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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니카라과이며, Vaughan Lowe (Essex Court Chambers 소속 영국 변호사), Lawrence H. Martin (Foley Hoag 소속 미국 변호사) 및 Paul S. Reichler (Foley Hoag 소속 미국 변호사) 등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콜롬비아이며, Alvin Yap (Squire Patton Boggs 소속 싱가포르 변호사), Rodman R. Bundy (Squire Patton Boggs 소속 미국 변호사), Jean-Marc Thouvenin (Sygna Partners 소속 프랑스 변호사), Lefa Mondon (Sygna Partners 소속 프랑스 변호사), Luke Vidal (Sygna Partners 소속 프랑스 변호사) 및 Michael Wood (Twenty Essex 소속 영국 변호사) 등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본 사건 판결은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주권 및 영해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양국 영해 획정에 관한 사건의 2012. 11. 19.자 판결(이하 “2012년 판결”)2)과 본 사건의 ICJ 관할 여부에 대한 판단한 2016. 3. 17. 자 판결(이하 “2016년 판결”)3)의 후속 절차이다.4)
2012년 판결에서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들(산호초, 모래톱)의 영유권은 콜롬비아에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양국의 영해(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 수역)를 획정하였다(아래 지도 1 참고).5)
[지도 1] 2012년 판결에서 정한 해상경계선6)
본 사건에서 니카라과는 콜롬비아가 (1) (i) 니카라과의 기국이 있거나 면허가 있는 어업 및 해양 과학 연구 선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ii) 니카라과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니카라과 해군의 업무 수행을 차단하도록 자국 해군 전함과 군용기를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s, 이하 “EEZ”)에서 니라카과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였고, (2) 콜롬비아인과 제3국 국민에게 니카라과 EEZ에서의 어업을 허가하거나 해양과학 연구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3) 니카라과의 EEZ를 포함하는 구역에 탄화수소 블록을 제공, 설치함으로써 EEZ의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주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
특히, 니카라과는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EEZ와 중첩되는 지역에 통합 접속수역(integral contiguous zone)을 설정하여 해당 수역을 자국의 관리 아래 두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2013. 9. 9자 대통령령 제1946호는 국제관습법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며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8)
이에 대하여 콜롬비아는 오히려 니카라과가 San Andrés 군도 주민들이 보유하는 전통적인 어획 구역에 침입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침해하고 있고, 니카라과가 2013. 8. 19자로 제정한 Decree No.33-2013(이하 “대통령령 제33호”)은 국제법에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 니카라과의 내부 수역, 영해, 접속수역을 확장하는 직선기선을 설정한 결과, 니카라과는 카리브해에서 콜롬비아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관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소를 제기하였다.9)
ICJ는 콜롬비아가 니카라과 선박의 어업과 해양 과학 연구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니카라과의 주권적 권리와 사법 관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니카라과는 UNCLOS 가입국이나 콜롬비아는 미가입국이므로 본 사건에서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국제관습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다. 양국은 모두 UNCLOS의 일부 조항들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상이했다.11)
가. 남서 카리브해에서의 콜롬비아의 조치가 국제법상 위법인지 여부
(1)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남서 카리브해에서 콜롬비아가 해군 등을 동원하여 니카라과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위협하거나 니카라과 영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허가권을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2012년 판결에서 결정된 해상경계선에 따른 니카라과 EEZ에 대한 니카라과의 영해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였다.12) 니카라과는 콜롬비아가 니카라과의 EEZ 내에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니카라과 어선에 대하여 조업 중단을 요청하는 콜롬비아 해군 장교 간의 통신과 선박의 항해일지와 해군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해군 함정이 니카라과의 EEZ 내에 있는 지역에서 니카라과의 어업 활동과 자원 탐사 등의 활동을 통제하려 했음을 증명하였다.13)
(2) 콜롬비아의 주장
콜롬비아는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연안국이 아닌 타국도 EEZ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적법하게 누릴 수 있으며, 제3국에에게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여 반드시 연안국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4) 또한 콜롬비아는 서남 카리브 해의 해양 환경과 레이잘레스 제도와 다른 도서에서 주민들의 거주를 보호하고 보존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5)
(3) ICJ의 판단
ICJ는 EEZ와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UNCLOS 제56조와 제3국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UNCLOS 제58조, EEZ에서의 연안국의 배타적인 권리 행사에 관한 UNCLOS 제73조는 국제관습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보았다.16) 이에 따라 ICJ는 남서 카리브해 EEZ에서 니카라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콜롬비아의 조치는 UNCLOS 제56조, 제58조, 제73조에 의거한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며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제3국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나 환경 보존 의무 등이 콜롬비아가 니카라과 EEZ에 대하여 행한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7) 구체적으로 콜롬비아가 (i) 니카라과의 어업 및 해양 과학 연구 활동을 방해 행위, (ii) 니카라과의 EEZ에서의 천연자원 등의 보존 조치 시도 행위, (iii) 니카라과의 EEZ 내에서의 어업활동 인가 행위 등은 EEZ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8)
다만, ICJ는 니카라과가 니카라과 국적 및 면허 취득 선박과 니카라과 어부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19)
나. 콜롬비아의 통합 접속수역 설정
(1)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콜롬비아 대통령령 제1946호가 서 카리브해의 콜롬비아 섬 주변에 “포괄적 인접 지대”를 설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니카라과의 EEZ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니카라과는 콜롬비아의 인접 지대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콜롬비아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포괄적 인접 지대”의 지리적 범위와 주권의 물리적 범위는 인접 지대에 대해 국제관습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UNCLOS 제33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1)
(2) 콜롬비아의 주장
콜롬비아는 UNCLOS 제33조가 국제관습법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연안국이 인접 지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역사적 특성의 대상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 관련 대상에 대한 제거는 세관, 재정, 이민 또는 위생 문제에 대한 법률과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한 UNCLOS 303조 2항을 인용하며 동 조항이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서 콜롬비아의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였다.22)
(3) ICJ의 판단
ICJ는 접속수역은 해당 영역에서 주권이나 자원에 대한 탐사권 등을 연안국에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수역과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더구나 ICJ는 UNCLOS 제33조는 접속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은 세관, 재정, 이민 및 위생 문제로 제한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ICJ는 접속수역과 EEZ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별도로 규율된다고 보았다.23)
즉, ICJ는 콜롬비아가 UNCLOS 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해당 수역에서의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는 인정되지만, 동시에 콜롬비아는 UNCLOS 제58조에 따른 EEZ에서의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4)
이에 따라 ICJ는 콜롬비아가 2013. 9. 9.자 대통령령 제1946호를 통하여 설정한 통합 접속수역이 니카라과의 EEZ와 겹치는 범위에서는 UNCLOS 제58조에 따른 니카라과의 EEZ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25)
다. 니카라과가 San Andrés 군도 주민들이 보유하는 전통적인 어획 구역에 침입하여 그들의 어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콜롬비아의 반소)
(1) 콜롬비아의 주장
콜롬비아는 San Andrés 군도의 주민들이 현재 니카라과의 EEZ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전통적인 어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니카라과의 EEZ에서의 활동으로 이들의 영세 어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콜롬비아는 이들의 영세 어업권은 해당 지역의 오랜 관행으로서 니카라과의 EEZ 설정 이후에도 당사국 사이에서 남아 있는 지역적 관습 규범이라고 하였다.26)
(2)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EEZ 연안국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 UNCLOS의 Part V가 관습적 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를 때, San Andrés 군도 내지 라이잘 공동체 주민들은 전통적인 어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카라과로부터 어업 허가나 인허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였다.27)
나아가 니카라과는 주민들의 전통적인 어업권이 인정되려면 콜롬비아가 2012년 판결 이전에 이를 주장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콜롬비아가 이러한 주장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콜롬비아조차도 위 주민들의 어업을 강하게 제한하였다는 사정을 지적하였다.28)
(3) ICJ의 판단
ICJ는 EEZ 연안국 및 기타 국가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 UNCLOS 제56조 및 제58조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콜롬비아가 제출한 주민들 진술서가 San Andrés 군도의 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영세 어업에 종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29)
나아가 ICJ는 콜럼비아 정부가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출한 진술에서 콜럼비아 자신도 위 주민들은 2012년 판결 이전에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자국에 불리한 진술은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진다고 덧붙였다.30)
라. 니카라과의 대통령령 제33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이 국제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콜롬비아의 반소)
(1) 콜롬비아의 주장
콜롬비아는 UNCLOS 제7조가 관습적 국제법을 반영하고 있으며, 니카라과가 동조에서 요구하는 직선기선 사용의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콜롬비아는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직선 기선은 중요한 해양 지역을 자국의 영해로 악용하려는 시도로서 콜롬비아 및 제3국의 권리를 제한하고 니카라과의 EEZ 및 대륙붕을 인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전개하였다.31)
(2)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대통령령 제33호에 의한 직선기선 설정은 UNCLOS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반영된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2) 구체적으로 니카라과는 해당 지역은 해안선에 깊은 굴곡이 있거나 잘려 들어간 지역, 또는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영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직선기선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3)
(3) ICJ의 판단
ICJ는 해당 지역이 “해안을 따라 아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니카라과의 직선기선 설정은 영해의 한계 설정과 관련한 국제관습법의 위반에 해당되며, 2012년 판결이 니카라과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4)
본 사건은 ICJ가 EEZ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를 타국이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ICJ가 UNCLOS는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된 UNCLOS 조항들을 해석, 적용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앞으로 UNCLOS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가 관여된 해양 관련 분쟁에서 UNCLOS의 조항들이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은 UNCLOS에 포함된 여러 조항 중 어느 조항이 국제관습법의 지위에 있고 어느 조항이 협약상 조항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분쟁에서 이를 둘러싸고 국가들간 이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핵심 조항이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거나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나 그간 국가들의 관심권 밖에 있다가 최근 그 중요성이 조명되는 조항 (가령 섬의 의미 및 인공구조물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UNCLOS 체약 당사국들이 적절한 계기에 사전 정리 작업을 진행해 두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ICJ는 본 사건에서, EEZ는 sui generis (독자적) 수역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원칙적으로 공해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EEZ에는 기능적 관할만 존재할 뿐 연안국이 영토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EEZ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사건은 역내 강국이 연안국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지중해, 카리브해와 같은 다른 지역의 주권적 권리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35) 2023년 7월 미군 정찰기가 북한 EEZ 내에서 정찰활동을 벌인 것에 대해 북한은 주권침해를 주장하였고 미국은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비행을 국제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 역시 EEZ의 법적 의미와 연안국의 권리에 관한 최근 분쟁 사례라 할 것이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주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세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하 “본 사건 판결”.
2)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ombia), Judgment, I.C.J. Reports 2012, p. 624.
3)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6, p. 3.
4) 본 사건 판결, paras. 1-20.
5) 본 사건 판결, para. 26.
6) 본 사건 판결, p. 23.
7) 본 사건 판결, para. 28.
8) 본 사건 판결, para. 29.
9) 본 사건 판결, paras. 30-31.
10) 본 사건 판결, para. 261.
11) 본 사건 판결, para. 48.
12) 본 사건 판결, paras. 49-52.
13) 본 사건 판결, paras. 65-70.
14) 본 사건 판결, para. 53.
15) 본 사건 판결, para. 93.
16) 본 사건 판결, para. 56-63.
17) 본 사건 판결, paras. 94-95.
18) 본 사건 판결, paras. 101, 133-134, 144.
19) 본 사건 판결, para. 198.
20) 본 사건 판결, para. 145.
21) 본 사건 판결, paras. 146-147, 165-166.
22) 본 사건 판결, paras. 168-169.
23) 본 사건 판결, paras. 161-162.
24) 본 사건 판결, para. 162.
25) 본 사건 판결, paras. 187-194.
26) 본 사건 판결, paras. 201-205.
27) 본 사건 판결, paras. 206-207.
28) 본 사건 판결, paras. 208-212.
29) 본 사건 판결, paras. 213-221.
30) 본 사건 판결, paras. 222-224.
31) 본 사건 판결, paras. 234-235.
32) 본 사건 판결, paras. 236-238.
33) 본 사건 판결, para. 237.
34) 본 사건 판결, paras. 240-249.
35) Yurika Ishii,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t a Foreign EEZ: Alleged Violations of Sovereign Rights and Maritime Space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Colombia)”, EJIL:Talk!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ejiltalk.org/violations-of-sovereign-rights-at-a-foreign-eez-alleged-violationsof-sovereign-rights-and-maritime-spaces-in-the-caribbean-sea-nicaragua-v-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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