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① 피청구국이 BIT 제3조 제1항 공정공평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의무, 동 항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투자 침해 금지 의무, 제3조 2항 충분한 보호 및 안전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이하 FPS) 보장 의무, 제3조 제5항 국제법 원칙에 합치한 대우 의무 및 제5조 불법 수용 (expropriation)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판단 청구;
② 피청구국의 BIT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③ 청구인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에 대한 배상 청구.1)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네덜란드 투자자인 청구인이 체코 소재 회사("CET 21")와 함께 체코에 합작회사(Česká nezávislá televizní společnost, spol. s.r.o., “CNTS”)를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CET 21이 체코 정부로 부터 받은 방송허가에 기하여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체코 방송위원회가 CET 21의 방송허가권과 CNTS의 방송서비스 운영권을 구분하는 계약 구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CNTS에게 위 운영권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자, 청구인이 네덜란드-체코 BIT상 공평공정대우 의무, FPS 보장 의무, 제5조 수용 금지 의무 등 투자자보호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체코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투자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한편, 본건은 청구인의 소유주인 라우더가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제기한 투자중재와 사실관계를 거의 같이 하면서도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가. 체코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방송 민영화와 미국인 투자자 Ronald S. Lauder
체코 정부는 1991년 자국 미디어법 제정을 통해 체코 방송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방송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자국 내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일임하였다.2)
체코 국적의 젤레즈니(Vladimir Železný)와 미국 국적의 라우더(Ronald S. Lauder)는 위와 같은 체코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사업의 기회로 보고 협업하여 1992년 젤레즈니가 방송허가를 취득하고 라우더가 방송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기로 하였다.3)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3년 젤레즈니가 총괄 이사(General Director)로 있던 체코 국적 기업 CET 21에게 방송허가를 발급하고, 라우더가 간접적으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던 독일 국적 법인 CEDC(Central European Development Corporation GmbH)를 위 허가권 신청의 직접적인 참여자(direct participant in the application)로 인정하였고, 이를 CET 21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4)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을 통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우려한 국내 일부 정치 세력의 큰 반대에 부딪혔다.5)
나. CET 21과 CEDC간 MOA와 합작회사 CNTS를 통한 방송사 운영
위와 같은 체코 국내 여론에 대응하여 CET 21과 CEDC는 체코의 대형은행 중 하나인 CSB(Česká spořitelna, a.s.)와 협력하여 체코 국적 합작회사인 CNTS를 새롭게 설립, 그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방송허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안하였다.6)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기존과 같이 CET 21과 외국 기업인 CEDC가 공동으로(정확히는, CEDC는 참여자로) 방송허가를 신청하는 형태가 아닌 체코 기업 CET 21이 단독으로 방송허가를 취득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CET 21은 이를 받아들였다.7)
방송위원회는 CET 21과 CEDC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면서 그 결정문에 CEDC를 계약 파트너(contractual partner)로 기재하였다.8)
이와 동시에 방송위원회는 CET 21이 준수해야 할 31가지의 조건들이 명시된 허가증(유효기간 12년)을 CET 21에게 발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CET 21, CEDC와 CSB간 회사운영에 관한 합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90일 이내에 승인 받을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Condition 17).9) 방송위원회는 본 합의문의 초안과 관련하여 CET 21, CEDC, CSB측 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후, 그 최종안인 투자양해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Investment Agreement, "MOA")를 제출 받아 1993년 4월 20일 승인하였다.10) 당사자들은 MOA에 따라 CNTS를 설립하여 체코 내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CNTS 자금의 75%는 CEDC가, 25%는 CSB가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CET 21은 방송허가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CNTS에게 무조건적이고 철회 불가능하게 독점 위임하기로 하였다.11)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CET 21의 방송허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MOA의 내용을 반영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는데, 위 결정문은 위 MOA가 방송허가 조건의 핵심적인 일부임을 명시하였다.12) CNTS는 설립 후 프라하 지방법원이 관리하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되었고, 총괄이사로 젤레즈니가 임명되었으며, 1994년 2월 TV Nova라는 방송국을 설립하여 큰 수익을 기록하게 되었다.13)
한편, CEDC는 1994년 CNTS로 인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한 권리를 라우더가 지배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 CME Media Enterprises B.V.에게 양도하였고, 결국 CME Media가 CNTS에 대한 지분 66%을 소유하게 되었다.14) CME Media는 1997년 다시 본 사건의 청구인인 CME에게 CNTS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였다.15)
다. CET 21의 방송허가와 CNTS의 방송운영권 분리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기존 입장
체코 의회 과학·교육·문화·청소년·스포츠 위원회는 1994년 방송위원회가 방송허가를 받지 않은 CNTS의 비인가 방송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16) 체코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상기 합의된 내용과 같이 허가를 발급받은 주체는 CET 21이며, CNTS는 CET 21로부터 방송국인 TV Nova의 운영 및 확장을 위한 모든 업무를 위임 받은 것일 뿐이라며, CET 21의 방송허가 및 CNTS의 방송운영권이라는 이중적 법률 구조는 체코 및 해외의 저명한 법률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일반적인 상업적 관행"임을 확인하였고, 그 어떠한 국내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7)
라. 1996년 체코 미디어법 개정과 CET 21과 CNTS 간의 법률 구조 변화
체코 정부는 1996년 미디어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미디어법 상 존재하였던 (i) 방송위원회의 방송 허가시 조건 부과 권한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ii) 방송사의 정의를 방송허가 취득자에 국한시켰다.18)
CET 21은 1996년 (i)에 따라 기존에 방송위원회가 요구하였던 31가지 조건 대부분에 대한 철회를 방송위원회에 신청하였다.19) 한편, (ii)에 따라 CET 21과 CNTS의 법률 구조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방송위원회는 CET 21에 내어준 방송허가의 전제가 되었던 조건들을 철회할 경우, CNTS와 CET 21간 법률관계를 파악하고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등기를 관장하던 프라하 1 지방법원에 CET 21과 CNTS의 등록 상황을 재점검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20)
또한, 방송위원회는 CET 21과 CNTS간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연구소 소속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해당 전문가는 CNTS가 방송허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법인이므로 CNTS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CET 21의 허가 역시 방송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CET 21 측과의 회의에서 CNTS가 방송허가의 보유자 혹은 공동 보유자 자격이 없음에도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CET 21과 CNTS간 이행해야 할 서비스와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 및 Condition 17의 철회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고, CET 21은 이를 수용하였다.21)
CET 21은 방송위원회에 CNTS와 CET 21간 법률관계를 명시한 합의문 초안을 제출하였고, 위 연구소는 방송위원회에 CNTS가 아닌 CET 21이 방송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당 초안을 통해 CET 21와 관련된 문제가 시정되었다는 의견을 전제하였다.22)
마. CET 21과 CNTS간의 구조 변화 – 1996년 5월 합의문 ("May 1996 Agreement")
위 합의문은 오직 CET 21만이 방송허가의 보유자이자 "방송사"이며, CET 21에게 발급된 방송허가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니며, CNTS의 역할은 텔레비전 방송을 준비하는 역할로 국한된다고 규정하였다.23) 또한, 위 합의문은 기존 MOA와는 달리 CNTS가 합의문을 위반할 경우 CET 21이 CNTS에 대한 방송허가 활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CNTS는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합의문 서문에 기존 MOA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1996년 5월 새로운 합의문("May 1996 Agreement")이 최종 체결되었다.24)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6월 CET 21과 CNTS에 위 합의문을 반영하여 상업등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CNTS의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된 사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25)
바. CET 21과 CNTS간의 구조 변화 – 1996년 10월 합의문 ("October 1996 Agreement")
체코 대검찰청은 1996년 6월 방송위원회에 CET 21에게 방송허가권을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CNTS를 대상으로 허가 없이 방송국을 운영한 것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개시하였다.26)
CET 21과 CNTS는 1996년 10월 방송위원회에 두 법인 간의 법률적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합의문을 작성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는데, 기존 합의문에 CET 21이 텔레비전 방송의 운영자이며 방송위원회가 다루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CET 21과 CNTS는 상업등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대신 방송위원회가 CET 21과 CNTS의 법률적 관계가 합법적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7) 그러나, 본 제안에 CNTS를 대상으로 한 방송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CNTS는 이와 같은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CET 21과 CNTS는 같은 해 11월 기존 MOA의 제1.4.1조를 수정하여 CNTS에 대한 CET 21의 방송허가 사용 승인을 방송허가 관련 노하우의 사용 승인으로 변경하였다.28)
CET 21과 CNTS는 위와 같이 개정된 MOA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법률적 관계를 구체화한 1996년 10월 합의문("October 1996 Agreement")를 체결하였는데, 본 합의는 5월 합의문과 비교하여 CET 21이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 주된 차이였다.29) 체코 방송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위 1996년 10월 합의문이 CNTS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행정적 절차에 대응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 불법성을 완전히 치유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6년 12월 결국 CET 21에게 발급한 방송 허가상 Condition 17의 취소를 결정하였다.30)
사. CET 21과 CNTS간의 관계 변화 (1997년 합의)
CET 21과 CNTS는 1997년 5월 두 법인간의 관계를 규정한 종전 합의문을 모두 대체하는 새로운 1997년 합의문과 부속서를 체결하였다.31) 본 합의문은 CET 21이 방송허가의 보유자이자 텔레비전 방송의 운영자이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고 규정하고, CNTS는 방송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할 독점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32) 방송위원회는 같은 해 9월 CNTS의 방송국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중단하였다.
체코 방송위원회는 1998년 1월 체코 의회에 CET 21과 CNTS와 방송위원회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보고서(1997 Report)를 제출하면서 CET 21과 CNTS의 허가/운영 분리 구조는 당시 법률에 합치하였으며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 구조로 두 법인간의 관계가 재정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다.33)
아. 젤레즈니와 체코 방송위원회의 입장 번복
그런데 젤레즈니는 1999년 2월 CNTS의 주주회의에서 방송위원회가 CET 21과 CNTS간 법률적 구조의 합법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CET 21과 CNTS간 1997년 합의문이 독점적이지 않으므로 CET 21는 CNTS가 아닌 다른 광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34)
젤레즈니는 1999년 3월 CET 21의 대리인 자격으로 방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CET 21과 CNTS간 1997 합의문의 비독점성 및 방송허가 철회에 대한 발언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공식 서한을 통해 방송위원회에 CET 21과 같이 방송허가를 받아 방송국을 운영하는 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비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CET 21에게 자유롭게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35) 방송위원회는 2주 뒤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하였다.36)
자. CET 21의 1997년 합의문 해지와 라우더, CME의 중재 제기
CET 21은 CNTS가 1999년 8월 4일 익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일일 로그를 CET 21에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다며 1999년 8월 CNTS에게 1997년 합의문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합의문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37) CET 21의 방송허가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던 CNTS는 두 법인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38)
1999년 8월 라우더가 체코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중재를 제기하였고, 2000년 2월 22일 CME도 체코 정부를 상대로 UNCITRAL 중재를 제기하였다.39)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다른 중재절차를 통하여 동일한 투자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40) 또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중복 청구가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41)
(2)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CNTS와 라우더 개인이 각각 소송 및 중재 절차를 개시한 것은 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으며 이와 같은 다수의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피청구국의 BIT 위반 및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2)
(3)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동시에 여러 절차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43)
구체적으로 Lauder v. Czech Republic 사건44)은 라우더와 체코 정부가 미국-체코 BIT(1991) 위반 여부를 다투었고, 본 사건은 CME와 체코 정부가 네덜란드-체코 BIT(1991) 위반 여부를 다투었다는 것이다(한편, CME와 젤레즈니 사이의 SPA 위반에 관한 ICC 중재도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더 상세히 살피지 않는다).45) 다만,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중복 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각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책정할 때 이전의 중재판정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46)
중재판정부는 한편 Lauder 사건의 청구인인 라우더가 본 사건의 청구인인 CME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47) 또한 중재판정부는 두 중재에서 피청구국인 체코 정부가 두 사건의 병합(consolidation)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하였다.48)
나. 본안에 관한 주요쟁점 및 중재판정부 판단
(1) 수용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체코 BIT가 수용을 폭넓게 정의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투자자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deprivations)가 있으면 침해가 성립하고 반드시 소유권의 취득(takings)이 있어야만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49)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행위가 청구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침해이며 따라서 BIT 제5조50) 위반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51)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소유권의 강제적인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침해 혹은 투자자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52) 피청구국은 국가의 정당한 규제 조치는 수용 혹은 투자에 대한 침해와 구분되며 설령 투자자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BIT 제5조 수용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3)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계약 내 각 당사자간 상업적 힘의 특정한 균형(particular balance of commercial power)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당국의 조치는 정당한 규제 조치였으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54)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이 아닌 CET 21에 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우선 청구인 투자의 근간을 이루는 청구인과 CET 21 사이의 계약상 합의된 투자 및 운영구조는 체코 방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것이고, 방송위원회가 체코 의회 등에 제출한 문서에서 위 구조가 체코 미디어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었음을 지적하였다.56)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체코 정부를 대리하는 체코 방송위원회가 청구인의 재산을 물리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나, CNTS와 CET 21 사이에 허가권과 운영권을 구분한 구조에 대한 종전의 법률적 견해를 번복하고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CNTS로 하여금 방송국을 운영할 수 없게 한 것은 타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 투자의 법적 기반을 훼손하여 투자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57)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 방송위원회가 1999년 젤레즈니와 공모하여 청구인의 투자를 침해하고자 하였으며 규제 당국이 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하였다.58)
(2) 공정공평대우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네덜란드-체코 BIT상 제3조 제1항 공정공평대우 의무59)는 제3조 제5항60)이 규정하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엄밀히 구분되며 국제관습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대우를 할 의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61) 특히 청구인은 투자유치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행정조치라 할 지라도 특정한 분쟁 환경에서 불공정하고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조 제1항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2)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피청구국의 국내법이 적용되었고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투자를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63)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1999년 젤레즈니의 요청에 따라 발송된 서신은 법적인 효과가 없고 다만 방송위원회가 당국의 정책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64) 피청구국은 CET 21과 CNTS 모두 피청구국의 국내 미디어법에 합치되게 사업을 운영할 계속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고, 당국의 행정절차를 포함한 조치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5)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체코 방송위원회가 투자 유치의 근거가 된 구조(허가-운영의 구분을 허용)를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고, 투자자의 방송 운영권 및 투자의 가치를 박탈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조치를 시행한 행위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보아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66)
(3) FPS 보장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제3조 제2항 FPS 보장 의무67)가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투자에 대한 법령 개정 및 행정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며,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은 자동적으로 FPS 보장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68)
(나) 피청구인 측 주장
피청구국은 FPS 보장 의무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청구국이 CNTS와 CET 21 간의 계약적 관계를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69) 또한 피청구국은 1993년과 1996년 사이 변한 것은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아닌 CNTS와 CET21 간의 법률적 관계이며 방송위원회는 이와 같은 관계가 국내법과 합치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70)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투자유치국에게 자국 법률의 개정 또는 방송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조치로 인해 투자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되고 승인된 보호 및 보장이 축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체코 정부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71) 또한 중재판정부는 체코 방송위원회가 CME의 경쟁사로 하여금 CME가 사업의 토대로 삼고 있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법적 보호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72) 마지막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이 피청구국 국내 법원의 구제절차를 통해 FPS 보장을 누렸으며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법이 제정되는 순간 이후로 그 어떠한 개정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73)
우선, 본 사건은 투자 유치국이 공공사업 관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근거가 된 종전의 정책 및 규제 환경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권 교체 또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노선 변경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투자협정상 함의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각국의 정책 주권과 외국인 투자의 보호라는 상충하는 이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투자협정의 핵심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한편, 본건 중재는 미국인 투자자 라우더가 미국-체코 BIT를 근거로 제기한 중재74)와 사실관계, 문제가 된 정부 조치 및 청구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사이로 내려진 두 사건의 판정 결과가 정반대였다는 점에서 투자중재 시스템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약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 이후 투자분쟁해결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 Lauder 사건과 CME 사건처럼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두 건의 중재를 동시에 진행하는 행위가 절차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동일한 투자자가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산하 법인 등 다수의 주체를 동원하여 동일한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다수의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 제도를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남용하는 것으로 중재판정부는 이를 허용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두 사건에서 라우더는 CME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본인 명의로 별도 중재절차를 제기하였다. 즉 라우더와 CME는 동일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두 개의 중재절차를 별도로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승소 확률을 높이고자 시도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를 방어하는 체코 공화국 입장에서는 그 만큼 비용과 시간의 투입이 더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개도국 입장에서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본건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절차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내려진 OTMI v. Algeria 사건75) 판정은 다른 입장을 취하여 흥미롭다. 즉,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비록 각 중재의 당사자들과 중재 신청의 법적 근거인 BIT가 각각 형식적으로는 상이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동일한 피청구국의 조치에 대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면 관련된 모든 중재를 아우르는 분쟁의 실체는 동일하며, 다수의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동일한 피청구국과 해당 피청구국의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다수의 법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중재판정부는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복수의 쟁송을 허용할 경우 시간 및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복수의 배상 판정 및 상충하는 판정이 내려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분쟁의 법리적 외관만 본 것이 아니라 실질을 탐구한 것이다. 최근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이러한 실질을 이해하고 절차 남용을 규제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어쨌든 일단 본건 분쟁에서 투자협정상 명확하게 이러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결론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중복제소를 제한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에 어떻게 필요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이다. 최근 투자협정은 이러한 제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분쟁의 동일성”을 판단하여 이를 통해 중복제소를 막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투자법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중복제소를 장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중재판정부가 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제법원만 존재한다면 이러한 중복제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14 March 2003), at paras. 28-31.
2)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3), at paras. 8 and 443.
3) Ibid at paras. 8-9.
4) Ibid at para. 10.
5) Ibid at paras. 11.
6) Ibid.
7) Ibid at para. 445.
8) Ibid at paras. 90 and 206.
9) Ibid at para. 205.
10) Ibid at paras. 93 and 215.
11) Ibid at paras. 94, 245 and 448.
12) Ibid at paras. 97, 223, 386, 443 and 496.
13) Ibid at paras. 94, 224, 399 and 458.
14) Ibid at para. 6.
15) Ibid at paras. 5-7.
16) Ibid at paras. 99-100.
17) Ibid at paras 99-100 and 453-457.
18) Ibid at paras. 15 and 107-109.
19) Ibid at para. 235.
20) Ibid at para. 226.
21) Ibid at para. 16.
22) Ibid.
23) Ibid.
24) Ibid at para. 234.
25) Ibid.
26) Ibid at paras. 107 and 254.
27) Ibid at paras. 456 and 588.
28) Ibid at para. 245.
29) Ibid at para. 16.
30) Ibid at paras. 246 and 494.
31) Ibid at paras. 116 and 249.
32) Ibid.
33) Ibid at paras. 117 and 251.
34) Ibid at para. 17.
35) Ibid at paras. 128 and 543-544.
36) Ibid.
37) Ibid at paras. 18 and 265.
38) Ibid.
39) Ibid at paras. 23-24.
40) Ibid at paras. 306-310.
41) Ibid at paras. 302-304.
42) Ibid at paras. 140 and 145-147.
43) Ibid at para. 411.
44) Ibid at paras. 409-412.
45) Ibid at para. 412.
46) Ibid at para. 410.
47) Ibid at para. 375.
48) Ibid at para. 412.
49) Ibid at paras. 149-153.
50) 체코-네덜란드 BIT (1991), 제5조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ny measures depriving, directly or indirectl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ir investments unless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a) The measures are taken in the public interest and under due process of law;
(b) The measures are not discriminatory;
(c) The measures are accompanied by provision for the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
51)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3), at paras. 153-154.
52) Ibid at para. 318.
53) Ibid at para. 320.
54) Ibid at paras. 321-327.
55) Ibid at para. 328.
56) Ibid at para. 600.
57) Ibid at paras. 591-604 and 609.
58) Ibid at para. 612.
59) Supra note 50, 제3조 제1항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o the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operation,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thereof by those investors.
60) Supra note 50, 제3조 제5항
If the provisions of law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existing at present or established hereafter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addition to the present Agreement contain rules, whether general or specific, entitling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Contracting Party to a treatment more
61)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3), at paras. 155-157.
62) Ibid at para. 157.
63) Ibid at para. 338.
64) Ibid at para. 340.
65) Ibid at para. 341.
66) Ibid at para. 611.
67) Supra note 50, 제3조 제2항
More particularly,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such investments full security and protection which in any case shall not be less than that accorded either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or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whichever is more favourable to the investor concerned.
68) CME v. Czech Republic (UNCITRAL), Partial Award (13 September 2003), at paras. 159-161.
69) Ibid at paras. 353-354.
70) Ibid at para. 355.
71) Ibid at para. 613.
72) Ibid.
73) Ibid at paras. 356-358.
74) Lauder v. Czech Republic (UNCITRAL), Final Award (3 September 2001).
75) OTMI v.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ICSID Case No. ARB/12/35).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04-tab |
CEMEX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8/15) (0) | 2023.09.01 |
---|---|
Chevron v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0) | 2023.09.01 |
ConocoPhillips v. Venezuela (ICSID Case No. ARB/07/30) (0) | 2023.09.01 |
Cortec Mining v. Kenya (ICSID Case No. ARB/15/29) (0) | 2023.09.01 |
Electrabel v. Hungary (ICSID Case No. ARB/07/19)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