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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vs. EU - Biodiesel 사건 (DS473, 2016.10.26. - 상소기구) 본문

Argentina vs. EU - Biodiesel 사건 (DS473, 2016.10.26.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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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WT/DS473)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I. 분쟁 배경 및 판정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아르헨티나이고 피소국은 EU이다. 제3자 참여국은 호주,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및 미국이다.  


2. 패널 및 상소위원 


2014년 6월 23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Arumugamangalam V. Ganesan
ㅇ 패널위원: Gilles Le Blanc, Mathias Francke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Ujal Singh Bhatia
ㅇ 상소위원: Peter Van den Bossche, Hong Zhao 


3. 사실적 배경 및 판정요지 


(1) 사실적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분쟁은 반덤핑과 관련된 두 가지 EU 조치에 관한 것이다. 첫째, 아르헨티나는 2009년 11월 30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덤핑 수입에 대한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EC) No. 1225/2009(“기본 규정”)의 제2조 제5항 자체의 반덤핑 협정 위반 주장을 제기했다. 둘째, 아르헨티나는 EU가 아르헨티나로부터 바이오디젤 수입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의 특정 측면에 대해 이의 제기했다. 2013년 11월 27일에 최종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최종 규정에서 EU 당국은 41.9%에서 49.2%에 이르는 덤핑 마진을 계산한 다음, 그들이 계산한 피해 마진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였고, 이는 22.0%에서 25.7%에 달했다. 


(2) 판정요지 


가. 패널 판정요지


1) 패널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2.1.1조와 GATT 제VI조 제1(b)(ii)항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패널은 EU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생산자가 기록한 기록을 바탕으로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3) 패널은 또한 EU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GATT 제VI조 제1(b)(ii)항에 위반하여 “원산지 국가에서”통용되는 비용이 아닌 방식을 적용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패널은 EU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라 설정했어야 할 마진을 초과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9.3조 및 GATT 제VI.2조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또한 EUR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생산능력 및 용량 활용도 조사를 할 때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4) 한편, 패널은 EU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자의 정상 가격 건설에 적용되는 이익의 양을 결정하는 데 반덤핑 협정 제2.4조, 제2.2.2조 제3항 및 제2.2조의 “공정한 비교” 요건을 위반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기각했다. 


5) 또한, 패널은 EU가 바이오디젤 반덤핑 절차에서 EU의 비귀속 분석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했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기각했다. 

 

나. 상소기구 판정요지

상소기구는 위와 같은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아르헨티나는 기본 규정의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2.1.1조와 GATT 제VI조 제1(b)(ii)항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18.4조 및 WTO 협정 제16조 제4항과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U가 바이오디젤 수입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가 반덤핑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2.1.1조, 제2.2.2(iii)조, 제2.4조, 제3.4조, 제3.5조, 제9.3조, GATT 제VI.1조 및 제VI조 제1(b)(ii)항에 위반을 주장했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이 분쟁에서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는 아르헨티나가 EU의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및 EU가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부과한 반덤핑 조치이다. 


3. 사실관계


EU는 대상 제품을 아르헨티나 원산의 바이오디젤로 정의했고, 콩기름이 아르헨티나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하는 주요 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자재 가격이 바이오디젤 생산의 가장 큰 비용 요소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1) 


EU는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시장이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바이오디젤의 판매가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했다.2) 


EU는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의 자체 생산비, 발생한 판매비, 일반비, 관리비, 매출액 기준 이익률 15%를 기준으로 조사 기간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3) EU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때 차등 수출세(Differential Export Tax,“DET”) 제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주목했다. EU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신청인의 주장에는 아르헨티나는 차등 수출세에 따라 콩, 콩기름, 바이오디젤 등을 수출할 때 차등 과세를 하고 있으며, 원자재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이 완제품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보다 높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있었다. 신청인은 이 제도가 콩과 콩기름의 국내 가격을 억제하고,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4) 


EU는 아르헨티나의 DET 시스템이 콩과 콩기름의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EU는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수출세 제도가 초래한 왜곡으로 인해 주요 원자재의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 조사 대상인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주요 원자재의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EU는 기업들이 그들의 자료에 기록한 주요 원자재의 실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 기간 아르헨티나 농업부가 수출 FOB 아르헨티나에 대해 발표한 콩의 표준 가격 평균인 “마이너스 포빙 비용”으로 대체했다.5) 


4. 법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의 “As Such” 주장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기본 규정의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첫째, 아르헨티나는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을 반영할 때 당국이 기록에 포함된 생산자ž수출자의 비용 데이터를 거부하거나 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며,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아르헨티나는 기본 규정이 다른 대표 시장의 정보를 포함하여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이 조정되거나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위 위반의 결과로 해당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18.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6) 


즉, 아르헨티나는 시장이 규제되거나 일부 왜곡 혐의로 인해 수출자의 기록에 포함된 원자재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EU가 동일한 국가에 있는 다른 생산자의 비용 또는 다른 대표적인 시장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되거나 설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7) 


나. 피소국의 주장 


EU는 이에 대해 ‘그 자체(as such)’ 위반 주장을 성공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제소국인 아르헨티나는 제2조 제5항이 모든 경우에 EU당국이 협정의 관련 조항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EU는 제2조 제5항의 제1호와 제2호 모두 EU 당국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반대로 두 조항 모두 EU 당국에 대해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그 자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8) 


패널의 판단 

 

첫째, 아르헨티나가 해당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첫 번째 주장에 관해서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생산자의 기록이 왜곡의 결과로 인위적으로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가격을 반영할 때 EU가 이러한 기록이 고려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오히려 증거는 제2호가 EU 당국이 제1호에 따라 생산자의 기록이 생산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에 해야 할 일에 적용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르헨티나가 이의를 제기한 조치의 범위, 의미 및 내용에 관한 사례를 확립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기본 규정의 제2조 제5항 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1.1항과 ‘그 자체(as such)’로 일치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2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주장을 기각하였다.9)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관련된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해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생산원가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것은 당국이 원산지의‘생산원가’에 기초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국이 수립한 생산 비용이 원산지에 만연한 조건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지만, 패널은 해당 조항이 당국이 원산지에 있는 생산자 비용 이외의 정보 출처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0)

 

상소기구의 판단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와 ‘그 자체로(as such)’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결과에 상소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관련하여 주장한 동일한 전체론적 검토를 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조항의 의미를 확인할 때 제2조 제5항의 제2호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11) 


아르헨티나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 관련해 패널이 제2조 제5항 제2호가 EU 당국이 생산자의 기록이 제1호에 따라 생산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에 해야 할 일만을 다룬다고 판단한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12)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또한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는 EU가 생산자 기록이 왜곡의 결과로 인위적으로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반영하는 경우의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패널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13)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모든 요소에 대한 패널의 평가를 검토한 후, 아르헨티나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의 제2호에 대한 평가에서 패널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14) 


즉, 상소기구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기본 규정의 본문이나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다른 요소에서 EU가 조사대상 당사자의 기록이 왜곡의 결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가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러한 기록이 고려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 ‘그 자체로(as such)’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한 패널의 판단을 지지했다.15)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의 상소는 조치가 WTO 의무와 ‘그 자체로(as such)’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립하는 법적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았다.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비의무적 조치는 ‘그 자체로(as such)’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치의 재량적 성격은 “그 자체로(as such)” 관련 이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6) 


상소기구는 제2조 제5항 제2호가 고려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제1호에 따른 결정을 내린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패널의 판단에 동의했다. 상소기구는 제2조 제5항 2호 본문, 특히 ‘해야 한다(shall)’의 문구는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사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이 당사자의 기록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이후에 EU 당국은 제2호에 따라 제공된 대체 수단을 기반으로 비용을 조정하거나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소기구는 “제2조 제5항 제2호 본문에서‘다른 대표적 시장의 정보를 포함한 다른 합리적인 근거’는‘동일한 국가의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의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17) 


상소기구는 제2조 제5항 제2호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생산자의 기록에 보고된 비용을 다른 나라의 비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분석의 첫 단계에 따른 패널의 예비 판정에 동의했다. 동시에 제2조 제5항 제2호 본문의 어떤 내용도 EU 당국이 원산지의 생산 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하지 않고‘다른 대표 시장의 정보'를 생산 비용에 도달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섭적 평가(holistic assessment)’를 완료하기 위해, 상소기구는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의 두 번째 항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르헨티나가 의존하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였다. 관련 입법 이력을 검토하면서, 상소기구는 패널에 동의했다.18) EU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EU 당국이 원산지가 아닌 정보나 가격에 의존하도록 요구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9)

즉,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같은 국가의 다른 국내 생산자나 수출자의 비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U 당국이 원산지의 생산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다른 대표 시장의 정보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20)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아르헨티나가 기본 규정 제2조 제5항 제2호가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그 자체(as such)’ 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판단을 인용했다.21)


(2) 반덤핑 협정 제2.2.1.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EU가 생산자가 보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상대상 제품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였다.22) 


나. 피소국의 주장 


EU는 EU가 생산자가 보관한 기록을 근거로 조사대상 제품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는 조치를 했다는 패널의 판단에 상소했다. EU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조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서 오류를 범했으며, 특히 이 조건은 조사 중인 특정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2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아르헨티나 수출세 제도로 인한 왜곡으로 국내 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인위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EU 당국이 수출 기록에 명시된 콩 가격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패널은 EU 당국의 추론이 생산자의 기록이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위한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따른 충분한 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EU는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근거로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제2.2.1.1조와 위반되는 행동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24) 


상소기구의 판단 

 

EU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조건이 문제의 생산자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패널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보고된 비용 자체‘합리성(reasonableness)’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가 제2.2조에 따른 정상가격를 결정할 목적으로‘생산원가’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다.25)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첫 번째 문장은 비용은 통상적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가 조사 중인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을 생산원가 자료의 우선 출처로 파악해야 한다. 상소기구는 사전적 정의에 기초하여 기록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함으로써‘기록’이란 용어를 사실이나 과거 사건에 대한 서면 또는 문서화된 설명을 의미하며, ‘비용’이란 용어는 무언가를 취득하기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상소기구는 제2.2.1.1조의 본문을 근거로 이 조건은 조사대상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고려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1문장의 구조, 특히‘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그런 기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은 조사대상 수출업자나 생산자 개인의‘기록'임이 분명하다' 판단했다.26) 


상소기구는 기록이 수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라야 한다는 그 문장의 첫 번째 조건이 다음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해당 관할권에서 그러한 기록에 적용되는 회계 원칙, 표준 및 절차를 준수한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특정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이 회계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일반적인 회계 및 보고 관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특정 반덤핑 절차에서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기록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조건이 조사 기관이 원산지 국가의 생산 비용과 무관한 벤치마크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는 기록에 보고된 비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국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는 경우 동종 제품 가격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강조했다.27) 


또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의 목적에 대해 지적했다. 그것은 회원국들이 유해한 덤핑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반덤핑 조사와 반덤핑 조치의 부과에 대한 실질적인 조건과 세부 절차 규칙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상소기구는 기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는 기록이 대상 특정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진정한 관계가 있는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과 적절하고 충분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요건임을 설명했다.28) 


상소기구는 패널이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는지를 고려했다. EU가 제기한 첫 번째 주요 주장은 패널이 이 조항이 대상 특정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의미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 조항이 심사 중인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진정으로 관련된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는 위의 해석을 상기했다. 상소기구는 이 조항은 명시적으로‘실제 비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패널은 기록에 명시된 비용이 발생한 실제 비용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조건인 첫 번째 문장이 특정 반덤핑 조사에서의 고려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진정으로 관련되어 조사 중인 생산자에게 발생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패널이‘실제’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결론 짓지 않았다.29) 


EU도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조건은 이미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의 두 번째 조건은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소기구는 첫 번째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 두 번째 조건은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에 특정한다고 위에서 상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GAAP와 일치하는 기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패널의 의견에 동의했다.30) 

 

EU가 제기한 두 번째 주요 주장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가 합리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은 이 조항에서 EU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찾지 못했다. 즉, 특정 반덤핑 조사에서 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비용이 진정으로 관련된 정도에 한하여 첫 번째 문장의 두 번째 조건에서‘비용’의 의미를 결정하는 ‘합리성’이라는 부가적이거나 추상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31) 


EU는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제2.2.1조에서 제2.2.1.1조의‘비용’이라는 단어가 제2.2조의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관리, 판매 및 일반 비용을 포함한‘모든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제2.2.1조가 자신의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합리적’이라는 용어는‘비용’이라는 단어가 아닌‘반영’을 수식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조항에서 ‘합리적’이라는 언급은 조사 당국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기록에 있는 비용이 ‘비합리적’인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합리성’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재량권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2)

 

또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관련하여 EU가 주장하는 여러 개별 오류의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4조(세금 차액 조정 관련)에 대한 EU의 주장을 기각했다. 즉, 상소기구는 대두 가격에 관한 EU 당국의 결정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따라 생산자의 기록이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는 패널의 판단에 동의했다. 따라서 EU가 생산자가 보관한 기록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제품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못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단에 동의했다. 이에 근거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패널이 두 번째 조건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EU가 생산자가 보관한 기록을 기반으로 조사 중인 제품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에 위반했다는 패널의 판결을 인용했다.33) 


(3) 반덤핑 협정 제2.2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피소국의 주장 


EU와 아르헨티나는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상소를 제기했다. EU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해석, 특히 “원산지 국가의 생산 비용”이라는 문구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는 패널이 EU가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정상 가격을 구성할 때 아르헨티나에서의 생산 비용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일관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EU 당국이 사용하는 대두 가격이 아르헨티나 DET 시스템으로 인한 왜곡을 제외하고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아르헨티나에서 지불하는 대두 비용을 반영한 바 반덤핑 협정 제2.2조상의 원산지 국가에서의 비용이라고 주장했다.34) 


나. 제소국의 주장 


이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패널이 이 조항이 “생산 비용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제한하지 않는다”거나 “당국이 원산지 국가의 생산자 비용 이외의 정보 출처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당국이 정한 생산은 원산지 국가의 일반적인 조건을 반영한다”고 언급했을 때 패널이 두 조항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이 조항은 원산지 국가의 생산자 비용 이외의 정보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3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생산원가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원을 제한한다는 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국이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자 원가 이외의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은 EU 당국이 적용한 콩의 대체 가격이 아르헨티나 국내 콩 구매자의 비용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EU가‘원산지’에서 적용되는 비용이 아닌‘비용’을 사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위반되는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36)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비용’의 정의에 ‘정보나 증거’에 대한 정의가 반덤핑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이 조항들의 본문을 근거로 ‘원산국의 생산원가’라는 문구는 원산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의해 제공된 맥락에 관하여, 상소기구는 첫 번째 문장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관하는 기록’에 대한 규정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른 출처의 정보 또는 증거를 배제한다고 보지 않았다. 더욱이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문장에서‘비용의 적정 배분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언급한 것은 비용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증거’가 그 ‘비용’ 자체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원산지에서 생산 비용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증거의 출처를 원산지 국가 내부의 출처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7) 


하지만 EU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는 조사 당국이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경우 원산지 외의 문제와 관련된 증거를 고려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 조사된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을 거부ž교체ž조정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EU가 패널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특별한 구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에 도전하는 EU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EU 당국이 사용하는 대체 가격가격이 아르헨티나의 대두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대두 가격을 나타낸다고 확신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했다.38) 


따라서 상소기구는 사용된 대체 가격이 아르헨티나의 대두 가격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패널의 의견에 동의했다. 상소기구는 EU가 바이오디젤의 정상적인 가격을 건설할 때 아르헨티나의 생산 비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EU가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상소기구는 EU가 바이오디젤의 정상적인 가격를 구성할 때 아르헨티나에서 생산 비용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패널의 판결을 인용했다.39) 


(4) 제2.2조 및 제2.2.2조(iii)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EU가 반덤핑 협정 제2.2조(iii)의 의미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성된 정상 가격의 이익 구성 요소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제2.2.2조(iii)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는 또한, 15% 이익금액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iii)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으며, 따라서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의미 내에서‘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40) 


나. 피소국의 주장


 EU 당국은 이익에 대한 15%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높고 유사한 절차에서 확립된 관행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는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의 주장을 거부하며 정상적인 가격를 구성할 때 일률적으로 5% 이익률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4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가 정상 가격이 구성되는 경우 특히 판매비, 일반관리비(SG&A) 및 이익을 위한‘합리적인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또한 chapeau와 반덤핑 협정 제2.2.2조의 단락 (i) 및 (ii)는 이러한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42) 


패널은 한편, EU 당국이 젊고, 혁신적이며 자본 집약적인 바이오디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최근의 유사한 조사에서 그들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패널은 또한 이 비율에 반대하는 피소국의 주장에 대해 EU 당국이 아르헨티나의 단기 및 중기 차입 금리가 약 14%인 것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였다. 국내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사업을 할 때 자본 차입 비용보다 더 높은 이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패널은 EU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가 EU가 제공한 설명과 일치한다고 간주하여 패널은 EU 당국의 이익 금액 결정은 그들 앞에 있는 증거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다 판단했다. 또한 패널은 EU 당국의 접근 방식이 반덤핑 협정 제2.2.2(iii)조에 따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아르헨티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43)

 

다음으로 패널은 EU 당국이 사용하는 방법의 합리성을 고려했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주목하면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2(iii)조의 맥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패널은 편견이 없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 초기 단계로서 유사한 개발 단계에서 동일한 산업의 다른 생산자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결정된 이익률이 후속 조사에서 생산자의 이익률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패널은 이 수치는 다른 생산자
에 대해 다른 시점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조사 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당 수치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테스트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44) 


특히 패널은 EU 당국이 아르헨티나의 단기 및 중기 차입금리는 세계은행 지표로 14%였다며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의 실질수익률이 25%를 넘는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15% 이익 마진의 선택 및 테스트가 합리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패널의 아르헨티나 생산자들이 수출국의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판매되었을 경우 동종 제품에 대한 아르헨티나 생산자의 이윤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특히 수치의 선택과 테스트 모두 실제 생산자와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일관된 추론에 근거했다고 판단했다.45)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아르헨티나 생산자의 정상적인 가격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이익을 위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EU가 반덤핑 협정 제2.2.2조(iii)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46) 


(5) 제2.4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아르헨티나는 EU가 과세 차이를 포함한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 사이의 공정한 비교를 배제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농업부가 발표한 콩 기준가격(포빙비용 제외)의 평균을 반영한 정상가격과 콩의 실제 국내가격을 반영한 수출가격을 비교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47) 


나. 피소국의 주장


EU는 위와 같은 제소국이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4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와 일관되지 않게 EU가 정상가격와 수출가격 사이에 공정한 비교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49) 


상소기구의 판단 

 

아르헨티나는 EU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라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에 대해 ‘적절한 반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의 판단에 상소했다. 상소기구는 EU 당국이 아르헨티나 생산자 기록에 있는 대두의 실제 비용을 대두의 대체 가격으로 대체하여 정상 가격을 구성했음을 상기시켰다. 패널은 주장된 차이가 주요 원자재 대해 왜곡되지 않은 가격으로 간주되는 것을 적용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구성하기로 한 EU 당국의 결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EU 당국에 의해 구성된 정상 가격에 세금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특성을 나타나지 않았따고 판단했다.50) 

 

상소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EU 당국이 구성된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는 데 공정한 비교를 수행하지 못했는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판결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했다.51) 


III. 총평


이 사건은 반덤핑 협정 제2.2.1.1. 및 제2.2조 상의 의미, 특히 제2.2.1.1.조의 ‘생산 비용’, ‘합리성’ 등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검토한 데에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2.2.1.1조의 본문을 근거로 이 조건은 조사대상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가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추후 조사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덤핑 조사의 실무에서 보다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의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본건 판정은 앞으로 반덤핑 협정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 준다. 현재 반덤핑 협정의 주요 내용 – 특히 제2조와 3조의 내용 – 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상품 제조와 판매를 전제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이제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과거와 상이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품과 원료 조달 방식도 과거와 상이하며 보험, 통관, 운송, 도매, 소매 등도 새로운 디지털 방식과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방식에 수반되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입증하며 이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산정에 어떻게 각각 반영할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자칫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이 느슨하게 되면 각국 조사당국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이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표출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거나 최소한 저감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협정에서 핵심 조항에 대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의 조정을 WTO 회원국간 조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윤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상소기구 보고서,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WT/DS473/AB/R (2016. 10. 26. 채택), para. 5.3 
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
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

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
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
6) WTO 패널 보고서, European Union – Anti-Dumping Measures on Biodiesel from Argentina, WT/DS473 (2016. 3. 29. 회람), para. 1.1.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7.69.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7.87.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7.135.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7.148.
1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49.
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50.
1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50.
1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28.

1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29.
1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29.
1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37.
1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5.
1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1.

2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2.
2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82.
2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
2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

2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0.
2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
2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0.

2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4.
2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26.
2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0.

3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3.
3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4.
3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39.
3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57.

3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58.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60.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63.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74.
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82.
3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83.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7.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6.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7.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3.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4.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9.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1.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7.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5.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6.
5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86.

5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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