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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GATT”)]
본 사건의 제소국은 뉴질랜드 및 미국이고 피소국은 인도네시아이다. 제3자 참여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일본, 한국, 노르웨이, 파라과이, 싱가포르 및 대만이다.
2015년 10월 8일 WTO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패널을 구성하였다.
ㅇ 의장: Cristian Espinosa Cañizares
ㅇ 패널위원: Gudmundur Helgason, Angela María Orozco Gómez
동 분쟁의 상소를 담당한 상소위원은 다음과 같다. ㅇ 의장: Ujal Singh Bhatia
ㅇ 상소위원: Thomas Graham, Ricardo Ramírez-Hernández
(1) 사실 배경 및 절차진행 경과
인도네시아는 원예 작물 및 축산물에 대한 수입제한을 구성하고 수업허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네 가지의 포괄적인 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법률명 | 주요 내용 | |
1 | 2012년 식품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8) | 식량 공급의 주요 원천으로 국내 식량 생산과 식량 비축량을 우선시하고 부족분의 경우에만 수입을 고려함을 규정 |
2 | 2013년 농민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9) | 국내 농산물의 충분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 공급이나 정부 식량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 수입은 수확시기 및/또는 국내 소비 요건에 따라 정부의 수입 배정(import arrangement)에 따라 계획되며, 모든 농산물은 정부가 지정한 입국 지점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것을 요구.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 가능. |
3 | 2010년 원예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3) | 국내 원예 작물의 가용성과 생산 및 소비 목표 확립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으며 인도네시아 농업부의 권고, 무역부의 수입허가, 정부 지정의 의무 진입지점 등과 같은 수입허가요건을 규정. |
4 | 2009년 축산법(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8) | 2014년 개정. 축산물 수입을 구체적으로 규제. 국내 생산 및 공급이 공공 소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현지 생산이나 수입 모두 할랄(halal)이어야 하며, 전체 공급망에 대해 품질 및 안전 규정의 준수를 요구. |
원예 작물 수입허가제도와 축산물 수입허가제도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하는 상황에 한정하여 수입을 허가하고, 이외에는 전면 수입 금지를 구성하는 등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수입허가제도에 따라 특정 원예 작물이나 축산물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등록 수입자(Registered Importer, “RI”)를 취득해야 하며, 농업부의 수입 권고 추천과 및 무역부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입허가제도에는 구체적인 개별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바, 뉴질랜드는 2014년 5월 8일 18개의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WTO 절차상 협의를 요청하였고, 5월 20일에 미국이 협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패널 설치에 이르렀다.
2015년 5월 20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는 뉴질랜드의 제소건(WT/DS477)과 미국의 제소건(WT/DS478)에 대해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 제9.1조에 따라 단일 패널을 구성하였다. 이후 2016년 12월 22일 패널 보고서가 회원국에 회람되었고, 2017년 11월 22일 채택되었다. 2017년 2월 17일 인도네시아는 DSB에 상소 결정을 통지하였고, 상소기구 보고서는 2017년 11월 22일 채택되었다.
한편, 2015년 12월 11일 인도네시아는 (i) GATT 제III.4조 및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수입허가 협정”) 제3.2조에 대한 공동 제소국의 청구는 패널의 위임사항을 벗어나며, (ii) DSU 제6.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패널 요청 및 최소 서면 제출은 인도네시아의 변호 준비를 명백히 저해한바, 이 사건 절차에서 인도네시아의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선결적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공동 제소국의 패널 요청이 조건적이고 모호하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공동 제소국이 수입허가 협정 제3.2조 및 GATT 제III.4조에 따라 청구를 개진한바, 인도네시아의 적법절차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정요지
가. 패널은 GATT 제XI.1조 청구에 대하여
1) 조치1~7, 조치9 및 조치11~17은 그 계획, 구성 및 외견상 구조로 인해 수입을 제한하므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며,1)
(ii) 조치8~10은 계획, 구성 및 외견상 구조로 인해 수입 금지를 구성하므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며,
(iii) 조치18은 역시 계획, 구성 및 외견상 구조로 인해 수입을 제한하므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패널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GATT 제XX조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제4.2조와 GATT 제XI.1조의 관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항변을 배척하고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라. 인도네시아는 GATT 제XX조상의 2단계 테스트와 관련하여 패널이 적용한 분석 순서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일반적인 분석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패널 판정을 지지하였다.2)
이 사건 분쟁에서 공동 제소국은 아래의 18개의 개별 조치에 대하여 GATT 제XI.1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i)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 또는 (ii) 다른 체약 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터, 수입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본 사건의 문제가 된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원예 작물과 축산물 수입에 부과한 아래의 18개의 조치이다.
조치 | 유형 | 주요 내용 | |
원예 작물수입 허가제도 | 조치1 | 제한된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 수입업자는 1~6월에 대해서는 전년도 11월 초부터 15 영업일, 7~12월은 당해 5월 초부터 15 영업일 동안 원예 작물 수입 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RIPH”) 신청 가능. 수입승인은 6개월 동안 유효. 인도네시아 농업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 작물 수입이 가능. |
조치2 |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조건 | 수입량, 유형, 원산지, 진입 통관 지점 RIPH와 수입승인 조건에 따른 원예 작물만 수입 가능. 수입승인 유효기간 동안에는 수정 불가. 해당 요건에 불일치하는 경우 폐기 또는 수입자 비용으로 가공 처리. | |
조치3 | 80% 실현 요건 | RI는 수입승인서상의 각 원예 작물에 대해 명시된 수량의 최소 80%를 수입해야 함. 해당 요건 불총족시 제재. | |
조치4 | 수확기간 요건 | 원예 작물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정한 국내 수확기 전후 등 특정 기간 내에만 이루어짐. 농업부가 결정한 해당 기간 이외에는 수입 금지. | |
조치5 | 보관시설 소유 및 용량 요건 | 수입자는 수입 신청서에 요청된 전체 수량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춘 보관시설을 소유해야 함. | |
조치6 | 원예 작물의 사용, 판매 및 유통 요건 | 생산용 수입자(Producer Importer of Horticultural Products, “PI”)는 산업 생산공정의 원재료나 부자재로만 원예 작물을 수입할 수 있으므로 매매 및 양도 금지. RI는 원예 작물을 소비자나 소매업 자가 아닌 유통업자에게 거래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만 수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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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7 | 소비용 고추 및 신선 샬롯(shallots)의 기준가격 | 기준가격이란 원예 작물 가격 감시단(Monitering Team)이 설정한 소매 단계에서의 판매 기준을 말함. 국내 시세가 미리 정해진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이 정지됨. 시장가격이 다시 기준가격에 도달하면 수입을 재개함. | |
조치8 | 6개월 수확 요건 | 신선 원예 작물은 수입되기 전 6개월 이내 수확된 것이어야 함. | |
조치9 |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전체 | 원예 작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 전체. | |
축산물 수입 허가 제도 | 조치10 | 긴급 상황을 제외한 특정 축산물 수입 금지 | 일정 법률에 열거된 쇠고기, 내장, 시체, 가공 제품 수입 금지. 국영기업의 경우 식량 가용성, 가격 변동성, 인플레이션 및/또는 자연 재해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수입 권한 을 부여함. |
조치11 | 제한된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 | 수입승인은 3개월 동안 유효하며, 해당 분기 시작 직전 달에만 권고 및 수입승인 신청이 가능함. | |
조치12 | 정기적 및 고정적 수입 조건 | 권고 및 수입승인 조건 내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명시된 것 이외에는 수입이 금지됨. | |
조치13 | 80% 실현 요건 | RI는 매년 수입승인 대상이 되는 각 제품의 최소 80%를 수입해야 함.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각 유형의 축산물 수량의 80%를 매년 수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RI 쩡이 정지되거나 취소됨. | |
조치14 | 수입된 쇠고기 및 내장의 사용, 판매 및 유통 | 법률에 나열된 축산물은 유전적 품질 및 다양성 개선, 과학 기술 개발, 국내 종자 부족 극복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수입이 가능함. 쇠고기 및 내장 등 일련의 부속서 상에 있는 제품은 산업, 호텔, 레스토랑, 기타 용도로 사용 및 유통하기 위해 수입이 가능함. | |
조치15 | 쇠고기(beef)에 대한 국내 구매 요건 | 수입 권고 신청시 수입자는 원산지의 지방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현지 쇠고기 구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조치16 | 쇠고기(beef) 기준가격 | 2차 쇠고기 부위의 국내 시장가격이 사전 설정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입을 중담함. 기준가에 도달하면 수입이 재개됨. | |
조치17 |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 축산물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입허가제도 전체. | |
공통 | 조치18 |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국내 생산의 충분성 | 원예 작물, 축산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공급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은 인도네시아의 전적인 권한임. |
공동 제소국은 인도네시아가 수입 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예법, 식품법, 농민법, 축산법을 제정하여 식품에 대한 자급자족 정책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농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중단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했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의 전체와 개별 조치는 수입제한 및 금지를 구성하는바, WTO 의무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3)
반면, 인도네시아는 언급된 법률과 수입허가제도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4) 나아가 이 사건 분쟁은 WTO 회원국이 직면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 식품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무슬림 국가의 특성상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만을 소비해야 하는 등의 상황을 강조하였다.5)
(1) GATT 제XI.1조 및 농업협정 제4.2조에 대한 판단
당사국의 주장
가.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와 미국은 원예 작물 및 축산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와 국내 생산 부족이라는 요건을 부과한 인도네시아의 관련 조치가 GATT 제XI.1조, 농업협정 제4.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6)
나.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위 주장 모두를 기각할 것을 패널에 요청하였다. 또한 조치4(수확기간 요건), 조치7(고추 및 샬롯의 기준가격), 조치16(쇠고기 기준가격)은 GATT 제XI.2(c)(ii)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조치는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 원예 작물 및 축산물의 일시적 잉여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항변하였다.7)
패널의 판단
본 사건 패널은 (1) 우선 문제 조치가 GATT 제XI.1조가 다루는 유형의 조치인지를 제소국이 증명하였는지를 검토하고, (2) 해당 유형의 조치인 경우에는 제소국이 문제 조치가 수입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구성하는지를 입증했는지를 검토했다.8)
문제 조치가 GATT 제XI.1조에 포함되는 조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패널은 제XI.1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을 제외한 조치는 GATT 제XI.1조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특히, 수입 제한이란 수입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형태의 제한을 초래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보았다.9)
다음으로 문제 조치가 GATT 제XI.1조의 범위 내에서 수입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구성하는지 여부 검토와 관련하여, (1)‘금지’는 특정 상품의 거래나 수입에 대한 법적 금지이며, ‘제한’은 일반적으로 제한 효과가 있는 행동, 조건이나 규정,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는 점 (2)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시장진입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아니라 수입 기회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10)
이후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항변으로 원용한 GATT 제XI.2(c)(ii)조와 관련하여, 동 조항은 농업협정 제4.2조에 따라 농업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농업협정 제4.2조 각주1은 해당 조항의 범위는 일탈하는 유일한 조치는 GATT 1994 또는 WTO 부속서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 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GATT 제XI.2(c)조는 농산물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 비농업 특정적 규정에 따른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동 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농업협정 제21조에서도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특정한 조치는 GATT 제XI.2(c)(ii)조를 통해 제XI.1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11)
위와 같은 검토 후, 패널은 18개의 조치들에 대하여 각각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조치 1 (제한된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수입자는 제한된 신청기간 동안에만 RIPH 및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수입승인에 대한 유효기간에는 한계가 설정되어 수입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보았다.12) 이에 조치1은 GATT 제XI.1조에 반하여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원예 작물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3)
미국은 조치1은 관세, 조세, 그 밖의 과징금이 아니므로 GATT 제XI.1조 상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송에 수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조치1로 인한 기간 제한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4) 또한 RI가 수입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즉시 수출을 위해 선적한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인도네시아로 해당 상품이 도착하고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치1은 수입 조건을 제한하고 수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15)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수입승인 신청 시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두 제소국의 주요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였다고 반박하였다.16) GATT 제XI.1조의 어떤 부분도 회원국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허가 제도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17) 신청기간이 특정 시기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GATT 제XI조 상의 양적 제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1이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판단을 위하여 패널은 조치1의 운용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15년 1월~6월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권고 및 승인을 획득하고, 상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로 도착하는 데 평균 4주를 상정. 이는 유효기간 만료 전 상품이 인도네시아로 도착하려면 6월 초에는 선적이 완료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9) 동일한 수입자가 7~12월의 유효기간에 대한 수입권고 및 승인을 신청하려면 수입권고는 5월 첫 15일까지, 수입승인 신청은 6월에 해야 하며 승인 결과는 7월에 발급된다. 결국 원예 작물이 수입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7월 초가 된다. 신규 수입승인을 받기 전에는 상품을 출하할 수 없기에 수입승인 직후 배송한다면 상품은 8월 초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게 된다. 이에 수입자는 6월 초에 수입을 중단하고 7월 초 새로운 수입승인을 얻어야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20)
패널은 이전 수입승인 유효기간 만료와 신규 신청 시기가 매우 가깝다는 점, 신규 수입승인을 받기 전 수입자가 상품을 선적할 수 없다는 점, 수입승인 유효기간 내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 국제 운송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치1이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여 경쟁 기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수입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21)
2) 조치 2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조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상품, 수량, 출처 및 통관 항구 등에 대해 수입승인 문서에 명시된 대로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시장 및 외부 요인에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2) 또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동안 이러한 조건이 고정되어 있어 수정이 허용되지 않아 수입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23) 이에 조치2는 경쟁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수입 제한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GATT 제XI.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24)
미국은 반기별 유효한 허가 없이는 원산지나 항구가 다른 유형의 원예 작물은 수입이 금지되는바, 조치2는 수입에 대한 제한을 부과한다고 주장하였다.25)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상기의 수입 조건은 수입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GATT 제XI.1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나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고정적인 것이고, 다른 허가신청 시에는 수입 조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통관항 역시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하였다.2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로 인해 6개월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입상품의 양과 유형이 정해지고 수정이 불가하므로 원예 작물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보았다.27) 패널은 조치2로 인해 수입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이용하거나 수입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아 동 조치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28)
3) 조치 3 (80% 실현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조치3이 수입자가 원예 작물 수입허가에서 요청하는 수입량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유도하며, RI가 각 유형의 제품 수량의 최소 80%를 수입하지 않는 경우 후속 유효기간에 원예 작물 수입이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29)
미국은 조치3을 준수하지 않으면 등록 수입자 지정이 정지될 수 있어 수입자가 수입 신청 수량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30) 조치3은 수입자가 해당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을 창출하는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1)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조치3이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동 조치는 예상 수입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항변하였다.32) 또한, 비준수에 대한 제재는 행정 효율성 유지라는 적법한 목표를 위함이며, 제소국은 조치3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33)
패널의 판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치3이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조치3은 신선 원예 작물의 RI가 6개월의 유효기간 동안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상품 수량의 80%를 수입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RI 지정이 취소되는 등 제재가 적용된다.34) 또한 조치3은 수입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 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원예 작물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지고 손실이 초래되는바, 이는 수입제한에 대한 유도 조치로서 수입제한에 해당한다고 패널은 판단하였다.35)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조치의 효과는 다를 수 있지만 수입자의 수입량 신청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바, 조치3은 수입량 측면에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36)
4) 조치 4 (수확기간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조치4로 인해 원예 작물의 수입이 인도네시아의 동일 작물 수확 전후 및 수확기 이외의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였다.37) 또한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이 기간을 기준으로 RIPH에서 승인된 수입 수량을 보류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조치4는 GATT 제XI.1조에서 금지하는 양적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38)
미국 역시 조치4는 동일한 국내 제품의 수확기간 동안 특정 원예 작물의 수입을 제한하기 떄문에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수입 제한이라고 주장하였다.39)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조치4가 GATT 제XX조 제(b)호에 의거하여 제XI.1조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항변을하였다40) 또한, 신선 원예 작물의 과잉 공급은 인도네시아의 기후적 조건상 부패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병원성 박테리아가 확산되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수확시기와 수입을 조정하지 않으면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안전상 관련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41) 또한 일시적 잉여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제XI.2(c)(ii)조에 따라 동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4가 GATT 제XI.1조 위반이며, 이러한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수확기간 요건은 수입량에 대한 제한은 아니고 정해진 기간 이외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43) 패널은 조치4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면 금지에 해당하는 양적 제한을 구성한다고 보았다.44) 패널은 수입상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경쟁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조치4가 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45) 이를 토대로 패널은 조치4 역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46)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GATT 제XI.2(c)(ii)조에 기한 항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척하였고, GATT 제XX조 제(b)호 원용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배척하였다.
5) 조치 5 (보관시설 소유 및 용량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조치5는 RI 지정 및 RIPH 획득을 위해서는 수입상품의 유형과 수량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 뉴질랜드는 동 조치가 수입자에게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제한을 부과하며 수입자가 소유한 저장용량 크기에 따라 허용되는 수입량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47) 특히 필요 용량의 저장시설을 임대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수입량에 대한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8)
미국은 조치5가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수량은 보관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다고 주장하였다.49) 이러한 요구는 수입량을 제한하고 수입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하였다.50) 또한 소유 요건은 상당한 보관비용을 발생시켜 수입상품의 경쟁 기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51)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는 수입자가 수용할 수 있는 보관용량에 대한 제한도 아니고, 수입자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였다.52) 수입자의 수입 역량에 대한 제한은 수입자 자체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동 조치는 무역 규모를 저해하지 않는 식품 안전조치일 뿐이라고 항변하였다.53)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로 인해 적절한 저장시설을 임대하더라도 수입자가 소유한 저장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입량에 대한 양적 제한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54) 저장용량은 수입신청시 측정되며, 유효기간 내에 고정되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저장 용량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55) 이에 패널은 조치5 역시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56)
6) 조치 6 (원예 작물의 사용, 판매 및 유통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조치6에 따르면 원예 작물 수입자가 특정 원예 작물을 수입하려면 RI 또는 PI로 승인받아야 하는데, RI는 수입 원예 작물을 유통업체에게만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소비자나 소매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57) 또한 PI는 생산 공정의 원재료나 부재료로서만 원예 작물을 판매할 수 있고 거래 및/양도는 금지된다.58) 뉴질랜드는 조치6으로 RI에 대해 유통 단계가 추가되고 PI는 미사용 상품을 모두 가공, 폐기, 재수출해야 하는 부담이 부과된다고 주장하였다.59)
미국은 수입상품의 판매, 양도 또는 사용 제한은 수입자가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입 및 판매할 수 없게 하므로 수입제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60) 아울러 조치6을 위반한 경우 RI 또는 PI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원예 작물을 수입할 수 없게 되는 제재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61)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는 직접 소비에 필요한 원예 작품과 추가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원예 작물을 추적할 수 있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RI와 PI를 구분하는 것으로 원예 작물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62)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증대시키고 수입에 대한 불이익과 과도한 부담을 생성시킴으로써 수입상품의 경쟁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특히 동 조치는 수입자의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이행의 결과가 RI나 PI의 지위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3) 또한 RI가 수입상품을 소비자나 소매업자가 아닌 유통업자와 거래하거나 양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입상품의 마케팅 비용을 증대시키고 수입자의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았다. 이는 PI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에 조치6은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수입 제한을 구성한다고 보았다.64)
7) 조치 7 (소비용 고추 및 신선 샬롯(shallots)의 기준가격)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조치7에 따라 고추 및 샬롯에 대하여 무역부가 정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국내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까지 동 작물들에 대한 RIPH 발급은 연기된다.65) 뉴질랜드는 2013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가 기준가격제도를 사용하여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추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제한이 샬롯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66) 뉴질랜드는 이러한 조치가 본질상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67) 기준가격제도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설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였다.68)
미국은 기준가격에 따른 광범위한 수입금지 우려는 수입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기준가격 요건은 기준가격에 도달하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품뿐만 아니라 모든 고추 및 샬롯의 수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거 패널에서 제한으로 판정된 최저 수입/수출 가격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수입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69)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가 추가 관세를 적용하거나 전면적으로 수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적도 지역의 더위에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과잉 공급 및 신선 작물의 지속적인 공급 가용성에 대한 극도의 가격 변동 결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도구라고 항변하였다. 또한 이는 동종 국내상품의 잉여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조치이므로 제XI.2(c)(ii)조에 따라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70)
패널의 판단
패널은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토대로 조치7이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조치7에 따라 수입이 연기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설정된 기준가격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면 실제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기승인된 수입 물량이 ‘연기’된다고 하여도, 다음 유효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가격제도가 작용되는 동안에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수입 금지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71) 또한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변수가 공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인도네시아의 기준가격제도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하였다. 패널은 결론적으로 조치 7이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보았다.72)
8) 조치 8 (6개월 수확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는 신선 원예 작물 수입에 대하여 수입 전 6개월 이내에 수확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이를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73)
미국 역시 동 요건으로 인해 수입자가 상업적 고려에 따라 상품을 수입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동안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수입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74) 또한, 지정된 수확기간에 따른 수입허가 발급은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75)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가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실상 수입상품은 어딘가에 보관될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부동산 가격이 미국이나 뉴질랜드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조치가 아니고 항변하였다.76)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가 수확 후 6개월 이상인 원예 작물의 절대적인 수입 금지를 구성함으로써 GATT 제XI.1조에 위반한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식품 안전에 관한 인도네시아 주장은 예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GATT 제XI.1조 위반인지 여부의 분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77)
9) 조치 9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전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원예 작물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입허가제도 전체가 GATT 제XI.1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개별 조치의 존재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방식으로 통합된 구성요소를 갖춘 제도 자체를 통해 수입 제한적 영향이 도출된다고 보았다.78) 수입허가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원예 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문제되는 개별 조치 각각은 결국 수입허가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79)
미국은 수입허가제도는 다양한 수입 조건들이 결합하여 운영될 때 수입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수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며 동 제도의 계획 및 구조는 궁극적으로 국산 농산물의 가용성이 충분할 때 국내 원예 농민, 사업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정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80)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제도가 GATT 제XI.1조 상의 제한을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 제소국의 입증 불충분을 지적하는 한편, 수입허가협정 제2조에 따라 특정 원예 작물의 수입허가는 자동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청이 거부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하였다.81)
패널의 판단
패널은 수입허가제도 전체가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수입허가제도 전체는 관세, 세금 또는 기타 부과금이 아니므로 GATT 제XI.1조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82)
패널은 수입허가제도의 구조는 수입자가 요구사항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인도네시아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83) 이에, 조치1~8은 각각 그 자체로 GATT 제XI.1조에 위반되며, 각 조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재된 상호 작용의 결과로 악화된다고 보아 수입허가제도 전체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84)
10) 조치 10 (긴급 상황을 제외한 특정 축산물 수입 금지)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가 열거주의(positive)에 입각해 소 내장 및 특정 형태의 가공육의 모든 수입을 금지하고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 사체 및 2차 부위 수입을 금지하여 소 내장에 대한 인도네시아 실제 수입량이 심각하게 감소된 바, 이는 GATT 제XI.1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85) 미국 역시 뉴질랜드와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였다.86)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제소국이 주장하는 열거 목록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조치로 GATT 제XI.1조 상의 제한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제소국이 주장하는 목록상 열거되지 않은 축산물이 실제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축산물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오로지 인간, 동식물 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87)
패널의 판단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치10이 GATT 제XI.1조 위반이라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목록에 일부 제품이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없거나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쇠고기 내장 상품과 기타 목록에 없는 축산물에 대한 관련 규정에 있어 일부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축산물이 인도네시아로 수입 허용되지 않는 이유와 차이점을 인도네시아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다.88) 특히 패널은 수입허가제도가 발효된 이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 수입이 영(0)이거나 거의 영(0)에 가깝다는 증거를 확인하며 열거 목록상의 상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명백한 사안으로 GATT 제XI.1조상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89)
11) 조치 11 (제한된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는 수입자가 수입신청을 위해 수입 권고를 사전에 획득해야 하며, 농업부가 정한 수입 권고 신청기간은 대체로 한 달 보다 짧기 때문에 수입자는 1년에 4번만 축산물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된 기간 외에는 수입승인이 금지되므로 GATT 제XI.1조를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90) 또한 새로운 분기가 시작될 때 발급받은 수입승인은 3개월 동안 유효한바, 수입품이 분기 종료 이전에 세관을 통과해야 하는 등 수입금지 기간(dead zone)이 존재하여 시장 접근을 제한하며,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91)
미국 역시 동 조치로 미국 수출업자가 인도네시아로 선적할 수 없는 기간이 통상 수입승인 유효기간 내에서도 5~6주나 되며 배송에도 4~6주가 소요된다고 보아 미국산 축산품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은 권고 및 수입승인이 유효기간 첫날에 발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약 1개월 후라고 강조하였다.92)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입허가제도 시행 이후 제소국의 많은 주요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고 반박하였다. 동 조치는 수입허가협정 제1조 제6항에 따라 허용되며, 이러한 조치는 WTO 회원국 내에서도 매우 일반적이라고 강조하였다.9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소국 주장의 핵심은 수입승인이 발급될 때까지 원산지 국가에서 선적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보았다.94) 축산물은 수입승인 이후 수입승인 번호가 보건 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에 포함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패널은 조치1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기, 수입승인 유효기간 동안 세관 통과, 수출국의 지리적 위치에 따른 국제 운송 등을 고려하여 제소국에서 선적된 상품이 인도네시아로 도착하는데 2~6주가 소요됨을 확인하였다.95) 또한 조치1과 유사하게 가상 시나리오를 고안하여 4월~6월의 유효기간인 경우 4월 한 달 간 수입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96) 동 조치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축산물 수입이 금지되는바, 조치11은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97)
12) 조치 12 (정기적 및 고정적 수입 조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가 해당 분기 동안 수입이 허용된 상품의 수량, 유형, 범주, HS 코드, 입국항 등에 대한 조건을 특정하여 준수를 강제하는바, GATT 제XI.1조에 반하여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98)
미국은 일단 수입이 시작되면 수입자는 다른 상품이나 추가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명시된 유형과 양에 엄격히 제한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입 자격을 상실하는 등 제재조치가 부과되어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99)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는 수입 관리 목적으로만 임시적으로 한 번의 유효기간 내에만 고정되는 허가 요건으로 다른 유효가간 동안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100)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2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입허가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축산물 수입 기회를 줄이고 수입상품에 대한 경쟁 기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101) 결과적으로 조치12 역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102)
13) 조치 13 (80% 실현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승인서에 명시된 축산물 수량의 8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바, 이는 수입 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위반 시 수입자를 제재할 수 있어 GATT 제XI.1조상의 수입제한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자는 국내 및 국제가격, 공급자의 공급 가용성, 국내 수요, 배송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고정된 범위에서 실질적인 제약을 부과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수입자에게 견적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입자의 최대 허용 수량에 제약을 가한다고 보았다.103)
미국은 RI는 축산물의 모든 수입과 수입승인 대상인 상품의 수량을 명시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두 번 충족하지 못하면 RI 지정이 취소되고 수입자는 최소 2년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동 조치로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04)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로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GATT 제XI.1조에 위반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동 조치는 수입자에 대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바, 예상 수입량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면 시장 변화에 따라 수입자는 다음 유효기간에 요청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예상 수입량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 조치를 삭제한 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조치라고 주장하였다.10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의 계획, 구조 등이 조치3과 유사하며, 엄격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패널은 동 조치로 수입자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수입자가 추정치를 산정하는 데 있어 보수적으로 유도될 것이라고 보고 무역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106)
또한 조치12와 결합할 때 그 효과는 더 확대되며 결론적으로 조치3과 같이 조치13 역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 조치라고 판정하였다.107)
14) 조치 14 (수입된 쇠고기 및 내장의 사용, 판매 및 유통)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가 특정 용도를 위한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특정 판매점을 통한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한바, GATT 제XI.1조상의 수입제한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용도를 위한 쇠고기 및 내장 상품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경쟁 기회를 제한하고, 소 사체, 육류 및 내장의 경우 슈퍼마켓과 같은 전통 소매점, 재래시장 등 소비자 소매점을 통한 판매나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 수입품이 가정용 식품을 구매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에게 도달할 기회가 상당히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108)
미국 역시 동 조치로 인해 수입상품의 경쟁 기회 및 수입량이 제한되어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는 식품 구입의 절반 이상을 전통 소매점에서 구입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의 판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109)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가 축산물 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수입산의 경우 안전하지 않은 식품 취급의 위험이 매우 높은 바, 전통 소매점에서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신선하지 않은 해동 상품에 대해서는 국내 상품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고 항변하였다.110)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육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만을 줄이고 보건상의 이유에 기하여 모든 해동 육류의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111)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가 유전적 품질 및 다양성 개선, 과학 기술 개발, 종자에 대한 국내 부족 극복 등 특정 목적 하에서만 수입이 가능하고 소 사체, 육류 및 내장의 판매 및 유통 시장도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조치6과 유사함을 지적하였다.112) 결과적으로 동 조치로 인해 소비자 구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정 소매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조치임을 확인하였다.113)
15) 조치 15 (쇠고기(beef)에 대한 국내 구매 요건)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쇠고기 수입자는 수입 조건으로 지정된 양의 인도네시아산 쇠고기를 구입해야 하는바, 이러한 국내 구입 요건이 수입 제한을 구성하는바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입권고를 받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산 쇠고기 수량은 분기별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사육 및 도축된 소에서 파생된 쇠고기의 공급 제한으로 수입자는 원하는 수입량 대비 인도네시아산 쇠고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수입자가 국내 생산 상품으로 수입상품을 대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입제한 요건을 부과한다고 강조하였다.114)
미국 역시 수입량의 3%에 해당하는 양의 현지산 쇠고기를 구매하는 조건으로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산 쇠고기의 원산지인 지방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확인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RI에 대한 수입권고 및 승인이 취소되는 등 제재가 부과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수입 쇠고기 허용량과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을 연계하는 수입 제한조치로 수입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고 강조하였다.115)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국내 구매 요건이 수입자 협회의 권고에 따라 채택되었고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GATT 제XI.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116) 아울러 해당 요건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시행된 바 없고 국내 구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수입권고 신청이 거절된 바 없다고 제시하였다.117)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내 구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국내 공급량이 있다고 항변하였고, 동 조치는 GATT 제XX조 제(a)호 및 제XX조 제(b)호에 따라 인간,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 및 식량보건 계획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1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우선 패널 구성 당시 동 조치가 시행 중인지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패널 설치 당시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년 7월~9월까지의 수입기간 동안 3% 국내산 쇠고기 구매 요건이 시행됨을 확인하였다.119) 패널은 동 조치의 결과로 수입자는 현지 쇠고기를 판매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현지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수요 충당을 위해 해당 물량을 수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수입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120) 만일 현지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수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패널은 조치15에 내재된 수입 대체 효과는 GATT 제XI.1조에 반하는 수입 제한 효과임을 확인하였다.121)
16) 조치 16 (쇠고기(beef) 기준가격)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가 쇠고기 국내 시장가격이 규정된 기준가격 미만일 때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GATT 제XI.1조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수입 쇠고기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가격 이하인 전통적인 최소 수입가격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언제 쇠고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져 수입이 금지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수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쇠고기 가격 감시단이 언제든지 기준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하였다.122)
미국은 쇠고기 2차 부위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바, GATT 제XI.1조 상의 제한 또는 금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패널에서 인정한 최소 수입/수출가격에 비해 동 조치는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는바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보았다.123)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GATT 제XX조 제(b)호 및 제XI.2(c)(ii)조에 따른 항변 이외에 실질적인 주장은 제기하지 않았다.124)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가 조치7과 유사함을 지적하며 기준가격제도가 발동되면 바로 수입 금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기준가격제도의 작동 원리는 쇠고기 2차 부위에 대한 국내 가격이 무역부가 설정한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어 수입은 전면 금지되고 기허가 수량의 수입은 다음 유효기간으로 유예하는 절차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125) 동 제도가 최소가격제도와 유사하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동의함을 밝히며 결론적으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126)
17) 조치 17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축산물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입허가제도 각 요소가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독립적인 제한을 구성하지만 이러한 개별 제한 및 금지는 각 요소와 함께 작동하는바, 제도 전체를 볼 때 제한성의 정도가 명백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역시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였다.127)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수입허가제도의 어떤 구성 요소도 수입제한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동 제도는 수입허가협정 제2.2(a)저에 따라 자동수입허가제도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며, 양적 제한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대안으로 동 제도는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예외라고 주장하였다.128)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9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조치10~16은 인도네시아로 수입할 수 있는 축산물의 양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대적인 금지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았다.129) 각 요소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의 일부로 간주되며 각 요소는 제한적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주목하며 결과적으로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하는 조치임을 확인하였다.130)
18) 조치 18 (국내 수요 충족을 위한 국내 생산의 충분성)의 GATT 제XI.1조 합치성 여부
당사국의 주장
①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는 국내 생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다. 동 조치는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자에게 불확실성이 야기하며 경쟁 기회를 제한하여 수입상품의 시장접근을 제한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축산법, 원예법, 식품법 및 농민법상의 국내 불충분 요건은 수입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았다.131)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 생산의 충분성을 결정하는 방법이나 시기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자체의 이행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므로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32)
②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동 조치는 수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제소국이 동 조치가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13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인도네시아 축산법, 원예법, 식품법 및 농민법 관련 조항에서 원예 작물과 축산물의 수입은 소비를 위한 국내 공급의 충분성 및/또는 정부 식량 비축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4) 패널은 각 조항의 문언을 확인하며 국내 생산이 불충분하다는 결정에 따라 국내 수요와 관련하여 조건부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18은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수입이 언제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에 대해 수입자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므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135)
상소기구의 판단 인도네시아는 패널이 농업협정 제4.1조가 아닌 GATT 제XI.1조에 따른 제소국의 주장으로 법적 분석을 개진한 점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양적 제한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조항이 GATT 제XI.1조라고 판단한바,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문제 조치 모두가 이에 위반되며, GATT 제XX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사법 경제 측면에서 농업협정 제4.2조에 대한 청구는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패널의 분석 순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농업협정 제21.1조에 비추어 GATT 제XI.1조와 농업협정 제4.2조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136) 농업협정 제21.1조는 GATT 1994 또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기타 다자간 무역협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농업협정이 이들과 상충하는 경우 농업협정이 우선한다는 문언을 확인하였다.137) 인도네시아는 농업협정 제21.1조가 동일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특정 조항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GATT 1994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협정을 배제하는데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문언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제21.1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 분쟁에서 누적 적용이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138)
제소국의 청구는 농산물에 대한 양적 수입 제한에 대한 동일한 문제에 관한 것으로 농업협정 제4.2조는 GATT 제XI.1조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누적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139) 이 사건에서 양 협정간 의무적인 분석 순서가 있는지를 검토한바, 패널이 GATT 제XI.1조가 양적 제한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라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였다.140)
상소기구는 두 협정의 의무는 18개 조치와 관련하여 제소국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실질적, 절차적으로 동일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제4.2조에 따라 분석을 시작한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141) 상소기구는 문제 조치가 양적 수입제한 금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4.2조에 따라 패널이 수행했을 분석은 GATT 제XI.1조에 따라 수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제4.2조에 따라 분석을 시작했더라도 각주1 제2문에 규정된 대로 GATT 제XX조에 따른 정당화 여부를 검토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무적인 분석 순서는 존재하지 않은바, 분석 순서는 패널의 재량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142)
(2) GATT 제XX조 제(b)호 관련 판단
인도네시아는 18개 모든 조치가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한다는 패널의 판정과 관련하여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를 들어 항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2단계 테스트를 적용하여 각 조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조치 1 (제한된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의 GATT 제XX조 제(d)호 정당성 검토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수입허가제도는 GATT 제XX조 제(d)호상의 법률 및 규정에 해당하며 신청기간 및 유효기간은 세관제도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였다.143) 인도네시아는 ‘필요한’ 조치는 필수적 또는 절대적인 필요성, 불가피한 조치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상 수입량에 따라 공무원을 배치하여 탈세, 밀수 및 수입 데이터 왜곡을 억제하여 안전과 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 조치는 모든 수입국에 대해 적용되므로 수입국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144)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가 동 조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조치1이 세관 집행에 있어 어떻게 자원을 할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이는 서로 완전히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라 보았다.145) 조치1이 세관 집행의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며 해당 법률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무역 제한에 중점을 두어야 함에도 인도네시아의 수입허가제도는 세관 집행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였다.146) 또한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철폐나 통관 전 영업일에 수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이 있음을 지적하였다.147)
미국 역시 조치1은 세관 집행과 관련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실제 목적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였다.148)
제소국은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GATT 제XX조 제(d)호 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두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14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조치1이 GATT 제XX조 제(d)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특히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한 것처럼 단순히 다수의 법률 문서를 나열하는 것은 GATT 제XX조 제(d)호의 목적을 위한 법률 또는 규정의 식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제소국의 주장에 동의함을 밝혔다.150) 조치의 설계가 특정 규칙의 준수를 보장한다고 밝혀지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내용이 식별되어야 하는바, 이를 식별하지 않고는 패널이 관련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151) 따라서 패널은 조치1이 GATT 제XX조 제(d)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더 이상의 분석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152)
2) 조치 2 (정기적 및 고정적 수입 조건)의 GATT 제XX조 제(d)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세관 집행을 위해 사전에 수입허가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치2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세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조치2는 세관원의 업무 분류, 수입 적격성 및 통계 목적을 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세관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153)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주장이 GATT 제XX조 제(d)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동 조치가 실제 세관 집행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조치1에서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였다.154)
미국 역시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조치2가 필요성 정도까지는 고사하고 세관 집행 준수를 보장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155)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이미 조치1에서 GATT 제XX조 제(d)호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법률 또는 규정에 포함된 특정 규칙, 의무 또는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치2 역시 조치1에서의 판단에서처럼 정당하다는 점을 인도네시아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156)
3) 조치 3 (80% 실현 요건)의 GATT 제XX조 제(d)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수입허가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라는 정당한 목표 달성을 위해 동 조치가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적절한 검역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자원 할당 결정 등을 위해 예상 무역량 추정치가 필요한바 현실적인 추정치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157)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해당 조치가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특정한 법률 또는 규정임을 확인하지 않고 특정 조항도 제시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세관 집행이 80% 실현 요건의 목표라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동 조치는 수입 제한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다.158)
미국은 수입허가제도의 실제 목적이 국내 생산자 보호라는 제소국의 주장을 인도네시아가 반박하지 않았다고 하며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따른 증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 조치는 세관 집행에 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치이며, 무역 제한적인 특성과도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하는바, 동 조치는 이를 충족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향후 수입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무역제한성이 목적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를 능가한다고 주장하였다.159)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1, 2에서 판단한 부분을 재차 상기시키며 조치3 역시 동일한 이유로 GATT 제XX조 제(d)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160)
4) 조치 4 (수확기간 요건)의 GATT 제XX조 제(b)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적도 기후가 지배적인 지역으로 신선 원예 작물의 과잉 공급이 공중 보건상 심각한 위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61)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조치가 식품안전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증거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설령 증거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식중독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동 조치가 해당 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목적과 불균형하게 무역 제한적이라 주장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을 언급하였다.162)
미국 역시 목적과 수단 간에 진정한 관련이 없이는 조치는 해당 목표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 조치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였다.163)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의 계획과 관련하여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지 않은 조치는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치도 해당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조치는 조치의 설계를 평가한 뒤 해당 목적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164) 패널은 조치4가 규정된 법률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보호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 규정은 원예 작물의 수입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원예 작물의 수입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 보았다.165) 패널은 조치4의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수입 절차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였다.166)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증거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조치4는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167)
5) 조치 5 (보관시설 소유 및 용량 요건)의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국내 정치 구조, 윤리적,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공중도덕의 보전이 사회적 결속을 달성하는데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규제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호 수준을 결정할 권한이 회원국에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슬람법에 따라 식이 방식을 규율하기 위해 수입허가제도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다.168) 또한, 조치5는 할랄 준수를 보장하고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 소유권 요건이 필요하기에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169) 한편, 동 조치는 수입된 신선 원예 작물이 도착한 후 유통업체로 이전되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제한된 용량, 적도 기후로 인한 적절한 저장 시절의 가용성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보관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70)GATT 제XX조 제(d)호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제한된 행정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용 가능한 인적 자원도 부족한 바, 모든 수입자는 도착 즉시 원예 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요건이 수입 위생 요건의 기술적 및 관리적 측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171)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가 많은 경우 원예 작물에 대한 할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조치5는 본질적으로 할랄인 원예 작물에 국한되므로 패널이 인도네시아 주장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였다.172) GATT 제XX조 제(b)호와 관련해서는 동 조치가 해당 목적을 추구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조치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73) 제XX조 제(d)호와 관련해서는 저장 소유권 및 용량 요구 조건이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률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을 식별하지 못했으며, 동 조치의 실제 목적은 수입 제한이라고 강조하였다.174)
미국은 수입허가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반박하였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기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원예 작물에 적용 가능한 수입 제한 조치에는 할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였다. 또한 동 조치가 할랄 요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175) GATT 제XX조 제(b)호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와 유사한 주장을 제기하면서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제안하기도 하였다.176) 제XX조 제(d)호와 관련하여서는 동 조치가 관세 집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덜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177)
패널의 판단 패널은 제소국이 할랄이 공중도덕이라는 점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조치5와 할랄 보호 사이의 관계와 원예 작물은 본질적으로 할랄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였다.178) 인도네시아의 할랄 가이드라인이나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 축산물에 적용되는 할랄 요구 사항만 언급한 점에도 주목하였다. 패널은 조치5와 할랄의 공중도덕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동 조치는 수입자가 필요한 허가를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관련된다고 보았다.179) 따라서 조치5는 GATT 제XX조 제(a)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180)
GATT 제XX조 제(b)호와 관련하여 조치5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는지를 판단하였다. 패널은 동 조치의 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보호, 투명성의 촉진, 허가 절차 및 수입 관리의 간소화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XX조 제(b)호상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예 작물 수입자의 저장 소유권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설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181)
GATT 제XX조 제(d)호와 관련하여 패널은 이전의 조치에서의 동 조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며, 조치5가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제소국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182)
6) 조치 6 (원예 작물의 사용, 판매 및 유통 요건)의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비할랄 원예 작물로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공중도덕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3) 비할랄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라벨링 제도가 없는데,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수입 원예 작물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GATT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식품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종 사용용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4) 특정 수입에 대한 유통 채널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 공무원이 병원성 박테리아가 포함된 상품의 원산지를 잘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박테리아가 일반 대중에게로 식품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5)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이 동 조치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동 조치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수입 원예 작물에 대한 할랄 인증 요구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86) 또한 동 조치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동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87) GATT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대한 인도네시아 주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박하였다.188) 또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조치로서 안전한 식품 취급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고도 제안하였다.189)
미국은 수입 제한과 할랄 요구 사항 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입증하더라도 동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니며 필요성 판단에 있어 조치의 목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0) GATT 제XX조 제(b)호 주장에 대하여 동 조치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191) 특히 동 조치의 관련 문언, 구조 또는 운영 등 어떠한 부분도 이를 증명한 바 없다고 강조하였고, 해당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다.192)
패널의 판단 패널은 소비자 보호가 할랄 요구 사항과 특별히 관련 있다는 점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특정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조치6의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동 조치와 할랄에 대한 공중도덕을 보호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며, 실제 동 조치는 비할랄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원예 작물에 대한 제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193) 또한 할랄 요구 사항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조치6 이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 수행된다고 판단하여 GATT 제XX조 제(a)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194)
제XX조 제(b)호와 관련하여 패널은 이미 조치6이 수입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를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동 조치의 근거 조항이 원예 작물과 관련하여 식품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조치6이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문서가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95) 따라서 조치6과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동 조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 제한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치6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196)
또한 패널은, GATT 제XX조 제(d)호에 따라 WTO와 일치하는 법률 또는 규정에 포함된 특정 규칙, 의무 또는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치6이 동 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197)
7) 조치 7 (소비용 고추 및 신선 샬롯의 기준가격)의 GATT 제XX조 제(b)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기준가격제도가 식품안전 및 식량안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적도 지역에서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유해한 과잉 공급과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고추와 샬롯의 국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 제도는 현지 요리에 고추와 샬롯이 편만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급이 중요하며, 식량 공급에 대한 즉각적인 우려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198)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기준가격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 보호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식품안전과 식량안보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설령 해당 목적을 위한 조치라고 입증되었다고 해도 동 조치가 인간 건강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99)
미국 역시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였고 원예 작물의 공급 과잉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인도네시아에는 식량 부족과 영양 부족 문제가 만연해 있고, 오히려 고추와 샬롯의 공급 부족이 문제되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준가격제도로 인해 수입 금지가 발생하는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건강 목적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도 주장하였다.200)
패널의 판단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식량안보 문제가 GATT 제XX조 제(b)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 조치의 근거 규정 역시 식품안전 또는 식량안보를 정책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투명성 촉진, 수입 절차의 단순화 등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치7 역시 식품안전 또는 식량안보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도 없었다고 판단하였다.201)
따라서 조치7은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202)
8) 조치 8 (6개월 수확 요건)의 GATT 제XX조 제(b)호 정당성 검토
당사국의 주장
① 피소국의 주장
인도네시아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만연한 적도 기후를 고려할 때 적절한 보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늦은 시기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두문 요건과 관련하여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203)
② 제소국의 주장
뉴질랜드는 동 조치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 보호라는 점을 어떠한 입증도 없이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동 조치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이유나 식품 안전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4)
미국 역시 동 조치가 인간 건강 보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립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동 조치가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단지 보건당국이 상품을 현지에서 보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언급만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였다.205)
패널의 판단
패널은 동 조치의 근거 법률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정책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패널은 소비자가 신선하고 영양가 있으며 화학물질 및 방부제가 없는 원예 작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원예 작물의 수확 후 6개월 이전에 수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식품안전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206) 따라서 동 조치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 간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다.207) 이에 패널은 필요성 테스트를 적용하였다. 필요성 테스트는 목적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 조치의 무역제한성 등을 각 요소를 전체적 차원에서 함께 관련지어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가 각 개별 요소, 특히 목적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 기여도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208) 식품안전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소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바, 동 조치가 식품안전에 기여하여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지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수확시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제로 신선 원예 작물이 여전히 영양가 있고 안전하며 양질인지 확인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동 조치는 수입 허용 목적으로만 수입상품의 수확 시기를 규제한다고 보았다.209)
무역제한성 측면에서도 수확 후 6개월 이상의 상품은 수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바,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더 광범위한 제한 효과가 있는 조치보다 더 필요한 조치로 간주되기 용이하다는 과거 상소기구의 판정을 인용하였다.210)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소국이 주장한 부분에 반박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조치8은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 되었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두문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으나 상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소기구가 모든 주장을 다루기 위해 충분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고 두문 요건을 검토하였다.211)
패널은 수입허가제도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일련의 조치들이 관세법 준수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수입 제한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므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박하였다.212) 패널은 각 조치의 계획, 구조, 예상되는 운영과 관련 증거를 기반으로 국산품과 수입품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해당 차별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는 잠정적으로 정당화 된 정책 목표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상기하며, 수입허가제도 개별 및 전체는 정책 목적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아 자의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차별을 구성한다고 보았다.213) 이에 조치8 역시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214)
9) 조치 9~17의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 정당성 관련 인도네시아 항변에 대한 결론
패널의 판단
패널은 조치8이 GATT 제XX조 제(b)호에 따라 정당화 된다고 가정할 때 원예 작물 및 축산물 전체 및 개별 조치에 대한 수입허가제도가 제XX조 두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조치9가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전체, 조치10~16이 축산물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개별조치, 17은 전체 수입허가제도임을 상기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인도네시아가 동 조치들이 GATT 제XX조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조치9~17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지 않을 것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조치 9~17은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따라 정당화된다고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215)
상소기구의 판단
인도네시아는 패널이 조치9~17에 대해 GATT 제XX조에 따라 잠정적으로 정당화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 두문 요건 충족 여부부터 평가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상소기구는 GATT 제XX조의 검토 순서는 일반적으로 각 호에 대한 판단 다음 두문 요건의 충족여부임을 확인하며 이것이 동 조의 기본 구조이자 논리라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안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패널이 GATT 제XX조의 일반적인 분석 순서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법적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216) 인도네시아는 조치9~17이 GATT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따라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동 조치들에 대한 사실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음으로 법적 분석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동 조치들에 대한 패널 판정을 번복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치가 GATT 제XI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상소 청구가 이 분쟁 해결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패널의 결론을 지지하였다.217)
인도네시아는 기후가 연중 고온다습하여 원예 작물 재배에 유리한 지리적 생산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인 바, 원예 작물 재배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보호 산업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이에 수입 승인을 발부하고 수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등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되어 왔다.218)
이 사건 분쟁은 인도네시아의 원예 작물 및 육류 제품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자체와 개별 조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미국은 WTO 제소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측에 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꾸준히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 패널은 뉴질랜드와 미국이 문제 삼은 조치 전반에 대해 GATT 제XI.1조에 불합치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제XX조 제(a)호, 제XX조 제(b)호, 제XX조 제(d)호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농업협정과 GATT 간의 분석 순서, 일부 조치에 대한 GATT 제XX조 분석 순서 등에 대해 상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널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다. 이에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는 DSB의 권고와 판결을 준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고, 2018년 6월 분쟁 당사국은 8개월의 합리적 이행기간에 합의하였다. 이후 2019년 1월 인도네시아는 DSB의 권고와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여전히 이후 수정 및 개정된 인도네시아 관련 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의 설명이 부진한 점과 과도한 제한이 부과된 점 등이 협정 위반으로 판단된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국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수입제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식량 안보 문제도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제 어느 정도의 정책 주권은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식량 안보를 국가안보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비단 본건 분쟁과 같이 일반적 예외조항에 따라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하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 동일한 사실관계이지만 인도네시아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과 방어에 나섰더라면 결과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된다.
원래 현재 지금의 국가안보 예외조항은 상당히 좁은 적용 범위를 예정하고 도입되었다. GATT 제XX조 및 GATS 협정 제XIV조의 2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협정 위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화 사유는 국가안보 일반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요컨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쟁 발생, 핵물질 관련 사항, 유엔 결정 사항 이행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GATT 제XX조 1항 (b)호 (iii)에서는 전쟁 또는 “여타 국제관계의 긴급상황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으로 규정하며 전쟁 이외의 여타 상황에 대하여도 안보상 예외가 원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여타 국제관계의 긴급상황”은 그 문맥에 비추어 전쟁에 준할 정도나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긴급한 환경을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구를 단지 군사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라는 낮은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또는 (or)”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이 문구와 동렬에 위치한 “전쟁 (war)”과 균형을 맞춘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조항의 전체적 문맥 (context)를 고려한 해석은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긴급상황 (emergency)”이라는 단어의 통상의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 예외조항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이제 상당 부분 변화를 거치고 있다. 미중 갈등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재편,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확산,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 여러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사회는 국가안보를 무력분쟁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새로운 국제 현안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포섭하기 위한 국가안보 예외 조항의 재조정과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통상협정을 논의함에 있어 이 문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본건 분쟁은 국가안보 예외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 예외의 외연이 국가안보의 외연과 맞닿아 있고 서로 접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다. 앞으로 이들 예외를 동시에 원용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분쟁이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작성자 박희윤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각 조치에 대한 설명은 ‘II.-2. 문제가 된 피소국의 조치’에 기재되어 있다.
2) WTO 상소기구 보고서, Indonesia - Importation of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WT/DS477, 478/AB/R (2017.11.9. 채택), para. 5.103.
3) WTO 패널 보고서, Indonesia - Importation of Horticultural Products, Animals and Animal Products, WT/DS477, 478/R (2016.12.22. 회람), WT/DS477, 478/R/Add.1, Annex C-1, para. 1.
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WT/DS477, 478/R/Add.1, Annex C-5, para. 1.
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WT/DS477, 478/R/Add.1, Annex C-5, para. 2.
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WT/DS477, 478/R/Add.1, Annex C-1, para. 50.
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WT/DS477, 478/R/Add.1, Annex C-6, para. 28.
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
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
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
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
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
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
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
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8.
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
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0.
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
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1.
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1.
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86, 7.92.
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3.
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4.
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6.
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97.
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0.
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08.
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2.
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3.
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5.
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8.
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19.
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1.
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29.
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0.
3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4.
3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5.
3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7.
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38.
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1.
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2.
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3.
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7.
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49.
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1.
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6.
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7.
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59.
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0.
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2.
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3.
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4.
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65.
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5.
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7.
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79.
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0.
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1.
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2.
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3
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5.
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87.
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197.
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0.
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1.
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2.
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3.
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4.
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7.
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09.
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0.
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7.
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29.
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0.
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1.
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33.
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3.
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4.
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48.
8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0.
8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53.
8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5.
8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6.
8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69.
8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71.
8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1.
8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84.
8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4.
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299.
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0.
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0.
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4.
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09.
9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6.
9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18
9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4.
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7
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28.
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3.
1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36.
1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6.
10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49.
10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1.
10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58.
10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62.
10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1.
10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5.
10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7.
10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79.
1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2.
1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83.
1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3
1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398.
1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0.
1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07.
11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1.
11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2.
11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14.
11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4.
12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6.
12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28.
12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0.
12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3.
12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35.
12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46.
12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51.
12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56.
12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59.
12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4.
13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78.
13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80.
13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85.
13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87.
13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491.
13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01.
13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7.
137)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9.
138)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3.
13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14
14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19.
14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23.
14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5.25.
14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2.
14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6.
14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27.
14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0.
14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2.
14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36.
14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50.
15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0.
15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5.
15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6.
15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7.
15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88.
15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1.
15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5.
15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597.
15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0.
15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3.
16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6.
16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08.
16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1.
16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14.
16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22.
16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0.
16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5.
16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6.
16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7.
16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8.
17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39.
17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s. 7.662, 7.684.
17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1.
17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5.
17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86.
17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4.
17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8.
17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0.
17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48.
17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0.
18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61.
18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78.
18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83.
18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4.
18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3.
18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44.
18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6.
18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4.
18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6.
18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46.
19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699.
19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8.
19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48.
19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14.
19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21.
19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34.
19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43.
19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0.
19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3.
19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56.
20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60.
20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5.
20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7.
20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79.
20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81.
20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83.
206)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89.
207)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0.
208)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1.
209)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4.
210)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798.
211)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04.
212)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08.
213)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27.
214)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28.
215) WTO 패널 보고서, 위의 글, para. 7.830.
216) WTO 상소기구 보고서, 위의 글, para. 5.100.
217) WTO 상소기구 보고서, para. 5.103.
218) 허유진, “인도네시아, 원예작물 수입규제 강화”, KOTRA 해외시장뉴스(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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