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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자 Second Partial Award on Track II”을 중심으로
가. 사건명
나. 청구의 근거가 된 협정 및 절차 규정
다. 당사자
(1) 청구인
(2) 피청구국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의 요지
청구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청구 취지를 수정하였는데,2) 청구인의 청구 취지 중 제2절차(Track II)에서 판단을 받은 청구 취지는 총 38개이다.3) 이 중 본 평석에서 다룰 사법부인과 관련된 주요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청구국 에콰도르의 공정공평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비자의적(non-arbitrary) 대우, 비차별적 대우, 내국인 대우 의무 등 에콰도르-미국 BIT 위반을 확인해달라는 청구;4)
② 피청구국 에콰도르가 Lago Agrio 판결을 집행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집행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법상 사법부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동 BIT를 위반했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5)
③ Lago Agrio 판결이 국제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6)
④ 에콰도르로 하여금 Lago Agrio 판결이 집행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을 명령해달라는 청구.7)
바. 사건의 배경 및 판정요지
본 사건은 미국회사 텍사코(Texaco)를 인수한 쉐브론(Chevron)과 그 자회사 텍스펫(TexPet)이 2009 년 9 월 23 일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중재 사건으로 현재까지 진행 중(pending)이다. PCA 를 중재기관으로 하고 UNCITRAL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본 사건에서 본안은 크게 두 절차로 나뉘어 다루어졌는데, 제 1 절차(Track I)에서는 주로 본건에서 문제가 된 1995 년 화해계약(1995 Settlement Agreement)의 해석과 법적 효력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제 2 절차(Track II)에서는 피청구국의 관할 항변과 청구인의 본안 청구에 대해 다루었다.8)
손해배상금에 관한 사항들은 제 3 절차(Track III)에서 다루기로 하였다.9)
본 평석에서 살펴볼 판정문은 제 2 절차 종결 후 발행된 일부 판정문(Partial Award)으로 이하와 같이 사법부인 주장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법부인(denial of justice) 요건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사건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재판부가 사법부인에 이르는 수준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중대한 절차상 권리(fundamental procedural rights)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에콰도르 정부가 BIT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10)
참고로 Chevron & TexPet v. Ecuador 라는 명칭으로 제기된 국제투자중재 사건은 PCA Case No. 34977 (이하 “Chevron I”)11)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PCA Case No. 2009-23 (이하 “Chevron II”)으로 총 2 건이 있다. 두 사건의 경우 당사자, 투자 내역, 투자중재의 근거가 된 양자협약 등은 동일하지만, 문제가 된 국가의 조치와 청구 원인 및 청구 취지 등은 상이하다. 계약상 쟁점 일부를 다룬 Chevron I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사법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미국-에콰도르 BIT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사법부인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가. 1964년 및 1973년 양허계약
에콰도르 정부는 1964년 텍사코의 자회사인 텍스펫(TexPet)과 걸프사(Gulf)의 자회사인 에콰도르 걸프 석유회사(Ecuadorian Gulf Oil Company)의 현지 자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consortium)과 양허계약(이하 “1964 양허계약”)을 체결하여, 이들 법인에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인 오리엔떼(Oriente)에서 석유 탐사 및 채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12) 이어 1973년 에콰도르는 텍스펫, 걸프사와 1992년 6월 6일 만기 예정인 양허계약(이하 “1973 양허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가 걸프사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천연 자원 보호(Pre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관련 규정을 두어 환경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였다.13) 이후 걸프사는 페트로에콰도르에 컨소시엄 지분 일체를 양도하였다.14)
1992년 위 양허계약이 종료된 후 텍스펫은 에콰도르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2001년 쉐브론이 텍사코를 인수하면서 텍스펫은 쉐브론의 자회사가 되었다.15)
나. 환경오염 및 1998년 최종면책계약
위 1964 양허계약 및 1973 양허계약 이행 중 사업장에서 독성물질과 원유 등이 유출되어 인근 지역에 광범위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16) 이에 1995년 5월 4일 에콰도르, 페트로에콰도르, 그리고 텍스펫이 화해계약(이하 “1995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텍스펫으로 하여금 컨소시엄 사업장에서 환경복원 사업을 수행하고, 에콰도르 내 일부 지역 공동체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배상을 하도록 하였다.17) 이어 1996년 텍스펫은 오리엔떼 지역 내 자치단체 4곳 그리고 수쿰비오스(Sucumbíos)주, 나포(Napo) 지자체 협의체와 면책계약(1996년 Municipal and Provincial Releases)도 체결하였다.18) 1995년 화해계약과 위 면책계약에 따라 텍스펫은 에콰도르 국내에서 환경복원과 공동체 개발에 미화 4000만 달러를 지출하였다.19)
이후 1998년 9월 30일 에콰도르, 페트로에콰도르, 텍스펫은 텍스펫이 1995년 화해계약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1998년 최종면책계약(“Acta Final”; Final release)을 체결하였고, 텍스펫은 이를 통해 컨소시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책임에서 면책되었다.20)
다. 1999년 에콰도르 환경관리법 및 Lago Agrio 소송
한편, 에콰도르는 1999년 7월 환경관리법(1999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이하 “1999 EMA”)을 제정하였는데,21) 2003년 5월 7일 에콰도르인 원고 48명이 1999 EMA 제41조 및 제43조에 기해 Lago Agrio 지역 법원에 쉐브론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22) 1999 EMA 제41조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집단 환경권(collective environmental rights)을 행사하기 위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43조에 따르면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피해를 당한 집단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23) 해당 소송에서 원고들은 쉐브론이 2001년 텍사코와 합병한 후 텍사코의 권리와 의무를 대체하였으므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쉐브론을 피고로 특정하였다.24)
Lago Agrio 법원은 2011년 2월 14일 쉐브론으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약 미화 182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중 86억 4천 600만 달러는 판결 후 15일 이내에 쉐브론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차원에서 추가 납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25) 쉐브론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2년 1월 3일 원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고, 이후 에콰도르 대법원(Cassation Court)은 2013년 11월 12일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제외하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총 배상액을 감액하였다.26)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이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증거자료들을 새롭게 검토하지는 않았으며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쉐브론이 제기한 판결문 대필(“ghostwriting”) 관련 사기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하지 않았다.27) 이후 에콰도르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는 2018년 6월 27일 Lago Agrio 사건의 판결 및 항소/상고심 절차 중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청구인의 “역량 있는 판사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be tried by a competent judge and in pursuance of the corresponding due process of law)”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며 대법원 판결을 확정하였다.28)
2009년 9월 23일 쉐브론과 텍스펫은 미국-에콰도르 BIT에 기하여 에콰도르를 상대로 투자중재를 신청하여 Lago Agrio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손해(Lago Agrio 판결에서 쉐브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액 포함)를 보전하라는 청구를 하였다29) 또한 2011년 Lago Agrio 법원 판결 이후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사법부인(denial of justice) 관련 주장을 추가로 제기하였다.30)
‘사법부인(denial of justice)’ 개념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국은 소송 사기(procedural fraud), 사법적 비위행위 및 부패(judicial misconduct and corruption) 등을 일컬어 사법부인이라고 통칭했으며, 특히 청구인은 소송 사기 및 부패(judicial fraud and corruption),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gross violations of due process) 등이 사법부인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법부인의 개념에 대해 특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해 본안 심리를하였다.31)
가. 청구인 측 주장
청구인은 에콰도르 주민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Lago Agrio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해당 법원에 재직했던 Nicholas Zambrano 판사가 내린 판결이 사법부인을 구성하고 따라서 투자협정상의 공정공평대우 의무 및 국제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2)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Zambrano 판사가 Lago Agrio 소송의 원고측 대리인들이 판결문을 대필하도록 하는 대가로 미화 5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한 점 등 Lago Agrio 판결문의 대필 문제, 에콰도르 검찰이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 Lago Agrio 항소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필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지 못한 점, 에콰도르 행정부의 미흡한 조치 등을 문제 삼았다.33)
나. 피청구국 측 주장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사법부인 관련 주장을 배척하면서, Lago Agrio 판결문이 대필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항소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Zambrano 판사의 뇌물수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개인 행동이므로 피청구국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34)
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 여부 판단에 있어 상당히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Lago Agrio 판결 및 상급심 판결들이 사법부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 “중립적인 판정부에게 충격과 경악을 던져줄 정도(shock or surprise to an impartial tribunal)”이면서, (2) “이들 결정들이 에콰도르 사법 시스템 자체적으로 상당 수준 시정되지 않고(left materially uncorrected or unremedied within the Respondent’s own legal system)”, (3) 궁극적으로 “사법적 적절성에 관한 정당한 우려(justified concerns as to the judicial propriety)”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하였다.35)
중재판정부는 Lago Agrio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아무런 소제목, 줄바꿈, 문단번호도 없이 118페이지에 걸쳐 약 88,000 단어로 빼곡하게 작성되어 한눈에 봐도 상당히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36) 여러 가지 정황(Zambrano 판사가 미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한 증언 및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미국 소송에서의 증인 진술, 포렌식 언어전문가 증언, 증거자료로 제출되지 않아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의 내용들이 오탈자까지 포함하여 원문 그대로 여과 없이 판결문에 인용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판결이 원고 대리인에 의한 판결문 대필의 결과라고 판단하였다.37)
중재판정부는 또한 항소심은 제1심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새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심리(de novo hearing)”를 했어야 함에도 (증거자료들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고려해볼 때)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는지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38) 비슷한 맥락에서 중재판정부는 항소법원이 Lago Agrio 재판 결과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검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에콰도르법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였다.39) 또한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심사를 진행할 권한 또는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구실삼아 판결문 대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침묵(unanswered)하였다고 설시하였다.40)
특히 최종적 사법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로 인해, 청구인이 에콰도르 내에서 더 이상 불복할 법원이 없다고 지적하면서41) 이 사건의 경우 사법부인에 이를 수준으로 적법절차가 위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중대한 절차상 권리(fundamental procedural rights)가 침해되었고, 따라서 에콰도르 정부가 협약 제2조 제3항 a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공평대우 의무 및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42)
중재판정부는 적법절차에 관하여 “사법부인은 한 국가의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a denial of justice implies the failure of a national system as a whole to satisfy minimum standards)”고 판단하면서,43) 법원이 사실판단 또는 법리적용상 오류(error of fact or applicable law)를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인을 입증할 수는 없으며 사법부인은 기본적으로 절차적 불공정성(procedural unfairness)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44) 덧붙여 아무리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판결이라도 문제가 되는 판결이 명백히 부적절하여 신뢰할 수 없고 이것이 국가 시스템 전체가 최소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부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45) 중재판정부는 또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일단 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46) 사법부인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경우 국내구제절차 소진(exhaustion of local remedies) 또는 최종성의 원칙(substantive rule of judicial finality)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47)
중재판정부는 또한 (1) Zambrano 판사가 피청구국의 재판부인 Lago Agrio 법원의 판사로서 판결문을 발행하였고, 해당 판결문이 에콰도르 법에 따라 판결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피청구국의 국내 법체계에 따라 집행된다는 점, 또한 (2) 청구인의 대필 관련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인지(“with sufficient knowledge”)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go Agrio 항소법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청구국의 행위로 귀속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48)
다만 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인 법리가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국내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Lago Agrio 판결을 취소(nullify)해줄 것을 요청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고,49) 대신 에콰도르로 하여금 해당 판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다.50)
이 판정문은 사법부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했고,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사법부인을 인정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판정례에 따르면 사법부인은 그 인정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국내법상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특정 국내 법원의 결정의 사실 판단이나 법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사법적 절차가 권한 없이 진행되었다거나, 사건을 검토한 법관이 부패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정도(shocking nature)”의 실체적, 절차적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 사법부인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 역시 체약 당사국 정부의 일부이므로 투자협정 적용대상임은 분명하나 사법부 업무와 조치의 특성상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다시 살펴보거나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단순히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견을 달리한다는 정도가 아닌 (일반적인 항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논거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해당 법원 절차와 결론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이를 사법부인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투자협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통상적인 법원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도출 되었다면 설사 그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법부인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투자 유치국 사법부의 사법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윤석준 변호사 법무법인 피터앤김
조아라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김다애 변호사 | 법무법인 피터앤김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의 견해이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1) 청구인 및 피청구국 측 대리인은 https://pca-cpa.org/en/cases/49/ 에 나타난 정보를 기재함
2) Chevron v. Republic of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Second Partial Award on Track II (30 August 2018), Part I: Annex 3.
3) Ibid at paras. 9.20-9.97.
4) Ibid at paras. 9.31-9.32, 9.82-9.83.
5) Ibid at paras. 9.53-9.54, 9.64-9.65 and 9.74-9.77.
6) Ibid at paras. 9.37-9.38, 9.60-9.63, 9.78-9.79 and 9.82-9.87.
7) Ibid at paras. 9.39-9.40 and 9.88-9.93.
8) Chevron v. Republic of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Decision on Track 1B (12 March 2015), at paras. 1-5; Chevron v. Republic of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Second Partial Award on Track II (30 August 2018), at para.1.22.
9) Ibid at paras. 9.119-9.121.
10) Ibid at paras. 10.6 and 10.10.
11) Chevron Corporation (USA) and Texaco Petroleum Company (USA) v. Republic of Ecuador (PCA Case No. 34877).
12) Ibid at para. 4.55.
13) Ibid at paras. 4.58-4.59.
14) Ibid at paras. 4.60-4.61.
15) Ibid at para. 4.63.
16) Ibid at para. 4.66 and 4.71.
17) Ibid at paras, 3.15 and 3.18.
18) Ibid at paras. 3.25-3.26 and 4.68.
19) Ibid at para. 4.68.
20) Ibid at para. 3.27.
21) Ibid at para. 4.185.
22) Ibid at paras. 4.89-4.90 and 4.92.
23) Ibid at paras. 3.65 and 3.67.
24) Ibid at para. 4.91.
25) Ibid at paras. 4.94 and 4.442.
26) Ibid at paras. 4.450 and 4.477.
27) Ibid at paras. 5.175 and 5.178.
28) Ibid at para. 5.180.
29) Ibid at paras. 4.141, 9.43-9.44; Chevron v. Republic of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Claimants’ Notice of Arbitration (23 September 2009). 다만, 이 부분은 Track II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Track III에서 판단할 대상으로 정리되었다.
30) Ibid at para. 7.156; Chevron v. Republic of Ecuador (II) (PCA Case No. 2009-23), Claimants’ Supplemental Memorial on the Merits 20 March 2012, at para. 2.
31) Ibid at para. 2.9.
32) Ibid at paras. 8.13-8.18.
33) Ibid at para. 8.18.
34) Ibid at paras. 8.19-8.21.
35) Ibid at para. 8.26.
36) Ibid at paras. 5.3-5.4.
37) Ibid at para. 5.82.
38) Ibid at para. 5.165.
39) Ibid at para. 5.171.
40) Ibid at paras. 5.214-5.215.
41) Ibid at para. 5.216.
42) Ibid at paras. 10.4-10.6.
43) Ibid at para. 8.36.
44) Ibid at para. 8.37.
45) Ibid at paras. 8.38-8.40.
46) Ibid at para. 8.41.
47) Ibid at para. 7.117.
48) Ibid at paras. 8.46 and 8.51-8.52.
49) Ibid at paras. 9.14 and 9.37-9.38.
50) Ibid at paras. 9.3-9.19 and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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