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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이 사건의 원고는 콩고 민주 공화국이며, Ivon Mingashang(벨기에 및 콩고 변호사), Monique Chemillier-Gendreau(교수 및 프랑스 변호사) 및 Mathias Forteau(교수) 등이 원고를 대리하였다.
나. 피고
이 사건의 피고는 우간다 공화국이며, Dapa Akande(교수 및 영국 변호사) 및 Foley Hoag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이 사건은 우간다 공화국(“우간다”)의 군대가 콩고 민주 공화국(“콩고”) 내에서 자행한 군사 활동이 주권 존중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UN 헌장에 위배되고, 우간다 군대의 콩고 내에서의 인권 유린 행위가 국제 인권법 및 육전 규칙에 위반되어, 우간다는 콩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2005. 12. 19.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판결(이하 “2005년 판결”)2)의 후속 사건이다.
2005년 판결이 내려진 뒤 양국은 배상금 금액에 대하여 협상하였으나 2015년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에 우간다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콩고는 2015. 5. 13. ICJ에 2005년 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금액을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3) 이에 따라 ICJ는 본 사건 판결에서 우간다가 콩고에게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 액수를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계산하고 우간다로 하여금 콩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4)
본 사건 분쟁의 배경 사실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르완다에서 투치족(Tutsis) 수백만 명이 후투족(Hutu)에 의하여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투치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자이레(이후, 콩고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동부 지역으로 르완다 투치족 피난민 수백만명이 유입되었다. 한편 르완다 내 수립되어 있었던 후투족으로 구성된 정부가 전복되자, 이번엔 투치족에 의한 후투족 학살이 자행되었고, 그러자 르완다 후투족들도 자이레 동부 지역(“Ituri 지역”)으로 피난하였다.5)
후투족들이 Ituri 지역를 근거로 삼아 르완다의 투치족 신정부에 대한 저항 활동을 전개하자 르완다 군은 Ituri 지역에 진입하여 후투족 반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나 콩고 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당시 콩고는 1965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던 독재자 Mobutu Sese Seko의 실정으로 인해 고점대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65%가 감축되는 등 경제가 피폐하였고 정부는 실질적인 통치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6)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Ituri 지역에 다수 거주하고 있던 투치족들은 LaurentDesire Kabila의 지휘 아래 결속하였고 Kabila는 르완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군 단체를 규합하여 콩고 해방을 위한 민주군 동맹(Alliance of Democratic Forces for the Liberation of Congo)을 결성하여 1996. 10. 콩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다(제1차 콩고 전쟁). 이때 Kabila의 요청에 따라 우간다의 군대도 개입하였다.7)
1997. 5. Mobutu 정부가 붕괴되고 Kabila가 콩고의 정권을 장악하였고, 국명을 자이레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변경하였다. 콩고의 Kabila 정권은 르완다와 우간다에게 군사적,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차츰 정권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이들 국가의 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콩고 내 영향력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르완다와 우간다는 이에 반발하여 콩고 동부 지역의 反 Kabila 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8. 8. 4. 이들은 콩고 서부의 항구 도시 Kitona를 군부대를 파견하여 장악하고 우간다 군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콩고의 Ituri 지역을 점령하였다(제2차 콩고 전쟁).8)
콩고의 주장에 의하면, 우간다 군은 점령지는 물론 인근 여러 지역에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학살, 처형, 고문하는 등 잔혹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민간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콩고의 천연자원을 탈취하였다. 콩고는 이러한 행위가 UN 헌장 등을 포함한 국제 협정 및 국제관습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주장하면서 1999. 6. 23. 우간다를 ICJ에 제소하였고9), 이에 따라 ICJ는 콩고가 주장하는 우간다의 불법행위를 대부분 인정하고, 우간다는 콩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2005년 판결이다.10)
ICJ는 우간다가 콩고에서 자행한 약탈 및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인명손실 및 신체 피해에 관하여 미화 225,000,000 달러, 재산피해에 관하여 미화 40,000,000 달러, 천연자원 피해에 관하여 미화 60,000,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콩고에 인정된 배상금은 모두 미화 325,000,000 달러이다.
또 ICJ는 우간다가 위 금액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미화 6,500만 달러로 분할하여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 6%의 법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ICJ는 우간다가 상기 금액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우간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우간다가 콩고에 대해 자행한 불법 침략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던바, 이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법원으로 적용되었다.
가. 본 사건에서 ICJ가 배상 산정에 적용한 원칙과 규정
(1) 콩고의 주장
배상 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콩고는 우간다의 국제적인 불법 행위의 결과임이 밝혀진 모든 손해가 배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법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와 예상치 못한 사건의 간섭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불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규군이 아닌 우간다의 지원을 받는 비정규 무장 세력, 가령 콩고자유화운동(Congo Liberation Movement, 이하 “MLC”)의 불법 행위도 우간다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11)
콩고의 주장에 따르면, 우간다는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발생할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12)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콩고는 국제적 불법 행위, 특히 대규모 청구의 경우 개별 피해자마다 각각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본 사건에서 콩고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특히 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손해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 기준을 유연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관행이라고 주장하였다.13)
(2) 우간다의 주장
배상 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간다는 각각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구체적으로, 제3자의 간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비정규 무장 세력의 불법 행위와 Ituri 지역 외에 콩고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했지만 우간다의 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5) 특히 우간다 군의 점령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우간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는 어차피 발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16)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우간다는 콩고가 손해의 발생을 높은 수준의 확실성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각각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 장소, 손해를 밝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7)
(3) ICJ의 판단
배상 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ICJ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국제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우선 전제하였다.18)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하였다. 특히 본건의 경우 우간다가 점령했던 Ituri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우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9)
(가)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ICJ는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우간다가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우간다가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다.20)
구체적으로 ICJ는 Ituri 지역 점령 관련하여 Ituri 주 점령자인 우간다가 제3자의 행위를 포함하여 Ituri 지역 내에서 비인도적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계 했어야 하는 의무(duty of vigilance)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2005년 판결을 재차 환기했다.21) 만약 우간다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간다가 그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간다는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22)
자연자원 불법 탈취도 ICJ는 같은 맥락에서 해당 지역의 점령 주체인 우간다가 Ituri 지역 내 자연자원의 파괴 및 약탈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해 1907년 헤이그 규칙(the Hague Regulations of 1907)을 위반하였다고 확인하였다.23)
(나) Ituri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ICJ는 Ituri 지역 외에는 우간다 군이 점령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Ituri 지역 외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우간다는 일응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콩고의 모든 피해금액 중 45%(우간다가 콩고 내에서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던 면적비율)가 우간다의 책임이라는 콩고의 주장은 법적 및 사실 근거가 전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24)
다만, Ituri 지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는 가해 주체 및 사건 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령 우간다가 지원한 반란 세력(rebel groups)의 행위는 우간다의 배상금액 산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5)
한편, 배상의 성격, 형태, 금액과 관련하여, ICJ는 2001년 UN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협약 초안(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이하 “ILC 국가책임협약 초안”)” 제34조에 따르면 국제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방생한 손실에 대한 총 배상은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만족(satisfaction) 중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26)
또한 ICJ는 ‘배상’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으면 아니되고 그 금액이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7)
ICJ는 손해의 입증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들을 언급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합산된 총액(global sum)을 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28)
가령 무력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피해는 인정되지만 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정 유형의 손해에 대해 합산된 총액을 배상하도록 할 수 있고, 증거의 유실 등의 상황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입증 기준의 정도를 ICJ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29)
ICJ는 본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피해금액을 산출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간다가 책임져야 할 총 피해 금액의 수준이 우간다 국민들의 삶에 있어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키는지도 참고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0)
나. 입증 책임의 부담 주체, 입증의 기준 및 증거 가치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각각의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본 사건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정 사실에 대해서는 우간다가 보다 입증하기 쉽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하며, ICJ가 기계적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31)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본 사건에서 원고인 콩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간다가 2005년 판결을 이행하지 못한 것도 콩고가 우간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32)
(3) ICJ의 판단
ICJ는 콩고가 각각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우간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33)
(가) 입증책임의 부담
ICJ는 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니라고 하면서, 본 사건에서는 양국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을 토대로 특정 사건별로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어느 한 당사국이 무조건 그 피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34)
아울러 ICJ는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전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손해배상 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turi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즉, 우간다가 점령하였던 Ituri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는 우간다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고, Ituri 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콩고가 우간다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35)
(나) 입증의 정도
ICJ는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선 밝혔다.36)
어떤 증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둘 것인지에 대해 ICJ는, 직접적으로 사건을 경험한 증인에서 비롯된 동시대의 증거,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이 자국에 대해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 객관적인 제3자가 내용의 정확성을 다투지 않은 증거 등의 가치가 높다고 설명한 2005년 판결의 입장을 유지하였다.37) 또한 국가 기관이나 독립적인 기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증거의 정보원, 증거가 만들어진 경위, 증거의 질이나 성격 등에 따라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2005년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38)
다만, 많은 증거들이 파괴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ICJ는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은 2005년 판결에서 당시 ICJ가 요구했던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의 배상액 산출에 있어 요구되는 입증 기준은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9)
나아가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증거들은 여전히 증거가치가 높고, UN 보고서나 콩고 내에 세워진 기관의 최종보고서 등도 다른 자료와 결합할 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40)
다.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존재가 인정된 손해들이 모두 배상 대상이며 본 사건에서는 배상의 금액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41)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2005년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형태의 손해만이 배상 대상이며, 강간이나 성범죄와 같이 일반적인 구조만 소개된 손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42)
(3) ICJ의 판단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가 콩고에 배상을 하여야 하는 손해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배상의 형태 및 금액만을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라. 콩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적 손해
(가) 인명 손실(loss of life)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약 180,000 명의 민간인 및 2,000 명의 콩고 군인이 우간다 군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했다. 콩고가 사망자 인원 산정에 사용한 방법은 전쟁 전의 자연 사망인구를 초과하는 사망자의 숫자에 우간다의 기여분을 적용하는 것이었다.43) 배상액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에 따라 1인당 배상액을 정액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하여 총액 미화 40억 4,564만 6,000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44)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사망자의 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망자 1인당 배상액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45)
3) ICJ의 판단
ICJ는 콩고가 제출한 사망자 명단, 과거의 전문가 진술서, UN의 다양한 기구가 작성한 보고서들, 우간다가 산정한 사망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콩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았다.46) 그러나 ICJ는 전시 상황에 사망 보고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고립된 지역에서 20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얻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47) 한편으로 2005년 판결 이후 콩고가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충분하였다는 점 또한 지적하였다.48)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ICJ는 우간다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가 1만 명에서 1만5,000명 정도라고 추산하였다.49)
배상금액 산정에 대해서도 ICJ는 콩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인명 손실에 대한 배상도 손해 총합(global sum) 계산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50)
(나) 상해 (injuries to persons)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우간다의 직접적 공격으로 인한 상해 및 우간다의 군사활동 결과 발생한 부상을 모두 고려하여 미화 54,464,000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51)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콩고가 주장하는 피해자 인원에도 근거가 없다고 비난하였다.52)
3) ICJ의 판단
2005년 판결에서 이미 우간다는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우간다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간다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53)
다만 콩고가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콩고가 주장하는 30,000 명에 대한 인체 손해를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웠지만, ICJ는 콩고가 관련 증거 수집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체 상해 피해인 숫자를 떠나 그러한 피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명손실과 같이 전체적으로 배상금액을 추산함에 있어 인적 상해도 포함하겠다고 판단했다.54)
(다) 강간 등 성범죄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총 미화 33,458,000 달러를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한 약 1,710 여명, Kisangani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약 30 여명에 대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55)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강간 및 성범죄가 2005년 판결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에 서 제외되어야 하고, 콩고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56)
3) ICJ의 판단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가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 등 국제 인도법 및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 형사법원이나 인권법원, 인권기구들이 군사 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강간 및 기타 성범죄를 제네바 협약 위반 또는 전쟁에 관한 법률 및 관습의 위반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들어, 강간 및 성범죄가 ‘고문 및 비인간적인 대우’ 에 포함된다고 보았다.57)
또한 ICJ는 콩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피해자의 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강간 및 성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점 및 인명 손실보다는 강간 및 성범죄가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총액(global sum)으로 산정할 때 강간 및 성범죄로 인한 피해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58)
(라) 소년병 징집 및 파병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다양한 자료를 들어 우간다 및 우간다의 지원을 받는 무장 집단이 징집하고 파병한 소년병 2,500명에 대해 1인당 미화 12,000 달러 총합 미화 30,000,000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였다.59)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장 집단이 600명의 소년병을 징집했을 뿐이며, 우간다가 소년병을 징집했다는 증거는 없고, Ituri 지역 외의 사태는 우간다에 책임이 없으며, 콩고가 주장하는 1인당 손해 금액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60)
3) ICJ의 판단
ICJ는 2005년 판결이 우간다 인민방위군(Uganda Peoples’ Defence Forces, 이하 “UPDF”)이 소년병 훈련 캠프에서 소년병들을 훈련시켰고 UPDF가통제하는 지역에서 소년병 징집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콩고의 청구가 2005년 판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61) 또한 ICJ는 콩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MLC와 UPDF가 소년병을 징집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우간다가 Ituri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62)
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콩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손해도 총액(global sum) 산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63)
(마) 난민 발생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총 미화 186,853,800 달러를 우간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Ituri 지역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관련 피해를 위한 배상금액으로 청구했다. 64)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의 주장이 사안별 분석이 아닌 대략적인 추산에 근거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난민이 우간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콩고의 청구 금액 역시 설명되지 못했다고 반박하였다.65)
3) ICJ의 판단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 및 콩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대략 10만 명에서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ICJ는 이 부분 배상 역시 손해배상 총액 산정 시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66)
(바) 결론
ICJ는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인명손실, 인체 상해 및 훼손, 강간 등 성범죄, 소년병 모집 및 파병, 전쟁으로 인한 난민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우간다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콩고가 청구한 총 미화 4,350,421,800 달러 중 미화 225,000,000달러를 인정했다.67)
(2) 재산적 손해
(가) 콩고의 주장
2005년 판결은 우간다 군의 파괴 행위를 지적한바, 콩고는 우간다에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미화 239,971,970 달러를 청구하였다.68)
(나)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본안 단계에서 물적 손해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배상금액 산정 역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69)
(다) ICJ의 판단
1) 일반론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의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는 점령군으로서 인권 보장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콩고가 충분한 입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70)
2) Ituri 지역
ICJ는 콩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전문가 진술서는 콩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71) 대신 UN 보고서 중 특히 Mapping Report에 작성된 정보 및 국제형사법원(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판례를 참고하여 Ituri 지역 내에서 파괴된 주거시설, 빌딩, 마을, 병원, 학교 등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72)
3) Ituri 외의 지역
ICJ는 콩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ICJ는 콩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판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고 전문가 진술서 또한 아무런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73)
다만 ICJ는 UN 보고서 및 Mapping Report를 기반으로 Kisangani 지역에서 우간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지역에서 관련된 재산피해 중 누적(cumulative) 및 우간다 외 다른 이유와 합쳐진(complementary) 피해를 모두 우간다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우간다가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74)
이에 우간다는 해당 재산피해 관련 르완다의 불법행위 또한 고려하여 자신의 책임 및 손해배상 액수가 저감되어야 한다고 항변했는데, ICJ는 책임에 비례한 손해배상 범위 설정은 인정하지만 현재 참고 가능한 증거의 제한으로 인해 적절히 그 책임을 나누어 물을 수 없는 상황인 바, ICJ는 재량에 따라 우간다의 배상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75)
4) 콩고 국영 전력회사 (Société Nationale d’Electricité, 이하 “SNEL”)
ICJ는 SNEL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콩고가 제출한 증거가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SNEL이 콩고 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콩고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ICJ는 콩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76)
5) 군사 재산
ICJ는 SNEL과 비슷한 이유에서 콩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77)
6) 결론
ICJ는 콩고가 제출한 물적 손해 입증 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78) 다만 심각한 수준의 물적 손해가 우간다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은 확실한 바, ICJ는 배상금의 전체 총액(global sum)을 정하는 형태로 배상금을 산정하였다고 밝혔다. ICJ가 인정한 물적 손해 금액의 전체 총액은 미화 40,000,000 달러이다.79)
(3) 천연자원에 대한 피해
(가) 콩고의 주장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는 콩고의 천연자원을 불법적으로 약탈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한 바, 이를 기초로 콩고는 총 미화 1,043,563,809 달러를 금, 다이아몬드, 콜탄(희토류의 한 종류), 주석, 텅스텐 등의 광물 손실, 커피 및 목재 손실, 산림 및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했다.80)
(나)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재 및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2005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고, 주석, 텅스텐 및 커피에 대한 청구는 구두 변론 때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므로 청구 범위를 벗어나는 것(ultra petita)이라고 주장하였다.81)
(다) ICJ의 판단
ICJ는 2005년 판결이 우간다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콩고의 자연자원을 훼손한 정황은 찾지 못하였지만 우간다의 고위 군 관계자들도 그런 약탈에 가담하였고 우간다 군은 그런 훼손 및 약탈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을 상기하였다.82)
다만, 이 사건 ICJ는 Ituri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콩고의 자연자원 피해 중 우간다 군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우간다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다른 반란군 등 제3자에 의해 자행된 피해에 대해서는 우간다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83)
한편, 2005년 판결에서 각 자연자원 약탈 행위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판단한 적이 없는 바, ICJ는 Ituri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자원 피해 관련하여 콩고는 구체적인 피해액과 우간다의 관련 정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turi 지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우간다 군이 점령군으로 있을 때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간다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4)
마지막으로, ICJ는 2005년 판결에서 콩고가 주장하는 금, 다이아몬드, 콜탄, 주석, 텅스텐 등의 광물 손실, 커피 및 목재 손실, 산림 및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모두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판결이 큰 의미에서 자연자원 피해를 인정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콩고가 주장하는 아래 품목에 대해 검토하였다.85)
1) 광물
ICJ는 우간다가 조직적으로 콩고의 금86), 다이아몬드87), 콜탄88)을 약탈한 증거가 인정되어 우간다의 배상 책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CJ는 콩고의 주석 및 텅스텐은 우간다 정부가 약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콩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89)
2) 산림
ICJ는 우간다가 조직적으로 콩고의 커피90), 목재91) 등을 약탈한 증거가 인정되어 우간다의 배상 책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되어 다른 광물에 비해 낮은 수준의 배상액을 책정하고 전체적으로 배상금액에 포함시켜 산정했다. 한편, 산림파괴로 인한 환경파괴 손해에 관하여 ICJ는 전통적으로 산림파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콩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콩고의 산림파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다.92)
3) 야생동물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콩고 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 바 있어 콩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간다가 자행한 콩고 Virunga 국립공원 내 Okapi 야생동물구역이 입은 피해를 전체 배상금액에 포함하여 추산했다.93)
4) 결론
ICJ는 우간다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콩고의 자연자원을 상당 부분 훼손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며, Ituri 지역 내에서 자행된 모든 자연자원의 피해에 대해서 우간다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문가 진술서를 포함하여 어떤 제출된 증거 자료도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94)
하지만 ICJ는 콩고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확실하지 않은 피해금액이지만 자연자원 관련 피해액을 전체 배상금액에 포함하여 추산했고, 우간다의 배상금으로 미화 60,000,000 달러를 책정했다.95)
(4) 거시경제에 대한 피해
(가) 콩고의 주장
콩고는 거시경제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총 미화 5,714,000,775 달러를 청구했다.96) 콩고의 주장에 따르면, 우간다의 침략으로 인해 콩고의 경제활동이 침체된 바, 콩고는 구체적인 피해 외에 일반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데, 전자는 자산의 손실을 의미하는 미시경제적 손해이고 후자는 수익의 상실을 의미하는 거시경제적 손해를 의미하므로 양자를 모두 배상한다 하더라도 이중 배상이 되지 않는다.97)
(나)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의 청구가 2005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력 충돌로 인한 거시경제적 손해는 국제법상 배상 대상이 된 전례가 없고, 무력 충돌과 거시경제적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수익의 상실에는 거시경제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고, 콩고가 주장하는 거시경제적 손해는 다른 손해 항목에 이미 포함된 사항이어서 이를 배상하면 이중 배상이 되며, 콩고가 거시경제적 손해를 분석한 방법론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98)
(다) ICJ의 판단
ICJ는 본 사건 판결에서는 콩고가 무력 충돌과 경제적 손해 사이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콩고가 주장하는 거시경제에 대한 피해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99)
마. 만족(satisfaction)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어떠한 배상금도 콩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ICJ가 우간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① 이 사건 관련 책임있는 우간다 군인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소, ② Ituri 지역 내에 거주하는 Hema와 Lendu 부족의 화합을 위한 기금으로 미화 2,500만 달러 출연, ③ 콩고가 입은 무형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미화 1억달러 지급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00)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가 주장하는 수사 및 기소는 본안 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았고 동일한 손해에 대해 콩고가 이미 미화 125,000,000 달러를 청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였다.101)
(3) ICJ의 판단
ICJ는 이미 2005년 판결에서 우간다 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본 사건 판결에서 같은 청구를 재차 판단할 이유가 없고, ICJ가 정한 배상금액은 콩고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까지 이미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콩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02)
바. 법정 비용 및 판결 전, 후 법정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는지
(1) 콩고의 주장
콩고는 추가적으로 우간다가 본 재판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것, 판결 전∙후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배상할 것, 그리고 본 사건 재판부가 우간다의 손해배상금액 지급 완료시까지 해산하지 아니하고 우간다의 배상금 지급 여부를 계속 추적, 감독(remain seised)할 것을 주장했다.103)
(2) 우간다의 주장
우간다는 콩고의 비용 청구가 ICJ 규정(Statute of the ICJ) 제64조에 반하고, 판결 전 법정 이자는 ICJ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만 우간다가 합리적 기간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판결 후 법정 이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때 “합리적 기간”은 배상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율은 연 3%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04)
(3) ICJ의 판단
비용과 관련하여 ICJ는, ICJ 규정(Statute of the ICJ) 제64조에 따르면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콩고의 재판비용 부담 관련 주장을 기각했다.105)
판결 전 가산되는 법정 이자와 관련하여 ICJ는, 전례에 비추어 보면 국제 재판에서는 대체로 인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콩고의 주장을 기각했다.106) 다만, 판결 후 가산되는 법정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국제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 이율 6%의 법정 이자를 인정했다.107)
사. 배상금액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본 사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추적 및 관리(remain seised)해야 하는지
콩고는 우간다가 배상금액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부가 해체하지 않고 계속 본 사건을 추적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108) 그러나 ICJ는 이런 종류의 청구가 인정된 ICJ 선례가 없고, 연 6% 이율에 달하는 판결 후 법정 이자가 인정되었으므로 본 사건 재판부가 우간다의 이행을 추적 및 감독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콩고의 주장을 기각했다.109)
2023. 2. 16. 기준 우간다는 ICJ가 명령한 대로 3.25억 달러의 배상금 중 첫 번째 분납금인 미화 65,000,000 달러를 2022. 9. 1. 콩고 정부에게 지불하였다. 배상금은 2026년까지 완납될 예정이다.
우간다는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콩고에서 침략, 약탈 등 비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ICJ에 회부되어 2005년 우간다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판결이 본건 판결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지만 배상금의 액수를 떠나 국제적으로 우간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한 나라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만든 ICJ의 국제사법 시스템이 그 기능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국제 불법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견제 능력을 현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20여년이 지난 후에야 첫번째 분납금을 지불 받기 시작한 콩고(특히 콩고 내 피해자 개인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보상 내지 배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앞으로 그러한 배상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판 중 콩고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제공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콩고 측 주장을 대다수 기각하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배상의 구조 및 액수를 산정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법리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22년 2월 이후 현재 1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하면 향후 종전 이후 본 사건과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간 배상 문제를 둘러싼 ICJ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할 것이다. 아마 콩고-우간다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주장이 전개될 것이다.
특히 본건 분쟁에서 ICJ는 거시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결국 콩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액 총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ICJ의 입장은 앞으로 다양한 미래의 분쟁에서 보다 첨예한 대립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의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문제가 제기될 경우 거시경제차원의 피해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피해 산출과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입증 기준이 요구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작성자 안정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전준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율촌
감수자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본 판례 해설 내용은 작성자와 감수자 개인의 견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견해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1) 이하 “본 사건 판결”.
2)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Uganda), Judgment, I.C.J. Reports 2005, p. 168.
3) 본 사건 판결, paras. 10-11.
4) 본 사건 판결, para. 409.
5) “투치-후투족 분쟁 왜 났나 ”, 중앙일보, 1998. 8. 21. 기사.
6) Gondola, Ch. Didier, “The History of Congo” 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p. 6.
7) 2005년 판결, paras. 33-36; Kisangani N. F. Emizet, “The massacre of refugees in Congo: a case of UN peacekeeping failure and international law ”,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ume 38, Issue 2, June 2000, pp. 163-202.
8) 2005년 판결, paras. 29-31; Grace Blakeley, “The War within a War”: Analysis of the Ituri Conflict, Eastern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rom a Systemic Perspective, University of Oxford, 2014.
9) 본 사건 Application Instituting Proceedings (23 June 1999).
10) 본 사건 판결, para. 6.
11) 본 사건 판결, para. 86.
12) 본 사건 판결, para. 87.
13) 본 사건 판결, para. 104.
14) 본 사건 판결, para. 88.
15) 본 사건 판결, paras. 89-90.
16) 본 사건 판결, paras. 91-92.
17) 본 사건 판결, para. 105.
18) 본 사건 판결, para. 93.
19) 본 사건 판결, para. 94.
20) 본 사건 판결, paras. 78-79.
21) 본 사건 판결, para. 78.
22) 본 사건 판결, para. 79.
23) 본 사건 판결, para. 79.
24) 본 사건 판결, para. 80.
25) 본 사건 판결, para. 84.
26) 본 사건 판결, para. 101.
27) 본 사건 판결, para. 102.
28) 본 사건 판결, para. 106.
29) 본 사건 판결, para. 107.
30) 본 사건 판결, para. 110.
31) 본 사건 판결, para. 112.
32) 본 사건 판결, para. 113.
33) 본 사건 판결, para. 114.
34) 본 사건 판결, paras. 115-117.
35) 본 사건 판결, paras. 118-119.
36) 본 사건 판결, para. 120.
37) 본 사건 판결, para. 121.
38) 본 사건 판결, para. 122.
39) 본 사건 판결, para. 124.
40) 본 사건 판결, para. 125.
41) 본 사건 판결, paras. 128-129.
42) 본 사건 판결, para. 130.
43) 본 사건 판결, paras. 135-138.
44) 본 사건 판결, paras. 139-140.
45) 본 사건 판결, paras. 141-145.
46) 본 사건 판결, paras. 145-156.
47) 본 사건 판결, paras. 157-158.
48) 본 사건 판결, para. 159.
49) 본 사건 판결, paras. 160-162.
50) 본 사건 판결, paras. 163-166.
51) 본 사건 판결, paras. 167-169.
52) 본 사건 판결, paras. 170-172.
53) 본 사건 판결, para. 173.
54) 본 사건 판결, paras. 174-181.
55) 본 사건 판결, paras. 182-184.
56) 본 사건 판결, paras. 185-187.
57) 본 사건 판결, para. 188.
58) 본 사건 판결, paras. 189-193.
59) 본 사건 판결, paras. 194-196.
60) 본 사건 판결, paras. 197-198.
61) 본 사건 판결, para. 199
62) 본 사건 판결, paras. 200-204.
63) 본 사건 판결, paras. 205-206.
64) 본 사건 판결, paras. 207-210.
65) 본 사건 판결, paras. 211-213.
66) 본 사건 판결, para. 214-225.
67) 본 사건 판결, para. 226.
68) 본 사건 판결, paras. 227-234.
69) 본 사건 판결, paras. 235-239.
70) 본 사건 판결, paras. 240-242.
71) 본 사건 판결, paras. 243-246.
72) 본 사건 판결, paras. 246-247.
73) 본 사건 판결, para. 251.
74) 본 사건 판결, paras. 252-253.
75) 본 사건 판결, para. 253.
76) 본 사건 판결, paras. 254-255.
77) 본 사건 판결, para. 256.
78) 본 사건 판결, para. 257.
79) 본 사건 판결, para. 258.
80) 본 사건 판결, paras. 259-263.
81) 본 사건 판결, paras. 264-267.
82) 본 사건 판결, para. 273.
83) 본 사건 판결, para. 274.
84) 본 사건 판결, para. 275.
85) 본 사건 판결, para. 278.
86) 본 사건 판결, para. 298.
87) 본 사건 판결, para. 310.
88) 본 사건 판결, para. 322.
89) 본 사건 판결, para. 327.
90) 본 사건 판결, paras. 328-332.
91) 본 사건 판결, paras. 333-344.
92) 본 사건 판결, paras. 345-350.
93) 본 사건 판결, paras. 351-363.
94) 본 사건 판결, para. 364.
95) 본 사건 판결, paras. 365-366.
96) 본 사건 판결, para. 367.
97) 본 사건 판결, paras. 369-371.
98) 본 사건 판결, paras. 372-380.
99) 본 사건 판결, paras. 381-384.
100) 본 사건 판결, para. 385.
101) 본 사건 판결, para. 386.
102) 본 사건 판결, paras. 387-392.
103) 본 사건 판결, paras. 393-394, 397.
104) 본 사건 판결, para. 395, 399-400.
105) 본 사건 판결, para. 396.
106) 본 사건 판결, para. 401.
107) 본 사건 판결, para. 402.
108) 본 사건 판결, para. 403.
109) 본 사건 판결, para.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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