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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f of Maine 사건 (Canada v. USA, 1984. 10. 12. 판결) 본문

Gulf of Maine 사건 (Canada v. USA, 1984. 10. 12.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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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미국과 카나다의 요청에 의해 ICJ 가 북대서양 메인灣에서의 양국간 대륙붕과 어업 수역을 분할하는 단일의 해양 경계선을 획정한 사건이다.

미국과 카나다의 동부 국경선이 대서양과 만나는 메인만 지역은 수심이 적당하고(평균 150m) 육지에서 가까워 전통적으로 양국의 주요 조업 해역이었다. 특히 메인만에는 수심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얕아 어군 서식에 유리한 Georges 퇴(堆, Bank)가 있었고 이곳 해상에서는 양국 어선의 조업 경쟁이 치열하였다.

 

Georges 퇴는 깊이 240m 의 Northeast Channel 로 인해 북동쪽의 Browns 퇴와 구분되어 있었다. 메인만의 해안선은 미국 메인주와 카나다의 뉴브린스윅주는 직선상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미국 보스톤州의 케이프코드와 카나다의 노바스코시아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었다. 1964 년부터 1969 년까지 카나다는 1958 년 대륙붕 협약상의 등거리선을 염두에 두고 등거리선의 카나다 쪽에 있는 Georges 퇴에서의 지질 탐사 면허를 발급하였다. 

 

1969 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 판결이 1958 년 대륙붕 협약은 일반 국제법이 아니어서 미가입국에는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등거리선 적용 주장을 기각하자 미국은 카나다가 등거리선을 염두에 두고 발급한 지질 탐사 면허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Northeast Channel 이 해당 해역의 경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나다는 1970 년 2 월 1958 년 대륙붕 협약에 가입하였다. 자신이 등거리선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삼기 위함에서였다. 


양국은 이후 경계 획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70 년대 중반까지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200 해리까지 미치고 배타적인 경제 수역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1976 년 4 월 미국 의회는 배타적 어업 수역을 12 해리에서 200 해리로 확장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카나다 역시 1976 년 11 월 200 해리 어업 전관 수역과 등거리선 원칙에 따른 미국과의 해양 경계선을 선포하였다.

 

미국 역시 수일 후 Northeast Channel 을 기준으로 한 해양 경계선을 선포하였다. 양국은 경계 및 이에 따른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1977 년 2 월 양국 어선의 상대 해역 상호 조업에 관한 잠정 약정을 체결하고 1977 년 8 월부터 어업 수역과 대륙붕 경계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1978 년 6 월 카나다가 잠정 약정 적용을 중단하자 상대국 어선의 퇴거 및 어로 질서의 문란 등의 혼란이 발생하였고 카나다가 1978 년 9 월 종전의 해양 경계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공표하자 양국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양국은 협상을 재개하여 1979 년 3 월 29 일 어업 협정과 해양 경계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해양 경계 협정은 메인만의 해양 경계 획정을 구속력 있는 사법 절차에 회부한다는 것으로서 ICJ 의 판결을 구하는 사항의 내용을 적시한 특별 약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1981 년 11 월 25 일 양국은 공동으로 메인만에서의 경계 획정 재판을 ICJ 에 청구하였다. 특별 약정에 적시된 구체적인 판결 요청 사항은 메인만에서의 어업 수역과 대륙붕을 분할하는 공동의 해양 경계 단일선을 획정하되 경계선은 양국이 지정한 특정점(이하 지점 A)에서 시작하여 양국이 지정한 구역 내의 일점에서 종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점 A 는 1977 년부터 발효된 미국과 카나다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이 지점과 해안 사이에 있는 Machias Seal 섬을 양국은 서로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과 카나다는 이 섬의 영유권 문제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ICJ 에게는 A 지점 이원의 경계 획정만 요청한 것이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카나다의 입장

 

     카나다는 자신의 경계선은 연접국간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등거리선(선의 구성점으로부터의 양국 해안 특정점간의 거리가 동일)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돌출된 케이프코드는 무시하고 작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카나다는 경계 획정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 공정성 원칙이란 적용 가능한 법규를 근거로 밝혀지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양국이 모두 가입국인 1958 년 대륙붕 협약의 6 조가 대륙붕 경계 획정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어업 수역 경계 획정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은 배타적 경제 수역과 200 해리 어업 수역의 법원(source of law)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카나다는 양국간 해양 경계선은 연안국의 권리를 감안하여야 하며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의 등장은 그 권리의 근원으로서 거리의 원칙, 즉 연안국이 일정 거리까지의 해역에는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나다는 아울러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경제적인 목적에서 설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안 국가의 인근 해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나다는 해당 수역 조업의 역사적 전개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업 현실이 어업 수역 설정 목적과 가장 연관이 깊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경계를 획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원칙들을 적용한 결과는 관련 있는 모든 상황의 견지에서 볼 때 공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카나다는 위와 같은 원칙들의 적용에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입장도 개진하였다.  우선 카나다는 등거리선이 1958 년 대륙붕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연근해에 대한 연안국 권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근접성, 거리성을 근접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카나다는 미국도 카나다가 1964 년부터 1969 년까지 지질 탐사 면허를 발급할 때 등거리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달리 항의하지 않고 묵인한 것은 미국도 등거리선을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미국이 등거리선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였다.

 

카나다는 Georges 퇴에서 양국은 오래 전부터 조업하여 왔으며 미국도 1979 년 어업 협정 체결 교섭시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Georges  퇴에서 카나다를 퇴거시키는 방향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카나다는 60~70 년대 미국 국토 관리청도 일부 수정한 등거리선을 적용하여 분쟁 해역에서의 탐사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 사건에서 재판부가 튀니지와 리비아의 석유 광구 경계선을 사실상의 해양 경계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이전부터 사용해온 등거리선을 해양 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카나다는 Georges 퇴에서의 어업은 노바스코시아 경제의 중심축이며 경제적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경계선 설정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하였다.

   

2) 미국의 입장

 

     미국 역시 경계선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정성 원칙에 입각하고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획정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였고 4 개항의 공정성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해양 경계는 연안국의 해안과 해안 전면의 해역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원칙은 상대국의 해역의 잠식(cut-off) 금지, 해안선 길이와의 비례성, 영토의 자연적 연장이라는 지침으로 구체화된다고 부연하였다.

 

잠식 금지란 일방 연안국 전면의 해역이 타방 연안국의 해역이 되도록 경계가 설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며 비례성은 해안선의 길이와 배정 해역 면적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연적 연장은 해저 지형을 고려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Georges 퇴가 Northeast Channel 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이 제시한 공정성 원칙 둘째는 해양 경계는 어족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국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및 해당 지역 관련 상황의 총체적인 고려를 셋째 넷째 원칙으로 언급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원칙들에 입각하여 몇 가지 세부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는데 우선 지질적인 자연적 연장이 아니라 지리적인 자연적 연장 개념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미국과 카나다의 전체적인 해안선 윤곽은 좌우로 연결되는 직선상의 형태가 주된 것이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노바스코시아와 케이프코드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정의한 후 Georges 퇴는 비록 노바스코시아에 가깝기는 하지만 노바스코시아 해안은 부차적인 해안선이므로 주된 해안선에 해당하는 메인주/뉴햄프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연안국 전면의 해역을 타방 해역이 되도록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잠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으므로 미국 주된 해안선 전면에 있는 Georges 퇴는 미국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미국은 다음으로 비록 문제의 해역 전부가 동일한 대륙붕상에 위치하여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자연적인 경계는 인정을 해야 하며 따라서 해당 수역 대륙붕 표면을 확실히 분리하고 있는 Northeast Channel 을 감안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미국은 Northeast Channel 을 경계로 해저 지형이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해당 수역의 수괴(水塊)도 나뉘어 중요 어족 자원의 주서식 지대도 분리되므로 어족 자원의 보존과 관리, 국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Northeast Channel 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미국은 해당 수역에서의 역사적 조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수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主어장이었으며 카나다 어선의 활동은 근래의 일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자신이 해당 수역 탐사와 해양도를 작성하였고 항해 보조, 탐색 및 구조, 방어, 과학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이는 해당 수역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이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노바스코시아의 경제가 해당 수역에서의 어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카나다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관련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3)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

 

     재판부는 미국의 주 해안선, 부차적 해안선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위 부차적 해안선이 주된 해안선과 동등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가치를 보유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어떠한 원칙도 없으며 主, 副의 구분 자체가 인간이 부여한 가치 판단으로서 주관적이고 다른 시각에서는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재판부는 케이프코드를 무시하고 작성한 카나다의 등거리선도 그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였다(판결문 para. 36~37). 


재판부는 해당 해저가 동일한 대륙붕을 구성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Northeast Channel 이 대륙붕상의 지형을 분리하므로 경계 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역시 근거가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水塊도 나뉜다는 주장 역시 해류 등으로 인해 수시로 변하는 해양에 수괴와 같은 자연적인 경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의 역사적 조업 상황이나 카나다의 경제적 의존도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요청받은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판결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들 주장은 경계 획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사양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관습법상의 원칙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되는 조약이나 관행을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우선 카나다가 등거리선의 근거로 원용한 1958 년 대륙붕 협약 6(1)조 117 에 대해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은 어느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경계는 타방 당사국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려는 진지한 의도와 선의를 갖고 협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비단 이 협약에 기재되어서가 아니라 국제 관습법으로도 확인되는 원칙으로서 해양 경계 획정에 있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논시하였다(para. 85~90). 

 

재판부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과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 사건 판결도 공동 합의와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1982 년 UN 해양법 협약이 비록 미발효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대륙붕,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 조항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무시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경계 획정에 관한 74(1)조, 83(1)조
118 모두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 경계 획정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당사국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동일한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선례와 조약문 등을 통해 살펴본 바대로 인근 국가간의 모든 해양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국제법 원칙을 정리하자면 첫째 경계 획정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진지한 의도와 선의의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 3 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둘째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하고 해당 지역의 지리적 형상과 기타 관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para. 112119).


재판부는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국제 관습법상의 원칙은 위와 같이 근본적이나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범이라고 확인하고 이 사건 당사국을 구속하는 특정적인 규범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958 년 대륙붕 협약 6 조는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설사 대륙붕 경계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구속력이 없다고 1969 년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판결되었으므로 같은 논리로 비록 미국과 카나다가 모두 이 협약의 가입국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경계는 대륙붕 경계만이 아니라 대륙붕과 어업 수역의 공동 경계선이므로 동 6 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124~126). 재판부는 등거리선을 염두에 둔 카나다의 탐사 면허 발급을 미국이 묵인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등거리선을 부인할 수 없으며 등거리선이 양국간의 사실상의 경계가 되었다는 카나다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실상의 경계로 인정하기에는 해당 기간이 너무 짧고 미국의 행동이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para. 149~151).

 

4) 공정성 원칙과 실행 방식 및 해양 경계 획정

 

     재판부는 모든 경계 획정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공정성의 원칙과 실행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재판부는 이제까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된 원칙과 방식은 모두 해당 상황에 적합하였기에 채용된 것이지 모든 경우에 선험적(a priori)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만능의 원칙과 방식은 없다고 단정하였다. 경계 획정 원칙과 방식의 공정성은 해당 경우의 상황에 비추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의 공정성 원칙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원칙의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국제법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기준, 또는 다른 기준과 균형되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para. 158). 이는 각 경우에 적용할 공정한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선을 모두 기각하였다. 미국의 소위 水塊論은 적정하지도 않고 어업 수역 경계에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이나 대륙붕 경계도 정해야 하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수역의 해안선이 불규칙하므로 전체적인 해안선 윤곽을 감안한 경계 획정론도 적절하지 않다고 기각하였다. 카나다의 등거리선도 해당 지역 일부 해안선 형상을 무시하였으므로 보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등거리선은 통상 좌우로 연접한 국가의 해역 경계 획정시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 사건 지역에서 양국은 상당 부분 마주 보고 있으므로 적정한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para. 164~189). 재판부는 양국 해안선이 일부 구간에서는 연접하여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마주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계는 불가피하게 2 개 부분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연접 구역의 경계는 동등 분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여타 다른 상황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등거리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재판부는 양국 육지 국경 종료점으로부터 등거리선을 작도할 경우 양국이 경계선 시발점으로 요청한 A 지점을 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양국 영해 기준점을 연결한 직선을 긋고 A 지점으로부터 작도한 수직선이 형성하는 외측 각도 278°를 균할하는 직선을 A 지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작도하였다.  다음 재판부는 양국의 마주보는 해안간의 등거리선을 1.31 대 1 의 비율로 카나다쪽으로 이동시킨 선이 A 지점에서 출발한 직선과 교차하는 지점 B 를 선정하고 A-B 를 양국 경계의 첫 번째 구간으로 정했다. 해안선이 마주 보고 있으므로 등거리선으로 분할하여야 했으나 재판부는 양국의 해안선 길이 격차 등을 감안하여 1.31:1 의 비율로 분할하였다. B 에서 출발한 직선이 메인만의 외측 한계선과 교차하는 지점을 C 로하고 BC 선이 두 번째 구간의 경계선이라고 재판부는 정하였다.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경계선의 종점은 당사국이 지정한 삼각형 내에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C 지점에서 출발한 선이 미국이 주장하는 200 해리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 D 를 양국 해양 경계선의 종점으로 지정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Where the same continental shelf is adjacent to the territories of two or more States whose coasts are opposite each other, the boundary of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such States shall be determined by a greement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agreement, and unless another boundary line is justified by special circumstances, the boundary is the median line, every point of which is equidistant from the nearest points of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of each Stateis measured.

 

2) 1.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3) (1) No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may be effected unilaterally by one of those States. Such delirnitation must be sought and effected by means of an agreement, following negotiations conducted in good faith and with the genuine intention of achieving a positive result. Where, however, such agreement cannot be achieved, delimitation should be effected by recourse to a third party possessing the necessary competence.

(2) In either case, delimitation is to be effected by the application of equitable criteria and by the use of practical methods capable of ensuring, with regard to the geographic configuration of the area and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an equitabl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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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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