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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코스타리카이며, 당시 코스타리카 외교부 특별 고문인 Sergio Gerardo Ugalde Godínez(現 국제형사재판소 판사)와 당시 외교부 실장 Edgar Ugalde Alvarez를 중심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니카라과이며, Carlos J. Argüello-Gómez(現 駐네덜란드 니카라과 대사)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본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2015년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 간 국경 획정 내지 국경 인근 활동 관련 분쟁, 즉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이하 “2010년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과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사건(이하 “ 2011년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이 병합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하 “2015년 판결”)2)을 근거로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게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니카라과와 코스타리카는 산후안강(San Juan River)을 경계로 국경을 나누는데 카리브 해로 들어가는 산후안강의 하류는 콜로라도 삼각주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흐르는 산후안강 하부와 남쪽으로 흐르는 콜로라도강(Colorado River)으로 갈라진다. 양국이 분쟁중인 지역은 산후안강 하부와 콜로라도강 사이에 있는 칼레로섬(Isla Calero) 지역 중 포르티요스섬(Isla Portillos) 북쪽 지역으로써 약 3km2에 달하는 습지대이다(이하 “분쟁지역”, 아래 지도 1 참조).3)
[지도 1] 코스타리카-니카라과 접경 지역4)
양국의 국경분쟁은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국이 1858년 체결한 국경조약에 따르면 양국 간 국경은 산후안강의 코스타리카 쪽 제방을 따라 Punta del Castilla 끝지점까지 이어지며, 니카라과는 산후안강의 영유권을 갖고 코스타리카는 상업목적의 자유 항행권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동 국경 조약 체결 이후에도 니카라과는 조약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당시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하였고 이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8년 국경조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국 간 국경선은 산후안강의 Punta del Castilla의 끝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확인하였다.5)
한편, 니카라과는 2010. 10. 18. 산후안강에서 수로 준설작업을 실시하였는데 해당 구역에는 분쟁지역을 포함한 Portillos섬도 포함되었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인위적으로 Portillos섬에 있는 코스타리카 영토에 수로를 건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카라과는 자국 영토에 있는 기존 수로를 준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군대와 인력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코스타리카는 2010. 11. 18. 니카라과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CJ에 제소하였는데, 이 사건이 상기 2010년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이다.6)
니카라과의 활동에 대응하여 코스타리카는 또한 2010. 12. 일부 산후안강변을 포함한 니카라과의 국경을 따라 하안에 도로를 건설했고 2011. 2. 21. 국경지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통상의 경우 도로건설 전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면제했다. 이에 니카라과는 2011. 12. 22. 해당 도로건설이 중대한 초국경적 피해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니카라과에 통보하지 않은 코스타리카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코스타리카를 ICJ에 역제소하였는데, 이 사건이 상기 2011년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이다.7)
2012. 12. 19. 니카라과는 ICJ에 상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였고, 2013. 4. 17. ICJ는 원활한 법집행(sound administration of justice)과 소송경제(judicial economy)를 고려하여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8) 이후 2015. 12. 16. ICJ는 분쟁지역은 코스타리카의 고유한 영토라고 판시하며, 니카라과가 수로를 건설하고 이를 위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코스타리카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어 ICJ는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 영토 내에서 행한 불법활동에 대해 코스타리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이 상기 2015년 판결의 핵심 내용이다.9)
하지만 2015년 판결 이후에도 양국 간 손해배상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ICJ는 2018. 2. 2. 니카라과의 불법행위에 의해 코스타리카에 발생한 환경피해(environmental damage)를 사유로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판결로 확정하였다. 이것이 본 사건 판결이다.
ICJ는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의 불법적 행위가 분쟁지역의 생태계 전반에 미친 영향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니카라과가 해당 습지대 지역에서 수로를 건 설하느라 제거한 산림 및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 습지대 그 자체로서의 자연환경 가치, 파괴된 습지대 구역의 자생 능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전체 환경피해 규모를 추산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코스타리카 생태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소송비용을 합하여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 미화 378,890.59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에서 ICJ는 코스타리카에 의해 2010. 11. 18. 제기된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과 니카라과에 의해 2011. 12. 22. 제기된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을 병합하였다.
2012. 12. 19 니카라과가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에서 사건 병합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당사국, 사건의 배경 사실, 제소대상, 관련 협정, 등을 고려하여 병합을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ICJ는 2010년 Nicaragua v. Costa Rica 사건과 2011년 Costa Rica v. Nicaragua 사건은 당사자, 분쟁 발생 지역, 분쟁을 둘러싼 주변 환경, 그리고 양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동일한 바 두 사건을 병합하면 지연의 위험 없이 양측의 분쟁을 더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병합을 승인했다.10)
또한 본 사건에서 코스타리카가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는데, ICJ는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 11. 18.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의 군인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영토(분쟁지역)에서 철수하고 모든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11) 이에 ICJ는 2011. 3. 8. 잠정조치가 양측 모두에게 부당하지 않고 당장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에 잠정조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12) 하지만 이후 니카라과는 분쟁지역 내에서 수로를 계속하여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2013. 9. 24. 분쟁지역에 더 이상 양측의 인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새로운 잠정조치를 신청하였다.13) ICJ는 2013. 11. 22. 본 분쟁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2011년 승인한 잠정조치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새로운 잠정조치를 승인 하는 결정을 내렸다.14)
본 사건에서 양 당사국은 국제법상 환경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15) 따라서, 니카라과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국제공법상의 법리와 판례가 논의되었다.16)
가.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 영토 내에서 행한 불법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코스타리카에게 부담하는 배상금액의 계산 방법
(1) 코스타리카의 주장
코스타리카는 환경 피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사건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ecosystem services approach이며 이는 국제적·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17) 이는 환경피해를 “환경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의 상실이라고 보아 상실된 가치의 금액이 환경피해의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는 시장가격이다(direct valuation approach). 시장 거래가 불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는 해당 자연환경과 유사한,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의 자연환경이 보유하는 가치를 말한다.18)
또한 코스타리카는 ecosystem services approach는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코스타리카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① 이 방법은 2010년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가이드라인에서 활용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규모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②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도 당사국들에게 UNEP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③ 국내적으로 이 방법을 법률로 제정한 국가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④ ecosystem services approach는 니카라과의 건설 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2010년 점검한 람사르 자문단(Ramsar Advisory Mission)이 추천한 방법이라는 점도 역시 근거로 언급되었다.19)
또한 코스타리카는 니카라과가 주장한 하기 방법에 대하여, 이는 UN 배상위원회(UN Compensation Commission, UNCC)에서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UNCC가 2005년에 이를 적용한 이후 가치산정 방법이 더욱 발전하였고, ecosystem service approach는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악영향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보다 진보된 방법이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20)
(2) 니카라과의 주장
니카라과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금액은 ecosystem service replacement cost, 즉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할 때까지 상실되었거나 또는 상실될 수 있는 환경적 서비스를 대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21)
니카라과의 주장에 따르면, ecosystem service replacement cost 방식이 UNCC가 활용하는 환경피해 규모 평가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자원 피해 산정을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다.22)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주장하는 방법이 보다 최신의 방법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른 맥락에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피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주장한 방법을 UNCC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23) 이는 파괴된 해당 자연환경이 제공하던 서비스가 손실된 경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인공적으로 설치 및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규모를 가늠하므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24)
(3) ICJ의 판단
ICJ는 환경피해 금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이 주장한 계산방법이 모두 본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그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국제법이 환경피해 배상액을 정하는 데 특정한 방법을 택하고 있지 않고, 각 사건마다 해당 사건의 상황 및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5)
ICJ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였는데, 코스타리카가 주장하는 ecosystem services approach의 활용을 거부하며 이 사건에서 파괴된 칼레로섬 지역 습지대가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가 존재하지 아니므로 동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고, 해당 습지대의 회복에 걸리는 예상 시간을 가늠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26)
마찬가지로 ICJ는 니카라과가 주장하는 ecosystem service replacement cost 방식 또한 이 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은 코스타리카가 해당 지역에 지급하던 자연생태 보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는 토지 소유주들이 해당 습지를 개발할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손상 또는 상실된 해당 지역 상품 및 서비스 가치를 산정하는 데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27)
대신 ICJ는 환경피해 규모 평가시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는 전반적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28) 즉, ICJ는 이 사건에서 니카라과의 불법적 활동이 분쟁지역의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① 니카라과가 해당 습지대 지역에서 수로를 건설하느라 제거한 산림과 환경 상품·서비스(가령 다른 천연 자원, 가스 규제 및 대기질 서비스, 생물 다양성 등)에 발생한 손상 간의 관련성, ② 람사르 협약상 보호대상인 습지대(Northeast Caribean Wetland) 그 자체로서의 자연 환경적 가치, ③ 파괴된 습지대 구역의 재생 능력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환경피해 규모를 추산했다.29)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ICJ는 코스타리카가 해당 지역 복구시까지 입은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손실의 가치가 미화 120,000 달러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복구 비용으로 미화 2,708.39 달러를 인정하였다.30)
나. 완전한 배상(full reparation)과 관련한 판결 전후 이자 포함 여부 및 해당 기간
(1) 코스타리카의 주장
코스타리카는 현 상황에서 자국이 받은 피해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피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연 6% 이율의 판결 전·후 법정이자(pre-judgment interest 및 post-judgment interest)를 청구하였다.31)
(2) 니카라과의 주장
이에 니카라과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라고 해서 법정이자를 언제나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각 사건에 따라 그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니카라과는 코스타리카가 본 사건에서 법정이자가 이자가 필요한 이유 및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32)
(3) ICJ의 판단
먼저 ICJ는 상기 2015년 판결에서 양 당사국이 12개월 내에 합의하여 니카라과가 코스타리카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협의하여 조율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ICJ가 배상금 산정 문제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33)
이어 ICJ는 국제 재판 사건에서 판결 전 법정이자가 완전한 배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34) 본 사건의 경우 코스타리카에 대한 배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 부분은 해당 지역 복구 이전의 손해나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판결 전 법정이자가 필요하지 않지만, 니카라과의 불법행위로 인해 코스타리카가 입은 장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비용에 대한 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 쟁점에 대한 판결, 즉 상기 2015년 판결이 내려진 2015. 12. 16. 부터 본 사건 판결이 선고된 2018. 2. 2.까지의 기간 동안 연 4%의 판결 전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았다.35)
또한 ICJ는 국제 재판 사건에서 판결 후 법정이자는 통상 인정된다고 설명하면서36) 니카라과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2018. 4. 3. 부터 연 6% 이율의 판결 후 법정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37)
니카라과 정부는 본 판결에 따라 2018. 3. 미화 378,890.59 달러를 코스타리카 정부에 지급하였다. ICJ 판결이 이행됨에 따라 이 분쟁은 종결되었다.
본 판결을 통해 ICJ는 환경피해의 규모를 가늠하고 관련 배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고, 그 중 해당 사실관계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사안별로 그리고 문제가 된 환경 상황별로 개별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확하다. 다만 최소한 이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었더라면 여러 모로 의미있는 판결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과 같이 사안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기준만 제시하게 되면 결국 개별 사안에서 원점부터 다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개별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들 요소들이 최종적인 배상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었다면 추후 환경 분쟁과 그 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본 사건에서 Cancado Trindade 판사는 환경피해의 배상 방식을 손해배상(compensation)으로 국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피해 받은 환경을 복구하는 데에 관련되는 비용도 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별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즉, 환경피해에 대해 복구 조치를 비롯해 배상, 만족(satisfaction), 재건(rehabilitation)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38) 요컨대 금전적 배상으로만 한정할 것이나 아니라 이에 더하여 다양한 후속 조치를 일종의 패키지로 도입하여 입체적인 환경복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거이다. 비록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은 추후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그렇다면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타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배상 원칙이 다른 거시적/사회 전반적 피해 상황에도 (가령 인권 침해, 노동시장 침해 상황 등) 유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전준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무관함을 밝힙니다.
1)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mpensation, Judgment, I.C.J. Reports 2018, p. 15. 이하, “본 사건 판결”.
2)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65.
3)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March 2011, I.C.J. Reports 2011 (I), p. 19, para. 55;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91, paras. 56-58.
4) Figure 4.3: Map of the “Costa Rican Claim” according to Nicaragua’s White Book, Memorial of Costa Rica on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dated 5 December 2011, p. 151, para. 4.25.
5)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93, para. 59.
6)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94, para. 63.
7)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94, para. 64.
8)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oinder of Proceedings,Order of 17 April 2013, I.C.J. Reports 2013, p. 188, para. 18..
9)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udgment, I.C.J. Reports 2015, p.665.
10)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Joinder of Proceedings,Order of 17 April 2013, I.C.J. Reports 2013, pp. 187-188, paras. 13-17.
11) 본 사건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 by the Republic of Costa Rica dated 18 November 2010, para. 19.
12)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8 March 2011, I.C.J. Reports 2011, p. 6.
13) Request for the Indication of New Provisional Measures by the Republic of Costa Rica dated 24 September 2013, paras. 21 and 27. 참고로 코스타리카가 실제 제출한 신청서는 2013. 9. 23.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ICJ는 이를 2013. 9. 24.자 신청서로 접수하고 등록하였다.
14)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Nicaragua v. Costa Rica),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2 November 2013, I.C.J. Reports 2013, p. 354.
15) 본 사건 판결, paras. 39-40.
16) 본 사건 판결 paras. 29-35.
17) 본 사건 판결, paras. 44 and 46.
18) 본 사건 판결, para. 47.
19) 본 사건 판결, para. 46.
20) 본 사건 판결, para. 48.
21) 본 사건 판결, para. 49.
22) 본 사건 판결, para. 50.
23) 본 사건 판결, paras. 50-51.
24) 본 사건 판결, para. 40.
25) 본 사건 판결, para. 52.
26) 본 사건 판결, para.76.
27) 본 사건 판결, para. 77.
28) 본 사건 판결, para. 78.
29) 본 사건 판결, paras. 79-81.
30) 본 사건 판결, paras. 86-87.
31) 본 사건 판결, para. 148.
32) 본 사건 판결, para. 149.
33) 본 사건 판결 para. 150.
34) 본 사건 판결 para. 151에서는 Commentary to Article 38,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 107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35) 본 사건 판결 paras. 151-153.
36) 본 사건 판결 para. Ahmadou Sadio Diallo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ompensation, Judgment, I.C.J. Reports 2012 (I), p. 343, para. 56을 인용하였다.
37) 본 사건 판결 paras. 154-156.
38) A.A. Cancado Trindade, Separate Opinion in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Costa Rica v. Nicaragua), paras.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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