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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일본이고, 피소국은 한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에콰도르, EU, 노르웨이, 싱가포르, 튀르키예, 미국 및 베트남이다.
2016년 8월 22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WTO 사무총장은 동 분쟁 건의 패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ㅇ 의장: Mateo Diego-Fernández
ㅇ 패널위원: Leora Blumberg, Dennis Francis
동 분쟁 관련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Ujal Singh Bhatia
ㅇ 상소위원: Thomas R. Graham, Shree B. C. Servansing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3년 12월 23일, 한국의 공기압 밸브 생산업체들(TPC, KCC 등)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 생산자들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4년 2월 21일 덤핑 조사가 개시되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년을 조사대상 기간(POI)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피해판정대상 기간으로 하여 약 11개월 간의 조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였다.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토대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하여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MOSF’s Decree No.498)하였다.
2016년 6월 9일, 일본은 한국의 위와 같은 조치와 관련하여 DSU 제4.7조 및 제6조, GATT 1994 제23조, 반덤핑 협정 제17.4조에 따라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22일, 일본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동 분쟁 건의 패널을 구성하였다.
2016년 11월 24일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4.1조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패널 위임사항이 아니라며 패널의 예비판정을 요청하였다. 한국은 해당 쟁점에 대한 일본의 패널신청서가 DSU 제6.2조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쟁점 요약 및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7년 7월 7일, 패널은 사건의 정황 및 일본의 13개 주장 중 7개를 포함하는 한국 요청의 범위를 고려하여, DSU 제6.2조에 따른 일본 패널요청서의 충분성 문제에 대한 별도의 판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이후 2018년 5월 28일, 일본은 DSU 제16.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 분쟁 패널 보고서의 주요 쟁점 및 법적 해석에 대한 항소 의사를 분쟁해결기구(DSB)에 통보하였다. 2018년 6월 4일, 한국 역시 항소 의사를 통보하였다.
(2) 판정요지
패널 및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쟁점 대부분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패널은 결과적 청구(consequential claims) 2건을 제외한 일본의 13개 쟁점 중 7개를 패널설치 요청서의 적법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3개를 기각, 나머지 3개를 인용하였다. 인용된 3개 쟁점 중 2개가 절차 관련, 실체적 쟁점은 1개에 불과하였다.
한편, 패널은 일부 쟁점에 관하여 한국 조사당국의 반덤핑 협정 위반을 인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덤핑 조치의 적법‧타당성을 인정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 중이던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패널의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패널의 결론을 유지‧지지하였다.
가. 패널 각하 쟁점
- 한국 조사당국에 의한 국내 산업의 정의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 위반이다.
- 한국 조사당국의 덤핑 수입품 물품증가 분석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위반이다.
- 한국 조사당국의 덤핑 수입품 가격효과 분석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위반이다.
- 한국 조사당국의 국내 산업 피해 분석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 위반이다(단, 국내산업의 자금조달능력 및 덤핑 마진의 크기에 관한 부분은 각하되지 않음).
- 한국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 이외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다
(단, 한국 조사당국이 알려진 요인 중 일부를 적절한 검토 없이 고립적으로 검토하여 제외하였다는 주장은 각하되지 않음).
- 한국 조사당국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본질적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하였다.
- 한국 조사당국은 최종 판정에 대한 적절한 공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를 위반하였다.
나. 패널 기각 쟁점
- 한국 조사당국은 국내 산업 피해 분석 시 국내산업의 자금조달능력(funding ability) 및 덤핑 마진의 크기(magnitude of the margin of dumping)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였다.
- 한국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이 덤핑의 효과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판정을 내림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다.
- 한국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 이외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는 것으로 알려진 요소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다.
다. 패널 인용 쟁점
- 한국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의 가격효과 분석의 오류로 인하여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하였다.
- 한국 조사당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로 취급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5조를 위반하였다.
- 한국 조사당국은 비밀정보 취급이 요청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요구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6.5.1조를 위반하였다.
라. 상소기구의 판단
- 상소기구는 패널설치 요청서의 적법요건 미비를 이유로 패널이 각하한 5개 쟁점에 관한 판정을 모두 번복하였다. 다만, 덤핑 수입품의 가격효과 분석에 관한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의 경우 기록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포함되지 않아 심리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소기구는 가격효과 분석에 관한 쟁점(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4조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를 완성하여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반덤핑 협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상소기구는 인과관계 판정에 관한 쟁점(반덤핑 협정제3.1조, 제3.5조 위반 여부)에서는 한국 조사당국의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 상소기구는 나머지 실체적 쟁점에 관하여서는 패널의 기각 판정을, 절차적 쟁점에 관하여는 패널의 인용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동 분쟁의 주요 쟁점은 반덤핑 협정 제1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6.5조, 제6.5.1조, 제6.9조, 제12.2조, 제12.2.2조에 근거한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및 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이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1년을 조사대상 기간(POI)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피해판정대상 기간으로 하여 약 11개월 간의 조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였다.
2015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토대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하여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MOSF’s Decree No.498)하였다.1)
일본은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1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6.5조, 제6.5.1조, 제6.9조, 제12.2조, 제12.2.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2)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 관련 판단 [덤핑 마진 크기]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일본은 한국 조사당국의 국내 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관한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3), 한국 조사당국의 덤핑 마진의 크기와 관련한 결론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4) 또한, 덤핑 마진의 크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덤핑수입의 실제 가격에 덤핑 마진을 추가하거나 과잉판매(overselling) 수준과 덤핑 마진 크기를 비교하는 일종의 반대사실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수행해야 했다5)고 주장하였다.
나. 피소국의 주장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덤핑 수입품의 피해초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상기 두 요소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최종판정에 적절히 설명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금조달능력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국내 산업이 영업손실 및 부채 증가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회계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1년 및 2012년 국내 산업의 자금조달 사실이 영업손실 및 부채증가가 자금조달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상식적인 결론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덤핑 마진의 크기와 관련하여 한국 무역위원회는 11.66~31.61%라는 실질적 수치가 무의미하지 않으며(not insignificant), 덤핑 마진이 덤핑 수입품 가격과 국내 동종상품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하였다.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조사당국의 ‘검토(examination)’란 국내 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영향과 관련된 지표들을 단순히 ‘평가(evalute)’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통하여 그 영향을 ‘확립(determine)’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7)하에서,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의 자금조달능력’ 및 ‘덤핑 마진의 크기’에 대한 검토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8)
패널은 한국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설비투자 상황 및 금융위기로 인한 투자수요 위축을 검토하였다는 점과 비록 설비투자의 실제 감소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는 점 및 국내산업의 연구개발비용의 추세에 주목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였다.9)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한국 조사당국의 국내 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관한 검토가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10)
또한, 패널은 무역위원회가 덤핑 마진의 크기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덤핑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소위 ‘반대사실 분석법(counterfactual analysis)’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4조가 덤핑 마진의 크기에 관한 검토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무역위원회의 분석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일본의 주장은 그러한 분석 방법이 반덤핑 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이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특수상황이 그러한 분석방법을 의무적인 것(obligatory)으로 만드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패널은 한국의 최종판정 의견이‘실질적인 문제(substantive matter)’로서 덤핑 마진의 크기를 평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11)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무역위원회가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국내산업의 자금조달능력’ 및 ‘덤핑 마진의 크기’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판정을 유지하였다.12)
(2)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 관련 판단 [인과관계]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일본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인과관계 판정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❶덤핑 수입품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의 흠결이 인과관계 판정의 오류로 이어졌고13), ❷덤핑 수입품의 물량, 가격 및 국내 산업 이윤 관련 추세가 인과관계 판정을 훼손하였으며14), ❸‘비귀속의무(non-attribution)’위반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판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다.15)
나. 피소국의 주장
한국은 우선 일본의 ‘독립적(independent)’ 인과관계 주장은 온전히 결과적(entirely consequential) 청구로서, 무역위원회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영향분석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6) 또한, 무역위원회가 덤핑수입물품과 피해요소들 간 동향의 동시발생(coincidence) 및 상관관계(correlation)를 확인하여 덤핑수입물품과 국내 산업간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17)
또한, 한국은 비귀속의무와 관련하여 한국 무역위원회가 제3국의 수입물량의 추이 및 국내 산업의 수출성과 등 여러 요소에 대한 검토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반박하였다.18) 국내 생산자 간 경쟁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은 조사당국에 ‘명백하게 제기(clearly raised)’되지 않아 ‘알려진(known)’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측은 WTO 법체계는 조사당국에 의해 ‘명백하게 제기되고’ 국내 산업에 초래된 피해의 증거로 적절히 인정된 요소들만이 비귀속분석을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3.5조상 조사당국이 모든 가능한 요소들의 효과를 자발적으로(on their own initiative) 검토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19)
패널의 판단
일본의 주장 ❶과 관련하여, 일본은 한국무역위원회의 수입물량에 대한 분석의 흠결이 독립적으로(independently) 인과관계 분석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조사대상 기간(period of investigation, POI)중 일부 기간에 물량이 감소하였고, POI 시작 시점(2010년)과 종료 시점(2013년)을 비교하면 물량이 절대적으로는 소폭 증가하고 상대적으로는 하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덤핑이 실제로 발생한 기간(2013년)에 초점을 맞추어 물량증가 여부를 분석한 것은 합리적이고, 달리 조사당국에게 POI 전반에 대하여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변화를 고려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역위원회의 인과관계 판정을 훼손시키는 물량증가 분석의 흠결은 없었다고 보았다.20)
다음으로, 패널은 덤핑 수입품은 국내 산업에 관한 영향에 대한 무역위원회 분석의 흠결이 있어 인과관계 판정에도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일본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물량증가 및 가격효과의 결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데 무역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1) 또한, 무역위원회가 피해와 관련된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2) 그러나 패널은 국내 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영향을 검토할 때 물량증가 및 가격효과의 결과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23), 무역위원회가 긍정적 요인들도 검토하였다고 보아 일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24)
마지막으로, 패널은 무역위원회의 덤핑 수입품 가격효과 분석에 흠결이 있어 인과관계 판정을 훼손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일본은 무역위원회가 모델별 가격비교 시 덤핑 수입품의 개별 거래가격과 동종물품의 평균 가격을 비교하면서 가격비교성(price comparability)을 적절히 담보하지 못하였고25), 덤핑 수입품이 동종물품에 비하여 고가판매(overselling)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26) 패널은 이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27) 다만, 덤핑 수입품과 동종물품의 일부 가격추세(price trends) 사이에 유사성(parallelism)이 인정되지 않아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8)
주장 ❷와 관련하여, 일본은 국내 산업 피해와 덤핑 수입품의 물량증가 및 가격효과 그리고 국내 산업의 영업손실 사이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무역위원회의 인과관계 판정도 반덤핑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29) 그러나 패널은 이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다.30)
주장 ❸과 관련하여, 일본은 무역위원회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국내소비 추세 및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 등을 덤핑 수입품 이외의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아 비귀속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써 반덤핑 협정 제3.5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31)하였는데, 패널은 이를 전부 기각하였다.32)
특히, 패널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적어 이로 인한 시장효과가 미미하였고, 제3국 수입품은 동종물품이 아닌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을 빼앗았으며, 덤핑 수입품에 비할 때 제3국 수입품의 물량이나 가격이 동종물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다.33) 또한, 국내 산업의 수출실적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산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국내 판매가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보았다.34)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패널과 달리 반덤핑 협정 제3.5조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는 반덤핑협정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가 모두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조항마다 고유의 영역(distinct focus)이 있다고 판시하였다.35) 즉, 반덤핑 협정 제3.2조 또는 제3.4조 위반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제3.5조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소기구는 덤핑 수입품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포함된 흠결이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독립적으로(irrespective and independent)”인과관계 판정을 훼손시켰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패널의 판정을 유지하였다.36)
상소기구는 한국 무역위원회가 인과관계 판정 시 덤핑 수입품의 물량, 가격 및 국내 산업의 영업손실 관련 추세의 불충분한 상관관계를 간과하고, 비귀속의무를 위반하여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패널의 판정도 유지하였다.37)
(3)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관련 판단[정보의 기밀 취급]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일본은 무역위원회의 비밀정보 취급과 관련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❶ 한국 조사 당국이 청구인(applicants)이 제공한 특정 정보에 대해 적절한 이유 설명 요구나 객관적인 평가의 이행 없이 해당 정보를 비밀취급을 하였으며, ❷ 특정 문건에 대하여 제출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용 요약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요약본이 왜 제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38)
나. 피소국의 주장
한국은 일본의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위반 주장이 패널위임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패널의 직권 조사를 요청하였다.39) 또한, 일본은 해당 주장에 대해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40) 정당한 사유(good cause) 부재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주장이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여러 사건(a number of instances)’에 관한 구체화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41) 또한, 조사의 모든 당사자가 아는 바와 같이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한국의 일반적인 관행상 청원자들이 공개가능한 서면요약을 제출할 시 삭제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당 서면요약을 제출하여 청원인들은 삭제 정보가 관련 국내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비밀정보 분류에 해당함을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가 관련 국내법상 비밀취급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42)
패널의 판단
한국은 우선 패널위임사항과 관련, 예비판정 요청 시 동 쟁점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패널 질의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위반의 절차적 주장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43) 패널은 일본의 패널요청서가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한국 조사 당국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간략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동 사안이 패널의 위임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44)
패널은 일본이 해당 조항의 위반에 대한 주장을 일단 입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비밀정보로 취급된 정보의 38개 요소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고, 일본의 주장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45)
우선 패널은 한국 국내법상 반덤핑 조사에서 정보의 공개가 정보 제공자의 이해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정보의 분류를 확인하였다. 해당 항목에는 생산비용, 비공개 회계자료, 거래대상자의 세부사항 및 거래물량, 비밀정보 제공자의 정보, 기타 적절히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정보 등이 있으며, 그 성격상 비밀로 취급되거나 비밀에 근거하여 제출된 정보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제공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조사당국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46) 그 외에도 패널은 청원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적어도 3개의 자료가 ‘공개(disclosed)’버전으로 제출이 되었으나, 의무답변자들은 일부 정보가 삭제된 버전만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출 서면은 비밀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공되지 않았었다. 일련의 증거들을 확인한 결과, 조사의 청원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비밀로 취급되었고, 이에 대해 의무답변자들은 일부 정보가 삭제된 자료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7) 패널은 청원자들이 제출자료에 대해 비밀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이거나, 조사당국이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한 증거자료 또한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48)
패널은 조사과정에서 비밀취급된 정보들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거나, 조사당국이 이를 평가한 증거 역시 없으므로, 한국 조사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6.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9)
패널은 또한 반덤핑 협정 제6.5.1조 상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는 경우 조사당국이 비밀정보 제공자로부터 적절한 공개 가능 요약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의무를 확인하였다. 패널은 일본이 확인한 3개 교신(communications)의 ‘공개(disclosed)’버전의 일부분이 통째로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공개버전에는 삭제된 부분을 요약하는 설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패널은 이러한 내용이 청원인이 비밀취급을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 가능한 충분한 요약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0) 따라서 패널은 한국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51)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패널의 반덤핑 협정 제6.5조 해석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특정 정보를 비밀취급할 때 ‘정당한 사유(good cause)’를 구체화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동 조항상, 조사당국은 비밀취급 요청이 충분한 근거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보여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사당국이 그러한 객관적 평가를 하였는지는 판정 보고서나 관련 자료에서 확인이 되어야만(must be discernible) 한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에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52)
패널은 동 분쟁에서 한국 조사당국이 실제로 정보제출자들이 관련 정보의 비밀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혔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한국은 조사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시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공개 가능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삭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implicitly)’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한 암묵적인 주장의 결과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비밀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설명된다고 하였다.53) 그러나 패널은 조사 관련 비밀취급을 받은 정보를 한국의 국내법상 비밀취급을 보장하는 정보의 부류와 연계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삭제된 정보가 국내법상 열거된 비밀정보 분류에 해당하는지에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54)
상소기구는 일본이 정당한 사유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청구자가 제출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한국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6.5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였다고 본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55)
또한, 조사 당사자들에게 비밀취급이 필요한 정보의 공개 가능한(non-confidential) 요약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6.5.1조를 위반하였다고 한 일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는 패널의 판정도 지지하였다.56)
동 분쟁에서 패널은 “삭제된 정보에 대한 자료가 완전히 부재하고, 설명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확인한 3개 교신의 ‘공개’버전이 비밀로 제출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내용의 요약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상기 패널 판정에 있어서 패널의 DSU 제11조 상 사실검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한국은 패널의 반덤핑 협정 제6.5.1조 해석 오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패널이 이미 기각한 주장을 반복한다고 보고, 조사당국이 비밀정보의 공개 가능한 요약본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청원자에 요구하였다고 한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57)
일본은 덤핑 수입품의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등 피해분석 시 조사당국이 ‘반대사실 분석법(counterfactual analysis)’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덤핑 협정 제3조의 문언, 구조 및 관련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다.
반덤핑 협정 제3.1조의 문언에 따르면, 피해 판정에 관해서는 ‘덤핑’이 아닌 ‘덤핑 수입품’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이는 물량증가, 가격효과 및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관한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의 문언에서도 알 수 있다. 반덤핑 협정 제3조의 취지상 피해 판정 시 반대사실 분석법의 적용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동 분쟁에서도 패널 및 상소기구는 덤핑 수입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시 반대사실 분석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었을 경우, 조사당국으로서는 덤핑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실무적 부담에 노출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이 타당하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인과관계에 관한 판정을 다소 복잡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한국 무역위원회의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가격효과 분석의 흠결로 인하여 인과관계 판정에도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의 영역은 구분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며 패널의 판정을 바로 잡았다. 이는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과관계 부분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였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판정으로 보인다.
WTO 분쟁에서의 청구취지는 반덤핑 조치에 관한 협정 위반을 시정하는 것으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제소국이 제기한 쟁점 중 단 한 개라도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피소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소국이 시정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조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판정 내용에 따라, 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각 위반사항을 개별적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위반사항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시정방법도 달라진다.
반덤핑 조치의 경우에는 실체적 요건인 덤핑의 존재, 피해의 존재 및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조치의 부과 및 유지가 가능하다. 이들 요건 중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덤핑 및 피해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협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시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분쟁의 경우에는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고, 무역위원회의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적어도 반덤핑 조치의 부과 및 유지를 위한 인과관계 요건은 충족되었다. 비록 상소기구가 가격효과 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분석방법에 관하여 설명 등이 부족하였음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상소기구 판정으로 인하여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WT/DS504/R(2019.9.30. 채택), para. 7.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7.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1.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5.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2.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5.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6.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1.
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Pneumatic Valves from Japan, WT/DS504/AB/R (2019.9.30. 채택), para. 5.174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5.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6.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3.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5.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6.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1.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4.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4.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7.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1.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0.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5.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4.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7.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3.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6.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1.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0.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2.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9.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9.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2.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3.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5.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01.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1.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6.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7.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8.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9.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1.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5.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7.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0.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1.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4.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1.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7.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9.
5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99.
5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05.
5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11.
5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18.
5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43.
5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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