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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s. United States - Shrimp and Sawblades 사건 (DS422, 2012.7.23.-패널) 본문

China vs. United States - Shrimp and Sawblades 사건 (DS422, 2012.7.23.-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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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WT/ DS422)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Ⅰ.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중국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유럽연합, 온두라스, 일본 및 대한민국이다.


2. 패널


2011년 10월 25일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패널 구성에 합의하였다. 

 

ㅇ 의장: Alberto Juan Dumont
ㅇ 패널: Ernesto Fernández, Stephanie Sin Far Lee


3. 사실적 배경 및 판정요지


(1) 사실적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건의 쟁점은 미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가 중국산 새우 (“Warmwater shrimp”) 및 다이아몬드 절삭공구(“Diamond Sawblades”)에 대해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로잉(zeroing)을 적용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데 중국을 포함한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내 수출업자 ž 생산자를 정부와 단일한 실체(single government-wide entity)로 간주하여 이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단일 반덤핑 비율(single anti-dumping rate), 즉 비시장경제국에 단일 과세비율(country-wide rate: PRC-wide rate))을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수출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정부로부터 그 어떠한 사실상(de facto) 및 법률상(de jure)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점, 즉 독립성을 입증한 수출업자에 대하여는 차등 비율의 관세(separate rate)를 부과하였다. 이를 근거로 미 상무부는 개별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2011년 5월 중국산 새우 수출업자 Allied(5.07%), Yelin(8.45%), Red Garden(27.89%) 상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고, 2006년 6월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수출업자 AT&M(2.82%) 및 Bosun(35.51%) 상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중국은 미 상무부의 제로잉 적용에 대하여 반발하면서 미 상무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는 결렬되었고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이에 응하여 DSU 제6조에 따라 패널을 설치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그 어떠한 이의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패널은 중국이 제시한 자료를 중심으로 중국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DSU 제11조(패널의 기능)에 따라 패널은 여전히 회부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assessment)를 내려야 한다. 한편 패널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패널은 중국이 미국의 해당 조치가 일응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사건임(prima facie)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2) 판정요지


가.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미 상무부가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패널은 미 상무부가 중국산 새우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데 Allied, Yelin 및 Red Garden (새우 수출업자)와 AT&M(다이아몬드 철삭공구 수출업자)에 대하여 제로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 다. 패널은 미 상무부의 판정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며,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을 인정하고 동 협정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Ⅱ.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이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미 상무부는 중국산 새우 수출업자인 Allied, Yelin, Red Garden에 대하여 개별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들 상품에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미 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미 상무부는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의 업체인 AT&M 상품의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산정 과정에서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실 관계


중국산 냉동 새우 및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미 상무부가 제로잉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동 조치는 반덤핑 협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중국은 2011년 7월 22일과 28일 중국산 새우 및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한 미 상무부에 의한 제로잉 관행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1) 그 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제XXIII조(무효화 또는 침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 “DSU”) 제4조(협의) 및 제6조(패널의 설치) 그리고 반덤핑 협정 제17.4조(협의 및 분쟁 해결)에 근거하여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다.2) 한편, 중국의 제소에 미국은 그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3)


4. 법적 쟁점 및 판정 결과


미국은 중국의 제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주장이 자세히 담겨 있지 않다. 이에 아래에서는 제소국의 주장과 패널 판정을 주로 다루었다.


(1) 미 상무부가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중국산 새우와 다이아몬드 절삭공구에 대하여 미 상무부가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데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접근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 상품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는 통제 번호(control number, CONNUM)를 부여함으로써 상품을 일정한 모델(유형)별로 분류 
- 조사 기간 동안 특정 모델에 근거하여 미국 가중 평균 가격(weighted-average US prices)과 가중 평균 정상가격(weighted-average normal values)을 산정함

- 동일 모델 상품에 대한 미국의 가중 평균 가격과 가중 평균 정상가격을 비교함- 수출업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 각각의 모델별 덤핑 마진을 합산한 후에 미국 내 모든 모델 가격 총액으로 나눔
- 모든 모델의 덤핑 마진을 합산하기 전에 개별 모델에 대한 마이너스 마진을 ‘0’으로 설정함


중국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 각 조사에서 미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 첨부된 ‘쟁점 및 결정 보고서(the Issues and Decision Memoranda accompanying the DOC’s final determination in each investigation)‘와 전문가(Valerie Owenby) 진술서를 제출하였다.5) 특히, 중국은 중국산 새우 수출업자 Yelin, Allied, 그리고 Red Garden에 대한 덤핑 조사과정과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수출하는 AT&M에 대한 덤핑 조사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음을 주장하였다.6)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중국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7)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이 제출한 증거에 따라 미 상무부가 중국산 새우를 수출하는 Yelin, Allied, 그리고 Red Garden에 대한 덤핑조사 및 중국산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를 수출하는 AT&M에 대한 덤핑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8)


패널은 피소국이 이의 제기하지 않는 사안이 양국 간 분쟁이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DSU 제12.7조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패널은 DSU 제11조(패널의 기능)에 따라 패널이 분쟁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assessment)’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9)


패널은 제11조에 근거하여 본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DSB가 권고 및 판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 파악 및 관련 협정의 적용 가능성(applicability)과 부합성(conformity)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objective assessment)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10) 


패널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은 제소국, 즉 이 사안에서 중국이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일응(prima facie)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11)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US – Shrimp (Ecuador) 사건에서 상소기구의 판결을 인용하였다.12) 


해당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소국이 자신의 주장이 일응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사건(prima facie) 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패널이 제소국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상기하였다. 또한, 패널이 제소국이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제소국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 

 

이에 따라 패널은 이 사안에서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책임 부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패널은 이 사건에서 미국이 중국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게 (ⅰ) 미 상무부가 이 사건에서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 (ⅱ) 미 상무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쟁점이 US – Softwood 사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과 유사하다는 점, (ⅲ) 그에 따라 미국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명백하게 있다고 판단하였다.14)


(2) 반덤핑 협정 제2.4.2조(덤핑의 판정) 위반에 대한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미국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 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제로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15)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의 중국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1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며 미국이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덤핑 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제로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17)


패널은 특히 중국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한 US – Softwood 사건에서의 상소기구의 판정에 주목하였다. US – Softwood 사건에서는 미 상무부가 캐나다산 침엽 목재 상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덤핑 조사 원심에서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 방식 하의 모델 제로잉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도출해 낸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US – Softwood 사건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가 ‘비교 가능한 모든 수출거래’의 가격의 가중평균을 정상가격 가중평균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덤핑 마진 산정 시 수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출거래를 제외한 것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18)


US – Softwood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VI.1조와 반덤핑 협정 제2.1조에 따르면 덤핑 마진은 조사대상 상품 전체에 대하여 존재해야 하므로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모든 모델에 대한 덤핑 마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마진을 제외한 미국의 제로잉 조치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라고 판시하면서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19)


아울러 패널은 US – Softwood 사건뿐만 아니라 EC-Bed Linen 사건도 언급하였다. EC-Bed Linen 사건에서 패널은 덤핑 마진 계산은 반덤핑 협정 제2.1조에 따라 조사대상 상품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덤핑 마진이 존재할 뿐 개별 거래 별 또는 모델별로 덤핑 마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상의 덤핑 마진은 조사대상 상품 전체(product as a whole)의 덤핑 마진을 의미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반덤핑 협정 제2.4.2조는 비교 가능한 ‘모든’수출 거래 가격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에서 EC가 인도산 침대보의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데 일부 모델의 마이너스 마진을 누락하고 플러스 마진만을 합산하여 계산한 것은 동 조의 위반이라고 판정을 하였다. EC-Bed Linen 사건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EC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면서 ‘모든’ 거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에 관한 반덤핑 협정 제2.4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판정하였다.20)


패널은 US – Softwood 사건에서의 상소기구 판정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에서 미국의 제로잉 방식이 이미 문제가 된 두 사건에서의 방식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였다.21)


또한 패널은 중국이 US – Softwood 사건에 관한 상소기구의 판정을 인용함으로써 미 상무부가 비교 가능한 모든 수출 거래 상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소위 ‘모델’ 제로잉을 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판단하였다.22) 


(3) 제로잉에 따라 산정된 덤핑 마진의 차등 비율(separate rate)에 관한 쟁점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미국이 개별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데 적용한 제로잉 뿐 아니라 중국산 새우 덤핑 마진 조사과정에서 미국이 적용한 차등 비율(separate rate) 산정 방식 역시 제로잉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특히, 중국산 새우 덤핑 마진 조사과정에서 미 상무부가 적용한 차등 비율 산정 방식이 가중평균(weighted-average) 비교 방식 하에 불가피하게 제로잉 방식을 수반하여 덤핑 마진을 도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23)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의 중국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2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중국이 제시한 근거자료에 따라 미 상무부가 차등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제로잉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패널 반덤핑 협정 제2.4.2조는 덤핑 마진을 판정하는 기준과 방식, 그리고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간의 가격 비교에 관한 방침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동 조항이 미 상무부가 적용한‘차등 비율’의 위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5)


패널은 최종적으로 미국이 개별 수출업자ž생산자에 대한 개별 조사(individually-examined)를 통해 제로잉을 적용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고 US –Shrimp (Ecuador) 사건에서 패널이 제시한 입장에 비추어볼 때 마진에 근거하여 차등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WTO 협정상 제로잉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26) 


(4) 패널의 최종 판정


본 사안에서 패널은 중국산 새우와 다이아몬드 절삭 공구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비록 일련의 수정작업을 통해 최종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으나 그 조사과정에서는) Allied, Yelin 및 Red Garden(새우 수출업자)와 AT&M(다이아몬드 철삭공구 수출업자) 미 상무부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였다.27) 


패널은 DSU 제3.8조에 따라 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는 일응(prima facie) 타방 회원국의 교역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로 간주된다.28)


패널은 이를 근거로 미 상무부의 판정은 중국의 이해 관계를 침해한 것이며, DSU 제19.1조에 따라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을 인정하고 동 협정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29) 


Ⅲ. 총평


본 사건은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마진을 산정함에 있어 미 상무부가 적용한 제로잉 방식에 관한 것이다. 제로잉이란 덤핑 마진의 산정 시 계산 과정에서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제로잉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상에서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비교 가능한 모든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을 서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을 무시하고 일부 마이너스(-)의 덤핑 마진을 누락하고 (인위적으로 “0”으로 변경하고) 계산하는 것은 조사대상 상품의 덤핑 마진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부당하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의 제로잉에 관한 논의는 제로잉에 대하여 최초로 판정을 내린 EC-Bed Linen 사건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제로잉에 대하여 그 후에도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제소하였고 다수의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에서 제로잉 관행의 WTO 협정 합치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반덤핑 조사의 모든 절차에서 제로잉 적용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반덤핑 협정상 요건을 충족하는 표적 덤핑 조사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련의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패널은 이전의 상소기구 판정과 배치되는 판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미 상무부의 제로잉은 다시 힘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패널의 이러한 내부충돌적인 판정들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D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그 결과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를 흔들었다. WTO 분쟁해결절차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여러 문제점에 따른 결과이나 제로잉 분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은 그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여전히 제로잉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있다.

 

덤핑 조사과정에서 수출 상품의 정상가격 (국내 시장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의 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제로잉은 일련의 분쟁에서 WTO 합치성 여부가 다투어진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반덤핑 분야에서 국가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다. 본 사안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EC-Bed Linen 사건은 ‘모델’ 제로잉 방식의 협정 위반을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사안 역시 미 상무부의 모델 제로잉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되어있다. EC-Bed Linen 사건 이후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 방식에서의 제로잉 관행은 협정 위반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미 상무부는 ‘모델’ 제로잉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이 갖는 물리적 특징, 소비자 선호, 및 또는 최종 용도의 차이를 토대로 하여 여러 모델로 분할하고 그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를 하는 것이다. 즉 비교 가능한 모든 거래의 가격이 아닌 모델별로 상품을 나누어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가격’간 비교로 덤핑 마진을 접근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관행을 살펴보면 제로잉 방식에는 ‘모델’제로잉과 ‘단순’ 제로잉으로 나누어 언급되어왔다. 반덤핑 협정 제2.4.2조 상 거래 가격 – 거래 가격을 비교하는 접근은 ‘단순’ 제로잉 범주에 속한다. 2002년 캐나다에 의해 제기된 US – Softwood Lumber 사건을 시작으로 많은 분쟁 사안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소송이 진행 중인 특정 사실과 관련된 제로잉은 철폐하여 덤핑 마진을 다시 계산하면서도 그 외의 조사에서는 제로잉을 지속 적용하는 등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제도로서의 제로잉은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본 판정은 이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가 미국이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모델’제로잉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 체제 내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일련의 판례를 통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제로잉 관행의 WTO 반덤핑 협정 위반성이 폭넓게 인정된 만큼 우리나라와 같이 제로잉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공조를 통해 미국 등 일부 제로잉 친화 국가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마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 논의, 그리고 반덤핑 협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그 과정에서 제로잉에 대한 문제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현재 반덤핑 협정 체제에서는 제로잉이 협정의 여러 조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은 이제는 명확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판정만으로 현재의 교착상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듯 하다는 것이다. 결국 여러 이해 당사국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타협책 마련이 앞으로의 관건이라 하겠다. 제로잉의 문제점은 그간 분쟁을 통해 자세히 제시된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 제도의 사용을 제한하며, 동시에 수입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타협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가령 제로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덤핑 협정이 허용하고 있는 ‘표적 덤핑’ 상황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적이나마 제로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WTO 회원국간 충돌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조율하여 타협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제로잉 분쟁을 돌이켜 보면 그러한 분쟁의 출발점이 협정 문언의 불명확성 때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역구제 분쟁과 같이 통상분쟁을 빈번히 촉발하는 사안과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관련 협정과 문언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무역구제 분쟁은 여타 통상분쟁과 상이하다는 점도 제로잉 분쟁은 자세히 보여주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현장 경험에 따른 실무적인 논의가 패널과 상소기구 심리 과정에서 주를 이룬다. 일반적인 통상 전문가 등이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다. WTO 상소기구를 재가동하게 될 경우 무역구제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판정부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다. 

 

 

작성자 윤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Shrimp and Diamond Sawblades From China, WT/DS422/R (2012. 7. 23. 채택), para. 1.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3.2.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3.2.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3.2.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3.2.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8.1.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8.2.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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