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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v. Russian Federation (2019.11.8. 판결) 본문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2019.11.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23. 9. 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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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ICJ Judgment of 8 November 2019]1)

 


I. 개관


1. 당사자와 대리인


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우크라이나이며, 미국 로펌인 Covington and Burling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러시아 연방이며, 영국 변호사들과 러시아 로펌인 Ivanyan & Partners 소속 변호사 등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2. 배경사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와 크리미아 반도를 합병한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테러 활동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2) 크리미아 반도에서는 무슬림인 타타르(Tatar) 및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통한 문화 말살을 획책하였으며 나아가 타타르 지도자에 대한 불법적인 영장발부를 통한 수색, 고문, 감금, 언론통제, 실종 등을 시행 및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3)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고 주장하였다.4)


결국, 우크라이나는 2017. 1. 1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크리미아 반도에서 자행한 행위들은 1999년 체결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ICSFT”) 및 1965년 체결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CERD”)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제소하고 사안의 긴급성에 비추어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취해줄 것을 신청하였다.5)


이에 ICJ는 2017. 4. 19. 러시아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6) 구체적으로는 CERD가 부과하는 의무에 따라 크리미아 반도에서 타타르(Tatar) 민족에 대한 차별 조치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 언어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양국은 현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거나 ICJ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는 취지이다.7)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2018. 9. 12. ICJ는 위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의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8)


3. 판결 요지


ICSFT는 개인의 테러 자금 지원 등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협약이지만 체약국은 동협약을 위반한 개인을 확인하고 기소, 처벌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ICJ는 체약국의 ICSFT 이행 여부에 관련하여 자신들이 물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ICJ는 우크라이나가 문제 제기한 러시아의 타타르 민족에 대한 차별행위를 견제하고 제지하는 행위는 CERD가 규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건에 대해 ICJ가 물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ICJ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본 건에서 ICSFT와 CERD가 명시하는 ICJ 제소 전 선행되어야 하는 모든 조치들을 완료하였으므로 ICJ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II. 사건 및 판결의 세부사항


1. 주요 쟁점

 

  • ICJ가 ICSFT 위반 여부가 문제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관할을 보유하는 지 여부
  • ICJ가 CERD 위반 여부가 문제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관할을 보유하는 지 여부
  • 우크라이나가 ICSFT 및 CERD에 명시된 절차적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ICJ의 관할권 행사가 아직 불가능한지 여부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국제법 법원은 ICSFT 및 CERD이다.


3. 주요 쟁점별 ICJ의 판단


가. ICJ가 ICSFT 위반 여부가 문제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 는지 여부


(1) 우크라이나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해당 분쟁이 ICSFT의 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므로 ICJ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9)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관할권 유무 판단시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개진하였다.10)


(2) 러시아의 주장


러시아는 ICSFT에 존재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ICJ가 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11) 따라서 러시아는 ICJ가 먼저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검토한 뒤 ICSFT 분쟁해결조항에 해당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3) ICJ의 판단


ICJ는 먼저 물적 관할권(ratione materiae)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우크라이나가 문제 제기한 러시아의 조치 및 행위들이 ICSFT가 규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13) 구체적으로 ICJ는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는 주장된 사실이 ICSFT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의 인정 가능성까지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였다.14) 나아가 ICSFT는 개인의 테러 자금 지원 등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협약이지만 체약국은 동 협약을 위반한 개인을 확인, 기소, 처벌할 의무가 있으므로 ICJ가 체약국의 ICSFT 이행 여부에 관련하여 물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 ICJ의 판단이다.15)


나. ICJ가 CERD 위반 여부가 문제된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관할권을 보유하는지 여부


(1) 우크라이나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CERD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행위는 크리미아 반도 지역의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러시아가 크리미아 지역에서 타타르 및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가한 조치는 그들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CERD 제1조 1항 내지 제3항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6)


우크라이나는 설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CERD의 제5조가 규정하는 광의의 교육 및 훈련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도 개진하였다.17)


(2) 러시아의 주장


이에 러시아는 본 사건에서의 진정한 쟁점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크리미아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취한 조치는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18)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인종차별을 위한 조치라고 특정하는 조치는 CERD 제1조 1항 등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CERD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9)

 

CERD 제1조 1항

본 조항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모든 종류의 특정, 제외, 제한 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민족에 따른 특별대우를 말하며 이런 조치는 동등한 선에서 보장받고누려야 마땅한 인권 및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등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존재한다.


(3) ICJ의 판단


ICSFT 관할권 존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ICJ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면 충분하다고 보았다.20) CERD 관할권 존부 판단에 대하여 ICJ는 러시아의 타타르 민족에 대한 차별행위를 견제하고 제지하는 행위는 CERD가 규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본 사건에서 ICJ에게 CERD 이행 관련 물적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21)


다. 우크라이나가 ICSFT 및 CERD에 명시된 절차적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여 ICJ의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한지 여부


(1) 우크라이나의 주장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2년 이상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분쟁 발생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ICSFT 제24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상의 협상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22)


또한 우크라이나는 CERD 제22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들이 협상 “또는” 동 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즉, CERD 위원회에 대한 분쟁 회부)를 통해 분쟁해결에 실패할 시 어느 한 쪽이든 ICJ에 그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을 진행한 이상 이제 ICJ 관할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23)


(2) 러시아의 주장


이에 대해 러시아는 단순히 협상을 개시하는 것만으로 ICSFT 제24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24) 또한 러시아는 CERD 제22조가 협상 “및” 동 협약에서 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크라이나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ICJ의 관할권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25)


(3) ICJ의 판단
 
ICJ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① 2년에 걸쳐 스무 번 이상 서신을 주고 받았고 네 번의 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던 점, ② 우크라이나가 2016. 4. 19. 러시아에 중재를 통하여 본건 해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러시아 측의 거부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본 사건에서 ICSFT 제24조에서 명시하는 선행 절차가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시했다.26)

 

ICSFT 제24조

1. ICSFT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중인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중재가 신청될 수 있다. 만약 중재 절차요청 후 6개월 내에 중재 절차 구성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ICJ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 ICSFT 관련 서명, 발의, 승인의 절차 이행 시 위 1 항의 내용에 따르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할 수 있다. 그런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다른 당사자들 또한 위 1항의 내용에 따를 필요 없다.

3. 위 2항에 따라 선언한 당사자들은 언제든 UN 사무총장을 통해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나아가 ICJ는 CERD 제22조에 명시된, ICJ 제소 전 선행 조건은 협상 “또는” 동 협약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동 협약에 명시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2년간에 걸쳐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선행 조건이 충족되었고 따라서 ICJ는 우크라이나가 제기하는 러시아의 CERD 위반 법적 주장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27)

CERD 제22조

CERD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중인 당사자들은 협의 및 CERD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시, 당사자들이 다른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ICJ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ICJ는 우크라이나가 ICSFT 및 CERD에 명시된 선행 조건을 충족하였고 러시아를 상대로 제소한 본건에 대해 자신이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판시했다.28)


III. 추후 경과


ICJ의 본 사건 판결, 즉 관할권 존부에 관한 2019. 11. 8.자 판결 이후 현재 양 당사국간 본안에 대한 서면 공방이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COVID-19 사태를 사유로 차기 서면인 Counter-Memorial의 제출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ICJ는 2020. 7. 13., 2021. 1. 20., 2021. 6. 28., 세 차례에 걸쳐 위 제출 기한을 연기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연장된 기한에 맞추어 2021. 8. 9. Counter-Memorial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2022. 4. 29. Reply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Rejoinder 제출 기한의 연장을 다시 거듭 신청하였고, 2023. 3. 10. Rejoinder를 제출하였다.


IV. 의의 및 시사점29)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ICJ에 제소하기 위하여 근거로 들 수 있었던 조약은 ICSFT와 CERD 뿐이었다. 아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합병과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의 불법적인 무력 시위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심 희망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는 ICJ가 관할을 갖고 있지 않다.30) ICJ 관할권은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여야 형성되나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ICJ에 제소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양국이 함께 체약 당사국으로 가입한 조약인 ICSFT 및 CERD를 근거로 제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ICSFT 및 CERD에 근거한 주장들은 양국간 실제 분쟁에 비해 매우 구체적이고 지엽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여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우크라이나의 ICSFT 및 CERD 주장에 대해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ICJ는 실제 제소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구체적 협약 위반이 제기되고 그 협약이 ICJ 강제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관할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이 분쟁에서도 거듭 확인하였다. 요컨대 우크라이나의 정치, 외교적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국제협약에 러시아도 가입하였고 그 협약이 ICJ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해당 협약의 위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 관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ICJ 제소를 위한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가령, 조지아가 2008. 8. 12. 러시아를 상대로 ICJ에 제소한 사건에서 조지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가 세차례에 걸쳐 조지아 영토 내에서 CERD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CJ는 2011. 4. 1. 조지아가 ICJ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31) 본 사건에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2년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전준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9, p. 558 . 이하 “본 사건 판결”. 
2) 본 사건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Submitted by Ucraine (16 January 2017), paras. 7-10. 
3) 본 사건 판결, para. 26;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of Protection Submitted by Ucraine (16 January 2017), paras. 11-14. 
4) 본 사건 판결, para. 115.

5) 본 사건 판결, para. 18.
6)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9 April 2017, I.C.J. Reports 2017, p. 104. 
7)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kraine v. Russian Federatio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19 April 2017, I.C.J. Reports 2017, p. 140, para. 106.

8) 본 사건 Preliminary Objections Submitted by the Russian Federation (12 September 2018).

9) 본 사건 판결, paras. 47-55.
10) 본 사건 판결, para. 47.
11) 본 사건 판결, para. 40.
12) 본 사건 판결, paras. 41-46.
13) 본 사건 판결, para. 56.

14) 본 사건 판결, paras. 57-58.
15) 본 사건 판결, paras. 59-64.
16) 본 사건 판결, paras. 87-91.
17) 본 사건 판결, para. 92.
18) 본 사건 판결, para. 79.
19) 본 사건 판결, paras. 80-86.

20) 본 사건 판결, paras. 94-95.
21) 본 사건 판결, paras. 96-97.
22) 본 사건 판결, para. 68.
23) 본 사건 판결, paras. 102-105.
24) 본 사건 판결, paras. 66-67.
25) 본 사건 판결, paras. 99-101.

26) 본 사건 판결, paras. 69-70.
27) 본 사건 판결, paras. 106, 116-121.

28) 본 사건 판결, paras. 134(2), (3).
29) Iryna Marchuk, “Ukraine Takes Russia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ill It Work?”, EJIL: Talk! (Blog of th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7. 1. 26. 
30) 당사국들 사이에 ICJ 제소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재 효력 있는 조약 또는 협약이 ICJ에 대한 제소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당해 조약 또는 협약의 회원국들 사이에 ICJ의 관할이 발생한다(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rt. 37).  

3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Georgia v. Russian Federation),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11,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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