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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X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23. 9. 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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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X v. Venezuela사건
ICSID Case No. ARB/08/15


1. 사건 개요


가. 사건명

 

  •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 Agreement on encouragement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between theKingdom of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Venezuela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1991)
  • Venezuelan Decree No 356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1999)
  • ICSID 중재규칙 (2006)


다. 당사자


(1) 청구인

  • CEMEX Caracas Investments B.V.와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각 네덜란드 국적 법인)
  • 청구인 측 대리인: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미국 뉴욕): Barry H. Garfinkel, Marco E. 
    Schnabl, Timothy G. Nelson 및 Julie Bédard

 

(2) 피청구국

  • 베네수엘라 공화국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 피청구국 측 대리인:
    Curtis, Mallet-Provost, Colt & Mosle LLP (미국 뉴욕): George Kahale III, Mark H. 
    O'Donoghue 및 Hermann Ferré
    Curtis, Mallet-Provost, Colt & Mosle LLP (멕시코 멕시코시티): Gabriela Alvarez-Avila


라. 중재판정부 구성

 

  • 의장중재인: Judge Gilbert Guillaume (프랑스 국적)
  • 청구인 선정 중재인: Robert von Mehren (미국 국적)
  • 피청구국 선정 중재인: Prof. Georges Abi-Saab (이집트 국적)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이 CEMEX Venezuela의 자산을 압류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것;
② 피청구국이 파나마, 베네수엘라 등지의 법원에서 압류를 신청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것 등.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네덜란드 법인인 청구인들이 베네수엘라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시멘트 회사 CEMEX Venezuela ("CemVen")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국유화 조치를 문제 삼은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상 중재조항(제9조)과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제22조을 원용하여 피청구국을 상대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2) 한편 피청구국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상 “투자”의 정의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간접투자는 투자에 해당되지 않고3) 베네수엘라는 외국인투자법을 통하여 중재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청구 중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에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5) 그 후 본 사건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었다.


2. 사실 관계


본 사건의 청구인들인 CEMEX Caracas Investments B.V.와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는 케이만제도 회사인 Vencement Investments의 주식을 100%을 보유한 회사로, Vencement Investments가 75.7%의 지분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시멘트 회사 CemVen의 간접투자자였다.6) 청구인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08년 정당한 보상 없이 CemVen을 국유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와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에 기해 투자중재를 제기하였다.


가.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과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은 양 당사자가 ICSID에 회부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하여 ICSID 중재재판부가 관할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7) 베네수엘라는 1993년 ICSID 협약을 비준하였다.8)


한편, 베네수엘라는 1999년 외국인투자법을 입법하였는데, 외국인투자법 제22조는 분쟁해결에 관한 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와 투자보호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제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또는 ICSID 협약이 적용되는 분쟁은 해당 협약 또는 조정이 "그렇게" 규정하는 한(if it “so” provides) 당해 협약 또는 조약의 조건에 따라 국제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9) 청구인들은 외국인투자법 제22조가 ICSID 협약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10)


나.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9조는 "일방당사국과 상대 당사국 국민간의 분쟁은 ICSID 협약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며 "당사국은 분쟁을 본 조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는데 무조건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1)


청구인은 설령 중재판정부에 외국인투자법에 기한 관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에 따른 관할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12)


다. 청구인의 임시적 처분 신청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중재절차 진행 중 청구인들 소유인 시멘트 운반용 선박 세 척을 압류하려고하자 중재판정부에 압류중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였다.13)

 

3.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관할 판단의 기준


(가)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자신이 ICSID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동의한 적이 없고, 청구인들의 투자는 실체가 없으므로, 결국 중재판정부에 본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14)


(나) 청구인 측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국인투자법 제22조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9조를 원용하며 피청구국이 ICSID 중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설령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의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9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된다는 것이다.1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ICSID 협약 제4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관할을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는 관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16)


중재판정부는 또한 ICSID 제25조의 해석상 당사자들의 동의가 관할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때 투자자의 승낙이 있다면 투자유치국의 동의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이나 조약을 통한 일방적인 행위(unilateral offer by the host State expressed in its legislation or in a treaty)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17)


(2)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제22조


국내법상 중재조항을 근거로 중재가 신청되는 경우 원용되는 국내법에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을 명시하는 규정이 있었던 대부분의 ICSID 사건들과는 달리, 본 사건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내법인 외국인투자법에 명시적인 준거법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투자법 제22조가 ICSID 중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베네수엘라의 국내법(민법 제4조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법원칙)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제규범을 준거법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18)


중재판정부는 SPP v. Egypt, CSOB v. Slovak Republic 사건 판정 등을 인용하며 본건과 같이 국내법상 ICSID 중재에 대한 동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CSID 중재에 대한 동의가 어떠한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지 무관하게, 해당 국내법을 ICSID 협약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9) 중재판정부는 또한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의 국내법인 외국인투자법 제22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피청구국 대법원의 국내법 해석에 관한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


중재판정부는 만일 조약이나 협약이 "그렇게" 규정하는 한(if it "so" provides) 국제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제22조의 문언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 문법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첫번째 해석은 위 문언상 "그렇게"("so")가 해당 조약이나 협약이 국제중재를 규정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provides for)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두번째 해석은 해당 조약이나 협약이 국제중재에 분쟁을 회부할 의무를 창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21)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전제로 제22조의 문언, 조문의 배경 및 취지, 입법 과정 등을 차례로 검토한 후, 해당 국내법이 ICSID 중재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2)


중재판정부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은 유효해석(effet utile)의 원칙이 아닌 해당 국가의 의도(intention)를 기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sup>23), 피청구국이 외국인투자법 제22조를 통하여 ICSID의 관할에 복종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24)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림에 있어 ICJ규정 제36조 제2항상 강제 관할에 대한 일방적 선언(unilateral declarations of compulsory jurisdictions)의 해석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례를 참고하면서, 유효해석의 원칙이란 문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효과(maximum effect)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이 가능함에도 해당 문언을 무의미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25)


중재판정부는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법이 여타의 BIT와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비록 베네수엘라가 1999년 이전까지 17건의 BIT를 체결하며 ICSID의 강제 관할을 인정하는 조항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신과 BIT가 체결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도 외국인투자법 제22조를 통한 강제 관할 형성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6)


또한 중재판정부는 당초 중재에 호의적이지 않던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후 1993년 ICSID 협약과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고 1991년부터 1999년 사이에 17건의 BIT를 체결하였으며, 1999년부터 8건의 BIT를 더 체결하는 등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BI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까지 ICSID 중재에 회부될 것을 사전적이고 일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7)


결국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베네수엘라 외국인투자법 제22조에 기한 관할을 부정하였다.


(3)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9조 및 간접투자자의 당사자적격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 제9조의 문언이 본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인정되는 근거라고 주장하였다.28)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에 의해 국유화된 CemVen의 간접투자자일 뿐이어서 제9조상 "상대 당사국 국민의 투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본건 관할의 근거로 제9조를 원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29)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BIT 제1조가 "투자"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보고, 청구인과 같은 간접투자자도 BIT 제9조에 기해 중재를 신청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30) 중재판정부는 "상대 당사국 국민의 투자" 요건이 상대 당사국의 국민이 투자목적물을 직접 소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일방당사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 요건 또한 해당 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영토 내에 "직접"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1)


결국, 중재판정부는 청구인들의 지분 소유를 통한 (간접)투자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BIT상 관할을 인정하였다. 


(4) 임시적 처분(Provisional Measures)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본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인 시멘트 운반용 선박 3척을 압류하려고 하자 ICSID 협약 제47조을 원용하며 중재판정부에 피청구국의 행위가 청구인의 피해를 확대시키고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였다.3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자국의 법원 명령을 얻어 청구인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이 ICSID 협약 제26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행위가 ICSID 협약 제26조에 따라 오직 ICSID 중재를 통해서만 본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양 당사자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3)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이에 대하여 ICSID 협약 제47조 및 ICSID 중재규칙 제39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조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피청구국은 이를 전제로, 자신의 선박 압류 등 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는 본 중재의 판정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성질의 피해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3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나뉘어 있던 기존 ICSID 판정례의 태도를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임시적 처분의 판단 기준을 다룬 Burlington v Ecuador 사건의 중재판정부와 Perenco v Ecuador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일견 서로 일견 달라 보이는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임시적 처분에 관한 판정을 내렸었는데,36)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위 두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공통으로 제시한 기준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임시적 처분의 필요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으며, 단순히 상황의 악화(aggrav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은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37) 또한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중재판정을 통한 손해배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그 밖에 임시적 처분이 필요하다거나 급박하게 요청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38)


ICSID 협약 제26조에 기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위 조문에 규정된 ICSID 중재판정부의 배타적 관할로부터 임시적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았으나,39) 청구인이 사실관계 및 국제법과 베네수엘라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임시적 처분을 위해 필요한 일응의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임시적 처분 신청을 배척하였다.40)


4. 의의 및 시사점


본 사건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2006년 석유를 포함한 모든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발생한 일련의 투자분쟁을 다룬 중재사건 중 하나이다.


본 사건은 중재판정부가 네덜란드-베네수엘라 BIT상 "투자"의 정의를 해석하면서 “투자”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 점과 ICSID 협약 제4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의 해석이 다투어지더라도 중재판정부는 국내법 해석에 관한 당사국 법원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정례의 판단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인 외국인 투자가 직접 투자, 간접투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늘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여러 국가의 끊이지 않은 불만 중 하나였다. 문제는 현재의 투자협정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을 전제로 문언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투자협정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을 차단할 방법이 딱히 없다. 다만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 조항 등 새로운 규정들을 만들어 일부 투자자 지위 남용 상황을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투자자의 범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닌지라 여러 국가의 근본적인 고민은 그대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중재 진행 과정에서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령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더라도 이는 반드시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투자협정을 해석, 적용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만약 특정 국내법령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정부 조치로서 투자협정 심사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중요한 기준점은 중재판정부가 아무런 투자협정상 연결고리 없이 해당국 법령을 해석하려 하는지 또는 투자협정 위반 대상인 조치의 일부로서 그 법령을 해석하려 하는지 여부이다. 전자는 허용되지 않으나 후자는 허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건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가. 관할권에 대한 합의


한편, 본건 중재판정부는 외국인투자법 제22조의 "모호하고 애매한" 문언만으로는 피청구국 (투자유치국)이 ICSID 관할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따라 투자중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규정이 관련 국내 법령 또는 여타 관련 문서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투자중재에 대한 사전 동의의 방식 중에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령에서 사전 동의를 규정하고 추후 해당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를 진행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투자유치국이 자동으로 중재를 수락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투자유치국과 외국인 투자자의 본국이 BIT를 체결하여 BIT상 투자중재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을 두는 경우와 구별된다.


투자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식의 동의가 존재하든 상관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투자 유치국이 중재에 동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BIT를 모두 원용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가지 경로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하여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면 투자중재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관할권 유무에 관한 본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Mobil v. Venezuela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설시한 법리와 매우 유사하다. 이는 문제된 국내 법령 규정이 동일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본 사건과 Mobil 사건 모두 의장중재인이 Gilbert Guillaume으로 동일하였다는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임시적 처분


본 사건 중재판정부는 ICSID 협약 제47조에 따른 임시적 처분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그간 나뉘어 있던 판정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논란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임시적 처분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Burlington v. Ecuador 사건 판정과 Perenco v. Ecuador 사건 판정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Burlingto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 판정을 통하여 적절하게 복구될 수 없는 피해의 존재(harm not adequately reparable by [an] award of damages)를 요구한 반면, Perenco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위와 같은 기준을 부정하며 "복구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 요건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41)


이후 가처분을 최초로 다룬 비ICSID (PCA) 투자중재인 Chevron Corp v. Ecuador 사건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와는 달리 "본 사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절차적 및 실체적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상황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42) 임시적 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이는 판정례를 고려하면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권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은 앞으로 투자협정 개정 과정에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박성렬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무관합니다.
 


1)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the Claim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2010), at para. 23. Request for Arbitration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본안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외 청구 취지 확인 불가. 
2)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20. 
3) Ibid at para. 21.
4) Ibid at para. 24.
5) Ibid at para. 160.
6) Ibid at paras.18-19.

7)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57. 
8) Ibid at para. 125.
9) Ibid at para. 64.
10) Ibid at para. 65.
11) Ibid at para. 141.
12) Ibid at para. 59.
13)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the Claim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2010), at para. 23.

14)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59 and 61. 
15) Ibid at para. 60.
16) Ibid at para. 69.
17) Ibid at paras. 69-70.

18)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67-68. 
19) Ibid, at para. 73-76 and 79.
20) Ibid, at para. 89.
21) Ibid, at para. 102.
22) Ibid, at para. 138.
23)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112. 
24) Ibid at para. 138.

25) Ibid at para. 114.
26) Ibid at paras. 120 and 137.
27) Ibid at paras. 125-126.
28)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Jurisdiction (30 December 2010), at para. 142. 
29) Ibid at paras. 145-147.

30) Ibid at para. 158.
31) Ibid at paras. 151 and 156-157.
32)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the Claim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2010), at para. 23. 
33) Ibid at paras. 33 and 67.
34) Ibid at para. 26.
35) Ibid.

36) Ibid at para. 45.
37) Ibid at paras. 46, 50 and 56.
38) Ibid at para. 61.
39)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the Claim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2010), at para. 69. 40 Ibid at paras. 69-73. 

41) CEMEX Caracas Investments B.V. and CEMEX Caracas II Investments B.V.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Decision on the Claimant’s Request for Provisional Measures (3 March 2010), at para. 45. 
42) Chevron Corporation and Texaco Petroleum Corporation v.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Order on Interim Measures (14 May 2010), at para. 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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