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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자산에 대한 수용을 정지하라는 중재판정부의 명령 및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② 피청구국이 BIT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선언 및 피청구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③ 피청구국이 모든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
④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수단.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의 배경은 Achmea v. Slovakia (I) 사건과 유사하다. 즉, 네덜란드 투자자 Achmea는 슬로바키아의 건강보험 시장 자유화에 따라 슬로바키아에서 건강보험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Union Healthcare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나섰다.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자국내 의료보험 산업의 통합을 위하여 Union Healthcare를 수용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용 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며 헤이그 국제상설중재법원(PCA)에 UNCITRAL 중재규칙(1976)에 기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관할을 인정한 Achmea (I) 사건과는 달리 본건의 중재판정부는 관할을 부정하고, 청구인에게 중재 비용 및 피청구국의 법률비용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Achmea v. Slovakia (I) 사건2)에서 다룬 바와 같이, 네덜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91년 BIT를 체결하였고,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슬로바키아가 위 BIT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였다.3) 슬로바키아는 같은 해 국영의 형태로 건강 보험을 처음 도입하였고, 1994년부터 국가 외 민간 법인에게도 건강보험 운영 권한을 확대 인정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재정 적자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4)
가. 청구인의 투자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위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유럽연합 가입과 동시에 건강보험 시장을 자유화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5) 피청구국은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민간 법인들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1) 건강보험 회사들 간의 경쟁체제 도입 (2) 국영 보험의 보장 범위 축소 및 국민의 사보험 가입 허용 (3) 건강보험 회사들의 가격 결정권 보장 (4) 국영 보험사의 민영화 (5) 보험으로 인한 흑자 발생시 건강보험 회사의 처분 보장 및 (6) 건강보험 시장을 규제할 독립적인 규제당국의 설치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6)
청구인은 이 기회를 이용해 2006년 3월 9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건강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건강보험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Union Healthcare라는 법인을 설립, 100% 지분을 소유하는 투자를 진행하였다.7) 위 법인의 2007년 1월 1일자로 투자유치국 내 건강보험시장 점유율은 8.5%에 달하여 국내 최대의 민간 건강보험사로 성장하였다.8)
나. Achmea v. Slovakia Republic (I) 사건
2006년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 사회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하였고, 새로운 정권은 2004년의 건강보험 자유화 조치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을 진행하였다.9)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1) 건강보험사의 운영 이익에 대한 주주 배당 금지 (2) 건강보험사의 이익 배당 방법 변경 (3) 건강보험사의 예산에 대한 감사 도입 (4) 건강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요건 도입 및 (5) 건강보험 포트폴리오의 국외 이전 금지 등 조치를 실행하였다.10)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2007년 개혁을 통해 청구인이 시장에 진입하였을 당시인 2006년 보장받았던 수익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을 제한하고 회사들 간 건강보험 계약 이전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도입한 것이었다.11)
이에 청구인이 2008년 10월 1일 투자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07년 개혁에 따른 조치가 공정공평대우 의무 및 자금이전의 자유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국에게 청구인의 손해 약 2,200만 유로를 배상하고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12)
다. 슬로바키아 정부의 수용 계획
실각했던 Fico가 2012년 7월 총리로 복귀하게 되면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민영화가 진행된 건강보험 시장을 다시금 국영으로 전환하여 통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표하였다.13) Fico 총리는 Achmea (I) 판정에서 이미 BIT 위반이라고 인정되었던 건강보험회사의 이익금 배분 금지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후 슬로바키아 정부는 청구인이 소유한 Union Healthcare의 자발적 매각 또는 수용을 추진하는 계획 초안을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는 2012년 7월 25일 결국 통일된 국영건강보험 시스템을 설립하는 결의(Government Resolution No. 383)를 채택하였고, Fico 총리는 그 실질적인 효과가 청구인 소유의 Union Healthcare 및 다른 건강보험회사 한 곳을 슬로바키아 건강보험 산업에서 퇴출하는 데에 있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15)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2년 9월 25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슬로바키아 헌법과 국제법에 기해 해당 투자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2년 10월 위 계획(Project Plan)을 최종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선 청구인이 Union Healthcare를 자발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되 이것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Union Healthcare에 대한 수용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16) 통일 국영건강보험 시스템의 도입 시점은 2014년 7월 1일로 지정되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3년 1월 29일 수용의 대상으로 지정된 Union Healthcare의 투자자들 보유 지분을 매입할 법인("Unitisation Company")을 설립하였다.17)
이에 청구인은 2013년 2월 6일 슬로바키아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청구인의 투자인 Union Healthcare에 대한 수용을 결정, 계획, 발표한 행위가 슬로바키아 건강보험산업의 규제 및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므로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18)
가. 분쟁의 존재여부
(1)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Achmea의 투자가 아직 수용되지 않았으며, 수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조치가 시행된 바도 없기 때문에 본 중재는 그 분쟁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not ripe) 상태라고 주장하였다.19)
또한 피청구국은 AES Corporation v. Argentine 사건20) 을 인용하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이와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성("concreteness") 요건이 본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피청구국은 더 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국이 특정 계약이나 조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때 비로소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게 수용하지 말 것을 명령하거나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중재판정부에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2)
(2)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당사자간 분쟁이 존재하며 피청구국이 주장한 구체성의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23)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설령 중재판정부가 구체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이 중재판정부에 특정한 판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며 관할권 존부에 관한 질문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24)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 제8조 중재조항25) 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존재를 위한 요건으로 분쟁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BIT에 대한 위반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야만 분쟁이 존재할 수 있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은 배척하였다.26) 구체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수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BIT 제5조27) 의 해석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BIT 제8조가 요구하는 분쟁 존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28) 즉 중재판정부는 중재가 제기된 시점에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적 견해가 상충하고 있으므로 분쟁은 존재하며, 투자유치국이 BIT상 특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분쟁 존재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BIT상 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유치국의 책임은 본안에 관한 것으로 중재판정부 관할을 성립시키는 분쟁의 존재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29)
중재판정부는 AES Corporation v. Argentine 사건을 인용한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체성 요건은 ICSID 투자중재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인 "분쟁"의 정의에 위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분쟁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다루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증명 (prima facie)을 하였는지 여부와 혼동하는 것이라고 보고, 피청구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30)
나. 일응의 증명 (prima facie) 실패
(1) 피청구국 측 주장
나아가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증명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다투었다.31)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청구는 중재판정부의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피청구국은 BIT 제5조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는 데에 반해 본건에서는 실제로 수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수용 관련 주장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였다.33) 또한 만일 수용이 발생한다면 분명히 불법적일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일응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4)
또한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수용 계획 및 기타 정책 발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정책 발표는 민주적인 입법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정치적인 발언은 BIT의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35)
(2)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일응의 증명이 필요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이와 같은 관할 요건은 없다고 주장하였다.36) 또한, 청구인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피청구국이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할 단계에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서 청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였다.37)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일응의 증명을 하였는지 여부가 중재판정부의 관할 인정의 요소 중 하나라는 피청구국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 관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사실에 청구인이 원용하는 BIT 조항들이 적용되어 피청구국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최소한 일응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8)
청구인이 위와 같은 일응의 증명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국의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수용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뿐 아직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청구국이 BIT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청구 원인에 관하여 일응의 증명조차 하지 못하였다며 관할을 부인하였다.39)
(가) 수용
피청구국은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 제5조에 명시된 특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국의 권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청구 및 중재판정부 관할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0)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발표한 수용 계획에 따라 수용을 진행할 경우 BIT 제5조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기해 수용 절차에 대한 중재판정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1)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BIT 제5조 수용과 관련하여 일응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42) 중재판정부는 Mariposa Development Company v. Panama 사건43) 및 Glamis Gold v. USA 사건 44)등을 인용하면서 수용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국이 해당 투자에 대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밟은 경우에 한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였다.45)
그런데 중재판정이 내려진 시점까지도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수용 계획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슬로바키아 입법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의 초안(draft bill)조차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46)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현 시점에서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수용이 언제 어떠한 여건 하에서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47)
또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BIT 제5조에 따라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수용을 정당화하는 공공의 이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국제관습법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내 외국인 소유의 자본 및 투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BIT 제5조는 수용이 적법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할 뿐, 수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용 이전에 공공의 이익이 어떠한 내용인지 미리 알려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8)
즉,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수용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용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수용이 실제 이루어진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49)
(나) 공정공평대우 의무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수용 계획 및 기타 정책의 발표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정책의 발표는 민주적인 입법 절차의 일부일 뿐이며 정치적인 발언은 BIT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50) 또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51)
청구인은 (i) 슬로바키아가 위 수용계획안(Project Plan)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자자에게 투자의 자발적 매매를 제안할 경우 이는 BIT 제3조 제1항52)상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53) 청구인은 또한 (ii) 투자유치국 당국이 반복적으로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도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며 (iii)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법 제도를 제공할 의무도 위반되었다고 주장하였다.54)
중재판정부는 국가가 수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한 특정 행동이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본 사건에서 슬로바키아 정부가 자국 내 의료보험 산업을 통합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관습법과 자국 헌법에 따른 수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은 투명성 높은 민주적 절차의 한 요소일 뿐 공정공평대우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5) 중재판정부는 슬로바키아 정부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의도를 공표하면서 수용된 투자에 대한 보상 지급을 포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도 함께 발표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국의 행위가 규제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였거나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56)
본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사 공표를 비롯하여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슬로바키아 건강보험시장 관련 정책의 변화가 BIT상 수용금지 의무와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이 일응의 증명조차 되지 못하였다며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즉, 수용의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 투자유치국이 장래에 취할 가상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BIT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중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의 남소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투자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는 시도를 차단한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협정 위반 조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관할권을 부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 없는 판정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한 국가가 수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한 특정 행동이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하였다는 점은 이 조항을 둘러싼 투자분쟁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이 분쟁에서는 시기상조의 분쟁해결절차 회부로 가볍게 종결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구체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 유사한 분쟁이 제기된다면 본격적인 심리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유치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정부 교체, 정책 변화 등으로 해당 투자의 가치 하락 등 투자자 자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공평대우 조항을 근거로 투자중재를 제기해볼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투자 유치국 정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 96.
2) Achmea (formerly known as "Eureko") v. Slovak Republic (I) (UNCITRAL, PCA Case No. 2008-13), Final Award (7 December 2012).
3)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 106.
4) Achmea (formerly known as "Eureko") v. Slovak Republic (I) (UNCITRAL, PCA Case No. 2008-13), Final Award (7 December 2012), at paras. 86-87.
5)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 35.
6) Achmea (formerly known as "Eureko") v. Slovak Republic (I) (UNCITRAL, PCA Case No. 2008-13), Final Award (7 December 2012), at paras. 88-89.
7)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s. 36-38.
8) Achmea (formerly known as "Eureko") v. Slovak Republic (I) (UNCITRAL, PCA Case No. 2008-13), Final Award (7 December 2012), at para. 90.
9) Ibid at para. 91.
10)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s. 39-40.
11) Ibid.
12) Ibid at paras. 41-43.
13) Ibid at paras. 48-49.
14) Ibid at paras. 54-64.
15) Ibid at paras. 65-66 and 237.
16) Ibid at paras. 81-85 and 237.
17) Ibid at para. 87.
18) Ibid at para. 13.
19) Ibid at para. 122.
20) AES Corporation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7), Decision on Jurisdiction (26 April 2005).
21)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s. 124-126, 136 and 184.
22) Ibid at paras 137-139 and 187.
23) Ibid at paras. 150 and 153-156.
24) Ibid at paras. 150, 157-158 and 187.
25) 네덜란드-슬로바키아 BIT (1991), 제8조
1) All disputes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an investment of the latter shall if possible, be settled amicably.
2)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submit a dispu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an arbitral tribunal, if the dispute has not been settled amicably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either party to the dispute requested amicable settlement.
26)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 177.
27) Supra note 25, 제5조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nymeasures depriving, directly or indirectl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ir investments unles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a) The measure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b) The measures are not discriminatory;
(c) The measures are accompanied by provision for the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Such compensation shall represent the genuine value of the investments affected and shall, in order to be effective for the claimants, be paid and made transferable, without undue delay, to the country designated by the claimants concerned and in any freely convertible currency accepted by the claimants.
28)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s. 169-176.
29) Ibid at para. 180.
30) Ibid at paras. 185-186.
31) Ibid at paras. 108-110 and 189-196.
32) Ibid at para. 189.
33) Ibid at para. 192.
34) Ibid at para. 195.
35) Ibid at paras. 199 and 201.
36) Ibid at para. 202-204.
37) Ibid at para. 205.
38) Ibid at paras. 206-217.
39) Ibid at para 273.
40) Ibid at para. 222.
41) Ibid at para. 223.
42) Ibid at para. 251.
43) Mariposa Development Corporation v. The Argentine Republic (ICSID Case No. ARB/02/17), Decision on Jurisdiction (26 April 2005).
44) Glamis Gold v. United States (UNCITRAL), Award (8 June 2009).
45)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s. 233-236.
46) Ibid at para. 238.
47) Ibid.
48) Ibid at para. 250.
49) Ibid at paras. 250-252.
50) Ibid at paras 259 and 263.
51) Ibid at para. 263.
52) Supra note 25, 제3조 제1항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thereof by those investors.
53) Achmea v. Slovak Republic (II) (UNCITRAL, PCA Case No. 2013-12), Award on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20 May 2014), at para. 254.
54) Ibid.
55) Ibid at paras. 260-265.
56) Ibid at para.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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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 v. Argentina (ICSID Case No. ARB/03/23) (0) | 2023.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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