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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US - OCTG 사건 (DS488, 2018.1.12. - 패널) 본문

Korea vs. US - OCTG 사건 (DS488, 2018.1.12.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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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WT/DS488)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I.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한국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캐나다, 중국, EU, 인도, 멕시코, 러시아 및 튀르키예이다.  


2. 패널 


2016년 9월 15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Crawford Falconer 
ㅇ 패널위원: Abd El Rahman Ezz El Din Fawzy, Gustav Brink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안은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에 대하여 부과한 반덤핑 조치에 관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조사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은 2014년 12월 22일 미국에 대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제4조(협의), GATT 제XXII조(협의) 및 반덤핑 협정 제17조(협의 및 분쟁해결)에 따라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양국 간 협의는 2015년 1월 21일에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한국은 2015년 2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2) 판정 요지


가. 덤핑 판정 시 제3국 수출판매(third country export sales) 사용을 위한 충분성 테스트(viability test)와 관련하여,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회원국이 대체가격(alternative methods) 적용 결정을 위한 기준설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충분성 테스트(viability test)는 그 자체로(as such) 제2.2조를 위배하지 않는다. 또한, 패널은 제2.2조가 회원국이 정상가격으로 구성가격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제3국 수출가격의 대표성을 검토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미 상무부가 충분성 테스트를 적용하고 이를 근거로 제3국 판매가를 정상가격 결정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덤핑 판정 시 이윤율(profit rates) 결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미 상무부가 한국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국 내 동종상품의 실제 판매가를 이용하지 않고 구성 이윤(CV profit)을 상계한 행위가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chapeau)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동일한 일반적 부류의 상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의 정의를 용납하기 어려운(impermissibly) 수준으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제2.2.2조 제(i)호 상 구성 이윤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제2.2.2조 제(iii)호가 요구하는 이윤 한도(profit cap)를 결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 및 제2.2.2조 제(iii)호를 위반하였다. 미 상무부는 이윤 한도를 산정하지 않아 제2.2.2조 제(iii)호를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합리적 금액의 이윤(reasonable amount of profits)을 사용하지 못하여 제2.2조를 위반하였다. 패널은 한국 측의 반덤핑 협정 제2.4조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경제(judicial economy)를 적용하였다.

 

다. 수출가격 구성 결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미 상무부의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ncerned entities)에 대한 판정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반덤핑 협정 제2.3조 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패널은,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가 NEXTEEL 수출가격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한국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패널은 동 조사에서 한국이 미 상무부의 행위가 반덤핑 협정 제2.3조에 비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핵심 사실의 공개와 관련하여, 패널은 한국이, 미 상무부가 Tenaris사의 재무제표 사용을 최종 판정까지 한국 조사대상자에 공개하지 않아 이들의 적절한 의견제출을 저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무부의 행동이 ADA반덤핑 협정 제6.2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4조가 Tenaris의 재무제표 사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행위가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국이, 미 상무부가 Tenaris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의미 내에서 핵심 사실(essential fact)을 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동 분쟁의 주요 쟁점은 반덤핑 협정 제1조, 제2.2조, 제2.2.1.1조, 제2.2.2조, 제2.3조, 제2.4조, 제6.2조, 제6.4조, 제6.9조, 제6.10조, 제6.10.1조, 제6.10.2조, 제9.3조, 제12.2.2조, 제18.4조에 근거한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18일 한국산 유정용강관 대상 반덤핑조사에서 한국기업의 덤핑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예비판정을 뒤집고 9.89~15.75%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에서 아르헨티나 강관 생산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율 26.11%을 채택하여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기업들에 대해 높은 구성가격을 산정하였다. 


3. 사실관계


본 사안에서 한국은 구성가격(constructed normal value) 산정방식, 관계사 거래 판단, 제3국 수출가격 물량 기준 및 의견제출 미제공 등을 포함 다수의 법적 쟁점을 제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가. 충분성 테스트(viability test)의 적법성 여부, 즉 제3국 판매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상가격 결정에서 배제한 것이 반덤핑 협정에 반하는지 여부,

 

나. 한국이 제출한 실제 자료가 소량판매 자료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반덤핑 협정 제2.2.2조 위반 여부), 

 

다.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을 ‘동종물품’보다 좁게 해석한 것이 반덤핑 협정 위반인지 여부(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와 제(iii)호 위반 여부), 

 

라.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가격 이윤 산정 시 이윤 상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 및 제2.4조 위반 여부)

 

마. 넥스틸과 포스코 간 제휴관계를 인정하고 넥스틸이 지불한 재료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반덤핑 협정 제2.3조 위반 여부) 


바. Tenaris SA의 이윤율 적용 시 한국 수출업체들에 의견제출 기회를 미제공하여 협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반덤핑 협정 제6.2조, 제6.4조 및 6.9조 위반 여부)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반덤핑 협정 제2.2조 관련 판단 [충분성 테스트(viability test) 관련 쟁점]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국 관세법은 제3국 수출가격 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제3국 총판매량이 미국에 수출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된 총량의 5% 이상일 경우,”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유정용강관 반덤핑 조사 건에서, 한국의 제3국 판매량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국내에서 판매된 총량의 5%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3국 수출가격 대신 구성가격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2)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미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충분성 테스트(viability test)’에서 제3국 수출량에 대한 최소물량 기준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추가적인 요건이므로 해당 내용은‘그 자체(as such)’로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은 상기 충분성 테스트가 관련 반덤핑조사에 ‘적용된 방식(as applied)’도 반덤핑 협정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3)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제3국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조사 당국의 (재량적) 선택으로서 제2.2조가 회원국이 그러한 대체 방법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회원국의 국내 규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4) 


패널의 판단


패널은 해당 주장 관련 주요 쟁점을 미 상무부의 정상가격 산정 시 제3국 수출가격이나 구성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최소물량 기준 충족을 규정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합치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다.5) 


우선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 문언상 조사당국이 국내시장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3국 수출가격 ‘또는(or)’ 구성가격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6) 또한, 패널에 따르면, 이러한 두 방법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은 GATT 제VI.1조 제(b)호의 문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조항은 i)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상품의 통상적 거래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최고 가격, ‘혹은(either)’ ii) 원산지 국가에서의 생산비, 판매 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금액이라는 두 선택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패널은 동 분쟁의 당사자들이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회원국에게 이와 같은 두 대체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며, 해당 대체안 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주지하였다.7) 다만, 패널은 한국이 이러한 대안에 대한 기준이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체되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8)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두 가지 선택지의 결정 기준이 이미 반덤핑 협정 제2.2조 에 규정되어 있다는 한국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제2.2조는 두 선택지의 ‘사용(use)’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대체안 선택지의 ‘사용’기준이 두 선택지의 ‘선택(choosing)’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절차상 두 대체 방법을 선택할 때, 조사당국은 이러한 선택의 사용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assess)할 수 있고, 이로써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나,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는 조사당국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9)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대체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설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해당 조항상 미국은 자체 기준인 제3국 수출에 대한 ‘충분성 테스트’를 적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0) 


또한, 한국이 미국의 충분성 테스트가 한국의 제3국 판매량이 미국에 수출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된 총량의 5% 미만이란 이유만으로 정상가격 산정 시 제3국 수출가격을 대표적(representative)인지 검토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조사당국이 (결과적으로) 구성가격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상황에서 조사대상 기업의 제3국 수출가격의 대표성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1) 따라서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충분성 테스트에 따라 제3국 수출가격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이 ‘그 자체로(as such)’도, ‘적용된 방식(as applied)’으로도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12) 


(2)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 제(iii)호 및 제2.4조 관련 판단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산정] 


가. 구성가격 산정 근거자료 관련, 미 상무부가 한국기업이 제출한 실제 자료를 소량판매 자료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반덤핑 협정 제2.2.2조는 두문에서 조사당국이 구성가격을 산정할 때 조사대상에 의한 동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실제 자료(actual data)에 기초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조사당국이 실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반덤핑 협정 제2.2.2조에 규정된 세 가지 대체 방법 중 하나에 기초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13)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의 문언상 소량판매라는 이유가 조사당국이 실제 자료의 사용을 기각할 수 있는 유효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 상무부가 동종물품에 대한 한국 국내시장 판매와 제3국 시장 판매의 실제 이윤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14)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 의무답변자들이 유정용강관 판매에 대한 충분한(viable) 국내시장이나 제3국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떄문에 해당 자료를 구성가격 산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상무부의 조사 기록상 한국시장 내 정상적으로 판매된 동종물품의 실제 이윤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은 구성가격 산정 시 소량판매에 근거한 실제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고 보았다.16) 패널은 EC-Tube or Pipe Fittings 사건 당시 상소기구의 판정을 예로 들며, 반덤핑 협정 제2.2.2조 문언상 소량판매를 배제한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소량판매가 실제자료 사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17)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선 상기 EC 분쟁에서의 상소기구 판정이 동 분쟁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EC 분쟁에서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 상 판매비, 일반비용 및 이윤금액 산정 시 소량판매 관련 자료를 제외해야 한다(must exclude)는 것이 쟁점이었고, 동 분쟁은 소량판매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야는가(must include) 혹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가(may include)가 쟁점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18) 


그러나 패널은 이와 같은 미국의 주장이, 수출자의 동종상품의 통상적인 거래 자 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구성할 때 이러한 자료를 사용해야만 한다(must use)는 상소기구 판정에 배치된다고 보고 해당 주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패널은 EC-Salmon (Norway) 분쟁 건의 패널 보고서에서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상 이윤 산정 시 소량판매 데이터를 포함해야만 하는가(must include) 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던 점을 설명하였다. 패널은 EC -Tubes and Pipe Fittings 분쟁에서의 상소기구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데이터의 제외(exclusion)가 제2.2.2조 두문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9)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다른 정상가격 산정 시에는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수출자의 국내시장 내 소량판매 자료를 제2.2.2조 두문의 문언에 따라 구성 이윤(CV profit) 및 관리비, 판매비 및 일반비용(SG&A)의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 왜 적절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상소기구의 설명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20) 


패널은 미국의 주장에 대하여, 동일한 판매 관련 자료를 반덤핑 협정 제2.2.2조 상 구성 이윤 및 판매비, 일반비용 및 관리비 등의 산정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성가격에 적절하지 않은 비교를 재도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반덤핑 협정 제2조의 전체적인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덤핑 협정 제2.2.2조의 명시적 표현에 온전히 합치하지 않는 해석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21)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소량판매 식별 여부에 따라 조사당국이 정상가격을 구성하거나 정상가격으로서 제3국 수출가격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주지하였다. 즉, 패널은 소량판매의 식별(identification)이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 산정 시 해당 판매가격의 대체방법을 사용하게 하는 계기(trigger)가 되지만, 소량판매의 ‘가격요소(the components of the price pertaining to those sales)’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정상가격 산정에서 기각된 것은 소량판매의 ‘가격(the price of low-volume sales)’이지만, 제2.2.2조 상 정상가격 구성을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소량판매’에 관한 이윤 및 SG&A 금액(the amount for profit and SG&A on those low-volum sales that ar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이다.22) 따라서 패널은 구성이윤(CV profit)이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의무답변자의 실제 동종상품 판매자료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해석을 제2.2.2조 두문상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미 상무부가 한국 측 의무답변자들의 자료를 소량판매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상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23) 


아울러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한국기업들이 유효한 시장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소량의 동종물품을 국내시장에서 판매했다는 답변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가 한국기업들이 자국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의 판매에 관련된 실제 이윤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하였다.24) 


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same general category of products)”을 “동종물품(like product)”보다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반덤핑 협정 위반인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미 상무부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송유관(line pipe)과 일반강관(standard pipe)과 같은 비유정용강관 제품들을 유정용강관의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미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에 따른 이윤 금액 및 제2.2.2조 제(iii)호가 요구하는 이윤 상한(profit cap)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25)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상무부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을’을 ‘동종물품’보다 넓게 정의하였다고 설명하며, 그 증거로 스테인리스강관 제품들(stainless steel tubular products)와 같은 조사대상 범위 밖의 유정용강관 제품들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26) 


패널의 판단


미 상무부는 한국 의무답변자들이 생산한 비유정용강관 제품들, 즉 송유관 및 스탠다드 강관(line pipe and standard pipe)이 유정용강관과 동일한 일반적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구성이윤율을 산정할 수 없었다고 할 뿐 아니라, 해당 물품의 기타 수출자 및 생산자의 국내 데이터가 없어서 제2.2.2조 제(iii)호의 방법으로도 이윤상한을 산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27)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 및 제(iii)호 문언상 ‘동일한 일반적 부류의 물품’의 정의가 부재한 것을 주지하였다. 그러나, 이전 패널 판정뿐 아니라 동 분쟁의 당사자들도 동의한바, 해당 물품의 범위는 조사당국에 의해 협소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이 ‘동종물품’보다 넓은 정의이기 때문에 좁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보았다.28) 


미국 상무부는 조사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제한을 최종판정에 적용하여 시추작업(down hole)에 사용되지 않은 강관 제품들을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에서 제외했다. 패널은 이러한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 만약 ‘동종물품’이 시추작업에 사용되는 강관제품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 역시 같은 제품들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29) 이러한 판단은 우크라이나 조사 건에서 시추장비에 사용 불가능한 강관제품이 조사대상 품목 정의 및 함축적으로는 국외 동종상품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확인되었다.30) 


동종상품을 포함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은 동종상품보다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동종상품은 시추장비에 사용되는 강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 역시 그에 한정될 수 없다. 즉,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은 시추장비의 본질적 성격을 갖지 않는 강관 혹은 시추장비에 사용되지 않는 강관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해당 조사 건에서 그러한 제품을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을 동종상품보다 협소하게 정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31) 


미국은 상무부의 우크라이나 유정용 강관 대상 조사 건의 대상품목은 미국시장에서 유정용강관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조사범위에 포함된다고 구별하고자 하였다. 반대로 한국 의무답변자의 강관 품목은 “유정용 강관으로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not sold as OCTG)”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상무부는 동종상품보다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을 협소하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한국산 강관제품이 미국 내 시장에서 유정용강관으로 팔리지 않은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무부의 대상물품의 정의가 ‘유정용 강관으로 판매된’상품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32) 


결과적으로 패널은 미 상무부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의 정의를 ‘동종물품’의 정의보다 좁게 해석하였기 때문에 반덤핑협정(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호와 제(iii)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33) 


다.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상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가격 이윤 산정 시 이윤 상한(profit cap)을 비적용한 것 그 자체가 반덤핑 협정 위반인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미 상무부가 구성가격 산정 시 이윤 상한을 계산하지도 않고, 적용하지도 않은 것은 그 자체로(per se)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미 상무부가 구성가격 산정에 사용한 아르헨티나 강관 생산기업인 Tenaris SA의 이윤율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명시한 ‘합리적인 이윤금액(reasonable amount for profits)’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34)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한국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기 떄문에 이윤 상한 계산을 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더해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가 이윤 상한을 항상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35) 


패널의 판단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는 이윤 상한 산정을 의무적인(mandatory)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이윤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에 규정된 것처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iii)호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윤 상한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윤 금액을 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이윤 금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해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36) 


이윤 상한 산정의 의무적 성격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 문언상 ‘shall not’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이전 패널 판정 사례에서는 이윤 금액 산정 시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과 이윤 상한의 두 조건이 모두 합치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37) 


패널은 동 분쟁에서 미 상무부가 관련 조사 건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을 동종상품보다 협소하게 정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결론에 따라, 패널은 미 상무부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 판매에 관한 정의를 잘못 내림으로써 이윤 데이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동 조사에서의 미국의 주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8) 


또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 상의 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도출된 이윤 금액 역시 제2.2조 상 합리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패널은 이윤 상한의 부재로 인하여, 미 상무부가 산정한 ‘적절한 금액(reasonable amount)’이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9)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이 이윤 상한을 산정하여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2조 제(iii)호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 관련 이윤 데이터가 없다는 미 상무부의 판정은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 정의에 대한 오류로 인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 상무부가 동 조사에서 한국 의무답변자들의 정상가격 구성에서 ‘합리적인 이윤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40) 


라. 구성가격 산정 시에 반영된 Tenaris사의 이윤율과 실제 수출가격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 반덤핑 협정 제2.4조 위반인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 측 주장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Tenaris사의 이윤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국 의무답변자의 구성가격이 Tenaris 사의 이윤율을 반영하고 있는 반면, 수출가는 이들의 자체 이윤율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 상무부가 적절한 조정을 통해 차이를 감안하였어야 하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 협정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1) 


한국은 Tenaris 사의 이윤율을 한국 의무답변사들의 자료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Tenaris 사가 유정용강관 시장의 프리미엄 부문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산 품목은 저가 부문을 주로 차지하고 있고, 둘째로 Tenaris의 운영 규모가 한국기업들보다 훨씬 크며, 마지막으로 Tenaris와 한국기업의 거래 수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주장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 의무답변자의 정상가격 구성 시 Tenaris 사의 이윤율 26.11%를 조정했어야 한다.42) 


한국은 한국기업들이 미 상무부에 이러한 이윤율 차이를 반영하여 정상가격 혹은 수출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최종판정 전까지 Tenaris 사의 이윤율 사용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의무답변자들이 최종판정 이전에 상무부에 조정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3) 

 

2) 피소국의 주장 


미국 측은 구성가격의 이윤이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반덤핑 협정 제2.4조 상 공정한 비교 의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enaris 사와 한국기업 이윤율 간 비교 가능성에 대한 한국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다. 미국은 한국 의무답변자들로부터 구성가격과 수출가격 간 조정에 관한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조사당국이 이러한 조정요청을 수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점도 언급하였다.44) 


패널의 판단 

 

상기 쟁점과 관련, 패널은 이미 미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2.2.2조 두문, 제2.2.2조 제(i)호 및 제(iii)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바, 구성가격 산정 시 반덤핑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윤율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관한 한국의 주장에 관해 소송경제를 적용하였다.45) 


(3) 반덤핑 협정 제2.3조 관련 판단 [구성 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s) 산정]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미 국내법상 상무부는 수출업자나 해외 생산업체의 수출판매가 제휴관계에 있는 구매자인 경우에는 거래 수출가격을 기각하고 구성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동 조사 건에서, 상무부는 넥스틸이 3개 ‘관련 업체(concerned entities)’와 제휴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46) 양측은 제휴관계 판정을 통해 상무부가 실질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3조 문언상 ‘수출자와 수입자 혹은 제3자간 제휴관계(association ...between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or a third party)’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를 근거로 미국은 넥스틸과 특정 업체의 거래 수출가격을 기각하고 구성 수출가격을 사용하였다.47) 


한국은 이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의 제휴관계 판정이 비편파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 기록증거에 근거하여 내릴 수 있는 판정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부가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에 대한 적절한 판단 없이 수출가격을 구성했다고 주장하였다.48) 


또한,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 해도 조사당국은 그러한 제휴관계가 수출가격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 판정해야 하는데, 상무부는 제휴관계의 존재만으로 수출가격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기계적으로 결론내렸다(mechanically concluded)”고 주장하였다.49)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한국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부인하였다. 첫 번째로, 미국은 상무부가 증거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휴관계를 판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 미국은 반덤핑 협정 2.3조가 수출가격이 제휴관계로 인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질(appear)”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당국이 적절하게 제휴관계를 판정한 이상, 수출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별도의 판정 없이도 제휴관계 자체를 이유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0)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3조가 ‘관련 당국이 수출자와 수입자 혹은 제3자 간 제휴관계로 인해 수출가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 수출가격을 무시하고 구성 수출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사당국이 제휴관계 존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휴관계(또는 특수관계)가 없으면, 수출가격이 ‘제휴관계로 인하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51)


패널은 자료의 비신뢰성이 제휴관계로 인한 것이 명확한 경우, 반덤핑 협정 제2.3조는 수출가격의 신뢰성을 비롯한 평가나 그 어떠한 ‘판정(determination)’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그러한 판정을 의도하였다면, 제2.3조의 문언이 지금과는 달리 조사당국이 제휴관계로 인해 수출가격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판정하거나 설명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제2.3조의 문언은 관련 제휴관계로 인하여 조사당국이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물론, 조사당국은 편견 없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인식의 적절한 근거를 정립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패널은 제2.3조가 조사당국으로 하여금 수출가격의 신뢰성에 대한 ‘판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2) 


또한, 패널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제2.3조는 조사당국이 제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출가격을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즉, 조사당국은 제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신뢰할만하다는 증거를 단순히 무시하고 구성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다. 패널은, 상기한 바와 같이, 조사당국이 적절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편견 없이 공정한 방식으로 제휴관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거의 고려를 포함한다고 밝혔다.53) 


패널은,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한국이 미 상무부가 검토한 증거들이 사실관계 판정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54)

 

이어 패널은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에 대한 미 상무부의 전반적 결론이 이러한 사실 관계에 합리적으로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결론이 반덤핑 협정 제2.3조의 의미상 수출자 및 수입자 혹은 제3자간 ‘제휴관계(association)’를 설명하는데 충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55)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 상무부의 판단이 포스코와 넥스틸 간 마케팅 및 기술 협업과 포스코가 넥스틸의 유정용강관 생산 및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수출자와 수입자 혹은 제3자 간 공동의 목적을 위해 결합 혹은 연합하고 있는 것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함의하며 이는 반덤핑 협정 제2.3조 의미상의 제휴관계라고 볼 수 있다. 패널은 이러한 측면에서 미 상무부의 한국 의무답변자 간 제휴관계 판정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56) 


즉, 패널은 미 상무부의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ncerned entities)에 대한 판정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반덤핑 협정 제2.3조의 문언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57) 나아가 패널은, 관련 업체 간 제휴관계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가 NEXTEEL 수출가격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한국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58) 따라서, 패널은 동 조사에서 한국이 미 상무부의 행위가 반덤핑 협정 제2.3조에 비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59) 


(4) 반덤핑 협정 제6.2조, 제6.4조 및 제6.9조 관련 판단 [절차적 측면: 특정 사실의 공개]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미 상무부가 US Steel이 제공한 Tenaris 재무제표 사용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의무답변자가 반덤핑 협정 제6.2조 상 자신의 이해(interests) 방어를 위한 증거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Tenaris사의 재무제표는 반덤핑 협정 제6.4조 상의 ‘관련(relevant)’정보에 해당하며, 상무부가 이 정보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의무답변자들이 해당 자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핵심인 사실(essential facts)’에 해당하는 상무부의 결정이 최종판정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되지 않은 것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무부가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 및 지방정부 관계자 및 일부 업계대표들 등과의 서한 및 통화, 회의 등 특정 교신(communications)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4조 및 제6.9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60)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Tenaris 자료를 구성 이윤 산정에 활용할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으며, Tenaris의 데이터는 U.S. Steel이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이 Tenaris 자료를 확인하고 반박 서면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6.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상무부가 Tenaris 사 재무제표의 공개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상무부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 핵심 사실(essential facts)이라는 한국의 주장은 ‘핵심 사실’과 조사당국의 심의 및 판단을 통합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덤핑 협정 제6.9조는 조사당국의 논거 또는 판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무부가 의무답변자들에게 제소자의 제출 재무제표를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이나 그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정한 것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였다.61) 


패널의 판단


패널은 한국이, 미 상무부가 Tenaris사의 재무제표 사용을 최종판정까지 한국 조사대상자에 공개하지 않아 이들의 적절한 의견제출을 저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무부의 행동이 반덤핑 협정 제6.2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62) 나아가,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4조가 Tenaris의 재무제표의 사용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행위가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63)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국이, 미 상무부가 Tenaris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의미 내에서 ‘핵심 사실(essential fact)’을 구성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64) 


III. 총평


동 분쟁의 핵심 쟁점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조사당국의 구성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정상가격 결정을 위한 ‘제3국 판매가격’의 인정 여부이다. 패널은 미 상무부가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하여 덤핑률을 상향 조정한 부분 등, 미국의 구성가격 산정방식이 관련 반덤핑 협정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제시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나, 가장 핵심 쟁점에서 한국 측에 유리하게 판정하였다. 동 패널 판정에 대하여 미국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18년 1월 12일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어 분쟁 결과가 확정되었다. 

 

WTO 협정상 분쟁 결과가 확정된 이후 미국은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가 있다. 패널 보고서 채택 이후, 2018년 2월 26일 한국과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을 12개월로 합의65)하였고, 이 기간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19년 7월 12일로 6개월 연장되었다. 이러한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리적 이행 기간’ 동안 별다른 이행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합리적 이행 기간 종료 후인 2019년 7월 29일, 한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승인해 줄 것으로 WTO DSB에 요청하였다. 이에 미국이 한국의 보복조치 수준에 반대하면서 동 사안은 DSU 제22.6조의 중재절차에 회부66)되기까지에 이른다. 

미 상무부는 패널 판정 이후 진행된 해당 반덤핑 조치의 연례재심에서 개정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제504조의 특별한 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에 근거,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미 상무부는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강관(Certain Oil Country TubularGoods, “OCTG”)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24.92%, 세아제강에 2.76%,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들에 13.84%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6년 10월에 있었던 동일한 1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산정한 반덤핑 관세율 대비 2~3배 가량 상향 조정된 값이다. 이러한 관세율 차이는 오로지 예비판정과 최종판정 간 넥스틸의 열연코일 재료비 산정 시 PMS의 적용 가부에 관한 결론을 달리한 부분에서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미 상무부는 무역특혜연장법 제504조의 PMS에관한 개정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원래 한국 철강기업들과 정부는 WTO 패널 판정을 통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이와 달리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 건은 미 상무부의 PMS 관련 적용 추세와 맥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기존 반덤핑 조사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미 상무부가 또 다른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 PMS 판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PMS 방식을 활용한 반덤핑 조사는 상당히 독특하다. 바로 반덤핑 조사의 핵심을 이루는 정상가격(normal value)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국가의 국내시장이 왜곡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시장에서 조달된 부품 및 원자재의 비용을 배척하고 수입국 조사당국이 새로운 비용을 확인하여 이를 대신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반덤핑 마진이 상당히 상승하고 반덤핑 관세율도 따라서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수출국의 전반적인 시장상황과 경제체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에 보지 못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사실 이러한 판단은 그간 반덤핑 조사가아니라 보조금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그간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무역구제 조치가 각각 활발하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자가 서로 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조사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역구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Korea, WT/DS488/R (2018.1.12. 채택), paras. 3.1-3.3.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5.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3.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6.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7.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1.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2.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4.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7.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0.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1.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2.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3.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6.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6.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7.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3.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3.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2.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3.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7.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8.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4.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5.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6.
65) US-OCTG (Korea), WT/DS488/11 (27 Feb 2018).
66) US-OCTG (Korea), WT/DS488/15 (9 Au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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