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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s. EU - Poultry Meat 사건 (DS492, 2017.3.28. - 패널) 본문

China vs. EU - Poultry Meat 사건 (DS492, 2017.3.28.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23. 10.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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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 Measures Affecting Tariff Concessions on Certain Poultry Meat (WT/DS492)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 분쟁 배경 및 판정 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중국이고 피소국은 유럽연합이다. 제3자 참여국은 브라질,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및 태국이다.


2. 패널위원


2015년 11월 23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Hugo Cayrús
ㅇ 패널위원: Masanori Hayashi, Penelope Ridings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본 사건의 사실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은 특정 가금육 제품에 관해 기존에 약속했던 관세 양허를 변경하고자 GATT 제XXVIII조에 따라 두 차례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은 가금육 제품에 대한 기존(GATT 제XXVIII조에 따른 것)의 관세 양허가를 관세 양허가 할당관세(tariff-rate quotas, “TRQ”)로 변경하였다. 유럽연합은 브라질과 태국 두 국가만을 GATT 제XXVIII조 상 “주요 공급이해(principal supplying interest)”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지는 회원국으로 보아 이들 국가와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의 상당한 수입 증가가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국도 공급이해를 가지는 국가로 보아 TRQ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2015년 4월 8일 유럽연합과의 양자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2015년 5월 26일 협의가 개시되었다. 양자 협의가 실패한 후인 2015년 6월 8일, 중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20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패널 보고서는 2017년 3월 26일 WTO 회원국들에 회람되었고, 2017년 4월 19일 최종 채택되었다. 양 당사국 모두 본 사건을 상소하지 않았으며, 패널 보고서는 2017년 4월 19일 최종 채택되었다. 또한 양 당사국은 2019년 5월 30일 상호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2) 판정요지 


- 중국은 유럽연합의 1차 및 2차 일괄 수정에서 쟁점이 된 양허에 있어 중국을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XVIII.1조를 위반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 중국은 유럽연합이 1차 및 2차 일괄 수정에 따라 협상한 관세율이 수정 이전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상호 호혜적 양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GATT 제XXVIII.2조 및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 중국은 유럽연합이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수입 점유율 추정치가 아닌 실제 수입 점유율을 기준으로 관련 제품 공급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를 결정함으로써 GATT 제XIII.2조 제(d)호를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 중국은 SPS 조치 완화 이후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해당 제품 공급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때 유럽연합이 고려해야 했던 “특별한 요소”임을 입증했으며, 유럽연합은 특정 관세선 하에서의 제품 공급에 있어 중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임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III.2조 제(d)호를 위반했다.

 

- 중국은 유럽연합이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치가 아닌 실제 수입 점유율에 근거하여 “다른 모든 국가”에 대한 TRQ를 결정함으로써 GATT 제XIII.2조 전문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 중국은 SPS 조치 완화 이후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것이 “다른 모든 국가”에 할당할 TRQ를 결정할 때 유럽연합이 고려해야 했던 “특별한 요소”임을 입증했으며, 유럽연합은 관세선 1602 39 28 및 1602 39 80에 대해 더 큰 “다른 모든 국가” 몫을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III.2조 전문을 위반했다.

 

- 중국은 유럽연합이 1차 및 2차 일괄 수정에 따른 모든 TRQ에 대해 최소 10%의 “다른 모든 국가” 몫을 할당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III.2조 전문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건에서는 GATT 위반이 문제되었다. 패널 보고서에서는 GATT 제XXVIII조, 제XIII조, 제XIII.2조, 제II.1조, 제II.2조, 제I.1조 등이 원용되었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본 사건에서 중국이 문제 삼은 조치는 GATT 제XXVIII조 하에서 실시된 협상에 따라 유럽연합이 특정 가금육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수정한 조치였다. 


3. 사실관계


유럽연합은 특정 가금육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수정하였다. 첫 번째 협상은 2006년 개시되었으며 관세 품목 020 99 39, 1602 31, 그리고 1602 32 19 하에 속하는 가금육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수정했다(“1차 일괄 수정”). 두 번째 협상은 2009년 개시되었으며 관세 품목 1602 20 10, 1602 32 11, 1602 32 30, 1602 32 90, 1602 39 21, 1602 39 29, 1602 39 40, 그리고 1602 39 80 하에 속하는 가금육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수정했다(“2차 일괄 수정”).1)


두 차례의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GATT 제XXVIII조 하에서 관세 양허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통보했다. 이후 유럽연합은 협상 참여에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 브라질 및 태국과의 협상에 착수했다. 유럽연합은 브라질과 태국만이 GATT 제XXVIII.1조상 “주요공급이해(principal supplying interest)”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지는 회원국에 해당된다고 보았다.2) 유럽연합은 두 차례 협상이 각각 실시되기 되기 전 3년(즉 1차 일괄 수정의 경우에는 2003-2005년), 2차 일괄 수정의 경우에는 2006-2008년)의 기간 동안의 실제 수입 데이터에 근거하여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을 판단했다.3) 동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가금육 제품의 수량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에는 중국과 유럽연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4)


이후 브라질 및 태국과의 합의에 따라 유럽연합은 문제 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 양허를 TRQ로 변경하였다. 브라질 및 태국과 합의한 각각의 TRQ는 유럽연합이 기존에 양허한 관세율과 같거나 이보다 낮은 쿼터내 관세율(in-quota tariff rate)과 그리고 수정 이전 유럽연합이 양허한 관세율보다 모든 경우 더 높은 쿼터 외 관세율(out-of-quota tariff rate)로 구성되었다. 1차 일괄 수정의 결과로 브라질 및 태국 각각에 국가별 할당량이 주어졌으며, 이외의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회원국(all others)” 할당량이 주어졌다. 2차 일괄 수정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5)


두 차례의 GATT 제XXVIII조 협상이 이루어지던 기간(2003-2008년) 동안 유럽연합은 수차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치”)를 적용했다. 2008년 7월 유럽연합이 SPS 조치를 완화한 이후, 중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가열된 가금육 제품의 수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유럽연합이 브라질 및 태국과 2차 일괄 수정 협상을 하던 도중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협상 대상 회원국을 선정하거나 또는 TRQ를 계산하기 위한 고려 대상 기간을 조정하지 않았다. 2차 일괄 수정에 따라 결정된 TRQ에 있어 유럽연합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세를 반영하지 않았다.6)


따라서 중국은 유럽연합의 관세 양허 수정과 일괄 수정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TRQ, 그리고 양허 수정 및 TRQ를 이행하는 관련 수단 및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GATT 제XXVIII.1조, 제XXVIII.2조, 제XIII.1조, 제XIII.2조, 제XIII.4조, 제II.1조, 그리고 제I.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7)


패널은 중국 측 주장의 핵심을 다음 세 가지로 파악했다. 첫째, 유럽연합이 2003-2005년과 2006-2008년 두 기간 동안 중국산 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상당히 제한하는 SPS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결정이 실제 수입 수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다른 기준 기간 또는 SPS 조치가 없었다면 중국이 보유했었을 수입 점유율 추정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수입 점유율 추정치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제XXVIII.1조, 제XXVIII.2조, 제XIII.1조, 제XIII조를 위반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8)


둘째, 중국은 유럽연합이 2009-2011년의 가장 최근 기준 기간을 2차 일괄 수정에서 이루어진 결정의 근거로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일괄 수정 하에서의 협상은 2009년에 개시되었으나 2011년 9월 이전까지는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협상 타결은 2012년 12월이 되어서야 WTO에 통보되었다. 동 기간 동안 중국의 수입 점유율은 유럽연합의 SPS 조치 완화 이후 크게 증가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협상 개시 전 3년의 기간(2006-2008년)이 아닌 협상 타결 전 가장 최근인 3년의 기간(2009-2011)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럽연합이 TRQ 할당에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제XXVIII.1조, 제XXVIII.2조, 제XIII.2조 제(d)호 및 제XIII.2조를 위반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 중국은 또한 이후 2013년 중국 측 요청이 있었음에도 유럽연합이 TRQ를 추가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XIII.4조를 위반했다고 보았다.9)


셋째, 중국은 유럽연합이 실제 수입 수준과 선택한 기준 기간에 관계 없이 공급국간 TRQ를 할당함에 있어 최소 10%를 “다른 모든 회원국(all others)”에 배정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모든 회원국(all others)”에 배정된 할당량은 적어도 하나의 다른 회원국이 TRQ의 대상에 되는 제품의 공급자로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중국은 보았다. 유럽연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GATT 제XIII.1조 및 제XIII.2조를 위반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10)


4. 법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GATT 제XXVIII.1조 관련 판단: 양허표의 수정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유럽연합이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에서 중국이 “주요공급이해(principal supplying interest)”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GATT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다른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 기간은 다음 두 가지 근거로 제XXVIII.1조 위반에 해당한다. 첫째, 유럽연합은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가금육 수입을 제한하는 SPS 조치가 없었더라면 어느 회원국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었을지에 대한 추정치를 근거로 하지 않음으로써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고 중국은 주장하였다. 둘째, 유럽연합이 어느 회원국이 관련 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근거로 재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11)


나.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유럽연합의 결정이 GATT 제XXVIII.1조와 합치한다고 반박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으로부터의 가금육 수입을 제한하는 SPS 조치가 없었더라면 각 회원국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어느 회원국이 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어느 회원국이 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근거하여 재결정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중국이 1차 일괄 수정에 대한 주요공급이해를 주장하지 않았고, 2차 일괄 수정과 관련하여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은 한, 중국의 공급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12)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XXVIII.1조가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이 가능한 시기와 양허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조는 또한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와 관련된 협상 및 협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이 누구인지도 정하고 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즉 최초의 양허를 협상한 회원국들 중 재협상의 대상이 된 양허와 관련하여 “주요 공급 이해(principal supplying interest)”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진 회원국은 누구나 이러한 자격을 가진다. 본 사안에서 유럽연합은 중국이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의 대상이 된 양허에 대해 협상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이 문제된 양허에 대해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유럽연합은 보았다.13)


패널은 GATT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의 제4항이 어느 회원국이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 주석에 따르면, 첫째로 주요 공급 이해를 갖는 회원국은 GATT 하에서 향유하는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협상의 범위는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 및 합의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동 조 하에서의 협상으로부터 초래된 양허에 대한 이 조의 장래 적용에 있어서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위 주석 제4항은, 회원국이 “협상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가진 시장 점유율 또는 “차별적인 수량제한이 없었더라면” 가졌을 시장 점유율에 근거하여 주요 공급 이해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일반 원칙을 밝히고 있다.14)


패널은 또한 GATT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제7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15)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떤 회원국이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는, 또는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수량제한이 없었더라면 상당한 점유율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해당한다. 위 주석 제7항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패널은 “실질적인(substantial)”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회원국이 수입국 시장에서 중요한(important)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을 경우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GATT 제XXVIII.1조의 맥락에서는 어떤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0%의 기준이 적용된 바 있다고 패널은 밝혔다. 본 사안에서 중국은 10% 이하의 점유율을 가지나 차별적인 수량제한의 대상이 된 회원국의 경우에는 10%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10% 기준 그 자체가 GATT 제XXVIII조 또는 제XIII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16)


패널은 GATT 제XXVIII.1조와 관련한 중국 측 주장이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에서의 기준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가금육 수입을 제한한 유럽연합의 SPS 조치들이 GATT 제XXVIII.1조 주석 상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둘째, 제2차 일괄 수정에서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유럽연합이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근거하여 재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제XXVIII.1조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셋째, 중국이 주요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적시에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를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17)


1) 문제된 SPS 조치가 “차별적 수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국은 GATT 제XXVIII.1조 주석 상 “차별적(discriminatory)”의 의미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대상협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제한뿐만 아니라, 대상협정의 관련 조항에서 정당화되는 차별적 제한도 “차별적” 수량제한에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18) 그러나 패널은 “차별”에는 일정한 외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르면 “차별”은 동일한 상황에 놓인 대상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차별적”의 통상적 의미가 다소 탄력적이며, 맥락에 따라 좁거나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도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의 통상적 의미는 GATT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제4항 및 제7항의 맥락에서 동일한 상황에 놓인 다른 국가의 수입품들을 서로 구별하는 수량적 제한으로 국한된다고 패널은 밝혔다.19)


패널은 “차별적(discriminatory)”의 의미를 GATT 제XXVIII.1조 및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제4항과 제7항이라는 특정한 문맥 하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20) 패널에 따르면, 어떤 수량적 제한 조치가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하에서의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에 해당한다면, 그 법적 결과로서 기준 기간 동안 각 회원국들이 유지한 실제 수입 점유율은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이러한 결정은 다른 기준 기간에 근거하여, 또는 이러한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 각 회원국이 가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점유율 추정치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차별적”의 의미가 광범위해질수록 차별적 수량제한에 해당하는 조치들의 범위도 넓어질 것이며, 관련 분석도 더 복잡해질 것이다. 물론 분석이 복잡해진다는 점 그 자체는 “차별적”을 좁게 해석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패널은 인정했다. 그러나 GATT 제XXVIII.1조의 목적 중 하나가 협상 및 합의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또는 “이 조항의 장래 조항에 있어서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에 있다는 점은 분석의 신속성이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 중 하나임을 잘 보여준다고 패널은 지적했다.21)


패널은 “차별적(discriminatory)”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검토하고 GATT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제4항과 제7항의 맥락, 대상 및 목적을 검토한 후,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라는 용어가 동일한 상황에 놓인 회원국들의 수입품들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로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이러한 차별의 일반 개념을 본 사안의 SPS 조치에 적용하여, 위생적 상황 또는 위생적 위험성에 있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이 비슷하게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만 GATT 제XXVIII.1조 주석 제4항 및 제7항의 “차별적 수량제한”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중국산 가금육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이 “동종 상품(like products)”이라는 이유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동일한 상황에 놓였다(similarly situated)”는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2)


패널은 중국이 문제 된 SPS 조치가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문제 된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 각 회원국이 가졌을 점유율에 근거하여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배척했다.23)


2) 유럽이 협상 개시 이후 발생한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반영하여 어느 회원국이 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재결정할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


GATT 제XXVIII.1조 본문 자체는 양허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의 양상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으며, 언제 어떻게 공급이해가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이 부분은 제XXVIII.1조 주석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고 패널은 덧붙였다.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 제4항은 어떤 회원국이 “협상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필요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나 차별적인 수량제한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한 점유율을 가졌을 경우에만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은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기간의 설정에도 동일한 접근법을 따를 수 있다고 보았다.24)


GATT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절차(Procedures for Negotiations under Article XXVIII)는 어느 회원국이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양허를 수정 또는 협상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회람될 목적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르면, 통지서에 “이용가능한 최근 3년의 기간 동안 원산지별 관련 제품 수입 통계”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제4항에 따르면, 통지서에서 확인된 양허에 대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 회원국은 신청자 회원국에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해야 하며, “제2항에 언급된 수입 통계의 회람 후 9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GATT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는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절차 제4항의 가이드라인이 양해의 제1항에서 언급된 경우(수입의 최대 비율) 및 제4항에서 언급된 경우(신제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25)


따라서 패널은 어느 회원국이 문제 된 양허에 대해 주요공급이해 및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는 협상 개시 이전의 데이터,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패널이 살펴본 여러 조항들은 최초의 결정을 한 회원국이 협상 개시 후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다시 결정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패널은 이러한 침묵이 회원국의 재결정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한다고 판단했다.26)

 

패널은 GATT 제XXVIII조의 대상 및 목적도 살펴보았다. 패널에 따르면, 제XXVIII조에 따라 어느 회원국이 공급이해를 가지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원칙은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의 본문에서 언급한 몇 가지 서로 대립하는 목표들 간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GATT 제XXVIII조에 따른 협상 및 합의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또는 “이 조항의 장래 조항에 있어서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또한 협상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타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공급이해를 가진 회원국이 “이 협정 하에서 향유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갖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패널은 GATT 제XXVIII조 가 “수정 협상의 신속한 타결에만 관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27)

 

패널은 따라서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 “부당하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양허 수정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이러한 재검토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28) 패널은 본 사안에서의 쟁점은 모든 경우에 있어 양허를 수정하려는 회원국이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및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재결정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패널은 중국 측 주장이 이러한 의무의 범위 및 성질에 대해 다소 불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았다.29) 패널은, 중국의 주장이 불분명한 이유를 패널은 GATT 제XXVIII조 상 문언적 근거가 부재하며 제XXVIII조가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30)


중국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검토한 후 패널은 수입하는 회원국이 협상 개시 후 발생한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재평가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패널은 유럽연합이 기준 기간 2009-2011년 동안 중국의 수입 증가를 고려하여 이러한 재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GATT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1)


3) 중국이 주장을 제기한 시점 때문에 유럽이 중국을 공급이해를 가지는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패널은 GATT 제XXVIII조가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관한 주장이 언제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ATT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절차(Procedures for Negotiations under Article XXVIII) 제4항에서는 90일 기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제4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의 주장은 수입 통계의 회람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GATT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는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절차 제4항의 90일 가이드라인이 양해의 제1항 및 제4항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32) 본 사안에서 중국의 제1차 일괄 수정에 대한 이해관계 주장은 90일의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한편, 중국의 제2차 일괄 수정에 대한 이해관계 주장은 2012년 5월이 되어서야 제기되었다.33)


패널은 이미 문제된 SPS 조치가 GATT 제XXVIII.1조 주석 상 “차별적 수량제한 (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제XXVIII조 협상의 목적상 유럽연합은 2009-2011년 최근 수입 데이터에 근거해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지를 재결정할 의무를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널은 세 번째 쟁점, 즉 중국이 이해관계를 제기한 시점 관련 쟁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34)


이상에 근거하여 패널은 유럽연합이 중국이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에 대해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GATT 제XXVIII.1조를 위반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5)


(2) GATT 제XXVIII.2조 관련 판단: 수량제한의 비차별적 시행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에서 협상된 TRQ가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 제6항 및 GATT 제XXVIII.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된 TRQ는 제XXVIII.2조 상 “협상 이전에 이 협정에 제시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양허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중국은 보았다. 그 이유는 문제된 TRQ가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에 따라 “미래의 예상무역량”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중국은 설명했다.36)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유럽연합은 GATT 제XXVIII.2조 및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의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TRQ의 총량은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에 제시된 세 가지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량과 같거나 더 크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공급국가 간 TRQ의 배분 방식이 GATT 제XXVIII.2조 및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37)

 

패널의 판단


1) 유럽연합이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수입 수준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TRQ 총량을 계산했어야 하는지 여부 

패널은 GATT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이 무제한적인 관세양허가 TRQ로 대체될 경우, 제공되는 보상액은 미래의 예상무역량이 쿼터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제6항이 미래의 예상무역량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음도 지적했다.38)


패널은 중국이 주장한 대로 유럽연합이 사용한 기준 기간이 TRQ의 계산에 있어 “대표적인(representative)” 기간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기간 동안 취해진 SPS 수입 제한 조치가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연간 가금육 무역량을 상당한 정도로 변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입증하지 않았으며 단지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육의 수량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만 주장했다. 따라서 패널은 유럽연합이 “예상무역량”을 계산한 방식이 GATT 제XXVIII.2조에 위배된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9)


2) 유럽연합이 제XXVIII조 협상 타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의 수입 수준에 근거하여 TRQ의 총량을 계산했어야 하는지 여부


GATT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에 따르면, 보상액은 “가장 최근의(most recent)” 3년 기간의 무역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 있어 중국은 이 기간이 협상 타결 직전의 기간인 2009-2011년이라고 주장했다.40)


그러나 패널은 위 제6항에 대한 중국 측 해석이 GATT 제XXVIII.2조의 대상 및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GATT 제XXVIII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제6항은 제XXVIII.2조 하에서의 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협상국들이 TRQ 관련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패널은 설명했다. 협상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기준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은 협상을 무기한으로 연장 하는 것과 같다고 패널은 보았다.41)


따라서 패널은 본 사안에서 유럽연합이 GATT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 3년의 기간 동안의 수입에 근거하여 TRQ 총량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와 관련된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42)

(3) GATT 제XIII조 관련 판단: 수량제한의 비차별적 시행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유럽연합이 TRQ의 대부분을 브라질과 태국에만 배분함으로써 GATT 제어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갖는 국가이며, 따라서 유럽연합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기준 기간 동안의 무역량 비율에 근거하여 TRQ를 배분하지 않은 것은 GATT 제XIII.2조 제(d)호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3) 중국은 유럽연합이 근거한 기준 기간이 “대표적(representative)”이지 않으며, SPS 조치로 인해 감소한 중국으로부터의 무역량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별한 요소(special factors)”라고 주장했다.44)


나. 피소국의 주장


유럽연합은 중국 측 주장이 GATT 제XIII.2조 제(d)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XIII.2조 제(d)호의 목적상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공급국인지를 결정함에 관하여, 유럽연합은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GATT 제XXVIII.1조의 경우와 제XIII.2조 제(d)호의 경우를 서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GATT 제XIII.2조 제(d)호 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요소(special factors)”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럽연합은 중국이 언급한 SPS 조치는 제XIII.2조 제(d)호 상 “특별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45)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XIII.2조 제(d)호가 TRQ를 공급국가 간 배분하는 회원국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데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는 모든 다른 회원국과 쿼터몫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46)

 

패널은 중국이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유럽연합이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 수입 점유율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substantial interest)”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은 주장했다. 둘째, 유럽연합이 제2차 일괄 수정 협상 당시에 발생한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중국은 주장했다.47)


1) GATT 제XIII.2조 제(d)호 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의 결정에 있어 “특별한 요소”의 관련성


패널은 GATT 제XIII.2조 제(d)호가 1문에서 “특별한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요소”는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유럽연합이 주장한 대로 GATT 제XIII.2조 제(d)호와 제XXVIII조가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GATT 제XIII.2조 제(d)호 하에서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결정은 제XXVIII조의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을 일반적으로 따른다고 패널은 보았다. 다만 제XIII.2조 제(d)호 하에서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판단함에 있어 제XIII.2조 상 “특별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패널은 밝혔다.48)


2) GATT 제XXVIII.1조, 제XXVIII.2조, 제XIII.2조 제(d)호 하 결정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 기간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패널은 GATT 제XXVIII.1조 및 제XXVIII.2조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제1차 및 제2차 일괄 수정에서 사용된 기준 기간을 사용하여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 측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결론이 동 쟁점의 결론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GATT 제XXVIII.1조, 제XXVIII.2조, 제XIII.2조 제(d)호는 각각 다른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대상에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였다.49) GATT 제XXVIII.1조의 적용 대상은 어느 회원국이 주요공급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며, 제XXVIII.2조의 적용 대상은 TRQ 총량의 결정이며, 제XIII.2조 제(d)호는 공급국가 간 TRQ 배분에 있어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그 적용 대상이라고 패널은 설명했다. 따라서 패널은 동 조항들 하에서의 결정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 기간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50)


3) 유럽연합이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의 수입 점유율에 대한 추정치에 근거하여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공급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중국은 SPS 조치가 부과된 기간은 어느 회원국이 제품 공급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준 기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유럽연합이 SPS 조치가 없었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의 가금육 수입 점유율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51)


그러나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GATT 제XIII.2조 상 대표적인 기준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수입 금지 조치에 의해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첫째, 본 사안의 SPS 조치는 GATT 제XXVIII.1조에 대한 주석의 제4항 및 제7항상 “차별적 수량제한(discriminatory quantitative restrictions)”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WTO 협정에 합치되는 조치에 해당한다. 선택된 기준 기간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의 WTO 합치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패널은 설명했다.52) 둘째, 해당 기간 전에 수입 금지 조치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동 기간이 GATT 제XIII.2조 상 대표적인 기간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패널은 보았다. 제XIII.2조는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53) 셋째, 해당 기간 동안 수입 제한 조치의 존재가 해당 기간이 대표적인 기간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지는 각 사안별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패널은 보았다. 본 사안에서 1999-2002년의 기간 동안 문제된 모든 관세 라인에서 유럽연합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적어도 2015년까지는 문제된 다수의 관세 라인에서 유럽연합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여전히 금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패널은 지적했다.54) 따라서 본 사안에서 2003-2005년과 2006-2008년의 기준 기간 동안 SPS 조치의 존재가 동 기간의 대표성을 부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을 패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55)


다음으로, “특별한 요소(special factors)”와 관련하여, 패널은 본 사안의 SPS 조치가 동일한 상황에 놓인 모든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본 사안의 SPS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는 조치라는 점도 상기했다. 따라서 패널은 2003-2005년 및 2006-2008년의 기간에 부과되었던 SPS 조치를 GATT 제XIII.2조 상 “특별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56)


4) 유럽연합이 TRQ 배분에 관한 협상 개시 이후에 발생한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느 회원국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급자인지를 판단했어야 하는지 여부


패널은 GATT 제XIII.2조 제(d)호를 해석한 후, 어떤 회원국이 제품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TRQ의 발표 전 가장 최근 3년의 기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동조로부터 도출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XIII.2조 제(d)호가 “특별한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에는 TRQ를 배분하는 회원국이 기준 기간이 종료될 시점과 TRQ가 배분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했을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57) 패널은 이러한 특정한 경우란, 수입 점유율의 변화가 “특별한 요소”와 관련될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패널은 이러한 해석이 제XIII.2조 제(d)호 상 “특별한 요소”의 문언 및 문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석(Ad Note)상 설명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밝혔다.58) 본 사안에 있어 패널은 중국이 2008년 SPS 조치 완화에 따라 특정 관세선에서 가금육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제XIII.2조 제(d)호 상 “특별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59)


패널은 다음의 이유에서 중국이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유럽연합이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점유율의 변화를 고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60) 첫째로, 회원국이 TRQ 개설 협상 의사를 일단 발표하면, 다른 회원국들은 합리적 기간 내에 그들의 주장을 알리지 않을 경우 GATT 제XIII조의 목적상 실질적 이해관계의 주장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유럽연합 측 주장을 패널은 배척했다. GATT 제XXVIII조 하에서의 협상절차(Procedures for Negotiations under Article XXVIII) 제4항에서 90일의 기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제XIII조에서는 어떠한 기한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61) 둘째, “특별한 요소”는 본질상 동적인 개념이기에 수입 회원국이 협상 과정에 있어 특별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패널은 지적했다. 만약 기준 기간과 특별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협상 개시 시점으로만 고정된다면, 협상 및 협의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패널은 보았다.62) 마지막으로, 본 사안에서의 “특별한 요소”는 중국이 2008년 SPS 조치 완화에 따라 특정 관세선에서 가금육 제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임을 패널은 지적했다.63)


따라서 패널은 SPS 조치의 완화 이후 2009-2011년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증가가 유럽연합이 어느 국가가 제품 공급에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특별한 요소”에 해당하며, 유럽연합이 중국을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으로 보아 일부 관세선(관세선 1602 39 29, 1602 39 80)의 TRQ 배분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제XIII.2조 제(d)호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패널은 다른 관세선(관세선 1602 32 11, 1602, 32 30, 1602 32 90, 1602 39 21, 16020 39 40)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64)


III. 총평


지금은 상당히 빛이 바랬으나 GATT 체제 그리고 이를 계수한 WTO 체제의 핵심은 각 체약 당사국 또는 회원국이 약속한 상품별 관세 양허이다. 이 내용들은 GATT 제II조에 따라 모든 체약 당사국 또는 회원국이 WTO에 제출하고 반드시 약속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I조의 최혜국 대우, 제III조의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는 관세 양허뿐 아니라 수입 상품에 대한 여타 대우에도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나 그 출발점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약속한 관세 양허이다. 그러므로 특정 회원국이 특정 상품에 대해 관세 양허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비단 해당 상품에만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모든 회원국의 모든 상품에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어렵사리 찾아 놓은 교역상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GATT와 WTO 협정은 관세 양허표 수정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만약 수정을 하려면 해당 상품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와 협의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정 상품에 대해 이러한 관세 양허 개정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전혀 다른 제3의 회원국이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러한 새로운 국가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나아가 이미 협상이 종료된 경우에 새로운 국가를 참가시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본건 분쟁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급망 재편 등으로 국제 경제 체제의 변동성이 커져 앞으로 이와 같이 기존 시장에서 찾아 보기 힘든 새로운 수출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 졌다. 따라서 본건 사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건 분쟁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건 패널 보고서는 WTO 회원국이 GATT상 약속했던 관세 양허를 수정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을 다루었다. 특히 관세 양허를 수정하려는 회원국이 해당 제품의 공급에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한 회원국이 아닌 여타 회원국이 그 결정에 대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사안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관세 양허 수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 이러한 새로운 회원국도 협상 진행 중에 또는 협상 완료 이후에 주요 공급 이해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원국으로 대우받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패널은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GATT 제XXVIII.1조 상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가치들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한편으로는 제XXVIII조에 따른 협상 및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주요 공급 이해를 가진 회원국이 협정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모두 중요하므로 양자간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패널 판정은 여러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이다. 다만 그러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범이 제시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재 문언상으로는 결국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충하는 가치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패널 판정의 취지가 그러한 균형점 탐색 작업도 수입국과 주요 수출국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문제이다. 만약 패널 판정의 취지가 그러하다면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시되었더라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패널 판정은 앞으로 다른 분쟁들을 통해 정교화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작성자 박희윤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European Union — Measures Affecting Tariff Concessions on Certain Poultry Meat Products, WT/DS492/R (2017.4.19. 채택), para. 2.2.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0.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1.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3.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6.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8.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5.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7.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9,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3.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4.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5.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1.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2.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3.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6.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7.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8.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19.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8.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3.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4.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5.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6.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7.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8.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9.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4.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6.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2.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7.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4.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5.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6.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1.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2.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2.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5.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5.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8.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3.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4.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5.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5.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0.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6.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7.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8.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4.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5.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6.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7.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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