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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한국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터키 및 베트남이다.
2014년 6월 20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Claudia Orozco
ㅇ 패널위원: Mazhar Bangash, Hanspeter Tschaeni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Thomas Graham
ㅇ 상소위원: Ricardo Ramírez-Hernández, Ujal Singh Bhatia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분쟁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LRW”)에 대한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관한 것으로 한국이 WTO에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1년 12월 30일, LRW 미국 국내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인 월풀社(Whirlpool Corporation)는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한국 생산업체인 삼성(Samsung Electronics Co., Ltd.), LG(LG Electronics, Inc.), 대우(Daewoo \ ElectronicsCorporation)를 대상으로 상무부 및 IT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위한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였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LRW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2012년 1월 19일에 개시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표적 덤핑(targeted dumping)’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 및 덤핑 마진 산정에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Weighted average-to-Transaction,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Nails II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분쟁 대상인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월풀社는 LG와 삼성이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LRW에 대해 표적 덤핑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LG와 삼성은 표적 판매는 정상적인 판촉 관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Nails II 방법론을 적용하여 LG와 삼성에 대해 특정 구매자, 지역 및 기간별 현저히 다른 가격 패턴(pattern)을 확인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W-W 비교방법론과 W-T 비교방법론을 사용하여 산정된 덤핑 마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 상무부는 LG와 삼성의 모든 수출거래에 제로잉을 사용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들 두 수출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판정하였다.
반덤핑 관련 미국의 제반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덤핑 마진 산정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해왔고, 2013년 6월 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계부처 의견등을 수렴하여 WTO 제소를 결정하였다. 한국은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Disputes, “DSU”)에 따라 2013년 8월 29일 양자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양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2014년 1월 22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한편, 2016년 3월 11일 패널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고, 9월 26일 채택되었다. 2016년 4월 19일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DSB”)에 상소 결정을 통지하였고, 4월 25일 한국 역시 상소 결정을 DSB에 통지하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2016년 9월 26일 채택되었다. 이후 2016년 10월 26일 DSB 회의에서 미국은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DSB의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바, 2018년 1월 11일 한국은 DSU 제22.2조에 따라 DSB에 보상 및 양허 정지의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월 19일 미국이 DSB에 제22.6조에 따라 한국이 제안한 양허 정지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원(元)패널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에 회부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DSB 권고 및 판정 비준수에 대하여 연간 7.11억불의 양허 및 관련의무 정지와 해당 금액은 미국 세탁기 시장의 연간 성장률을 적용하여 조정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중재 재판부는 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반덤핑 조치로 인한 무효화 또는 침해 수준이 7,440만불에 달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금액은 2018년 및 이후 연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이매년 DSB에 양허 정지 수준 조정을 통보하도록 제안하였다.
(2) 판정요지
가. 패널 판정요지
1)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패널은 (i) 미국 상무부가 비패턴 거래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하며, (ii)W-W 비교방법론과 W-T 비교방법론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덤핑 마진간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련 가격 차이에 대한 표적 덤핑 이외의 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2) 패널은 또한 미국 상무부가 (i) 비패턴 거래에 W-T 방법론을 적용한바, 차등가격산정 방법론(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DPM”)은 그자체로(as such) 제2.4.2조에 불합치하며, (ii) 덤핑 마진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 테스트를 적용하는데 있어 DPM은 W-W 비교방법론과 W-T비교방법론, 또는 결합 비교방법론으로 산정된 덤핑 마진간의 차이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련 가격 차이에 대한 표적 덤핑 이외의 사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바, DPM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였다.
3) 패널은 추가로 (i) DPM은 무작위적이고 관련 없는 가격 변동을 집계하고 이는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은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그 자체로 불합치하며, (ii) 미국 상무부는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시 제로잉을 사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조 및 제2.4.2조에 불합치하며, (iii) 행정재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 시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9.3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4) 패널은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i) 조세특례제한법(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STA”) 제26조를 고려한 미국 상무부의 지역적 특정성(regional specificity) 결정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보조금 협정”) 제2.2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였으며, (ii) 미국 상무부가 디지털 기기 상품에 대하여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상의 세액공제 보조금을 결합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5) 또한 패널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세액공제 보조금 계산시, 한국에서 삼성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액으로 분모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소기구 판정요지
상소기구는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1)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 상의 패턴에 대한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2) 상소기구는 W-T 비교방법론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3) 상소기구는 세탁기 반덤핑 조사와 DPM과 관련하여 패널이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 가격의 패턴’이 순전히 양적 기준에 기초하여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4) 상소기구는 미국이 관련 가격 차이가 개별 거래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transaction-to-transaction, “T-T”)에 의해 적절히 고려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바, 미국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또한 패널이 W-W 비교방법론이 현저히 다른 가격의 관찰된 패턴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당시, DPM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정 역시 번복하였다.
5) 상소기구는 미국이 DPM에 따라 구조적 누락(systemic disregarding)을 사용하는 것이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대신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사당국이 분자에서 비패턴 거래를 제외하고 결과 금액을 특정 수출자나 외국 생산자의 수출판매로 나누어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패턴 거래’의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6)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이 W-W 또는 T-T 비교방법론을 W-T 비교방법론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구조적 누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며, DPM에 따른 구조적 누락의 사용이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패널 판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7) 상소기구는 미국이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로잉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불합치하며,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제로잉을 사용한 것 역시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8)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적용된 W-T 비교방법론에서는 제로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미국의 제로잉 사용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9) 상소기구는 또한 행정재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 제로잉을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1) 상소기구는 RSTA 제26조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문제되는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 관련 적격 투자가 이루어질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의 관할권 내에서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특정 기업으로 제한한바, RSTA 제26조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의 지역적 특정성에 대한 결정이 보조금 협정 제2.2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패널 결정을 지지하였다.
2) 상소기구는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에 따라 삼성이 받은 세액공제가 특정 상품에 결합되지 않았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한 패널 판단과 관련하여, 패널이 세탁기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가 적용한 결함 있는 결합 테스트(tying test)를 부적절하게 인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의도된 사용이 보조금 지급 이전 또는 지급과 동시에 보조금 공여 당국에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특정 상품에 결합되도록 하였다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삼성이 제출한 특정 증거를 미국 상무부가 기각한 것을 부적절하게 지지한바, 이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고,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상소기구는 패널이 미국 상무부가 삼성의 국내생산에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삼성이 받은 세액공제를 추정적으로 귀속시킨 방식을부적절하게 인용하여 미국 상무부가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주장과증거 및 세액공제 부여에 관한 기타 관련 사실을 평가하지 않은 점을묵인한바, 패널 판정을 번복하여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협정 제19.4조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분쟁에서는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4조, 제9.3조,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보조금 협정 제2.2조 및 제19.4조, GATT 제VI.3조가 쟁점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i) 공정가격 미만(Less Than Fair Value,“LTFV”) 판매를 이유로 한 한국산 LRW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2012.12.26.),(ii) 한국산 LRW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에 관한 쟁점 및 판정 보고서(Issues and Decision Memorandum)(2012.12.18.), (iii) 멕시코 및 한국산 LRW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2013.2.15.), (iv) 원조사, 예비 및 최종판정, 신규수출자재심, 일몰재심, 상황변동재심(changed circumstances review) 등을 포함한 한국산 LRW 반덤핑 조사 절차에서의 모든 결정, (v)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W-T 방법론을 사용하는 반덤핑 절차상의 제로잉 방법론,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Nails II 방법론 및 DPM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은 2가지 세액공제 보조금 프로그램이 특정적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및 GATT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에 부여된 보조금 계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i) 최종 상계관세 판정(2012.12.26.), (ii) 한국산 LRW에 대한 상계관세 최종결정에 관한 쟁점 및 판정 보고서(2012.12.18.), (iii) 한국산 LRW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2013.2.15.)을 문제 조치로 주장하였다.
2011년 12월 30일, 월풀社는 미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한국 생산업체인 삼성, LG, 대우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하였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2012년 12월 26일 및 27일 각각 한국산 및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하여 LTFV 판매에 대한 최종 긍정판정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3년 2월 8일 ITC는 미국 산업이 제735(b)(1)(A)(i)조의 의미상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긍정판정을 통보하였고, 2013년2월 15일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이 내려진바, 덤핑 마진률은 각각 82.41%(대우),13.02%(LG), 9.29%(삼성)로 산정되었다.1)
2014년 4월 1일 미국 상무부는 세탁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행정재심을 개시하였다. 이 재심에서 미국 상무부는 DPM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2013년 3월 기준으로Nails II 비교방법론을 대체한 것으로, LG에 대한 덤핑 마진을 설정하기 위하여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2) 국내산업계에서표적 덤핑에 대한 주장이 요구되었던 Nails II 방법론과는 달리 미국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DPM을 적용하였다.3)
미국 상무부는 Cohen's d test를 통과한 판매에 대하여 W-T 비교방법론(제로잉사용)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LG 판매분에 대해서는 W-W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였다.4)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가 문제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세탁기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기간 동안 RSTA 제10조1항 제3호 세액공제 프로그램에 따라 삼성에 불균형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바,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RSTA 제26조상의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특정 기업으로 제한되는바, 지역적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특정성 판단에 기초하여,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LRW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에 대한 종가(ad valorem) 보조금 비율을 계산하면서,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에 따라 삼성에 부여된 세액공제가 특정 상품에 결합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사기간 동안 한국에서 삼성이 제조한 모든 상품에 보조금을 할당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또한 삼성의 보조금 비율의 분모가 삼성의 전 세계 생산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삼성의 주장을 거부하고 분모를 한국 내 삼성의 생산 판매액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5)
(1) 반덤핑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가 적용한 W-T 비교방법론에 관한 쟁점
가. 반덤핑 협정 제2.4.2조 방법론 조항 (methodology clause)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제소국인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구조와 문언상 W-T 비교방법론은 패턴거래에만 적용될 수 있고, 비패턴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W-T 비교방법론은 예외적으로 특정의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may)고 보는 한편, 이러한 상황 외에는 W-W 또는 T-T 비교방법론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강력한 선호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W-T 비교방법론은 그 사용이 정당한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조사 대상 수출자의 모든 미국 판매가 패턴으로 식별되었다고 지적한 점에주목하여, 미국 상무부가 W-T 비교방법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은 ‘패턴’이라는 용어를 모든 수출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국은 관련 ‘패턴’은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가격이 현저히 다른 수출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고주장하였다.6)
2) 피소국의 주장
피소국인 미국은 W-T 비교방법론의 적용 범위는 그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래로한정되어야 한다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구조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미국은 예외적인 비교방법론의 사용 조건이 충족되는 이상 반덤핑 협정제2.4.2조 제2문의 어느 부분도 대체 방법론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 처음 부분의 ‘개별(individual)’이라는 용어로 인해 W-T 비교방법론이 모든 수출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W-T 비교방법론이 사용되는 수출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문언에기초하여 제2문 두 번째 부분에 언급된 패턴을 구성해야 하며, 이는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덤핑 마진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1문에 따라 ‘일반적으로(normally)’ W-W 또는 T-T 대칭적 비교방법론을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의 일부를 형성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모든 수출거래는 실질적으로 비패턴 거래로 이러한 모든 거래는 W-W 또는 T-T 비교방법론을 사용하여 평가된다고 보았다. 예외적으로 W-T 비교방법론이 적용되는 경우, 특정 고려를 위해 일련의 하위 수출거래가 별도로 설정된다고 보았다.8)
한편 패널은 US - Zeroing 분쟁의 상소기구가 반덤핑 협정 제2.4.2조는 표적 덤핑의 패턴을 다루기 위한 비대칭 비교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하였다. 특히 동 상소기구는 표적 덤핑을 밝히기 위해 조사당국은 W-T 비교방법론의 적용을 관련 패턴에 속하는 수출거래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US – Zeroing 상소기구가 제2문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표적 덤핑을밝히기 위해서(in order to unmask targeted dumping)’라고 판정한 것을 고려하면, 조사당국은 표적 덤핑을 나타내는 패턴 거래에만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았다.9) 패널은패턴이 특정 조치나 상황에서 식별할 수 있는 규칙적이고(regular) 이해하기 쉬운(intelligible) 형식이나 배열(sequence)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2문의 문맥상 관련 형식 또는 배열은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을 참고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10) 이에 패널은 W-T 비교방법론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존재한다고 판단한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 이외의 거래를 포함하여 W-T 비교방법론을 모든 거래에 적용한바, 패널은 이러한 미국 상무부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판단하였다.11)
상소기구의 판단
1)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목적상 ‘패턴’ 관련 판단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조사당국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12)
상소기구는 패턴의 의미를 다른 가격(other prices)과 현저히 다른 가격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의미와 효과를 부여하는바, 그 기능은 표적 덤핑을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다른 거래와 다르다고 확인된 거래만을 구성함으로써, 패턴은 ‘표적(targeted)’ 거래에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패턴 내에 속하는 거래가격은 다른수출가격과 현저히 다르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출거래의 범위는 필연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1문상의 대칭적 비교방법론이 적용되는 수출거래 범위보다 제한될 것이다’는 US - Zeroing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과도 일치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특정고려를 위해 수출거래의 하위 집합이 따로 설정된다 ’, ‘일단 가격이 다른 가격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관련 패턴을 구성한다’, ‘이들 가격이 다른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과 관련된 다른 가격을 참조하여 식별되더라도 해당 다른 가격은 패턴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패널 판정에 동의함을 밝혔다.13)
최종적으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기능은 조사당국이 표적 덤핑을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임을 다시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턴이 다양한 사실적 상황에서 식별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목적을 위해서는 관련 패턴이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다른 수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14)
2) W-T 비교방법론을 ‘패턴 거래’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미국은 W-T 비교방법론이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는 문언 및 문맥상의 근거가 없다고 항변하였다.15)
상소기구는 W-T 비교방법론에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교방법론을 통해 식별된 패턴을 적절히 고려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정도로만 허용된다고 보았다.16)
상소기구는 현저한 가격 차이의 패턴이 존재하고,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모두 패턴 거래에 해당하는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강조점은 ‘패턴’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W-T 비교방법론은 제1문에 대칭적 비교방법론에 대한 예외로 간주되는 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교방법론과 예외적인 W-T 비교방법론을 구별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의 구조는 W-T 비교방법론이 그사용을 정당화하는 패턴 거래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이 비교방법론의 예외적인 특성은 특정 고려를 위해별도로 남겨둔 패턴 거래만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제1문과는 다르게 수행되어야한다’는 패널 판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상소기구는 이상의 이유로 (i)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개별적인(individual)’이라는 용어는 W-T 비교방법론이모든 수출거래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 거래만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ii) W-T비교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는 ‘개별수출거래’는 관련 ‘패턴’에 해당하는 거래라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17)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i)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패턴 거래 이외의 거래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하며, (ii) DPM은 Cohen's d test를 통과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에 대한 판매를 집계한 금액이 총 판매액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비패턴 거래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바, DPM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18)
나. 반덤핑 협정 제2.4.2조 패턴 조항 (pattern clause)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이 주장
제소국인 한국은 ‘패턴’ 및 ‘현저히(significantly)’라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는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때, 순전히 양적 기준(quantitative)에 의존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 이들 각 용어는미국 상무부가 단지 정량적 테스트만 하여 무시한 질적(qualitative)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제2문은 얼마나 큰지(how big)가 아니라 왜(why)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명시된 예외적인 비교방법론의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20)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격 차이는 단지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조사당국은 가격이 다른 이유인 질적인 사실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량적 기준에 근거하여서는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1)
2) 피소국의 주장
반면, 미국은 ‘패턴’, ‘현저한’이라는 단어가 조사당국이 수출가격에서 현저한 가격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디자인, 의미 또는 목적을 질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22) 패턴이 단순히 임의적인 가격 변동의 결과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어떤 예측 가능한 반복이나 식별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에는 반박하였다. 미국은 반덤핑 조사가 전적으로 과거의 조사기간 동안의 판매에만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반덤핑 협정 제2.4.2조 어느 부분도 미래의 판매를 예측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현저한’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미국은 정량적 및 정성적 측면을 가질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는 동의하는 한편, W-T 비교방법론의 적용을 유발하는 가격 차이가 단순히 크기만 하다는 양적 차이가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23)
패널의 판단
한국은 패턴이 표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목적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첫째, 가격 차이의 형식이나 배열은 특정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과 관련하여 감지될 수 있는 형식이나 배열에 규칙성이 있는 경우 제2문의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intelligible)’ 것이라고 보았다. ‘이해할수 있는’이라는 용어는 임의적인 가격 변동을 배제하지만 가격 변동의 목적을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특정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과 관련된규칙적인 일련의 가격 변동은 그러한 변동의 이유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료의 객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감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24) 패널은 또한 당국이 제2문의 의미상 가격 차이가 ‘현저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격 차이의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관련 가격 차이에 대한 이유를 정성적 평가 없이 정량적 기준에만 기초하여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의 존재를 결정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25)
상소기구의 판단
한국은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은 가격 차이의 사실적 상황에 관계없이 양적 차이에만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다는 패널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항변하였다.26)
상소기구는 우선 한국이 패널 설치 요청 시 미국 상무부가 상업적 이유, 시장 설명(market explanations), 경제적 및 시장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주목하였다.27)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목적상 수출가격이 현저히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가격의 차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양적 및 질적 평가의 두 측면이 수반된다고 언급하였다.28)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이러한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 한, 이러한 측면이 가격이 현저히 다른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특정 가격이 순전히 수치적인 측면에서 현저히 더 높은 경우, 조사당국이 제2.4.2조 제2문의 의미상 특정 가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패널 판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29)
그러나 상소기구는 ‘현저한’ 및 ‘패턴’이라는 용어가 가격 차이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패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당국이 가격 차이의 원인이나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패널 판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전히 정량적 기준에 기초하여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세탁기 반덤핑 조사 및 DPM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였다.30)
(2) DPM에 관한 쟁점
가. DPM이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인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DPM이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장래에 적용되는 규칙 또는 규범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2013년 3월4일 원조사와 2013년 3월 22일 행정재심에서 DPM을 처음 적용한 이래 미국 상무부가 새롭게 개시하는 반덤핑 조사 및 행정재심에서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장래적 적용인 규칙 또는 규범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31)
2) 피소국의 주장
이에 반해 미국은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일련의 사건 또는 반복된 행동에 지나지 않고, 미국 상무부가 DPM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DPM이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32)
패널의 판단
한국은 DPM이 서면 문서 형태로 표현되는 일반적이고 장래적 적용의 규칙 또는 규범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DPM의 내용이 규범적으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DPM이 모든 반덤핑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일 문서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DPM을 서면 형태로 표현된 규칙이나 규범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서면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여전히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였다.33)
패널은 서면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규칙이나 규범의 일반적이고 장래적인 적용을 섣불리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US - Zeroing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상기하며, 이 사건 분쟁에서 논의된 모든 증거는 상소기구가 언급한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아 DPM이 일반적이고 장래적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DPM이 그 자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라고 결론을 내렸다.34)
나.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 하의 구조적 누락에 관한 쟁점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특정 상황에서 DPM이 비패턴 거래에 W-W 비교방법론을 적용하고 패턴 거래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 결합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패턴 거래에 대해 음의 덤핑 마진이 결정되는 경우 DPM은 해당 마진을 영(0)으로 설정하여 패턴 거래와 관련하여 설정된 양의 덤핑 마진을 상쇄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누락이 본질적으로 제로잉의 새로운 형태이며 반덤핑 협정 제2.4조 및 제2.4.2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구조적 누락이 덤핑 마진을 부풀리고 전체 상품에 대해 수출자별 단일한 덤핑 마진을 설정하는 통념에 반한다고 보았다.35)
2) 피소국의 주장
반면, 미국은 W-T 비교방법론을 모든 판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로잉 사용이 허용되므로 구조적 누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미국은 패턴 거래에 대한 W-T 하위 집합 결과가 W-W 하위 집합 결과에 의해 가려지거나 상쇄되지 않도록 비패턴 거래에 대한 음의 W-W 하위 집합 결과를 영(0)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덤핑을 드러나게 하는 비대칭 비교방법론의 목적이 좌절될 것이라고 보았다.3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른바 구조적 누락은 DPM이 패턴 거래에 대한 W-T 비교방법론과 비패턴 거래에 대한 W-W 비교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를 결합하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37)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가 조사당국이 패턴 거래에 초점을 맞춰 덤핑 마진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허용한다고 보았다. 당국은 비패턴 거래에 대한 W-W 비교방법론의 적용과 패턴 거래에 대한 W-T 비교방법론의 적용을 결합하기로 선택한 경우, 구조적 누락을 통해 패턴 거래와 관련하여 식별된 덤핑을 비패턴 거래에 대한 음의 덤핑 마진으로 은폐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다.38)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분석의 목적 및 한국의 개별 주장을 다루기 위해 우선 덤핑 및 덤핑 마진이 전체적으로 조사 중인 상품과 각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에 대해 설정된다는 관련 법리를 상기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제시된 W-T 비교방법론 하에서 덤핑과 덤핑 마진을 고찰하기로 하였다.39)
1)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1문에 따른 덤핑 및 덤핑 마진
상소기구는 일관되게 덤핑과 덤핑 마진의 개념이 반덤핑 협정 전반에 걸쳐 동일하다고 판정해왔음을 언급하였다.40)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는 조사당국이 덤핑 마진을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바, 특히 당국이 덤핑 마진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는 두 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1문은 덤핑 마진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US - Zeroing 분쟁의 상소기구는 제1문에 따라 ‘전체적으로(as a whole)’ 조사 중인 상품 및 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덤핑 및 덤핑 마진을 설정함에 있어, 조사당국이 ‘수출거래의 범위(universe of export transactions)’, 즉 특정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동종(like)’상품의 모든 수출거래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41)
한편,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1문에 규정된 W-W 또는 T-T 비교방법론에 따라 덤핑 및 덤핑 마진을 설정함에 있어 수출거래 범위를 구성하는 모든 거래, 즉 특정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동종상품의 모든 수출거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42)
2)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상의 W-T 비교방법론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W-T 비교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덤핑 및 덤핑 마진 설정을 위해 정상가격과 비교해야 하는 수출거래의 범위에 주목하였다.43)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이 비패턴 거래를 제외하고 패턴 거래에만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하여 조사당국이 덤핑 마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이 비교방법론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바, 제2문은 패널이 설명한 구조적 누락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이 조사당국이 W-T 비교방법론에 따른 패턴 거래와 W-W 또는 T-T 비교방법론에 따른 비패턴 거래에 대해 별도의 비교를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음의 비교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후자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양의 비교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패턴 거래에 대한 W-T 비교 결과와 집계하는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제2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조사당국은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패턴 거래의 수출가격과 비교하고 그 결과금액을 특정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모든 수출 판매액으로 나누어 덤핑 마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상소기구는 DPM에 따라 구조적 누락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는 점을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 판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대신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분자에서 비패턴 거래를 제외하고 특정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모든 수출판매로 인한 결과금액으로 나누어 가중평균 정상가격을 패턴 거래의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44)
3) 한국이 DPM에 따른 미국의 구조적 누락 사용이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그 자체로 불합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 판단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상소기구는 DPM에 따른 구조적 누락이 불공정하고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반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한 패널 판정을 상기하였다.45) 상소기구는 패널이 조사당국이 비패턴 거래를 제외하고 패턴 거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덤핑 마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고, 특히 비교방법론의 결합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턴 거래에 대한 W-T 비교방법론과 비패턴 거래에 대한 W-W(또는 T-T) 비교방법론의 결합된 적용을 허용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상소기구는 DPM에 따른 미국의 구조적 누락 사용이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한국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패널 판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46)
(3) W-T 비교방법론에서의 제로잉 관련 판단
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른 제로잉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W-T 비교방법론을 사용한 덤핑 마진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제로잉은 미국 상무부가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각 개별 수출거래 간의 여러 비교의 결과를 집계할 때, 음의 덤핑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할 때 발생한다.47)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W-T 비교방법론에서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거래별 덤핑 개념을 기반으로 하므로 중간 비교 결과를 집계할 때, 덤핑되지 않은 거래를 영(0)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서 어떠한 부분도 제로잉이 허용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였다.48)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거래별(transaction-specific) 비교 결과를 덤핑 마진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어떤 내용도 제로잉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문맥상 제2문이 제2.4.2조 제1문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2문에 명시된 W-T 비교방법론은 제1문에 명시된 W-W 및 T-T 비교방법론의 결과와 체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T 비교방법론과 연계되어 제로잉 사용을 금지한다면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한 결과는 수학적으로 W-W 비교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해지므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하였다.49)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은 조사당국이 해당 수출자의 덤핑 마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 패턴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가격 책정 방식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해당 패턴 내의 가격 책정 방식의 전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은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된 개별 패턴 거래를 무시하거나 제로잉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50) 패널은 덤핑 마진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교방법론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US - Zeroing 분쟁의 상소기구에서 확인된 4가지 기본 개념을 상기하였다. 즉, (i) 덤핑 및 덤핑 마진 개념은 상품 및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와 관련되고, (ii) 덤핑 및 덤핑 마진은 조사된 각각의 알려진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에 대해 결정되어야 하며, (iii) 반덤핑 관세는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iv) 반덤핑 관세는 각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에 대해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51)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과 관련하여조사당국이 개별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조사당국은 특별히 고려할 수 있으므로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가격 책정 방식으로 분석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의 대상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T 비교방법론은 조사당국이 패턴 거래에 대한 덤핑의 증거를 확대하도록 허용하며, 제1문에 명시된 대칭적 비교방법론 중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은폐되지 않고 이러한 증거가 덤핑 마진에 완전히 반영되도록 보장한다고 보았다. 제2문은 패턴 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자의 가격 책정 방식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패턴과 관련하여 덤핑의 증거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 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로잉을 사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52)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미국의 제로잉 사용이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불합치하며,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 제로잉을 사용한바, 반덤핑 협정 제2.4.2조를 위반하였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53)
나. 기타 조항에 따른 제로잉 관련 판단(반덤핑 협정 제2.4조 및 제9.3조)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제로잉을 사용하면 W-T 비교방법론의 중간 결과가 무시되거나 인위적으로 영(0)으로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덤핑 마진이 증가하고 덤핑 긍정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54) 따라서 제로잉의 사용은 반덤핑 협정 제2.4조 제1문에 명시된 공정한 비교(fair comparison) 요건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원조사에서의 제로잉 사용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 및 제2.4조의 공정한 비교 요건과 불합치하는바, 반덤핑 협정 제2.1조에 명시된 덤핑의 정의, 제1조의 일반원칙과도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55) 또한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행정재심에서도 상품 및 수출자에 대한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제로잉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이러한 행정재심에는 W-T 비교방법론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따라서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협정 제2조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바, 행정심사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제9.3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56)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한국이 제로잉과 반덤핑 협정 제2.4조와 관련된 이전 분쟁의 상소기구 판정을 과장해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미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은 회원국에게 예외적인 상황에서 표적 덤핑을 밝히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요건이 충족되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상의 비교방법론을 충실히 적용하여 표적 덤핑을 밝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57) 미국은 미국 상무부의 제로잉 사용 또는 W-T 비교방법론에 따라 덤핑을 결정하는 접근 방식이 제2조에 불합치하지 않은바, 제9.3조에 대한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58)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대한 한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US - Zeroing, EC - Bed Linen, US - Softwood Lumber V(Art.21.5) 분쟁의 상소기구가 제로잉이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1문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 이후 제로잉 사용이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반한다는 주장을 지지한 점을 상기하였다. 패널은 조사당국이 패턴 내에서 수출자의 가격 책정 방식을 특별히 고려할 때, 정상가격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된 개별패턴거래는 적절히 고려되지 않는바, W-T 비교방법론의 맥락상 제로잉의 사용은 공정한 비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W-T 비교방법론은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하며, 동일한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제로잉을 사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59) 다만 제로잉 사용이 반덤핑 협정 제2.4조 및 제2.4.2조 제2문에 모두 불합치한다고 판정한바, 이 사건 분쟁 해결을 위해 반덤핑 협정 제1조 및 제2.1조에 대한 청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60)
패널은 W-T 비교방법론의 맥락상 제로잉을 사용하면 덤핑 마진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기 때문에 징수된 관세는 과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추가 주장이 없는 경우 패널은 행정재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미국 상무부가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이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그 자체로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61)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은 조사당국이 비패턴 거래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W-T 비교방법론을 패턴 거래에 적용하여 덤핑 및 덤핑 마진을 입증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이로써 조사당국은 식별된 패턴 내에서 제로잉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한 바를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US - Softwood Lumber V(Art.21.5) 분쟁의 상소기구가 거래 대 거래 비교방법론 하에서 제로잉을 사용하는 것은 덤핑 규모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며 편향적이지 않다고 설명할 수 없는바, 반덤핑 협정 제2.4조의 의미상 공정한 비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정한 점도 언급하였다.62) 중간 음의 비교 결과를 영(0)으로 설정하면 덤핑 규모가 부풀려져 덤핑 마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가격이 정상가격 미만의 수출가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덤핑 긍정판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음의 비교결과를 산출하는 개별수출거래를 영(0)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사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요구되는 적용 가능한 수출거래 범위를 형성하는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거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2.4조의 의미상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63)
이에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른 제로잉에 대한 패널 판정을 지지한바, 세탁기 반덤핑 조사에서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로잉을 사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2.4조에 그 자체로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 역시 지지하였다.64)
상소기구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은 패턴 거래에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조사당국의 제로잉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조사당국은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고, 반덤핑 협정 제2.4.2조 제2문에 따라 입증된 덤핑 마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65)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9.3조는 제2조에 따라 설정된 덤핑 마진이므로 이 덤핑 마진은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따라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의 한도를 나타내는바, W-T 비교방법론에 따라 제로잉을 적용하여 반덤핑 협정 제2.4.2조에 불합치하게 덤핑 마진을 설정한 경우 그에 따라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도 불합치하게 된다고 보았다.66) 이에 상소기구는 행정재심에서 미국 상무부가 W-T 비교방법론을 적용할 때, 제로잉을 사용한 것은 반덤핑 협정 제9.3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67)
(4) 미국 상무부가 RSTA 제26조와 관련하여 지역적 특정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였는지 여부
가. 보조금 협정 제2.1(b)조와 제2.2조의 관계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RSTA 제26조에 대한 자격 요건이 보조금 협정 제2.1(b)조의 의미상 ‘객관적인 기준 및 조건(objective criteria and conditions’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비특정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제2.1(b)조에 따라 비특정성으로 간주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은 제2.2조에 따라 특정성이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68)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보조금 협정 제2.2조가 지정된 지역에 한정된 보조금은 특정적이다(shall be specific)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의 해석은 제2조의 문언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은 보조금 협정 제8.2(b)(ii)조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그 지역이 낙후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허용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6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2.1(b)조에 따른 비특정성의 판정이 제2.2조에 따른 지역적 특정성의 판정을 능가하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이들 조항의 문언에서 조상 간의 상호관계가 있음이 암시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즉, 패널은 제2.2조 및 제2.1(b)조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바, RSTA 제26조상의 보조금은 제2.2조의 적용과 관계없이 제2.1(b)조의 작동으로 인해 반드시 비특정성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였다.70)
나. RSTA 제26조가 기업의 지리적 위치를 제한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RSTA 제26조가 특정 기업의 지리적 위치를 제한한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한국은 제26조의 유일한 지리적 제한은 세액공제를 발생시키는 투자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한국 영토에 위치한 기업이 지정된 과밀통제권역이 아닌 외부에 적격 투자를 하는 한도 내에서 제26조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일반적인 의미에 기초하여, ‘기업(enterprise)’이라는 용어는 법인격을 가진 전체 사업 조직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업의 특정 운영, 설비 또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71)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RSTA 제26조가 기본 설비의 지리적 위치에 적격성을 결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기업이나 산업이 투자 및 설비가 있는 곳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또한 ‘기업’이라는 용어가 회사의 설비나 투자를 포함하기에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동 용어가 보조금 협정 제2.1조 두문(chapeau)상의 ‘특정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으로 규명된 ‘특정 기업(certain enterprises)’이라는 합성어의 일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이 용어가 다양한 경제구조와 활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72)
패널의 판단
패널은 한국이 RSTA 제26조를 ‘심각한 지리적 불균형(serious geographical imbalances)’ 완화 및 ‘개발상의 우려(developmnetal concerns)’를 해결하는 것으로 언급한 사실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근거가 수도권 과밀권역이 아닌 특정 지리적 지역의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제26조가 기업이 지정된 지리적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사실은 보조금 협정 제2.2조에 따라 특정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73)
다. 지정된 지역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RSTA 제2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액공제에서 작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보조금 협정 제2.2조 하의 지역적 특정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또한 RSTA 제26조에서 명시적으로 지정한 유일한 지역,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보조금 수혜 지정 지역이 아니라 일반 세액공제의 예외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RSTA 제26조 또는 RSTA 시행령 제23(1)조 어디에도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명시적이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지정이 없다고 주장하였다.74)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RSTA 시행령이 제외된 지역, 즉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지리적 지역 지정이 없다는 한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 나아가 미국은 RSTA 제26조가 한국 영토의 98%에 적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2.2조의 규정에서 수도권 과밀지역과 같이 제외 대상인 지역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제외 지역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하였다.75)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보조금 협정 제2.2조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관련 지리적 지역 지정이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으며, 이러한 요건은 제2.1(a)조에만 있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제2.2조와 제2.1조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판정을 상기하며, 제2.1(a)조 본문에 ‘명시적으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제2.2조의 해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언급하였다.76) 패널은 RSTA 시행령 제23조는 RSTA 제26조 제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사업 자산에 대한 투자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3조는 제26조상의 세액공제 보조금이 수도권 이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패널은 RSTA 시행령 제23조는 관련 투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한다고 보았다.77) 또한 패널은 제2.2조의 목적을 상기하며, 제23조는 기업이 제26조상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다고 언급하였다.78) 패널은 한국 영토의 2%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과 보조금의 기능적 동등성에 대한 한국 주장과 관련하여, 보조금 협정 제2.2조는 단순히 지정된 지리적 지역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리적 지역’이라는 문구는 어떤 방식으로도 한정되지 않으므로 작든 크든 상관없이 지리적 지역을 지정하면 제2.2조가 적용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79)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패널이 제2.2조의 목적상 지역의 식별이 해당 지역이 문제되는 보조금 조치의 문언, 설계, 구조 및 운영에서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경우,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동의함을 밝혔다. 상소기구는 수도권 과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어떠한 불확실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80)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RSTA 제26조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보조금 협정 제2.2조의 목적상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정’하였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81)
라. 특정 기업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대안으로, RSTA 제26조가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있는 기업의 위치에 따라 적격성을 제한하더라도 미국 상무부는 적격성이 해당 지정된 지역의 ‘특정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특정 기업’이라는 용어는 필연적으로 기업의 하위 집합을 의미하며, 보조금 협정 제2.2 조에 따른 결정은 보조금이 지정된 지역으로 제한된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해당 지역 내의 ‘특정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판단도 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따라서 RSTA 제26조 제도가 사실상 관련 지역 내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 가능하므로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82)
2) 피소국 주장
미국은 한국의 접근 방식은 보조금 협정 제2.2조를 무용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당국이 기업의 하위 집합이 지정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영토 내의 일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보조금은 정의상 제2.1조에 따라 이미 특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3)
패널의 판단
패널은 보조금이 (i)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국한되고, (ii) 해당 지역 내에 기업의 하위 집합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이중 기준에 따라 특정성이 확정된다는 한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보조금 협정 제2.2조는 보조금 공여당국의 영토 내 지정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보조금이 해당 지정된 지역의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특정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84)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특정 기업’이라는 용어가 보조금 협정 제2.2조 제1문의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상소기구는 지역적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보조금 프로그램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의 지정된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85) 상소기구는 ‘기업’은 제2.2조의 목적상 특정 지역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지사 또는 제조 시설과 같은 하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있다고 언급하며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86)
(5) 미국 상무부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세액공제 보조금이 삼성의 디지털 가전 생산과 결합되어 있다고 결정했어야 했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미국 상무부의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세액공제에 대한 삼성의 보조금 마진 계산은, 모든 상품의 지출비용에 대해 부여된 총 세액공제를 삼성의 모든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바, GATT 제VI.3조 및 보조금 협정 제19.4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특히 LRW 생산을 담당한 디지털 가전 사업부 이외의 상품에 대해 삼성이 받은 세액공제를 부적절하게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특정 세액공제가 디지털 가전상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모두에 대하여 삼성의 보조금 마진을 적절하게 산정하려면, 분자에는 해당 세액공제, 즉 디지털 가전상품에 대해 받은 세액공제를, 분모에는 LRW를 포함한 디지털 가전상품에 대한 삼성의 판매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87) 한국은 삼성이 특정 상품 또는 상품 범주의 생산 또는 판매에 실제로 보조금이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및 문서를 제출한바,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삼성의 보조금 마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적절한 분자와 분모를 사용하지 않은바, GATT 제VI.3조 및 보조금 협정 제19.4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88)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GATT 제VI.3조상의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결정된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수혜자의 여러 상품이나 활동에 잠재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부 보조금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국은 조사당국이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때, 보조금이 본질적으로 비결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보조금에 의해 부여된 혜택을 기업의 모든 상품에 결합된 판매액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예를 들어 보조금을 검토하여 그 특정과 구조가 특정 상품에 부여된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상품별로 ‘결합(tied)’이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국이 보조금을 해당 상품에만 전적으로 할당하고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때, 혜택을 해당 상품의 판매로만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89) 미국은 연구개발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위원회에 의해 설립된 비공식 전문가 그룹(Informal Group of Experts)이 이러한 보조금은 ‘비결합적(untied)’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다.90)
패널의 판단
패널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가 R&D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하여, 보조금의 특성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 사건 분쟁에서 관련 보조금은 세액공제인바, 세액공제 보조금은 R&D 보조금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세액공제 보조금이 적격한 R&D 활동의 결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해당 보조금이 R&D 활동이나 R&D 활동이 수행된 상품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세액공제 보조금은 기본 R&D 활동이 수행된 이후 총 R&D 활동을 참고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패널은 세액공제는 정부 수입(revenue)이 포기되거나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구성하며, 혜택은 포기되거나 징수되지 않은 수입 금액이라고 언급하였다.91) 패널은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않은 수익은 삼성이 세금계산서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것이므로 세액공제 보조금이 LRW에 결합되어 있다는 한국의 주장은 삼성이 세액공제 보조금의 결과로 획득한 현금을 모든 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삼성이 미래의 디지털 가전상품 생산에 대한 디지털 가전 R&D 비용으로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았다. 패널은 세액공제 보조금으로 발생하는 현금의 사용 여부는 삼성의 재량인바, 미국 상무부가 해당 보조금을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모든 상품의 판매액에 대해 해당 보조금을 할당하는 것은 정당화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보조금을 구성하는 것은 기본 R&D 활동이 아니라 세액공제의 수익금으로, 해당 보조금은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시점에만 제공되므로 그 혜택은 수혜 기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이 기본 R&D 활동이 수행된 상품과 결합되어 있다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92) 패널은 이러한 검토는 RSTA 제26조에 대해서도 준용된다고 밝히며, 미국 상무부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세액공제 보조금을 디지털 가전상품에 결합하지 않은 것이 GATT 제VI.3조 및 보조금 협정 제19.4조에 불합치한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93)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삼성이 제조한 LRW에 부여되는 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계, 구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관련 기타 사실을 고려해야 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미국 상무부의 계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 상무부가 모든 관련 증거를 평가했는지, 미국 상무부가 해당 결정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지적하였다.94)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삼성이 제출한 문서의 관련성을 너무 쉽게 무시함으로써 모든 관련 증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가 삼성의 종가 보조금 비율 계산과 무관하다는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패널이 지지함으로써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고 지적하였다.95) 상소기구는 패널이 (i)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에 따라 부여된 세액공제가 특정 상품에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 세탁기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가 적용한 결함 테스트를 부적절하게 인정하였고, (ii) 삼성이 해당조항에 따라 청구한 세액공제의 일부가 디지털 가전사업부에서 제조한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삼성이 제출한 특정 증거를 미국 상무부가 기각한 것을 부적절하게 지지한바, 패널 판정을 번복하여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96)
(6)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의 보조금 금액이 삼성의 전 세계 판매를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한국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삼성의 세액공제 수혜에 대한 종가 보조금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미국 상무부가 분자와 합치하지 않는 분모를 사용함으로써 GATT 제VI.3조 및 보조금 협정 제19.4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액으로 분모를 제한하고, 분자에는 모든 세액공제를 포함한 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국은 세액공제의 원인이 되는 R&D 활동이 삼성의 글로벌 생산 활동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므로 분모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은 모든 상품의 판매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미국 상무부가 분모에 기본 R&D 활동에서 혜택을 받은 모든 판매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의 종가 비율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97)
나.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기본적인 R&D 활동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삼성 계열사가 운영하는 제조시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국의 주장이 보조금 협정이나 GATT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가 해외 보조금의 가능한 간접적인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98) 미국은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는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의 영토 밖에서 제조된 상품의 판매액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들 조항의 문언이 공여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조항은 보조금으로 인한 가능한 해외 파급 효과(knock-on effects)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99) 즉, 미국은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서 수행된 R&D 활동의 추정되는 해외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은 이러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해외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 세금 및 기타 규정이 다르고, 기업이 해외 및 국내 운영을 구성하는 방식이 복잡하며, R&D 활동과 그 효과 사이의 시차로 인해 특히 이러한 효과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하였다.100)
패널의 판단
패널은 문제가 되는 보조금은 한국의 삼성에게 부여된 세액공제이며, 이 보조금의 혜택은 삼성(계열사 포함)이 세금으로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세액공제 현금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패널은 삼성이 세액공제 현금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바, 이 혜택은 세액공제를 야기한 R&D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액공제 보조금에 의해 부여되는 혜택은 단순히 삼성의 해외생산 사업이 기본 R&D 활동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의 해외생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체에 할당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기본 R&D 활동이 삼성의 해외 자회사의 생산 운영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세액공제 보조금으로 부여된 혜택이 해당 해외 사업에도 전가된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이유로 미국 상무부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세액공제 보조금에 의해 부여된 혜택을 할당할 때, 분모를 한국에서 삼성이 생산한 상품의 판매액으로 제함함으로써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하였다는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01)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보조금 협정 제19.4조는 조사당국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조사 중인 상품에 부여된 보조금 액수를 계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단위당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총 보조금을 보조금이 귀속되는 모든 상품의 총 판매액으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국은 적절하게 분모에서 고려된 요소와 분자에서 고려된 요소를 일치시켜야(match) 한다고 지적하였다.102) 상소기구는 또한 GATT 제VI.3조는 ‘보조금을 받는 제품’을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아울러 동 조는 ‘제조, 생산 또는 수출(manufacture, production or export)’을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관련 상품의 생산 및 판매주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활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았다.103)
상소기구는 삼성이 세탁기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미국 상무부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삼성이 받은 세액공제가 전 세계 생산에 할당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였음을 상기하였다.104)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단위당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는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주장과 증거를 평가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이러한 평가 대신 주로 정부 보조금이 국내생산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에 의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미국 상무부의 결정을 지지한바, 상소기구는 패널이 부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i) 보조금 협정 제1.1(b)조의 ‘수혜자(recipient of the benefit)’와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의 ‘보조금을 받은 상품(subsidized product)’ 개념을 잘못 혼동하였고,(ii) 미국 상무부가 RSTA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삼성이 받은 세액공제를 삼성의 국내생산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부적절하게 인용한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105)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협정 제19.4조 및 GATT 제VI.3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106)
2016년 9월 7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회람하였다. 상소심 판정 결과 반덤핑 관련 쟁점에서는 한국이 전부 승소하였고, 상계관세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적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여 미국이 승소하였지만, 패널 판정에서 패소하였던 보조금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승소 판정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표적 덤핑을 활용한 미국의 새로운 제로잉 방식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WTO에 제소하여 승소한바, 어떠한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중요한 판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바, 한국은 2018년 1월 11일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하였다. 이후 WTO 중재에 회부되었으며, 판정 결과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 상한액은 연간 8,481만불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판정 불이행은 WTO 분쟁해결절차 또는 기업의 실익 측면에서 한계로 지적되지만, 동 중재 분쟁은 사실상 한국 정부가 단독 역량으로 대응한 최초의 양허정지 중재 분쟁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사건 분쟁은 이른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쇼핑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라는 대대적인 할인행사 기간 동안의 판매가 표적 덤핑으로 간주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세탁기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었고 제로잉 기법이 적용되었다. 제로잉 관련 분쟁은 GATT 시절에도 다루어진 바 있으나, WTO 출범 이후에는 EC - Bed Linen 분쟁을 시작으로 가장 빈번한 분쟁 대상 쟁점이 되었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제로잉 기법은 여러 차례 변형을 거쳐 적용되어온바, 이번 판정을 계기로 자의적인 제로잉 관행에 제동을 걸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야기하는 구조적 누락이 반덤핑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을 번복하는 등 상소기구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은 제로잉금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했다고도 평가된다.
만약 앞으로 표적 덤핑의 경우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WTO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면 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적 덤핑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다. 본건 분쟁의 패널과 상소기구 판정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표적 덤핑 판정의 경우에는 제로잉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요건을 자세히 제시하여 앞으로 이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판정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특정성 부재 논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여러 모로 아쉬운 결과이다. 지금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은 조금의 지역적 지정 성격을 갖는 정부 정책은 거의 자동적으로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 회생 정책 및 공급망 재편 흐름에 부응하고자 각국 정부는 다양한 지역 개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그러하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 정책이 현 상소기구 판정에 따르면 특정성을 갖게 되고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현실과 유리된 법리로 보이며 상소기구 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작성자 윤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상소기구 보고서,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WT/DS464/AB/R (2016.9.26. 채택), para. 5.2.
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
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8.
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
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8.
6)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WT/DS464/R (2016.3.11. 회람), para. 7.12.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7.27.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
1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4.
1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
1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9.
1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7.
1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0.
1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2.
1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6.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
2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57.
2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1.
2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3.
2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4.
3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66.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2.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7.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6.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49.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50.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62.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69.
3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89.
4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91.
4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93.
4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98.
4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00.
4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29.
4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9.
4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0.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77.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77.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78.
50) WTO 패널보고소, 위의 글, para. 187.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89.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92.
5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71.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96.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97.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98.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199.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00.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06.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07.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09.
6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79.
6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80.
6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80.
6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87.
6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89.
6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90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8.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0.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1.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3.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5.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3.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6.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8.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9.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0.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1.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2.
8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0.
8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2.
8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4.
8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5.
8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8.
8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20.
8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25.
8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0.
8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2.
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4.
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5.
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3.
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4.
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7.
9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79.
9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3.
9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85.
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8.
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0.
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1.
1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3
1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0.
10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95.
10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96.
104) WTO 상소기고보고서, 위의 글, para. 5.301.
105) WTO 상소기고보고서, 위의 글, para. 5.305.
10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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