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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대만이고, 피소국은 캐나다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중국, EU, 한국,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및 미국이다.
2015년 5월 12일 분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Jose Antonio Buencamino
ㅇ 패널위원: Andrea Marie Dawes, David Evans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사건은 대만을 원산지로 하거나 대만에서 수출된 특정 탄소강 용접 파이프(Carbon Steel Welded Pipe, “CSWP”) 수입품에 대하여 캐나다가 부과한 잠정 및 확정 반덤핑 조치와 해당 조치의 기반이 되었던 조사에 대해 대만이 캐나다를 제소함에 따라 시작되었다. 캐나다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특별수입규제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및 특별수입규제조치법령(Special Import Measures Regulations, “SIMR”)에 근거하는바, 대만은 이들의 특정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2012년 5월 1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대만산 특정 CSWP에 대하여 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 다음 날인 15일에는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가 예비 피해조사를 개시한다고 통고하였다. CITT는 같은 해 7월 13일 CSWP에 대한 덤핑이 피해 또는 지연을 초래하였거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판정하였다. CBSA는 8월 13일 덤핑 예비판정을, 9월 9일에는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CITT는 12월 12일 최종 피해(피해의 우려)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만은 2014년 6월 캐나다에 대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제1조(대상 범위 및 적용) 및 제4조(협의), GATT 제XXII조(협의), 반덤핑 협정 제17조에 따라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CSWP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 조치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양국 간 협의는 2014년 7월 24일과 12월 4일에 이루어졌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대만은 2015년 1월 22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2) 판정요지
본 사건 패널의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패널은 캐나다가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 수출자에 대하여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료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불합치하고,
나.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불합치하며,
다.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및 최종판정에 있어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두 대만 수출자의 수입품을 덤핑 수입품으로 대우한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불합치하며,
라. 조사 대상 국가의 협력 생산자의 개별 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한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기타 모든 수출국에 대한 덤핑 마진 및 관세율을 설정한바, 반덤핑 협정 제6.8조, 부속서II 제2항에 불합치하며,
마.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라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한 대만의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새로운 상품 모델 또는 유형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불합치하며,
바. 대만의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새로운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의 수입품에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반덤핑 관세 금액을 결정하는 데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사용한바, 반덤핑 제6.8조 및 부속서II에 불합치하며,
사. 최종 덤핑 마진에 대한 최소 허용 수준 테스트를 수출자별(export-specific) 덤핑 마진이 아닌 국별(country-wide) 덤핑 마진에 기초한바, SIMA 제41조 제(1)호은 제30.1조 및 제2조 제(1)호과 함께 해석하면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그 자체로 불합치하며,
아.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5.8조, 제6.8조, 제9.2조 및 제9.3조에 불합치하는바, 제1조에 불합치하며,
자.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바, 반덤핑 SIMA 제2조 제(1)호, 제30.1조, 제35조 제(1)호, 제35조 제(2)호, 제38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호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불합치하며,
차.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을 덤핑 수입품으로 대우하게 되는바, SIMA 제42조 제(1)호, 제42조 제(6)호, 제43조 제(1)호 및 SIMR 제37.1조 제(1)호는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대만은 캐나다에 대하여 (i)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대우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1조, 제5.8조, 제6.10조, 제7.1조, 제7.5조 및 제9.2조에 불합치하며, (ii) 피해 및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덤핑이 아닌 수입품과 덤핑 수입품 이외의 요소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불합치하며, (iii) ‘기타 모든 수출자’에 대한 덤핑 및 관세율 판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7항에 불합치하며, (iv) 협력 생산자에 의해 수출된 신유형의 제품 취급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9.3조, 제6.8조 및 부속서II, 제2.2조, 제6.10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대만은 (i) SIMA 제2조 제(1)호, 제30.1조, 제35조 제(1)호, 제35조 제(2)호, 제38조 제(1)호 및 제41조 제(1)호는 그 자체로(as such) 반덤핑 협정 제1조, 제5.8조, 제7.1조 제(ii)호, 제7.5조 및 제9.2조에 불합치하며, (ii) SIMA 제42조 제(1)호, 제42조 제(6)호, 제43조 제(1)호 및 SIMR 제37.1조 제(1)호는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분쟁에서 대만은, 대만을 원산지로 하거나 대만에서 수출된 특정 CSWP 수입품에 대하여 캐나다가 부과한 잠정 및 확정 반덤핑 조치와 SIMA 및 SIMR 일련의 규정이 반덤핑 협정 특정 조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IMA 및 SIMR 관련 조항은 SIMR 제2조 제(1)호 (정의), 제30.1조(덤핑 마진), 제35조 (1)호 (덤핑 조사), 제35조 제(2)호 (국경관리청 청장의 의무), 제38조 제(1)호 (덤핑 또는 보조금 예비판정), 제41조 제(1)호 (최종판정 또는 종료), 제42조 제(1)호 (국제무역심판소의 조사), 제42조 제(6)호 (덤핑 또는 보조금 대상 상품의 물량), 제43조 제(1)호(국제무역심판소의 명령 또는 판정) 및 SIMR 제37.1조 제(1)호 (피해, 지연, 피해의 우려)이다.
대만에 따르면 CBSA는 대만의 두 협력 수출자에 대해 0.005%(Chung Hung Steel Corporation), 0.4%(Shin Yang Steel Co. Ltd.)로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을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만에 대한 최종 국별 덤핑 마진이 8.9%로 최소 허용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대만산 모든 수입품에 최종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또한 Shin Yang Steel에 대한 예비 덤핑 마진은 0.5%로 최소 허용 수준이었으므로 덤핑 예비 긍정판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1)
한편,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CBSA는 대만의 세 협력 수출자인 Chung Hung Steel, Shin Yang Steel 및 Yieh Phui Enterprise Co. Ltd.에 대해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고, 기타 모든 수출자에 대해서는 SIMA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54.2%의 잔여(residual) 덤핑 마진을 판정하였다. 덤핑 조사 과정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타 모든 수출자는 SIMA 제29(1)조에 따라 정상가격이 결정된다.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지침서(Ministerial Specification)에 따르면 캐나다 수입자에게 판매된 상품의 정상가격은 SIMA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수출가격을 협력 수출자에 대한 개별 거래의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정상가격의 최고금액만큼(54.2%) 증가시켜 결정된다. 즉, 협력 수출자의 개별 거래에서 정상가격이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최고 금액(54.2%)만큼 수출가격을 인상하여 정상가격이 결정되었다. 대만은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2)
(1) 반덤핑 협정 제5.8조 관련 판단: 즉각적인 조사 종결을 위한 덤핑 마진 요건 [수출자별(exporter-specific) 또는 국별(country-wide) 덤핑 마진인지 여부]
제소국인 대만은 CBSA가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라고 판정된 대만의 두 수출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사를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캐나다는, 동 조항은 국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에만 조사가 즉각적으로 종결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패널이 대만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3)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의 주장은 주로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의 덤핑 마진은 국별 덤핑 마진이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개별 덤핑 마진과 관련된다는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WT/DS295) 분쟁의 상소기구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위 사건의 상소기구는, 개별 덤핑 마진이 영(0)이거나 최소 허용 수준으로 판정된 수출자에 대한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대만은 반덤핑 협정 제3.3조 및 제9.4조를 포함하여 여타의 반덤핑 협정 규정들의 문맥뿐만 아니라 제5.8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국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 조사가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는 캐나다의 제5.8조에 대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4)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른 조사의 종결은, 국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에 국한된다고 반박하였다. 캐나다는, 대만이 제5.8조 본문이나 문맥상의 근거 없이 동 조항에“해당 수출자에 관해서는(with regard to that exporter)”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해석하였다고 보았다. 반덤핑 협정 제5.8조 또는 이외의 반덤핑 협정 어느 규정에도 조사를 세분화하는 내용은 없는바,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종결될 수 있는 여러 분리된 조사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직접적인 문맥상 특히 무시할 만한 수준의 물량이나 피해의 경우 조사의 종결은 국가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2문에 따른 종료 역시 국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5)
또한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대한 대만의 해석은 반덤핑 협정 제9.4조를 사실상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개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종결된 경우, 평가 단계에서 더 이상 이러한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을 제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3.3조가 국가 기준의 덤핑 마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제5.8조의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 역시 국가 기준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만의 해석은 반덤핑 협정 제9.5조에 따라 수출자를 일관성 없게 대우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캐나다는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른 조사의 종결은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신규 수출자가 덤핑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반덤핑 협정 제9.5조에 따른 반덤핑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캐나다는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른 조사의 종결이 국가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대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이러한 자국의 주장이 본 사건 패널이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판정부가 개진한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cogent reasons)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
또한 캐나다는 당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은 반덤핑 협정 제3.3조와 상충한다고 하였다.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3.3조가 수출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한 덤핑 마진, 즉 국별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7) 또한 반덤핑 협정 제3.3조가 제5.8조상의 최소 허용 수준을 특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두 조항의 덤핑 마진 유형이 국별 덤핑 마진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따라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3조를 무시하였고, 상소기구가 이러한 패널의 판단을 지지했다고 주장하였다.8)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제9.4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9.4조는 제6.10조 제2문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별 수출자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의 최대 금액을 규제하는 조항이다.9)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9.4조의 요건이 제5.8조를 해석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즉, 덤핑 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비검사 수출자에 대한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개별 수출자의 덤핑 마진이 영(0)이거나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는 무시하는 반덤핑 협정 제9.4조의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캐나다는 제9.4조에서 고려된 관세가 관세 평가 기간 동안 부과되어야 하므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라 덤핑 마진이 영(0)이거나 최소 허용 수준인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조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제9.4조에 따라 해당 마진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수출자별 덤핑 마진이 영(0)이거나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에는 명백히 제외되어야 하는데,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르면 한 국가의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에만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캐나다는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개별 수출자에 대해서 조사가 종결된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해석은 제9.4조의 일부를 불필요하게 중복되게 만들고, 이는 조약해석 원칙 중 하나인 실효적 해석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3.3조와는 달리 제9.4조는 제5.8조의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의 정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제9.4조상의 덤핑 마진, 즉 수출자별 덤핑 마진은 제5.8조의 덤핑 마진, 즉 국별 덤핑 마진과는 동일한 유형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9.5조에 따른 신규 수출자 심사에는 제5.8조에 따른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신규 수출자는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일한 덤핑 마진의 수출자는 원래의 조사의 종결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0)
패널의 판단
본 사건 패널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의 두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캐나다가 즉각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을 위반하였다는 대만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패널은 가장 먼저 즉각적인 조사 종결을 유발하는 덤핑 마진이 수출국 전체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적인 조사 종결을 유발하는 덤핑 마진(반덤핑 협정 제5.8조)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11)
위와 동일한 쟁점이 문제 되었던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 역시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덤핑 마진은 수출자나 생산자의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10조를 언급하며, 동 조항은 각각의 알려진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이며,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는 반덤핑 협정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개별적인 덤핑 마진의 산정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과 예외가 모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산에 국별 덤핑 마진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반덤핑 협정상 덤핑 마진이라는 용어가 국별 기준이 아닌 기업 특정적이라는 점과 상충하는 반덤핑 협정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5.8조 후단에는 국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덤핑 마진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덤핑 마진이 특정 수출자에 대하여 결정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았다.12)
당시 상소기구는 패널의 추론에 동의하면서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WT/DS184, 이하 ‘US - Hot-Rolled Steel’) 분쟁의 상소기구 판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동 분쟁의 상소기구는 마진은 특정 상품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수출자 및 생산자 각각에 대해 결정된 개별적인 덤핑 마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덤핑 마진은 수출자나 생산자의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는 패널의 해석이 제2.4.2조에서 사용된 덤핑 마진 용어와도 합치한다고 설명하였다.13)
본 사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이 즉각적인 조사 종결을 유발하는 덤핑 마진이 수출국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국의 개별적인 수출자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의 통상적인 의미로는 이 사건의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덤핑 마진이라는 용어가 이 점에 대해 어떤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기에 패널은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하는 “조사(investigation)”가 단수형(singular)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수출국 전체에서 해당 상품의 생산자/수출자 중 일부나 전부에 대한 단수의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덤핑 협정 제6.10조는 덤핑 마진이 각각의 외국 생산자/수출자에 대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다른 생산자/수출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유지되더라도 일부 개별 생산자/수출자에 대해서는 단일 조사가 종료될 수 있다고 보았다.14)
본 사건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반덤핑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문맥에서 볼 때, 제2문에 따른 즉각적인 조사의 종결을 유발하는 덤핑 마진은 수출국 전체에 대해 확정된 덤핑 마진이 아닌 개별적으로 각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하여 확정된 덤핑 마진과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본 사건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보고서는 정당한 법적 기대를 창출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후속 분쟁 사건에서 동일한 법적 문제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5)
나아가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3조를 무시하고 판단한 점, 상소기구가 이를 지지한 점과 관련하여 본 사건 패널이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캐나다의 주장16)을 검토하였다. 본 사건 패널은 당시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3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멕시코가 당해 조항에 대해 본 사건의 캐나다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상소기구 역시 반덤핑 협정 제3.3조를 고려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분석에 있어 제3.3조를 연계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반덤핑 협정 제3.3조는 제5.8조에 따른 조사의 종결과 무관한 1개 이상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효과의 누적에 대한 조건을 설정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반덤핑 협정 제3.3조는 제5.8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제5.8조 제3문에 정의된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에만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5.8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패널이 오류를 범했다는 당시 멕시코의 주장은 해당 정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3.3조에서의 제5.8조에 대한 언급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덤핑 마진이 각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확정된다는 점이 반덤핑 협정 제3.3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정 문언이 제3.3조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덤핑 마진이라는 용어가 수출자나 생산자의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규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즉, 제3.3조는 제5.8조의 해석에 있어 패널의 오류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패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덤핑 마진이 개별국의 수입품과 관련되어 확정된다는 제3.3조와 유사한 문언은 제5.8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3조가 제5.8조의 덤핑 마진 용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문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고17), 본 사건 패널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3조가 제5.8조를 특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지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고 제5.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없으므로 본 사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3조에 대한 캐나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18)
본 사건 패널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반덤핑 협정 제9.4조에 대한 캐나다의 주장 역시 기각하였다. 첫째, 반덤핑 협정 제9.4조는 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수출자나 생산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가중평균 정상가격이나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가중평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어떤 부분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사를 종결한다는 제5.8조의 명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4조이,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에 따른 조사의 종결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제9.4조의 문언에, 제5.8조에 따른 조사 종결과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다.19)
둘째, 패널은 조사와 평가 단계를 구분하는 캐나다의 접근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조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요소들은 반덤핑 관세 평가의 사후 조사 단계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된 캐나다의 주장은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Recourse to Article 21.5 of the DSU by India(WT/DS141, “EC - Bed Linen(Article 21.5 – India)”) 분쟁의 상소기구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9.1조 및 제9.4조의 현재완료 시제 사용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제9조에 따른 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징수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 판정이 있은 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반덤핑 조치와 독립적이고 분리된 별개의 단계임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상소기구는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이 입증된 조사가 완료된 후에만 회원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20)
본 사건 패널은 EC - Bed Linen(Article 21.5 - India) 분쟁의 상소기구 판결에서는 본 사건의 법률문제, 즉 반덤핑 협정 제5.8조의 해석에 대한 제9.4조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 사건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상소기구가 언급한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는 명령이나 판정의 공표는 반덤핑 협정 제5.8조상 조사의 최종 단계라는 점에 주목하였다.21)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려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할 반덤핑 관세의 금액을 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당국은 우선 해당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는 관세 금액의 상한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4조에 의해 규율되는 상한선의 산정은 당국의 덤핑조사의 일부이며, 조사 대상 수출자의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한 후 반덤핑 관세 부과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22)
셋째, 본 사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4조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은 조사 대상 수출자에 대하여 확정된 덤핑 마진을 참고하여 정해진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에 대하여 이미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한 상한선을 결정할 때, 조사당국이 반드시 조사 대상 수출자에 대하여 판정된 덤핑 마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어떤 수출자에 대하여 조사가 종결되었다는 사실이 조사 대상 수출자 범주, 즉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한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범주에서 해당 수출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 대상 수출자에 대한 조사의 종결이 조사당국의 기록에서 해당 수출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사건 패널은 해당 데이터가 조사 대상 수출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사당국이 이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한 관세 징수 상한선을 설정할 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반덤핑 협정 제9.4조의 제(i)호, 제(ii)호가 포함된 첫 부분에 명시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조사당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는 덤핑 마진이 영(0) 및 최소 허용 수준이라는 제9.4조 후단의 문언에 한정된다.23)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이 그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인 반덤핑 협정 제5.8조와 제9.5조간의 관계에 관한 법적 결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5조의 문맥상 해당 검사에서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으로 판정된 새로운 수출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는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보았다.24)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5조는 제5.8조 제2문에 따른 조사의 종결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5)
최종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5.8조와 관련하여 본 사건 패널은 캐나다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의 두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을 위반하였다는 대만의 청구를 인정하였다.26)
(2) 반덤핑 협정 제6.10조 관련 판단: 복수의 덤핑 마진 문제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반덤핑 협정 제6.10조 제1문은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은 CBSA가 알려진 수출자 각각에 대하여 단일한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한 반덤핑 협정 제6.10조 제1문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CBSA가 각각의 수출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마진 -(1)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른 기업별 덤핑 마진 및 (2)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에 따른 즉각적인 종결 필요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국별 덤핑 마진- 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반덤핑 협정 제6.10조에 대한 위반은 캐나다가 각각의 수출자에 대하여 여러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반덤핑 협정 제5.8조를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국별 덤핑 마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7)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CBSA는 수출자별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덤핑 협정 제6.10조의 요건을 준수하였으며, 추가적인 국별 덤핑 마진의 결정은 반덤핑 협정 제6.10조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였다.28) 패널의 판단 패널은 대만의 청구에 대하여 사실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적 측면에서 대만은 CBSA가 각 수출자에 대하여 두 가지의 덤핑 마진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만이 확인한 두 번째 수출자별 덤핑 마진은 국별 덤핑 마진이었다.29) 법적 측면에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10조 제1문의 어떤 내용도 조사당국이 수출자별 덤핑 마진 외에 추가적으로 국별 덤핑 마진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30) 결과적으로 패널은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6.10조 제1문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대만의 주장을 기각하였다.31)
(3)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 관련 판단: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과 잠정조치 문제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특정 수출자의 예비 덤핑 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5.8조상의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 해당 수출자에 대해서는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상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판정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 판정은 생산자나 수출자가 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EC - Salmon (WT/DS337) 분쟁의 패널 판정을 원용하였다. 또한 대만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을 덤핑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 조사당국은 덤핑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2) 대만은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라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생산자/수출자에 대한 조사는 종결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수입품은 조사 대상이 아니고 확정적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 강조하였다. 따라서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입품은 피해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의 잠정조치의 부과와 관련하여서도 일관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대만은 개별적인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잠정조치는 제7.1조 제(iii)호에 따라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확정조치의 부과보다 조건이 더 엄격하다고 보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에는 더욱 잠정단계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33)
대만은 이러한 해석이 반덤핑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동 협정은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 조사 대상 수출자에 대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은 덤핑 마진에 대한 법적 하한선(statutory threshold)을 제공하며, 그 기준 이하의 상품은 덤핑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34)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호에서 제5조에 따라 단일 조사가 개시된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바, 이는 덤핑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이 수출국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별 수출자와 관련된다는 대만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수출자만큼 예비판정이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는 두문(chapeau)과 함께 해석되므로 이러한 단일 판정은 제7.1조 제(i)호에 따라 개별 수출자가 아닌 전체 조사와 관련 있으며, 제(ii)호에 따라 예비 긍정판정이 있는 경우가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35)
캐나다는 또한 반덤핑 협정이 덤핑 마진에 대한 법적 하한선을 제공한다는 대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2.1조를 언급하며, 덤핑의 존재는 해당 정의에 따라야 하며, 최소 허용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의 덤핑 마진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36) 캐나다는 EC - Salmon 분쟁의 패널 판정을 언급하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기준점을 구성하는 것은 정상가격에서 추가적인 최소허용한계를 공제한 값이 아니라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잠정적으로 산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반덤핑 협정 제7.2조를 제시하며,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예외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37)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대한 판정을 상기하며 특정 수출업자에 대해 조사가 종결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예비 긍정판정 역시 다수의 수출자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는 반덤핑 협정 제7.5조에 따라 제9조의 관련 규정이 준수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여기에는 반덤핑 협정 제9.2조의 요건이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조항들을 고려하여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예비 긍정판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보았다.38)
다음으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상의 수출자별 덤핑 결정이 최소허용기준 요인을 포함한다는 대만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우선 덤핑에 대한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2.1조에 언급되어 있으나, 정상가격보다 수출가격이 특정한 정도로 낮다는 덤핑의 최소 개념만 정의되어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39) 패널은 또한 대만이 원용한 패널 판정이 본 사건의 쟁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40)
한편,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이 예비 긍정판정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다. 패널은 제7.2조는 예비판정이 잠정적으로 산정된 반덤핑 관세액 및 덤핑 마진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덤핑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은 잠정적 결정으로서 불완전하거나 조사당국이 아직 정확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조사당국이 증명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된 덤핑액에 대한 잠정적 추정만으로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덤핑에 대한 법적 인지가 잠정적 추정치에 근거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대만과 캐나다 두 분쟁 당사국 역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는 최소 허용 수준인 덤핑 마진에 대한 최종 판정일 뿐이라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EC - Salmon 분쟁 판결은 덤핑이라는 용어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라는 긍정적 예비판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1)
반덤핑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관한 대만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캐나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아니며, 대만이 반덤핑 협정 제7.1조의 대상과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제7.1조 제(iii)호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조사당국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가 아닌 제7.1조 제(iii)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대만은 해당 조항에 대해 어떠한 법적 주장도 제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42) 결론적으로 패널은 캐나다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대만의 수출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를 위반했다는 대만의 주장을 기각하였다.43)
(4) 반덤핑 협정 제1조, 제7.5조 및 제9.2조에 따른 추가 청구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반덤핑 협정 제9.2조 제1문의 의미상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는 덤핑으로 판정된 수입원을 구성하지 않는바, 이들 수출자에 대하여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반덤핑 협정 제7.5조에 따라 제9.2조가 잠정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캐나다가 예비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 수출자의 수입품에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제7.5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44)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반덤핑 협정 제9.2조는 덤핑으로 판정된 모든 수입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제9.2조는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개별 수출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캐나다가 덤핑 마진이 2% 미만인 대만의 개별 수출자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료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에 불합치하였다고 판정한 점을 상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는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따른 관세 부과의 목적상 ‘덤핑으로 판정된 수입원’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수출자에 대한 조사는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이라고 결정된 후 즉각적으로 종료되어야 하는바, 이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패널은 이들 수출자의 수입품에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반덤핑 협정 제9.2조에 불합치한다는 대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이로써 결과적으로 제1조에도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46)
그러나 패널은 예비판정 단계에서 CBSA는 반덤핑 협정 제9.2조의 의미상 ‘덤핑으로 판정된 수입원’으로 이들 수출자를 대우할 수 있다고 보아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에 따른 즉각적인 종료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반덤핑 잠정조치 부과에 대해서는 반덤핑 협정 제1조 및 제7.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정하였다.47)
(5) 반덤핑 협정 제3조 관련 판단: 피해 조사시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한 취급 문제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반덤핑 협정 제3조는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당국이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대만은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 수출자의 수입품을 피해 및 인과관계 판정을 위한 덤핑 수입품으로 취급하기로 한 CITT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대만은 CBSA가 조사당국의 피해 및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 덤핑 수입품의 취급 문제를 다루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은 제3조상의 덤핑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를 제시하였다(EC – Bed Linen(Article 21.5 – India) 상소기구 보고서, EC – Salmon,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EC – Fasteners 패널 보고서). 대만은 이러한 수입품은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에 대한 조사당국의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8)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입품은 제2.1조에 규정된 덤핑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3조의 피해와 인과관계 평가의 목적상 덤핑 수입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박하였다. 캐나다는 덤핑되지 않은 수입품만 덤핑 수입품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품이 덤핑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캐나다는 최소 허용 수준 이상의 마진으로 덤핑되는 수입품과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의 마진으로 덤핑되는 수입품 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러한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US – Carbon Steel (WT/DS436)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였다. 캐나다는 대만이 언급한 판례는 배척하였는데, 이들은 덤핑 마진이나 관세가 영(0)인 수출자와 관련이 있거나 패널의 부수적 의견(obiter dicta)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49)
한편, 캐나다는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EC - Salmon 분쟁에서 문제 되었던 사실관계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EC - Salmon 분쟁에서는 관련 수출자에 대한 최종 반덤핑 관세가 영(0)이었기 때문이었다.50) 캐나다는 또한 대만이 원용한 상소기구의 법리는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이 피해 평가로부터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5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7.1조 제(ii)호에 대한 대만의 주장과 관련하여 EC - Salmon 분쟁의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캐나다는 본 사건과 EC - Salmon 분쟁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패널 판정은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으로 확정된 수출자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패널 보고서가 DSB에 의해 채택되었음에 따라 이는 WTO 회원국에 대해 정당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음을 상기시켰다. 위 사건의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에 명시된 즉각적인 조사 종결 요건에 근거하여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의 수입품은 피해 판정을 위해 덤핑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조사당국이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으로 산정된 생산자/수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수입품을 피해 평가를 위하여 덤핑 수입품 물량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협정 제3조를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언급하였다.52)
당시 패널 판정이 수출자의 최종 덤핑 마진 판정에만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 본 사건 패널은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 패널 역시 반덤핑 협정 제5.8조는 실질적으로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수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지 가능한 덤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수출자의 수입품은 결과적으로 피해 및 인과관계의 평가 및 최종 판정을 위하여 덤핑된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53) 이에 패널은 최종 덤핑 마진이 최소 허용 수준인 대만의 두 수출자의 수입품을 피해 및 인과관계 평가와 최종판정에 있어 덤핑 수입품으로 취급한 CITT의 조치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54)
(6)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 관련 판단: 인과관계 평가에서 덤핑 수입품 이외의 요소에 대한 검토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의 주장은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명시된 이른바 비귀속(non-attribution) 요건에 근거하고 있다. US - Hot-Rolled Steel 분쟁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대상 수입품으로 초래된 피해와 다른 알려진 요소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분리하고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확립하였다.55) 현재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부정적 판정에 이어 CITT는 덤핑 수입품이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긍정 판정을 내렸다. 대만은 피해의 우려 판정에 있어서 CITT가 다른 요소로 초래된 잠재적 피해를 고려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도 수입품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던 보조금 효과와 국내 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었다.56)
보조금 효과와 관련하여 대만은 CITT가 보조금을 받고 덤핑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하여 보조금 효과와 덤핑 효과를 구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3.5조를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대만은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3.5조 제1문에 내포된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라는 문언을 무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제3.5조가 덤핑 수입품이 덤핑의 효과를 통해 피해를 야기한다는 입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사당국이 덤핑의 결과가 아닌 다른 영향을 분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상품이 덤핑되고 보조금도 받는 경우 특히 보조금이 덤핑 마진을 높이지 않고 가격을 낮추는 경우에는 덤핑 마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보조금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캐나다가 일부 비수출 지향(non-export-oriented)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인도에서 이용 가능한 36개의 보조금 프로그램과 덤핑 간의 관계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덤핑과 보조금 효과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57)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조사당국이 덤핑의 효과로 초래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Japan - DRAMs (WT/DS336)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였다. 당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에서 덤핑의 효과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초래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없다고 판정하였다. 캐나다는 덤핑 수입품이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문제라고 보았다. 캐나다는 보조금을 받은 모든 인도 수입품이 덤핑되었기 때문에, CITT가 이들 수입품에 내포된 보조금과 덤핑 효과를 구별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평가하는데 이들 수입품을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58)
캐나다는 또한 대만이 과잉 생산능력과 낮은 설비가동률을 동일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라 설비가동률은 피해의 잠재적 요인이 아니라 피해의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CITT가 비귀속 평가의 문맥상 이러한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특정 사안에서 초과생산 상태가 피해의 요인으로 추정될 수 있을지라도 대만이 CSWP 조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59)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5조 문언과 대만의 주장이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조 관련 조항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5조는 덤핑 효과 그 자체가 아니라 덤핑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피해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반덤핑 협정 제3.5조 제1문은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품이 제3.2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 효과를 통하여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 제3.5조 제1문은 덤핑의 효과가 아닌 조사 대상인 덤핑 수입품에 의해 초래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5조 제3문은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품 이외의 다른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여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귀속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한 비귀속 조항으로서 덤핑 수입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60) 또한 덤핑 수입품이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한 판단, 즉 덤핑의 효과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와 제3.4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른 적절한 고려와 평가가 이루어지면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이 덤핑의 효과를 통해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61)
패널은 인과관계 및 비귀속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덤핑 수입품의 영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덤핑의 결과가 아닌 모든 효과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Japan - DRAMs 분쟁 상소기구의 판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사건은 반덤핑 협정 제3.5조와 동일한 규정이라 볼 수 있는 보조금 협정 제15조(피해의 판정)를 쟁점으로 다루었던 바, 본 사건 대만의 주장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했던 한국의 상소가 기각된 분쟁이었다. 당시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5조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를 통해 피해를 야기한다고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사건 패널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62)
한편, 덤핑과 보조금의 효과를 구별해야 한다는 대만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대만이 해당 주장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과적으로 Japan - DRAMs 분쟁의 상소기구의 판정과 상충된다고 보았다.63) 이에 패널은 CITT가 보조금을 받고 덤핑된 인도 수입품에 대하여 덤핑 효과와 보조금 효과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덤핑 협정 제3.5조와 제3.1조 위반을 주장한 대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4)
과잉 생산능력과 관련한 대만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국내 산업의 상당한 미사용량에 대한 CITT의 언급은 과잉 생산능력이 아닌 조사기간 동안 국내 산업에 만연한 낮은 설비가동률로 이해하였다. 대만 역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과잉 생산능력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도보다 생산자가 훨씬 더 큰 생산능력을 구비한 상황을 의미하며, 낮은 설비가동률은 실제 생산량을 전체 총 생산량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라 언급한 바, 패널은 이를 상기하였다.65) 다만 패널은 낮은 설비가동률을 알고 있었고 이를 언급했다는 사실이 과잉 생산능력 역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66) 이 조사의 이해관계인이었던 Knightsbridge의 진술은 자신들이 있었던 곳이 모두 50% 미만으로 운영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패널은 이 역시 과잉 생산능력이 아닌 낮은 설비가동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또한 설비가동률의 감소는 과잉 생산능력이 아닌 덤핑 수입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진술은 피해 야기의 다른 요인으로서 CITT에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67)
이에 따라 패널은 대만이 국내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요인으로 CITT에 알려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CITT가 비귀속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5조 및 제3.1조에 불합치하였다는 대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8)
(7) 반덤핑 협정 제6.8조, 부속서II 제7항 관련 판단: 기타 모든 수출자에 대한 덤핑 마진 및 관세율 판정에 있어 이용 가능한 사실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CBSA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대만이 아닌 수출자에 대한 거래별 최고 덤핑금액에 따른 것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7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69) 대만은 이용 가능한 사실이 비협조에 대한 징벌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바, CBSA가 거래별 최고 덤핑금액을 사용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70) 또한 CBSA는 기타 모든 수출자가 제공하지 못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best information available)를 식별하고자 가지고 있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비교 평가하지 않고 SIMA 핸드북에 규정된 대로 자동 적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71) 또한 CBSA가 적용한 54.2% 관세율과 대만 수출 간에는 논리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CBSA는 해당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력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 등 기록에 있는 다른 정보도 무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CBSA가 덤핑 마진과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72)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CBSA가 징벌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였다는 대만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은 부속서II 제7항 제3문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비협조의 경우 적법하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CBSA는 조사기간 동안 확인된 사실을 수집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CBSA의 접근 방식은 수출자의 조사 참여 장려, 비협조로 인한 우회 방지라는 적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함이지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73) 나아가 CBSA는 기록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적절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7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CSBA가 이용 가능한 모든 사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대만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에 인용하며 이에 동의함을 밝혔다. 동 분쟁 패널은 최선의 정보는 정보가 단순히 정확하거나 유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면한 사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장 적절한 정보여야 하며,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결정은 불가피하게 비교 평가를 수반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본 사건 패널 역시 비교 평가는 필수적이며, 해당 평가에는 반드시 기록상의 모든 입증된 사실에 대한 고려와 비교가 포함되며 공표된 조사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75)
패널은 CSWP 조사에서 관련 기록인 CBSA의 덤핑에 대한 최종판정 세부내용(Statement of Reasons) 및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 지침서를 검토하였으나, 이들 문서에는 CBSA가 기타 모든 수출자에 대한 덤핑 마진 및 관세율의 근거를 결정하기 전에 기록에 있는 모든 이용 가능한 사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수행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였다.76) 패널은 캐나다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BSA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했음은 확인하였으나, 해당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지 못했다고 보았다.77)
CBSA가 대만의 협력 수출자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적합하거나 적절한 정보로 이용했어야 한다는 대만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CBSA가 비교 평가를 하지 않은바, 대만의 협력 수출자의 정보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78)
패널은 CBSA가 징벌적 차원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였다는 대만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양 당사국 모두 이용 가능한 사실의 규율 목적이 징벌적 성격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비협조 수출자에 대해 관세율을 설정하는 것은 협력을 장려하고 반덤핑 관세 우회를 방지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양 당사국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협력을 장려하고 후회를 방지하는 것과 비협조 수출자를 징벌하는 것은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사건에서 패널은 CBSA가 어떠한 비교 평가나 설명 없이 협력 수출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거래별 덤핑 금액을 선별함으로써 협력의 장려와 우회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다.79) 결론적으로 패널은 CBSA가 모든 기타 수출자에 대한 덤핑 마진 및 관세율 설정시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80)
(8) 반덤핑 협정 제9.3조 관련 판단: 조사과정에서 설정된 덤핑 마진의 관련성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반덤핑 관세의 금액은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9.3조 두문을 근거로 주장을 개진하였다.81) 대만은 캐나다가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신규 수입품에 대하여 기존 조사 과정에서 설정된 덤핑 마진이 아닌 고율의 잔여관세율을 근거로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캐나다가 운용하는 장래 지향 정상가격 제도(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 즉 예상을 기초로 반덤핑 관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는 원래의 조사기간 중 덤핑 마진을 설정할 목적으로 산정된 정상가격이 반덤핑 관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기준점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원래 조사기간 중 개별 수출자에 대하여 CBSA가 설정한 덤핑 마진은 각 수출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사 중인 상품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신규 상품 역시 여전히 조사 중인 상품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 유형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덤핑 마진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만은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합치하도록 신규 수입품에 징수된 반덤핑 관세는 조사기간 중에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82)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대만이 반덤핑 협정 제9.3조의 두문이 이하 일련의 호에 규정된 일반적 의무를 무시하였다고 반박하였다.83) 캐나다는 전망적 정상가격 제도를 운용하는 회원국은 반덤핑 협정 제9.3.2조상의 의무를 따름으로써 제9.3조를 준수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대상 상품의 수입자가 반덤핑 관세를 실제 납부한 경우 정당하게 입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초과 납부한 지불에 대해 해당 수입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반덤핑 협정 제9.3.2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초과하여 납부된 반덤핑 관세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캐나다는 대만의 신규 상품 수출자가 최초 관세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CBSA가 반덤핑 협정 제9.3.2조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따른 반덤핑 관세에 대한 상한선은 원래의 조사에서 전체적인 상품에 대해 설정된 덤핑 마진에 제한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84)
캐나다는 대만의 주장이 반덤핑 관세의 지불 및 징수에 관한 WTO 판례와 상충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분쟁의 패널 판정을 인용하였다. 당시 패널은 조사기간 중 설정된 덤핑 마진은 반덤핑 조치 부과금의 상한선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EC - Salmon 분쟁의 패널 판정도 원용하였는데, 전망적 기반으로 수행된 관세 부과의 구체적 맥락상 반덤핑 관세는 관세 평가 대상의 판매에 대해 결정된 실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85)
패널의 판단
패널은 United States - Laws, Regulations and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umping Margins (WT/DS294)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였다. 즉, 조사당국은 특정 수출자의 상품 전체에 대해 징수된 반덤핑 관세 총액이 해당 수출자에 대해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 상소기구 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9.3조의 두문이 특정 수출자의 덤핑 마진과 해당 특정 수출자의 수입품에 적용될 수 있는 반덤핑 관세의 최대 금액이 서로 근본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제9조는 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징수를 규율하고 있는바, 수출자에 대해 설정된 덤핑 마진은 해당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반덤핑 관세 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86)
본 사건 패널은 캐나다 인용한 EC - Salmon 분쟁의 패널 판정에 동의하였다. 원래의 조사가 완료된 후 어느 때에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 갱신된 실제 덤핑 마진이 설정된 경우 그 갱신된 덤핑 마진은 해당 수입품에 부과되거나 평가될 수 있었던 반덤핑 관세액의 상한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반덤핑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상한선은 특정 시점에 지배적인 수출자별 덤핑 마진이다. 그러나 수출자의 덤핑 마진이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 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무시하고 다른 기타 수출자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설정된 수출자의 관세 상한선을 허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하였다.87)
만일 원래 조사에서 설정된 덤핑 마진이 이후에 갱신된 실제 덤핑 마진으로 대체되었다면, 갱신된 덤핑 마진은 여전히 문제된 특정 수출자와 관련이 있다. EC - Salmon 분쟁의 패널은 반덤핑 관세가 일부 다른 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참조하여 하나의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당시 패널은 갱신된 실제의 덤핑 마진은 조사 당사자의 정상가격과 관세 평가 대상인 거래의 수출가격 간의 차이를 나타내야 한다고 명백히 언급하였다. 본 사건 패널은 갱신된 덤핑 마진에 대한 당시 패널의 언급은 여전히 조사 대상자의 정상가격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88)
패널은 본 사건이 조사 중에 결정된 관련 수출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이 동일한 수출자에 대하여 갱신된 실제 덤핑 마진으로 대체된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 역시 설정된 해당 수출자의 신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할 때 해당 수출자에 대해 결정된 정상가격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오히려 CBSA는 원래의 조사 중에 수집된 다른 수출자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문제의 두 수출자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CBSA는 특정 수출자에 대해 부과되거나 징수된 반덤핑 관세 금액과 해당 수출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 마진 간에 반덤핑 협정 제9.3조가 설정한 기본적인 연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89)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9.3조 2호는 전망적 평가 제도는 신속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환급 제도는 반덤핑 협정 제9.3조 두문 요건에 합치하도록 관세 징수를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지, 제9.3조 두문의 모든 잠재적인 위반사항을 다루기 위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90)
패널은 소급 산정 제도(retrospective assessment system)의 맥락상 반덤핑 협정 제9.3조 1호는 반덤핑 관세액이 제2조에서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요건의 대상이 된다는 United States - Final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form Mexico (WT/DS344)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며, 반덤핑 협정 제9.3조 2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덤핑 협정 제9.3.1조 및 제9.3.2조에 규정된 환불 제도가 두문의 중요한 요구사항에 적용된다고 보면, 두문은 이러한 환불 제도에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91)
패널은 만일 반덤핑 협정 제9.3조 두문이 캐나다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모든 회원국이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정도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환불 제도가 해당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불합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수입품이 없는 경우 환급 절차는 불가능하고 이해당사자는 반덤핑 협정에 따른 상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92)
한편, 캐나다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결코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전망적 정상가격 제도에서 신규 상품에 대하여 어떻게 반덤핑 관세가 부과 또는 징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래의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규 상품의 향후의 수입에 대한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재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캐나다의 설명에 주목하였다. 신규 상품 유형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재조사가 완료되거나 최초 관련 수출자에 대해 설정된 정상가격이나 원래의 조사로부터 얻어진 다른 관련 정보에 기초하여 징수될 수 있다. 패널은 수입품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다른 정보가 없을 때 지속적인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는 신규 수입품에 대하여 원래의 조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출발선이라는 캐나다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의 조사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문제의 해당 수출자와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수출자에 관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보았다.93)
패널은 캐나다가 대만의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신규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라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제9.3조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다.94)
(9) 제6.8조, 부속서II 관련 판단: CBSA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대만 협력 수출자의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용 가능한 사실에 의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만은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당국이 예비 및 최종판정을 하는데 있어 다른 정보를 사용하면 반덤핑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만은 CBSA가 관련 수출자가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CBSA는 협력 수출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대만은 캐나다의 주장이 인용되면 조사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하였다.95) 대만은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이 보장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수출자와 관련된 단일 거래에 산정된 최고 덤핑 마진을 사용함으로써 CBSA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 또는 이용 가능한 가장 적절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조사에서 대만의 두 협력 수출자가 직접 제공한 정보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라고 언급하였다.96)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지 않고는 신규 모델에 반덤핑 관세가 결코 부과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의존을 정당화하였다. 캐나다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수출자의 잔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조사 중인 이해당사자의 모든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는 대만이 CBSA가 신규 상품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97)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8조가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사실에 기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속서II 제1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확인하였다.98) 패널은 CBSA가 이러한 요건에 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캐나다가 대만 수출자들이 원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음을 인정하였고 CBSA는 관세 부과를 위하여 모델별 정상가격을 요구하는바,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품 모델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사실을 사용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CBSA가 문제가 되는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을 아직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 수출자가 조사 과정에서 CBSA가 요청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패널은 대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CBSA의 이용 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99)
(10) 반덤핑 협정 제2.2조 관련 판단: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에 대한 정상가격 결정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캐나다가 반덤핑 협정 제2.2조에서 예견되지 않은 방법론을 기반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의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의 수입품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한바, 제2.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100)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CBSA가 신규 상품 모델에 대한 정상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장관 지침서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따른 의무는 조사당국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바, 제2.2조에 대한 대만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캐나다는 신규 상품 모델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될 때 조사당국이 모델별 정상가격을 결정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언급하며, 대만이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였고 CBSA가 CSWP에 대한 원 조사 이후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상 상품의 새로운 모델에 반덤핑 협정 제2.2조상의 방법론 중 하나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필요한 정보가 없는 경우 반덤핑 협정 제6.8조는 CBSA가 원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사용하여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의 정상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10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미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의 수입품에 부과되거나 징수된 반덤핑 관세 금액에 대한 CBSA의 결정에 관한 대만의 반덤핑 협정 제9.3조 및 제6.8조의 청구를 인정한바,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대한 주장은 CBSA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02)
(11) 반덤핑 협정 제6.10조 관련 판단: 추가 덤핑 마진 판정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대만은 캐나다가 조사 대상인 대만 수출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개별 덤핑 마진을 결정한바, 반덤핑 협정 제6.10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만은 CBSA가 개별 덤핑 마진을 설정한 이후 다른 수출자의 최고 덤핑 마진을 기준으로 신규 상품 유형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단계를 통해 동일 수출 생산자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덤핑 마진, 즉 조사 중에 대상 상품에 대해 설정된 덤핑 마진과 대상 상품의 신규 상품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잔여 덤핑 마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103)
나. 피소국의 주장
캐나다는 대만의 주장이 ‘덤핑 마진’이라는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캐나다의 전망적 관세평가 시스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04) 캐나다에 따르면 대만은 덤핑 마진이 특정 상품 모델이나 수출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지정된 기간 동안 동일하게 정의된 범위 내의 상품과 관련된 특정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05) 또한 캐나다의 시스템에서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특정 수출자의 덤핑 마진은 시행 단계에서는 관련성이 없는바, 반덤핑 협정 제6.10조에 따른 일반적인 규칙은 반덤핑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관련성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였다. CBSA는 관련 정상가격을 개별 수출거래가격과 비교하여 징수할 반덤핑 관세 금액의 적정선을 결정하는바, 반덤핑 관세의 산정이 덤핑 마진의 결정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특정 상품 모델에 대한 정상가격이 조사 중에 설정되었는지 또는 시행 단계에서 장관 지침서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된다고 언급하였다.10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미 조사 대상 및 협력 수출자의 신규 상품 모델 또는 유형의 수입품에 부과되거나 징수된 반덤핑 관세 금액에 대한 CBSA 결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9.3조 및 제6.8조에 대한 대만의 청구를 검토한 결과, 이를 지지하였음을 언급하며 제6.10조 쟁점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07)
이 사건은 대만산 특정 탄소강 용접관에 대하여 캐나다가 부과한 잠정 및 확정 반덤핑 조치와 특별수입규제조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대만이 반덤핑 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최소 허용 수준의 덤핑 마진의 경우에는 조사가 즉각적으로 종결된다는 반덤핑 협정 제5.8조 제2문이 개별 수출자별 덤핑 마진에 대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상 국가 전체의 덤핑 마진에 대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패널은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분쟁의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 선례가 채택한 방식에서 벗어날 설득력 이유가 없다면 동일한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 특히 미국은 구속력 있는 선례를 창설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108) 이 부분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선례구속의 원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공식적으로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부인하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선례를 쫓아가는 것이 DSU 제3.2조가 규정하는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패널 및 상소기구는 선례를 가능한 한 수용하여 적용하여 왔다. 일종의 비공식적 선례구속 원칙의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비공식적 선례구속 원칙 적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혀 오고 있으며 모든 사안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회원국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으로 앞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Can반덤핑 협정 -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Carbon Steel Welded Pipe from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WT/DS482/R/Add.1 (“Panel/Add.1”) (2017.1.25. 채택), Annex B-1 paras. 8, 13
2) WTO 패널 보고서, Annex B-1, para. 27; WTO 패널 보고서, Can반덤핑 협정 -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Carbon Steel Welded Pipe from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WT/DS482/R (2017.1.25. 채택), para. 7.118.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43.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44.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45.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49.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0.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4.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5.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3.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0.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4.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5.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3.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8.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9.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0.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1.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2.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5.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0.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1.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2.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3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6.
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9.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2.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3.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2.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3.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4.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5.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6.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7.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3.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8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4.
8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8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0.
8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1
8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2.
8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3.
8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5.
8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7.
8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8.
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2.
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3.
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4.
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9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6.
9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7
9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8.
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9.
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0.
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1.
1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7.
1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10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10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0.
10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10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3.
10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4.
10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5.
108) 예상준, 엄준현,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제20-1호(2020), 28-29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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