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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튀르키예이고, 피소국은 모로코이다. 중국, 이집트, EU,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오만, 러시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이 제3자 참여국으로 참여하였다.
2017년 5월 8일 튀르키예는 DSU 제8.7조에 따라 WTO 사무총장에 패널구성 결정을 요청하였고, 2017년 5월 17일 다음과 같이 패널이 구성되었다.
ㅇ 의장: Usha Dwarka-Canabady
ㅇ 패널위원: Gustav Brink, Renê Guilherme da Silva Medrado
동 분쟁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Ujal Singh Bhatia
ㅇ 상소위원: Thomas R. Graham, Hong Zhao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모로코는 2013년 1월 21일에 튀르키예산 등 수입산 열연(Hot-Rolled Steel)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10월 29일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하였다. 모로코 조사당국(MDCCE)은 2014년 8월 12일 덤핑, 국내 산업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에 관한 최종판정을 통해, 2014년 9월 26일부터 튀르키예산 열연 품목에 대해 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8년 10월 31일 패널의 판정 이후, 모로코는 2018년 11월 20일 패널판정에 대한 항소 의사를 DSB에 통지하였으나, 2019년 12월 4일 서한을 통해 상소기구에 항소 철회를 요청하였다.
(2) 판정요지
가. 모로코 조사당국은 해당 반덤핑 조사를 협정에서 규정하는 최대기한인 18개월 이내에 종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5.10조를 위반함.
나. 모로코 조사당국은 튀르키예의 조사대상 품목 생산자들이 제출한 정보를 기각하고 이용 가능한 정보(fact available)를 적용하여 덤핑 마진을 결정하여 반덤핑 협정 제6.8조를 위반함.
다. 모로코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과 운임가격 정보 및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튀르키예 생산자들의 덤핑 마진 도출에 사용한 조정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함
라. 모로코 조사당국은 자국 국내 산업이 “확립되지 않았다(unestablished)”고 판정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를 위반함.
마.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의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피해분석을 시행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함.
바. 모로코 조사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3.4조 상 15개의 피해요소 중 5개를 검토하지 않았고, 피해분석에서 전속시장(captive market)을 간과하였으며, 피해분석에서 McLellan 보고서를 사용하면서 해당 보고서 내 오류의 심각성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함.
본 사안에서 근거가 된 협정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4조, 제5.10조, 제6.8조, 제6.9조이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모로코 조사당국이 튀르키예로부터 수입되는 열연 품목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및 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이다.
모로코는 2013년 1월 21일에 튀르키예산 등 수입산 열연(Hot-Rolled Steel)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같은 해 10월 29일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하였다.1) 모로코 조사당국(MDCCE)은 2014년 8월 12일 덤핑, 국내 산업 피해 및 양자 간 인과관계에 관한 최종판정을 통해, 2014년 9월 26일부터 튀르키예산 열연 품목에 대해 1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2)
(1) 반덤핑 협정 제5.10조 관련 판단 [최대조사허용기간 관련 판단]
반덤핑 협정 제5.10조는 “조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종결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시 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조사당국이 2013년 1월 21일 튀르키예산 열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18개월 22일 후인 2014년 8월 12일에 종결하였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5.10조 상 최대 조사기간인 18개월을 초과하여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3)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는 튀르키예의 기한 초과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나, 동 조항상 18개월의 최대 조사기한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로코는 DSU 제17.5조의 항소절차 종료시한 및 제12.8조, 제12.9조의 패널절차 종료시한 등 다른 맥락의(other context)최대허용기간 관련 조항의 해석에서 상소기구와 패널이 초과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동 조항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10조가 어떠한 경우에도(in no case) 최대 허용기한인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주지하였다. 즉, 동 조항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과도 합치한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5.10조 상 허용기한은 의무적인(mandated)것이며, 이전 패널 판정에서도 엄격한(strict) 요건이므로, 해당 기한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5)
해당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모로코의 주장과 관련하여, 패널은 모코로가 인용하고 있는 DSU 조항은 WTO 기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의 목적은 회원국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prompt resolution)을 위한 것이며, 회원국 수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반덤핑 협정 제5.10조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6) 또한, 조사기한의 지연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등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는 모로코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10조의 엄격한 시간제한은 조사당국이 이해관계자에 의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튀르키예의 반박을 지지하였다.7)
(2) 반덤핑 협정 제6.8조 관련 판단[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관련 판단]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따르면,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부 판매의 실제 보고 여부는 현장실사에서 보고된 판매 물량 및 금액을 의무답변자의 회계자료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수출자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라고 반박하였다.8)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당국은 최종판정에서 의무답변자들이 관련 수출판매를 축소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어(could not rule out)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9) 모로코는 조사과정 중 해당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실사(verifications)는 기제출된 정보를 기초로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확인할 수 없었고, 누락된 수출판매 및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수출물량과의 차이를 초래한 제3수출자들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조사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하였다.10) 아울러, 생산자들이 추가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movement certificates)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s)이 조사당국이 이전에 확인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 누락된 수출자료가 이전에 제출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1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 생산자들이 요구정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보았다.12) 그러나 패널은 수출판매 자료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사에서 모로코 조사당국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답변자들에게 의미 있는 개입(engage meaningfully with)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3) 즉,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예비판정 이후 공청회(public hearing)나 현장실사 과정에서 수출판매 내용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최종 판정 보고서 초안에 대해 튀르키예 생산자들이 문의한 후에야 비로소 이용 가능한 사실 적용의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보았다.14)
반덤핑 협정 부속서 제1부 제7항은 실사의 주요 목적으로 추가정보의 획득(to obtain further details)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출이 필요한 추가 정보(further information which needs to be provided)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현장 실사가 제출된 정보의 확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5) 또한, 패널은 관련 판정에서 모로코 당국이 수출판매 자료 문제에 대해 실사가 불가능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결할 수 없었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모로코의 주장은 허용할 수 없는 사후 합리화(impermissible exp post explanation)라고 판단하였다.16) 즉,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수출판매 축소 보고 의혹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판정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고 나서야 비로소 의무답변자와 의미 있는 개입을 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17)
결과적으로, 패널은 모로코 조사 당국이 튀르키예 생산자들이 수출판매 자료 전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18)
(3) 반덤핑 협정 제6.9조 관련 판단[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s) 공개 관련 판단]
반덤핑 협정 제6.9조는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당국이 의무답변자 기업들에게 수출판매 보고 누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적용한다는 핵심 사실(essential facts)을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튀르키예가 제기한 문제는 ➀ 조사당국 판정과 관련된 특정 사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➁ 기타 핵심적 사실이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내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19)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는 반덤핑 협정 제6.9조가 해당 수출판매에 대한 관세 및 상업송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관련 정보가 반덤핑 협정 제6.5조 상 비밀자료로 공개할 수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최종 판정 초안(draft final determination)에서 관련 수출판매 정보를 요약 형태로 공개한 것이라고 하였다.20) 또,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여 산정한 11%의 덤핑 마진 관련“논거, 계산 및 산정방식”은 핵심적인 사실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21)
아울러, 모로코는 관련 정보공개의 시점에 대해서, 해당 조사에서 15일의 최종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기간과 5일의 추가 의견 및 정보 제출 기간이 주어지는 등 의무답변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2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➀생산자들이 보고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적인 미확인 수출판매 관련 핵심적 사실과 ➁ 운임포함 조건(C&F) 가격 데이터 및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덤핑 마진 계산 시 조정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했다는 튀르키예의 주장을 지지하였다.23)
패널은 누락된 수출판매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었고, 반덤핑 협정 제6.9조 상‘최종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에(before a final determination is made)’ 이용 가능한 사실 적용의 ‘정확한 근거(precise basis)’를 제공하였다는 모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모로코 당국은 조사절차 진행 중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최종보고서에 포괄적이고 추정적인 용어로 한 번 언급했을 뿐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4) 또한, 패널은 해당 자료가 반덤핑 협정 제6.5조 상 비밀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었다는 모로코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밀 취급 여부에 대한 조사 중 증거기록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각하였다.25)
패널은 C&F 가격 및 조정 내용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구성을 위한 중요 데이터로서 반덤핑 협정 제6.9조 상 핵심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6) 모로코 당국이 설명한 대로 조사개시 보고서에 C&F 가격 및 조정(adjustments) 내용의 자료원이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C&F 가격과 조정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패널은 튀르키예 생산자들이 이용 가능한 정보로서의 해당 덤핑 마진의 정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7)
다만, 패널은 튀르키예가 모로코 당국이 누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판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및 상업송장을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내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28)
(4) 반덤핑 협정 제3.1조 관련 판단[국내 산업 미확립(unestablished domestic industry)]
반덤핑 협정 제3.1조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목적상,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며, (1) 덤핑 수입물량 및 덤핑 수입품이 동종 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2) 동 수입품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생산자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조의 각주9)는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 또는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당국의 국내 산업 미확립 판정이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조 각주9)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 미확립 판정을 위해 근거로 삼은 상기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29) 또한, 튀르키예는 모로코가 국내 산업 확립에 대한 판정 오류에 근거하여 확립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아닌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으로 피해분석을 한 것 역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30)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는 단일 기업(Maghreb Steel)으로 구성된 국내 산업이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모로코 조사당국은 국내 산업 확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➀ 국내 산업이 국내 동종상품을 생산한 기간, ➁ 국내 동종상품의 시장점유율, ➂ 국내 산업 생산의 안정성, ➃ 국내산 업의 수익성, 즉 손익분기점 도달 여부, ➄ 국내 산업의 ‘신규(new) 산업 형성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판정에서 자국 내 산업이 확립되지 않았다(unestablished)고 판정하였다.3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1조는 피해 판정(injury determination)에 대한 회원국의 근본적이고, 실체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조항이다. 제3.1조 문언은 피해 판정이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근거하고, ➀ 덤핑된 수입물량과 덤핑 수입품이 동종상품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효과, ➁ 덤핑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았다.32)
동 분쟁의 대상인 반덤핑 조사에서 모로코 당국은 국내 산업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아닌 “설립의 실질적인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its establishment)”의 피해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검토가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3)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의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이라는 분석이 국내 산업이 동종상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물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위치(une présence stable)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동 조사 건에서 유일한 국내 생산자인 Maghreb Steel은 피해 기간 동안 동종상품인 열연 품목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해당 기업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국내 산업 확립 여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튀르키예는 관련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는 피해 판정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사실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의 질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명확한”의 의미는 확정적(affirmative)이고, 객관적(objective)이며, 검증 가능한(verifiable) 성격의 증거로써 신뢰할 수 있어야(credible) 함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검토(objective examination)”는 일반적으로 조사의 이행과 관계가 있다. 이는 피해조사가 신의성실 및 기본적인 공정성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해 당사자 간 비편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5)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1조가 국내 산업 확립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따라야 하는 특정한 방식(methodology)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조사 당국이 분석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는 한편, 이러한 재량은 합리적인 가정과 추론에 기초하여야 하고, 제3.1조 상의 요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6)
(5) 국내 산업 확립 분석에서의 시간 기준 평가의 적절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최소 3년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모로코 당국의 실질적 피해분석은 반덤핑위원회(Committee on Anti-Dumping Practices)가 채택한 덤핑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eriods of Data Collection for Anti-Dumping Investigations)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튀르키예는 피해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이 적어도 3년은 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단기의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경우, 단기의 데이터 이용의 가능성 역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7)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당국은 국내 산업 확립 판정 시 자국 내 유일 생산자인 Maghreb Steel이 생산하는 열연의 생산기간을 고려하였다. 조사당국은 최종 판정에서, 제소 시점에 Maghreb Steel이 열연강판을 생산한 기간은 30개월, 후판의 경우 8개월에 불과하며, 조사대상 기간인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국제적 관행을 고려하면 자국 기업의 생산기간이 실질적 피해 분석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 당국은 Maghreb Steel의 확립 여부 판정에서 시간기준을 적용하면서 시간기준 적용이 각 사안별로(on a case-by-case basis) 다르게 분석되어야 하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 조사에 조사당국은 진입장벽이 높은 중공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열연강판의 생산개시와 상품의 마케팅까지 약 2년의 시간 차가 발생하고, 철강품목의 마케팅은 상업적 협상과 긴 납품소요 시간(long delivery lead time)이 요구되고 운송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당국은 Maghreb Steel의 열연 품목 생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 산업이 미확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38)
패널의 판단
패널은 국제관행상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판정에 3년 치 자료가 요구된다(require)는 모로코 당국의 판단을 지지하지 않았다. 패널은 관련 WTO 규정에서도 실질적 피해 분석이 적어도 3년의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재하며, 국제관행의 이러한 요건은 모로코 당국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지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동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39)
또한,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열연품목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약 2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판정한 것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모로코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보고서에서 Maghreb Steel의 열연 생산에 대한 투자와 생산 첫 해에 발생한 어려움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패널은 해당 보고서에서 열연 생산개시부터 마케팅까지‘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40) 또한, 2011~2012년 생산 및 판매의 실제 성과는 예측치보다 낮은데, 조사당국은 이를 열연 생산에서 직면한 일반적인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열연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로 기술하고 있다.41)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의 결론이 명확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판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42)
(6) 확립 분석의 시장점유율 기준 평가의 적절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2012년 모로코 국내시장에서 Maghreb Steel이 전체 시장의 70%, 상업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43), 모로코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 확립 분석에서 해당 생산자의 자료를 기각한 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이 부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Maghreb Steel 생산물량의 전속시장 이전이 국내시장 확립 분석에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4)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조사 당국은 국내 산업 확립 여부 분석 시, 자국산 열연 품목의 국내 소비에서 Maghreb Steel의 상업시장 판매(sales to merchant market) 및 전속시장 이전(transfer to captive market)을 통한 시장점유율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당국은 상업시장만을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으로 고려하였고, 나중에는 상업시장에서도 생산자가 손실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다.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사안과 관련, 반덤핑 협정 제3조 피해 판정의 문언상 “국내 산업”은 산업 전체로 이해되어야 하며 전속시장과 상업시장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US-Hot-Rolled Steel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피해 판정의 중점은‘국내산업’상황이며, 이는 반덤핑 협정 제4.1조상 국내 산업 전체(in totality)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상소기구는 국내 산업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정상 문언은 부재하므로, 조사당국은 부분적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국내 산업 전체를 분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객관적으로(in an objective manner)’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을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산업의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국내 산업의 다른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46)
패널은 이러한 상소기구의 의견을 주지하고, 모로코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검토하고 산업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상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의 ‘객관적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산업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산업 확립에 관해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상업시장과 전속시장을 포함하여 분석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조사당국이 열연품목의 전속시장에서는 국내산과 수입산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산업의 전속시장 전이 관련 자료를 전부 기각한 것은 비편파성과 공정성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47)
산업의 안정성 기준 측면에서, 패널은 전속시장에 집중하여도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내 산업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조사당국이 주로 인용하고 있는 McLellan 보고서에서도 Maghreb Steel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전속시장용이며 이는 보증된 시장(a guaranteed market)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고 되어있다. 패널은 국내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장된 시장 점유율 정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48) 또한, 국내 산업이 이윤에 따라 전속판매(captive sales)를 상업시장(mechant market)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Maghreb Steel의 열연품목 생산량의 일부가 전속시장에 전이된다는 이유로 전체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9)
(7) 국내 산업의 판매 손실 판정과 상업시장 점유율 자료 기각의 적합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Maghreb Steel이 상업시장에서 판매 손실을 겪는다는 이유로 안정성이 없다고 판정한 모로코 조사당국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러한 판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국내 산업 확립 분석 시 Maghreb Steel의 상업시장 자료를 기각하면서 조사당국은 2012년의 판매 손실을 조사기간 전체에 추론하였다고 주장하였다.50)
나. 피소국의 주장
조사당국은 Maghreb Steel이 상업시장에서 판매 손실을 겪는다는 이유로 Maghreb Steel의 상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자료를 고려하지 않았다.5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최종판정에서 조사당국이 Maghreb Steel의 판매 손실을 이유로 국내 산업의 상업시장 판매 및 전속시장 이전을 통한 시장점유율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실의 발생에 대한 입증도 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52) 조사당국은 구체적으로 피해조사 대상 기간 중 그러한 손실 발생과 관련하여 2012년의 수치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53)
패널은 모로코 당국이 Maghreb Steel의 손익분기점(break-even threshold) 미달을 판매 손실로 해석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튀르키예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모로코 조사당국은 증거기록이나 판정보고서에서도 Maghreb Steel의 손익분기점 산정방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전속시장에서의 열연품목 매매에 대한 가격정보도 불분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Maghreb Steel의 손익분기점 미달을 2012년을 포함한 피해 기간 중 발생한 손실로 해석한 모로코 조사당국의 결론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54)
(8) 생산 안정성 기준 평가의 적합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생산자인 Maghreb Steel의 월별 생산량 변화는 세계 및 국내 수요와 가격에 연동된 ‘합리적인 범위(reasonable range)’내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세계 철강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로코 생산자는 수입물량에도 불구하고 9.3%의 국내판매 증가를 보였다고 반박하였다.55)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조사 당국은 피해조사 대상 기간(2010~2012년) 동안 Maghreb Steel의 급격한 월별 생산량 변화를 근거로 연간 생산량 자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56) 또한, 모로코 조사 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각주9) 및 제3.4조는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 확립을 검토할 때 수요 및 기타 시장상황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반덤핑 협정 제3.5조 상 피해 인과관계 분석에서 ‘덤핑 외 기타 요소(non-attribution factors)’로 고려되며, 해당 분석에서는 튀르키예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57)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생산 안정성은 산업의 확립 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업계 운영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생산 안정성은 해당 산업과 일반적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오래 지속되고 확립된 산업도 전반적인 시장상황이나 산업의 순환적 성격에 따라 생산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58)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모로코가 튀르키예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모로코 당국이 증거자료에 따라 생산 증감과 전반적인 시장상황의 다양성 및 피해산정 기간 동안의 판매증가를 비교하여 생산 안정성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판정했다.59) 또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5조상 수입량과 국내 생산의 인과관계 분석은 관련 이슈가 아니며, 조사당국이 열연 수입의 증감이 국내 산업 비안정화의 원인인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수입물량 변화를 업계의 생산 변화가 시장상황이 반영된 결과인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60)
(9) “신규 산업(new industry)” 기준 평가의 적합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조사당국의 주장이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시장 및 설비, 투자, 유통망 등의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61)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조사당국은 국내 산업 미확립 여부 분석 시, 국제관행상 기존 산업의 신규 생산라인을 추가‧확대하는 경우와 신규 산업 설립에 투자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지하였다.62) 조사당국은 Maghreb Steel가 이미 확립된 국내 산업에 열연 생산라인을 추가한 것뿐이라는 튀르키예의 주장에 대해, 국내시장에 동종상품 생산이 부재했던 사실이 ‘신규 산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Maghreb Steel이 열연 생산을 개시한 것은 신규 산업의 설립(creation of a new industry)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모로코 조사당국은 시장에서의 경쟁자 부재, 열연과 냉연 생산 설비의 물리적 분리, 투자 규모, 고객사 네트워크와 유통망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Maghreb Steel을 신규 산업으로 주장하였다.6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모로코 당국이 고려한 요소들이 국내 산업 미확립 여부 결정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인정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였다. 패널은 국내시장에서 단일 생산자가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기존산업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생산, 마케팅 및 운영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생산라인 추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4.1조 상 국내 산업은 동종상품에 관한 것이며, 국내시장에서 해당 동종상품의 기존 생산자가 없다는 사실이 고객사 정보나 유통망과 같은 국내 산업의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64) 또한, 패널은 모로코의 주장 중 열연 생산설비의 분리나 투자 규모와 관련하여서도 왜 Maghreb Steel이 열연 생산을 개시한 것을 추가 생산라인 설립이 아닌 신규 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였다.65)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국내 생산자의 고객사 정보나 유통망 이용과 관련해서도 열연 생산이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66) 따라서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 확립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67)
(10)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 관련 판단[정확한(correct) 피해분석 이행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 미확립과 관련한 판정의 오류로 인해 국내 생산자의 실질 및 예상 성과 비교를 통한 정확한 피해분석을 이행하지 못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68)
나. 피소국의 주장
국내 산업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모로코 조사당국은 자국 생산기업의 피해조사대상 기간 내 실질 및 예측 성과를 비교하였다. 모로코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1조 각주9)에 따라 국내 산업 미확립 사실을 적절히 판정하였으므로 ‘국내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관련 피해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였다.6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앞서, 모로코 조사당국이 Maghreb Steel을 ‘미확립 산업’으로 분류하고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측면에서 피해분석을 이행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사당국의 피해분석이 반덤핑 협정제3.1조 및 제3.4조와 비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70)
(11) 반덤핑 협정 제3.4조 상 15개의 피해 관련 요소(injury factors) 중 6개 미검토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모로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3.4조 상 15개의 피해 판정 요소 중 6개 항목, 즉 투자수익, 현금흐름, 임금, 성장에 대한 실질 및 잠재적인 부정 영향, 국내가격 관련 요소들 및 자금동원 능력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튀르키예는 반덤핑 협정 제3.4조가 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상기 조항상 모든 요소를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71)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조사당국은 해당 피해 요소 항목들을 기타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3.4조 상의 피해 항목들은 실질적인 피해분석과 산업의 실질적 지연 분석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with the same rigor)”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7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4조가 조사 당국이 피해분석에서 ‘포함되어야만(shall include)’하는 요소로서 1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패널은 상소기구와 패널이 기존 판정에서 규정된 피해 항목들은 “모든 조사에 관련된 항목으로써 조사 당국에 의해 항상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73) 또한, 패널은 상기 항목들이 실질적인 피해 및 그러한 위협의 분석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의 분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모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74)
(12) 열연 품목의 전속 생산(captive production) 자료 배제의 적합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반덤핑 협정 제3.4조 상 피해요소 분석 시 조사당국이 충분한 설명없이 전속시장 자료를 제외하고 상업시장 자료만 고려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75)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는 조사당국이 피해분석에서 상업시장에 ‘초점을 맞춘 것(focused)’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였고, 전속시장 자료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모로코는 전속시장 자료는 손익분기점 및 국내 투자수익, 현금 흐름에 대한 실질 및 잠재적 부정 효과(negative effects)와 자금조달능력에서 고려해야 요소이고, 국내산업 고용, 국내 생산 등 분석에서도 상업시장과 전속시장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7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3.4조의 피해분석 요소를 평가하면서 어떤 요소에서 전속시장을 배제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77)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최종판정보고서에서 국내 생산 및 소비와 관련 수입물량의 변화 분석 시에는 상업시장과 전속시장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으나, 전체 피해분석의 맥락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보았다. 패널은 또한 반덤핑 협정 제3.1조가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이 없이 국내 산업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고 한 미국-열연 품목 사건의 상소기구 해석을 인용하였다.78) 패널은 특히 전속시장이 모로코 열연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조사당국도 전체적인 국내 산업에서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타당한 설명없이 전속시장 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 튀르키예의 주장을 지지하였다.79)
(13) 피해분석 시 인용보고서의“계산오류(miscalculation)”무시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튀르키예는 조사당국이 확인한 McLellan 보고서의 계산오류(miscalculation)가 당국의 피해분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모로코 조사당국이 해당 보고서의 오류의 관련성과 결과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분석을 시행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0)
나. 피소국의 주장
모로코 조사 당국은 피해판정에서 9개 요소에 대한 국내 산업의 예상 성과와 실질 성과를 비교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상 성과는 2008년 Maghreb Steel의 사업계획(Business Plan) 및 관련 사업 타당성(pre-feasibility)에 대한 McLellan 보고서에 기초하였다고 밝혔다.8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사당국이 피해판정에서 부정확성(inaccuracies)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계획에 근거한 McLellan 보고서에 의존하고, 객관적인 검토에 근거한 피해 판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상의 오류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조한 것이 비편파적이고 객관적 판정이었는지 검토하였다.82)
모로코 생산자의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상, ➀ 열연 품목의 예상 국내소비 증가83), ➁ 하위 품목인 냉연 제품의 판매84), ➂ 열연 품목 제조에 쓰이는 원자재인 슬라브(slab) 가격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85)
패널은 모로코 조사당국이 자국 생산자의 사업계획서 나아가 이를 기초로 작성된 McLellan 보고서의 오류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가 피해분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 없이 이를 인용한 것은 조사당국의 비편파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저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당국의 전반적인 피해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3.4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86)
동 분쟁을 통해 패널은 조사당국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였다. 우선, 조사당국에게 허용된 최대허용 기간 관련 조항은 회원국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조사당국이 이해 관계자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한을 지연시키는 등 수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패널은 동 조사당국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엄격한 적용 요건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사당국의 의미 있는 개입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 분쟁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산업 피해 판정에서 국내 산업 미확립 판단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다.
최근 반덤핑 조사 전반에 걸쳐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조사기법이 시도됨에 따라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이에 대한 조사당국의 평가 역시 충분하게 기록에 남기는 것이 요구된다. 최종판정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양과 질 공히 제시되어야 추후 수출국의 문제 제기 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당국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절차적 정당성 (procedural due process of law)에 대한 강조 분위기이다. 최근 WTO 분쟁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협정 위반 상황이 사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였는지 여부보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협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절차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의 조사당국은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 결론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반덤핑 조사나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이 타당하면 전체적으로 조사 자체도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올바른 결론을 중시하는 대륙법계 국가의 법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영미법적 사고방식에서는 실체적 위반 여부나 범법행위와 동일하게 절차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중요한 비중을 둔다. WTO 협정을 운용하고 분쟁해결절차을 적용하는 데에도 영미법적 사고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을 비롯한 협상과 분쟁의 주도국들이 이러한 법문화에 익숙하여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실상 법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준사법절차적 요소를 담고 있는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조사과정에서도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만 최종 판정과 거기에 담긴 결론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진행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 충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WTO 패널은 여러 차례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Mexico - Pipes and Tubes AD Duties 사건을 담당한 WTO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조가 산업피해 판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조사(objective examination)”라는 용어가 일종의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Thailand - Steel 사건에서도 WTO 패널은 제17.6조 (i)조항의 검토 기준과 제3조의 산업피해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역시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확인하였다.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한 것이다. 반덤핑 협정의 이러한 규정은 상계관세 조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오히려 상계관세 분쟁은 이해당사자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또 정부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되게 됨에 따라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훨씬 두드러지게 된다. 한국과 일본간 2006-2007년간 전개된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에서도 조사당국인 일본의 재무성이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재조정에 참여한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 어디에도 명문으로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러나 이들 두 협정에 산재하는 여러 용어와 문구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패널 및 항소기구가 확인하여 이를 각 조사당국에 대하여 새로운 준수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적극적 해석론적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은 모든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사당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는지 여부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사실 2005년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간 진행된 백상지 반덤핑 조사에서는 최종 판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WTO 패널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 우리 측의 패소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사소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 조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반덤핑 협정과 보조금 협정의 해석과 적용의 분위기가 그러하다면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도 조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협정에 나열된 모든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협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들은 우리 조사당국이 철저히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해당사자 일방과 조사당국의 담당관이 회동이나 면담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일방과의 면담을 ex parte meeting이라고 하여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드시 다른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3자간에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일방 당사자와 의논이나 회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기록을 면밀하 남겨 이를 불참한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코멘트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다.
전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현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관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건 분쟁과 관련된 모로코의 열연 반덤핑 조사는 2010년대 후반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모로코는 동 조치뿐 아니라, 2019년 열연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조치를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패널은 동 분쟁에서 조사당국의 비편파적이고 공정한 조사 진행의 의무를 확인하였다. 철강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무역구제 조치의 주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어 주요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국 이외의 제3국에서 무역구제 조치 발동 현황에도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보고서 Morocco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from Turkey, WT/DS513/R (2020.1.8. 채택), para. 2.1.
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2.3.
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68.
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3.
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2.
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4.
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03.
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1.
1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5.
1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6.
1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1.
1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2.
1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1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1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5.
1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98.
1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04.
1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2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17.
2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3.
2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2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8.
2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18.
2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0.
2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4.
2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25.
2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39.
2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3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3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0.
3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7.
3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3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2.
3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4.
3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5.
3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5.
3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7.
3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4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4.
4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4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6.
4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7.
4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8.
4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67.
4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0.
4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1.
4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3.
4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4.
5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7.
5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7.
5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5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5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84.
5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0.
5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5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1.
5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5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6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4.
6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0.
6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8.
6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09.
6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1.
6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6.
6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7.
6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19.
6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21.
6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21.
7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22.
7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23.
7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31.
7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32.
7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33.
7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63.
7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64.
77)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66.
78)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71.
79)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78.
80)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0.
81)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79.
82)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1.
83)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2.
84)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4.
85)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6.
86) WTO 패널보고서, 위의 글, para.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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