 기한까지 장비를 재수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국 세관이 청구인이 미납한 수입관세를 보증하는 은행보증을 현금화한 조치가 본건 협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투자가 몰수(taking)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권적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수용 주장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된다.68)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공정·공평대우 의무
본건 협정 서문69)은 공정·공평대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청구인에게 공정·공평대우에 관한 실체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본건에서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다른 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70)
본건 협정의 체약당사국들이 공정·공평대우의 중요성을 서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한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이나 일정한 조치에 대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2조 제4항71)이 공정·공평대우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건 협정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근거로 다른 협정상 규정된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72) 따라서, 피청구국-스위스 간 투자협정(이하 “파키스탄-스위스 BIT”), 피청구국-덴마크 간 투자협정(이하 “파키스탄-덴마크 BIT”)에 있는 공정·공평대우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73)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내용에는 투명하게 행동하고 적법절차를 인정할 의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의무,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투자자의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체계(legal framework)에 대해 합리적으로 가진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보호받을 수 있는 투자자의 기대는 투자 당시의 투자 경위 뿐 아니라 투자유치국 내 존재하던 지배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기대로 제한된다.74)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이유로 청구인 퇴출 이전의 피청구국의 행위, 본건 퇴출행위, 그리고 퇴출 이후의 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퇴출 이전 행위
청구인이 1997 계약 체결 시 피청구국 내 존재하였던 불안한 국내 정세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청구인 역시 정권 교체가 본건 프로젝트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영향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가 좌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75)
또한, 악의적인 요소가 있는 공모(conspiracy involving a bad faith component)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되는데,76)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실적과 무관한 이유로 청구인을 퇴출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77)
관련 증거에 비추었을 때 NHA는 청구인의 진행 경과를 우려하여 본건 계약의 해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78)
나) 본건 퇴출행위
청구인 주장과 달리, 본건 퇴출행위 당시 NHA가 청구인을 강압 또는 괴롭히거나 청구인 직원들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울러, NHA가 본건 계약에서 정한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국내중재를 제기한 것 역시 본건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79)
다른 사건의 중재판정부들이 판단한 바와 같이 적법절차 및 절차적 공정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80)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와 달리, 본건 계약 이행에 관한 NHA 및 피청구국 정부의 내부적인 결정 절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 내지 절차적 공정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적법절차 내지 절차적 공정성 위반이 없다.81)
다) 퇴출 이후 행위
청구인은 자신이 퇴출된 후 NHA, Engineer 또는 Engineer’s Representative가 본건 계약상 최종 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본건 계약상 갖는 권리를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박탈하려는 피청구국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나,82) 피청구국 측 전문가가 본건 계약상 NHA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안하였다는 점, NHA는 본건 계약상 요구되는 측정 및 재고관리 절차(measurement and inventory process)를 진행한 점, 그리고 청구인의 현장 출입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 등에 비추었을 때, 퇴출 이후 피청구국의 행위에 대한 본건 협정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83)
라) MGA 현금화 시도
청구인은 NHA가 MAG를 현금화하려고 시도한 것이 본건 계약상 근거 없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청구인에 해를 가하려 한 것이고, 피청구국에 부당이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84)
그러나 본건 계약에 따라 NHA가 MAG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청구국이 은행 보증의 갱신을 요구한 것은 모범적인 계약 운용 태도에 해당하고 악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리고 NHA의 현금화 시도는 주권적 행위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이 외국(튀르키예) 영토에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행한 행위일 뿐이라는 점에서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85)
2) 내국민대우 의무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본건 계약 해제 이후 새로 선임한 국내기업 PMC-JV에게 공사기간 등에 있어 더 유리한 대우를 한 것이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86)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건 협정 제2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있어, 우선 청구인과 PMC-JV가 동종상황(similar situation)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87)
관할 단계에서 NHA와 PMC-JV간 계약이 NHA와 청구인 간 계약과 동일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등상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 본안에서는 NHA가 청구인과 PMC-JV와 각각 체결한 계약의 조건과 관련 상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동종상황에 놓였는지 판단해야 한다.89)
본건 계약과 달리 NHA와 PMC-JV간 계약은 공사대금이 외환으로 지급되지 않고, 선납금 액수가 본건 계약보다 훨씬 낮으며, 본건 계약과 달리 오로지 국내 화폐인 루피로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환 관련 요소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과 PMC-JV는 계약상 역무 범위가 다르고, 대형 프로젝트 수행에의 전문성 및 경험에 차이가 있어 NHA가 갖는 기대수준에 영향을 주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더 높은 단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계약과 국내기업들의 계약이 너무 다르므로 동종상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90)
3) 최혜국대우 의무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NHA가 진행하는 35개 프로젝트 중 29개 프로젝트 공기가 지연되었고 이들 프로젝트 모두 동일한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퇴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기업들보다 청구인이 불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다.91)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그러나 청구인이 인용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지연된 사유가 다양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들에서 모두 같은 형식의 계약서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자금조달, 완공기한 등 중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가 없는 만큼, 동등상황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협정상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92)
4) 수용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본건 계약상 권리, 공사장(plant) 및 장비, 그리고 MAG를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93) 그러나 다음 이유에서 피청구국의 수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중재판정부의 판단
NHA의 행위가 본건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면, 청구인을 퇴출하거나 현장에 남겨진 소유물 등을 압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계약상 권리를 몰취 내지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용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본건 퇴출행위뿐 아니라 그 후 취해진 조치들에는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94)
NHA의 계약상 권리 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가 수용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자신의 계약상 권리가 NHA의 계약상 권리로 인하여 제한되지 않는다거나 NHA가 실제로는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95)
특히,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현장에 남겨둔 소유물을 압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상 근거를 제공하였고, 증거에 비추었을 때 측정 및 재고관리 절차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본건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96)
증거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의 부진한 성과로 인하여 퇴출된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본건 퇴출행위는 계약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다. 설사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계약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97)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공정·공평대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본건 협정에 위반한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또한, 각 당사자에게 각자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재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하였다.98)
본건 협정은 특이하게도 공정·공평대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서문에서 공정·공평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서문에서 공정·공평대우를 강조한다는 점만으로 공정·공평대우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건 협정상 최혜국대우 조항을 근거로 다른 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통상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다른 협정의 절차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지인데, 본건에서 문제된 바와 같이 공정·공평대우와 같은 실체적 의무의 원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큰 논란이 없을 것이다. 특정 투자협정에서 공정·공평대우 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투자협정에 관하여 협상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계약상 청구와 협정상 청구가 구분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우산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는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주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중재의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계약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 준거법(통상 국내법)이, 협정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협정이나 국제법이 각각 적용되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 위반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계약 위반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여러 정황을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협정에서 정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국내법에 따른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피청구국의 행위가 투자협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사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청구하는 이상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된다 하였고, 다만 본안에서 그러한 협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에서 NHA는 청구인의 본건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본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본건 계약 해지 등이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방당사자의 계약 해지가 있는 경우 타방당사자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 행위는 타방당사자의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국가의 계약 해지를 무조건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보게 되면 국가는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마저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본건 중재판정부 역시 피청구국(엄밀하게는 NHA)이 본건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내법원의 항소심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에 의해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합리적 해석상 그러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이며, 종국적으로 해당 계약의 준거법에 의할 때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바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국가의 모든 계약 위반이 바로 수용에 해당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2021. 10. 21. 본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재차 파키스탄을 상대로 ICSID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99) 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3. 6. 13.부터 문서제출절차(document production)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100) 본건 판정이 나온 2009. 8.경으로부터 약 12년이 지난 후 청구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새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과정에서 본건 중재판정에서 판단된 사항이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한창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배정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Any objection by a party to the dispute that that dispute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or for other reasons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Tribunal, shall be considered by the Tribunal which shall determine whether to deal with it as a preliminary question or to join it to the mertis of the dispute.”
2) “(1) Any objection that the dispute or any ancillary claim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or, for other reasons, is not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Tribunal shall be made as early as possible. A party shall file the objec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no later than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ixed for the filing of the counter-memorial, or, if the objection relates to an ancillary claim, for the filing of the rejoinder—unless the facts on which the objection is based are unknown to the party at that time.
(2) The Tribunal may on its own initiative consider,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 whether the dispute or any ancillary claim before it i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and within its own competence.
(3) Upon the formal raising of an objection relating to the dispute, the Tribunal may decide to suspend the proceeding on the merits.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its other members, shall fix a time limit within which the parties may file observations on the objection.
(4) The Tribunal shall decide whether or not the further procedures relating to the objection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oral. It may deal with the objection as a preliminary question or join it to the merits of the dispute. If the Tribunal overrules the objection or joins it to the merits, it shall once more fix time limits for the further procedures.
(5)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to another expedited procedure for making preliminary objections, a party may, no later than 30 days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ibunal, and in any event before the first session of the Tribunal, file an objection that a claim is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The party shall specify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basis for the objection. The Tribunal, after giving the partie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observations on the objection, shall, at its first session or promptly thereafter, notify the parties of its decision on the objection.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party to file an obj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to object, in the course of the proceeding, that a claim lacks legal merit.
(6) If the Tribunal decides that the dispute is not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or not within its own competence, or that all claims are 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it shall render an award to that effect.”
3) 본건 협정의 체결일은 중재판정부가 본안에서 공정·공평대우의무 기준을 무엇으로 볼지를 판단할 때 의미를 가집니다.
4) 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S.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Decision on Jurisdiction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 Bayindir Ins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S.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29, Award (“Award”), para. 9.
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2-13; Award, paras. 10-12.
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6-18; Award, paras. 15-17.
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9-20; Award, paras. 18-21
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3-2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3은 우선순위 부분의 완공을 ‘23 March 2003’까지 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는 오탈자로 보인다. 각주 7은 우선순위 부분 완공을 ‘23 March 2001’로 명시하고 있고, 이후 본안 판정인 Award, para. 24 역시 ‘23 March 2001’로 기재하고 있다.
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5.
10) Award, paras. 26-28.
11) Award, para. 33.
1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6-29; Award, paras. 37-38.
1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0; Award, para. 39.
1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1; Award, para. 40.
1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2; Award, para. 41.
1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3; Award, para. 42.
1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4; Award, para. 43.
1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35; Award, para. 44.
1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5, 85-86.
2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1-63.
2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61, 63.
2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78, Award, para 77.
23)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 중 관할권(jurisdiction) 항변과 청구적격(admissibility) 항변을 구분하지 않고 판단하였다.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87.
24) “1. Disputes between one of the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his investmen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including a detailed information, by the investor to the recipient Party of the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the investor and the concerned Party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se disputes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 in good faith.
2. If these disputes cannot be settled in this way within six month following the date of the written notification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dispute can be submitted, as the investor may choose, to:
(a)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set up by the ‘Convention on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n case both Parties become signatories of this Convention]
(b) an ad hoc court of arbitration laid dow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Law (UNCITRAL), [in case both Parties are members of UN]
(c) the Court of Arbitration of the Paris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rovided that, if the investor concerned has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courts of justice of the Party that is a party to the dispute and a final award has not been rendered within one year.”
2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7.
2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98.
2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98-100.
2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2.
29) “The term ”investment“, in conformity with the hosting Party’s laws and regulations, shall include every kind of asset, in particular, but no exclusively:
(a) Shares, stocks or any other form of participation in companies
(b) returns reinvested, claims to money or any other rights to legitimate performance having financial value related to an investment,
(c) moveable and immoveable property, as well as any other rights in rem such as mortgages, liens, pledges and any other similar right,
(d) [...]
(e) business concessions conferred by law, or by contract, including concessions to search for, cultivate, extract or exploit natural resources on the territory of each Party as defined hereinafter.”
30) “(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3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4.
3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06-107.
3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08.
34) Salini Costruttori Sp.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Decision
on Jurisdiction of 23 July 2001.
3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09-110.
3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16.
3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18-120.
3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21.
3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27-128.
40) Salini Costruttori Sp.p.A and Italstrade S.p.A. v. Kingdom of Morocco, ICSID Case No. ARB/00/4.
4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0.
4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31-137.
4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38.
44) “Each Party shall accord to these investments, once established,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in similar situations to investments of tis investors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country, which ever is the most favourable.”
4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4.
4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46.
4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48-151.
4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51-153.
4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67.
5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80-184.
51) Impregilo S.p.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03/3.
52) Methane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of America, UNCITRAL.
53)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 S.A. v.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2/6.
54) Salini Costruttori S.p.A and Italstrade S.p.A v.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ICSID Case No. ARB/02/13.
55) Siemens A.G.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8.
56) Plama Consortium Limited v. The Republic of Bulgaria, ICSID Case. No. ARB/03/24.
5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193-196.
5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197.
59)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02.
60)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08-211.
61)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12-218.
62)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19-224
63)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24.
64)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27-232.
65)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25-226.
66)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36-241.
67)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50.
6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s. 253-262.
69) “[The Contracting Parties] ... agreeing tha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of investments is desirable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framework for investment and will contribute to maximizing effective utilization of economic resources and improve living standards ...”
70) Award, paras. 153-155.
71)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have no effect in relation to following agreements entered into by either of the Parties;
(a) relating to any existing or future customs unions,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or similar international agreements,
(b) relating wholly or mainly to taxation.”
72) Award, paras. 155, 157, 158.
73) Award, paras. 163-167.
74) Award, paras. 176-182.
75) Award, paras. 190-199.
76) Award, para. 223.
77) Award, para. 258.
78) Award, paras. 259, 281-314..
79) Award, paras. 336-337.
80) Award, para. 344.
81) Award, paras. 343-348.
82) Award, para. 355.
83) Award, para. 356-359.
84) Award, paras. 360-363.
85) Award, paras. 367-379.
86) Award, para. 391.
87) Award, para. 399.
88) Decision on Jurisdiction, para. 216
89) Award, para. 400.
90) Award, paras. 403-411.
91) Award, para. 412.
92) Award, paras. 418-420.
93) Award, para. 424.
94) Award, paras. 458, 471-472.
95) Award. para. 460.
96) Award. paras. 471-472.
97) Award. paras. 470, 474.
98) Award. Section V.
99) Turkish contractor Bayindir lodges a new claim against Pakistan, 12 years after an ICSID tribunal rejected an earlier BIT claim between the parties (https://www.iareporter.com/articles/turkish-contractor-bayindir-lodges-a-new-claim-against-pakistan-12-years-after-an-icsid-tribunal-rejected-an-earlier-bit-claim-bet ween-the-parties/) (2023. 8. 8. 확인)
100) Bayındır İnşaat Turizm Ticaret ve Sanayi A.Ş. vs.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Case No. ARB/21/48 (https://icsid.worldbank.org/cases/case-database/case-detail?CaseNo=ARB/21/48) (2023. 8. 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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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Energy v. Ecuador (ICSID Case No. ARB/04/19) (0)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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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de Nul v. Egypt (ICSID Case No. ARB/04/13) (0) | 2023.10.18 |
EDF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23) (0) | 2023.10.18 |
Achmea v. Slovak Republic (I) (UNCITRAL) (0) | 2023.09.01 |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