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튀니지와 리비아의 요청에 의거하여 양국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국제법상의 원칙과 이를 실제로 양국이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튀니지와 리비아는 해안선이 연결된 인접국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청구된 1978 년 당시 양국간의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튀니지는 이태리와는 1971 년 8 월 대륙붕 경계 획정을 하였으나 인접국 리비아를 포함하여 말타 등 여타 국가와는 미확정 상태에 있었고 리비아는 어느 국가와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않고 있었다. 리비아는 1968 년부터 지중해 상의 석유 탐사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1976 년까지 15 개 시추정을 시굴하여 일부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격적인 대륙붕 유전 개발을 시작하려는 단계였다. 튀니지 역시 유전 탐사를 개시하여 1974 년에는 리비아 해역 인근에 탐사 면허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리비아 역시 1974 년에 튀니지와의 국경 연해에 광구 개발권을 발급하는 등 양국간에는 정확한 대륙붕 경계 획정의 필요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양국은 협상 끝에 대륙붕 경계 획정을 ICJ 에 공동으로 의뢰하기로 하고 1977 년 6 월 10 일 ICJ 제소를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여 ICJ 에 판결을 의뢰할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양국이 ICJ 에 요청한 것은 양국간 대륙붕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정이 무엇인지 밝혀 주고 이들 원칙과 규정을 양국 전문가들이 실제로 경계선을 측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정해 달라는 것, 두 가지였다. 두 번째 실행 방안이란 ICJ 재판부에 실제 경계선을 지도상에 좌표로 표시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업을 수행할 양국의 지도 전문가들이 획정 작업에 곧바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침을 구하는 것이었다. 튀니지는 특별 약정에 의거하여 1978 년 11 월 25 일 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부가 변론 일정 결정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 나가자 인접국 몰타는 1981 년 1 월 28 일 ICJ 헌장 62 조를 원용하여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소송 절차 참가 허락 신청을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1981 년 4 월 14 일 몰타의 소송 참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먼저 내리고 1982 년 2 월 24 일 본안 판결을 발표하였으나 튀니지는 판결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이유로 1984 년 7 월 27 일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1982 년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도 해석을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는 기각하고 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판결을 1985 년 12 월 10 일 발표하였다. 3 개의 판결문이 각각 별도로 발표되었지만 동일 사건이므로 종합하여 해설한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몰타의 소송 참가 신청 기각
몰타는 이 사건 심리가 진행 중이던 1981 년 1 월 28 일 이 사건 판결에 의해 자신의 법률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경우 재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ICJ 헌장 62(1)조 111 를 근거로 소송 참가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튀니지와 리비아는 ICJ 재판 절차 규칙 81 조 112규정상 참가 신청서는 참가 신청국과 해당 사건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관할권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환기하고 몰타와 리비아 및 튀니지는 ICJ 관할권을 수용한 바 없으므로 몰타-튀니지, 몰타-리비아간에는 ICJ 관할권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말타의 재판 절차 참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몰타는 ICJ 헌장 62 조는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이해 관계의 존부 여부 외에 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하위 규정인 재판 절차 규칙이 헌장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추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당사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몰타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서를 재판 진행 중에 제출하기는 할 것이나 자신과 튀니지 및 리비아와의 대륙붕 경계에 관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사건 당사국을 겨냥한 실질적이거나 집행이 요구되는 결정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참가 요청 허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몰타가 주장하는 법적인 이해 관계의 성질과 소송 참가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리비아와 튀니지가 주장하는 관할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몰타는 소송에 참가하려는 자신의 주요 관심 사항은 리비아/튀니지-몰타간 해저 경계의 성질을 결정하는 특별한 요소, 등거리선 원칙이 이러한 요소에 적용되는지의 문제, 해저 지형이 경계 획정에 미치는 효과, 기선 결정 방법, 해안선 길이비와 대륙붕 면적비간의 비례성 개념 존재 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에서 리비아와 튀니지간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판결이 자신과 이들 국가간의 향후 대륙붕 경계 획정에 미칠 수 있는 법적인 시사점에 관심이 있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말타가 제시한 이들 요건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안이고 비록 말타가 자신과 튀니지/리비아 간의 대륙붕 경계에 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을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소송에 참가하려는 목적은 리비아/튀니지가 말타에 대하여 대륙붕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공통 해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하였다. 말타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재판부는 결국 말타의 입장은 리비아 및 튀니지와 영유권 주장이 충돌할 수 있는 대륙붕 지역에 대해 말타의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말타와 리비아/튀니지 간의 대륙붕 경계 분쟁에서의 말타의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말타의 참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이슈에 대해 말타가 입장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며 말타는 객관적인 제 3 자로서가 아니라 재판 진행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말타 참여 판결문 para 29~32).
말타는 자신과 리비아 또는 튀니지와의 (대륙붕과 관련된) 상호 관계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할 기회를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간파하였으며 재판 참여 희망국을 이러한 위치에 두는 것은 ICJ 헌장 62 조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말타가 주장하는 법적인 성질은 6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의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말타가 신청한 재판 참여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34~37).
2) 자연적 연장론의 수용 여부
1969 년 2 월 20 일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재판부는 대륙붕 경계 획정은 당사국간 합의에 의하되 공정성 원칙에 따라야 하고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륙붕 지역 중 특정 국가 영토가 바다 밑으로 자연적으로 연장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해당 국가에 배정하되 타방 국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상황 중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튀니지와 리비아는 자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는 대륙붕은 타방 국가의 자연적 연장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국에게 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자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의 방향과 범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국 모두 자연적 연장을 밝히면 그에 따라 배분하는 것은 용이한 문제이고 결국 공정한 배분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양국 모두 공정성의 원칙이 자연적 연장의 결과를 무시하고 유사한 면적의 대륙붕을 배분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자국 근해의 대륙붕이 자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튀니지는 자국 영토와 해저 대륙붕간의 지질학적 유사성을 입증하려 하였다. 튀니지에 따르면 두 지역의 형성 시기와 방식, 구성 성분이 동일하고 튀니지 본토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음은 동서 방향의 평행하는 절리선의 존재로 입증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리비아 앞 바다 밑의 대륙붕이 튀니지에 속한다는 것이다. 반면 리비아는 판구조론을 원용하여 리비아의 영토가 남북 방향으로 해저 대륙붕과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지구 표면의 지각은 지하 마그마에 의해 움직이는 수십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비아 본토와 지중해저의 대륙붕은 남북으로 연결된 동일한 지판에 속해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질학적으로는 양국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 할지라도 법적인 목적상 리비아 및 튀니지에 속하는 대륙붕 지역을 지질학적인 요소로만 획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의 기능은 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질학적인 요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지형학, 해저 측량학적인 결과 등을 모두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지중해 해저 지형, 구조 등에 관한 양측의 자료도 역시 심사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느 쪽의 과학적인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으며 리비아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는 해저 지형이 튀니지 영토의 연장과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판단하고 각국에 속하는 대륙붕의 범위 확정은 물리적인 특징보다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의해 정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즉 재판부는 튀니지와 리비아가 제출한 각종 과학적 근거상 경계를 획정해야 할 대륙붕 지역 자체가 전부 튀니지와 리비아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고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대륙붕 경계 획정 기준을 자연적 연장론에서 추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para. 61~62., 65~68).
재판부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판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대륙붕 경계 획정을 위한 국제법상의 원칙 및 규정은 공정성 원칙과 모든 상황에 대한 고려라는 점은 재확인하였다. 상황에 대한 고려 중 제일 중요한 자연적 연장론에서 대륙붕 경계 획정 기준을 도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재판부는 공정성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확인하였으나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튀니지와 리비아는 자연적 연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적용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산술적인 형평을 고려한 배분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의 수용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공정성이란 형평적인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공정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의미한다고 동조하였으나 공정성 원칙은 추상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고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사안을 고려하여 귀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았다(para. 69~72).
3) 대륙붕 경계 획정시의 고려 사항
재판부는 이 사건 실제 상황에 따라 대륙붕 경계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첫째 사안으로 재판부는 경계 획정 대상이 되는 대륙붕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양국간 대륙붕 경계가 이 사건의 쟁점이므로 분쟁 상대국과의 경계 획정에 무관한 지역까지 심리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선 튀니지의 Ras Kaboudia 와 Ras Ajdir 간의 해안선, Ras Ajdir 에서 Ras Tajoura 에 이르는 리비아 해안선과 Ras Kaboudia 를 지나는 위도선과 Ras Tajoura 를 관통하는 경도선을 외곽선으로 하는 해역이 재판부가 살펴보아야 할 분쟁 대상 해역이라고 확정하였다.
둘째 사안으로 재판부는 분쟁 당사국의 해안선의 윤곽, 특히 Ras Ajdir 부터 Ras Kaboudia 에 이르는 튀니지의 해안선이 90 도 가까이 만곡된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안선이 대륙쪽으로 심하게 함몰될 수록 해당 국가에게 배정되는 대륙붕의 범위가 그렇지 않은 해안선을 가진 인접국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도해하여 설명된 바 있다.
재판부는 튀니지 해안에 있는 Kerkennah 섬의 존재도 감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았다. 후술하겠으나 재판부는 지중해 일정 지점에서 휘어지는 형태의 대륙붕 경계선을 양국에게 제시하였다. 휘어진 선은 튀니지 Gabes 만의 최서단 지점과 튀니지 서안 해안선을 잇는 선에 평행하도록 정하였는데 Kerkennah 섬을 튀니지 본토 해안선으로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대륙붕 경계선의 휘어지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재판부는 Kerkennah 섬이 튀니지 본토에 인접하여 있고 분쟁 수역에서의 어업에 역사적으로 의존하여 온 점 등을 대륙붕 경계선의 각도 변경에 감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넷째 재판부는 양국이 대륙붕 경계선에 대한 분쟁 이전부터 Ras Ajdir 에서 동쪽으로 약 26 도 경사된 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탐사 광구를 지정하여 왔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튀니지는 이 사건 분쟁 수역에서의 석유 탐사 광구를 1967년 지정하였다. 리비아와 경계가 되는 동편 한계선은 계단식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선이 리비아와의 국경 도시인 Ras Ajdir 에서 바라볼 때 약 26°가 되었다. 1968 년 리비아 역시 동 해역에서의 석유 탐사 광구를 지정하면서 튀니지와 맞닿는 서편 경계는 1967 년 지정된 튀니지의 광구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획정하였으며 이 역시 Ras Ajdir 기준 약 26°선이 된다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이 26°선이 사실상 양국간의 경계로서 이 사건 분쟁 발생 이전부터 양국간에 준수되어 온 것이라고 보고 이 점을 대륙붕 경계 획정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끝으로 양국 해안선의 길이비와 대륙붕 배정 면적비 간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것이 공정성의 요건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분쟁 수역의 리비아 해안선은 185km, 튀니지 해안선은 420km 로서 31:66 의 비율이고 직선 기선을 적용할 경우의 비율은 34:66 이라고 제시하고 배정될 대륙붕의 면적비가 이 해안선 길이비와 일정 정도의 비례성을 갖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제시된 대륙붕 경계선
재판부는 특별 약정을 통해 양국이 요청한대로 위와 같은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정을 적용하여 양국간 대륙붕을 분할할 경우의 경계선을 제시하였다. 판결로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경계는 아니다. 당초 리비아와 튀니지의 특별 약정이 요청한 것은 양국 전문가들이 좌표 지정 등을 통해 즉각 경계선 획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확인한 대륙붕 경계 획정 관련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정을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특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한 상황상 해당 분쟁 수역을 2 개로 분할하여 각각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튀니지의 Gabes 만 최서단 지점(간조선 기준)을 지나는 위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할하였다. 최서단 지점의 좌표는 특정하지 않았다. 남쪽 구역, 즉 해안에 가까운 구역에서의 대륙붕 경계선은 양국 국경선 상의 Ras Ajdir 에서 33°55'’, 12°E(리비아 광구 137 호 광구의 서북단 경계점)을 향해 그은 선이 양국의 영해 외곽선과 교차하는 지점과 동 지점에서 시작하여 다시
33°55'’, 12°E 지점을 통과하고 Garbes 만 최서단 지점을 경유하는 위도선과 만나는 지점, 두 곳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선은 리비아 137 호 광구의 서편 경계선이 되며 튀니지 광구의 동편 경계선에 정렬(align)되며 Ras Ajdir 에서 볼 때 북동편으로 약 26°경사된 선(이하 26°선)이라고 부연하였다.
북쪽 경계선은 26°선이 Gabes 만 최서단 경유 위도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북동편으로 경사된 선으로서 그 경사 각도는 Gabes 만 최서단에서 Ras Kaboudia 를 잇는 선과 Gabes 만 최서단과 Kerkennah 섬 최동단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각도를 균분하는 선(Gabes 만 최서단 관통 자오선 기준 52° 경사)의 각도 52° 와 동일하다고 설명하였다(이하 52° 선). 결국 26°선과 52° 선이 분쟁 수역에서의 양국간 대륙붕의 경계선이라고 제시한 것이다(판결문 para. 108~133).
5) 26°도선에 대한 재심 청구
1982 년 2 월 24 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 사건 판결이 내려진 이후 1984 년 7 월 27 일 튀니지는 판결 당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ICJ 헌장 61(1)조 114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튀니지가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란 본 사건 판결의 26°선 획정의 기준이 되었던 33°55', 12°E 지점, 즉 리비아 137 호 광구의 북서단 좌표가 사실은 33°50'7", 11°59'3" 라는 것이었다. 튀니지는 광구 137 호의 정확한 경계를 설정한 것은 1968 년 3 월 28 일 각료 이사회 결정이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 이사회 결정은 본 사건 심리시 거론되지 않았으며 재판부나 튀니지도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재판부가 137 호 광구의 북서단 지점 좌표를 기준으로 경계를 획정하였으므로 더 정확한 좌표를 제시한 각료 이사회 결정은 결정적인 사실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튀니지에 따르면 새 좌표를 기준으로 본 사건 판결대로 대륙븡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26°선이 아니라 27°50'1"이 되었다. 1968 년 리비아가 137 호 광구 등 분쟁 수역의 석유 광구를 입찰하였을 때 광구의 정확한 지점별 좌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입찰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자세한 계약 교섭 등 농밀한 협의가 진행될 때 리비아 당국과 입찰 회사는 정확한 지점을 표시하였는데 튀니지가 제출한 새로운 좌표 역시 동 광구를 낙찰받은 회사가 사업 실행을 위해 제작한 정밀 지도에 표시된 것이었다. 그러나 광구의 정확한 좌표는 누구나 신청시 특별한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었다.
리비아는 본 사건 심리시 자신이 제출한 137 호 광구 경계도는 자세한 지점 표시가 어려운 튀니지가 제출한 광구도와 마찬가지로 소축척 지도였고 심리 과정중 어느 당사자도 해당 광구의 정확한 경계선과 같은 정밀한 사항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광구선의 전체적인 윤곽에 촛점이 주어졌다고 환기하였다. 리비아는 양국 광구간의 경계가 Ras Ajdir 에서 바라볼 때 약 26°가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소축척 지도에 표시하기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이었다고 강조하고 튀니지는 137 호 광구 서북단의 정확한 좌표를 몰랐다면 이는 튀니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며 튀니지는 새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 1968 년 3 월 28 일 리비아 각료 이사회 결정은 그 해 5 월 리비아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관례에 따라 광구의 정확한 좌표까지는 공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리비아는 이미 1955 년 석유법의 규정에 의해 광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광구 등기부 및 정확한 지도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있었으므로 137 호 광구의 좌표가 공개되지 않았어도 항시 입수 가능한 상태였다. 튀니지는 137 호 광구가 튀니지가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1968 년 이래 견지하여 왔고 1976 년 4 월에는 이를 외교 공한으로 리비아에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137 호 광구의 정확한 좌표를 리비아에 요청하거나 제시한 적은 없었다.
재판부는 영국이 노르웨이의 영해 설정을 시비한 Fisheries 사건에서 영국이 분쟁 상대국인 노르웨이의 영해 설정 포고령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한데 대해 해당 사건 재판부가 영국이 분쟁 수역의 연안국이고 동 수역에서의 어업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전통적인 해양 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의 포고령을 인지하지 못했을리가 없다고 판시한 점을 환기하면서 튀니지가 리비아의 광구 경계선이 자신의 대륙붕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으면 광구의 정확한 좌표를 입수하여 대륙붕 침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튀니지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리비아가 광구 경계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면 튀니지는 관련 정보를 입수코자 시도했어야 하며 입수 가능했었고 이를 입수하는 것은 튀니지 자신의 이해가 걸린 문제였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튀니지가 재심의 사유로 제시하는 새로운 사실을 튀니지가 알지 못했던 것은 튀니지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ICJ 헌장 61 조의 재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재심 청구 판결문 para. 22~28). 헌장 61 조가 요구하는 재심 요건은 결정적인 새로운 사실의 발견과 재판부나 재심 청구 당사자가 본 사건 재판 당시 인지하지 못했으되 불인지가 재판부나 청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재심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튀니지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사실이 결정적인 요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살펴볼 의무가 없었으나 심리의 완결을 위해 결정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심리하였다. 재판부는 튀니지 주장의 핵심은 137호 서북단의 정확한 좌표를 기준으로 측정하면 양국 대륙붕 경계선은 26°선이 아니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튀니지가 재판부의 판결을 지나치게 간략화한 주장이라고 일축하였다. 재판부는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공정하게 획정하기 위해 분쟁 수역의 범위 확정, 당사국 해안선의 전체적인 윤곽(특히 튀니지의 급격한 방향 변화), Kerkennah 섬의 존재, 양국 육지 국경, 양국 석유 광구 경계선(26°선)의 사실상 해양 경계선 역할 수행 사실, 해안선 길이비와 배정 대륙붕 면적비 간의 비례성 등을 고려하였음을 환기하고 대륙붕 경계 획정은 석유 광구 경계가 유일한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균형있게 감안한 결과라고 확인하였다(para. 35~36).
튀니지는 새로운 좌표를 적용한 선은 26°가 아니며 튀니지 광구 동쪽 경계와 정렬되지도 않고 일부 중첩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본 사건 판결에서 26°선은 계단식 형상의 튀니지 광구 동쪽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렬된다고 했던 재판부의 판단을 수정해야 할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튀니지의 측정치대로 계단식 형상의 튀니지 광구 동쪽 경계선의 각 꼭지점(계단 모서리점)에 정렬되는 선의 각도는 26°59'2'’와 27°50'1"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본 사건 판결 당시 이러한 정밀 측정치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도 없고 튀니지 광구의 동쪽 경계는 대략 26°선이라고 튀니지 자신도 재판부에 제출한 입장서에 기재하였으므로 튀니지 광구의 계단형 경계가 Ras Ajdir 부터 약 26° 각도에 있다는 것은 개괄적인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고 리비아 광구의 서쪽 경계선이 정렬되어 있다고 재판부가 언급한 것은 이러한 개괄적인 방향에 정렬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리비아 137 호 광구 서북단 33°55', 12°E 가 Ras Ajdir 에서 바라볼 때 자오선 기준 26° 경사되어 있다는 것은 26°선을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이었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 사건 판결 당시 재판부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리비아의 광구 경계선이 튀니지 광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리비아와 튀니지 모두 Ras Ajdir 기준 약 26°선을 광구
경계선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며 이는 양국 모두, 특히 경계면이 계단식 형상으로 되어 있는 튀니지 역시 26°선을 양국간의 공정한 경계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북서단 좌표의 변경이나 북서단 실제 좌표와 Ras Ajdir 를 잇는 선이 실상은 튀니지 광구를 일부 침해한다는 것이 본 판결에서 제안한 양국 대륙붕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튀니지가 주장하는 좌표 변경이나 광구 침식 사실은 재심 요건인 결정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판결 논리는 튀니지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제시한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며 튀니지 광구의 경미한 침해도 불침해가 본 판결의 근거가 아니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para. 36~38)
왼쪽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자면 본 재판 당시 Ras Ajdir 와 137 호 광구 북서단 좌표를 잇는 선은 26°선이고 튀니지의 광구를 침해하지 않고 정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본래 판결이 26°선을 양국 대륙붕 경계선으로 제시하였는데 튀니지는 새로 발견된 실제 좌표를 대입하면 26°선이 아니라 27°50'1"이 양국 대륙붕 경계가 되어야 하며 26°선은 본 판결에 언급된 바와 달리 튀니지 광구를 침해하므로 본 판결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좌표의 위치나 광구의 침해 여부가 아니라 양국이 모두 대략 26°선을 공정한 경계로 인식하고 집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26°선을 경계로 제시한 것이므로 새로운 좌표 발견이 원 판결을 수정해야 할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6) 52°선에 관한 해석 청구
튀니지는 본 판결 재심 청구를 하면서 본 판결의 52°선에 관한 해석도 청구하였다. 본 판결은 분쟁 수역에서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는 Gabes 만 최서단을 지나는 위도선을 기준으로 아래는 26°선, 그 위는 52°선을 제안하였다. 52°는 Gabes 만 최서단에서 Ras Kaboudia 와 Kerkennah 섬 동단을 각각 잇는 선의 사이각을 등분하는 선이 자오선과 이루는 각도였다. 본 판결은 설명 부분에서는 Gabes 만 최서단의 위치는 대략 34°10'0"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좌표 측정은 양국 전문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반면 판결 주문에서는 이 언급이 생략되었다. 튀니지는 판결의 취지대로 34°10'0"는 재판부의 예시일 뿐 아무 구속력이 없고 실제 좌표는 양국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리비아는 재판부가 제시한 34°10'0"을 Gabes 만 최서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여 양국은 본 판결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양국간 협의시 튀니지는 자국 전문가의 측량 결과를 인용하여 Gabes 만 최서단은 34°05'0"에서 34°05'0"이라고 주장한 반면 리비아는 재판부가 34°10'0"를 제시하였으므로 양국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아야 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좌표의 ‘초’를 수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야지 ‘분’이나 ‘도’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튀니지는 ICJ 헌장 60 조 115 를 원용하여 판결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해석을 청구하였다. 원 판결에서 제시한 34°10'0"선은 공교롭게도 튀니지에서 Gabes 만으로 유입되는 건천(乾川) 하구를 지나게 되었다. 튀니지는 바다로 유입되는 강의 기선은 간조시 양단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규정한 1958 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13 조 116 를 원용하여 동 건천의 양단, 즉 34°05'0"에서 34°05'0"이라고 주장한 반면 리비아는 건천의 존재는 본 사건 판결과 무관하며 본 판결이 언급한 대로 간조선 기준 최서단 지점을 측정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리비아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재판부는 Gabes 만의 최서단 지점이란 간조선을 기준으로 할 때 여타의 지점보다 더 서쪽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직선 기선 중의 1 점과 같이) 전체적인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 상의 1 점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34°10'0"을 제시할 때에도 대략(approximately)라고 언급하였으며 정확한 좌표는 양국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도 밝혔으므로 동 좌표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상의 논리 전개를 위한 작업상의 정의(working definition)으로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para. 58~63).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Should a state consider that i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e case, i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Court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2) 1.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under the terms of Article 62 of the Statute, signed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se Rules, shall be filed as soon as possible, and not later than the closure of the written proceedings.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pplication submitted at a later stage may however be admitted.
2.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name of an agent. It shall specify the case to which it relates, and shall set out:
(a) the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the State applying to intervene considers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at case;
(b) the precise object of the intervention;
(c) any basis of jurisdiction which is claimed to exist as between the State applying to intervene and the parties to the case.
3. The application shall contain a list of the documents in support, which documents shall be attached.
3) (C) th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as between the Parties of the area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North Sea which appertain to each of them beyond the partial boundary determined by the agreements of 1 December 1964 and 9 June 1965, respectively, are as follows:
(1) delimitation is to be effected by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equitable principles, and taking accoun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n such a way as to leave as much as possible to each Party those parts of the continental shelf that constitute a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into and under the sea, without encroachment on the 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 territory of the other;
4) 1. An application for revision of a judgment may be made only when it is based upon the discovery of some fact of such a nature as to be a decisive factor, which fact was, when the judgment was given, unknown to the Court and also to the party claiming revision, always provided that such ignorance was not due to negligence.
5) 60. The judgment is final and without appeal.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judgment, the Court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
6) 13 If a river flows directly into the sea, the baseline shall be a straight line across the mouth of the river between points on the low-tide line of its banks.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