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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가이아나이며, Philippe J. Sands (11 King’s Bench Walk의 영국 변호사), Edgardo Sobenes Obregon (Edgardo Sobenes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Arbitration의 니카라과 변호사), Christina L. Beharry (Foley Hoag의 영국 및 미국 변호사), Isabella Uría (Foley Hoag의 미국 변호사), Juan Pablo Hugues (Foley Hoag의 멕시코 및 미국 변호사), Paul S. Reichler (Foley Hoag의 미국 변호사) 및 Pierre d’Argent (Foley Hoag의 벨기에 변호사) 등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베네수엘라이며, Antonio Remiro Brotóns (국제법 교수), Carlos Espósito (국제법 교수), Esperanza Orihuela (국제법 교수), Alfredo De Jesús (프랑스 및 베네수엘라 변호사 및 법학박사), Paolo Palchetti (국제법 교수), Christian Tams (국제법 교수) 및 Andreas Zimmerman (국제법 교수) 등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본 사건은 아래 지도 1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에세키보 강 서쪽 지역(이하 “분쟁지역”)에 대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간의 영토 분쟁에서 비롯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 가이아나가 실효지배 중인데, 면적이 15만 9,500 km2)로서 가이아나 국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금과 다이아몬드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지도 1] 분쟁지역2)
가이아나가 영국 식민지였던 1824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베네수엘라는 분쟁지역이 본래 스페인의 영토였으므로 베네수엘라가 이를 계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영국은 해당 지역이 영국령 가이아나의 일부로서 영국의 영토라고 반박하였다.3) 영국과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897. 2. 2. “영국령 가이아나 식민지와 베네수엘라, 미국 간의 경계 해결을 존중하는 대영제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국경 분쟁 해결에 관한 조약(이하 “워싱턴 조약”)”에 서명하고, 워싱턴 조약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899. 10. 3. 분쟁 지역은 영국이 소유한다는 판정(이하 “1899년 중재 판정”)이 내려졌다.4)
그러나 1962. 2. 14. 베네수엘라는 UN 사무총장에게 1899년 중재 판정은 자국의 권리를 부당하게 희생하는 내용이고 자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진행된 모종의 거래로 인한 결과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영국은 1962. 11. 13. 분쟁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1899년 중재 판정으로 최종 해결되었다고 반박하였다.5)
이러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과 베네수엘라는 1966. 2. 17. 제네바에서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가이아나 국경선에 관한 베네수엘라와 대영제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하 “제네바 협정”)”을 체결하였다.6) 그 직후인 1966. 5. 26. 가이 아나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지역은 가이아나의 실효적 지배하에 놓였다.7)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1899년 중재 판정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다. 이후 2015년 미국의 엑손 모빌 컨소시엄이 분쟁지역 근해에서 유전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화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의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에 가이아나는 분쟁발생시 UN 사무총장에게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한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에 본 사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2018. 1. 30.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재판을 분쟁해결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8. 3. 29. 가이아나는 1899년 중재 판정이 유효하며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ICJ에 본 사건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8)
이에 대하여 베네수엘라는 ICJ가 본 사건을 심리할 관할을 가지지 않는다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 ICJ는 2020. 12. 18. 관할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본 사건 판결이다.
ICJ는 자신이 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관할권을 보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가이아나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할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9)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제네바 협정 제1조, 제4조 및 UN 헌장 제33조
3. 주요 쟁점별 ICJ의 판단
가. ICJ가 제네바 협정 제4조에 근거하여 UN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1) 베네수엘라의 주장
베네수엘라는 UN 사무총장이 2018. 1. 30. ICJ 절차를 본 사건의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였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ICJ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UN 사무총장의 서신은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둘째, 제네바 협정만으로는 ICJ가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UN 사무총장이 ICJ 절차를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후 양국의 후속적인 동의가 별도로 존재하여야만 ICJ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10)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는 ICJ의 관할권에 동의한다는 양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 규정”) 제36조가 규정하는 관학권이 발생하지 않는다.11)
ICJ 규정 제36조 1. 재판소의 관할은 당사자가 재판소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헌장 또는 현행의 제조약 및 협약에서 특별히 규정된 모든 사항에 미친다. […] |
(2) 가이아나의 주장
가이아나는 본 사건에서 ICJ가 관할권을 보유하게 되는 근거는 ICJ 규정 제36조 제1항이 아닌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수단이나 이를 선택할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UN 사무총장이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12)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본 사건에서도 혼합위원회(Mixed Commission)가 분쟁 해결에 실패하고 당사국들이 분쟁해결수단이나 또는 이를 결정할 국제기구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UN 사무총장이 분쟁해결수단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2018. 1. 30. UN 사무총장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ICJ를 분쟁해결수단으로 결정하였으므로, ICJ는 본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다.13)
(3) ICJ의 판단
ICJ는 1899년 중재 판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당사국 영토 간의 육상 경계 분쟁의 최종 해결 문제에 관한 가이아나의 주장을 심리하기 위한 관할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제네바 협정 서명 이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가이아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14)
먼저 ICJ는 2018. 1. 30. UN 사무총장이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ICJ를 분쟁해결수단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판단하였다.15) 제네바 협정 제4조 2항은 UN헌장 제33조를 언급하고 있고, 비록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이나 UN헌장 제33조가 ICJ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UN헌장 제33조가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ICJ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또한 ICJ는 비록 위 서신에 당사국 간의 협상을 ICJ 절차와 동시에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협상 가능성에 대하여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17)
한편, ICJ는 베네수엘라의 주장처럼 UN 사무총장이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분쟁해결수단을 결정한 이후에 추가로 당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다면, 제네바 협정 제4조 제2항의 의미가 형해화되며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장하는 동 조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18)
나. ICJ 관할의 범위
(1) 베네수엘라의 주장
베네수엘라는 1899년 중재 판정의 효력 문제는 제네바 협정에서 정한 분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제네바 협정은 중재 판정의 효력 또는 취소에 대한 다툼의 본안이 협상불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19)
(2) 가이아나의 주장
가이아나는 제네바 협정의 대상과 목적 및 협정 당사국들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ICJ의 물적 관할이 가이아나의 본 사건 신청 전부에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가이아나의 주장에 따르면 제네바 협정 서문 및 제1조에서 정하는 분쟁(controversy)은 1899년 중재 판정의 효력 및 1899년 중재 판정이 무효라는 “베네수엘라의 주장의 결과 발생한 모든 분쟁”을 포함한다.20)
(3) ICJ의 판단
ICJ는 물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materiae)과 관련하여, 제네바 협정 당사국 간의 1899년 중재 판정의 효력에 대한 분쟁은 제네바 협정 제1조의 “베네수엘라의 다툼(contention)”의 통상적 의미에 포함되므로, 1899년 중재 판정의 효력에 대한 이견도 제네바 협정상의 분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1) ICJ는 이러한 해석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장하는 제네바 협정의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며, 제네바 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이나 동 협정 체결 직후 베네수엘라의 외교부 장관이 ‘1899년 중재 판정의 취소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해서든 권한 있는 국제 기구의 결정에 의해서든, 문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감을 의미한다’고 한 발언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덧붙였다.22)
한편, 시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과 관련하여 ICJ는 제네바 협정 제1조가 동 협정은 “1899년 중재 판정이 무효라는 베네수엘라의 다툼의 결과 발생한(has arisen)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 점에 주목하였다. ICJ의 판단에 따르면, ‘has arisen’이라는 현재완료 시제의 사용은 제네바 협정상의 분쟁이 동 협정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ICJ는 제네바 협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에 관한 가이아나의 청구는 ICJ의 시적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23)
ICJ가 본 사건을 심리할 관할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본 사건의 본안에 대한 분쟁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2. 3. 8. 가이아나는 본안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24)
그러나 2022. 6. 7.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에게 당사자 적격(ius standi)이 없으며 영국이 본 사건에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였고,25) 이에 대해 가이아나는 2022. 7. 15. 반박서면을 제출하였다.26) 이후 2022. 11. 17,~18. 및 21.~22.에 구두변론이 진행되었다.
2023. 4. 6. ICJ는 베네수엘라가 2022. 6. 7.에 제기한 선결적 항변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27) 베네수엘라의 선결적 항변의 적법요건(admissibility)과 관련하여, ICJ은 해당 선결적 항변은 ICJ 관할권의 존부보다는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며, 이 사건 판결의 주문과 판단 근거는 ICJ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설시하였다.28)
이를 고려하여, ICJ는 영국이 본 사건에 필수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제3자인지 여부는 본 사건 판결에 의해 결정된 바 없으며, 베네수엘라가 2022년 제기한 선결적 항변은 본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9)
영국이 본 사건에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ICJ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다: (1) 제네바 협정은 가이아나 및 베네수엘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반면, 분쟁 해결 수단 선택과 관련한 영국의 역할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이는 특히 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잘 나타나 있음;30) (2) 제네바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에 동의하던 당시 영국은 해당 분쟁 해결 과정이 자국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31) (3) 영국은 혼합위원회 절차에 참여하려고 한 바 없고, 베네수엘라나 가이아나도 영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없음.32) 위와 같은 이유에서 ICJ는, 영국이 제네바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간 분쟁이 유엔 헌장 제33조에 명시된 수단 중 하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수락하였기에 영국이 그 절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베네수엘라가 2022년에 제기한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베네수엘라는 분쟁지역에서 여러 차례 물리적인 실력행사를 해 왔다. 가령 2013. 10. 미국의 석유회사 Ahadarko Petroleum (이하 “APC”)의 석유탐사선이 Roraima 개발구 해역에서 베네수엘라 해군에 의해 억류되었고, 2018. 12. 베네수엘라 해군 함정이 노르웨이의 Petroleum Geo-Services 소유의 석유탐사선을 나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하여 APC 및 엑손 모빌의 원유자원 탐사가 난관에 봉착하였고, 가이아나가 분쟁지역에서 분양한 광구의 탐사, 지질조사, 생산 등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석유회사들은 조속히 본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내려져 영유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33)
그러나 본 사건의 본안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여 영유권 분쟁이 실제로 종식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첫째,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양국 모두 분쟁지역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쟁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고 추가로 원유 개발구에 대한 탐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제 사정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분쟁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순순히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또한 가이아나 역시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 지역이 자국 영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광대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단 원유뿐 아니라 다른 천연자원도 이 지역에서 다량 매장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은 분쟁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종전의 차베스 정권보다 더욱 국수주의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차베스 정권이 가이아나의 분쟁지역 자원개발 및 투자유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화적인 입장이었던 것에 비해 마두로 정권은 분쟁지역이 베네수엘라의 영토이므로 자국의 동의 없는 이러한 개발 및 투자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은 분쟁지역을 ‘재정복’하겠다고 하며 2015년과 2021년 베네수엘라의 해상 경계를 가이아나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분쟁지역에 수 차례 군대를 파견하기까지 하였다.
셋째, 베네수엘라는 반미 친러 노선을 따르고 있는 바, 필요에 따라 무력 행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는 2017년부터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며 러시아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러시아제 항공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고 러시아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마두로 대통령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하며 푸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하였다. 가이아나의 병력 규모는 베네수엘라 병력의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외국 침공시 이를 격퇴할 수 있는 마땅한 군사동맹조약도 없어 가이아나는 베네수엘라의 분쟁지역 침공을 염려하고 있다.34)
따라서 본 사건 본안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여 분쟁지역 영유권에 대한 갈등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양국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또는 가이아나에 진출하고자 하는 다국적 석유회사, 정유회사 및 기타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단 ICJ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로부터 도출되는 분쟁 당사국에 대한 압박감과 정치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종국적 해결에 당사국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ICJ 절차의 진정한 기여를 평가함에 있어 판결 도출 이후 곧바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뿐 아니라 판결을 기초로 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촉발되고 이를 통해 분쟁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상황도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세영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최호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ment, I.C.J. Reports 2020, p. 455. 이하 “본 사건 판결”.
2) “ICJ hearing set for today on jurisdiction in Guyana-Venezuela border controversy”, 2020. 6. 30. Stabroek News.
3) 본 사건 판결, para. 31.
4) 본 사건 판결, para. 34.
5) 본 사건 판결, paras. 35-36.
6) 본 사건 판결, paras. 40-44.
7) 본 사건 판결, para. 29.
8) 본 사건 판결, paras. 1, 59-60.
9) 본 사건 판결, para. 138.
10) 본 사건 Memorandum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29 March 2018), paras. 67-68.
11) Letter from the President of the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8 June 2018), Annex 132 to Memorial of Guyana, Vol. IV (19 November 2018), p. 3.
12) 본 사건 Memorial of Guyana, Vol. I (19 November 2018), paras. 3.1-3.6.
13) 본 사건 Memorial of Guyana, Vol. I (19 November 2018), para. 3.7.
14) 본 사건 판결, para. 115.
15) 본 사건 판결, paras. 103-104.
16) 본 사건 판결, paras. 104-108.
17) 본 사건 판결, para. 109.
18) 본 사건 판결, para. 114.
19) 본 사건 판결, para. 126.
20) 본 사건 판결, paras. 123-124.
21) 본 사건 판결, para. 129.
22) 본 사건 판결, paras. 130-134.
23) 본 사건 판결, para. 136.
24) 본 사건 Memorial of Guyana on the Merits (8 March 2022).
25) 본 사건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7 June 2022).
26) 본 사건 Written Observations of Guyana on Venezuela’s Preliminary Objections (15 July 2022).
27) Arbitral Award of 3 October 1899 (Guyana v. Venezuela), Jurisdiction of the Court, Judgment, I.C.J. 6 April 2023, 이하 “2023년 판결”
28) 2023년 판결, para. 69.
29) 2023년 판결, para. 70.
30) 2023년 판결, paras. 90-96.
31) 2023년 판결, paras. 97-103.
32) 2023년 판결, paras. 104-106.
33)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가이아나] 가이아나 신 산유국 발전 가능성 전망 및 분석”, 2021. 8. 23. 등록.
34) “푸틴 학습 효과?...가이아나에 눈독 들이는 베네수엘라”, 경향신문 2022. 3. 2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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