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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일본(WT/DS454) 및 EU(WT/DS460)이고 피소국은 중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한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및 미국이다.
WT/DS454와 관련하여 2013년 7월 29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WT/DS460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11일 분쟁 당사국은 동일한 패널위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Miguel Rodríguez Mendoza
ㅇ 패널위원: Stephanie Sin Far Lee, Gustav Francois Brink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Peter Van den Bossche
ㅇ 상소위원: Thomas Graham, Ricardo Ramírez-Hernández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사건 분쟁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 및 EU산 특정 고기능성 이음매 없는 스테인리스 강관(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HP-SSST”) 수입품에 대하여 반덤핑 예비 및 최종판정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바, 일본과 EU가 해당 조치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반덤핑 조사 대상인 HP-SSST는 높은 내구성, 우수한 구조 안정성, 증기 산화 방지 및 우수한 고온 내식성의 특징을 갖는 고기능성 사양으로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다만 국가 표준 체계 및 생산자명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이하의 표는 HP-SSST 상품을 구분한 것으로 이 사건 분쟁에서 EU는 A, B, C로 지칭하는 한편, 서면제출을 통해 각 등급(Grade)은 그 특징이 현저히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에서도 A, B, C등급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실제 중국에 수입되는 상품은 거의 고가의 B등급 및 C등급이며, 저가의 A등급의 對중국 수출은 매우 미미하였다.
< 표 - HP-SSST 상품 식별 >
상품 구분 |
ASTM grade/ASTMUNS steel number |
중국 국가 표준 GB5310-2008 |
만네스만 (Mannesmann) 일련번호 |
Sumitomo 일련번호 |
A | TP347HFG (S34710) | 08Cr18Ni11NbFG | DMV347HFG | 347HFG |
B | S30432 | 10Cr18Ni9NbCu3BN | DMV304HCu | Super304H |
C | TP310HNbN(S31042) | 07Cr25Ni21NbN | DMV310N | HR3C |
한편, 일본과 EU는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 및 최종판정과 관련하여 중국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결국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되었고, 일본과 EU의 요청으로 각각 두 개의 패널이 구성되었으나, 2013년 9월 11일 당사국 합의에 따라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동일한 패널위원이 각각의 패널위원이 되었다.
2015년 5월 20일에는 일본과 중국이, 5월 26일에는 EU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상소 결정을 통지하였고, 상소기구 보고서는 2015년 10월 28일 채택되었다.
한편, 패널은 분쟁 당사국들과 협의한 후 2013년 9월 27일 영업비밀정보(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BCI”)에 관한 추가 작업절차를 채택하였다. 당시 EU는 동 절차상의 BCI 지정(designation)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분쟁 관련 BCI 작업절차에 따르면 BCI는 허가 없이는 이용 가능하지 않고 공개시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바, 해당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국이 지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EU는 중국 상무부에 제출된 BCI를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BCI에도 포함해야 한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바, BCI 지정은 회원국의 몫이며 반덤핑 절차에서 BCI를 지정한 조사당국의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만일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패널이 BCI 지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에 따른 분쟁에서 패널은 사실에 관한 최초 심사자가 아니므로 패널의 역할은 조사당국의 사실관계 확립이 적절한지, 해당 사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사당국의 기록에 기반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기록에 없는 새로운 정보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반덤핑 협정 제17.7조는 패널에 제공된 비밀정보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자, 기관 또는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가 없는 한 공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고 WTO 분쟁해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밀 요건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WTO 패널에 제출한 정보가 BCI로 추가 비밀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패널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아 패널 판정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정요지
가. DS454의 패널 판정요지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일본산 HP-SSST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반하여 가격효과 분석에서 C등급 수입품 가격과 C등급 국내상품 가격을 비교할 때 물량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반하여 대상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의 규모는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고,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반하여 대상 수입품의 시장점유율과 결함이 있는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에 부적절하게 의존하여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반하여 명백한 소비 감소 및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피해가 대상 수입품으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바, 중국의 피해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하며;
2) 정당한 사유(good cause)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이를 제시하는 청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바, 이 역시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불합치하고;
3) 청원인에게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요약 또는 요약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하며;
4) Sumitomo Metal Industries, Ltd.(“SMI”) 및 Kobe Special Tube Co., Ltd. (“Kobe”)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에 사용된 방법론, 피해판정을 위해 고려된 수입 및 국내가격 비교와 관련하여 핵심사실(essential facts)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5) 4개월을 초과하여 잠정조치를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7.4조에 불합치하며;
6) SMI 및 Kobe를 제외한 일본 기업에 대하여 협력 수출자에 대해 산정된 최고 덤핑마진을 기타 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최종판정 통지 또는 별도 보고서에 충분하게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7) 이상의 결과로 일본의 HP-SSST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는 반덤핑 협정 제1조와도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나. DS454의 상소기구 판정요지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없었으나,
2)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와 관련하여서는 오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상당한 가격하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조사당국이 단순히 덤핑 수입품이 비교 가능한 국내 상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반덤핑 협정 제3.2조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았다. 패널은 중국이 C등급 덤핑 수입품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국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C등급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C등급 국내 상품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C등급 수입품에 의한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평가가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3)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설명적 요인(explanatory force)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일본의 주장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별도의 주장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패널 판정이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4)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3.4조상의 영향 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제3.1조 및 제3.4조 해석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보아 패널 판정을 번복하는 한편,
5)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결함 있는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에 부적절하게 의존하였고, 명백한 소비 감소와 국내생산 증가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지 않은바,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다. DS460의 패널 판정요지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EU산 HP-SSST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EU 기업인 Salzgitter Mannesmann Stainless Tubes Italia s.r.l.(“SMST”)에 대하여 동종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판매 및 일반관리비(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SG&A), “판관비”)를 결정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2.2조에 불합치하며;
2) C등급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SMST의 조정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 현장 조사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만으로 SMST의 시정 요청을 거부한바,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 불합치하며;
4)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반하여 가격효과 분석에서 C등급 수입품과 국산품 가격을 비교할 때 물량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반하여 대상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덤핑마진의 규모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반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상 수입상품의 시장점유율, 결함이 있는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에 부적절하게 의존하였으며,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반하여 명백한 소비 감소 및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피해가 대상 수입상품으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바, 중국의 피해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5) 패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청원인이 제공한 특정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불합치하며;
6)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에 대해 청원인에게 충분히 상세한 요약 또는 요약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였으며;
7)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SMST 및 Tubacex Tubos Inoxidables, S.A.(“Tubacex”)에 대한 덤핑마진 계산방법론, 피해 판정에 있어 고려한 국내 및 수입가격 간의 비교와 같은 핵심사실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하며;
8)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7.4조에 불합치하며;
9) SMST 및 Tubacex 이외 EU의 기업에 대해 기타 관세율을 협력 수출자에 대해 산정된 최고 덤핑마진을 적용한 이유를 최종판정 통지 및 별도 보고서에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DS460의 상소기구 판정요지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반덤핑 협정 제2.2.1조 및 제2.2.2조, (ii)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 (iii)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대한 패널 판정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지하였다.
2)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상소기구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SMST 및 Tuvacex에 대한 덤핑 판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가 핵심사실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는 EU의 청구를 기각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즉, 이에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가 덤핑 판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관련한 핵심사실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아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고;
3)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관련하여 패널의 제3.2조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EU의 청구를 기각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C등급 수입품으로 인해 C등급 국내가격에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4)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와 관련한 패널의 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고;
5)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관련하여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일본은 중국 상무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i) 피해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하며, (ii) 청원인이 제공한 특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불합치하며, (iii) 청원인에게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에 대한 적절한 요약 또는 요약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하며, (iv)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이용가능한 사실에 대한 의존이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에 불합치하며, (v) 핵심사실을 적절하게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하며, (vi)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7.4조에 불합치하며, (vii) 덤핑마진 산정, 피해 및 인과관계 결정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법률상 중요한 쟁점에 대한 중국의 조사 결과 및 결론을 최종판정 통지 또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충분히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하며, (viii) 이러한 결과로 반덤핑 협정 제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중국 상무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i) 판관비 금액 결정이 반덤핑 협정 제2.2조, 제2.2.1조, 제2.2.1.1조, 제2.2.2조에 불합치하며, (ii) 공정한 비교를 기반으로 덤핑마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한바, 반덤핑 협정 제2.4조 및 제2.4.2조에 불합치하며, (iii) 피해판정과 관련된 물량 및 가격효과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하며, (iv) 피해판정과 관련된 영향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하며, (v)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하며, (vi) 반덤핑 조사에서 이해당사자와 관련 있는 조사당국이 사용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4조에 불합치하며, (vii) 비밀 정보에 대한 요약 또는 그러한 요약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하며, (viii) 현장 조사에서 제공된 덤핑마진 결정에 관련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 불합치하며, (ix) 덤핑마진의 결정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3항 및 제6항에 불합치하며, (x) 기타 모든 수출자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에 있어 이용가능한 사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에 불합치하며, (xi) 반덤핑 최종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사실을 알리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하며, (xii)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잠정조치를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7.4조에 불합치하며, (xiii)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사실 및 법률상의 쟁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하며, (xiv) 이러한 결과 반덤핑 협정 제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분쟁은 중국 상무부의 일본 및 EU산 HP-SSST에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치는 2012년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예비판정 통지(Preliminary Determination Notice No.21), 최종판정 통지(Final Determination Notice No.72) 및 이에 대한 모든 부속서 및 수정사항이다.
2011년 9월 8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 및 EU산 특정 HP-SSST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인 HP-SSST는 주로 초임계 및 초초임계 유틸리티 보일러(supercritical and ultra supercritical utility boiler)의 과열기(superheater) 및 재열기(reheater)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당국은 덤핑 및 덤핑마진의 존재, 해당 상품으로 인한 중국 국내 HP-SSST 산업 피해의 존재, 피해 범위 및 인과관계를 조사하였고, 자국의 반덤핑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2년 5월 8일 덤핑이 존재하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초래되었다는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공고하였다(Notice No.21). 이후 덤핑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2012년 11월 8일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Notice No.72). 다음 날인 11월 9일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Tariff Commission of State Council)는 (i) 일본산 HP-SSST에 대하여 9.2%(SMI), 14.4%(Kobe 및 기타 기업), (ii) EU산 HP-SST에 대하여는 9.7%(Tubacex), 11.1%(SMST) 및 기타 기업)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시행기간은 2012년 11월 9일부터 5년이었다.1)
(1) 중국 상무부의 덤핑 판정 관련 판단
EU는 EU 수출자/생산자 중 하나인 SMST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덤핑 판정과 관련하여 (i) B등급에 대한 판관비 사용, (ii) C등급에 대한 공정한 비교, (iii) B등급에 관한 특정 관리비의 이중 계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중국은 패널에 EU의 청구 모두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
가. 반덤핑 협정 제2.2.1조, 제2.2.1.1조, 제2.2.2조 관련 판단: 등급B에 대한 판관비 사용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EU는 중국이 SMST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 및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또는 B등급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2.1조, 제2.2.1.1조, 제2.2.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3) EU는 중국이 정상가격 구성에 사용한 자료는 실제 비용이 아닌 가상의 예상 관리비로부터 파생된 판관비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생산비에 기초한 것으로 대표성이 없고 정상가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두 개의 샘플 거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MST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에 따르고 있고,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이고 정당하게 검증된 자료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즉, 반덤핑 협정 제2.2.1조는 명백하게 원가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정상적인 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에 따라 무료 샘플 자료는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판매가 아니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2) 피소국의 주장
중국 상무부는 EU에서 판매된 B등급에 대해 SMST가 보고한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판관비를 결정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가상 자료를 사용했다거나 SMST의 기록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항변하였다.6) 다시 말해, 중국 상무부가 산출한 금액은 생산원가가 포함된 실제 자료이며, 다툼이 되는 판관비는 이에 기초한 것이므로 상무부가 사용한 판관비는 명백히 실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2.2.2조는 판관비 금액 자체가 실제 자료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생산원가와 같이 실제 자료에 기초한다면, 판관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계수(coefficients)는 실제 자료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7)
패널의 판단
패널은 EU와 중국 간의 이견은 중국 상무부가 SMST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B등급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사용한 판관비에 관한 것으로 보고 판관비의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명시된 반덤핑 협정 제2.2.2조를 우선 검토하였다.8)즉,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사용한 판관비가 동종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중국이 사용한 판관비는 특정 계수를 곱한 생산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계수는 주문에 대한 비용/원가배분(price/cost allocation)을 하는 데 있어 SMST가 사용하는 계획된 내부 요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EU와 중국 간의 이견은 판관비 결정을 위한 자료의 출처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분쟁 당사국 간의 상반된 이해를 지적하였다. 즉, EU는 중국 상무부가 SMST가 제출한 실제 자료에 근거한 판관비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해당 자료를 사용했다고 반박하였다.9)
한편, SMST는 두 개의 무료 샘플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왜곡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EU에서의 B등급 판매에 대한 생산원가를 구성가격 산정에 사용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에 요청했고, 중국 상무부 역시 이를 수용한바, 이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 간 다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해당 생산원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산원가에 특정 계수를 적용하여 파생된 판관비를 사용하였다. 패널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생산원가의 영향을 받은 판관비 자료는 판관비 산정에 사용된 관련 계수로 인해 수정될 수 있었다는 중국의 주장에 주목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면 뒷받침하는 분석이나 증거없이 관련 계수의 수정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패널은 이러한 중국의 가정은 추측에 불과하며, 정상가격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미 제외된 자료에 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판관비는 동종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반덤핑 협정 제2.2.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0) 패널은 이에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2.1조 및 제2.2.1.1조에 대한 주장은 사법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11)
상소기구의 판단
중국은 동종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SMST에 대한 판관비 금액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덤핑 협정 제2.2.2조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2). 중국은 패널의 불합치 판정 근거가 불분명하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패널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은바, DSU 제1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또한 패널이 실제 판관비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고 해당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를 평가했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예비덤핑 공개 절차에서 언급한 ‘특정한 특이점(certain particularity)’과 관련하여 EU에서 B등급 거래의 특정한 특이점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B등급의 생산원가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했을 때, 패널이 이러한 특정한 특이점을 구성하는 사실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
상소기구는 우선 패널은 조사당국의 서면 결정에서 조사당국이 제시한 설명에 비추어 조사당국이 내린 결론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관련 계수가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와 정상가격을 구성하기 위해 이미 배제된 자료에 계수를 적용하여 판관비 자료로 사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중국 상무부의 몫이라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가 계수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SMST에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편파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당국이라면 뒷받침되는 분석이나 증거 없이 관련 계수의 수정 가능성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특정한 특이점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중국이 조사당국에 적용되는 의무와 WTO 패널에 적용되는 의무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특정한 특이점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패널이 아니라 중국 상무부가 설명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중국 상무부가 어떠한 설명이나 분석 없이 EU에서 판매되는 B등급에 대한 생산원가를 무시하는 동시에 제외된 자료에 특정 계수를 적용하여 도출한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은바, 결과적으로 패널 판정을 인용하였다.14)
나. 반덤핑 협정 제2.4조 관련 판단: SMST 등급C에 대한 공정한 비교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이 쟁점은 SMST의 C등급 판매에 대한 공정한 비교에 관한 것으로 EU는 C등급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중국 상무부가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중국에 EU는 조정 없이 정상가격에 포함하면 다른 등급의 상품이 혼재된 상태에서 중국이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EU는 중국이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5)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조정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무부가 SMST에 자체 상품 등급을 열거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러한 등급을 사용하여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른 비교를 수행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SMST가 처음에는 중국에 수출한 C등급과 EU 역내에서 판매한 C등급 사이에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바, 이러한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반면, 공정한 비교와 관련한 중국 상무부의 요청에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조의 의미상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차이에 대하여 SMST가 실제로 적절한 고려(due allowance)를 요청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보았다.17) 패널은 상품 간의 차이점이 항상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고 당국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European Communities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Iron or Steel Fasteners from China (WT/DS397, “EC - Fasteners”)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상기하였다. 당시 상소기구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모든 경우에 조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차이점을 평가해야 한다면 조사당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패널은 이전에 확인된 물리적 차이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의 의미 내에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조사당국의 의무라고 결론지었다.18)
패널은 SMST가 덤핑 예비판정에 대한 의견 제출에서 얇은 관은 증기를 수송하도록 설계된 1차 보일러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차이를 지적하며, 중국에 수출되는 DMV310N(C등급)의 관 가격과 적절하게 비교될 수 없으므로 특정 판매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였다.19) 또한 패널은 SMST가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관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관보다 얇으며, 생산공정에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패널은 SMST가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라 조정을 요청하였다고 보았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그럼에도 SMST가 제공한 물리적 차이와 정보를 평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최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면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그 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20)
패널은 SMST에 대한 덤핑마진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따라 수출가격과 C등급의 정상가격 간의 공정한 비교를 기반으로 SMST의 조정 요청을 다루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21)
다.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제6.8조, 부속서I 제7항, 부속서II 제3항 및 제6항 관련 판단: 검증 과정에서 제공된 특정 정보에 대한 미고려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EU는 B등급에 대한 SMST의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데 있어 (i) SMST가 특정 금융비용(financial expenses)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주의하게(inadvertently) 이중으로 산정되었음을 조사당국에 제출하였고, (ii) SMST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증된 정정된 정보를 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정정 정보는 검증 과정에서 제공되었는데, 중국 상무부가 이를 고려하기를 거부한바, EU는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EU는 중국이 해당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한 유일한 이유가 검증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정 정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22)
또한, EU는 중국이 SMST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에 있어 (i) 검증가능하고, (ii) 부당한 어려움 없이 조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었지만 (iii) 중국 SMST가 시기적절하게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3항 및 제6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23)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덤핑마진 결정에서 이중계산은 없었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은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중에 제시된 모든 정보를 조사당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조항은 모든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사당국이 수출 회원국의 영토에서 현장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중국 상무부는 이용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II는 이 사건 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검증 이전에 SMST에 대하여 관련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SMST의 정정 요청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중국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확인을 요청한 정보와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부속서I 제7항에서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은 제공된 정보의 검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조사당국이 정정된 정보를 환영할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단지 SMST가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SMST에 관련 문서를 요청하고 이후에 이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정 정보를 거부하는 행위는 현장실사의 주요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다.25)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이 조사당국에 대하여 검증을 위한 현지실사 중에 제시된 모든 정보를 수락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중국의 주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사당국은 검증 과정에서 제시된 새로운 정보나 방대한 양의 수정된 정보를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조사 후반에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당국에게 부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에서는 단지 한 가지 정보, 즉 본사의 금융비용의 수정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가 문제의 금융비용에 대해 SMST가 설명한 사항을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정된 정보를 수락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6) 이에 패널은 SMST의 정정 정보가 검증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려를 거부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27)
다음으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3항 및 제6항을 검토하였다. EU는 중국 상무부가 금융비용과 관련하여 잘못되고 정정되지 않은 자료에 따른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 분쟁에서의 쟁점 사안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패널은 구성가격에 대한 적절한 판관비 금액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와 SMST간의 이견을 이미 확인한바, 이것이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결정으로 간주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당시 중국 상무부는 SMST가 제출한 사실이 정확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당시 기록에 포함된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국 상무부가 문제의 결정을 내릴 때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하지 않은바, 패널은 EU가 주장하는 반덤핑 협정 제6조 제8항 및 부속서II 제3항 및 제6항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28)
상소기구의 판단
중국은 SMST의 금융비용 관련 정보 수정 요청이 현지실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바, 반덤핑 협정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제6.7조 및 부속서I 제7항에는 조사당국이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지 않음에도 패널이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였다고 항변하였다.29)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6조에 따라 조사당국이 제출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지실사 중 또는 그 이후에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상소기구는 보았다.30) 다만 그 범위는 조사결과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는 반덤핑 협정 제6.6조에 따른 조사당국의 의무와 조사 당사자의 정당한 적법절차 이익에 의해 제한된다고 지적하며,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현지실사에서 제출된 정보를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 제출 시기, 새로운 정보 수락이 조사 수행에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여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정보의 양(방대한지 여부),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의미상 핵심사실과 관련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이 요청한 정보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예로 들었다.31)
상소기구는 패널이 SMST가 수정하고자 했던 정보와 중국 상무부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정보 사이에 명확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음을 확인한 점을 상기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를 고려하기를 거부하면서 이를 수락하는 것이 조사 수행에 과도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추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32) 대신 패널이 확인한 바와 같이 중국 상무부가 고려를 거부한 유일한 이유는 검증 시작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의 추가 설명이 없는 한, 패널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33)
(2) 대상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중국 상무부의 피해 및 인과관계 판정 관련 판단
제소국은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중국 상무부의 판정에 대해 (i) 덤핑 수입품에 대한 가격효과 고려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하며, (ii)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하며, (iii) 덤핑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34)
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 관련 판단: 대상 수입품의 가격효과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고려가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1) C등급 수입물량과 국내물량간의 차이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2009년~2010년 동안 내수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수입판매는 대량이었던바, C등급 수입품과 국산품의 물량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격을 부적절하게 비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 상무부의 가격비교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가격인하의 존재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3.2조에 따른 조사당국의 고려사항은 당국의 최종판정과 같은 관련 문서에 반영되어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이러한 요인을 실제로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China -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on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from the United States(WT/DS414,“China - GOES”)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언급하였다.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상당한 물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을 비교 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C등급과 관련하여 가격인하의 존재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중국 상무부의 검토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35)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C등급의 수량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론은 최종판정 및 기타 문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제소국의 주장에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관련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명의무는 반덤핑 협정 제12.2.2조와 같은 절차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제3.1조 및 제3.2조에는 그러한 설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중국은 수량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으며, 중국 상무부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가격 왜곡에 대한 우려 없이 적절한 비교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3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맥락에서 가격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재량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1조의 포괄적인 요건을 감안할 때 조사당국의 가격효과 분석은 객관적인 조사를 포함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positive evidence)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효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간을 비교할 때에는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상당한 양적 차이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37)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양적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가격 비교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왜곡된 가격비교의 위험은 비교상품의 수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러한 왜곡 위험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38)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C등급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비교에 있어 수량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39)
2) C등급 수입품이 C등급 국산품에 대하여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가격인하가 존재한다는 결정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간의 수리적 차이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조사당국이 가격차이로 인하여 수입품이 국내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0) 제소국은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을 대체하여 국내 판매량의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적어도 국내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제3.2조와 관련한 China - GOES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인용하였다. 당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덤핑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효과 발생에 대한 설명적 요인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은 대상 수입품과 수입국의 동종상품 가격 또는 대상 수입품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EU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언급하며 조사당국이 1차 변수인 가격차이 자체가 2차 변수인 가격인하 발생에 설명적 요인이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1)
제소국은 C등급 국내 동종상품 가격이 112.80% 상승할 때까지 수입가격이 국내가보다 높게 유지된바, 중국 상무부가 C등급 수입품이 C등급 국산품에 대하여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판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2010년 C등급 국내 동종상품 가격은 2009년보다 112.80% 증가한 반면, 수입가격은 36.32% 하락하였다는 중국 상무부 자체 조사결과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제소국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C등급 국내상품의 가격상승을 가격인하 고려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간의 상당한 차이와 역가격변동(inverse price movements)은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중국 시장에서 C등급 국산품과 C등급 수입품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수입업자들이 C등급 수입품과 C등급 국산품이 대체가능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록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C등급 수입품이 C등급 국산품의 가격을 하락시켰거나 가격상승을 막았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42)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덤핑 수입품의 가격이 비교 가능한 국내가격보다 낮을 때 가격인하가 존재한다고 조사당국이 확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가격인하 자체가 효과이므로 추가적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가격차이가 국내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조사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면 한편으로는 가격인하, 다른 한편으로는 가격하락과 가격억제 간의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구분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3) 중국은 또한 C등급 수입품과 C등급 국산품이 서로 대체 가능하고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동종성 판단이 반드시 동종상품의 범위에 있는 모든 국내상품이 모든 수입상품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고려 중인 상품의 등급과 동일하다고 명시적으로 판정된 국산품 등급 간의 동종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제소국은 반덤핑 협정 제2.6조에 따라 중국 상무부의 동종성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바, 제3.1조 및 제3.2조의 맥락에서 C등급 수입품과 C등급 국산품 간의 경쟁관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44)
패널의 판단
패널은 China - GOES 분쟁의 상소기구의 접근방식이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고 동 조 제2문이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당국은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가격인하의 존재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비교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가격억제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격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고 보았다.45)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가격인하의 존재 자체가 덤핑 수입품의 영향에 대한 필요한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덤핑 협정 제3.5조 제1문에 따라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제3.2조에 명시된 덤핑의 효과, 즉 가격인하의 효과라고 지적하였다.46)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C등급 수입품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됨으로 인해 국내상품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는 EU의 청구를 기각하였다.47)
3)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에 대한 가격인하 조사결과를 국내 동종상품 전체로 부적절하게 확장했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이 B등급 및 C등급에 대한 가격인하 결정을 A등급 국산품을 포함하여 국내 동종상품 전체로 잘못 확장한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48) 제소국은 B등급 및/또는 C등급 수입품이 A등급 국산품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경우에만 국내 동종상품 전체에 대해 이러한 일반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분석 없이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이 A등급 국산품에 대하여 가격인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49) 제소국은 A등급 부분과 경쟁하지 않는 소수 산업 부분(B등급 및 C등급)에 국한된 일부 가격하락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의미상의 상당한 가격하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50)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상무부가 A등급 국산품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수입품 가격을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부정관사 ‘a’를 사용하여 국내 동종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인하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51) 또한 중국은 조사 중인 상품의 범위에 관한 판단에서 주로 B등급 및 C등급으로 구성된 수입품 역시 주로 A등급으로 구성된 국산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5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과 관련하여 가격인하를 확인한 반면, A등급은 2008년 극히 소량만 수입된바 가격인하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인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가격인하만을 언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53)
한편,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목적상 조사당국이 가격인하의 존재를 고려할 때, 당국은 대상 수입상품과 관련하여 가격인하 여부만 고려하면 된다고 보았다.54) 또한 이러한 수입품의 등급이 다른 경우 비교 가능한 국내 등급과 관련하여 가격인하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문언상 둘 이상의 동종상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국내 동종상품(들)을 구성하는 전체 상품 범위에 대한 가격인하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55)
중국 상무부가 관련 가격인하가 상당하다고 부적절하게 판단하였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관해 패널은 국내생산의 대부분인 A등급 상품이 이러한 가격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주장은 수입품이 A등급 국산품을 포함한 국내 동종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인하 효과가 있음을 중국 상무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으로 인한 가격인하의 상당성(significance)은 B등급 및 C등급 국산품의 가격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가격인하가 확인되지 않은 국내생산 부분과 같은 다른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가격인하가 비교가능한 상품의 가격 비교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인하가 입증되지 않는 국산 모델이나 등급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비교 가능한 상품가격을 비교하여 발생한 결과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상당한 가격인하의 판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56)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에 대한 가격인하 결정을 A등급 국산품을 포함하여 국내 동종상품 전체로 부적절하게 확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는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57)
상소기구의 판단
가. C등급 수입품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가격효과 분석에 대한 패널 판정 관련 판단
일본은 패널이 가격인하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국산품 및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단순한 사실문제라고 판단하고 가격인하의 존재 자체가 덤핑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필요한 이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린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58) 일본은 패널이 조사당국이 단순히 수입가격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수치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가격효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EU는 패널이 2010년 덤핑 수입품의 가격이 고려 대상인 국내상품보다 낮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 점에서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았다.59)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 제2문상의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조사당국의 의무의 의미와 범위가 상소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특히 ‘가격인하’가 있었는지에 대해 현재분사로 사용되었음에 주목하며(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price undercutting…) 제3.2조에 따른 조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되는 가격 책정 행위에 관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았다.60) 따라서 조사기간 동안 덤핑 수입품 가격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관계에서 가격 변화 및 추세에 대한 역동적인 평가(dynamic assessment)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가격인하가 상당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상품 유형의 특성, 가격인하 발생 기간, 상대적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따라 모든 명확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61)
상소기구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가격인하라는 용어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당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요성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단순한 수치적 비교로 구성된 가격효과 분석은 조사당국의 피해 및 인과관계 결정을 위한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62) 상소기구는 수입품이 비교 가능한 국내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패널이 제3.2조를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했다고 보고 C등급과 관련한 중국 상무부의 가격인하 판정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63)
나. 중국 상무부가 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인하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판단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조사당국은 조사 중인 각 상품 유형 또는 국내 동종상품을 구성하는 전체 상품 범위에 대한 가격인하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패널 견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덤핑 수입품과 국내 동종상품 가격 간의 관계에서 가격 변화와 추세에 대한 역동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중요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조사당국의 가격효과 고려는 덤핑 수입품이 반덤핑 협정 제3.5조의 의미상 국내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후속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가 가격인하가 확인되지 않은 국내생산 부분과 관련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한 가격인하의 상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패널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64) 상소기구는 세 등급 상품 모두를 포함한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한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의 객관적인 조사에는 각 상품 유형에 대한 시장점유율 고려가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65)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은 덤핑 수입품이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제한적이라는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과 비교할 때 덤핑 수입품으로 인한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평가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불합치한다고 봄으로써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66)
다.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 관련 판단: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평가가 제3.1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1)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의 영향에 대한 분할분석(segmented analysis)을 수행했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B등급 및 C등급에 대해서만 가격효과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 전체에 대하여 수입품의 영향을 평가한바, 반덤핑 협정 제3.4조 영향 분석이 제3.2조와 상충되며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조사의 논리적 진전(logical progression)을 위해서 중국 상무부는 수입품이 B등급 및 C등급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부분에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7)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상무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수입품의 영향에 대하여 분할분석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중국은 등급별로 가격효과를 고려한 조사당국이 영향 분석도 분할해서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가격효과를 등급별로 고려하는 논리에 비추어 산업 전반의 영향 자료를 어떻게 검토하였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상무부가 수행한 가격인하와 영향 분석은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것으로 제3.2조에 따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등급별 가격효과 분석을 수행해야 했으며, 제3.4조에 따라 수입품이 국내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했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국내산업을 구성하는 두 국내 생산자가 세 등급의 동종상품 모두를 생산하므로 A등급만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일부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68)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2조가 조사당국이 국내 동종상품에 대한 수입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B등급 및 C등급과 관련하여 가격인하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A등급 국산품에 대한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의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덤핑 협정 제3.4조의 영향 분석을 수행할 때, A등급을 생산하는 국내산업 부분이 수입상품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고 결론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69)
2) 중국 상무부가 덤핑마진의 크기(magnitude)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덤핑마진의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덤핑마진만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70)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피해를 다루는 최종판정에서 중국 상무부가 제소국 수입품의 덤핑마진이 모두 2%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언급하며,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평가 유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항에 명시된 마진 분석 외에는 덤핑마진의 크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7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라 조사당국은 덤핑마진의 크기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를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는 덤핑마진의 크기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72)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반덤핑 협정 제3.4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덤핑마진 크기에 대한 평가를 구성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문제가 되는 마진을 나열하고 있을 뿐, 판정에서 덤핑마진의 관련성을 어떤 식으로든 평가하거나 피해 평가에서 덤핑마진에 어떤 가중치를 부여했는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즉, 단순한 덤핑마진 목록 기재는 반덤핑 협정 제3.4조상의 평가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덤핑마진이 최소 수준 이상이라는 중국 상무부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라 실제 그러한 마진 크기를 분석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4조 문언상 덤핑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덤핑마진의 크기를 평가해야 함은 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73)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반하여 덤핑마진의 크기를 평가하지 못했다는 제소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결과적 영향(consequent impact)에 관한 반덤핑 협정 제3.1조의 요건을 이행하는바, 동 조에 따른 제소국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74)
3) 중국 상무부가 긍정적 및 부정적 피해요소를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제적 요소 및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특정 요소에 부여된 가중치와 국내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 및 지표에서 도출된 추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75)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설비가동률을 제외하고 필수적인 피해 요소 각각을 평가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긍정적 요소와 관련하여 중국은 1인당 임금 인상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전반적 배경에 비추어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내 판매 증가는 가격인하로 인한 것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고용 창출과 노동 생산성은 국내산업 역량과 생산량이 동시에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요소 지표를 고려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은 최종판정에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의 가중치와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7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특정 요소에 부여한 가중치나 국내산업에 대한 긍정적 요소 및 지표에서 도출한 추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77)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판정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피해 요소간의 관련성이 논의되었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판매,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생산 및 고용과 같은 요소가 국내산업이 성장했음을 나타낸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국내 가격하락으로 판매 수익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한바, 오히려 제소국이 이러한 중국 상무부의 설명이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제소국이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 명시된 분석 및 설명의 특정 요소가 부적절하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78)
이상의 이유로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반하여 덤핑마진 크기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제소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분할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긍정적 및 부정적 피해요소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79)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조사당국이 단지 국내산업의 상태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기초가 되는 덤핑 수입품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80)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수입품의 설명적 요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보았다.81)
상소기구는 이 사건 분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2008년 이후 A등급 수입이 없었고, 중국 상무부가 A등급에 대한 가격인하 판정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국 상무부가 국내산업을 A, B, C등급으로 구성된 국내상품의 총 국내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국내 생산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한 점을 상기하였다.82)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수의 평가를 요구하는바, 이러한 요소에는 실제 및 잠재적 판매 감소, 시장점유율,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제3.1조와 함께 조사당국이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관련 요소에 부여된 중요성과 가중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는바, 모든 조사에서 이러한 평가는 관련 요소가 국내산업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bearing)에 의존한다고 보았다.83) 상소기구는 이 사건에서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 덤핑 수입품이 각각 해당 시장에서 약 9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판매 대부분은 A등급이었고 2008년 A등급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은 1.45%, 이후에는 수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음을 지적하였다.84)
상소기구는 덤핑 수입량과 덤핑 수입품 가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3.5조에 따라 요구되는 원인 분석과 관련된다는 패널의 견해에 동의하는 한편, 이러한 조사결과는 반덤핑 협정 제3.4조에서 요구하는 효과 분석에도 관련된다고 보았다.85) 이 사건에서 중국 국내 생산 대부분은 A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B등급, C등급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이 이 두 생산자 모두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내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패널 의견에 동의하였다.86) 그러나 반덤핑 협정 제3.4조는 단순히 국내산업의 상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당국이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수입품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시장점유율 및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덤핑 수입품이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보았다.87)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른 조사 결과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른 영향분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선에서 제3.1조 및 제3.4조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이 잘못된 해석에 따라 중국 상무부에 대해 분할 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한다는 제소국의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하는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다만 패널이 중국 상무부가 덤핑마진의 크기를 타당하게 평가하지 않아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영향 평가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한바, 제3.1조 및 제3.4조에 대한 추가 판단은 하지 않았다.88)
라.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 관련 판단: 중국 상무부의 인과관계 분석이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1)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의존도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조사기간 동안 수입의 절대량이 상당히 감소했고 전체 시장점유율 역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사기간 말(末) 대상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객관적 심사와 제3.5조상의 인과관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은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바, 중국은 조사기간 말에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89) 물론 수입량의 상당한 증가가 없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덤핑과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HP-SSST 수입품의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제소국은 HP-SSST 對중국 수입감소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90)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덤핑 수입량의 상당한 증가가 없었다는 상무부의 언급과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판단에서 덤핑 수입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수입량의 상당한 증가가 없었다는 반덤핑 협정 제3.2조의 결론과 일관되게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서도 수입의 양적 효과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상무부의 언급이 수입량 자체가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쳤거나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수입량 자체로 발생했다는 판단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수입품의 가격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을 언급한바,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9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3.5조 인과관계 분석에서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것은 수입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조사당국에게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 조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반덤핑 협정 제3.5조의 인과관계 분석에서 해당 수입품의 전반적인 가격효과를 고려하는데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중국 상무부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 의존한 것은 해당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위해서인바,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합치하는 인과관계 판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로 높게 유지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2008년과 2009년에 약 90%에서 2010년과 2011년 상반기에는 약 50%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조사당국은 높은 시장점유율이 덤핑 수입품의 가격효과를 악화시킨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면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격효과를 다소 약화시킨다고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92)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에 의한 가격하락이 A등급 국내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급간 가격효과를 확인하지 못한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면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의 90% 시장점유율이 가격효과를통해 어떻게 전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조사나 분석이 없었던바,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주로 A등급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어떻게 피해를 입혔는지를 평가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상무부가 B등급 및 C등급 수입가격이 A등급 국내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가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유의미하게 조사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최종판정에는 나타나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수입품이 가격인하를 통해 국내 동종상품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93) 패널은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의존은 수입품의 가격효과가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정의 핵심으로 보이는바, 분석적 결함이 있으므로 해당 인과관계 판정이 제3.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94)
2)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과 제3.5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 불합치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제3.5조에도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95)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제3.2조 가격효과 고려와 제3.4조 영향 분석을 타당하게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판정하였다고 반박하였다.9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미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점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해당 수입품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 경우 인과관계 분석을 약화시키고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점을 상기하였다.97) 그러나 반덤핑 협정 제3.2조 및 제3.4조에 대한 제소국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기각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대한 불합치로 이어지지 않는바, 별도로 독립적인 위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반에 대해 별개의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3.5조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검토는 진행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98)
3) 비귀속 요소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확인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HP-SSST 모든 등급에 대하여 국내 수요 감소 및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비귀속 분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수입품은 전적으로 B등급 및 C등급으로 구성되며 국산품은 압도적으로 A등급인바, 수입 및 국내 HP-SSST가 시장의 서로 다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기록상의 증거와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과 A등급 국산품 간에 등급별 가격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99)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i) 소비 감소가 국내 판매 물량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하락 원인이라고 본 점, (ii) 국내 생산 능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동종상품의 생산량이 명백히 소비량보다 훨씬 적고 수요에 못 미쳤기에 과잉 공급 사례가 없다고 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제소국은 중국이 국내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수입품은 고려하지 않은바, 특히 국내생산 대부분이 A등급인데도 A등급에 대한 국내 수요가 아니라 모든 HP-SSST에 대한 국내수요와 비교했다고 지적하였다. 등급 간에 경쟁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는 등급별로 분석을 했어야 하며, A등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 국산품 가격이 하락한바, 이는 설비 증설에 따른 A등급 국산품의 과잉공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0)
(나)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특정 시장에서 상품의 국내수요가 급감하면 해당 상품의 시장가격도 하락하게 된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주목하며, 중국 상무부는 B등급 및 C등급의 명백한 소비감소와 A등급의 소비증가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A등급의 경우 반덤핑 조사기간 동안 소비가 74.07% 증가했음에도 가격이 같은 비율로 하락했다고 항변하였다. 중국은 명백한 소비감소가 덤핑 수입품과 실질적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다.101) 국내 생산 증가와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는 덤핑되지 않은 가격으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바, 국내공급만을 기준으로 잠재적 공급과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중국은 국내 산업계가 단일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세 등급의 HP-SSST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사당국이 다른 요소로 인한 피해를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와 구분하고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보기 전에 우선 덤핑 수입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는지, 수입품 및 다른 요소로 초래된 피해의 특성과 범위를 적절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103).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수입품과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적절하게 확립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바,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품으로 야기된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104)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명백한 소비감소와 국내 생산능력 확대로 인한 피해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A등급은 거의 국산품으로, B등급 및 C등급은 거의 독점적으로 수입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이 A등급 국산품 가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105) 패널은 이에 명백한 소비감소와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중국 상무부 조사는 결함이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바, 비귀속 분석은 불충분하므로 중국 상무부의 이에 대한 결정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106)
상소기구의 판단
(가) 수입시장 점유율에 관한 중국 상무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패널의 분석
중국은 패널이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에 의존하는 것이 덤핑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가격효과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07)
그러나 상소기구는 중국이 이러한 표현을 한 것 이외에 어떠한 분석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고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이 가격효과가 실제로 다소 약화되었음을 나타낸다는 패널의 판정이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패널이 조사당국이 필요한 사실을 고려할 때 높은 시장점유율이 덤핑 수입품의 가격 효과를 악화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중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면 수입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격효과가 실제로 다소 약화되었음을 나타내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첨언한 점을 지적하였다.108)
상소기구는 중국이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감소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분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패널 판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정하였다.109)
(나) 중국 상무부의 가격 상관관계 판정
중국 상무부는 A등급 상품이 B등급 및 C등급 상품과 동일한 범주에 속하므로 가격 변동에 있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중국 상무부는 HP-SSST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110)
그러나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등급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 또는 뒷받침하는 증거 없이,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A등급 국산품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가 A등급 국산품의 가격을 하락시킬 만큼 충분히 뚜렷한지에 대한 평가 없이는 서로 다른 등급의 가격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임무는 조사당국이 조사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공개된 보고서나 문서상에서 관련 증거를 적절히 설명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특히 반덤핑 협정 제3.5조에 따라 실질적 피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품(B등급, C등급)이 국내산업(주로 A등급을 생산하는)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또한 관련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을 대체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러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며 중국 상무부가 B등급과 C등급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A등급 국내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덤핑 수입품이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유의미한 근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과 결함 있는 가격효과 및 영향 분석에 부적절하게 의존한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인용하였다.111)
(다) 중국 상무부의 비귀속 평가
중국은 중국 상무부의 비귀속 평가와 관련된 패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중국 상무부가 덤핑 수입품에 대한 인과관계 결정에 있어 시장점유율과 결함 있는 가격 효과 및 영향 분석에 따른바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위반한다는 패널 판정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상소를 기각하였다.112)
라.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 관련 판단: 기타 관세율에 대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사용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unknown) 수출자가 제6.8조의 의미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반덤핑 협정 부속서II 제1항에 따라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명시하지 않았고,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WT/DS295) 분쟁의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수출자의 이익에 불리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하기 전에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출자가 제공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정한바, 제소국은 해당 판정을 인용하며 이해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사실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한 China - Goes 분쟁의 패널 판정 역시 언급하였다.113) 특히 일본은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개시 통보(Notice of Initiation)에서 특정 수량 및 가격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주장하였다. EU는 SMST의 덤핑마진 결정에 결함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기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제소국의 협력 수출업체에 대해 최고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기타 관세율(all other rates)을 적용하였는데, EU 기업에는 SMST에 대해 설정된 덤핑마진을, 일본 기업에는 Kobe에 대해 설정된 덤핑마진을 기반으로 기타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기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용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14)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반덤핑 조사 개시 통보와 함께 관련 질의서(questionnaire)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필요한 정보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충분히 통지하였다고 반박하였다.115)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전체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가 실제로 조사당국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사당국이 입증해야 한다면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특정 생산자/수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하여 해당 수입품에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Measures on Broiler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WT/DS427, “China - Broiler Products”) 분쟁의 패널 판정을 인용하였다. 패널은 또한 중국 상무부가 생산자/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하도록 등록하고 미동록시 이용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된 개시 통보 및 등록 양식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6.8조의 의미상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다.116) 또한 웹사이트에 질의서를 게재한 것은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부속서II 제1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 불합치에 대한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7)
다음으로 패널은 SMST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은 실질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조와 관련이 있고, 불합치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이에 기반한 기타 관세율에 대한 결정 역시 오염되었다고 보고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불합치한다는 EU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SMST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덤핑마진 결정이 반덤핑 협정 제2.2.2조 및 제2.4조에 불합치한다는 판정을 상기하며, SMST에 대한 덤핑마진을 이용가능한 사실로 하여 결정된 기타 관세율은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반하여 사실적 기반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사실의 사용은 적절한 사실적 기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반덤핑 협정 제6.8조에서 파생되는바, 부속서II 제7항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18)
이에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용가능한 사실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8조 및 부속서II 제1항에 불합치한다는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19)
마. 반덤핑 협정 제6.4조 및 제6.9조 관련 판단: 핵심사실에 대한 통보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다음의 핵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4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덤핑판정과 관련하여서는 (i) 마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특정 비용 및 판매자료, (ii) 세금 및 운반비(freight) 등을 고려한 조정 자료, (iii) 계산방법론으로 중국 상무부가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정상가격, 수출가격 및 생산원가 측정에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정보이다120). 피해판정과 관련하여서는 (i) A등급 및 C등급에 대한 가격효과 분석에 사용된 수입가격에 대한 완전한 정보, (ii) 모든 국내가격, (iii) 2010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2011년 상반기 C등급 국내가격의 백분율 변화, (iv) 2008년 A등급 및 HP-SSST 전체 상품의 고가판매(overselling) 마진(해당 국내판매가 있었던 경우), (v) 2011년 상반기 C등급 고가 또는 염가판매(underselling) 마진, (vi) 2008, 2009, 2010년 B등급 염가판매 마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21) 기타 관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상무부가 (i) 기타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ii) 기타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사실, (iii) 협력 수출자에 대해 판정된 최고 덤핑마진을 기타 관세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 및 제6.4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122)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핵심사실을 공개하였고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약문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123) 다만 계산방법론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의 추론의 일부인바,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대상이 아니며, 기타 관세율의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 개시 통보에 응답하지 않으면 최고 덤핑마진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을 이미 공개한바, 이와 같은 결정은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124) 아울러 이러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상의 핵심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반덤핑 협정 제6.4조는 조사당국에 적극적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25)
패널의 판단
1) 중국 상무부의 덤핑 판정 관련 판단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조사당국이 덤핑판정을 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자료는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의미상 핵심사실을 구성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China - Broiler Products 분쟁의 패널이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서술적 설명은 조사당국이 언급하는 핵심사실이 응답자에게 있는 경우 불충분한 공개로 간주 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패널은 이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관련 핵심사실이 이미 응답자에게 있는 경우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9조가 조사당국이 고려 중인 핵심사실 전체를 포함하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패널은 고려중인 핵심사실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지 않는 한, 서술적 설명으로도 충분히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준수할 수 있다고 보았고, 패널은 문제의 제소국 수출자에 대해 중국 상무부가 예비 및 최종 덤핑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고려중인 판매자료,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결정기준, 이에 대한 조정 등이 설명되어 있다고 보아 결함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26) 추가로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이미 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 외에는 서술적 설명에서 어떠한 결함도 식별하지 못하였고 관련 수출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충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중국 상무부의 서술적 설명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27)
그러나 계산방법론의 경우 제6.9조의 공개의무 대상은 핵심사실이라고 보았다.128)
패널은 또한 덤핑판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동일 자료에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면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바, 기본 자료만 공개하고 고려중인 방법론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사당국의 결정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패널은 덤핑판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사실을 공개함에 있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방법론도 공개했어야 한다고 보아 중국 상무부의 행위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129)
2) 중국 상무부의 피해판정에 관한 핵심사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9조상의 공개 의무의 목적은 최종판정 이전에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상기하였다. 또한 중국 상무부의 피해판정은 수입품의 가격효과와 B등급 및 C등급 수입품에 대한 가격인하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가격인하 및 가격효과 판정의 근거가 된 실제 가격비교와 그러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중국 상무부가 고려한 모든 자료를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했어야 한다고 보았다.130)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고려한 수입가격 자료가 가격효과 분석에 있어 핵심사실의 일부라고 보았다.131) 그러나 2008년 A등급이 소량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입가격 자료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서는 요약문이 제공되었어야 하는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32) C등급에 대해서도 두 외국 생산자만 수출한바, 중국 상무부는 수입가격 자료를 기밀로 적절히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연중 가중평균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만한 근거가 안 되므로 C등급 수입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33)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고려한 국내가격 자료 역시 가격효과 분석에 있어 핵심사실의 일부인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공개했어야 한다고 보았다.134) 특히, 패널은 특정 국내가격 정보가 궁극적으로 가격비교에 사용되지 않거나 해당 가격정보를 기반으로 한 비교에서 가격인하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내가격 정보는 여전히 조사당국이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에게 공개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35)
패널은 China - GOES 분쟁의 상소기구가 공개되어야 할 핵심사실에 수입품과 국내 동종상품간의 가격비교를 언급한 것을 상기하며, 중국 상무부가 수행한 가격비교 역시 가격효과 분석에 있어 핵심사실 인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공개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136)
한편, 기타 관세율에 대한 판단에서 패널은 제소국의 반덤핑 협정 제6.9조 불합치 주장은 제6.8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중국 상무부가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6.8조에 불합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상기하였다. 패널은 기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특정 사실을 적절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가 최고 덤핑마진을 기반으로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목적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협력 수출업자에 대한 최고 덤핑마진을 기타 관세율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서 이러한 정당성 또는 추론은 질적 평가로서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핵심사실로 공개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37) 이에 중국 상무부가 기타 관세율에 관한 특정 핵심사실을 공개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는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138)
한편, 패널은 EU의 반덤핑 협정 제6.4조 불합치 주장을 검토하면서 EC – Fasteners 분쟁의 패널 판정을 상기하였다. 당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4조는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동 조 위반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비밀이 아니며 조사당국에 의해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당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입증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해당 판정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 사건 분쟁에서 EU는 중국 상무부가 이해당사자의 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6.4조 불합치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139)
상소기구의 판단
EU는 중국 상무부가 SMST 및 Tubacex에 대한 덤핑마진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와 관련하여 핵심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불합치한다는 주장을 패널이 기각한바, 패널 판정에 대하여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40)
상소기구는 핵심사실은 확정조치를 적용 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중요사실이라고 보고 조사당국이 도달하는 중간 및 최종판정에 근거가 된다고 언급하였다. 특정 사실이 핵심사실인지 여부는 실체적 의무의 성격과 범위, 문제되는 실체적 의무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특정 결정의 내용 및 각각의 사실정황,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또한 조사당국은 이해당사자가 당국이 도달한 각각의 중간 조사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식으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조사당국은 덤핑판정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시장 및 수출 판매, 그에 대한 조정, 덤핑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당국이 적용한 계산방법론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6.9조가 핵심사실 공개에 대해 특정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경우에 조사당국이 어떠한 자료를 사용했는지, 해당 자료가 덤핑 마진 결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당국이 고려중인 핵심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확정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형성하는 핵심사실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서술적 설명이 충분한 공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며,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의 소유에 있다는 언급이 확정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대한 패널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141)
바. 제12.2조 및 제12.2.2조 관련 판단: 공고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의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공고에 있어 두 가지 핵심사실 정보인 (i) 가격인하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가격정보, (ii) 가격인하 분석에서 C등급 수입 및 국내 판매 물량간의 정량적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42) 또한 기타 관세율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의 공고는 (i) 이용가능한 사실을 사용하여 기타 관세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사실, (ii) 기타 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사실, (iii) 협력 수출자의 최고 덤핑마진을 기타 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에 대한 사실 및 추론이 포함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143)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피해판정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주장을 개진한 것과 유사한 이유로 공개 요약문의 형태로 덤핑 최종판정 통지에는 관련 모든 정보가 포함되었다고 항변하였다. C등급에 대한 물량 차이에 대해 이에 대한 고려는 중국 상무부의 재량에 속하는 방법론적 문제로서 공고에 포함될 필요는 없지만 명확히 설명되어 있다고 반박하였다.144) 기타 관세율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문에는 중국 상무부가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등록하지 않거나 설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점이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종판정에서 일본 수출자에 적용된 기타 관세율은 Kobe에 설정된 덤핑마진이고 EU 수출자에 적용된 기타 관세율은 SMST에 설정된 덤핑마진이라고 언급하였다.1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는 이전 여러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가 해석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China -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X-Ray Security Inspection Equipment from the European Union (WT/DS425, “China - X-Ray”) 분쟁의 패널 판정을 상기하였다. 즉, 반덤핑 협정 제12.2.2조 제1문에 명시된 의무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제12.2.2조는 제12.2.1조를 언급하고 있는바, 제12.2.1조에 기술된 정보는 제12.2.2조 상의 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세한 설명의 충분성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결론을 내린 이유를 조사관이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대중(public)의 이해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146)
패널은 이러한 일반적 해석 접근에 기반하여 중국 상무부의 가격인하 분석에 관한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대한 제소국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이들 조항상의 관련 정보에 반드시 중국 상무부의 가격인하 분석의 기초가 되는 가격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147) 패널은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면 일반 대중이 중국 상무부의 가격인하를 판정한 근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세부 수준까지 최종판정에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세한 사실 정보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라 핵심사실로 공개되어야 할 수도 있으나 제12.2조 및 제12.2.2조의 범위가 제6.9조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48) 패널은 제6.9조는 이해당사자에게 조사 중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 반덤핑 협정 제12.2.2조는 조사당국이 결론을 내린 이유를 대중이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149)
패널은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가격정보 등 관련 정보와 기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한다는 제소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울러 물량 차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제를 행사할 것을 밝히는 한편, 중국 상무부의 최종판정에서 협력 수출자의 최고 덤핑마진을 기타 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 제12.2조 및 제12.2.2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50)
사. 반덤핑 협정 제6.5조 및 제6.5.1조 관련 판단: 비밀 정보의 취급 및 평문 요약문 제공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i) 청원서(petition) 부록(appendix)V, (ii) 청원서 부록VIII, (iii) 2012년 3월 1일자 청원인(petitioner)의 보충 증거 부록59, (iv) 청원인의 2012년 3월 29일자 보충 증거 부록 등 4개의 특정 보고서 전문(全文)을 비밀로 유지하고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151) 아울러 비밀이 아닌 요약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고, 이러한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152)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반박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사당국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으며 반덤핑 협정은 조사당국에 대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일부 제공된 요약문은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한 정도로 상세하며 일부 요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다.153)
패널의 판단
1) 반덤핑 협정 제6.5조 관련 판단
패널은 우선 정당한 사유에 대한 EC - Fasteners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상기하며 이 사건 분쟁 판단에 참고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상소기구는 비밀 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요건은 성격상 비밀이고 비밀을 기반으로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는 일반 대중과 다른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여야 하며, 제출 당사자의 주관적인 우려가 아닌 조사당국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154)
패널은 이러한 설명은 사후 합리화에 해당하며, 중국 상무부의 진술에는 비밀 취급 및 요청에 대한 청원인의 주장만 요약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거나 다른 보고서에 대한 청원인의 요청을 면밀히 조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4개 문서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청원인의 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비밀로 유지한바,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55)
2) 반덤핑 협정 제6.5.1조 관련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5.1조는 조사당국이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당사자에게 평문 요약문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156)
패널은 중국이 청원서 부록V에 사용된 방법론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소요하였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는 한편, 해당 진술은 국내 수요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이라고 보지 않았다.157) 다음으로 패널은 요약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청원인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비밀 처리가 요청되며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반복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진술은 비밀 보장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특정 정보를 요약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청원인에게 요약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6.5.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58)
상소기구의 판단
이 사건 분쟁에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중국 상무부가 비밀 취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점을 상기하며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따라 비밀 취급을 원하는 당사자에게 문제 정보가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조사당국의 몫임을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조사당국이며 단순히 제출자의 주관적 우려사항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분쟁에서 중국 상무부는 문제가 된 보고서 4건 중 2건의 전문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비밀 취급 사유를 요약했을 뿐임을 지적하며, 중국 상무부가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패널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159)
아. 반덤핑 협정 제7.4조 관련 판단: 잠정조치의 적용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은 중국 상무부가 2012년 5월 9일부터 11월 9일까지 6개월간 잠정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후 최종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160) 이러한 잠정조치는 (i) 관련 무역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표하는 수출자의 요청이 없었고, (ii) 덤핑마진보다 낮은 관세가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바, 잠정조치를 4개월 이상 적용해서는 안 되었다고 주장하였다.161)
2) 피소국의 주장
중국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았다.16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7.4조는 잠정조치의 허용 가능한 기간에 대해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최대 기간은 4개월인 점을 언급하는 한편, 중국이 제소국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7.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163)
이 사건 분쟁은 일본 및 EU산 HP-SSST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덤핑 및 피해판정 등이 일련의 반덤핑 협정 조항에 불합치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2015년 11월 25일 개최된 DSB 회의에서 중국은 DSB의 권고 및 판결을 이행할 것임을 언급하며 합리적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분쟁의 합리적 이행기간은 9개월 25일로 정해졌고 만료시한은 2016년 8월 22일이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016년 6월 20일 동 사건 분쟁 사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였고, 재조사 기간에 청구인의 반덤핑 조치 취소 신청에 동의한바, 2016년 8월 22일부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분쟁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 판정은 반덤핑 협정 제3조상의 피해의 판정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다. (i) 반덤핑 협정 제3조 이하의 모든 조항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논리적 진전이 상정되어 있다고 언급한 점, (ii)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당국에게 엄격한 산업 피해 분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전자는 중요한 쟁점일수록 반덤핑 협정에 대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해석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재량권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조사당국은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나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 절차에 대한 WTO 규범 합치성을 검토한 사례로서 중국 반덤핑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도를 확인하고 관련 대응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은 반덤핑 조사 및 상계관세 조사 최종판정이 최근 10여년간 WTO 분쟁해결절차에 계속 회부되면서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과 변경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시사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중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절차나 FTA 분쟁해결절차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경우 중국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우리 조사당국인 무역위원회가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쟁점을 중국의 경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사 진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최종 판정 정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WTO 분쟁해결절차 등에 우리 정부가 제소되더라도 성공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작성자 윤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상의 반덤핑 예비 및 최종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였음.
http://english.mofcom.gov.cn/article/traderemedydatabase/201211/20121108432478.shtml (최종검색일: 2023.1.2.).
2) WTO 패널 보고서,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from Japan/European Union, WT/DS454, 460/R (2015.2.13. 회람), para. 7.53.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6.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7.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5.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7.
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China - Measures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High-Performance Stainless Steel Seamless Tubes from Japan/European Union, WT/DS454, 460/AB/R (2015.10.28. 채택), para. 5.41.
1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6.
1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9.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0.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3.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6.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5.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9.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0.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1.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2.
2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8.
3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3.
3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4.
3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7.
3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굴, para. 5.78.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3.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7.109.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7.110.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3.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4.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5.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6.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7.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8.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9.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0.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5.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6.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1.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2.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3.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0.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1.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5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1.
5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2.
6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57.
6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61.
6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63.
6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64.
6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80.
6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81.
6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82.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2.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6.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7.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2.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3.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4.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8.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9.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0.
8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4.
8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5.
8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6.
8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7.
8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8.
8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9.
8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0.
8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1.
8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12.
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6.
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7.
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0.
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9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8.
9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9.
9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0.
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1.
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2.
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5.
1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7.
1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8.
10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10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0.
10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1.
10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10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4.
10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7.
10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8.
10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9.
11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52.
11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77.
1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4.
1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7.
1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8.
1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9.
1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5.
1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0.
1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2.
1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4.
1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6.
1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7.
1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8.
1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9.
1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0.
1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1.
1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5.
1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6.
1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7.
1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9.
1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0.
1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1.
1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2.
1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3.
1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4.
1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6.
1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9.
1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0.
1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1.
1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2.
14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25.
14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5.
1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5.
1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6.
1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7.
1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8.
1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0.
1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3.
1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4.
1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5.
1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1.
1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5.
1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6.
1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7.
1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1.
1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3.
1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5.
1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0.
1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7.
15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02.
1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0.
1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1.
1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2.
1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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