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사건 (Nicaragua v. USA, 1986. 6. 27. 판결) 본문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사건 (Nicaragua v. USA, 1986. 6. 27.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19. 10. 16. 12:14

32.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사건 (Nicaragua v. USA, 1986. 6. 27. 판결).pdf
3.65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니카라구아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제공, 자금 지원, 교육.훈련 행위 및 니카라구아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사용 행위가 국제 관습법상의 내정 불간섭 및 무력 사용 금지, 주권 침해 금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1979 년 7 월 니카라구아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친미 성향의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엘살바도르 등 주변 국가의 반미, 반정부 게릴라군을 지원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Contra 라고 불리는 니카라구아의 反 산디니스타 무장 그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Contra 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등 주변 국가에 거점을 두고 반 정부 무력 투쟁을 개시하였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들을 은밀하게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나 1983 년부터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Oliber 대령이 직접 지휘하여 각종 군사 장비 보급, 교육, 훈련, 작전 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였다. 지원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적성국인 이란에게 미국산 무기를 고가로 판매하는 무리한 방법까지 동원하였다가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궁지에 몰리기도 하였다(이란-콘트라 게이트).

 

1983년 예산안에는 CIA 가 니카라구아 내에서의 군사/준군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항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미국이 콘트라의 전략, 전술을 입안 지시하고 보수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콘트라를 통제하고 있으며 기뢰 부설, 석유 저장 시설 파괴, 해군 기지 공격 등 일부 작전은 미국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군기가 니카라구아 영공에서 정찰, 보급 및 위협 비행을 하였다는 증거도 제출하였다. 1984 년 4 월 9 일 니카라구아는 ICJ 에 재판을 청구하여 미국의 콘트라 반군 모집, 훈련, 무장, 보급, 재정 지원 활동은 UN 헌장, OAS 헌장,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협약, 시민 봉기시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협약상의 관련 조항 위반이며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 행위, 영해 침범, 군용기의 니카라구아 영공 통과, 니카라구아 정부 위협 행위는 일반 국제법 및 국제 관습법 위반이고 니카라구아의 주권 침해 행위라고 판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이 자행한 무력 사용 및 무력 사용의 위협, 니카라구아 내정 간섭, 공해상의 자유 침해 및 해상 무역 방해, 니카라구아 국민 납치, 살해 행위는 모두 일반 국제법 및 국제 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줄 것과 동 행위의 즉각 중단 및 보상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미국의 일련의 행동은 1956 년 양국간 우호통상항해조약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의 ICJ 재판 청구의 근거는 니카라구아와 미국의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었고 보충적으로 1956 년 우호조약상의 분쟁시 ICJ 회부 조항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니카라구아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무효이며 자신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도 최근 변경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ICJ 의 재판 관할권을 부인하였고 설사 관할권이 인정된다 하여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재판부가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관할권 항변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미국의 관할권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개시하였으나 미국은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PCIJ 강제 관할권 수용에 의한 관할권 존부

 

     니카라구아는 1929 년 9 월 24 일 당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헌장 가입 의정서에 서명하고 서명하고 동 헌장 36(2)조에 규정한 강제 관할권도 수용한다고 선언하였다. 가입 의정서에 따르면 PCIJ 에 가입하려는 국가는 동 헌장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국제연맹에 기탁하여야 했다. 니카라구아는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1939 년 11 월 29 일이 사실을 국제연맹 사무총장에 통지하였으나 비준서가 국제연맹에 접수된 기록은 없었으며 니카라구아가 기탁서를 발송한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입증되지 못했다.

 

니카라구아는 UN 원 회원국으로서 1945 년 10 월 24 일 유엔과 ICJ 의 가입국이 되었다. ICJ 헌장 36(5)조는 발효중인 PCIJ 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니카라구아는 자신의 1929 년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을 통해 ICJ 강제 관할권도 수용한 것이고 미국도 1946 년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였으므로 ICJ 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니카라구아의 PCIJ 헌장 가입 비준서가 국제연맹에 기탁되지 않았으므로 니카라구아는 PCIJ 헌장 가입국도 아니고 PCIJ 강제 관할권 선언은 발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ICJ 헌장 36(5)조는 발효 중인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에 한해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니카라구아는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며 ICJ 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니카라구아는 ICJ 헌장 불어본은 36(5)조 발효 중(in force)을 ‘(선언이) 종료되지 않는 동안(dont la durée n'est pas encore expiré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니카라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무기한이므로 종료/만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ICJ 헌장 36(5)조 규정에 의거하여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비준되어야 유효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니카라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유효(valid)하다고는 보았다. 다만 PCIJ 헌장 비준서가 기탁되지 않았으므로 니카라구아는 PCIJ 헌장의 가입국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니카라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나 ICJ 헌장 36(5)조는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발효 중(in force)만을 제시하였고 구속력이 있다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외현상 적시된 바대로 동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어 표현 역시 구속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재판부는 이해하였다.

 

재판부는 in force 라는 영어 표현에 부합하는 관용적인 불어 표현 encore en vigueur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표단이 ICJ 헌장 초안 작성시 굳이 dont la durée n'est pas encore expirée 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ICJ 헌장 36(5)조의 대상 범위를 구속력을 갖지 않은 수용 선언도 포함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하였다. 영어, 불어 표현 모두 수용 선언이 PCIJ 가입국에 의해 행해져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ICJ 36(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 수용 선언이 반드시 구속적인 성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영어본은 유효하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선언, 즉 PCIJ 헌장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선언이어서 구속력이 없는 선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para. 24~31).


재판부는 ICJ 헌장 기초자들은 PCIJ 와의 지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달성한 국제법상의 진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이미 Aerial Incident 사건 판결에서 확인 123 되었다고 환기하고 국제 재판소의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선언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제 분쟁의 의무적인 사법 해결의 확장이라는 국제법상의 발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결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더우기 니카라구아는 UN 헌장의 원 가입국으로서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ICJ 강제 관할권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UN 원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Aerail Incident 사건 판결도 감안해야 한다고 보았다. ICJ 연감은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국가 목록에 니카라구아를 포함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ICJ 간행물의 기록도 무시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구속력 없는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도 여전히 유효하며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선언국이 ICJ 헌장 비준국인 한 ICJ 헌장 36(5)조 규정에 의해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논시하였다. 요약하자면 니카라구아의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니카라구아가 PCIJ 헌장 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으므로 구속력은 없으나 ICJ 헌장 36(5)조가 적용될 수 있는 유효성은 보유하고 있다는 논리이다(para. 34~37).

 

니카라구아는 ICJ 수립 후 38 년간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한 것처럼 행동하여 왔고 미국 역시 니카라구아가 강제 관할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가 없는 등 두 국가의 행태를 통해서도 니카라구아의 절차적 흠결은 보완이 되며 자신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유효성은 니카라구아를 강제 관할권 수용 국가로 장기간 기재해 온 ICJ 의 공식 간행물로도 인정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미국은 강제 관할권 동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기탁서가 정식 접수되지 않은 니카라구아의 사정은 동 절차를 담당하는 해당 국제기구가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발표해왔으므로 예외로 보아야 하며 관할권 동의 의사 표시에 관한 요식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ICJ 강제 관할권 인정 의사를 표현하는 유효한 방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para. 47).

 

2) 미국의 1984년 통지에 따른 관할권 존부

 

     미국은 1946 년 8 월 14 일 ICJ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였다. 미국의 수용 선언에는 선언의 유효 기간에 관하여 종료 통지후 6 개월까지는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84 년 4 월 6 일 미국은 1946 년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중미 국가와의 분쟁이나 중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사항은 즉시 발효하여 2 년간 유효하다는 통지문(이하 1984 년 통지)을 UN 에 송부하였다.  미국은 1984 년 통지문에 의거하여 중미 국가인 니카라구아와의 분쟁에는 ICJ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1984 년 통지는 1946 년 선언의 종료가 아니므로 6 개월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일방적인 선언이므로 선언 국가가 이를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주권적이고 내재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니카라구아의 1929 년 PCI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은 종료 조건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으므로 니카라구아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종료는 6 개월 경과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니카라구아는 상호주의, 형평성의 원칙상 6 개월 경과 규정을 미국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고 추가하였다.


재판부는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이 일방주의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여 수용 선언국이 자신이 수용한 약속의 범위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갈하였다.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들은 상호간에 약속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제 관할권 체제가 존립하는 것이므로 선의(good faith)의 원칙은 이 체제의 존속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은 수용 선언시 어떠한 변경도 6 개월이 지난 후에야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적이고 엄정하게 천명함으로써 여타 강제 관할권 수용 국가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훈시하였다.

 

재판부는 미국의 상호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는 강제 관할권 수용 약속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것이지 약속의 창출이나 소멸 조건, 기간에 원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상호주의는 자신이 준수하겠다고 천명한 수용 선언의 범위, 제한, 조건 사항으로부터 일탈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6 개월 경과 규정은 미국의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동 선언의 종료나 수정 모두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미국의 1984 년 통지는 이 사건에서 ICJ 관할권을 수용해야 하는 미국의 의무를 우선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59~62, 65).

 

3) 다자 조약 유보에 의한 관할권 존부

 

     미국의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의 유보 사항중에는 다자 조약상의 분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자 조약 당사국 모두가 분쟁 당사국이거나 미국이 특별히 관할권에 동의한 경우는 ICJ 강제 관할권 대상이 된다는 제한이 있었다(이하 다자 조약 유보). 니카라구아는 이 사건 재판 청구서에 미국의 자국내 군사 활동이 UN 헌장, 미주국가기구(OAS) 헌장,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시민 봉기시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하바나 협약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었다. 미국은 이 사건은 이들 다자 조약상의 분쟁에 해당하고 동 조약 가입국이 모두 이 사건 당사국도 아니며 미국이 특별히 관할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ICJ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니카라구아가 시비한 미국의 군사 행위가 위 조약 위반이라고 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반 및 국제 관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비도 같이 제기하였고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미국의 주권 침해, 침략, 무력 사용 등의 금지 의무 위반은 국제 관습법상으로도 인정되는 국가의 의무이며 이들 의무가 위 다자 조약에 성문화되었다 하여 국제 관습법 위반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설명하였다(para. 73~74). 

 

재판부는 다자 조약 유보 적용 여부는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자세한 의미,  영향받을 국가들의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에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후 다자 조약 유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 판결을
유보하였다. 본안 심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유보를 통해 일정 종류의 분쟁을 ICJ 관할권을 제외한 것은 미국의 권리로서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엘살바도르가 이 사건 재판 참여를 신청(후에 철회)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엘살바도르가 자신의 명의로 니카라구아를 제소할 지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니카라구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엘살바도르가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국가임은 자명하며 위 조약의 가입국이므로 이 사건은 다자 조약 유보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본안 판결문 para. 46~55).

 

4) 1956년 우호조약에 의한 관할권 존부

 

     미국과 니카라구아는 1956 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 24 조는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동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CJ 에 회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미국의 자국내 군사 활동, 특히 항구 봉쇄 등은 이 조약상의 항해 자유 보장, 교역 자유 보장 등의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4 조에 의거, ICJ 재판 관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양국간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은 자명하고 위 조약상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는 24조에 의해 ICJ 가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고 확인하였다(para. 83).

 

5) 수리 가능성

 

     미국은 설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더라도 관계 국가 불참,  UN 안보리 소관 사항, 진행 중인 분쟁, 사전 해결 절차 미소진 등의 이유로 인해 아직 재판부가 수리하여 심리할 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니카라구아는 미국이 자국내 군사 활동을 위해 온두라스 등 주변 국가에 기지를 설치하는 등 주변 친미 국가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의 권리와 공정한 심리 진행을 위해 재판 참여나 출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아직 출석,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국가 불참론이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재판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ICJ 헌장에 이미 마련되어 있고 판결은 분쟁 당사국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주변 국가 어디도 이 재판 참여 의사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류의 군사 행위는 UN 헌장 24 조124및 51 조125에 따른 안보리 소관이므로 안보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재판부는 24 조는 국제 평화 안보 유지를 위한 1 차적인 책임을 안보리에게 부여하였다는 것이지 배타적인 책임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안보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총회가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규정(12 조 126 )은 있으나 안보리와 ICJ에 대해서는 헌장 어디에도 이와 유사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환기하였다.

 

미국은 진행 중인 군사 충돌은 유동적인 상황상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불가피하게 정치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은 없다고 일축하였다. UN 헌장 52 조 127는 국제 평화 및 안전 문제를 다루는 지역 기구에 가입한 국가는 안보리 회부 이전에 지역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니카라구아가 멕시코, 파나마, 베네주엘라 등과 함께 중미 지역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한 Contadora process 가입국이고 이는 52 조상의 지역 기구에 해당하므로 니카라구아는 Contador process 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기구 절차 소진이 안보 전담 기구인 안보리에 회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안보 기구도 아닌 재판부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이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 기구 절차가 소진되지 않은 이 사건 재판을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국은 개진하였다. 재판부는 Contadora process 가 52 조의 지역 기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 사건 당사국이 설사 각종 양자, 지역, 다자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하여도 분쟁의 해결이나 ICJ 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UN 헌장상의 의무가 여타 국제 협정상의 의무에 우선한다는 UN 헌장 103 조에 의해 관장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국간 협의와 사법 절차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동등하게 UN 헌장 33 조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양자는 동시에(pari passu)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역 기구 절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판 개시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para. 106~107).

 

6) 적용 법규 및 국제 관습법

 

     미국은 본안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85 년 10 월 ICJ 강제 관할권 수용 선언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제출하여 미국에 대한 ICJ 강제 관할권은 1986 년 4 월 7 일부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ICJ 재판 절차는 수용 선언의 기한 만료 등 후속 절차로 인해 박탈되지 않는다는 Nottebohm 사건 판결을 인용하며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다. 미국의 불참에 따라 재판부는 미국이 제출하는 입장서나 자료 대신, 코스타리카가 제출하는 자료 외에도 각종 언론 보도, 증언 등 입수 가능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심리하였다.

 

니카라구아가 시비하는 미국의 행위는 크게 콘트라 반군에 대한 지원, 즉 무기 공급, 재원 지원, 작전 자문 등의 간접적인 적대 행위와 니카라구아 시설 등에 대한 공격, 영공 침범, 해상 기뢰 부설 등 직접적인 군사 활동이었다. 1984 년 2 월 니카라구아 어선 2 척이 기뢰에 피침되어 침몰하는 등 니카라구아 항구 연안에서 12 척의 국내외 선박이 피해를 입는 한편 항구 출입이 봉쇄되었다. 미 해군 병기창이 제작한 어뢰를 CIA 가 부설하였다고 미국 관리가 시인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미군의 지시에 의해 콘트라가 부설하였다고 허위 발표를 하였다는 전직 콘트라 반군 간부의 증언도 있었다. 니카라구아는 국제 공항 공격, 석유 수송관 파괴, 석유 저장 시설 폭파, 무장 헬기의 해군 기지 습격, 콘트라 반군에 대한 헬기의 근접 항공 지원, 콘트라 반군과의 공동 작전 수행 사례를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미 정찰기 SR-71 의 고고도 영공 통과 정찰 및 미 항공기의 니카라구아 영공 내 보급 비행, sonic boom 을 발생하는 위협 비행 사례를 제시하였고 UN 안보리에서 미국은 자국 군용기의 니카라구아 영공 통과가 자국의 안보상의 이익 확보상 불가피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니카라구아가 제시한 미국의 직접적인 무력 사용은 대부분 사실로 인정할만 하였다. 재판부는 우선 미국의 행위에 적용할 규범에 대해 심리하였다.

 

미국의 다자 조약 유보에 의해 UN 헌장 등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 법규를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미국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니카라구아가 주장하는대로 국제 관습법의 위반인지를 심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할권 심리 당시 미국의 주장은 무력 사용 금지,  내정 불간섭 등 국제 관습법상의 원칙이 이미 UN 헌장에 포함되었으므로 동일한 원칙이 국제 관습법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국 국제 관습법이 이미 성문의 법규로 일체화되었고 다자 조약 유보로 인해 해당 법규의 적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 사건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의 적부를 살피는 것이다. 재판부는 동일한 내용의 조약 규범과 관습법 규범이 관련되는 사건에서 일단 조약이 적용되면 관습범의 규범은 별도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자 조약 유보가 적용되었다고 하여 같은 내용의 국제 관습법 규범의 적용이 배척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상의 규범이 동일한 내용으로 성문화되어 조약상의 의무가 되었다 할지라도 국제 관습법상의 규범은 조약상의 규범과 구분되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국제 관습법은 동일 내용의 조약법과 분리되어 적용되고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당사국들이 국제 관습법상의 규범에 구속된다고 확인하였다(본안 판결문 para. 174~179).  문제는 다자 조약 유보에 의해 적용할 수 없게 된 성문 조약상의 규범과 동일한 내용의 규범이 국제 관습법에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쟁점이 된 조약은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UN 헌장 2(4)조 128 였다. 여타 조약의 해당 조항은 모두 2(4)조 내용을 차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전 판례, 국가들의 관행, UN 의 각종 결의안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타국의 정치적 독립성, 영토 보존성을 침해하는 무력의 사용과 무력 사용의 위협의 금지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온 국제 관습법상의 규범이고 2(4)조는 이 규범을 성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7) 무력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재판부는 미국의 콘트라 반군 지원 활동은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에 해당되며 따라서 미국은 이를 금지한 국제 관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UN 총회 결의안 2625(XXV)호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력 사용은 심각한 형태의 무력 사용과 덜 심각한 형태의 무력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무장 공격을 의미하고 후자는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의 위협에 해당하는 다른 나라의 시민 봉기나 테러 활동을 조직, 조장, 방조,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미국의 기뢰 포설, 항구 및 석유 시설 폭파, 해군 기지 공격은 무력 사용에 해당하고 타국에 대해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관습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콘트라 반군에 대한 각종 비군사적 지원 활동은 다른 나라의 시민 봉기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덜 심각한 무력 사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력 사용 금지에 관한 국제 관습법상의 의무 위반에 상당하다고 확인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콘트라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과 훈련은 그 자체로는 무력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내정 간섭 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para. 227). 재판부는 니카라구아에 대한 미국의 직접 공격 행위는 국제 관습법상의 무력 사용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무력 사용이란 무장 공격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였으며 무장 공격이란 국제 국경을 넘어서 행해진 정규군의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군의 무장 공격에 상응하는 심각도의 무력 활동을 수행하는 무장단, 비정규군, 용병을 국가가 또는 이를 대신하여 파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정규군에 의해 수행되었다면 그 범위나 효과상 무장 공격에 해당하였을 수준이 아닌 단순한 국경 지대내 충돌은 무장 공격으로 볼 수 없으며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이나 보급 지원은 무장 공격에 해당하지 않고 무력 사용의 위협이나 내정 간섭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195, 230). 재판부는 미국이 행한 석유 시설 공격, 공항 및 해군 기지 습격 등은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모두 무장 공격에 해당하며 따라서 미국은 무력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8) 자위권 해당 여부

 

     미국은 관할권 심리 단계시 미국의 활동은 니카라구아의 엘살바도르 등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는 자위적 조치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니카라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사회주의 반군이 친미 정부에 대항하여 무장 봉기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역시 사회주의 반란군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니카라구아 산디니스타 정권이 이들의 무장 봉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었다. UN 헌장 51 조는 공격을 받은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였다. 동 조항은 UN 안보리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이전까지라는 시한적 제한을 부과하였고 자위권 행사시 그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미국의 대 니카라구아 군사 활동이 5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제 관습법 위반 사유가 조각될 것이다.

 

재판부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장 공격을 받은 국가가 행사해야 하고 무장 공격 발생 여부의 판단은 공격을 받은 국가가 할 수 있으며 제 3 국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집단 자위권의 경우 공격을 받은 국가의 요청이 없이 타국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고 공격을 받은 국가는 국제 관습법상 UN 헌장 51 조와 같은 안보리 보고 의무는 없겠으나 보고 여부는 해당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자위권 발동 요건을 염두에 두고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의 행동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국가도 니카라구아로부터 무장 공격을 받았다고 천명하지 않았으며 미국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미국도 대 니카라구아 군사 활동을 UN 헌장 51 조상의 자위권 행사라고 천명하지도 않았으며 자위권을 행사 중이라고 안보리에 보고한 바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상에 비추어 미국은 자신의 무력 사용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193~199. 230~236). 재판부는 미국의 군사 활동이 불가피했고 비례적인 조치여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살펴보았으나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의 조치는 니카라구아의 엘살바도르 반군 지원을 엘살바도르가 격퇴한 이후에 시행된 것이어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엘살바도르 반군이 니카라구아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항구 봉쇄, 전투기 동원, 군 기지 공격과 같은 미국의 행위는 비례성의 한계도 일탈한다고 확인하였다(para. 237~238).

 

9) 내정 불간섭 및 기타 의무 위반

 

     니카라구아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공격 외에 미국은 콘트라 반군에 대해 훈련, 자금 지원, 무장 제공 등을 통하여 이들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을 조장하고 원조하였다.  재판부는 미국의 행위는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제 관습법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내정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기구의 결의안, 조약, 학설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항,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대외 정책에 대해 강박 수단을 사용하여 타국이 개입할 때 불법이 되는 것이며 강박의 수단은 간섭 금지를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무력의 사용을 포함할 때 특히 그 불법성이 명백해진다고 전제하고 무력의 사용이란 군사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전복 활동의 지원과 같은 간접적인 형태도 포함한다고 상술하였다. 재판부는 타국에 대한 간섭을 용인하는 국제적인 관행이 있어 국제 관습법으로 확인되는 전통적인 내정 불간섭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변경된 바도 없다고 확인하고 미국의 대 니카라구아 행위는 내정 불간섭 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para. 203~209). 


재판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강요할 의도를 포지하고, 동 국가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는 무장 그룹을 지원하는 것은 비록 지원하는 국가의 정치적인 목적이 무장 그룹처럼 원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정 불간섭에 상당한다고 첨언하였다. 니카라구아는 산디니스타 집권 후 중단된 미국의 인도적 원조도 자신을 전복하려는 의도를 가진 내정 간섭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인도적 원조의 중단은 불법적인 간섭이나 국제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para. 242).

 

미국이 니카라구아 해상 및 항구 입구에 기뢰를 포설한 것과 전투기의 니카라구아 영공 통과 행위는 무력 사용 금지 의무 위반인 동시에 니카라구아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으며 양국간 우호통상항해조약도 위반이라고 확인하였다. 미국은 1985 년 대 니카라구아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하고 니카라구아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설탕의 수입도 금지하였다. 재판부는 이들 교역 조치 역시 양국간 우호통상항해조약의 관련 조항 위반인 동시에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난하였다. 니카라구아는 3.7 억불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미국의 보상 책임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상 액수는 양국이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양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결정하겠다고 판결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The clear intention which inspired Article 36, paragraph 5, was to continue in being something which was in existence, to preserve existing acceptances, to avoid that the creation of a new Court should frustrate progress already achieved(ICJ Reports 1959, p. 145).

 

2) 24. In order to ensure prompt and effective action by the United Nations, its Members confer on the Security Council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gree that in carrying out its duties under this responsibility the Security Council acts on their behalf.

 

3)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easures taken by Members i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f self-defence shall be immediately report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shall not in any way affect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 the present Charter to take at any time such action as it deem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4) 12. While the Security Council is exercising in respect of any dispute or situation the functions assigned to it in the present Charter, the General Assembly shall not make any recommendation with regard to that dispute or situation unless the Security Council so requests.

 

5)  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precludes the existence of regional arrangements or agencies for dealing with such matters relating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are appropriate for regional action provided that such arrangements or agencies and their activities are consistent with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entering into such arrangements or constituting such agencies shall make every effort to achieve pacific settlement of local disputes through such regional arrangements or by such regional agencies before referring them to the Security Council.

 

6)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