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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본 사건의 제소국은 유럽연합이고 피소국은 러시아이다. 제3자 참여국은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미국, 브라질, 튀르키예 및 우크라이나이다.
2014년 12월 18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Faizullah Khilji
ㅇ 패널위원: Thinus Jacobsz, Mr. Luis Catibayan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Hong Zhao
ㅇ 패널위원: Ujal Singh Bhatia, Shree Baboo Chekitan Servansing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2014년 5월 21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2013년 5월 14일 Board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의 결정 113호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경상용 차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 실패 후, 패널은 2014년 12월 18일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이 분쟁에서의 쟁점이 국내 산업에 대한 Department for Internal Market Defence of the EEC(“DIMD”)의 정의, DIMD의 조사 기간 선정, 가격 억제 효과와 부상 및 인과 관계에 대한 DIMD의 결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정보의 비밀 취급, 비밀로 취급되는 정보의 요약문 제공 및 필수 사실의 공개와 관련된 기본 조사의 특정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패널이 유럽연합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판정요지
패널 판정요지
패널은 현재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경상용 차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 협정에서 정의하는 반덤핑 조치에 해당하며 반덤핑 협정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총 6가지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i) 국내 생산자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와 불합치하며, (ii) 조사기간 선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불합치하며, (iii) DIMD의 가격억제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불합치하며, (iv) 국내 산업 현황에 대한 러시아의 조사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와 불합치하며, (v) 국내 산업의 물질적 피해와 덤핑 수입 간 인과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불합치하여 성립되지 않으며, (vi) 본질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러시아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와 불합치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 판정요지
상소기구는 패널 보고서상의 (i) DIMD의 “국내 산업”에 대한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과, (ii) DIMD가 가격 억제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널 보고서의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따라 필수적인 사실이 적절히 비밀로 취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불일치로 이어진다는 패널의 판단을 비난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패널 보고서상의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서 방법론과 정보 출처가 필수적인 사실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패널이 오류를 범했다고 판시하였다.
동 분쟁에서 유럽연합은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6.9조 등을 근거로 러시아를 제소하였다. 유럽연합은 (i) DIMD의 “국내 산업”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와 불합치하며, (ii) DIMD의 조사기간 선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불합치하며, (iii) DIMD의 가격억제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와 불합치하며, (iv) 국내 산업 현황에 대한 러시아의 조사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와 불합치하며, (v) 국내 산업의 물질적 피해와 덤핑 수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불합치하며, (vi) 본질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러시아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와 불합치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소국이 문제 삼은 경상용 차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관련 6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조치 1-6>
조치 | 주요내용 |
조치 1 | 국내 산업의 정의 |
조치 2 | 조사기간 |
조치 3 | 가격 억제 분석 |
조치 4 | 국내 산업 현황 조사 |
조치 5 | 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 피해와 덤핑 수입 사이의 인과관계 |
조치 6 | 본질적인 사실 비공개 |
제소국이 문제 삼은 경상용 차량에 대한 반덤핑 관세 관련 6가지 조치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조치 1-6>
조치 | 주요내용 |
조치 1 | DIMD는 GAZ를 국내 산업의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GAZ를 국내 산업에서 제외하는 DIMD의 편향된 방식은 피해 분석을 실질적으로 왜곡시킬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1) |
조치 2 | DIMD는 덤핑 조사에 대한 POI(및 데이터 수집)를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 두 반기로 구성된 12개월의 기간으로 정의하였고, 피해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역년으로 정의하였다. DIMD는 조사보고서에 피해 데이터에 대한 서술적 평가 및 결론을 보고하는 표를 포함하였다. 조사보고서의 표는 2008년과 2009년, 2009년과 2010년,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와 2011년 상반기, 2010년과 2011년 각 역년 및 POI를 구성하는 두 개의 반기 기간의 각 경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를 보고하였다. 반면, 조사보고서의 서술 부분에서는 2011년의 상황을 2008년, 2009년 또는 그 두 연도의 상황 모두와 비교하였다.2) |
조치 3 | DIMD는 실제 생산 비용과 합리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덤핑 수입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국내 가격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DIMD는 합리적인 수익률로 2009년 Sollers의 실제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DIMD가 2009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그 해가 덤핑 수입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고, 덤핑 수입의 영향이 미미했던 해였기 때문이었다. DIMD는 검토 기간 동안 여러 경제 지표(예: 국내 산업의 가격 및 이익)와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된 반박 데이터와 비교했고, 덤핑 수입이 국내 가격을 상당히 억제했다고 결론 내렸다.3) |
조치 4 | 유럽연합은 DIMD가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 명백한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인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4) |
조치 5 | DIMD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요인에 대한 적절한 비귀속 분석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 피해와 덤핑 수입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5) |
조치 6 | 러시아는 투자, 투자수익률, 현금흐름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 총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관계, 생산능력, 생산원가의 구조 및 직원의 수와 급여 등 본질적인 사실을 이해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6) |
(1) DIMD의 국내 산업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DIMD의 “국내 산업” 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4.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DIMD는 국내 산업을 국내 동종 제품 총생산의 87.8%를 차지하는 1개의 생산자(Sollers)로 정의하고 GAZ를 제외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유럽연합은 강조하였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국내 산업에서 GAZ를 제외하면 피해 분석이 실질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4.1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당 경우가 반덤핑 협정 제4.1조에서 정한 특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
나. 피소국의 주장
이에 대해 러시아는 두 번의 서면 제출을 통하여 유럽연합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러시아는 최초 제출 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DIMD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GAZ를 배제하지 않았다; (2) 유럽연합은 동일한 제품의 범위를 벗어난 제품(petrol-engine LCVs)이 포함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 유럽연합은 DIMD가 국내 산업 정의에 GAZ를 포함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 분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입증하지 않았다; (4) 일단 정의된 국내 산업이 “주요 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나 정당성이 필요하지 않다; (5) Sollers이 국내 총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DIMD의 결정으로 인해 자료가 왜곡될 위험은 없다. 두 번째 제출 서면에서 러시아는 국내 산업의 정의에 처음부터 Sollers 및 GAZ와 같이 알려진 국내 생산자들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8)
패널의 판단
패널은 DIMD가 Sollers와 GAZ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은 후에야 국내 산업을 GAZ를 제외한 Sollers로 정의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자체 피해 분석을 크게 왜곡할 위험이 있으므로 DMID가 반덤핑 협정 제4.1조와 불합치한 조치를 취했다고 패널은 강조하였다. 패널은 DIMD가 부적절하게 정의된 국내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피해 및 인과관계 판단을 했기 때문에, DIMD는 반덤핑 협정 제4.1조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반덤핑 협정 제3.1조와도 불합치하게 행동하였다는 판정을 내렸다.9)
상소기구의 판단
러시아는 조사당국이 국내 생산자가 제공한 부족한 정보에 의존할 경우 피해 판정이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3.1조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부족한 정보를 제공한 생산자는 반덤핑 협정 제4.1조에 따른 국내 산업의 정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러시아는 설명하였다.10)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3.1조가 국내 동종 제품 생산자들이 제출한 정보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당국이 국내 산업의 정의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덤핑 협정은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고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해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4.1조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DIMD의 “국내 산업”정의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4.1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11)
(2) DIMD의 조사기간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DIMD가 국내 산업 동향 조사 시 ‘비연속 비동일 기간’을 선택함으로써 DIMD의 피해 판정이 명백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은 DMID의 반덤핑 협정 제3.1조 위반 혐의에 비추어 반덤핑 협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위반을 결과적으로 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반기 기준으로 조사된 데이터와 연간 기준으로 조사된 데이터의 비교는 산업 발전 추세에 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2) 비연속 기간 사용으로 국내 산업의 시간적 발전을 따라가고 산업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대표적인 그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3) DIMD는 비연속 비동일 기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4) DIMD는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종점 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못했다.12)
나. 피소국의 주장
이에 맞서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DIMD가 반덤핑 협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13)
패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반덤핑 조사에서 특정 조사 기간이나 데이터 수집 기간, 또는 그러한 기간의 선택에 대한 지침을 반덤핑 협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덤핑 피해조사를 위한 조사 기간 및 자료 수집 기간의 결정은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의해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조사기관이 피해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4)
패널은 DIMD가 반기 데이터와 전체 연간 데이터를 비교하지 않았으며, 조사 기간을 분할하는 DIMD의 접근 방식이 부정적 추세를 인공적으로 만들 의도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은 유럽연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이 DIMD가 피해부상 및 인과관계 분석에 비동일 비연속 기간을 사용하여 반덤핑 협정 제3.1조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패널은 결론내렸다.15)
상소기구의 판단
당사국은 이상 패널의 판결에 상소하지 않았다.
(3) DIMD의 가격 억제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DIMD가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덤핑 수입품의 가격 억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은 네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첫째, DIMD는 추가 조정 없이 2009년에 보고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덤핑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추정 가격을 구성하였다. 둘째, DIMD는 조사보고서의 서로 다른 섹션에서 러시아 루블(RUB)과 미국 달러(USD)로 표현된 데이터를 뒤섞어 수입 및 국내 물가 동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DIMD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넷째, DIMD는 가격 억제가 “상당한 수준”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16)
나. 피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DIMD가 덤핑 수입이 없었다면 도달했을 추정 가격을 생산 비용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격 효과 분석의 목적으로, DIMD는 국내 가격을 RUB에서 USD로 변환하여 덤핑 수입품의 가격과 비교하였으므로 DIMD는 가격 동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하였다. 러시아는 China-GOES사건에서의 상소기구 견해에 따라 DIMD가 덤핑 수입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실제 가격과 예상 가격을 비교해 가격 억제 분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반덤핑 협정 제3.2조가 덤핑수입이 없을 경우 국내 동종제품에 대해 형성될 추정 가격과 실제 발생한 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17)
패널의 판단
패널은 DIMD가 가격 억제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금융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패널은 DIMD가 가격 억제를 고려해 아무런 설명 없이 USD와 RUB로 표현된 데이터를 ‘혼용’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에 저촉됐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패널은 DIMD가 제시한 덤핑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의 추세가 덤핑 수입이 국내 가격을 억제했음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유럽연합의 주장 또한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DIMD가 시장이 추가적인 국내 가격 인상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분석했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DIMD는 가격 억제가 다른 국내 생산자가 행사한 경쟁적 압력의 영향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실패했다고 패널은 강조하였다. 패널은 DIMD가 2009년 수입 LCV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수입 가격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DIMD는 가격 억제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18)
상소기구의 판단
러시아는 DIMD가 국내 목표 가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금융 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2조와 모순되게 행동했다는 패널의 결과에 상소하였다.19)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DIMD가 인정한 바와 같이 2009년 국내 산업의 실적이 금융위기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DIMD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조건이 반박 분석과 관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상소기구는 설명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반박 분석에서 국내 산업의 높은 수익률을 사용하면 가격 억제를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의 덤핑 수입이 상당한 가격 억제를 야기했다는 설명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특정 요소에 대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이 가격 억제 분석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알려진 요인”의 고려를 반덤핑 협정 제3.5조의 의미 내에 포함시켰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두 조항이 각기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5조는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반덤핑 협정 제3.2조는 덤핑 수입품과 국내 가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20)
유럽연합은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국내 시장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21)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의 가격억제 방법론이 덤핑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격 인상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해석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DIMD의 조사 기록 관련 증거 평가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패널을 비난하였다. 문제가 된 패널의 결론을 배척한 뒤 후, 상소기구는 DIMD가 시장이 추가적인 국내 가격 인상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2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22)
(4) 러시아의 국내 산업 현황 관련 조사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이 국내 산업 현황에 대한 러시아의 조사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 위반했음을 이유로 제소하였다. 유럽연합은 다음 사항들에 관해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로 수익/수익성 및 재고와 관련하여 데이터가 불일치한다. 두 번째로 DIMD은 적절한 맥락에서 모든 관련 피해 요인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실패했다. 예를 들어 종점 간 비교, 국내 산업의 시장 점유율, 유일한 생산자의 재고 및 국내 산업의 재고 증가 원인과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했다고 유럽연합은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DIMD가 모든 관련 요인을 검토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덤핑 마진의 크기, 투자 수익률, 현금 흐름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지 못했다.23)
나. 피소국의 주장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항변하였다.2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유럽연합이 데이터 간 불일치가 실제로 DIMD에 의해 의존되는 증거의 증명 가치 또는 그 증거에 기초한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종점 간 비교에서 시작점 또는 종료점 선택에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4조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유럽연합은 DIMD가 2011년의 데이터와 모든 경제 지표의 2008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비교하지 못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4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패널은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DIMD가 POI 동안 국내 산업의 수익성에 관한 증거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한 평가에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DIMD는 2009년 동안 국내 산업의 예외적인 긍정적인 발전이 2010-2011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패널은 DIMD가 이전의 국내 산업 상태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과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DIMD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른 모든 관련 요소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DIMD가 투자 수익률, 현금 흐름에 대한 실제 및 잠재적 영향, 자본 또는 투자 조달 능력을 조사했지만 덤핑 마진의 크기는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25)
상소기구의 판단
당사국은 이상 패널의 판결에 상소하지 않았다.
(5) DIMD의 국내 산업 피해와 덤핑 수입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주장한 국내 산업에 대한 물질적 피해와 덤핑 수입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유럽연합은 DIMD가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고, DIMD이 덤핑 수입품 외에 국내에 피해를 주는 알려진 다른 요인에 대한 비귀속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5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은 DIMD가 가격 억제 분석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26)
나. 피소국의 주장
인과관계 분석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DIMD가 덤핑 수입품이 성장하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했고, 이는 덤핑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DIMD의 비귀속 분석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DIMD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이전에 분명히 제기된 두 다른 요인의 영향에 대해 설명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27)
패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해당 조치들을 검토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는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다른 알려진 요인에 의한 피해는 덤핑 수입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사당국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조사당국이 덤핑된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DIMD의 비귀속 분석과 관련하여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5조는 덤핑 수입과 동시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다른 알려진 요인들을 조사당국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의 예시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것은 또한 조사당국이 다른 요인들에 의한 국내 산업 피해를 덤핑된 수입에 귀속하지 않도록 요구한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28)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패널은 먼저 덤핑 수입품의 가격 억제 효과에 대한 DIMD의 고찰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DIMD가 반덤핑 협정 제3.2조에 따라 가격 억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는 DIMD가 덤핑된 수입품과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DIMD가 인과관계 결정에서 가격 억제에 의존하는 것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일관성 없이 행동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29)
패널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덤핑 수입량에 대한 DIMD의 고찰 또한 검토하였다. 우선 패널은 덤핑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검토하였다. DIMD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저가 국내 LCV 선호도가 높아져 덤핑수입물량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았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과 2011년(POI 포함)에는 덤핑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에서 국내 동종상품을 대체하였다고 패널은 강조하였다. 따라서 DIMD는 덤핑 수입이 POI 기간을 포함하여 2010년과 2011년에 국내 동종 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2011년 덤핑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2008년 수준으로 돌아선 것은 DIMD의 인과관계 분석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2011년에 덤핑된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당국은 2008년과 2011년의 상황을 단순히 종점 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 수입 시장 점유율의 중간 추세를 고려하기 때문에 덤핑 수입량의 추세와 이와 같은 추세가 국내 산업 피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패널은 2011년 전체 국내 생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덤핑 수입이 국내 판매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1년 국내 생산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2009년과 2010년 수준에서) 8%, 6% 감소한 것은 덤핑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2011년 국내 생산자(Sollers 및 GAZ)의 시장 점유율은 조사당국이 적절하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국내 산업의 시장 점유율 발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산업은 특히 수입 제품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덤핑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패널은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은 덤핑된 수입품이 국내 판매를 대체하기보다는 제3국 수입품의 “대부분”을 대체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덤핑 수입품이 제3국 수입품을 대체했다는 사실 자체가 덤핑 수입품이 국내 동종 제품도 대체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패널은 유럽연합이 DIMD의 인과관계 결정이 그 이전의 증거에 근거하여 조사당국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30)
패널은 DIMD의 비귀속 분석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의 주장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로 패널은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나 발표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DIMD가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덤핑 수입 외에 알려진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내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유럽연합이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패널의 결론이었다. 두 번째로 GAZ와의 경쟁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와 GAZ와의 경쟁에 대한 DIMD의 비귀속 분석이 반덤핑 협정 제3.1조와 제3.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럽연합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귀속 분석에서 해당 기간 동안 Soller의 낮은 설비 가동률의 가능한 원인에 대한 주장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DIMD가 반덤핑 협정 제3.1조 및 제3.5조와 일관성 없이 행동했다는 것이 패널의 결론이었다.31)
상소기구의 판단
당사국은 이상 패널의 판결에 상소하지 않았다.
(6) 본질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러시아의 조치가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본질적인 사실에 대해 러시아가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최종 조치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의 모든 측면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에게 본질적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반덤핑 협정 제6.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덤핑의 존재와 덤핑 수입에 의한 물적 손해의 판정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은 Daimler AG 및 Volkswagen AG와 같은 해당 LCV 수출자들이였다.32)
나. 피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기밀로 취급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은 DIMD가 실제 수치를 공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이 사건의 특정한 본질적 사실은 반덤핑 협정 제6.5조상의 비밀유지요건을 따르는 정보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33)
패널의 판단
이 경우, 패널은 러시아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따른 피해 요인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위에 언급된 정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필요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중요하거나 현저한 사실은 최종 피해 결정의 중심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사실이라고 패널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패널은 쟁점이 되는 사실, 즉 투자와 관련된 수치, 투자수익률, 현금흐름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자본이나 투자의 조달능력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상 공시요건에 해당하는 필수적인 사실임을 발견하였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3.4조에 나열된 15개의 특정 요인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경제적 요인과 지수의 분석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가 되는 정보는 관련 경제적 요인의 분석에 중요한 것이므로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공개 요건에 따른 필수적인 사실을 구성한다고 패널은 설명하였다. 따라서 DIMD가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특정 정보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나머지 정보를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패널의 결론이다.34)
상소기구의 판단
반덤핑 협정 제6.5조와 제6.9조의 관계에 관한 러시아의 상소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제6.9조에 따른 조치가 제6.5조에 따른 평가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따라 중요한 사실이 비밀로 적절하게 취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패널은 제6.5.1조에 따라 공개 요약본을 통해 공개된 정보가 제6.9조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상소기구는 강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6.5조에 따라 필수적인 사실이 적절하게 비밀로 취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6.9조와의 불일치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것을 비난하였다. DIMD가 패널 보고서 7.278항의 표12의 제(d)호와 제(f)호부터 제(o)호까지 항목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모순되게 행동했다는 것이 상소기구의 결론이었다.35)
방법론의 공개에 관한 유럽연합의 상소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특정 유형의 방법론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상의 필수적인 사실, 즉 참가자가 조사당국의 결정의 근거를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사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보 출처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특정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가 데이터의 출처와 그것이 조사당국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통지받지 않는 한, 해당 데이터 자체에 대한 지식이 이해 당사자가 자신을 적절하게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정한 상황에서, 자료의 출처는 반덤핑 협정 제6.9조에 따른 필수적인 사실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이 반덤핑 협정 제6.9조의 해석과 적용에서 방법론과 정보 출처가 필수적인 사실로서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 상소기구의 결론이었다.36)
본 사건은 러시아가 2013년 5월 14일 EEC의 결정 113호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경상용 (輕商用) 차량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조치들에 대해 유럽연합이 반덤핑 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한 사안이다. 유럽연합은 반덤핑 협정 제3조 및 제6조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러시아는 반덤핑 협정 조항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이에 반박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유럽연합이문제 삼은 조치 전반이 반덤핑 협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1조, 제6.5조 및 제6.9조에 불합치하며 러시아가 관련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국내 산업의 정의, 가격 억제와 관련하여 패널의 법률 판단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널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기한 비밀 조사보고서 및 핵심 사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 판정이 번복되었다.
2018년 6월 20일 러시아는 Dispute Settlement Body(“DSB”)에 문제의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DSB의 권고와 판결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통보하였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통상 3-5년간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는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그러한 사례이다. 결국 문제의 조치가 자연스레 수명을 다하여 사라지는 상황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은 그 법적 규범력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고 피소국만 유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 제도 개선이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고 있다.
또한 동 사건은 당시 러시아가 유럽연합 수출에 대해 취한 여러 조치의 한 예에 불과하였다. 당시 러시아는 이미 WTO의 기본 정신에 저촉되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2013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가 다양한 WTO 협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쟁은 러시아와 유럽연합간의 갈등이 시작되던 당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작성자 윤영원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Russia - Anti-Dumping Duties on Light Commercial Vehicles from Germany and Italy, WT/DS479/R (2017.1.27. 회람), para 7.8.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0.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6.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1.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
10) WTO 상소기구 보고서, Russia - Anti-Dumping Duties on Light Commercial Vehicles from Germany and Italy, WT/DS479/AB/R (2018.4.9. 채택), para. 5.1.
1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1.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para. 7.28.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4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1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43.
20)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85.
2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87.
2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14.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9.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0.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4.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6.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2.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3.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7.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0.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1.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8.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08.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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