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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리비아와 말타가 공동으로 ICJ 에 양국간의 대륙붕 경계 획정을 의뢰한 사건이다.
1976 년 5 월 23 일 리비아와 말타는 양국간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를 ICJ 에 회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여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국제법적 원칙과 규정이 무엇인지와 이를 양국이 적용하여 어려움 없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특별 약정에는 재판부 판결을 준수하여 양국이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82 년 7 월 19 일 말타와 리비아는 공동으로 ICJ 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 당시 양국 인근 해역은 주변 여러 국가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이 충돌하여 일부 경계는 확정되었으나 일부는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리비아와 튀니지의 대륙붕 경계는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사건 판결(1982. 2. 24)을 통해 대략적인 경계선이 제시되었고 이태리와 말타 사이의 해역 경계는 1970 년 양국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상태였다. 이태리와 튀니지 및 그리이스간의 대륙붕 경계는 합의되어 실행중에 있었다. 말타와 리비아의 대륙붕 경계 획정은 이태리와 리비아, 이태리와 말타 간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983 년 10 월 23 일 이태리는 ICJ 헌장 62 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해 자신의 법적인 이해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이태리 참여 신청
ICJ 헌장 62 조상 제 3 국이 ICJ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동 사건 판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태리가 재판 참가 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대륙붕에 대해 자신도 연안국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재판부가 분쟁 당사국이 요청에 따라 분쟁 당사국간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적용해야 할 국제법상의 원칙과 규정, 그리고 이를 적용하는 실제적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이태리의 이해 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자신의 법적인 이해 관계를 재판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태리의 재판 참여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 사건 분쟁 당사국이 다투는 대륙붕에 대해 이태리도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이태리와 분쟁 당사국의 일방 또는 쌍방 모두와의 분쟁의 존부를 확인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된다고 이해하였다. 재판부가 이태리의 분쟁 해역 대륙붕에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특별 약정에 의해 재판부에 청구된 판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태리가 재판 참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견해를 표명하게 될 경우 재판부의 결정은 단순히 이태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태리가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된다고 우려하였다. 이태리는 “분쟁 당사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이태리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이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재판 참가 신청서에 명기하였으며 말타와 리비아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양국간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때 이태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나 이태리와 분쟁 당사국간에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재판에 참가하려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재판부는 이태리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태리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나 ‘이태리와 분쟁 당사국간에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지역’을 확정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말타와 리비아가 특별 약정을 통해 재판부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태리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기각하는 판단은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법적인 이해 관계’라는 재판 참여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참여 결정 판결문 para. 30~33).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리의 재판 참여 허용은 새로운 분쟁을 심리하는 것이며 이는 ICJ 헌장 62 조 120 를 재판부의 관할권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문제로 비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태리는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법적인 이해 관계, 즉 판결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이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 3 국이 재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ICJ 헌장 62 조는 그 자체가 이를 심리할 관할권을 창출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태리의 입장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ICJ 관할권의 근본적인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ICJ 재판 관할권은 분쟁 당사국의 동의를 그 근거로 한다. 당사국의 동의가 없이는 재판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가 일정 정도 강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당사국이 사전에 강제 관할권 행사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이태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쟁 수역 대륙붕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인데 이는 분쟁 당사국 각각 또는 모두와의 새로운 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판부가 이러한 분쟁을 당사국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는 것은 ICJ 관할권 원칙을 일탈하는 것이고 62 조는 이와 같은 일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재판부는 정리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의 권리 존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된 재판 참여 신청은 62 조가 의미하는 진정한 참여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62 조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지 또 다른 분쟁을 재판부에 회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para. 35~37). 재판부는 위와 같이 이태리의 이 사건 재판 참여는 불가피하게 이태리와 리비아/몰타 각각 또는 전부와의 분쟁 심리를 재판부가 정당한 관할권도 없이 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이태리의 재판 참여 신청을 기각하였다(para. 47).
2) 경계 획정에 적용해야 할 국제법적 원칙과 규정
대륙붕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국제법적 원칙과 규정에 대해 리비아는 공정성 원칙에 의거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합의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우선 제시하고 각론으로는 특히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 대륙붕 영유권의 근거가 되며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는 대륙붕은 타방 당사국의 자연적 연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해당 국가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리비아는 몰타와 리비아 사이에는 양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확연히 분리하는 균열 지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자연적 연장 원칙의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리비아는 양국의 해안선 길이 격차를 감안하여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해안선 길이와 배정받는 대륙붕 간에는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리비아는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은 의무적이지 않으며 이 사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적용할 때 반드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말타는 공정한 해결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근거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 대륙붕 경계 획정에 적용해야 할 국제법적 원칙과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등거리선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비아가 자연적 연장론을 강조하고 말타가 등거리선을 주장하는데에는 양국간 해저 지형의 특성 때문이다. 말타 남부 해저에는 일련의 균열 지대가 존재하여 리비아가 주장하는대로 양국 영토의 자연적 연장 부분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다. 균열 지대가 말타 지근 해저에 존재하는 관계로 자연적 연장론을 채택할 경우 리비아는 대부분의 대륙붕을 독차지할 수 있는 반면 말타에게 배정될 수 있는 대륙붕은 극히 협소하게 된다. 말타는 양국간 해역을 이등분할하여 대륙붕을 확보하고자 등거리선 방식을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계선을 제시해야 할 분쟁 수역의 범위부터 확정하고자 하였다. 말타와 무관한 지역까지 재판부가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태리는 이 사건 재판 참여를 신청하면서 동경 15°50’선 서쪽과 북위 34°20’선 북쪽 지역 그리고 동경 15°10’ 以東과 북위 34°30’ 以北 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연관되는 국가와의 협의 등 관련 사실을 제출하였다. 재판부는 이태리의 주장을 사실 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은 말타와 리비아간의 문제이므로 제 3 국의 권리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양국간의 대륙붕 경계를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과제라고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태리의 권리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동경 15°50’선과 15°10’선 사이의 해역이 분쟁 수역이라고 확인하고 이 수역에서의 경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본안 판결문 para. 22).
재판 당시 UN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고 양국 모두 서명하였으나 발효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양법 협약 76(1)조 121는 대륙붕을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 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해저 지역의 해저와 하층토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는 소위 자연적 연장론에 따른 것으로서 리비아에게 유리한 정의이며 후자는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장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영해 기선 기준 200 해리까지의 해저를 대륙붕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말타에 유리한 정의이다. 재판부는 미발효 상태인 이 협약을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 자체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으며 말타와 리비아도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말타는 76(1)조의 거리 개념은 국제 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리비아는 자연적 연장론만이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리비아는 말타가 깊이 1,000m 의 수개의 균열 지대에 의해 리비아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해당하는 해저와 절연되어 있으므로 분쟁 수역 대륙붕의 태반은 리비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법의 발달로 인해 해저의 지질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연안국은 최대 200 해리까지 대륙붕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 범위 내에서는 대륙붕 영유권 확인이나 경계 획정에 있어 지질적 또는 지형적 요소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해안으로부터 200 해리 이내 지역에서는 영유권이 오직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근거하게 되며 지질적, 지형적인 요소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다고 보았다. 말타 주변 해저의 균열 지대는 말타 해안으로부터 200 해리 이내에 있으므로 말타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리비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리비아는 균열 지대로 분리된 해저는 서로 다른 지각판에 속하여 원천적으로 상호 절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말타가 제출한 과학자의 견해는 이와 상이하고 제출된 자료도 리비아의 주장을 용인하거나 기각하기에 불충분한 정도라고 정리하고 재판부가 상충되는 과학적인 견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판단이 필요한 기준은 대륙붕 경계 획정의 일반적인 법적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하기 않다고 첨언하였다(para. 39~41).
말타는 연안 국가는 해저 지형의 형상에 관계없이 해안으로부터 일정 거리, 통상 200 해리까지는 대륙붕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말타와 리비아의 해안 거리는 400 해리 이내이므로 불가피하게 일부 중첩되는 지역이 발생하므로 양국 해안선으로부터의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중첩 지역을 양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 판결시와 마찬가지로 등거리 원칙을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등거리 원칙은 의무적인 법적 원칙도 아니고 타 방식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경계 획정 방식도 아니므로 관련된 제반 상황을 형평에 맞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 재판부 역시 연안국이 일정 거리까지는 해저 지형과 상관없이 대륙붕 영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등거리가 경계 획정의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확인하였으며 특별한 상황에서 공정성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경계 획정 방식을 채용하거나 복수의 방식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공정성 원칙은 평등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환기하고 공정성 원칙은 재판부로 하여금 각각의 경계 획정 사안에 있어 관련되는 상황에 부여해야 할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성이란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법치의 원칙에 입각한 정의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각각의 상황에서 공정한 결과를 추구하려는 수단이므로 공정이 평등을 의미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하거나 배분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para. 45~48).
이 사건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리비아는 국토의 차이, 말타는 경제적, 안보적 요인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리비아는 해안선의 길이와 배정되는 대륙붕 간의 비례성 원칙을 강조하였으나 재판부는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양국간의 현저한 해안선 길이의 격차상 리비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럴 경우 다른 요소를 고려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리비아는 Continenatl Shelf(Tunisia/Libya)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례성 원칙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사건의 경우 타 방식으로 획정한 대륙붕의 배분 결과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한 것이며 결과 검증을 위한 계산 수단으로서 비례성 원칙을 사용하는 것과 경계 획정 과정에서부터 해안선 길이 격차의 존재를 감안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두 사항이 서로 배척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시해서도 안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해안선의 길이는 공정한 경계 획정 과정의 일부이나 획정된 경계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용된 비례성의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비례성 원칙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para. 58, 59, 66).
3) 대륙붕 경계선 제시
재판부는 이상을 고려하여 분쟁 수역에서의 양국간 대륙붕 경계 획정 방식으로 양국 해안선으로부터의 등거리선을 이 사건 상황에 관련되는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상황상 등거리선을 북쪽으로 이동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대륙붕을 리비아에게 배정하는 것이 공정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분쟁 수역의 전체적인 지리적 상황과 그 속에서 말타가 차지하는 작은 비중, 양국간의 해안선 길이의 차이, 배정 대륙붕의 극심한 격차 회피 필요성 등이 경계 획정시 고려해야 할 이 사건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들 요소는 결국 리비아에게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대륙붕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였는데 문제는 이를 위해 등거리선을 어느 정도으로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말타를 독립 국가가 아니라 이태리의 일부라고 가정할 경우의 이태리(시실리 섬)과 리비아 간의 등거리선 이상으로 북상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다. 말타의 독립 국가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태리와 리비아간의 등거리선은 이 사건 분쟁 수역 동측 경계인 동경 15°10’선과 북위 34°36’에서 교차한다. 말타와 리비아 간의 등거리선은 동경 15°10’선과 34°12’에서 교차한다. 재판부는 교차점간의 차이인 24’의 3/4 에 해당하는 18’으로 등거리선을 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논리나 수식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위에 언급한 해안선 격차 등의 요소를 감안할 때 등거리선을 18’ 북상시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가 제시한 경계선)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Article 62
l. Should a state consider that it has an interest of a legal nature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decision in the case, i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Court to be permitted to intervene.
2 It shall be for the Court to decide upon this request.
2) 1.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comprises the seabed and subsoil of the submarine areas that extend beyond its territorial sea throughout the natural prolongation of its land territory to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or to a distance of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is measured where the outer edge of the continental margin does not extend up to that distance.
3) Continental Shelf(Tunise v. Libya), Judgment, par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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