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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vs. Ukraine - Ammonium Nitrate 사건 (DS493, 2019.9.12. - 상소기구) 본문

Russia vs. Ukraine - Ammonium Nitrate 사건 (DS493, 2019.9.12.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023. 10. 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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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WT/DS493)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반덤핑 협정”)] 

 


I. 분쟁 배경 및 판정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러시아이고, 피소국은 우크라이나이다. 제3자 참여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유럽연합, 일본, 카자흐스탄, 멕시코, 노르웨이, 카타르 및 미국이다. 


2. 패널 및 상소위원


2017년 2월 2일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Andrea Marie Dawes
ㅇ 패널: José Antonio Buencamino, Penelope Jane Ridings 


동 분쟁의 상소심을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Hong Zhao
ㅇ 상소위원: Ujal Singh Bhatia, Shree Baboo Chekitan Servansing


3. 사실적 배경 및 판정요지


(1) 사실적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8년 5월 21일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ICIT”)는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러시아의 수출업자인 JSC MCC EuroChem 사(社)(“EuroChem”)는 동 조치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ICIT는 2010년 원심 결정에 대한 수정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경제개발통상부(Ministry of Econo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MEDT”)에서 실시한 심사 결과에 따라 ICIT는 2014년 수정된 세율로 EuroChem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2) 판정요지


본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패널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 두 번째 요건에 따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였다.

 

나. 패널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즉 러시아 내에서의 생산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가스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였다.

 

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1조 상 판단을 하기 위해 제2.2.1.1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에 기초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2.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상소기구 역시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였다.

 

라. 패널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덤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2조 제2.2.1조 및 제2.2.1.1조와 합치되지 않은 방식으로 계산된 덤핑 마진에 근거함으로써 반덤핑 협정 제11.2조 및 제1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안에서 근거가 된 협정은 반덤핑 협정 제2.2조, 제2.2.1조, 제2.2.1.1조, 제11.2조 및 제11.3조 등이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질산암모늄에 대해 실시한 반덤핑 조사 및 이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조치이다. 


3. 사실관계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산 질산암모늄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동 관세는 우크라이나 ICIT의 2008년 5월 21일자 판정(“2008년 원심판정”)에 의해 부과되었다. 러시아 생산자인 EuroChem은 2008년원심판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ICIT는 우크라이나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2010년 10월 25일에 2008년 원심판정을 수정한 판정(“2010년 수정판정”)을 공표했다.1)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후 원심 조치에 대해 중간 심사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MEDT는 러시아산 질산암모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 부과에 대한 중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 결과 발표는 반덤핑 관세조치는 수정된 세율로 계속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2)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중간 심사에서의 결정과 의사결정과정을 문제 삼았으며, 또한 ICIT에 의한 원심판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3)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치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4) 


-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2.1.1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성된 정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러시아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이 보유한 기록이 정확하며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다. 


-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2.21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이 질산암모늄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가스 비용을 원산지의 생산 비용이 아닌 러시아 국외에서의 생산 비용으로 대체했고, 이를 정산 가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했다.  

- 반덤핑 협정 제2.2.1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생산자 및 수출업자들의 질산암모늄의 국내 판매 가격을 정상적 거래로 보지 않아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했다. 


- 반덤핑 협정 제2.4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질산암모늄의 구성된 정상가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함으로써 수출가격과 구성된 정상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지 못했다. 


- 반덤핑 협정 제2.1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질산암모늄의 수출가격과 러시아 내 동종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생산자 및 수출업자의 덤핑 마진을 결정하지 못했다. 


- 반덤핑 협정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 위반: 우크라이나 당국은 반덤핑 협정 제2.1, 2.2, 2.2.1, 2.2.1.1, 2.4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반덤핑 협정 제2.2.1.1조 관련 판단: 덤핑 판정 - 보고된 가스 비용의 배제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MEDT가 덤핑 판정의 일환으로서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러시아 생산자들이 지출하고 보고한 가스 비용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반덤핑 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5)시아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MEDT가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에 근거하여 보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하였지만,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MEDT가 이 두 번째 요건에 의존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에서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의 사용과 같은 여타 법적 근거로 제기한 주장들은 패널이 배척해야 하는 사후 합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6) 


러시아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은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조사당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보고된 비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견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MEDT는 러시아 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가스 수출가격보다 낮으며 제3국의 가스 가격보다 낮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보고된 가스 비용 그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MEDT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또한 조사당국이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또는 기록된 비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에 의존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MEDT가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또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 등을 이유로 보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또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에 근거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사후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보았다.7) 


나. 피소국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MEDT가 보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상 두 가지 대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우선 첫째로, 우크라이나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용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질산암모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때 이러한 비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은 보고된 가스 비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우크라이나 MEDT가 이를 배제함은 정당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의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에 주목하면서, 러시아 국내 시장의 가스 비용이 가스 생산 비용 이하로 국가에 의해 고정되었기 때문에,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비용을 “일반적으로” 산정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의 의미가 “원칙상 일반적 또는 통상적인 조건에서(under normal or ordinary conditions, as a rule)”라고 보면서,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제2.2.1.1조 상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을 사용해 생산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8) 


우크라이나는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또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이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인정된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대한 “법적 예외(legal exception)”라고 보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 및 기타 관행이 신고된 가스 비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MEDT가 신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한 것이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등한 조건(arm's length)”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제시했으며,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의 및 해석에 근거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이 정부 규제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보고된 가스 비용이 대등하지 못한 조건의 거래 및 기타 관행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이 가스 공급자의 이익 극대화의 동기가 아닌 정부 규제에 따라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고된 가스 비용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의 가격에서 구입된 비용이라고 보았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사후 정당화에 해당한다는 러시아 측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MEDT가 조사 보고서에서 러시아 생산자의 기록된 가스 비용을 배제한 이유가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또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의 영향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예외의 실질은 충족했다고 보았다.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문언을 살펴보았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이 비용을 “일반적으로(normally)” 산출함에 있어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a) 수출국의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첫 번째 요건), (b) 고려 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두 번째 요건), 이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패널은 1문에서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의 사용이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조사당국이 이러한 비용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기존 WTO 분쟁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패널과 상소기구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10)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관련하여 동 사안에서의 쟁점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으로 책정된 비용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보았다. 반덤핑 협정 제2.2조는 원산지에서의 생산 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증거나 정보의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국이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국외 증거를 사용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상소기구가 이전에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원산지국에서(in the country of origin)”라는 문구가 조사당국이 생산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정보 및 증거가 원산지국에서 생산 비용을 산출하기에 적합하거나 산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원산지국 국외에서 얻어진 정보 및 증거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을 산출하는 데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이러한 상소기구 판정에 주목하였다.11) 


패널은 러시아의 주장이 반덤핑 협정 제2.2조보다는 제2.2.1.1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가 제2.2조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 MEDT가 제2.2.1.1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 제2.2조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관련 러시아 측 주장을 먼저 검토한 후에 제2.2조 관련 주장을 검토하였다.12) 


패널은 우크라이나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상 “일반적으로(normally)”라는 용어의 사용에 주목하면서도, 우크라이나 MEDT가 보고된 가스 비용을 우크라이나 국내법(우크라이나 반덤핑법 제7조 제9항)에 근거하여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반덤핑법 제7조 제9항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과 문언상 동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반덤핑법 동 조항의 범위 및 목적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 상이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보고된 가스 비용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2.2.1.1조 상 두 번째 요건을 원용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조사 대상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 특히 가스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본 점은 MEDT의 결정이 이러한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가스 비용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한 그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을 보여준다고 패널은 설명했다.13) 


예를 들어, MEDT는 조사 보고서에서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제2.2.1.1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 또는 국내법상 유사한 법조항과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내 가스 시장에서 인지된 왜곡 때문에 이 비용을 거부할 것이라고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패널은 지적했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상 “일반적으로(normally)”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근거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후 합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대신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만 검토를 국한한다고 밝혔다.14) 


패널은 이어서 우크라이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동 사건 당사자들이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상 두 번째 요건에 따라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 또는 보고된 비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행을 검토(examine non-arms-length transactions or other practices which may affect the reliability of rhe reported costs)”할 수 있다는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패널 보고서 내용을 중요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패널은 이러한 판정 내용의 구체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패널은 EU - Biodiesel (Argentina) 패널 보고서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첫 번째 요건과 합치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15) 


패널은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에 있는 비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패널은 러시아 국내 시장의 여건과 가스 판매 여건이 우크라이나가 제시한 “대등하지 않은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또는 “기타 관행(other practices)” 예외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문제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라고 패널은 밝혔다. 패널에이는 조사당국이 검토한 증거 및 당국의 결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16)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에 따라, 보고된 가스 비용에 관한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질산암모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이기 위해 우크라이나 MEDT가 조사 보고서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공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가스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질산암모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았음을 상기했다.17) 


그러나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의 이러한 근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MEDT는 러시아 내 가스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로 인해 이들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의 가격 또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출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는 MEDT가 이들 생산자가 질산암모늄의 생산 및 판매에서 발생한 가스 비용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러시아 국내 가스 시장의 왜곡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음을 보여준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그러나 패널은 이것이 반덤핑 협정 제2.2.1.1조의 두 번째 요건에 따른 조사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동 요건은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기록에 포함된 비용이 합리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와는 다르다고 패널은 밝혔다.18) 


패널은 우크라이나의 MEDT가 언급한 사실관계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질산암모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우크라이나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배제할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2.2.1.1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19) 


상소기구의 판단


우크라이나는 패널이 MEDT가 보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의 두 번째 요건을 해석 및 적용한 것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MEDT가 정상가격을 구성함에 있어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림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해석 및 적용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20)

 

우크라이나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의 두 번째 요건 상 관련 조사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기록에 기록된 비용의 신뢰성(reliability) 및 정확성(accuracy)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다. 우크라이나는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s)” 및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이 기록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 번째 요건에 대한 “예외(exceptions)”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판례를 인용하면서, 본 사안에서 패널이 러시아 국내 시장과 가스 판매 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및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본 사안 패널이 MEDT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러시아 생산자들의 기록이 질산암모늄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판단하는 데 충분했는지 여부만 고려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21) 


반면, 러시아는 EU - Biodisel (Argentina) 사건 패널이 보고된 비용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 및 기타 관행을 언급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조거 및 기타 관행은 예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2.2.1.1조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및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러시아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의 두 번째 요건 상 조사는 조사 대상 수출자 및 생산자의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만 다루어야 한다고 한다.22) 


상소기구는 우선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및 “기타 관행(other practices)”이라는 용어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뿐 아니라 동 협정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음을 밝혔다.23) 상소기구는 EU - Biodiesel (Argentina)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보고서에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자면 패널 및 상소기구가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의 예시만 제공했음이 명백하다. 상소기구는 동 사건 패널 및 상소기구가 이러한 예시를 제시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의 두 번째 요건을 기록의 배제를 허용하는 상황을 특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EU - Biodiesel (Argentina)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 두 번째 요건을 개방적(open-ended)인 의미에서의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의 거래(non-arm's length transaction)” 및 “기타 관행(other practices)” 예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보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이러한 예외가 두 번째 요건에 내포되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24)


따라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1문 두 번째 요건의 쟁점은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이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 여부이며, 동 쟁점은 조사당국 앞에 놓인 증거와 조사당국의 결정에 비추어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25) 


(2) 반덤핑 협정 제2.2.1.1조 관련 판단: 덤핑 판정 - 보고된 가스 비용의 대리 가스 비용으로의 대체 관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대리 가스 비용을 사용한 것이 반덤핑 협정 제2.2조 및 제2.2.1.1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러시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MEDT는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MEDT가 사용한 대리 가스 비용은 러시아에서의 비용을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덤핑 협정 제2.2조는 조사당국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고 러시아는 설명했다.26) 


우크라이나 MEDT가 계산한 대리 가스 비용은 독일 국경에서의 러시아 가스 수출가격이 운송비를 고려해 조정된 비용이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MEDT가 러시아 국외에서 부과된 가격이며 러시아의 다른 시장 조건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리 가격을 원산지에서의 비용 산정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7) 

 

나. 피소국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독일 국경으로 수출되는 가스의 가격이 원산지국의 가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가격이 러시아의 대리 가스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독일 국경으로 수출하는 가스 가격이 운송비를 고려해 조정된 비용이었음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MEDT는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독일 국경으로의 수출가격이 대표적으로 생산 비용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 가격은 2012년도의 시장 상황에 따라 수정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동 수출가격이 그 자체로서 원산지국의 비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으며, MEDT가 동 가격이 러시아 내 가스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였다고 밝혔다.2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한 가스의 대리 가격이 “원산지국(country of origin)”, 즉 러시아에서의 비용이었는지가 동 사안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조사당국이 원산지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는 이상, 원산지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국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동 사안에서 우크라이나 MEDT가 운송비 조정을 제외하거나 러시아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러시아로부터 독일 국경으로의 수출가격을 조정했는지를 기록에서 밝히고 있지 않다고 패널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MEDT는 조사 보고서에서 그러한 운송비 조정이 어떻게 원산지에서의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국외 증거, 즉 러시아로부터 독일 국경으로의 수출가격을 채택해야 할 이유가 되는지 MEDT가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우크라이나 MEDT는 수출가격이 국외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으며, 러시아의 비용을 반영해 동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의 운송비 조정이 원산지국, 즉 러시아의 가스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채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29)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하여 러시아 국내 시장의 가스 가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패널은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배제할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30)

 

패널은 또한 우크라이나 측이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았다. 패널에 따르면, 반덤핑 협정 제2.2조는 조사 대상 생산자가 덤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가격을 구성하기 위해 조사 대상 생산자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된다.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에서 문제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와 달리,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목적은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생산자에 대해 적절한 수준 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그 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비용 계산의 목적과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 상 혜택 계산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31) 

 

상소기구의 판단


우크라이나는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패널의 판단이 우크라이나의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위반 사실에 근거하며, 제2.2.1.1조 위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패널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따라 배제된 비용을 기준으로 제2.2조 하에서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순환론적 논법이며 경제 논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MEDT가 러시아 국내 시장에서의 규제된 가스 가격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할 때 동 가격을 아무런 조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 모든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32) 


상소기구는 우크라이나가 패널의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2.2.1.1조 1문 2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 및 적용이 잘못되었음에 근거한 패널의 제2.2조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33) 


상소기구는 패널이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이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반박도 검토했다.34)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조와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가 문언상 유사성을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두 조항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즉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의 기능이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정부 제공에 의한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여된 혜택을 확인하는 것인 반면,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역할은 국내 판매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 이러한 기능적 차이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협정 제14조 제(d)호에 관한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은 반덤핑 협정 제2.2조 하에서 정상가격 구성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상소기구는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조에 대한 패널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35) 


다음으로 상소기구는 우크라이나 MEDT가 정상가격을 구성함에 있어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2.2조를 위반했다는 패널 판정에 대해 제기한 반론을 검토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의 독일 국경으로의 수출가격을 운송비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러시아 국내 가격을 반영하는 가격을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국가에 의해 고정된 국내 가격을 생산 비용의 계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것 이외에는 (국가가 가격을 고정했다는 것 이외의) 러시아 시장 상황과 수출가격 관련 시장 상황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한 이해관계자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MEDT가 운송비만 고려하여 시장 가격을 조정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36) 


반면, 러시아는 가스의 수출가격이 원산지국의 가스 비용을 반영하도록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반덤핑 협정 제2.2조 위반이 존재한다는 패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 점에서 러시아는 패널이 다음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i) 러시아로부터 독일로의 수출가격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러시아 내 가스 비용이 아니며, (ii) 우크라이나 MEDT가 동 수출가격을 러시아 내 가격을 반영하도록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며, (iii) MEDT가 동 수출가격을 선택한 이유는 동 가격이 국외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MEDT는 러시아 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동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또한 반덤핑 협정 제2.2조 하의 분석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의 시장 상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대리 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국내 가격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대리 가스 가격이 러시아의 국내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을 지지했다.37)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조 상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이라는 문구가 생산 비용을 결정하는 정보 및 증거가 반드시 원산지국 내에서의 생산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사당국은 수집한 정보가 “원산지국에서의 생산 비용(cost of produ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조사당국이 동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조정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상소기구는 설명했다.38) 


상소기구는 MEDT에 의해 이루어진 운송비 조정이 원산지국의 생산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수출가격을 조정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는 패널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조의 적용에 관한 패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9) 


(3) 반덤핑 협정 제2.2.1조 관련 판단: 덤핑 판정 - 정상적 거래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크라이나의 MEDT가 반덤핑 협정 제2.2.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i) 반덤핑 협정 제2.2.1조 상 정상적 거래(ordinary-course-of-trade) 테스트를 실시함에 있어, MEDT는 제2.2.1.1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계산된 생산 비용을 사용했다. (ii) MEDT는 비용 미만의 가격으로 이루어진 국내 판매가 반덤핑 협정 제2.2.1조에 따라 “상당 기간 이내에(within an extended period of time)” “상당량으로(in substantial quantities)” 이루어졌으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at prices which do not provide for the recovery of all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에 해당됨을 분석하지 못했다. (iii) MEDT가 이러한 분석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계산된 생산 비용은 정상적 거래 테스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40) 


러시아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질산암모늄 수출가격을 그 국내 판매 가격과 비교함으로써 덤핑 마진을 산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따르면, MEDT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반덤핑 협정 제2.2.1조 및 제2.2.1.1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정상적 거래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41) 


나. 피소국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i) 비록 우크라이나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비용을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할지라도, 제2.2.1.1조와 제2.2.1조는 서로 다른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제2.2.1.1조의 위반이 존재하면 제2.2.1조의 위반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i)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MEDT는 비용 미만의 국내 판매가 “상당 기간 이내에(within an extended period of time)” “상당량으로(in substantial quantities)” 이루어졌으며,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판단하는 경우(at prices which do not provide for the recovery of all cos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에 해당되는지를 분석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패널에 대해 러시아의 반덤핑 협정 제2.1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도록 요청했다.4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대리 가스 비용을 비용 미만 판매가 존재함을 확인하며 또한 비용 미만 판매가 반덤핑 협정 제2.2.1조에서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했음을 확인했다.43) 패널은 이미 MEDT의 보고된 가스비용 배제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위반임을 보였기 때문에, 제2.2.1.1조를 위반하여 계산된 비용의 사용은 우크라이나의 정상적 거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2.2.1조 상 정상적 거래 여부 판단에 활용된 비용은 제2.2.1.1조와 합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또한 우크라이나 측 주장과 달리, 러시아가 보고된 가스 비용이 사용되었다면 우크라이나의 정상적 거래 판단이 달라졌을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2.2.1조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44) 


상소기구의 판단


상소기구는 반덤핑 협정 제2.2.1조 관련 우크라이나의 상소가 문제된 조치의 반덤핑 협정 제2.2.1.1조와의 합치성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상소기구는 우크라이나가 반덤핑 협정 제2.2.1.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2.2.1조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45) 


(4) 반덤핑 협정 제2.4조 관련 판단: 공정한 비교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구성된 정상가격과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수출가격 간 비교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상 ‘공정(fair)’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성된 정상가격이 보고된 가스 비용이 아닌 대체 가스 비용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러시아는 이 주장이 수출가격에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거나 또는 공정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상가격이 구성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주장이 반덤핑 협정 제2.4조 1문에만 관련된 것임을 밝혔다.46)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 주장의 실질이 MEDT의 대체 가스 비용을 사용해 계산된 비용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상가격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덤핑 협정 제2.4조와 관련하여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제2.2.1.1조 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47)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크라이나의 MEDT가 보고된 가스 비용을 배제하고 대체 가스 비용을 사용한 점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2조, 제2.2.1.1조, 제2.2.1조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패널은 MEDT가 질산암모늄의 정상가격을 WTO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48) 패널은 러시아 측 주장이 MEDT가 정상가격을 구성한 방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MEDT가 질산암모늄의 정상가격을 WTO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했음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된 정상가격을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의 수출가격과 비교함으로써 MEDT가 반덤핑 협정 제2.4조에도 위반하였음을 추가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패널은 결론지었다.49) 소송경제 상 이유로 패널은 제2.4조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내리지 않았다.50) 


(5) 반덤핑 협정 제11.2조 및 제11.3조 관련 판단: 반덤핑 관세의 검토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MEDT가 덤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반덤핑 협정 제2.1조, 제2.2조, 제2.2.1조, 제2.2.1.1조 및 제2.4조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된 덤핑 마진에 근거했기 때문에 반덤핑 협정 제11.2조 및 제11.3조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51) 


나. 피소국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5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11.2조가 이해당사자들이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 반덤핑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가지며, 그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즉시 종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또한 반덤핑 협정 제11.3조가 반덤핑 관세의 종결이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을 상기했다. 이러한 판단은 조사당국이 합리적이며 적절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사실적 기반에 근거해야 한다고 패널은 밝혔다.53)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는 조사당국이 반덤핑 협정 제11.2조 및 제11.3조 상 판단 의 일환으로 덤핑 마진의 계산에 의존하는 경우, 당국은 덤핑 마진이 제2조와 합치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만약 덤핑 마진이 제2조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계산되었을 경우, 이는 제2조 위반뿐만 아니라 제11.2조 및 제11.3조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는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다.54)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덤핑 여부 판단을 하였음을 상기했다. 패널에 따르면, MEDT가 덤핑 판정을 내림에 있어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에 대해 계산된 덤핑 마진에 근거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패널은 이미 MEDT의 덤핑 마진 산정이 반덤핑 협정 제2.2조, 제2.2.1조 및 제2.2.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패널은 우크라이나 MEDT가 반덤핑 협정 제11.2조 및 제11.3조 역시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55) 


III. 총평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진 쟁점은 우크라이나 무역구제 조치 조사당국인 MEDT가 조사 대상 러시아 생산자들이 보고한 가스 비용을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배제한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동 쟁점 자체는 반덤핑 협정 제2.2.1.1조 위반 여부와 관련된 문제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여타 반덤핑 협정 조항들(즉 제2,2,1조, 제2.2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위반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사안은 정상가격을 구성함에 있어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조사 대상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조사당국이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비용을 산출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만약 조사당국이 이러한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조사당국은 합리적이며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수입국 조사당국은 그러한 기록을 사용할 것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의 이유와 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안 패널과 상소기구는 우크라이나 MEDT가 이러한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조사당국의 재량권 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판정은 반덤핑 협정상 조사당국의 재량권 행사의 외연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상품 제조와 교역 방식이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결과 상품 제조에 수반되는 비용의 계산과 반영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을 동원하여 비용 계산을 하고 이를 기록에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국 조사당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신뢰하기 힘들고 그간의 경험도 일천하여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활용한 수출기업의 재무기록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급적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수입국 조사당국은 새로운 비용 산정 및 기록 방법론이 제시될 경우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방법론과 단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하면 관련 분쟁은 이어질 것이다. 본건 분쟁은 조사당국이 이러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판단으로 제출된 비용 관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WT/DS493/R (2019.09.30. 채택), para. 2.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3.1.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2.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8.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3.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7.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0.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4.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5.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6.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8.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9.
20) WTO 상소기구 보고서, Ukraine — Anti-Dumping Measures on Ammonium Nitrate, WT/DS493/AB/R (2019.09.12. 채택), para. 6.65.  

21)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92.
2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93.
2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94.

2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97.
2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97.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9.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0.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1.
32)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1.
33)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3.
34)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4.

3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8. 
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19.
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20.

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21.
39)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6.122.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4.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5.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6.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6.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8.

45)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124.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3.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3.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5.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6.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7.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8.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8.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9.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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