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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는 소말리아, 피고는 케냐이며, 대리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본 사건은 소말리아와 케냐 사이에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던 인도양에서의 해상경계선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판단을 내린 사건이다.
[지도 1] 분쟁지역- 양국의 의견 차이2)
1924. 7. 15., 이탈리아와 영국은 양국의 동아프리카 각 영토의 경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소말리아의 영토이자 당시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Jubaland와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케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이탈리아와 영국은 영토의 경계를 조사하고 1927년에 다시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1933년 재확인하였다.3)
이후 소말리아는 1960. 6. 26.(북부) 및 1960. 7. 1.(남부)에, 케냐는 1963. 12. 12.에 이탈리아 및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는데, 양국은 모두 UN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에 가입하였고 동 협약은 1994. 11. 16.발효되었다.4) 소말리아와 케냐는 동 협약 제76조 제8항에 따라 대륙붕 한계 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이하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에 대한 권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동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위 위원회도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5)
결국 소말리아는 2014. 8. 28. ICJ에 위 해상경계선 확정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다.6) 이에 케냐는 2014. 10. 7. ICJ가 위 문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2017. 2. 2. ICJ는 케냐의 항변을 기각하고 자신의 관할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7)을 내렸다.8) 이후 양국은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2021. 3.15.부터 18.까지 공개 심리기일이 진행되었으나 케냐는 여기 출석하지 않았다.
위 분쟁지역에는 석유와 가스 광구가 존재하여 양국간의 다툼이 치열하였는데, ICJ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소말리아의 주장에 따라 경계선을 확정하였으며, 소말리아가 해당 지역 대부분을 영해로 인정받았다. 다만, ICJ는 소말리아가 케냐의 영해 주권 침해 등을 들어 제기한 케냐 상대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2. 문제가 된 국제법상의 법원
UNCLOS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 등
가. 소말리아가 케냐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위도선과 평행한 경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는지 여부
(1) 케냐의 주장
케냐는 소말리아가 케냐의 1979. 2. 28. 선언 및 2005. 6. 9. 선언에 대하여 회신 또는 반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를 포기하였고9), 2009년 양국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선 결정 문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200해리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음을 전제하고 있으며10), 2009. 8. 19. 소말리아가 UN에 발송한 서신에도 케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기재되어 있지않고,11) 1979년과 2014년 사이에 케냐의 해양경찰이 케냐 주장 영해를 순찰, 관리하는데 대해 소말리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12)에 비추어 볼 때, 케냐와 소말리아와의 사이에는 이미 해상경계선이 합의되었거나 소말리아가 케냐 주장에 대한 반박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케냐는 설사 양국 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말리아의 1988년 해양법이 영해의 경계에 대하여 위도선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도선과 평행한 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13)
(2) 소말리아의 주장
반면 소말리아는 케냐가 주장하는 합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케냐의 일방적 행위로 해상경계선이 결정될 수는 없으며, 설사 소말리아가 청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합의 의사로 간주할 수 없고, 소말리아의 1988년 해양법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결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케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14) 또한 소말리아는 중간선15)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결정해야 하며,16) 이 경우 케냐는 소말리아의 영해 주권 등을 위법하게 침범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17)
[지도 2] 인접국 간의 중간선 작성 방법18)
(3) ICJ의 판단
(가) 합의에 의한 경계선 확정 원칙
ICJ는 먼저 소말리아의 묵인으로 양국 사이에 해상경계선이 합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케냐와 소말리아는 모두 UNCLOS 당사국이었고 동 협약 제15조에 따르면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역사적 배경이 없는 한 중간선을 경계로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확정은 동 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들 조항에 따르면 경계선 확정은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19)
ICJ는 인도양 해변을 서로 접하고 있는 이 양국 간의 해상경계선 확정은 양국의 합의에 의해 효력을 가진다고 설시하면서, 다만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해상경계선은 필요한 권한을 가진 적절한 제3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
(나) 합의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는 통상 서면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위 협약 제15조,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은 다른 형태의 합의도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21) 따라서 묵시적, 암묵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 ICJ는 상대국이 ‘동의’로 인정할 수 있는 묵인은 상대방이 동의로 해석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로 표시된 묵시적 승인과 동등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응답이 요구되는 상대국의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것도 묵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말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e qui tacet consentire videtur si loqui debuisset ac potuisset)’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즉 한 국가의 행위가 다른 국가의 응답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응답을 하지 않은 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22)
다만, ICJ는 영구적인 해상경계선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묵시적인 합의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상경계선이 묵인 또는 묵시적 합의로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설득력 있는 증거(compelling evidence)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묵인의 경우 상대방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백하고 일관된 승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23)
(다) 본건에서의 합의 존재 여부 판단
먼저 ICJ는 양국 간에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케냐가 1979년 및 2005년에 위도선과 평행한 해상경계선 채택을 주장하는 대통령 선언문을 공표하였으나, 양국 간에 체결된 MOU는 영해 분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케냐가 2009년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영해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2014. 3. 26. 및 27.에 케냐의 요청으로 양국이 해상경계선 결정 관련 협상을 하였고, 케냐가 2014. 10. 24. 및 2015. 5. 4. UN에 발송한 서신들을 보더라도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고, 케냐의 1972년 영해법, 1989년 해양구역법 내용도 케냐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케냐가 일관되게 주장을 지속하였다고 볼 만한 높은 수준의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소말리아의 회신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4)
다음으로 ICJ는 소말리아가 청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케냐는 자국이 1979년 선언을 하였던 시기에 양국이 UNCLOS 제정과 관련된 협상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나, UNCLOS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의 내용은 경계 획정 방법을 명시하거나 소말리아가 중간선을 경계로 정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국의 1980년 및 1981년 협상에 해상경계선 확정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소말리아 해양법은 해상경계선 확정방법을 단순히 “직선”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도선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소말리아가 2009년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인접 국가들과의 대륙붕 경계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4년 소말리아는 케냐와의 사이에 해상경계선 분쟁이 있음을 근거로 위원회가 케냐의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소말리아가 199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내전으로 인하여 정부가 완전하게 기능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말리아가 적시에 반대를 하지 않아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케냐의 주장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5)
또한 ICJ는 양국의 다른 행동이 위도선과 평행한 해상경계선에 대한 소말리아의 승인을 확인하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ICJ는 해상경계선 분쟁의 경우 그러한 분쟁이 명시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해당 시점 이후의 행위는 승인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26) ICJ의 판단에 따르면, 양국은 2009년 이전에 분쟁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2009년 이후의 행위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27)
이러한 전제하에 ICJ는 2009년 이전의 양국의 행위에 대한 각종 증거(지도, 정부보고서, 석유 채굴 양해계약서 등)를 검토한 뒤 1979년과 2014년 사이의 양국의 행위는 소말리아가 케냐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8)
나. 영해경계선 확정 방법
(1) 케냐의 주장
케냐는 양국 간에 이미 합의된 영해 경계선(즉, 위도선에 평행한 선)이 존재하므로 이선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9)
(2) 소말리아의 주장
소말리아는 영해경계선 확정이 UN 해양법 협약 제15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계선을 제안하였다.30)
(3) ICJ의 판단
ICJ는 케냐가 인용한 UNCLOS 제15조, 제74조 및 제83조에 의하더라도, 제15조에 따라 “역사적인 영유권 및/또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간선이 영해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ICJ는 영해 경계선의 시작점을 판단함에 있어 ICJ가 당사국들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칙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가령 아주 작은 섬을 영해 확정의 기준으로 삼아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31) 이러한 입장에 따라 ICJ는 양국이 제안하지 않은 지점을 시작점으로 선택하였다.32)
ICJ는 본 사건의 경우 양국의 본토 해안선만을 기준으로 한 중간선을 영해 확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크기가 매우 작은 섬인 Diua Damasciaca 소도(小島)나 간조시 소말리아 남단에 드러나는 Ras Kaambooni 융기를 영해 확정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보다는 이들을 제외하고 소말리아의 해안선을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보아 영해를 확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3)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200해리 내의 대륙붕 대한 경계선 확정
(1) 케냐의 주장
케냐는 ICJ가 제시하는 3단계 방법론이 본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시적 중간선 대신 위도선과 평행한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4) 또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대신 중간선이 남동 방향이 아닌 정동 방향으로 그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35)
이밖에 케냐는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또는 자국의 인구(특히 어업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중간선을 조정해야 한다든가, 소말리아와의 사이에 사실상의(de facto)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36) 또한 케냐는 중간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케냐 해안의 상당 부분이 해양으로부터 차단되며 특히 케냐-탄자니아 간 해상경계선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37)
(2) 소말리아의 주장
소말리아는 ICJ가 제시하는 3단계 방법론이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38) 또한 중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작점을 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하였다.39) 소말리아의 입장에 따르면, 중간선으로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면 되고 이를 조정할 이유는 없다.40)
(3) ICJ의 판단
(가) 3단계 방법론
UNCLOS는 배타적 경제수역(제74조) 및 200해리 내의 대륙붕(제83조)의 경계 확정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규칙까지 두고 있지는 않다.41) 다만, ICJ는 UNCLOS 제74조 및 83조가 요구하는 형평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해상경계 확정 사건42)에서 정한 3단계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43)
1단계에서는 당사국들의 가장 적절한 기준점을 찾아 임시적인 중간선을 정한다.44) 2단계에서는 형평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임시적인 중간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한다. 이 조정의 목적은 당사국들의 해안의 길이 및 해당 해역의 분배가 UNCLOS가 요구하는 형평성 있는 결과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5) 3단계는 객관적, 지리적 기준과 함께 해상경계선의 공평함에 관한 사정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는 당사국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며 과거에도 몇몇 사건에 적용되었다.46) 이러한 3단계 방법론은 일반적인 방법론이기는 하나 항상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ICJ는 임시 중간선을 적용하는 3단계 방법론이 오히려 부당하게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본건에서는 3단계 방법론을 적용하지 말아야 할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방법론을 적용하였다.47)
참고로, ICJ는 위도선과 평행한 선은 형평성 있는 분쟁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선에 따르면 소말리아의 남단 해안이 해양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이다.48)
(나) 1단계 – 임시적 중간선 결정
ICJ는 관련 해안 및 해역을 정하고, 해안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 지역에 중간선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점을 선정하였다.49)
[지도 3] – ICJ의 임시적 중간선 결정50)
(다) 2단계 - 임시적 중간선의 조정 필요성 여부
ICJ는 임시적 중간선 획정에 대한 케냐의 다양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51)
특히 ICJ는, 당사국과 제3국 간의 해상경계선은 본건과 무관하며, 해안이 해양에서 차단되는 차수효과는 그러한 효과가 “심각한” 때에만 중간선 조정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52)
다만 ICJ는 본건에서 임시 중간선을 약간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아래 지도 4와 같이 조정하였다.53)
[지도 4] ICJ의 임시적 중간선 조정54)
(라) 3단계 – 형평성의 고려
ICJ는 위와 같이 조정된 중간선이 소말리아와 케냐 양국간의 해안선 길이, 영해의 면적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하게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2단계에서 조정한 중간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55)
라. 200해리 밖의 대륙붕에 대한 경계선 확정 문제
(1) 케냐 및 소말리아의 입장
양국은 모두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영역에 대해서도 ICJ가 경계선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56)
(2) ICJ의 판결
ICJ는,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선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인접국 간의 대륙붕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UNCLOS 제7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 역시 대륙붕의 외측 경계를 참고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57) 따라서 200해리 이원 지역의 경계선 확정은 지리적, 지형학적 기준에 좌우된다는 것이 ICJ의 입장이다.58)
한편,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영역에 대한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 타 국가와 중복되는 영역이 없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ICJ는 소말리아와 케냐가 제출한 대륙붕 경계 확정요청 해역이 상당부분 서로 중복되며, 양국 모두 대륙붕을 350해리까지 확장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ICJ는 200해리 이내의 대륙붕 경계선 확정에 사용된 측지선을 그대로 연장하여 (위원회가 추후 결정할) 대륙붕의 외연까지 연장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59)
[지도 5]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영역 경계선60)
한편 대륙붕의 외연은 추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아래 그림의 회색영역과 같이 케냐에서는 200해리가 넘지만 소말리아에서는 200해리 이내인 해역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ICJ는 아직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61)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건에서 결정된 해상경계선은 아래와 같다.
[지도 6] 해상경계선의 최종 결정62)
마. 케냐의 국제법상 의무 위반 여부 – 손해배상 의무의 존재 여부
(1) 소말리아의 주장
소말리아는 케냐가 소말리아의 영해 주권을 침범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며 케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63)
(2) 케냐의 주장
케냐는 자국이 소말리아의 영해 주권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64)
(3) ICJ의 판결
ICJ는 케냐가 소말리아의 영해 주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말리아의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첫째, ICJ의 판단에 의해 새로 영해 경계선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이전의 선의의(in good faith) 사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본건에서 케냐가 악의로 문제의 해역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65)
둘째, 소말리아는 케냐가 “이행기(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사용하여 UNCLOS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ICJ는 본건 분쟁이 2009년에 시작된 것이므로 그 이전의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이후의 행위라도 해양 환경에 영구적인 물리적 변화를 가하는 경우에만 국제법 위반 내지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66)
셋째, 소말리아는 케냐가 시추작업을 통하여 해양 환경에 영구적 물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나, ICJ는 2009년 이후 진행된 시추작업 부분이 그런 변경을 초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ICJ는 케냐가 다툼 있는 해역에서의 시추를 중단하고 소말리아와 임시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케냐의 행위가 국제법상 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67)
본 사건 판결은 당사국들에게 기판력이 적용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고 항소가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사법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양국 간 영토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케냐 정부는 본 사건 판결이 내려진 직후 동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거나 사법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ICJ가 편파적이라거나 사법절차는 본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본 사건 판결을 비난하였다. 심지어 영해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고68) 소말리아는 이렇다 할 해군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본 사건 판결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러한 압박은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언급일 수도 있으나 ICJ 판결 집행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기도 하다.
본 사건 판결에서 ICJ는 분쟁지역 해안의 시작점을 정한 뒤 본토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선을 정하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3단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필요한 경우 경계선에 적절한 수정을 가하는 방법으로 해상 경계선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ICJ가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것으로 ICJ는 향후에도 해상 경계선 분쟁 발생시 동일한 방법으로 경계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 문제나 관할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해상 경계선 확정에 관한 국제법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사건 판결에는 명백한 기술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ICJ는 고해상도의 위성 사진을 마다하고 해안선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식의 소축척의 해도를 기초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자는 해안에서 떨어진 구역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대략 350km2에 달하는 해역에 대해 경계선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한다. ICJ의 판결은 당사국들에게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케냐가 기술적 하자로 인한 오류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ICJ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와 같은 기술적인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ICJ 판결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ICJ에 대한 기술적 조력 제공 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제도에 따르면, ICJ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기술적 조력을 받는지, 받는다면 누구로부터 받는지 알기 어렵다. 본 사건 판결의 기술적 하자는, ICJ에 보다 강화된 기술적 조력이 제공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력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앞으로 해양 경계 획정과 측정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계 획정은 분쟁 당사국과 그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도전과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첨단 기술을 이 과정에서 활용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케냐와 소말리아는 본 사건 판결 이전에도 여러 갈등을 겪었다. 케냐는 소말리아 내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국경선에 철조망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소말리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양국은 2020. 12. 단교하였다가 2021. 5. 국교를 정상화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말리아의 일방적 발표이고 항공편이 갑자기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로 국교가 정상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사건 판결로 인하여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케냐와 소말리아의 역학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케냐가 본 사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소말리아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말리아의 해군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군사력 면에서도 케냐가 소말리아를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ICJ 판결 이행과 미이행시 강제 집행에 대한 절차가 다시 한번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ICJ는 판결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70) 물론 원래 내려진 판결이 이행상황의 검토를 요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러한 검토가 실시될 여지는 있으며,71) 실제 그러한 판결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로써 이행 문제가 유엔 헌장 또는 ICJ 규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단지 헌장 제94조 2항에 따르면 오로지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안보리가 어떠한 집행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만이 규정되어 있다.
어쨌든 판결 미이행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는 취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안보리의 결정 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72) 예를 들어 Nicaragua 사건에서 패소한 미국에 대한 판결 집행과 관련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분쟁 당사국인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73)
안보리의 역할은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행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가. 경제적 영향
케냐와 소말리아 간의 분쟁에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유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케냐는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에니 스파에게 해상 광구 개발권을 위임하였고, 미국은 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케냐와 1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케냐와 영국간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영국은 소말리아를 새로운 자원 개발 파트너로 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본 사건 판결에 따라 상당한 매장량의 자원의 소유권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탈리아와 미국은 케냐를, 영국은 소말리아를 각각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군사적 영향
케냐와 소말리아는 테러조직 알 샤바브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동맹국 입장이다. 해상경계선 분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군사동맹이 흔들린다면 당장은 군사력이 취약한 소말리아가 타격을 입을 것이나 동맹 와해시 결국 케냐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 외교적 영향
본 사건에서 소말리아가 승소함에 따라 동아프리카 해안의 다른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케냐를 상대로 한 국경선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등 종전부터 케냐와 국경선 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국가들이 보다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요구사항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호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Judgment, I.C.J. Reports 2021, p. 206. 이하 “본 사건 판결”.
2) 본 사건 판결, p. 223.
3) 본 사건 판결, para. 32.
4) 본 사건 판결, para. 33.
5) 본 사건 판결, para. 34.
6) 본 사건 판결, para. 1.
7)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7, p. 3.
8) 본 사건 판결, paras. 7-11.
9) 본 사건 판결, paras. 37-39.
10) 본 사건 판결, para. 41.
11) 본 사건 판결, para. 42.
12) 본 사건 판결, para. 43.
13) 본 사건 판결, para. 40.
14) 본 사건 판결, para. 44-47.
15) Equidistant line, equidistance line, median line 등으로 표현되며, 지도 2.와 같이 해당선상의 모든 점이 양국의 최근접 기준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선을 말함.
16) 본 사건 판결, para. 46.
17) 본 사건 판결, para. 26.
1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w of the Sea Studies, “What is the meaning of “Equidistance line; equidistant line; median line” in law of the sea, LOSC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http://iilss.net/what-is-the-meaning-ofequidistance-line-equidistant-line-median-line-in-law-of-the-sea-losc-and-customary-international-law/
19) 본 사건 판결, para. 48.
20) 본 사건 판결, para. 49.
21) 본 사건 판결, para. 50.
22) 본 사건 판결, para. 51.
23) 본 사건 판결, para. 52.
24) 본 사건 판결, paras. 54-71.
25) 본 사건 판결, paras. 73-80.
26) 본 사건 판결, para. 82.
27) 본 사건 판결, para. 83.
28) 본 사건 판결, para. 84-88.
29) 본 사건 판결, paras. 105-108.
30) 본 사건 판결, para. 104.
31) 본 사건 판결, para. 111.
32) 본 사건 판결, paras. 111-112.
33) 본 사건 판결, paras. 113-114.
34) 본 사건 판결, para. 127.
35) 본 사건 판결, para. 156.
36) 본 사건 판결, paras. 151-152.
37) 본 사건 판결, para. 153.
38) 본 사건 판결, para. 126.
39) 본 사건 판결, para. 143.
40) 본 사건 판결, para. 148.
41) 본 사건 판결, paras. 119-121.
42)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Romania v. Ukraine), Judgment, I.C.J. Reports 2009, pp. 101‑103, paras. 115‑122.
43) 본 사건 판결, paras. 121-122.
44) 본 사건 판결, para. 123.
45) 본 사건 판결, para. 124.
46) 본 사건 판결, para. 125.
47) 본 사건 판결, para. 129.
48) 본 사건 판결, para. 130.
49) 본 사건 판결, paras. 137, 141, 146.
50) 본 사건 판결, p. 261.
51) 본 사건 판결, paras. 157-162.
52) 본 사건 판결, para. 163.
53) 본 사건 판결, paras. 167-174.
54) 본 사건 판결, p. 271.
55) 본 사건 판결, paras. 175-177.
56) 본 사건 판결, para. 178.
57) 본 사건 판결, paras. 189-191.
58) 본 사건 판결, para. 193.
59) 본 사건 판결, paras. 194-196.
60) 본 사건 판결, p. 278.
61) 본 사건 판결, para. 197.
62) 본 사건 판결, p. 279.
63) 본 사건 판결, paras. 198-200.
64) 본 사건 판결, paras. 201-202.
65) 본 사건 판결, para. 203.
66) 본 사건 판결, paras. 205-207.
67) 본 사건 판결, paras. 208-211.
68) ICJ rejects Kenya case in Somalia maritime border row, BBC News, 2021. 10. 12.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58885535
69) Clive Schofield, Pieter Bekker, and Robert van de Poll, “The World Court Fixes the Somalia-Kenya Maritime Boundary: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Legal Consequences”,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Vol.25, Issue 25, p. 25.
70)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at 1104 (“the Court itself is not concerned with compliance”); S.K.
Kapoor, Enforcement of Judgments and Compliance with Advisory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R.P. Dhokalia & B.C. Nirmal, (eds), “International Court in Transition: Essays in Memory of Professor Dharma Pratap,” (Chugh Publications, India, 1995), pp. 301-316, at p. 302; Judge Weeramantry's Dissenting Opinion in East Timor case. ICI. Rep. (1995), p. 219 참조.
71) Malcolm N. Shaw, International Law, at 1107 (“The Court may have the competence to re-examine a situation dealt with by a previous decision where the terms of the decision so provide.”).
72)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관하여는 UN헌장 제27조 참조. 헌장은 절차사항과 실질사항의 구별에 관하여 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의 예로 볼 때 새로운 의제의 삽입, 토의 순서의 결정, 회의의 정지와 휴회, 의제의 삭제, 회의 참석국 초대 등이 절차사항으로 처리되었다. 헌장 제6장 또는 제7장에 근거한 안보리의 권고 또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실질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헌장 제94조 제2항에 근거한 안보리의 결정도 실질사항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 경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실질사항과 절차사항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 이는 안보리의 표결로 결정하고 이 경우 역시 안보리의 거부권이 행사 가능하다. 일종의 이중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73) 당시 영국, 프랑스 및 태국은 기권하였다. 이후 니카라과는 이 문제를 유엔 총회로 회부하였다. 표결 결과 총회는 찬성 94, 반대 3 (미국, 엘살바도르 및 이스라엘) 및 기권 47표로 미국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였다. John Collier & Vaughan Lowe,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Institutions and Procedures (Oxford Univ. Press, 1999), p.
74) “조용한 영토 분쟁<61> 케냐-소말리아 해상경계선 싸움”, 한국일보 2019. 12. 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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