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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vs. US -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544, 2022.12.9. - 패널) 본문

China vs. US -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DS544, 2022.12.9.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GATT 관련 사건 2023. 10.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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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 분쟁 배경 및 판정요지 


1. 당사국 및 제3자 참여국


본 사건의 제소국은 중국이고, 피소국은 미국이다. 제3자 참여국은 바레인,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EU, 과테말라, 홍콩,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카타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및 베네수엘라이다. 


2. 패널


2019년 1월 25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Elbio Rosselli 

ㅇ 패널위원: Esteban B. Conejos, Jr, Rodrigo Valenzuela


3. 사실 배경 및 판정 요지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이 사건은 미국이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관세 양허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중국이 이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여 시작되었다. 미국은 2018년 3월 23일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라 이러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 분쟁에서 중국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 조치는 세부적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수입관세, 국가별 면제(country-specific exemption), 관련 쿼터(quota) 합의 및 품목별 관세 면제 절차(exclusion process)로 구성된다. 또한 이후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derivative steel and aluminium products)에 부과한 추가 수입관세와 국가별 면제도 포함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상품 수입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월 19일과 26일, 미국은 각각 철강과 알루미늄 상품 수입에 대해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다. 2018년 3월 8일에는 제232조에 따라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필수적인 안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바, 이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주장하였다. WTO 회원국은 WTO 가입 시 이러한 고유의 본질적인 권리(inherent right)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권리는 GATT 제XXI조 제(b)호에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패널은 2022년 12월 9일 분쟁 당사국에 최종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2023년 1월 26일 미국은 DSU 제16조에 따라 DSB에 자국의 상소 결정을 통지하였다. 미국은 해당 통지와 함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문제는 WTO 분쟁해결을 통해 검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바, WTO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안보 문제를 WTO에 상정하는 것은 무역기구인 WTO의 목적에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WTO를 협상과 논의의 장으로 삼는 WTO 회원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증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판정요지 


가. GATT 제II조에 대한 중국의 청구에 대하여, 패널은 (i) 철강 상품에 대한 25%,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ii) 철강 상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 (iii)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25%,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모두 미국 양허표에 제시된 대우를 부여하지 않은바, 제II.1조 제(b)호, 제II.1조 제(a)호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GATT 제I조에 대한 중국의 청구에 대하여, 패널은 (i)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는 제I.1조와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한국산 상품에만 편의(advantage)가 부여되었고,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며, (ii)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는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캐나다, 멕시코산 상품에만 편의가 부여되었고,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GATT 제X조에 대한 중국의 청구에 대하여, 패널은 이미 GATT상의 다른 의무에 불합치한 것으로 밝혀진바, 관세 면제에 대한 행정절차에 관한 중국의 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패널은 제X.3조 제(a)호에 대한 중국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GATT 제XIX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afeguards, “세이프가드 협정”)에 대한 중국의 청구에 대하여, 패널은 문제 조치가 세이프가드 협정 제11.1조 제(c)호의 의미상 GATT 제XXI조에 따라 모색되거나, 취해지거나 또는 유지된바, 세이프가드 협정은 문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GATT 제XXI조와 관련하여, 패널은 문제 조치를 제XXI(b)조 제(iii)호의 의미상 ‘전시 또는 국제관계의 비상시에 취해진(taken in time of war 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패널은 GATT 제I.1조 및 제II.1조에 불합치 하는 문제 조치가 제XXI(b)조 제(iii)호에 따라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제3.8조에 따라, 대상협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 조치는 일응(prima facie)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패널은 문제 조치가 GATT의 특정 조항과 불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에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패널은 DSU 제19.1조에 따라 미국이 WTO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GATT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사항 


1. 제소의 근거가 된 협정 


본 사안에서 근거가 된 협정은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 제2.2조, 제4.1조, 제4.2조, 제5.1조, 제7조, 제11.1조 제(a)호,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GATT 제I.1조, 제II.1조 제(a)호 및 제(b)호, 제X.3조 제(a)호, 제XIX.1조 제(a)호 및 재 XIX.2조 등이다.


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 


중국은 패널 요청에서 다음과 같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i) 캐나다, 멕시코,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브라질,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 부과(2018.3.23.),  


(ii) 한국산 철강 상품에 쿼터 도입, 한국산 알루미늄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 면제 철회(2018.5.1.),

 

(iii) 철강 상품에 대해 캐나다, 멕시코, EU에 부여된 추가 관세 면제 철회, 알루미늄 상품에 대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에 부여된 추가 관세 면제 철회,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산 철강 상품 수입에 쿼터 도입,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상품 수입에 쿼터 도입(2018.06.01.),

 

(iv) 요청에 따라 특정 출처의 특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이다.


3. 사실관계


(1) 입법적 및 규제적 배경 


중국이 WTO에 제소한 미국의 문제 조치와 관련된 유의미한 입법적 및 규제적 배경은 특히, (i)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이행을 위한 규정(15 C.F.R Part 705, 국가안보에 대한 수입품의 영향), (ii) 미국 상무부의 철강 조사보고서, (iii) 미국 상무부의 알루미늄 조사보고서이다.1)

 

가.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특정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요청이나 이해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해당 조사는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조사 개시 즉시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에서 제기되는 방법론 및 정책적 문제들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2) 또한 해당 조사가 개시된 후 270일 이내에 상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수입량 및 수입 관련 상황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 것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해당 품목의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상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3)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90일 내에, 대통령은 (i)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ii) 동의한다면, 해당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험이 없도록 해당 품목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조치를 결정한 후 15일 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제232조는 해당 조사에서 분석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상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다음을 분석해야 한다. (i) 국방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생산량, (ii) 그 필요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산업의 역량, (iii) 인적자원, 상품, 원자재 및 기타 국방에 필요한 재화․서비스의 현재 가용치 및 가까운 미래에 예상되는 가용치, (iv) 해당 산업의 성장 필요성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투자, 연구 및 개발, (v)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산업 및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해당 품목의 수입량, 가용치, 특성 및 사용처이다.5) 나아가 제232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후생과 국가안보의 밀접한 연관성을 깊이 인식하여 (i) 해외 경쟁이 개별 국내 산업들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ii) 과도한 수입으로 국내 상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량의 실업, 정부수입 감소, 기술․투자의 손실 및 기타 심각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6)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이행하는 규정인 15 C.F.R Part 705에서는 상무부의 이러한 조사, 대통령에의 보고 및 건의가 이루어지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7)


나. 철강 조사보고서


2018년 1월 11일에 제출된 철강 조사보고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철강 상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물이다.8)


보고서에서 상무부 장관은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바, 대통령에게 쿼터나 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내 철강 산업의 사업성을 유지하고 국가안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추가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쿼터나 관세 조치가 기본적으로 미국 철강 생산자들로 하여금 2017년의 가용 능력(available capacity)을 기반으로 한 산업 설비 가동률(capacity utilization)의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다.9) 특히 보고서는 다음의 2가지 대안 중에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i)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쿼터 혹은 관세 조치, 즉, 2017년 수입량의 63% 수준을 상한으로 하는 쿼터제(모든 철강 상품에 대해, 국가별․ 품목별로 실시) 또는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24% 관세 부과 및 적용 가능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부과, (ii) 일부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는 관세 조치, 즉 브라질, 한국, 러시아, 튀르키예, 인도, 베트남,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산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해 53% 관세 부과 및 적용 가능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부과, 이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은 2017년 수입량의 100%로 제한하는 것이다.10)


한편, 보다 중요한 경제․안보이익이 있을 경우,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63% 쿼터제나 24%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2017년 수입량의 100%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대통령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내 당사자들이 쿼터제 혹은 관세 조치로부터의 예외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의제기 절차(appeal process)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 면제의 기준으로는 (i) 비교 가능 상품의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ii) 구체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11)


다. 알루미늄 보고서 


2018년 1월 17일 제출된 알루미늄 조사 보고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알루미늄 상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물이다.12)


보고서에서 상무부 장관은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수입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치 대상으로 권고된 품목은 상기의 조사 대상품목과 동일하다. 수입쿼터제 또는 관세 조치들은 예외 조치들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알루미늄 생산자들이 생산 역량의 80%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13)히, 다음의 2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i)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쿼터 또는 관세 조치: 미가공 알루미늄 및 기타 알루미늄 상품 분류들에 대해 86.7%의 수입쿼터 또는 7.7% 관세 부과 및 적용가능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부과, (ii) 일부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는 관세 조치,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산 모든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3.6% 관세 부과 및 적용가능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부과, 이외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은 2017년 수입량의 100%로 제한하는 것이다.14)


한편, 보다 중요한 경제․안보이익이 있을 경우,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기의 쿼터제 적용에서 면제해주는 대신 2017년 수입량의 100%로 제한을 적용하거나, 아예 제한 없이 면제해주는 방안도 적절하다고 제시되었다. ‘중요한 경제․안보이익’은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직면한 세계적인 과잉설비 및 기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미국과 함께 협조할 의사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내 당사자들이 쿼터제 또는 관세 조치로부터의 예외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의제기 절차(appeal process)를 둘 것도 권고되었다. 면제 기준으로는 (i) 비교 가능한 상품의 국내 생산 역량이 부족하거나, (ii) 구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15)

 

라. 대통령 행정명령 


상무부 장관은 2018년 1월 11일에 철강 보고서, 1월 19일에 알루미늄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16) 3월 8일 대통령은 수입량을 조정하는 두 가지 행정명령을 공포하였다. (i) 철강 수입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5호, (ii)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4호이다.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권고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 관계(security relationship)를 맺고 있는 어떤 나라와도,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에서의 생산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조치로부터 면제할 권한을 부여하였다.17) 두 행정명령령 공포 이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조정하는 행정명령들을 공포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여된 면제를 철회하는 한편, 일부 WTO 회원들에게는 여러 면제를 부여하였고, 특정 국가들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쿼터제를 도입하였으며, 튀르키예산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관세를 50%로 증가시켰다. 이후의 포고령들은 또한 미국과 면제 대상국 사이에 합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18)


(2)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조치 


가. 철강 조치(the broader steel measure)


철강 조치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4가지의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i) 추가 관세로, 2018년 3월 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5호는 행정명행정명령에 규정된 모든 철강 상품의 수입에 종가세(ad valorem) 기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다.19) 이 관세율은 해당 철강 상품에 부과 가능한 기타 다른 세금, 요금, 비용 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2018년 8월 10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72호는 8월 13일자로 튀르키예산 철강 수입품에 종가세 기준 50%의 관세를 부과하였다.20)


(ii) 국가별 면제 조치(country-specific exemptions)이다.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5호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수입품에는 종가세 기준 25%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21)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11호는 제9705호를 수정하여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브라질, EU에 대하여 2018년 5월 1일까지를 시한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하였다.22) 2018년 4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40호는 다시 조치를 수정하여, 캐나다, 멕시코, EU에 부여된 면제를 2018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불특정 일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였으며, 한국에 부여된 면제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연장하였다.23) 2018년 5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59호는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부여된 추가 관세 면제 조치를 불특정 일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한 반면,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않았다.24)


(iii) 수입쿼터제이다. 2018년 4월 2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40호는 미국이 한국과 철강 수입 쿼터제에 합의한 점을 명시하였다. 부록A에서 이 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 관세 양허표 개정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부록B에서는 적용 가능한 쿼터제에 대한 연간 총 제한을 기술하고 있다.25) 2018년 5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59호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산 철강 상품 수입에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해당 행정명령의 부록에서는 적용 가능한 쿼터제에 대한 연간 총 제한을 기술하고 있다.26)


(iv) 품목별 면제 절차(product-specific exclusion process)이다. 2018년 3월 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5호는 미국에서의 생산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철강 상품에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8.대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해 줄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하였다.27) 2018년 3월 19일 상무부는 이러한 면제 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발표하였다.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의 이러한 신청, 그리고 면제 적용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28) 2018년 9월 11일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면제 요청 및 면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집” 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이전의 요건들을 수정하고, 접수된 신청 및 상무부의 면제 절차 운영 경험을 감안하여, 면제 절차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반론(rebuttal) 및 재반론(surrebuttal)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외 절차의 투명성, 효과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29) 2018년 8월 29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77호는 상무부 장관에게 철강 상품에 대한 수량 제한을 면제해 줄 권한을 부여하였다.30)

 

나. 알루미늄 조치(the broader aluminum measure)


알루미늄 조치 역시 다음의 세부적인 4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i) 추가 관세이다. 2018년 3월 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4호에 따라, 행정명령에 규정된 모든 알루미늄 상품 수입에는 종가세 기준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관세율은 해당 알루미늄 상품에 부과 가능한 기타 다른 세금, 요금, 비용 등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 것이다.31)


(ii) 국가별 면제 조치이다. 2018년 3월 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4호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알루미늄 수입에는 종가세 기준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32) 2018년 3월 22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10호는 제9704호를 개정하여,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브라질, EU를 대상으로 2018년 5월 1일까지 면제 조치를 부여하였다.33) 2018년 4월 30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39호는 조치를 수정하여, 캐나다, 멕시코, EU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2018년 6월 1일까지 연장하고,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불특정 일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하였으며, 한국에 부여된 면제를 철회하였다.34) 2018년 5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58호는 아르헨티나와 호주에 부여된 면제 조치를 불특정 일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한 반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35)


(iii) 수입쿼터제이다. 2018년 5월 31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58호는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상품 수입에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부록에서는 적용 가능한 쿼터제에 대한 연간 총 제한을 기술하고 있다.36)


(iv) 품목별 면제 절차이다. 2018년 3월 8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04호는 미국에서의 생산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알루미늄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할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하였다.37) 2018년 3월 19일 상무부는 이러한 면제 조치 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발표하였다. 미국 내 이해당사자들의 이러한 신청, 그리고 면제 적용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38) 2018년 9월 11일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면제 요청 및 면제 요청에 대한 이의제기집’이라는 문서를 발표하였다. 접수된 신청 및 상무부의 면제 절차 운영 경험을 감안하여, 면제 절차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을 통하여 상무부는 반론 및 재반론 절차를 도입하는 등 면제 절차의 투명성, 효과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39) 2018년 8월 29일 대통령 행정명령 제9776호는 상무부 장관에게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수량 제한에서 면제해 줄 권한을 부여하였다.40)

 

4. 법률적 쟁점 및 판정 결과 


(1) GATT 제II.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수입관세 조치가 GATT 제II.1조 제(a)호 및 제II.1조 제(b)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추가 관세가 제II.1조 제(b)호에 따른 ‘일반관세(ordinary customs duties)’를 구성하며, 수입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일반관세가 아니더라도 중국은 이러한 조치가 제II.2조에 해당하지 않는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미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바,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대상 상품이 이전에는 면세(0%)에서 6.5% 세율로 미국에 반입될 수 있었고, 추가 수입관세는 모든 관세 세 번의 양허세율을 초과하는바, 이러한 조치는 양허표에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1)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미국은 이 부분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4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미국의 추가 수입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GATT 제II.1조 제(b)호 하에서 미국 양허표에 제시된 것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제II.1조 제(a)호를 위반하여 양허표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였다.43) 특히 중점적으로 (i)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 각각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 (ii)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 수입에 부과된 50%의 추가 관세, (iii)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 각각에 대한 25%, 10%의 추가 관세 조치를 살펴볼 것임을 밝혔다.44)


(2)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 각각에 대한 25%, 10% 추가 관세는 (i) 미국으로 이들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을 수입할 때 유효하고, (ii) 종가율로 부과되며, (iii)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명시적으로 일반관세로 정의된바,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불합치하는 일반관세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45) 중국은 일반관세가 아니더라도, 추가관세는 제II.2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II.1조 제(b)호 제2문상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미국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바,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 한다고 언급하였다.46)


나. 피소국의 주장


2018년 3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하여 각각 25%,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였다.

 

패널의 판단


패널은 문제되는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의 목적상 ‘일반관세’로 가장 잘 특징지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특히 추가 관세는 (i)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고, (ii) 종가세 기준으로 산정되며, (iii)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관세 및 일반관세로 기술되어 있고, (iv) 미국 양허표에 “관세율 - 일반(Rates of Duty - General)”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세는 제II.1조 제(b)호의 의미상 미국의 영토로 수입되는 상품에 명백히 적용된다. 미국 역시 제II.1조 제(b)호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WTO 상품 양허(WTO Goods Schedule)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조 제1문에 따른 일반관세라고 보았다.47)


그러나 패널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유지됨으로써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특정 절차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i) 추가 관세는 기존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의 수정 또는 대체를 통해 기재되지 않고, 미국 관세율표 제99장 제III절 ‘무역법에 따라 수립된 일시적 수정(Temporary Modific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rade Legislation)’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관세에 명백히 “추가하여” 적용된다. (ii) 추가 관세는 일반적으로 MFN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여러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iii) 추가 관세는 일시적 기간 동안에는 명백히 부과되지 않지만, 이는 이행 측면에서 보면 MFN 관세율에 대한 영구적인 조정을 의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미국 관세율표 제99장 제III절의 기재와 장관의 모니터링 의무에 관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상의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 사건 분쟁 상황에서 이러한 기타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패널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과 같은 추가 관세가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48)

 

패널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 각각에 대한 25%, 10%의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에 따른 ‘일반관세’로서, 철강에 대한 미국의 WTO 양허세율 0%, 알루미늄에 대한 0-6.5%를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들 상품은 제II.1조 (b)호 제1문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미국 양허표에 제시된 일반관세를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문제의 철강 및 알루미늄은 미국의 양허표상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간주되더라도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 제2문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GATT 발효시에 직접적이고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되었다고 보았다.49) 따라서 패널은 추가 관세는 관련 상품에 대한 미국의 WTO 양허세율을 초과하는 일반관세로서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간주되더라도 미국의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 한다고 보았다. 추가 관세가 미국 양허표 수준을 초과하여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 하는바, 미국은 필연적으로 양허표에 제시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제II.1조 제(a)호에도 불합치 한다는 결론 내렸다.50)


(3)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GATT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따라 일반관세를 구성하고, 제2문에 따라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 조치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중국은 대상 상품이 이전에는 0-6.5%에 이르는 세율로 미국에 반입될 수 있었으며, 조치가 적용되는 모든 관세율 호(headings) 및 소호(subheadings)에 대해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은 이를 초과하여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주장하였다.51)


나. 피소국의 주장


2018년 8월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상기의 동일한 철강 상품에 적용되는바, 해당 상품에 대한 미국의 양허세율도 이와 같다.52)


패널의 판단


패널은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에 따라 일반관세 또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과 같은 특성과 유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상기의 판정과 유사한 이유로 해당 추가 관세가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따른 일반관세라고 언급하였다. 추가 관세가 (i) 튀르키예산 철강 수입품 모두에 부과되며, (ii) 종가세 기준으로 산정되고, (iii)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관세 또는 일반관세로 기재되었으며, (iv) 일반관세로 운용되고 미국 양허표상에 ‘관세율 - 일반’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53) 패널은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철강 상품에 대한 미국의 양허세율(0%)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제2문에 따라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이라고 간주되더라도 미국 양허표는 해당 철강 상품에 대해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패널은 어느 쪽이든 이러한 추가 관세 부과는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양허표에 제시된 수준을 초과하므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제II.1조 제(a)호에도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54) 
 
(4)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종가 기준으로 부과되고 미국 관세율표 및 대통령 행정명령 제9980호에서 일반관세로 분류되는바, 일반관세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수입에 대하여 유효하고 미국 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세율을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패널이 일반관세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러한 관세는 제II.I조 제(b)호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55)


나. 피소국의 주장


2020년 1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 각각에 대해 25%, 10% 추가 관세 조치를 발표하였다. 다른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양허표에는 이러한 상품에 대한 그 밖의 관세 또는 부과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56)


패널의 판단


패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제II.1조 제(b)호에 따라 일반관세 또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특성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유사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상기의 판단과 유사하게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i) 대상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수입품 모두에 부과되며, (ii) 종가세 기준으로 산정되고, (iii)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에서 관세 또는 일반관세로 기재되었으며, (iv) 일반관세로 운용되고 미국 양허표상에 ‘관세율 - 일반’으로 기재된바, 제II.1조 제(b)호 상의 일반관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57) 한편, 패널은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25%,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는 일반관세로서, 제II.1조 제(b)호 제1문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양허세율(철강: 0-2.5%, 알루미늄: 2.5-5.7%)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제2문에 따라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으로 간주되더라도 미국 양허표에는 문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해서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패널은 파생 상품에 부과된 추가 관세가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하며, 미국 양허표에 기재된 수준을 초과하여 부과되고 있는바,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역시 제II.1조 제(a)호에 불합치 한다고 결론 지었다.58)


궁극적으로 패널은 미국의 (i) 철강 상품에 대한 25%,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ii) 튀르키예산 철강 상품 수입에 부과된 50%의 추가 관세, (iii)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25%,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조치는 모두 GATT 제II.1조 제(b)호 및 제II.1조 제(a)호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59)


(5) GATT 제I.1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및 관련 쿼터 합의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면제가 GATT 제I.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제I.1조에 따라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원산지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 동종성은 추정될 수 있는바, 문제되는 수입품은 동종상품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특정 범주의 회원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면제나 쿼터 합의의 대가로 면제를 협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다른 회원국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 기회를 극대화하도록 허용되지 않은바, 중국은 이러한 편의(advantage)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제I.1조에 불합치 한다고 주장하였다.60)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미국은 이 부분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61)


패널의 판단


패널은 GATT 제I.1조에 규정된 최혜국대우를 부여할 의무는 모든 회원국의 동종 수입품에 대한 경쟁 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언급하며62), (i)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 (ii)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 문제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63)


먼저 (i)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미국은 철강 상품에 25%, 알루미늄 상품에 10%의 추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서,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에 대해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였다. 미국은 2018년 5월까지 다음을 포함하여 이들 국가와 다양한 만족스러운 대안 조치(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에 합의하였다. (i) 호주산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면제, (ii) 브라질, 한국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산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하여 수입쿼터제의 대안을 포함한 면제이다. 중국은 이러한 국가별 면제를 설정하는 것은 제I.1조에 위반하여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유해한(detriment) 영향을 미치도록 경쟁 조건을 수정한다고 보았다.64)


패널은 문제의 면제가 GATT 제II.1조 제(b)호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입에 적용되는 일반관세를 구성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면제는 제I.1조의 범위에 속하는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과징금과 연관된다.65) 패널은 국가 면제가 의도적으로 추가 관세 적용에서 특정 원산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 부과 대상인 상품과 비교하여 면제된 상품에 차등 대우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일부 특정 국가, 즉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대한민국 상품에는 국가 면제가 적용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바, 국가 면제는 면제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동종상품에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편의를 면제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부여한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부여한바, 제I.1조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66) 중국은 또한 면제된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한 대안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및 한국과의 쿼터 협정에 이의를 제기한바, 패널은 이러한 쿼터가 추가 관세에서 면제되는 구가에만 관련되며, 이러한 쿼터가 존재한다고 해서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이 추가 관세에서 면제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수입쿼터를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의 면제 상품에 대한 특별한 대안적인 대우가 제I.1조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분쟁의 목적상 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67)


한편, (ii)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국가 면제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발표하였다. 또한 (i)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철강 파생 상품, (ii) 호주, 아르헨티나, 캐나다 및 멕시코의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면제를 부여할 것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회원국의 동종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68) 패널은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이미 제II.1조 제(b)호에 따라 일반관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를 상기하며, 이러한 관세 면제는 제I.1조의 의미상 관세 및 부과금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국가 면제가 명백히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면제는 해당 국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편의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이는 면제되지 않는 국가의 동종상품에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편의인바, 패널은 파생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는 제I.1조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69)


결국 패널은 (i)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국가별 면제, (ii)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국가별 면제, 이 2가지 조치는 모두 GATT 제I.1조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하였다.70)


(6) GATT 제X.3조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면제 조치 적용을 편파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바, 미국의 품목별 면제 절차 중에서 면제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GATT 제X.3조에 불합치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의 제기가 있었던 사안들에서 면제 요청이 기각된 것은 제X.3조 제(a)호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피소국의 주장

 

반면 미국은 이 부분에 관해 별다른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7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미 문제 조치가 GATT 제II.1조와 제I.1조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된바, DSB가 권고 및 판정을 내리는 것을 조력한다는 목적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에 이미 GATT 불합치로 판정된 조치에 대한 면제 절차가 제X.3조에 불합치 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72)


(7) GATT 제XIX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문제 조치의 객관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그 성격을 세이프가드 조치라고 언급하였다.73) 

 

나. 피소국의 주장


이에 미국은 GATT 제XXI조를 원용하여 세이프가드 협정은 문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74)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 사건 분쟁에서 제XIX조 이외의 GATT 관련 규정은 안보상의 예외라는 제목의 GATT 제XXI조라고 언급하였다.75) 이에 패널은 문제 조치가 제11.1조 제(c)호의 의미상 GATT 제XXI조에 따라 문제 조치를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쟁에서의 세이프가드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76)


우선 패널은 문제 조치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채택되었고, 15 C.F.R Part 750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미국 국내법상의 용어를 보면, 제232조는 국가안보 보호조치(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에 관한 것이다. 제232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을 조사할 수 있다. 상무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상품의 미국 수입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77) 패널은 이러한 미국의 문제 조치의 배경을 확인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상기하였다. 문제 조치의 근거가 되는 미국 국내 문서 및 조치에 표현된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는 추가 관세 적용, 면제 부여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고려 사항은 문제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 결정과 관련하여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예상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다양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을 인지하였다.78) 또한 조치가 취해진 절차와 관련하여, 수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 기준에 대해 특히 국방부와 같은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를 채택 및 적용함을 확인하였다.79)


패널은 또한 문제 조치 채택 전후로 WTO의 다양한 공식기구에서 발표한 미국의 성명에서도 국가안보 고려사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2017년 11월 10일 WTO 상품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제232조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이러한 조사의 목적이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의 영향을 결정하고, 해당 산업의 글로벌 과잉 생산문제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80) 또한 여러 후속 논의에서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GATT 제XXI조를 언급하였다.81) 또한 이 사건 분쟁 패널 요청에 따른 DSB 회의에서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82) 2018년 9월 28일 미국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산 철강 상품과 아르헨티나산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수입쿼터를 통보하면서, ‘WTO 정당화 및 제한 근거(WTO Justification and Grounds for Restriction)’로 제XXI조를 언급하였다.83)


패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조치의 설계 및 적용의 핵심 측면이 관련 국내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결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는 추가 관세의 적용, 수정 및 철회, 쿼터, 면제에서 확인된다고 언급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의 측면은 WTO의 다양한 공식 기구에 대한 미국의 통지 및 성명에서 제XXI조와 명시적으로 연결되고 강조되었다. 패널은 국내 및 다자간 수준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결정과 관련된 문제 조치와 모색하거나, 취하거나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제XXI조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국내법상 지위 또는 WTO 공식 기구에서의 회원국 진술이 분쟁해결에 적용되는 대상협정에 따른 조치의 법적 성격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패널은 이러한 증거가 제11.1조 제(c)호에 따른 객관적 평가의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 사건 분쟁의 조치의 특징은 제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제XXI조에 따라 모색되거나, 취해지거나 또는 유지되는 법적 특성과 관련하여 조치의 핵심적인 측면을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84)


중국은 GATT 제XIX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 결과를 언급하며,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제4.2조에 따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모든 관련 요소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5)


그러나 패널은 동 보고서가 국내 생산 감소, 높은 수입 침투율, 낮은 설비가동률, 고용 감소를 포함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인프라에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고,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상태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조치의 가장 중요한 법적 특성의 측면이 제232조에 반영되어 있고, 관련 국내 문서에서 반복되는 국가안보 고려사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현황에 대한 보고서의 검토는 관련 국내법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의 결정의 요소이다. 패널은 제232조에 따라 이러한 요인 및 기타 요인을 기반으로 제232조에 따라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과 별도로 이러한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86)


결국 패널은 문제 조치의 설계 및 적용과 관련하여 패널에 제시된 증거들을 고려할 때, 문제 조치가 GATT 제XXI조에 따라 모색되거나, 취해지거나 또는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협정 제11.1조 제(c)호의 의미상 GATT 제XIX조 이외의 규정에 따라 모색되거나, 취해지거나 또는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조치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협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패널은 제11.1조 제(c)조호에 대한 결론은 GATT 제XXI조의 요건과 문제 조치의 합치성과 관계 없이, 세이프가드 협정의 적용가능성 문제에만 관련된다고 강조하였다.87) 


(8) GATT 제XXI조 제(b)호 관련 판단 


가. DSU 제3.2조에 따른 GATT 제XXI조 제(b)호의 해석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대한 해석적․문법적 전제들을 비판하며, ‘which it considers’라는 표현이 수식하지 않는 제XXI조 제(b)호의 문언은 분쟁해결절차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은 제XXI조 제(b)호가 자기판단적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패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할 때, 문제 조치들이 제XXI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석이 제XXI조 제(b)호의 각 하위 항목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심사(independent review)를 규정한 DSU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88)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패널이 GATT 제XXI조 제(b)호의 원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XXI조 제(b)호의 문언과 맥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안보예외는 자기판단적(self-judging)이므로 제XXI조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제XXI조 제(b)호에 나열된 상황들에서 회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기만 하면 된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회원국이 분쟁해결 과정에서 현 상황이 제XXI조 제(b)호에 나열된 상황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천명하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였다.8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XXI조 제(b)호 전체는 ‘(i)-(iii)의 조건과 상황 하에서’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효과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처럼 제XXI조 제(b)호가 자기판단적이고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지 않으며, 이를 원용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각 항목의 조건과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단일한 관계절을 포함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이러한 결론에 입각하여 패널은 문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제XXI조 제(b)호 원용을 검토하였다.90) 나. 문제 조치에 대한 GATT 제XXI조 제(b)호의 적용 패널은 GATT 제I.1조와 제II.1조 위반으로 판명된 조치가 제XXI조 제(b)호의 각 하위 항목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취해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91) 판단에 앞서, 중국은 제XXI조 제(b)(iii)호에 따른 미국의 항변 방식 및 적시(timeliness)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적법절차(due process), 기록상의 증거와 주장에 관련된 이의 제기였으나, 패널은 분쟁 당사국 양측 모두의 적법절차 권리는 분쟁해결절차 내내 충분히 보장되었고, 절차 동안 상대측의 증거와 주장을 다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았다. 패널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DSB로 하여금 권고 또는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판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DSU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면 및 회의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심사하였음을 밝혔다.92)


당사국의 주장


1) 제소국의 주장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2) 피소국의 주장


미국은 제XXI조 제(b)호가 전적으로 자기판단적이라는 입장 하에 각 하위 항목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거나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제XXI조 제(b)호의 해석과 이에 따라 부여된 재량에 집중하여 주장을 전개하였고, 상무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 대통령 행정명령 등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미국은 문제 조치와 관련하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제XXI조 제(b)(iii)호 상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가 조치 당시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93) 미국은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국가 간 정치․경제적 관계와 관련된 위험이나 갈등’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의 방대한 결론들은 조치들이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해진 것으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국가안보가 손상될 위험, 그리고 이러한 수입이 발생하는 세계적 위기 상황과 관련된 보고서 상의 결론들이, 조치가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해진 것으로 보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94)


2차 본안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미국은 제XXI조 제(b)호가 자기판단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문제 조치들이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해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철강 보고서에서 ‘2017년 당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고, 과잉설비 위기는 세계적 문제로서 글로벌 노력들에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부분은 인용하였다. 또한 ‘미국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으며,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철강 산업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생산 혁명’에 의해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한 산업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 역사상 최고 수준의 격심한 세계적 과잉설비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하였다.95)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의 부록에 있는 글로벌 과잉설비 관련 내용을 제XXI조 제(b)(iii)호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와 연관 지었다. 나아가 2017년의 G20 글로벌 철강 포럼 보고서가 2015년 이후 세계적 철강 과잉설비 상황이 급격히 심해졌다고 본 점,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적 철강 생산설비 규모의 전망을 예상한 점을 인용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고위급 철강 심포지엄에서 EU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Trade)이 철강 과잉설비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점 역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8년 OECD 각료의사회 의장이 OECD 회원국들은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주요 부문들에서의 심각한 과잉설비가 국제 무역의 정상적 기능, 기술 혁신 및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인용하였다.96) 

 

패널의 판단


패널은 DSU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 관련 협정 조항들의 적용가능성 및 조항들의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며, 이 사건 분쟁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상기의 제XXI조 제(b)호에 대한 해석 결론에 기반하여 미국의 조치가 제XXI조 제(b)(iii)호에 설명된 상황 하에서 취해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97)


제XXI조 제(b)(iii)호에 따라 회원국은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패널은 ‘특히 예기치 않게 발생하여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위험 또는 충돌 상황’, ‘즉각적이거나 절실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비상시(emergency)의 사전적 정의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비상시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상황이어야 하는바, 제XXI조 제(b)(iii)호 문언은 순전히 국내적인 사안보다는 비상시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98)


패널은 제XXI조 제(b)(iii)호 문언상 ‘전시/전쟁(war)’라는 단어가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 앞에 등장하여 그 해석에 직접적 맥락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전쟁’은 그 정의상 무력사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갈등 상태를 지칭한다. 이는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버전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99) 패널은 제XXI조 제(b)(iii)호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필수적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인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라는 표현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패널은 제XXI조 제(b)(iii)호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란 ‘전쟁’의 심각성과 동일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교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역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정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다.100) 더욱이 제XXI조 제(b)(iii)호 상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가 존재할 때(taken in time of) 취해져야 한다. ‘taken in time of’는 제XXI조 제(b)호에 따른 조치와 상황 간에 시간적 연계를 설명한다고 보았다.101) 패널은 또한 제XXI조 제(b)호 하위 항목이 제공하는 문맥이 제XXI조 제(b)호 상의 ‘필수적인 안보이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안보이익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해당 안보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취하는 조치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치는 (i)의 ‘핵분열성 물질’, (ii)의 특정 군사 문제와 관련된 ‘거래’, (iii)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패널은 (i)-(iii)는 범위 설정적(delimiting) 기능이 있는바, (iii)는 국제관계에 대한 충격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는 상황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해석이 제XXI조 제(b)호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드러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의 일부이며, 문맥과 GATT/WTO 협정의 대상 및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02)


패널은 미국 상무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용한 결론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i)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퇴출, (ii) 이로 인한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제 후생에 미치는 악영향, (iii)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계적 과잉설비이다. 패널은 이 중 (i), (ii)는 주로 미국 국내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iii)는 외부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103) 패널은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상의 상무부의 분석과 결론에서 제XXI조 제(b)(iii)호에서 의미하는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거나 주장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미국 당국이 내린 결정은 DSU에 따른 패널의 심사 권한에 있는 협정상의 규정이 아니라,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기준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고려한 요소들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제XXI조 제(b)(iii)호 문언 및 DSU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평가와는 별개이며, 직접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들 보고서에서의 요소 및 결론은 미국의 문제 조치가 제XXI조 제(b)(iii)호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만큼의 중요성 내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104)


패널은 수입이 철강 및 알루미늄의 국내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국이 제시한 요소들은 제XXI조 제(b)호의 필수적인 안보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에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제XXI조 제(b)(iii)호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조치는 관련 증거와 주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별도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5)


패널은 제XXI조 제(b)(iii)호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란 국제관계에 미치는 충격의 측면에서 심각한 성격을 가지는 긴장 상황을 지칭하는바, 미국이 제시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관련된 국제적 우려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06) 이 사건 분쟁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 특히 세계적 과잉설비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패널은 미국이 제시하는 이 상황이 제XXI조 제(b)(iii)호 상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국제적 긴장 상황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107) 패널은 문제 조치가 제XXI조 제(b)(iii)호의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바, GATT 제I.1조 및 제II.1조 위반이 제XXI조 제(b)(iii)호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108)


III. 총평


2018년 3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알루미늄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반발하여 당시 중국을 포함한 캐나다, EU,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캐나다(WT/DS550, 2019.5.23), 멕시코(WT/DS551, 2019.5.28), EU(WT/DS548, 2022.1.20)와는 상호간 합의로 분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2022년 12월 9일, 중국(WT/DS544), 노르웨이(WT/DS552), 스위스(WT/DS556), 튀르키예(WT/DS564)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조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패널 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에 회람된바, 미국의 조치는 GATT 제I.1조, 제II.1조 제(a)호 및 제II.1조 제(b)호에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미국의 GATT 제XXI조 원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패널 판정이 회람된 당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변인 Adam Hodge는 4건의 패널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109) 해당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WTO 패널 보고서의 잘못된 해석과 결론을 강력히 거부하였다. 또한 미국은 지난 70년 이상 동안 국가안보 문제는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검토될 수 없으며, WTO 회원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고, WTO는 이를 평가할 권한이 없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이번 패널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언급하며 필수적인 안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WTO 패널에 양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장기적 생존성(long-term viability)을 보장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수호에 전념할 것이며, 제232조 상의 관세 조치를 철회할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무역제한조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본건 분쟁에서 심도있게 다룬 GATT 제XXI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협정 위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화 사유는 국가안보 ‘일반’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나열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쟁 발생, 핵물질 관련 사항, 유엔 결정 사항 이행이라는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항 1항 (b)호 (iii)에서는 전쟁 또는 “여타 국제관계의 긴급 상황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으로 규정하며 전쟁 이외의 여타 상황에 대하여도 안보상 예외가 원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여타 국제관계의 긴급 상황”은 그 문맥에 비추어 전쟁에 준할 정도나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긴급한 환경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구를 단지 군사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라는 낮은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또는 (or)”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이 문구와 동렬에 위치한 “전쟁 (war)”과 균형을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조항의 전체적 문맥 (context)를 고려한 해석은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긴급 상황 (emergency)”이라는 단어의 통상의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본건 분쟁의 패널은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여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이 조문의 문언상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자기판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신 회원국이 이 조항을 원용하면 패널은 이러한 회원국의 결정에 상당한 존중 (deference)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판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9년 4월 26일 Russia - 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분쟁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이래, 단기간이므로 아직 그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GATT 제XXI조에 대한 WTO 분쟁 사례에서 패널은 모두 관할권을 인정해왔다. 특히 제XXI조 제(b)호의 각 하위 항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특수성 및 민감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이 상이한바, 안보를 둘러싼 무역제한조치에 관한 논쟁은 양자 간 분쟁 사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급대로 WTO 개혁 논의와 더불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다양한 국제사회의 위기가 중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건위기, 식량위기, 기후변화 위기, 사이버 안보 위기 등 다양한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위기 상황이 GATT 제XXI조가 적용되는 국가안보 상황에 해당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적절한 계기에 과거 1947년 시각으로 도입된 GATT 제XXI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 부합하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통상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작성자 윤여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WTO 패널 보고서, United States – Certain Measures on Steel and Aluminium Products, WT/DS544/R (2022.12.9. 회람), para. 2.1. 

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
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6.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7.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8.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15.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16.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17.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18.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5.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6.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7.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8.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29.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0.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8.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39.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0.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1.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2.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3.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4.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5.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6.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7.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8.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49.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0.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1.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2.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3.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4.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5.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6.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7.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8.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2.59.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5.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6.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8.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9.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1.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

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4.
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6.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7.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7.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7.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3.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6.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7.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0.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1.
8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2.
8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8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8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5.

8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6.
8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7.
8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8.

8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1.
8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7.

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5.
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8.
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9.
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1.
9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3.
9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9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6.
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8.
1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9.
1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0.
10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1.
10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10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10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6.
10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7.
10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8.
10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109)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2/december/statement-ustr-sp
okesperson-adam-hodge (최종 검색일: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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