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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2021.2.4. 판결) 본문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2021.2.4.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2023. 9. 7. 18:13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20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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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ICJ Judgement of 4 February 2021]1)

 


I. 개관


1. 당사자 및 대리인


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카타르이며, Debevoise & Plimpton LLP, Foley Hoag LLP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이며 Colt & Mosle LLP, Curtis, Mallet-Prevost, Colt & Mosle LLP,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소속 변호사 등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2. 배경 사실2)


2017. 6. 5. UAE는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단교를 선언하고 육상, 해상, 항공 통행과 교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서 UAE는 카타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귀국하도록 하고 자국에 사는 카타르 국적자를 추방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3) 이후 UAE는 Al Jazeera Media Network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카타르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카타르 회사가 운영하는 특정 TV 채널의 방송을 금지하기도 하였다.4) 나아가 2017. 6. 7. UAE는 카타르 국가에 대한 동정적 표현이나 UAE가 카타르 정부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한 반대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달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무장관의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였다(종합하여, 이하 “본건 조치”).5)


이에 2018. 6. 11. 카타르는 UAE가 카타르에 대한 단교·봉쇄 조치 후 카타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 1965. 12. 21. 체결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of 21 December 1965, 이하 “CERD”)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UAE를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제소하였다.6) 참고로 그 무렵 UAE 외에도 바레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랍 국가들도 카타르와 단교하였으나 이들은 CERD 체약 당사국이 아니라 카타르의 제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판결 요지


ICJ는 본 사건이 CERD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ICJ에 물적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UAE의 첫번째 선결적 항변을 받아 들였고, 이에 따라 CERD가 본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UAE의 두번째 선결적 항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다. 


II. 사건 및 판정의 세부 사항


1. 주요 쟁점

 

  • 본건이 CERD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것으로서 CERD가 정의하는 분쟁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2. 문제가 된 국제법상 법원


CERD 제22조


3. 주요 쟁점별 ICJ의 판단


가. 카타르의 주장


카타르는 CERD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 간에 분쟁이 있으며, 카타르가 UAE와 협상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CERD 제22조에 의거하여 ICJ가 본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7)

 

CERD 제22조

협상이나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둘 이상의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다른 해결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ICJ에 회부되어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본 사건이 CERD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UAE의 첫번째 선결적 항변과 관련하여, 카타르는 CERD 제1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출신국(national origin)”이 현재의 국적(current nationality)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국적을 기준으로 한 본건 조치는 CERD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8)


또한 UAE가 Al Jazeera 등 카타르 언론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조치는 카타르인들의 의사표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9)


이밖에 카타르는 UAE가 카타르 국민들에 대해 추방 명령을 내리고 일부 교통수단 사용을 금지한 조치는 카타르에서 출생하거나 카타르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배우자들 및 자녀들에게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출신국이나 혈통에 근거한 간접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10)


나. UAE의 주장


이에 대하여, UAE는 첫번째 선결적 항변에서 본 사건은 CERD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ICJ는 본 사건에 대한 물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두번째 선결적 항변에서는 설령 본 사건 분쟁이 CERD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카타르는 CERD 제22조가 규정하는 선결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11)


첫번째 선결적 항변과 관련하여 UAE는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국적(current nationality)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국적에 기반하여 행해진 본건 조치는 CERD 제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UAE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국적(current nationality)은 국가와의 법률적 관계에서 비롯한 시민권을 의미하는 반면, 출신국(national origin)은 국가가 아닌 민족과의 관련, 즉 개인과 특정 민족 집단과의 영구적 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ordinary meaning)에는 현재의 국적(current nationality)이 포함되지 않는다.12)


 
다. ICJ의 판단


(1) 카타르 국민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 “출신국(national origin)”의 의미


ICJ는 UAE의 첫번째 항변사유와 관련하여, 물적 관할 발생 여부는 CERD 제1조 1항의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용어가 현재 국적(current nationality)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CERD에서의 문맥, CERD의 대상 및 목적, CERD 체결의 준비 과정 및 CERD 위원회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다.13)


ICJ는 CERD 제1조 제1항에서 “출신국” 외에 차별의 근거로 삼는 것을 금지한 사유를 살펴보면, 인종, 피부색, 혈통과 같이 생래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들이므로, “출신국 또는 출신 민족” 역시 생래적 요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출신(origin)”이란 개인과 국가 또는 민족 집단 간의 생래적 연결을 의미하는 반면, 국적(nationality)은 국가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법률적인 관계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14)

 

CERD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국 또는 출신민족에 근거한 모든 구별, 제외, 제한 또는 선호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여하한 영역의 공적 생활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한 기초에서 인식, 향유, 행사하는 것을 무효로 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협약은 가입국이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 제외, 제한 또는 선호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와 관련한 가입국의 법 조항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항이 특정 국적에 기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한편 ICJ는 CERD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비록 동조 제3항이 국적에 기한 차별적 입법을 금하고 있기는 하나, 제2항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시적 표현은 국가가 현재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문제된) 입국 또는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기 때문이다.15)

또한 ICJ는 CERD 서문의 내용이나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협약의 목적은 출신(origin), 즉 생래적 성질을 근거로 하는, 인간에 대한 모든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16)


즉, 종합적으로 ICJ는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의미, 문맥, 협약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재의 국적(current nationality)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17)


(2) 카타르 미디어 기업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건 조치 중 특정 카타르 미디어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가 CERD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ICJ는 CERD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관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미디어 기업과 같은 법적 주체는 이에 속하지 않으므로 CERD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다.18)


(3) 카타르 국민에 대한 간접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ICJ는 카타르가 본건 조치 중 카타르 국민에 대한 추방 명령과 교통수단사용 금지 등이 카타르 국민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되어 CERD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건 조치는 그 목적이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카타르인들을 “출신국(national origin)”이라는 기준에 따른 하나의 구별되는 집단으로 취급하여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CJ는 현재의 카타르 국적에 근거한 본건 조치가 카타르에서 태어난 사람, 카타르 부모 또는 UAE에 거주하는 카타르 시민의 가족에게 부차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현재 국적”에 기한 본건 조치는 CERD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인종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19)


위와 같은 이유로 ICJ는 본 사건 분쟁에 CERD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ICJ에 물적 관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사건을 종결하였다.

 

III. 추후 경과


본 사건은 ICJ가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완전히 종결되었으므로 추후 진전 사항은 없다.

 

IV. 의의 및 시사점


본건에서 ICJ는 UAE의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CERD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해석을 통해 도출된 이러한 결론은 나름 법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CERD의 국제법상 중요성을 감안하면 금번 ICJ의 판결은 그 적용 범위를 인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건에서 ICJ는 CERD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와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ICJ가 CERD 규정의 의미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동 위원회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나아가 본안 심리가 아니라 관할권 존부 판단에서 이 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출신국’과 ‘국적’에는 미묘한 중복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고, ‘출신국’에는 ‘국적’이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동 위원회는 “비국적자, 특히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외국인 혐오는 현대 인종주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그러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인종차별적 관행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국적을 개인의 정체성의 중심이자 대부분의 경우 불변의 출생 또는 혈통에 기반한 고정된 것”으로 보고 “국적에 기한 차별”을 “인종차별”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20) 그러나 ICJ는 이 분쟁에서 “국적은 선택에 의하여 다소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국적에 기한 차별은 인종차별 등 인권에 관한 문제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느 견해가 타당하든 일단 이러한 상충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은 출신국과 국적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가 국적은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여 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신국과는 구별된다는 해석을 도출한 것은 이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인권을 다루는 대부분의 국제 문서에서는 국적 기반의 차별이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 방식이 국제인권법의 일반적인 관행과 경향에 더 부합하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ICJ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 분쟁의 정치 외교적 측면을 감안하면 ICJ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경이 이해되기도 한다. 이 분쟁은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UAE 등 여타 중동 국가들간 오랜 정치 외교 분쟁을 그 배경으로 한다. 다만 이 분쟁을 ICJ로 제소하기에는 분쟁 당사국간 관할권 동의 도출이 어려워 그 대신 이미 ICJ 관할권에 합의한 CERD 협약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쟁 외적 요소를 고려하여 ICJ는 자신의 관할권 행사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박주현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Qatar v. United Arab Emirates), Preliminary Objections, Judgment, I.C.J. Reports 2021, p. 71. 이하 “본 사건 판결”. 
2) Paras. 26-34.
3) 본 사건 판결, paras. 26-28;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11 June 2018), para. 22.
4)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11 June 2018), para. 24.
5)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11 June 2018), paras. 25-30.

6) 본 사건 판결, paras. 32-33.
7) 본 사건 판결, paras. 35-37.

8) 본 사건 판결, paras. 74, 80.
9) 본 사건 판결, para. 106.
10) 본 사건 판결, para. 109.
11) 본 사건 판결, para. 38.
12) 본 사건 판결, paras. 74, 79.

13) 본 사건 판결, paras. 75-77.
14) 본 사건 판결, para. 81.
15) 본 사건 판결, para. 83.

16) 본 사건 판결, paras. 84-87.
17) 본 사건 판결, para. 88.
18) 본 사건 판결, para. 108.
19) 본 사건 판결, paras. 111-112.

20) CERD 위원회, General Recommendation XXX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2005), 서문 및 para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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